제29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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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8.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9.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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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이강구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충식ㆍ박종혁ㆍ김재동ㆍ유승분ㆍ문세종ㆍ조성환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우대카드 발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다자녀가정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시ㆍ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통계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는 1만 3892명,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관련 조례에 적용되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산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 범위에서 조례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으며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과 범위를 종합적ㆍ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라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의 지원대상ㆍ범위ㆍ내용 등에 대한 분석은 물론 향후 본 조례안에 규정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법과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생시대의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각 사업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뉴아이모아 카드의 사업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창호ㆍ임지훈ㆍ유경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나상길ㆍ문세종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퇴소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퇴소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으로 일괄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9년 제정한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 사용되던 용어인 가출청소년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보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ㆍ비행ㆍ일탈 예방, 가정ㆍ사회ㆍ학업으로의 복귀와 적응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자립수당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 가출과 비행, 학업 중단 등이 점차 다양화되어 청소년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도움이 필요한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원의 대상을 가정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퇴소 청소년도 포함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퇴소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퇴소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퇴소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만큼 청소년치료재활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도 지원 가능한 시책들이 사각지대 발생 없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과 함께 퇴소 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러면 퇴소 청소년 중에 보면 일시보호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보호되고 나서 퇴소를 했을 때 지원을 받는 건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아이들이 몇 개월 있다 퇴소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길게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쨌든 보호기관에 올 때는 그냥 짧은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있다가 쉼터라든가 자립지원기관으로 오기 때문에 이미 보호되던 곳에서 오는 곳이라 그것은 저희한테는 지금 2년의 보호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있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일시보호가 다른 데 기관에 있다가 이리로 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걸 보면 일단 최소 6개월 정도 그 기관에 있는 것으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더 살펴봐야겠지만 다른 것하고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에 저희가 문복위 차원으로도 토론회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또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어쨌든 중복되지 않거나 그 안에서 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 법이 잘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퇴소 청소년 지원대상이 된 거고 청소년치료재활센터하고 청소년 복지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인천시에는 없고 경기도 용인하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재활센터에 있던 청소년들이 혹시 인천으로 온다면 그 청소년들도, 가정 밖 청소년이나 퇴소 청소년은 꼭 인천시에 이렇게 한정해서 하지 않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나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ㆍ도에서 오더라도 퇴소해서 인천으로 온다면 그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없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있고?
아니요, 지원시설도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다른 타시ㆍ도에서…….
시ㆍ도에서 퇴원을 해서 인천으로 온다면…….
퇴소해서 오면 그때는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퇴소 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안 제49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소속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9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3쪽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소속기관의 정의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절에 소속 행정기관 규정에 일치시키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새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의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조문 일부의 띄어쓰기를 수정한바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승인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적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본 개정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다목의 삭제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제작된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대상의 명확성 등을 위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제2조제1호가목 성폭력처벌법 및 제2조제1호나목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5조제5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제2항의 신설을 통해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사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해당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조 법령의 범위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게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 업무가 지금 굉장히 딥페이크로 인해서 더 많아졌고 또 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 부분 이번에 조례도 하고 또 내년에 새로 예산 세우면서 그 부분 검토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인 3명은 정규직이고 3명은 기간제 직원인데 사실 저희가 1년마다 이렇게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건은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듯이 그런 전문성도 요구되고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간제를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차 정규직으로 확대를 해 나갈 방침이지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임기제 기간제 3년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3년이면 또 3년 후에는 이분들이 신청해서 다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들 중에 1명을 정규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렇죠. 정규직으로 적어도 한 분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머지분들은 3년으로 다시?
그리고 차차 정규직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이게 상담 지원이나 사고 발생률이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인천이 어떻게 돼요? 혹시 비교한 자료 있으십니까? 따로 지금 없으세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든 디지털성범죄가 인천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타시ㆍ도랑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지금 서울은 13명, 부산은 23명, 경기도는 63명 그런데 인천은 6명.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6명으로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서울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신…….
13명, 부산이 23명, 경기도가 63명 그런데 인천은 6명.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6명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것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서 일단 정규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서울과 부산이 거기도 거의 대부분 임기제…….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 발생률이랑 거기에 대응하는 직원, 대응하는 인원수는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비정규직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전부 다 거의 상담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담하는 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그때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와서 만약에 여섯 분이 다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또 못 할 것 아니에요. 기다렸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주가 되고요. 저희가 8개소로 확대를 했거든요. 이것은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여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상담소랑 같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딥페이크 사건이 8월 달에 이슈 되면서 저희가 이 센터뿐만 아니라 8개소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상담사분들이 같이 계셔서 저희가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에서 주가 되시고 그쪽에서 나눠서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8개소에서 같이 운영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담사 1명씩 제가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것도 다 기간제죠?
기간제 그러니까 비정규직.
아니에요. 거기에 원래 계신 상담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 하는 거잖아, 다.
청소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몰입해서 일하는 게, 이게 굉장히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문적이어야 되잖아요. 날로 디지털범죄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타시ㆍ도 사례도 같이 검토해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경기도 보면 젠더폭력통합대응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랑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은데 63명은, 그리고 15명이 디지털 거기에 관련된 인원인가요? 괄호 치고 15명은 뭐죠?
지금 어디 보고 계신지를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 4쪽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현황 지금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아까 인원이 63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전체 인원 아닌가요?
네, 여기 괄호 친 게 디지털성범죄.
15명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5명이 관련 업무 하는 인원이고 그리고 서울은 13명이고 부산도 통합인 것 같아요, 이젠센터 해 가지고. 그중에서 6명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계속 나온 얘기지만 저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건의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는데 전문성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되게 중요하고 업무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또 채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 같아요.
지난번 기억으로는 인천이 좀 많았었거든요, 다른 시ㆍ도보다. 저도 같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사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른 한시적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제공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형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이 일몰되고 산후조리원 지원근거 신설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인천형산후조리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산후조리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7조부터 제30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의 문구를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등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는 산후조리심의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안 제21조는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에 따라 추진되었던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ㆍ운영사업의 한시적 승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2020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 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사업은 정책효과성과 공공돌봄책임 달성 미진, 위탁기관 선정 및 전문인력 확보 난항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맘편한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ㆍ추진하고자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바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인천광역시의 산후조리 관련 정책 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대체한 인천맘센터 사업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취약계층 대상자가 다문화가 있어요? 이 다문화이신 분들은 여기 인천에 와서 출산을 하는 모든 다문화가족들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에 상당하는 그 중위소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원금액이 200에서 150으로 내려갔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아니,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출산했을 때 총 조리비용.
조리비를 저희가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당초 200만원으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렸는데 200만원이 과하다고 150만원선에서 정해 주셔서 1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200에서 150만원 정해 준 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조리원을 이용할 때 그분이 내야 하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조리원마다 비용이 다 다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230에서 540만원까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저렴한 데를 이용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조리원을 이용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이 비용이 조리원 비용이 아니라 조리원 플러스 산후조리 서비스까지 다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산후조리를 2주인가 하는데 최하가 한 500만원 든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아무리 최소화한다고 해서 한 400만원 들 것 아니에요.
저희가 평균으로는 340만원인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소득층 같으면 조금 나머지 돈도 내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있는 산후조리원 23개소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산후조리원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서 조리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안 하는 대신에 맘센터에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지요?
