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8-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9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김삼희
공사시설부장 이근천
기전부장 이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삼희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근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꾸준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특수한 기술ㆍ공법을 가진 업체와 계약할 시 필요성과 근거를 기록화하는 등 제한입찰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신호시스템 실시설계 분야에 대해 ’24년 7월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술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5년 상반기 통신 분야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시스템 분야 계약심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제한입찰 계약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arrier-Free 본인증을 검단연장선은 ’25년 상반기에, 청라연장선은 ’27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인천도시철도 교통약자 편의시설 자문단을 ’24년 9월부터 구성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문단과의 시설물 현장점검 등을 적극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발생하여 작년 9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종결된 인천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이후 추가 입찰담합 사례는 없습니다.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입찰담합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만약 담합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하고 우리 시 차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월 전문건설협회, 우리 현장에 참여하는 시공회사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우수기업 2개 사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전년 대비 3.7% 상승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철도사업에 인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추가역 신설과 관련하여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 합동회의와 건설회사 자문 등을 통해서 추가역 설치에 따른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한 4개의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7월 24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추가정거장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7년 하반기에 6개 정거장을 1단계로 우선 개통하고 ’29년 상반기에는 추가역을 포함한 006정거장을 2단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공기지연에 대한 만회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4년 1월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기존 역사 개별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여 검단연장선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정거장별 특화 디자인 설계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역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각 공간에 알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시설과 문화예술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철도차량의 재활용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1999년 도입된 인천 1호선 1차분 전동차의 대ㆍ폐차 사업이 2030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ㆍ폐차 사업계획 수립할 때 폐차되는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시민들과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Barrier-Free 인증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도시철도 설계ㆍ건설 과정에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Barrier-Free 인증 사후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시철도 설계ㆍ건설 과정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5년도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와 35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용성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4개 공구와 서울 7호선 청라연장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효용성 있게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을 마련하고 통합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개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대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37페이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17년부터 ’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이 중 시비가 720억원, 나머지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합니다.
’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6월 전 구간 궤도부설을 완료하였고 ’24년 10월 20일 기준 공정률 95.93%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 ’25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와 39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6132억원으로 국비 7928억원, 시비 8204억원이 투입됩니다.
’22년 2월에 6개 공구를 착공하여 10월 20일 기준 공정률이 현재 40.62%이며 올해 12월에는 추가정거장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6년 상반기에는 본선터널 굴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27년 하반기에 6개 정거장을 1단계로 개통하고 나머지 2개 정거장은 ’29년에 2단계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그리고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및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전동차 제작구매 및 시스템 분야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검단연장이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연장이 3470억원입니다.
전동차 제작구매는 올해 전동차 제작을 착수하여 검단연장선은 ’25년 12월 납품 예정이고 청라연장선은 ’25년 하반기에 초도편성을 하고 전동차부터 공장 출고 예정입니다.
검단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지난 10월 공정별 시험을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발주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5년 하반기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철도 적기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인 서울 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006정거장 굴착 과정에서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대한토목학회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되는 최적의 공법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개통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혹시 17개 시ㆍ도 공사할 때 하도급 업체 참여현황 몇 프로인지 수주율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업무분장상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저는 이때는 없어서 이걸 지금 처음 보는데 제가 건교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업체, 하도급 업체 참여현황이, 참여한다는 그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11.7% 그렇죠?
아, 11.5%.
11.5% 정도로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그냥 그것은 일단은 공기업에서 하는 거든 민간에서 하는 거든 거의 한 20%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라는 것은 17개 시ㆍ도에서 지금 16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에서 지금 11.5%라고 하셨는데 그 11.5%가 과연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성적인가요?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접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경기도ㆍ서울시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서 발주를 하시나요?
우리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종합건설본부 이런 사업들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 입찰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할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은 참여의 폭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하도급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업종 파악이, 인천 내에 기술력 있는 업체든지 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노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 있는 그런 것은 세계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율이 1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약간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게 도시철도라는 게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토목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토목ㆍ건축ㆍ전기ㆍ신호ㆍ통신 이렇게 복합공정이고 건설공사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공사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 7호선 청라의 경우에는 거의 굴착심도가 50~70m 대심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허가 많이 필요한 그런 특수공정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수한 그런 장비들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업체의 참여가 조금 제한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한 거고.
