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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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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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22억 4811만 8000원 대비 9175만 9000원을 증액한 23억 39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불용품 매각수입 등으로 7억 1904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집행잔액 739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잔액이자를 더해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9억 365만 1000원 대비 6억 4770만 9000원 감소한 262억 55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올해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및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출장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험연구비로 이동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95쪽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부터 397쪽 대기오염도 검사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97쪽 하단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사용 세부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720만원을 국내여비로 이동편성하고자 합니다.
398쪽 방역장비 등 지원 및 399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검사장비 구입 후 잔액을 활용하여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일부를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을 이동편성하여 전기공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00쪽 행정운영경비는 연구원 직원과 실험실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4억 54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집행잔액과 불용품 매각대금 신규편성 등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인건비 감액분과 수산물검사소 설치 관련 전기ㆍ기계 설비공사 시설비 감액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신규편성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4811만 8000원 대비 4%인 9175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3987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그외수입은 공용차량 폐차에 따른 종합보험 환급, 공공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캐시백, 공용차량 사고에 따른 비대차료 지급, 국유재산 대부료 과오납 이자수입 등으로 38만 2000원을 신규편성한바 향후 국유재산 대부료 과오납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9억 365만 1000원 대비 2.4%인 6억 4770만 9000원이 감액된 262억 5594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396쪽 수산물검사소 설치 관련 전기ㆍ기계 설비공사비는 수산물검사소 이전 설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7874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397쪽 대기관리공공요금은 대기환경측정소 및 대기환경전광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4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안 397쪽 대기환경측정망 시설물 인허가는 임학 대기환경측정소 가설건축물 존치연장 인허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인 1799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403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는 도로변 대기측정소 장비 신설 및 도시 대기측정소 장비교체 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974만 2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연구원장님 여러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예산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소회가 많이 깊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시정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울러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한번 보세요. 추경예산서 398쪽하고 399쪽 보면 추경에 노트북도 하고 소독기도 하고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사항 같아요.
그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예산이었는데 당초에는 자동핵산 추출장비하고 현미경 카메라를 사려고 저희가 구매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서 잔액 부분이 발생을 해서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잔액 활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추경에 노트북하고 대인소독기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는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어떻게 변경이 돼 가지고 새로운 국비가 내려왔나 그렇게 저는 인지를 했었거든요.
잔액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 구입하는 데는 시기가 13일 날 우리가 통과가 되니까 14일 이후에 구매를 해서 쓰겠네요, 아니면 성립전경비 그냥 잔액 남아서 먼저 쓰신 건가요?
활용을 해서 미리 이미 농림부와 협의를 마치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소액 장비여 가지고 집행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는 그것은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지. 사전에 쓸 수는 없어요. 성립전경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먼저 쓰겠다고 승인을 받지만 그게 아니면 예산액이 집행된 그다음에 아니, 예산액이 편성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미리 쓸 수는 없어요. 뒤로 맞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잔액이 남아도 그것과 병행해서, 제가 작년 것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시정이 됐나 하고 봤더니 이게 똑같아요.
400쪽 보시게 되면 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급여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급여는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까지는 아마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인건비에서 3억 8434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페이지 40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4ㆍ5ㆍ6급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런데 7급에서 애매하게도 제가 이것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7000만원 이상을 감액해 버렸어요, 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4급ㆍ5급ㆍ6급도 차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77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4급에서만 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안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현원, 그러니까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 불용률이 워낙 높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원 대비로 해서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4ㆍ5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원에 저희가 변동비율이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4급이나 5급은 없는 상황이고 7급이나 이런 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액 대비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일단은 7급이나 8급, 9급에 대해서 정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인사조치를 하면서 원래 예를 들면 9급이 5명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9급이 근무하는 것보다 6ㆍ7급이나 이런 식으로 정원을 급이랑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에 인건비 편성은 정원 대비입니다. 어떻든 현원이 아니죠.