맘센터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민간 산후조리원 갔을 때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산후조리 서비스라는 것은 방문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산후조리 서비스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운동을 하고 싶다.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안마를 받고 싶다.’ 이런 것까지 다 확대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복합육아센터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1개 동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산모실이 14실밖에 안 돼서 연간으로 돌렸을 때 혜택을 받는 분이 삼백 분밖에 안 돼요. 삼백 분밖에 안 되는데 건립하는 비용 빼고 그걸 운영하는 비용이 1년간 15억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15억으로 300명의 혜택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산후조리비 지원은 1600명한테 지원을 하는 데 19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했던 그 공간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저희가 용역도 주고 영유아 가정에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아이들 발달상태, 우리 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발달상태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맘센터에서 그런 발달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맞춤형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부모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결국은 맘센터에서는 산후조리 서비스는 못 받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죠.
지금 영유아 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산후조리원은 다 민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공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인천형 우리가 지정했던 데도 지금 사업이 없어졌고. 그러면 산후조리원비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는 산후조리서비스라는 게 그냥 산후, 요새 또 그런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집에서 하면서 방문해서 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이돌보미도 있고 전문가, 의사나 간호사가 가서 방문해서 2주간 회복기 기간 동안 잘 돌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안마하고 이러는 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산모에 대해서 산모건강을 위해서 케어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위해서 마사지도 해 주시고 요가나 이런 운동처방법도 알려주시고 산모를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런 서비스들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 150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안 들어가고 개별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사용처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제 질문도 그거였어요.
산후조리원비가 다 충당이 안 되니까 150만원 한도 내에서 내가 다른 서비스를 받으면서 산모랑 아이랑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런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효과적으로 이 정책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8억에서 24억으로 줄었고 우리가 보면 지원대상이 1400에서 1600명으로 늘었잖아요. 예산은 줄고 우리가 케어해 줄 인원은 더 늘어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 쪽에서 좀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 2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150만원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인원을 확대한 거거든요, 1400명에서 1600명으로.
그 예산으로 200 주던 걸 150으로 내리면서 예산도 줄이고 인원은 늘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
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급대상이 인천e음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포인트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국가에서는 현금을 주고 있는 걸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주지 말고 지역화폐라든가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금으로 올렸지만 그렇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역화폐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는 e음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e음카드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걸 또 나쁜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행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곳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인천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여성가족국 차원으로 해서 시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거의 제가 볼 때는 1년 반은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 많이 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생긴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그걸 물어봐요. 이유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한 것은 저도 설명은 드려요, 시민들한테.
그렇지만 이 부분은 14실 연간 300명 이것은 나온 지 꽤 오래된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건 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홍보해서 이 사업 추진하셨어요, 그렇죠?
갑자기 사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우리 시의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겠어요? 좀 신중하게 하시고 볼 때는 제가 그냥 뭐 아니시겠지만 우리 시장님의 공약인 맘센터 설치할 곳 찾다 못 찾아서 변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시겠지만 맘센터가 들어오니 이게 없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제가 봐도 비효율,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원 14실보다 낫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한 2년간 가까이 홍보했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조례 변경하고 내용 바꾸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광역 단위에서 하는 데가 없고요.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 이게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의료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못 하시고 1년 반을 홍보하셨냐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저번에도 저출생 관련돼서 5분 발언했던 부분 중에 급하게 예산 다 신청해 놓고 나서 사업예산서 ’23년도에 책정한 것 ’24년 예산서에 사업명, 대상, 예산이 다 달라졌잖아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 홍보도 홍보고 시민혜택도 혜택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조례라든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너무 부서에서 ‘이것은 이래서 해야 된다, 이래서 취소해야 된다, 이래서 예산 세워야 된다, 이래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 하면 그냥 다 해 주기만 하는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경될 때 위원님들께 다 그래도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례가 바뀌는데 맘센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충식 위원님.
이게 지금 24억으로 줄었잖아요. 왜 줄어든 거예요? 그냥 28억 하고 인원수 더 늘리면 안 돼요? 무슨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1400명에서 1600명으로 200명만 늘린 이유가 있냐 이거죠.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돼서 200만원을 150만원으로 줄였으면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인원을 늘렸으며 금액을 감액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으로 그렇게 했을 때였고요.
사실은 이게 무작정 인원이 많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저희가 아까 대상을 차상위계층, 취약하신 분들을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분들이 또 이것을 신청을 하셔야만 받아갈 수 있는 거라 이 인원대를 1400명에서 1600명 정도면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인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원을 무작정 확대한다고 대상자가 무작정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대상자를 이제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상자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늘린, 그 대상을 200명밖에 안 늘린 산출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무작정 돈이 좀 남는데 200명만 늘릴까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취약계층 산모가 1600명씩 나온다는 무슨 근거가 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자료가 있어요?
받았어요?
군ㆍ구에서 희망,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상자를 받아봤더니 이 명수가 됐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왜 1400명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1600명으로 했었어야지.
그런데 저희가 100% 대상이 그렇게 있어도 100% 집행이, 신청을 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1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집행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140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200명은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거잖아요. 선착순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200만원을 주고 1400명으로 했으면 예산이 이거면 떨어진다는 예산을 계획을 하고 선착순 1400명만 했을 것 아니냐고요.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 대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아니, 그런데 대상이 왜 갑자기 200명이 늘었냐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1400명만 했었어야지. 그러면 예산이 더 줄었어야지.
왜 갑자기 16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니까요, 1400명에서?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근거가 있네요.
지금 청소년부모를 추가했고요. 차상위계층도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차상위는 원래 있었고요. 청소년부모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상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이 아니라 서류에 없잖아요, 여기에. 여기 내용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청소년부모는 없는데요. 등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청소년부모를 포함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등이고 이쪽도 등인데 포함됐으면 여기다 써주셨어야지. 그러면 그 청소년부모가 보통 200명 정도 돼요, 인천에서?
저희가 24세 이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셔서, 계속 자꾸 나오지 마시고 한 번에 다 주세요.
(웃음소리)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또 200명이 늘었냐니까.
아니, 이게 자꾸 산출근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랑 연관된 문제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추계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근거가 200명이 늘었으면 200명이 늘어난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200만원을 줄여서 예산 삭감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28억을 예상을 했으면 그냥 28억으로 하고 인원을 그만큼 더 늘리든지 뭔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지금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 근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삭감 이유 가져오셔서 삭감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산후조리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제공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황영순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 규모는 2조 1421억 4272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3%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1.93%인 405억 5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3조 698억 2063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6%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1.3%인 392억 7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8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회 추경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 국비 예산은 2조 51억 7032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3.6%입니다.