맞습니다. 충분히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건설하는 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 번 천 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 타 지역은 또 어떤 정도의 수주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지금 인천이 그러니까 서울ㆍ경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피해 보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천업체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서울ㆍ경기에서 일하시면서 인천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비정상적으로 보여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여쭤봤던 거고 하여튼 당연한 말씀이세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기술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국가 인프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인프라를 짓는 데 당연히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추진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전문건설협회, 시공회사 전부 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쭉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다 10% 아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1.5%까지 조금 올렸고요. 또 지난 11월 1일 날 우리 005-1역 그러니까 일명 돔구장역이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때 지역업체 참여율이 49%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할 때도 하도급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작년에 행감 지적 이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계속 건교위에 있으면서 건교위에서 우리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이 계속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청라연장선 6정거장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지반침하 문제로 공사가 1년 동안 중단이 됐었잖아요.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보강공사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전성 검토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라연장선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정거장이 기존의 7개가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그때 정거장마다 지반조사 그러니까 보링을 3공씩을 했어요, 3공씩.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6정거장도 3개를 뚫었는데 3개 뚫었을 때는 여타 정거장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굴착을 해 보니까 지하수 유출량이 환기 수직구의 경우는 하루에 632t 어마어마하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반이라는 게 흙, 공기 뭐 이렇게 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다 보니까 주변 지반이 침하가 생기고 해서 그걸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19일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는데 중지를 하면서 저희가 곧바로 11월 달에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 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의 대책공법을 제시하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반공학회에서 잠정 결론 낸 것을 보면 침하 원인은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거기가 매립지반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 한 20m 정도는 슬러리월이라고 가시설구조물을 설치하고서 그 아래는 발파를 하는데 발파하기 전까지는 별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파를 하면 진동이 수반되니까 이 슬러리월 구조물 배면이 약간씩 보이지 않는 진동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유로가 형성돼 가지고 슬러리월 끝단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70m 넘는 그런 깊은 곳에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암이 하나의 문제가 없는 모암인 게 아니라 이 모암이 그 암과 암 사이에 틈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불연속면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게 한 90% 정도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이 일단은 규명이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반공학회에서는 006정거장에 수직구를 3개를 뚫고 있는데 그 3개의 침하에 직접적인 대책부터 하자 해 가지고 수직구가 통상적으로 직경이 한 20m 정도 됩니다. 20m의 주변을 세 줄 또는 네 줄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50m까지 시멘트를 주입해서, 지반의 간극 사이로 시멘트를 주입을 시켜서 강도를 보강시키고 또 유로를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2t 나왔던 게 지금 40t 내외로 줄었고 또 종점 환기구의 경우에는 1일 930t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60t, 70t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침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실히 잡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공항철도 있지 않습니까. 공항철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거기가 41㎜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철도에 대한 선로 직하부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공항철도에 인접하게 차수벽을, 커튼월이라고 차수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6월 2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지난 10월 하순경에는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 용역이 끝나면 공항철도에 대한 보수ㆍ보강대책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플랫폼 침하됐던 그쪽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기는 출입통제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일단은 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그 불편을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일정 관리하는 데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구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공사비용 보면 대부분 1공구 공사, 2공구 공사 연장이죠. 쭉 들어가서 4공구 바로 넘어가면 23페이지에는 7호선 1공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감을 못 잡는 게 1공구 공사 중에 현대건설이 67.2%의 지분과 나머지 3개 업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의 부분을 설정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도급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튜원이라든지 승대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 제가 첫해에는 당연히 이렇게 보고하나 보다, 작년에는 이것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내용을.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인천업체에서 17% 뭘 가져가서 공사를 했는지 다른 지역업체가 뭘 얼마큼 수주를 했는지 구별을 못 합니다. 이게 보고 형식이 엄청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연번 2번에 보면 우리가 57.3%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업체 3군데가 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도급자 업체가 3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지역업체 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레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분류를 해 주셔야 우리 지역업체가 이런 쪽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수주를 못 했고 특허업체는 어떤 어떤 특허업체들이 이런 걸 수주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것 뭐 두리뭉실하게 딱 주고 “우리는 17%고요, 2.8%고요, 뭐 11.5%입니다.”