그러면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원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뒤에 계시는 소속된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처럼 요인의 변동은 있다 치더라도 직급별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열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7급만 퉁으로다가 인건비가 몰아쳐 가지고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연구관하고 연구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 전체에서 연구관들이나 연구사들도 분명히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건비에서 다 7급에 몰아넣은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정확히 해 달라.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그렇게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표현을 해서도 안 되죠. 그다음에 그 옆에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은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고 항목별 정확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확한 기술을 해 달라고 작년에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안이나 행감 때는 작년에 내가 어떤 질문을 그 부서에 요구를 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것은 제가 와서 급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시정이 안 됐어요. 작년 대비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을까. 산출기초에 맞춰서 그렇게 감액도 하고 정원 대비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 안에 보면 연구직렬, 청원경찰, 공무직도 똑같습니다. 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 기준에 정확하게 해서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내달라 이런 요구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시정이 가능할까요? 작년하고도 변함이 없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별로 해서 요청한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집행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세부자료에도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399페이지 하면서 뭐가 사업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예산안을 산출근거랑 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했는데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 약간 감액을 하고 감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에서 투자한, 필요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를 감액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외나 아니면 보통 그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이런 것들이 산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9개월 정도 계시는 동안 그러한 연가 사용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보면 계류장에 정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흡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내년 그러니까 ’25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여의치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미리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책정할 때 자체에 조금 높게 책정이 됐었나 보네요,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그러니까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도 있고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30시간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30시간을 다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시설에 필요한 부분으로 전용하시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국비를 지원받는 예산이어서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든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안이나 설명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지금 야생동물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왜 기간제가 9개월만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당초에 저희는 1년 지속해서 그 네 분에 대해서 12개월을, 요즘에 몇 년 전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기간제근무자 위치나 사용기간을 자료를 제출하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12개월이 아니고 9개월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8개월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9개월씩 해서 이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은 4명에 9개월씩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기를 조정해서 두 분은 1월부터 같이해서 9월까지 계약을 하고 또 두 분은 3월부터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1명도 없는 기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2명은 늘상 있고 4명이…….
2명씩 4명이 겹치는 기간도 있고 양쪽 1월하고 12월 마지막 부분은 2명, 2명씩 하고.
네, 그렇게 배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감액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9개월로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거기 특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 네 분을 전체적은 아니어도 2명은 공무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정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못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2명이라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너구리 같은 게 만약, 지금 공원에 많이 출현하거든요. 계속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오고 개인 카톡으로도 이게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러고 애들하고 걷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광견병이나 이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 그리고 어디에다 신고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생태계가 변화가 돼 가지고 출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야생동물들이 도시로 오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할 일이 참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9개월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기존 저희 직원들도…….
인건비를 빼서 다른 필요한 데 쓰신다고는 했지만 인원 자체도 지금 부족한데 그렇게 쓰는 것은 다른 데 시설이 필요하면 그 돈을 더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9개월로 시에서 협의를 다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0개월을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그것에 맞게…….
건의를 자꾸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 신고 들어오는 게. 그래서 또 겁이 나고 그냥 아파트 안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공공시설에 안내문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일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고.
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저희가 거기 꼭 현장방문을 가야 될 건데 내년에는 가보도록 할 텐데 그 옆에 솔찬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녹조 관련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것 녹조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시는 데 옆에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도 어쨌든 업무 하는 영역 내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없는 예산이지만 거기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수초작업도 하고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정확하게 유수지 쪽에서 오는 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경제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항이 다들 틀리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협의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면밀하게 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인천분들도 많이 가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오셔요. 낙조가 또 명소라고 소문이 나서 많이 오는데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거든요.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속 상시 해 있으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것은 다 하신 거죠? 여기 암만 봐도 항목이 안 보여 가지고.
추경사항 내용이어 가지고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올해…….
다 하고 있어요?
올해 특수 건강검진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다 실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397쪽에 보시면 대기관리 공공요금 대기환경측정소 및 대기환경전광판 등 운영에 전기요금 이렇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 남아 있는 사유가 뭘까요?
이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2023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저희가 이런 공공요금 집행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난해에 맞춰서 조금 올해 여유분을 많이 세웠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올해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이 동결돼 있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6쪽에도 보면 수산물검사소 설치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수산물검사소는 원래 작년 8월에 지금 수산물타운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했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그 당시 말고 앞 부분 실험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확장이전을 그러니까 사무실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임대 관련해서 업장 자체가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들 체납하시는 건축주분이 있어서 건물이 저희가 운영하는 데 불안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전하는 데가 새로 빌딩, 건물은 2배 정도 면적은 많은데 실제로 기존에 원래 당초 건물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상하수도나 전기 이런 공사를 다 해야 되는 시설이었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이전한 데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나 전기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돼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거기는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설비가 많이.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쭉 보시면 몇 군데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적은 금액이지만 자꾸 모으면 큰돈이 되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라고 들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저희도 처음에 와 가지고 연구원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지 처음 접하고 있는데 일단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환경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 쪽에서 할 일들이 많을 거고 연구 자체로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보건 쪽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쪽을 보면 예산안 397쪽 시설물 인허가 쪽인데요.