이 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98억 1407만원,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217억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2.73%인 6억 2217만원이 감액된 221억 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68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미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예산감액과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입ㆍ퇴사 등 인건비 소요액 변동에 따라 5억 70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8%인 17억 4724만원 감액된 658억 5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7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조정에 따라 15억 2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23%인 39억 5290만원이 증액된 1조 7546억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373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71억 296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75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량 조정에 따라 14억 2902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1%인 402억 2456만원이 증액된 9120억 3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38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 어린이집 증가로 203억 33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5%인 17억 8370만원이 감액된 2729억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88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7억 3920만원을 종사자 퇴사 및 보호아동 감소에 따른 불용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9%인 2804만원이 감액된 304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93쪽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2%인 1억 3815만원 감액된 33억 8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04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4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9%인 1억 350만원이 감액된 32억 4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406쪽 인력운영비로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 발생으로 93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14%인 4억 3508만원이 감액된 38억 5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9쪽 인력운영비 4억 3211만원 감액으로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보수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7%인 4512만원이 감액된 11억 8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423쪽 인력운영비로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 등 33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3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3232만원 증액된 27억 5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5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2건으로 부평구 십정2동의 저소득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1000만원,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 제3회 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 2억 7000만원을 수행단체의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2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5쪽 예치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감액편성된 기금사업 2건 2억 8000만원과 2024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3232만원을 예치하여 총 3억 1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1016억 3762만 6000원 대비 45억 510만 1000원을 증액한 2조 1421억 4272만 7000원으로 1.93%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3조 305억 4618만 5000원 대비 392억 7445만원을 증액한 3조 698억 2063만 5000원으로 1.3%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 관련 주요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의 경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육아ㆍ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 대한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2년과 비교해 볼 때 2023년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낮은 집행률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군ㆍ구별 편차가 있었던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 관련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ㆍ의료ㆍ법률 서비스 연계를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가정폭력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신규 시비 지원기관 선정 심사에서 2개소가 미선정되어 감액하는바 선정 심사의 방법, 내용, 경과 등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70쪽,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해 인구정책 지속 발굴 및 추진 등 종합적인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심의 건수 축소 및 일괄심의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가 발생한 사유와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7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25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가족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량 과다 책정, 대상자의 신상 노출 기피 특성 등 변수 등을 감안한 소요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2023년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서 383쪽 어린이집 확충 지원 보조사업은 공보육 양적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주관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 확충 자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ㆍ관 상생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환 신청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 및 관리동 전환 수요 사업량이 당초 목표 대비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저출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서 383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신청기간 분산에 따른 소요액 파악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예측을 통한 소요액 파악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390쪽,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돌봄시설 운영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수당,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신규시설 8개소 설치 진행 현황과 지연의 사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서 422쪽 아동ㆍ가족 심리치료 및 검사 운영은 아동ㆍ가족의 다양한 심리ㆍ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으로 아동의 최적의 성장 발달 및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아동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발굴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 및 내방 심리검사, 찾아가는 심리검사와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나 지원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세입ㆍ세출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7억 2095만 9000원 대비 3232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5328만 6000원으로 1.19%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35쪽입니다.
2024년 주민지원기금 사업 중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취소, 대규모 일회성 행사 사업 축소에 따른 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사업 삭감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마찬가지로 예치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우선 세입 부분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23년도 잔액이 많이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집행률이 ’22년보다 낮아지면서 그리고 남동구랑 연수구가 특히 낮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6월 달에 과부족을 조사를 했더니 6억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을 신청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10억을 내려줬어요.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줘서 이게 집행률이 적은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 집행률이 16.4% 올랐거든요. 16.4% 올랐고 또 연계 실적도 15% 올랐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은 올랐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4억을 더 추가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인천시에서 더…….
네, 6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이 내려오면서…….
증액을 했는데 거기다 더해서 국가에서 더 내려줬다는 말씀…….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여기 의견 안 물어보고 내려주는 건가요?
의견 물어보는데…….
수요조사 같은 것 안 하고?
저희가 낸 의견보다 그쪽에서 잔액이 많았는지 각 시ㆍ도로 배분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랑 연수구에 예산 배정이 많아서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어떤 인원 대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잡으실 것 아니에요. 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특히 남동구가 많이 집행률이 낮거든요, 66.6%.
그런데 사실은 연수구가 전년 대비 10% 올랐고 남동구는 20% 올랐고 더 집행은 많이 했는데 여가부에서 추가로 준 돈의 배분을 인원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지장 없이 잘됐다는 거죠?
사업은 작년보다 훨씬 상향해서 15%에서 16% 상향돼서 집행되고 또 처리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이유 분석,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까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협의회 같은 것도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다른 거죠. 아동돌봄협의회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지요?
아동돌봄협의회요?
네, 아동돌봄협의회가 있는데, 있는 것 아시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거기에서 이 사업이 논의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동돌봄 이 사업의 일환일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동돌봄…….
아동만 해당되니까 아이돌봄 안에 아동도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영유아정책과의 내용이 아니고 아동정책과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각각 다른 사업인가요?
네,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이돌봄에는 아동돌봄 내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 연령층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동돌봄협의회도 이게 1회밖에 협의회가 진행이 안 돼서 이런 것이랑도 좀 관련이 있나 제가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건은…….
아까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률이 낮은데 이런 협의회 같은 게 왜 활성화가 안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는 별도의 사업이고…….
별개의 사업이고요. 부서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지금 이게 낮게 나왔지만 낮지 않다…….
낮지 않다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동돌봄협의회는 1회만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아이돌보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기를 돌봐주시는 거고요.
아동돌봄협의회는 저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돌보는…….
그러니까 연령층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돌보는 그 단체들의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1회만 하게 된 이유가 아동돌보미 지금 아이돌봄뿐만이 아니라 아동돌봄도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잘해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잘 클 것 같은데 1회만 한 이유가 있나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신규사업할 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모여서 협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진행이 돼서…….
네, 안건이 없어서.
안건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래도 이게 상반기, 하반기라도 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이게 하반기에 해야지 그다음에 내년에 짤 때 내년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1회 하는 것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용액을 했잖아요. 이게 예산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불용할 정도인데 1회 한 것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이것을 또 활성화시켜서 하겠습니다.
불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79%가 불용이 돼서 이것은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의견을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2개소가 미선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상담소를 설치하고 3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또 2년 한 데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확대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또 공모를 해서 2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 보다 보니까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미숙한 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사항들에…….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미달됐다?
네, 미달돼서 저희가 선정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이런 것 등 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것 보니까 줄었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보완해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또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도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21페이지도 보면 여성권익시설 신규채용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채용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개소에 4명씩 두 군데 8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연계한 사항입니다.
아까 15페이지랑 같은 내용이네요. 거기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도 공공이나 국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많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도 심의를 4번을 계획했는데 1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고 이게 감액이 되는 건데 감액을 적시에 잘 해서 이렇게 추경을 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저희가 40개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이게 의무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남은 곳은 정말 어려운 곳이고 잘 설득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개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은 신축은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장기임대형은 또 교육부에서 1년에 한 곳만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 전환하는 것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미 할 곳은 관리동들이 많이 했고 이제 남은 곳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곳이라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 올해 뽑은…….
신청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1번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그것도 아무튼 좀 더 내년에는…….
네,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수요는 좀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줄고 있다지만 공공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83쪽에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을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당초에 임산부 교통비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23년에 임신하신 분 1만 2500명하고 그다음에 올해 임신하실 분 1만 5000명 그래서 2개년도의 인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기간이 40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에 임신하셔서 출산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셨는데 2024년도에 임신 계획이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신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40개월 동안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40주. 40주다 보니까 10개월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년 중반까지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셔서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2년 치를 세우다 보니까 ’23년에 임신하신 분, 올해 새로 임신하신 분을 다 넣다 보니까 올해 분이 그렇게 좀 남았다라고…….