백날 이것 가지고 얘기해 봤자 개선책이 안 나옵니다. 보고 형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별도로…….
종이, 요구자료 이렇게 얇은 것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다른 국이나 본부들은, 종건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종잇값이 아까워서 이렇게 대충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분화시켜서 별도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보다 더 종건은 감사를 오래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다음에는 토목, 전기 업체별로 면허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공사, 우리가 크게 나누는 공사 안에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가 몇 프로 구체화를 시켜 주면, 그게 왜 구체화를 해야 되냐면 그걸 봐야지만 ‘아, 우리 인천 지역업체들이 이런 한계점도 있구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번에 우리 업체들이 안 됐지?’라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다음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이것만 별도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연번 1번에 있는 1호선 검단연장에 1공구 건설공사에 쭉 풀이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 역명 제정 알죠?
말이 많았죠, 작년에. 아니, 올해.
우리 건교위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의결만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랑 김명주 위원을 추천하셨죠.
저는 다행히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상하게 김명주 위원 지역구의 역명을 제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본 위원한테도 많이 연락이 왔고 여러 가지 연락이 왔었는데 다 심의를 했어요.
지금 101정거장은 아라역이라고 돼 있죠?
102는 인천원당역 이것 의결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23년도에.
그다음에 103정거장은 검단호수역이었다가 다시 바뀌어 가지고 103정거장은 검단중앙호수공원역 그다음에 102정거장이 개정 요구를 해 가지고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만드신 게 역명이 뭐예요?
신검단.
주민들이 선호한 거예요?
저희가 여러 차례 역명 의견을 접수했는데 압도적으로 검단중앙역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신검단, ‘신’ 자까지 붙여 가지고요?
아니죠, ‘신’ 자는 안 붙였는데 검단중앙역이 저희가 세 차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검단중앙역이 많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검단이 분구가 됐을 때 그러면 거기가 검단중앙이 맞냐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역명심의위원님들께서 거기는 검단신도시의 중앙역이라는 그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담고 신도시의 특성도 같이 가미를 하자라고 해서 신검단중앙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역명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무슨 유명한 피부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밑에다가 괄호 열고 무슨 역 같이 포함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가에 입찰이 됩니다.
지금 역명심사위원회가 종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공사에도 있나요?
그것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수지를 좋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교통공사에서 그런 내용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도 어느 정도, 공사중이지만 어차피 입찰에 들어오는 분들이 고가는 안 쓸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할 때까지는.
무슨무슨 역 공사현장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수익성을 봤을 때. 아니면 그 다음에는 교통공사로 넘어가겠죠,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지금 시청역도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OO병원이 괄호 열고 OO병원.
부기해서 쓰면 그것도 입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당연히 교통공사에서 나중에 다시 하겠죠, 여기는 건설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건설 중에 부기명을 한번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건설 중에 원칙적으로는 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합니다, 부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101, 102, 103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명이 들어왔을 거고 어차피 바로 끝나지 않잖아요, 공사가.
그것은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공사하고 위원님 이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볼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구연한 경과한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인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한 철도차량이 2030년부터 특색 있는 사업에 재활용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도시에도 보면 폐철도 차량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창출과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도 독일에서도 그 방안도 봤는데 특색있게 색깔을 조화롭게 잘해서 방안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로드맵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이 일단 제작이 돼서 운영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철도안전법 38조의12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과를 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운행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25년인데 국내에서는 30년을 하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그것을 고철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도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쓰던 열차 놔두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원도 용평리조트에 가면 또 이렇게 있고 부안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1호선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열차를 도입했는데 최초 도입한 게 ’99년도에 200칸을 도입했고요. 10년 뒤인 2009년도에 72칸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도입한 것은 2030년이 되면 이걸 고철로 매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그 안에 그러한 내구연한이 2030년을 지나면 그때까지 내가 떠나니까 그냥 떠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인천의 명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아, 조성표 국장이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본부장이 해 놨구나.’ 볼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세워서 우리 인천에 멋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는데요.