대기환경측정망인데 지금 보면 인허가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존치하는 행정적인 그런 건데 잔액이 보면 58% 정도가 남아 있는데 3000 중에 1700 정도가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건데 이런 것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된 이유는 뭘까요?
보고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도로변 대기측정소를 임학측정소를 설치했습니다. 계양구에 도로변 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계양구랑 협의를 하면서 그 지구가 연구시설 등이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장 신청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양구에서 그것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연구시설물이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예산을 세워서 용역계약을 수행하던 중에 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그런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연장기간에 횟수 제한이 없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용역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러면 용역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하다가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 부분까지 진행된 용역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몇 년마다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계속 존치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계획 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의 목적으로 측정을 하는 시설물이어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지자체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인데요.
이런 것들도 장비도 교체하고 측정소에 신설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에는 왜 잔액이 남은 거죠?
처음에 환경부에서 한 측정소당 약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는 측정소나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년도에 다 협의를 해서 신설이든 교체든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자산취득비로 하다 보니까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같은 게 불용액도 나오고 예상에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신규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잔액의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고는 많으신데 하여튼 보면 필요한 측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럼으로써 삶의 질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임관만입니다.
원장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지역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염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고 먹거리, 즐길거리 또 건강, 감염병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동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오늘 어디 가세요? 떠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책자에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82페이지, 세부사업 책자 있는데.
우리 보좌관이 본예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알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에 대해서 그것 불용 처리는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하고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 같은 것 건물임대 거기에서 자꾸만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세워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워라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불용 처리도 해야 되고 더 증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거고.
환경연구원에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기계장비의 문제점 그것도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계를 또 하려면 예산도 학습해야 하고 아까 많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되고 환경연구원은 아마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호칭받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얘기 않고 원장님, 그동안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중구에 계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저희 연구원 운영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관련된 의회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조금 소외받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셔서 물론 아시겠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시험연구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 저희가 연구활동을 하거나 검사하는 업무에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도 살펴봐 주시고 많은 지원을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가끔 지역을 다녀요. 그러다 보면 환경적으로 외부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현재 직원들이 백 분 계십니까?
정원이 176명입니다.
176명입니까. 많이 계시네.
앞으로도 환경연구원에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오셔 가지고 의논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1억 1748만 7000원보다 1억 5033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6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6377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8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과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비 증가입니다.
104쪽 기금은 1억 5044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10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된 감액요인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의 사업비 감소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는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통합 재구축 용역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269억 502만 2000원보다 7억 6753만 2000원이 증액된 276억 725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3쪽 시민보건강화 예산입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12억 5296만원 감소한 62억 37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은 시험연구비 5000만원 감액과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3600만원 신규편성 등 155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슈 감소 반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로 2억 1262만 5000원 감액된 5억 7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은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 학술교류예산으로 2025년은 인천에서 주최하며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로 3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789만원을 증액한 1억 3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장비 구입과 밸리데이션 비용 변동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공공운영비의 증가입니다.
다음 614쪽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사업은 하수기반 마약감시 수행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일부 증액하여 1억 21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3억 1540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92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 용역사업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6쪽 도시환경 관리예산입니다.
’24년 본예산에 비해 11억 6637만 6000원이 증가한 46억 9267만 9000원입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과 대기환경조사사업으로 대기측정소 설치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2억 1236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7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의 자산취득비 5억 7500만원은 연수구 지역의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 신규 설치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측정소 2개소의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620쪽 먹는물 안전성 조사는 2억 3098만원을 증액한 3억 8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 등 자산취득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623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가축방역사업 예산입니다.