그리고 신청하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길어서 10개월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신청할지 모르니까 예측은 못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임신하실 분만 계상하면 이분들이 이제 또 당해연도에 임신하신 분들이 그다음연도로 이렇게 신청하시도록 연계가 되기 때문에 1년 치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임신부들이 예산 이걸 안 받아갔나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또 이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임신에 임박해서 받아가실 건지 아직 신청들을 안 하시고 계셔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임신 초기에 받아가는데 태평하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홍보를 잘하셔서 임신 초기에 받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 찾아가고 늦게까지 있으니까 좀 그것도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2쪽에 보면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38.7%가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저희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군ㆍ구로부터 수요를 받았을 때 114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14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칠십 분 이렇게 되셔 가지고 44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노출을 꺼려하시는 이런 면도 있고 전ㆍ출입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던 인원과 실질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사회에 많은 노출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분들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꺼려하신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 청소년들이 임신해 가지고 또 양육비 지원하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받아 갔다니까 의아하고요.
이것도 조금, 얘네들이 이것 받아 갈 때 노출이나 기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 방법도…….
예산은 어차피 세워져 있는 거고 또 타 가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안 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떤 다른 방법도 찾아 가지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임산부 교통비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50억 세웠고 추경에 60억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110억인데 지금 거의 31억 가까이 감액이 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 50억 세웠고 추경에 60억을 세웠고 지금 이제 와서 31억 가까이, 30억 8500이 감액되는 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다른 데도 없어서 못 쓰는 우리 아까운 예산이.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저희가 너무 인원수에만 생각이 미쳐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24년도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한 사업들, 기타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목적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잘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여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신규사업에서 몇 가지 집행률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것 조금 한번 같이 보면 세부사항설명서 33쪽 보게 되면 위기꿈둥이 보호 핫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좀 낮고.
그다음에 시립요양원에서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시립요양원.
그다음에 세부사항설명서 83쪽 보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수당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평가수당도 불용액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금 얘기 나온 이런 것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좀 높다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전반적인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기꿈둥이 사업은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 불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 저희가 그것을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국가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국비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삭감한 거라 집행률은 10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된 거네요, 그러면.
네, 그것은 잘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립요양원 불용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몇 쪽에 있는지?
그게 63쪽 한번 보실까요, 세부사항설명서.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진행이 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12억이 10%인데 지금 맨 하단에 보면 운영비에서 삭감액이 좀 높아요.
이것은 저희가 법정안전관리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한 건데요.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그게?
이것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23년 12월 즈음에 저희가 시립요양원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조금 늦게 선정이 될 줄 알고 한 1개월, 2개월 치 용역비를 별도로 공공요금으로 세웠는데요. 다행히 민간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이 금액은 지출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크게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데 미리 세워놓은 예산을 감액하시겠다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하실 생각인 건지, 신규사업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그 목적만 생각하고 인원수에 저희가 너무 치중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원하시는 시기들이 너무 달라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받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출산할 즈음에 목돈으로 받아서 쓰시겠다는 의견들도 좀 있으시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2024년에 임신하신 분 중에 반만 받아 가셨어요, 대상이 되는 분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해 연도 것만 세우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조정액하고 세출조정액을 쭉 보니까 감액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노인정책과에서 경로당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액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 반영은 못 했겠지만 추경에 조정을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하는 차량 지원을 좀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이따 계수조정 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빨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에 보면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확충 지원보조가 있고 어린이집 확충 자체지원사업인데 예산액들이 보면 27억이고 어린이집 확충 지원보조에는 27억인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12억 1900 그리고 증감률도 보면 31.06인데 어린이집 확충 지원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주관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이고 선정돼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 내용까지가 그 사업인데 그쪽에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합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 그 항목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모에 선정됐고 예산은 받고.
그대로 되고 있고요.
사용한 게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라는 거죠?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41개소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28개소고 12월까지 하면 4개소 더해서 32개소가 되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9개소가 덜 되면서 집행액이 그렇게 반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 자체지원에서 보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관리동에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인원이 20명 정원인데 13명으로, 12명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원장님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도 막막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된다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현재 기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관리동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나오고 기존의 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렇게…….
거기서 그냥 국공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받고 그냥 인원이 어떻게 되든 운영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현재 인원보다도 더 선호도가 높아져서 갈 수가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되죠.
그러면 그런 민간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관리동이라고 입주민대표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다가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건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되는 곳에 보면 항상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네, 그것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로 바뀌었는데요. 그 의무로 바뀌기 전에 그냥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었던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시설로 썼을 때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해 드리려고 그런 데다가 개선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수입이 생기니까 이것을 좀 꺼려하고 계세요.
이걸 신청을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지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작년까지는 그게 9개에서 10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만큼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곳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드리고 해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설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동대표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네요?
그것은 동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50%가 찬성을 해야 돼요.
동대표에서 어느 정도 한번 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또 보면 동대표 쪽에서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동대표 그쪽에 보면 회장님이나 총무나 감사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하고 좀, 이분들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사업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특별히 접촉해서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한번 해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걸 수요조사하고 나서 하면 불용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정말 아이들, 학부모도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잘 찾아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해소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잘, 관리동에서 원하는 것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원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 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사실 이게 기자재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 또 시설 개선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래서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것보다 본인들이 다른 수익으로 올리는 게 더 높다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환되는 데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하면서도 질문드렸었는데 예산서 372쪽을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있죠. 청소년부모가 몇 세까지죠?
양쪽 다 24세.
양쪽이 다 24세예요? 25세부터는 뭐가 틀려지나요?
청소년부모의 혜택을 못 받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 25세 남편과 23세 부인이 있다면…….
못 받습니다.
못 받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저희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준이에요?
네, 중앙부처.
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국가에 제안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비슷하게 세웠어요, 예산을.
줄였는데요, 위원님.
아니, 여기 예산액이 지금 추경에서 2억 12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만큼 남는데도 불구하고 2억 12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 3600만원.
저희가 올해 114명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79명을 세웠습니다.
아니, 올해는 세웠는데 지금 추경에서…….
그런데 수당이 올라가요.
아, 수당이 올라간다고요? 25만원에서 얼마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해서 들었네요.
그게 ’25년 예산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것은 ’24년 추경이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예산 부분은 수당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준 만큼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은…….
인원에 대한 만큼은 줄였고.
줄였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 2023년에도 불용액이 꽤 컸었나 봐요.
네, 그것까지는 미처…….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나오니까 방만한 예산은 아니게 운용하시는 거죠?
예산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추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기금운용에 제3회 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가 취소됐나 봐요, 그렇죠?
네,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전액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400만원은 뭐죠?
지금 35쪽 말씀하시는 거죠?
1400만원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액이 2억 8400이었고 예산액이 1400이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전액이 다 삭감, 왜 1400만원 뭐 썼어요?
이것도 아까 하는 것처럼 미리 다 홍보하고 광고했다가 없어진 겁니까?
1400만원은 지금 가족공원에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협의체도 운영하고 하시는데요. 거기 운영비고 이 2억 7000은 사업비거든요, 축제 사업인데.
아니, 축제를 열기 위해서 협의체를 미리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조직위원회나 그것은 그전에, 이게 무슨 국제대회도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40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인데 별도로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민협의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억 7000만원은 사업비고 이 기금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6개 동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체가 운영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걸 취소할 때 그것을 승인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제비용에 들어가요? 사업명이 축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의체 운영비를 여기서 뺀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국장님 이것 기금 저희 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가족공원 측에서 기금으로 가족공원에서 축제를 한번 계획을 했는데 민간협의체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체 운영을 했는데 반대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아마 삭감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고요.
이것 말고 6개 동에 각 1억씩의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을 협의 그러니까 승인해 주고 심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족공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질의하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죄송합니다.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비로 1400만원을 썼다?
그것 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협의해 놓고 반대하셨어요, 또?
그게 아니라 이 소풍나들이가 올해 3회예요. 그래서 그동안 1회, 2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쉬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올해 다시 3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화장시설기금이 전입되는 기금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것은 화장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관내는 16만원을 받고 관외는 100만원을 받거든요.
아니, 국장님 이 내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기금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면 앞으로 안 되겠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한 36%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2회로 끝난 거예요?
네, 2회로 끝난 겁니다.
내년 4회도 없고?
이것은 그냥 아예 삭감?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1400만원이 들었다?
앞으로 이 협의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이 축제에 대한 협의체.
아니요, 이 축제에 대한 협의체가 아니라 6개 동에 대해.
전체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시는 데…….
그것은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1400만원은 그 협의체 운영비에서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협의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
그때는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넣죠. 사업명을 이걸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이름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해요? 운영비면 운영비고 축제비면 축제비지.
그러게요. 여기에는 축제비만 딱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희한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회의진행,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이 내용들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충식 위원님이랑 위원님들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 4억 809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 자체 등 3개 사업 8억 704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9.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9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2조 1919억 7262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4%인 1322억 53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조 2410억 9658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6%인 2293억 68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9.6%, 세출은 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95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 국비예산은 2조 436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3.2%입니다.
이 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17억 5377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251억 118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6억 586만원이 증액된 223억 1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45억 6000만원, 새일센터 운영 48억 9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8억 919만원이 증액된 712억 7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550억 9875만원, 가족센터 운영지원 52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가족센터 설치를 위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874억 4037만원이 증액된 1조 9159억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1조 3016억 2115만원, 전년 대비 3.2% 늘어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14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위한 25억원,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내 안치단 추가 설치를 위한 4억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06억 4492만원이 증액된 9038억 5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18억 7456만원, 부모급여는 전년 대비 22.7% 감소한 1806억 4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9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88억 9220만원이 증액된 2808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 1504억 7373만원, 전년 대비 14.2% 늘어난 아동발달 지원계좌 149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5억 6239만원이 증액된 344억 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2억 9511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52억 900만원, 신규사업으로 한국 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 지원을 위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7568만원, 새일센터 운영 4억 7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2780만원이 증액된 36억 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사회교육 강사수당 5억 7610만원, 새일센터 운영 4억 7201만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756만원이 증액된 32억 9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교육 강사수당 4억 6965만원,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9억 9467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3643만원이 감액된 40억 9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 활동비 지원 1억 652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9504만원이 증액된 14억 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 루원종합청사 이전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의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3894만원,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7605만원이 감소한 46억 2048만원입니다.
2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억 527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173만원입니다.
227쪽~228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 등 사업비로 2억 1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억 2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7억 7028만원, 지출액은 4억 7646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381만원이 증가한 22억 6340만원입니다.
236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억 6958만원, 화장시설 사용료 수익 71억원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6028만원입니다.
237쪽~238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여성,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597억 1944만 5000원 대비 6.4% 증액된 2조 1919억 726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조 132억 7765만원 대비 7.6% 증액된 3조 2410억 965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2조 597억 1944만 5000원 대비 1322억 5318만원을 증액한 2조 1919억 7262만 5000원으로 6.4% 증가했습니다.
세입 관련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구)도림고를 리모델링하여 진로 관련 청소년 특화시설로 조성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하여 2027년 완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인 만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 수요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3조 117억 2765만원 대비 2293억 6893만 8000원을 증액한 3조 2410억 9658만 8000원으로 7.6%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서 533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을 통한 인권 보호 및 현 거주지를 벗어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예산서 536쪽 자월, 덕적 주거환경 개선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옹진군 자월면, 덕적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구 유출 방지와 새로운 생활인구 유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서 55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또는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축, 장비 보강, 개보수 총 7개소가 추진 예정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서 555쪽 인천가족공원 조성 3-2단계는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천시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장사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장사시설을 공급함과 아울러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각종 심의 결과 변경, 물가 변동 반영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2025년 중 착공, 보상, 설계 용역 준공 등이 가시화되는 사항인바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64쪽 인천맘센터 운영지원은 민선8기 선거 공약 인천맘센터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 자녀와 부모를 위한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추진경과 및 주요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하단입니다.
예산서 582쪽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그 태아 및 아동에 대한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 신생아 긴급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내용 및 예산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서 596쪽 아동청소년 꿈나무 멘토링ㆍ멘토 활동은 아동복지ㆍ청소년시설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및 진로결정 지원,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재능나눔 환경 조성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멘토 참여 대학생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한바 멘토ㆍ멘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양성평등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34억 4149만 1000원 대비 18억 5740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8408만 9000원으로 53.97% 감소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7억 4937만 1000원 대비 3억 514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4422만 3000원으로 40.72% 감소하였으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26억 912만원 대비 15억 5225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3986만 6000원으로 57.66%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7쪽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은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시에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산 처리를 하였으나 복잡한 회계처리 과정으로 인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의 주체를 시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 회계처리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청춘남녀 솔로탈출 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그것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쉼터 교대 근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따른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시간별 업무내용 그리고 근무인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25년도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추가되었잖아요.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프로그램 있잖아요. 방지 프로그램이랑 전반적인 사업내용 세세하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한국 걸스카우트 지도자 전국대회가 신규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이것 내용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숙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서 573쪽, 세부사업설명서 479쪽에 보시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의 지원사업이 신규로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비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불임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불임하는 가정이 나중에라도 아기를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도록 생식세포를 1년간 보관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57명으로 계획했어요?
57명으로 했고 그러면 이게 기존 것들하고 좀 다르게 기존에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거진 지원대상자였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그냥 인천시 거주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요?
서울은 지금 6개월 이상 거주한, 1년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불임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소득기준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가정이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남성의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여성은 최대 200만원. 여성은 왜 또 최대 200만원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원래 여성 쪽이 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남성은 30만원 지원해 주면 되고 여성은 1회에 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인데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일부만?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일부만 지원을 해 준다 하셨는데 남성이 그냥 지원금 말고 다 동결 보존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죠? 몇 프로…….
이게 사실은 보관비용이, 보관이 1년 하는 비용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안에 이것을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1년에 30만원?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30만원이잖아요.
지원은 30만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
종류별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애 한 번씩?
네, 최초 한 번만.
한 번만요?
그래서 이게 생소하고 조금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난임가정에 지원을 국가에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 지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너무 생소한 부분이 올라와 있길래 이것 도대체 뭔가 하여튼…….