’24년 본예산에 비하여 1억 5742만 5000원이 감소한 14억 4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공중포집기 설치 등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3887만원 2000원이 증액하여 3억 1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신청 반영에 따라 7238만원을 증액하여 1억 2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유통달걀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유통달걀의 안전성검사 강화사업으로 507만 4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631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4년 본예산에 비하여 10억 1154만 1000원이 증가한 153억 37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0억 1164만원 증액한 150억 6792만 4000원으로 각종 인건비 단가 증액사항을 반영하되 과년도 결산과 현원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현실화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1748만 7000원 대비 7%인 1억 5033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6782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69억 502만 2000원 대비 2.8%인 7억 6753만 2000원 증액된 276억 7255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2억 6782만원이고 수수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3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9.6%인 1억 6377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9816만 1000원을 편성한바 주된 증액사유인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보조금 2억 87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기금은 전년 대비 22.7%인 1억 5044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1053만 9000원을 편성한바 주된 감액사유인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감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안 104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 1억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전입금 편성사유와 시스템 통합재구축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과 인력운영비 등에 276억 725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04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비는 각종 시약초자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23.7%인 1억 5219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8814만원을 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안 615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사업 중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통합재구축 용역 신규편성 사유와 산출내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7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대기환경측정망 설치를 위한 1억 2805만원 증액의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7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편성의 사유와 설치 위치 등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622쪽 방류수 검사사업 중 수질분석기 자산취득의 사유와 구매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1쪽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2%인 9억 87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바 인건비 등의 증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이쪽 예산서를 같이 보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앞에다가 각 부서에 관련된 예산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집행부에다가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세부사업서 앞에, 어제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따로 페이지를 복사해서 갖다줬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책자를 만들 때 아예 첫 페이지에다가 따로.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넣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구축해 있나요, 지금? 재구축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요. 그러면 구축돼 있는데 다시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2016년에 구축한 시스템이어 가지고 지금 그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도 중단이 되면서 보안도 취약해지고 노후화되면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게 용역비가 지금 예산안 세출 보면 615쪽 예산안 4억 8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여기 예산안 세입 쪽에 보면 104쪽에 1억 380만원 그게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전입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인데 그러면 이것은 4억 800 중에서 이 금액은 지원을 받는 건가요, 국가에서?
국가가 아니라 지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맑은물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랑 거의 실험정보나 이런 쪽 같은 유사한 기관이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권고에 보면 이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들은 통폐합을 하라는 지침이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난 ’23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는 예산이 3억 800 정도 예상이 되고 맑은물에서는 1억 5400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통합 구축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인천시 예산에서 한 5400만원이 절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 구축할 때 재구축하면서 통합 구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억 8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을 해서 맑은물연구소에서는 1억 3800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 연구원에서 전입시킨…….
부담을 해서 받으신 거죠?
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그쪽에서 한다는 거고.
그러면 시스템이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언제 정도,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실 것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내년에 1월부터 일상감사나 이런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그다음에 입찰 관련해서 한 3월~4월 정도에 계약이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한 6개월 정도의 구축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할 때는 또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아니요. 이게 다…….
이게 다예요? 여기에 구축까지 개발…….
그렇습니다. 구축예산입니다.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까 상수도본부 맑은물사업소랑 한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은 동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따로, 방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시스템으로 서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저희랑은 좀 따로 이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똑같지만 항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이, 루트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개별이기는 합니다.
같이 한꺼번에 한다는 뜻이고?
네, 시스템 구축은.
그런데 거기서 하시면서 의견 내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다른 시ㆍ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낸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 와중에 맑은물연구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양 기관이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 기관, 다른 시ㆍ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년부터 써오셨으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사용하셨을 때 불편사항이나 변화가 되니까 정보도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성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잘 구축되면 좋겠고 아무튼 다른 부서랑 잘 협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올해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를?
하수처리장 6개소를 감염병 관련해서 하는데 인천에 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6개,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많이 감액이 된 것처럼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질병청에서 각 시ㆍ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진단비를 따로 100% 국비로 교부를 해 줬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그러니까 그 전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억여 정도가 지역거점 운영비로 지원사업이 위축돼서 내려왔는데 지난해에 코로나 진단비도 감액이 되고 전반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24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을 했었고 이번에 전년도 수준보다는 증액됐지만 작년 그러니까 ’24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좀 주춤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코로나 진단비가 많이 의뢰 검사가 거의 없습니다, 선별검사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 상태라서?
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질병청이랑도 협의하고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질병청에서 시ㆍ도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또 올 수도 있고 온다는 그런 예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심하게 거기 예산을 알뜰하게 제대로 잘 정확히 쓰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을 잘해서 갑자기 또 필요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1억원 이상 증감사업에서 보니까 농산물 안전검사, 수산물 안전검사 여기서 왜 ’24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감액했어요, ’25년도에 안 세우고?
이게 저희가 장비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세웠다가 올해 만약에 세웠는데 내년에 자산취득비가 대상이 없으면 예산이 확 줄어든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기존 사업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사기계 구입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자산취득비가 산정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됐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검사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자산취득비를 모두 다 편성해 주면 되게 좋겠지만 저희도 시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들도 서로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원 내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 정말 필요하든지 아니면 정말 노후화돼서 사용이 불가한 이런 장비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이 돼도 검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런 얘기죠?