국가에서 이렇게 시도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도 찾으신 건가 봐요.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이어서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이어서 더 하시죠.
534쪽에 보시면 여성폭력예방 홍보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몇 쪽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예산서 534쪽이요. 7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다른 지원도 아니고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서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다가 이제 홍보한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여성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스토킹 피해 관련한 홍보물 제작하고 딥페이크가 또다시 활성화되면서 딥페이크에 관한 홍보물 제작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홍보물을 만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다가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역사 내에도 하고 지하철 내에도 하고 버스승강장이나 버스 안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홍보를 이것 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려는 것보다도 성폭력 예방하는 홍보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터 같은 것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물이나 홍보 영상물, 동영상 이런 것에 저희가 초기대응 요령이라든가 신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할 때 저희가 시청각 자료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그것 제작을 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으면 많은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좀 실효성 있게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잘해야지 또 사업을 신규로 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것도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청춘남녀 솔로탈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아마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천시에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꼭 써야 할 예산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거고 작다면 작은 거고,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춘남녀가 미팅을 해서 결혼까지 하는 저출산 관계 아마 정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인천시민들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냐는 그런 질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천시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부족해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8월 말 현재로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누계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올랐거든요. 전국적으로 올랐는데 그 영향을 분석해 보면 일단 혼인율이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혼인을 해야 아동을 출산하는 그런 문화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혼인부터 돼야 된다는 그런 기초 통계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우리 김유곤 의원님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거라 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업은 하지 않았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것을 조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율이 올라가면 출생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혼인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좀 부족한 부분에 인식개선도 하고 지자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신규로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해서 지자체로 예산을 재배정할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전 구를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떠한 젊은 친구들은 반대파가 있을 거예요.
왜? 왜 이런 걸 강제적으로 만남을 만드냐, 우리를 어떻게 아냐.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이 결혼이 늦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이 보장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마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하게 되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괜히 유명무실하게 한 번 하고 아까 잠시 들었지만 추경에 얼마 세워서 일이 안 돼서 몇십억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강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욕구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젊은 층이 참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저는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을 갖다가 투입시키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젊은 층들이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만두고 사표 쓰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것은 아마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남았는데 몰라서 물을게요.
노인일자리 엊그제 우리 행사 큰 것 했죠?
그것 보니까 아주 어른들을 위해서 큰 사업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박수를 치고 싶어요.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센터장님들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직원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혜택 가는 게 없나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게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런 것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내려갑니까, 시에서?
그래요? 어느 정도 내려가요,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얼마를 생각하는 겁니까?
저희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3000만원 정도로 워크숍도 하고.
인천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엊그저께 행사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센터장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들을 케어하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직원들도 다수 계시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도 한번 워크숍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분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걸 군ㆍ구로 내려보내면 자기 구의 소식이나 그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아니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광역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른 데하고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로 내려보내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세워서 이왕이면 사기진작을 충분하게,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하면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여성가족국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서 539쪽 보시면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인데요. 1억 9000 예산 있는데요. 이게 우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천시 전체에 몇 곳으로…….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위원님 올해 7월 달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에 관한 법이 생겼는데요. 이게 산모가 산모의 이름으로 애기를 낳지 않아도 코드, 식별번호 이런 걸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려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이런 상담기능을 강화시켜서 전국적으로 1개소씩 선정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국비가 1억 3000 정도 되고, 1억 5000인가요?
1억 5000 정도고 국ㆍ시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해서 상담소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더 적극적인 건데요. 예전에는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으면 출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애기를 지우거나 또 태어난 애기를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기관이 없어서 몰래몰래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을…….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보호를 하면서 그분들이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애기를 다른 가정에 위탁을 하거나 기관으로 입양하는 이런 것들을 법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그것을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법이 생기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버려지는 아이 또 본인이 원치 않았던 임신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어디 기관으로 보내지는 부분들 그런 걸 안내한다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생률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555쪽 좀 봐주세요.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인데요. 555쪽, 556쪽 보면 가족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3억 5000이에요.
그리고 봉안당 안치단 설치가 4억 1000 또 보면 556쪽에 가족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억 있고.
이렇게 보면 안치단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보면 별빛당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안치단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우리 어떤 시민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쪽인데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두 가지인데 이게 설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2단계 사업이 ’26년에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3-3단계ㆍ4단계ㆍ5단계 앞으로 그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3-4단계ㆍ5단계는 500억이 넘는, 각각 3-4단계는 600억 이상이 되고 5단계 555억 이렇게 돼서 그 사업을 하려면 법에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환경평가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전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지 그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은 3-2의…….
그러면 지금 우리 또 3억 5000짜리 있잖아요,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이 두 가지가 다 3-4단계ㆍ5단계 사업입니다, 두 가지를 다.
3-4단계ㆍ5단계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용역 하는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용역명이 타당성조사를 지방재정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그러면 가족공원 안치단 사업 4억 1300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봉안당, 별빛당에다가 만장이 된 이후에 추가로 여유공간에 이걸 설치하는 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그게 만장이 되면 여유공간에, 시설 안에.
시설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유가 좀 있나요?
1층 로비라든가 그런 곳에 저희가 더 추가로 최대한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임시로 보관, 처음에 들어오면 임시로 있는 곳 외에는…….
저희가 로비라든가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그 여유공간을 좀 줄이고 그곳에다가 봉안당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던데, 1층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현장방문하고 보고 설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분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포화 상태고 더 이상 늘려나갈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보면 다른, 지금 법으로 제가 보니까 직계가족 외에는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쪽으로 이 지역에서 시민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다 모셨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모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위기임신 출산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출산한 산모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는 나왔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지금 추계로 12명을 냈거든요. 수요조사에 저희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반영한 인원수가 12명 정도입니다.
올해는 없으신가요?
올해는 이게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고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실질적인 인원은 1명이었고요. 내년에는 12명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게 조금 많이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위기적으로 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이쪽으로 문의를 하지 않을까 해서 12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책 서비스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것 굉장히 이슈 되고 뉴스화됐었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약간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같이 홍보했잖아요.
저희가 더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여성가족국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이?
원래 대면으로는 2시간 하면 올해는 1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종 양성평등, 여성친화, 어린이집 확충심의, 한의약 난임치료, 아동복지심의회 등등 다 10만원에 책정된 데는 그냥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원래 대면이 원칙이고 서면은 불가피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만원으로 책정된 데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마 아동정책과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아동하고 여성친화확정위원회인가 거기도 그렇던데요.
20만원으로 한 데는 왜 그러냐면 아동정책과에서는 이름은 위원회인데 아동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모여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명칭으로는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으로 넣었고요.
이 애들은 활동을 할 때 토요일 날 한 3시간 정도 해요. 원래 2시간까지는 15만원인데 저희는 2시간 이상은 5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데 아동들이 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것도 20만원에 세워졌나요?
네, 그것 말하는 건데요, 지금. 세부사업 보고자료에 560페이지 그게 20만원이, 아무튼 다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보다 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보육심의위원회도 20만원 되어 있어요. 20만원 되어 있는데…….
2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그렇게 반영을…….
정해 놨어요?
네, 평상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그게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저도 위원회 가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가도 비용이 없지만, 위원들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작다, 적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20만원 주는데 여기는 10만원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춘남녀 솔로탈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요.
그것 사업내용 보면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짜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실 건지? 여러 가지 교제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려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저희가 예산은 올렸는데 지난번에 김유곤 의원님이 공무원 상대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다른 기관 것도 살펴보고 했거든요.
첫째는 거기에 한 60%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답을 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걸 왜 일부러 저렇게 강제적으로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나는 내가 알아서 이걸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때 받아봤더니 일단 원하는 것들이 혼인확인서 이런 것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적이 없다든가 아니면 했어도 지금 이혼상태라든가 이런 명확한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을 받고 거기에 신청을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직업군이 아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직업군 이렇게 해서 동아리,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건 아까 계획서 요청했으니까 그건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취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평에 있는 대기업하고 공무원하고도, 이것은 공식적인 거지만 약간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잘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커플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또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효과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이 잘되게 세밀하게 준비할 걸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세종대인가 거기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서로 그런 과제를 내주더라고요. 무슨 학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우연히 틀었는데 그런 기법도 요새는 전화번호를 써내 가지고 전화번호를 내가 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만남을 얘기하고 이런 걸 배우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됐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통이 단절이 됐나?’
관계 형성하는 걸 어려워해서 그런 걸 낸대요, 과제로. 그래서 얼마, 몇 번 만나고 뭐 어떻게 느낌을 써내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대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좀 자문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인천형 작은결혼식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잘 몰라서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이런 말이 꼭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못 받은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477페이지 요구자료 보시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주셨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로 저희가 인원이 막혀 있는데 국가에서는 인건비까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총액인건비제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지 말든지 지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그런 내용들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나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시범으로 남동구만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효과는 좋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하고 건의하고 있고 더 많이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남동구는 3명까지는 총액임금제에 지장이 없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데는 그것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고요?
네,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이번에 국회에서 건의하시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인건비를 주면서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더 채용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준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481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있잖아요. 이게 감소했어요, 지원대상자가. 이게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밀검사 대상자가 많은데 안 해서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21% 정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도록 우리가 자꾸 홍보하고 연락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네, 이것은 지금 대상이 저희가 2024년 올해는 425명이 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때 425명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83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인원이 줄어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사로 하는 게 아니라 검사해서 나온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1차 아동검사할 때 나오잖아요.
아동검진할 때 거기서 심화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대상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줄여도 지장이 없나요?
이것을 저희가 국비로 받으려면 수요조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명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원하시는 가정이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집행률이 적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항상 넉넉히 있지만 항상 집행을 100%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군ㆍ구에서 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조사하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추이를 보시고 만약에 빠짐없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이 425명이 다 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얼마 안 해서 우리가 그걸 독려를 많이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거다 조기진단을 해서 조기개입을 해서 발달장애인까지 안 가게끔 하는 게 최종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유보통합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던 것은 100% 금액을 다 이전을 해 줄 거냐, 이제 그것을 법에서도 정하고 또 교육부하고도 정할 거라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추경 할 때 물어봤던 1400만원 설명해 주셔야죠.
1400만원.
기금 이것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별도고요. 여기에 운영비는 인천가족공원 명절이라든가 어버이날이라든가 성묘할 때 성묘대책 운영비였는데 제가 주민협의체라고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1400만원 예산이 서서 1400만원 다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시스템상 이 두 가지 사업이 한 가지로 걸려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오래 하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저희가 당초에 지금 예산안 올린 것은 기존에 5세한테 부모 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까지 59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3세도 4세도 5세가 되니까 그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보통합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3~4세를 확대해서 주는데 우리는 3~4세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셔서 예산은 또 한계가 있는 거라 저희가 5세에 59만 6000원 주는 것을 3세, 4세, 5세 20만원씩 균등하게 그러면 이제 총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 지금 저희가 고려인한테 고려인가정에도 지원하는 게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보육료하고도 금액이 일치하고 또 군ㆍ구의 부담도 많이 이렇게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5세에 주고 있는 것을 3~5세로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예산이 예산서에는 23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필요인원을 다 예산에 계상을 하면 아까처럼 집행이 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실 인원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잘 아시겠지만 지원하다가 끊기는 건 안 됩니다. 이것 수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예산 잘 반영하셔서 하시겠지만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사랑꿈터도 제가 보조인원하고 운영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사랑꿈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며 그리고 또 아이사랑꿈터의 지금 보조인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셨는지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사랑꿈터는 올해까지 총 60개소를 저희가 신설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아이사랑꿈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기존의 60개를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가 많고 이런 곳에는 하루에 반 시간 이렇게 0.5인분 인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드렸었거든요.
반나절이죠?
반나절. 그런데 그 반나절이 지금 그게 모든 60곳에 주던 것은 아니고 많은 곳에 한 13곳 정도 드렸었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그래도 그곳에 인원은 계속 필요할 테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하던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아이사랑꿈터에 필요한 인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을 또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원과 다르지 않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인 인력이잖아요. 굉장히 오해가 많으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노인들이 와서 키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의 여지가 있죠?
지금 노인일자리라고 그러면 보통분들은 65세 이상이 공공형 일자리로 이렇게 휴지 줍거나 이런 것들만 하시는 게 노인일자리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전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라든가 시장형 일자리로 60세부터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이사랑꿈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인력은 60세부터의 인원이고요.
참고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의 평균 연령대가 62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활발하게 잘되는 아이사랑꿈터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 하루 종일 계시면 일의 능률도 떨어질뿐더러 손해 보는 건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군데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노인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도 있는데 그분들과도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과 같은 우려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감액했어요.
스토킹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나요? 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늘고 있고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감액된 내용이 그 종사자분들의 야간하고 휴일수당 이 부분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랑 연락을 해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얘기하고요.
또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주거시설에 생활용품이나 안전시설들이 이미 배치가 됐고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경에 잘 하셔서 지장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월, 덕적 주거환경개선 사업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3억 9000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화된 주택이 도대체 몇 채 정도 되는 거예요, 자월, 덕적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13가구고요. 총 노후주택이 얼마큼인지는 저희가 12월에 조사를 옹진군의 담당 부서랑 같이 나가서 그걸 파악을 할 거고 저희가 필요한 숫자를 한 번에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 기금 예산범위 내에서 3억 9000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12월에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필요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13가구를 지원할 건데 이게 또 30%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또 자부담을 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은 더욱더 밀접한 시민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13군데라면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 같아요.
3000만원이면 이게 보수가 과연 가능하냐. 30%, 전에도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 설치사업 이런 것도 보면 우리는 많이 준다고 주지만 시에서는 많이 준다고 주지만 정작 그 수혜를 받는 그분들은 그리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걸 왜 하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게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추계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가 있어요, 지원. 이것은 아까 난임 그것이랑은 또 뭐가 틀린 거예요?
난임가정 그것은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기 전이고?
낳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낳은 다음?
보호출산제는 저희가 위기임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 그 아기를 지우거나 이렇게 유기하지 않도록 상담을 해서 원래는 가정을 설득해서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시도록 돕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긴급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니, 잠깐만 질문 안 끝났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이라 나와 있는데 예산은 3600만원이에요. 한 집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기가 어느 위탁가정으로 가거나 일시보호시설로 가는 게 결정되기 전까지 한 달에 100만원씩 그 애기를 케어하려면 보호비가 필요해서 별도로 그 보호비를 10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세운 거고 아까 저희가 1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을 300만원씩 지원하면 36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 출산으로 그렇게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1년에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1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7월부터 시행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7월부터.