사업비는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돼 가지고 혹시 지장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전년 대비 19.6%가 증액이 돼서 1억 6377만 9000원인데 증액이 돼 가지고 9억 9000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주된 증액사유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라고 했는데 신규로 보니까 2억 8000 정도가 신규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이게 몇 대 정도 설치 가능 금액입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 측정소 1개소하고 노후화된 측정소 2개소, 교체하는 것 총 해서 3개소 측정소에 대한 설치입니다.
1개소는 신규고 2개소는?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단독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매년 환경부나 수도권 대기청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같이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약간 편중되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측정소가 설치가 돼야 되는지를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것을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로 주변입니까?
도로변 측정소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소가 있고요. 구마다 있는데 연수구 지역에만 도로변 측정소가 없어서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대기측정소 같은 경우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인천 전역에.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가설건축물 신규로 설치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환경부에서도 지정하고 시에서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지자체에서는 인정을 하고…….
의견을 같이 더 공유해서…….
함께하는 거죠?
아까 또 말씀 중에 예방약품 등 지원에서 2억 1700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에 예방약이 쓰일까요?
여기서 표현한 예방약품 등 지원 같은 경우는 동물질병 관련해서 예방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은 아닙니다. 한 30%, 40% 정도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원장님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하고 ’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도에 제가 분명히 인건비 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틀을 잡아야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인건비 목록이 시 집행부에 이런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만 자꾸 흔들려,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을 해서 맞춰달라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올해 그대로입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간단히 짚을게.
631쪽 보게 되면 631쪽에 일반직원 가족수당하고 633쪽에 기타직보수 가족수당에 차이점이 많아요.
거기 보면 똑같은 가족수당에 대해서 직원은 존비속 그다음에 첫째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직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같은 인건비는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을 해 달라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025년도 그다음에 또 수당도 똑같아요. 수당도 동일하게 편성하면서 세부사업명이 왜 다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보면 또 기타직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는데 기타직의 셋째아는 아예 예산에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원이 변동이 오거나 가거나 하면 그 예산 목의 구분이 세분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꼭 맞춰서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똑같아. 632쪽 보게 되면 대부분의 중요 사업은 국ㆍ시비랑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예산 사업이 다 병행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내년도 예산도.
그런데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지금 632쪽 한번 보시면 기타직보수에서도 이게 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기술정보수당 있지 않습니까. 기술정보수당에 가산금 이것도 6급ㆍ7급ㆍ8급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정리가 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수당명인데도 기술정보 가산금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기술업무수당으로 보여져요, 가산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원화돼야 된다. 이게 꼼꼼하게 총무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했어요. 초과근무수당 5급 이상 없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지. 아무리 관리업무수당을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초과업무에 그냥 관리업무수당을 넣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5급 과장들이 있는데 저희는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랑 협의를 하고 한 번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으로 관리업무수당이 아니라…….
그러면 관리업무수당이 없어지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네, 5급은 초과근무수당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관리업무수당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 하여튼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원장님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셋째아 존비속 관계 그다음에 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비속과 존비속도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면 이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따져서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야 인건비에서는 더 이상 책임지거나 아니면 이 표현하는 목의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좀 바로잡아서, 이따 좀 볼게요. 추경 때 이게 변경이 돼서 올라와야 되니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구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서 이렇게 짚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 부분도 있고 우리 검토조서 보면 요구사항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검토조서를 조금만 더 받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문복위에서 검토한 이 내용을 갖고 산출기초가 부족한 부분은 산출내역을 좀 내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두 번 뵙는데 끝났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따 소회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건 연구를 하고 나면 결과 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간행물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보내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연말에는 백서나 이런 걸 만드시나요?
사업별로 조금씩 업무별로 틀리기는 하는데 그런 통계연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저희가 관련 보고서들은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연말에 그걸 다 결과 치를 어디다 보고를 하나요?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하는 기관들이 다 많이 있고 또 관련 시나 군ㆍ구에도 다 같이 결과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왜 안 주세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식지 같은 경우도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다음번부터 겨울호부터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다고 안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아닙니다. 원보랑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간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행물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간행물 있습니다.
어디요?
뒷 부분에? 예산 없이 막 만드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원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기 때문에 연구원보는 올해 ’24년 예산에는 있었지만 ’25년에는 산정을 안 했고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못 받아볼 것 아닙니까?