그러면 이 12명은 그냥 한 달에 1명씩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가?
지금 한 달에 1명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전화들이 걸려왔을 거잖아요, 이미 상담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은 거예요.
저는 계속 이 추계하는 방식이 불안합니다. 아주 불안한데 잘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ㆍ멘토 활동이 있어요.
이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제가 아까도 아동학대사업 명목을 달라고 했는데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와서는 가해가 거의 부모님이실 테니까 말 안 할뿐더러 양호실에 가서 자국을 보면 양호선생님들이 보면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100%는 아니어도 거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한 대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우연히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오다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TV랑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피해를 우리가 빨리 알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또 그런 기능을 하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때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각 학교마다 다 하기는 힘드니 시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그러면 거기 상담사도 타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친구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아이들은 다 얘기를 잘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걸 좀 모색한 사업이 있으실까요?
이것은 제가 받아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하고 이러는 정도만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스마트기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발달해서 노인들에 대해서도 돌봄 이런 것에 확대하니까 이쪽도 그런 분야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접목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바로바로 가장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국장님 잘 진행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인구의 날 기념행사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가요?
지금 인구 구조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맨날 매스컴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천시의 시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인천시의 정책도 홍보하고 인식개선 캠페인도 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하셔야죠.
며칠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아니요. 하루 하는 거고요.
하루, 그러면 예산액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2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기대를 좀 해 봅니다. 많이 달라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금이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보면 양성평등기금도 감소를 하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일단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 예치하고 있는 1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예치금이 줄어들어서 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별로 그것에는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천시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외부분들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원을 받고 저희는 16만원을 받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려면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해서 전입금이 또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봉안당 수입 있잖아요. 그것은 줄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걸로는…….
봉안당 수입은 줄지 않았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부모를 섬기고 있었던 가족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자 이래서 저는 그 수익이 줄어들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것은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 한 30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참 어쨌든 할인 혜택은 증가가 되고 수익은 늘고 그러면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인구가족과의 가족센터 만드는 것 있죠?
광역가족센터.
네, 광역.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해서 광역가족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군ㆍ구에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것이나 점점 가족센터의 업무가 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족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과의 다문화가족도 가족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군ㆍ구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컨트롤이 좀 안 되겠네요.
네, 필요한 건데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랬는데 장소를 너무 감사하게도 서구 주경기장에 거기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받는 예산으로 이걸 신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섰군요.
네,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큰 규모의 가족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 개원을, 센터 개소를 언제쯤 보고 있나요?
네, ’26년에.
’26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 아이사랑꿈터 또 갑작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답변도 주시고 해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노인일자리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은 증액됐어요, 내년 부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하고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아마 가는 일자리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혹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추가로 예산을 이제 아이사랑꿈터 부분을 따로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그분들이 돌봄 보조교사식으로 이렇게 활동하시잖아요. 매우 도움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사랑꿈터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조율 과정에 이 예산이 이리로 넘어갈까 봐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300페이지인데요.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이 그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게 1인 80만원인데 신문기사에도 나온 부분이 장례를 치를 때 다 거의 그냥 과일 모형에다가 약과 같은 데는 막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이런 부분이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80만원이면 그렇게 굳이, 이 예산이 과일 사고 이런 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것 대책을 하셨는지 지금 자료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80만원의 장제비를 드리고요. 그 장제비 외에 별도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또 8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장례지도사라든가 빈소 사용료라든가 근조바구니, 제삿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삿상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가족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군ㆍ구로 예산이 내려지는 것 아니에요?
네, 군ㆍ구로 내려지는데 어차피 장소가 가족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이분들 어쨌든 무연고자분들 외롭게 돌아가셔서 어쨌든 시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가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 철저하게 예산 세워진 것 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보통합이라는 게 왜 추진된 것 같으세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교육격차 없이…….
차별 없이. 그런데 참 어린이집 쪽에 많이 보면 유치원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보육인뿐 아니라 외국인 보육료뿐 아니라 어떠한 유보통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또 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여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또 저도 많이 의견을 드리고 예산을 또 세워주셨는데 유치원은 진작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 쪽만 이런 예산 하나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차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희 인천의 출산율이 어떻게 돼 가죠? 지금 출산정책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출산율 발표를 하는데 전년 대비 동기 대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출산율이 전국이 0.4%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천시가 6.5%로 1등의 출산율이 지금 올랐고요. 2등이 전남인데 3.3%예요. 그러니까 2등하고의 차이가 2배로 나고 그래서 꼭 저희 1억+ i dream 정책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기쁜 일이죠, 잘된 일이고.
그래서 415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 출생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통계청 보면 ’22년도에는 1만 4464명 했고요. ’23년은 출산했고 1만 3659명 조금 줄었죠.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8월까지만 비교해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22년에 9854명에서 ’23년 9338명, ’24년에는 9949명 그러니까 ’22년 8월보다도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계가 좀 안 맞잖아요.
벌써 ’23년도 1만 3659명인데 여기는 ’25년도 추계를 1만 2985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23년보다도 더 많아질 예측인데 그러면 1만 4000 이상 될 것 같은데 어떤 추계로 하신 건지요?
일단 2025년도 출생아 추계는 현재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연령으로 지금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통계청 걸 보지 않고요? ‘출산했냐, 안 했냐.’ 질문을 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것 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계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말씀드린 그 추계는 통계청에서 나온 추계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건도 사실은 저희가 군ㆍ구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오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있잖아요. 이것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동결이 됐어요. 가능하신가요? 더 업무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추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방문간호사 인력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격오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거기도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 예산 증액 조금씩 한 것 보면 다 인건비가 2.7~3%는 다 올려서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동결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실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신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잖아요. 개소 수도 줄지도 않고 더 사업이 확장이 된 건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해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강화와 옹진이 늘어나니까 다른 곳에서의 횟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더 필요한데 같은 수준이다.’ 이 말씀에는 저희도 올렸는데 그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하는 취지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히려 ’24년도 어린이집연합회랑 평가를 했는데 더 많이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고서 받아보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적극적으로 더 의견개진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필요한 거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어쨌거나 아기 키우는 그런 것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강화ㆍ옹진군까지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대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하여튼 간에 예산사정으로 그것을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사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고 꼭 필요한 곳에 더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시범사업이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총괄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의해 가면서 나아갈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진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26년에 이게 본사업으로 돼요, 3월부터. 그러면 당장 올해 시범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이 다른 데는 벌써 본사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쩔쩔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돌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잠깐.
이것 한국 걸스카우트지도자 전국대회 지원이요. 이것은 약간 듣보잡 예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세워진 예산이세요?
이게 내년에 79주년을 맞는다고 하고요, 이 대회가. 그다음에 이게 전국순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인천시가 2007년에 했어요.
2007년에.
그래서 17개 시ㆍ도가 돌고 다시 인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인천 차례라서.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 세부설명 안에도 자세히 안 써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 2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8개 사업 5억 6455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의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여성복지관장 전명금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영순
아동복지관장 조영기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