매년 분기별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소식지 말고 이 연구에 대한 결과 치. 그러니까 백서 같은 것 만들잖아요, 연말에. 혹시 그런 것은 만든 적이 없나 이거죠.
왜냐하면 연구원이라는 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면 결과 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잠깐 연구원에 있었지만 연구원에서는 그 성과물 결과 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간행물 아니면 보고서 이런 것들이 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물론 저희가 매번 연구원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보고서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행물 그러니까 인천연구원 같은 데는 1년 동안 한 연구에 대해서 그 결과 치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한 연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 티를 못 내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결과 치를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보건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알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분명히 있으시다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학교 급식 점검 친환경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위생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저희 사업별 예산에 보면 삼산농산물하고 남촌농산물 이쪽에 해서 그러니까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보통 학교 급식이나 이런 친환경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요청을 드린 건 농산물시장에서 나가는 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조사를 해서 그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 돼 있고 하기는 한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최대한의 것들을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실효성이 있고 한지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셔서 추계를 하셔 가지고 추가 예산 때 올리든 추경 때 올리시든지 아니면 아직 예결위가 좀 남았으니까 그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 부분은 예산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가 됐어요. 1886% 증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숫자만 보면 어마무시하죠. 예산을 갑자기 1886% 증가시켰다는 게 아무리 올해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도 1886%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58페이지에 보면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서는 국제학술교류 예산이 93%로 축소했어요.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축소가 되고 어떤 사업은 1883%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부터 그러니까 보건 분야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관련해서 매년 학술교류를 개최를 하는데 격년으로 양 도시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톈진시에서 하면 그다음에는 저희 인천에서 하고 이런 개최시기가 있었고 대기 분야 같은 경우도 톈진대하고 같이 학술교류를 대기 분야 환경 쪽에 대한 학술교류를 하는데 같은 개념으로 했을 때 똑같이 격년으로 양 도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개최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외부 자문교수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톈진으로 학술교류를 위해서 나갈 때는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제화여비에서 가기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에 대한 것들은 톈진시에서 부담을 하고 자문교수 한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비는 여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국제화여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16년부터 똑같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때는 학술교류를 개최를 못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재개된 시점이 환경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따로 개최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 분야 학술교류는 내년 ’25년은 저희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톈진시로 갔기 때문에 외부 자문교수 여비만 해서 예산액으로 보면 말씀하신 1800% 정도의 증액 규모가 된 걸로 표현이 되고 대기 분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희가 올해 개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됐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톈진으로 가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자문교수 여비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텐진하고 대기 교류를 하세요?
톈진대학교하고 환경이나 대기질 같은, 저희가 위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유사한 쪽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기질의 영향을 중국 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대기질 측정자료를 생산을 해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국과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의도로 해서 저희가 텐진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교류를 계속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발히 하셔 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제대로 좀, 아주 그냥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이 사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허명제 식약연구부장님,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님과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30여 년이 되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문주 원장님께서 대표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유경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저는 많은 말을 해 가지고 부장님들한테 소회를 묻는 말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회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단 ’80년대 후반에 보니까 20대 나이로 연구원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물론 당연히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일도 많고 아쉬운 게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잘 지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 사람들이랑 여기 부장님들도 다 30년 이상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잘 알고 해서 되게 격의 없이 지내면서 오히려 그래서 그게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 보는데 그동안 제 생각으로는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물론 있었지만 또 직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넘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 자리까지 아무 큰 저기 없이 잘 나갈 수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보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연구원 가족들한테 그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웠다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장님이나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같이해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었던 거고 그래서 보면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임관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조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잘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기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되게 많은 분야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거나 비상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위기상황에서는 늘 연구원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원들이 열심히 해결하고 뭔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서 왔는데 그동안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것도 되게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함없는 관심과 위원님들 저희 지원 많이 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평소에도 잘못한 부분은 물론 따끔하게 충고해 주시겠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좀 많이 아낌없이 해 주시면 훨씬 연구원이 더 발전되고 좋은 결과물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많은 사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든지 저희 연구원은 그 이상의 역할을 다해 나갈 거고 잘할 거라고 저도 믿고 일단 물론 이 위치는 바뀌겠지만 저는 36년을 같이 여기 있었고 그런데 오롯이 인천시민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항상 연구원을 생각하고 응원하고 인천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우리 원장님 연구원에 대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소감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김명희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허점건
물환경연구부장 최상인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이준형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