요구자료 17쪽을 보면,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본 자문위원 중에서 최대로 많은 것 같아요. 137명 정도에 달하는데 그 자문위원들이 어떤 위상을 띠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수당 등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자문위원이 많으니까 수당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도시철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6조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데 크게 분과를 4개로 구분을 합니다, 토목, 건축, 기전, 건설ㆍ운영.
그런데 주가 가장 포지션이 큰 게 토목하고 기전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크고 그다음에 건축 그러니까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이 47명, 기전이 53명, 건축이 15명, 건설ㆍ운영 1명, 기타 아까 역명 제정 관련해서 16명 이렇게 해서 당연직 5명 포함해서 총 137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각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고견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게 있고 또 공사과정에서는 ‘이것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하냐?’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하고 또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평균 6번씩 합니다.
6번이요?
네, 6번씩 하고 아무래도 설계 과정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많이 해서 설계가 시행되는 해에는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런 실정이고요.
자문위원회 개최를 할 때 자문의 성격에 따라서 몇 분을 모시고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액들은 달라지고요. 집행 기준은 다른 위원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번 참석하는 데 수당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40~50만원, ’24년에 한 걸 예를 들자면 역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아홉 분이 오셨는데 50만원 그다음에 7월 달에 기전부에서 신호시스템 제작ㆍ구매 관련 자문을 했는데 그때 여덟 분이 참여하셨는데 40만원 이렇게.
그렇다면 자문위원들이 하는 회의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격에 따라 다른데 보통 2~3시간 정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 7호선 ’27년 개통하네 마네 막 이렇게 했을 때 공기단축 방안 할 때는 5시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시간당 예상을 해서 40~50만원, 서너 시간 적용하든지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저도 위원회 명단 1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도급을 할 때 시공에 참여하는 게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턱없이 비율이 낮을 경우에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의 하도급 부문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또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문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될 경우가 하도급 계약심사 대상이고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하냐? 그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 이런 것들 4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심사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적정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약간 적절하지 않은 업체를 심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회의개최 내용이 없는 건가요?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회의개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하도급업자를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런 인식들도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빈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도급업체들이 적절해서 이런 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1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ㆍ용역을 줄 때 기본적으로 예상금액을 측정을 하고서 입찰이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하는데 증감된 부분이 60%가 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폐기물 수량 증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업체들이 입찰 혹은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금액의 총 공사비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획하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몇 프로도 아니고 69%, 거의 70%에 준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선은 100m마다 보링을 뚫어서 보링을 해서 지반의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해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는데 100m와 100m 사이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m와 100m 사이에서는 조금 변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부장님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링을 할 때 폐기물이 안 나왔는데 무단으로 매립을 한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수치들이 갑자기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들이 있어요. 69%, 43%, 47%, 23%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몇 퍼센트가 아니라 수십 퍼센트의 증액이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도, 보통 폐기물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이 많죠?
하도급 아니에요.
원도급인가요?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별도 발주인가요?
별도로 발주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별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오거나…….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심사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은 그냥 일반용역이 아니라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주는 업체만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업체들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 변경이 적정하느냐 여부잖아요. 그것은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 우리가 실제 굴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또 자문 대상도 아닙니다.
실제 그러면 폐기물이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런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약을 할 때 그러면 톤당 얼마를 계약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일단 하고요.
실제 굴착하는 과정에서 증가되면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감소되면…….
감소되는 부분은 있나요, 혹시 본부장님?
감소되는 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감소되는 건 왜 없어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B/C값도 맞춰야 되고 이런 여건을 극대화시키고 나서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가능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
사장님 알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공사비 증액이 70%가량 된다는 게 물론 폐기물이지만…….
이지만 사실 좀 본 위원으로서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잘 좀 수집해서 잘 측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원도급 부분이 있고 하도급 부분이 있고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표가.
원도급률은 39.2%로 높은 편이거든요, 보면 수주율이. 맞죠, 인천업체가?
그런데 하도급률이 11.5%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원도급 업체에 인천업체를 선정했으면 기본적으로 기술력 있는 회사들 아닌가요, 그렇죠?
원도급 업체는 처음부터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니까요.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통과돼서 이 인천업체에서 보통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에 입찰에 들어가서 원도급 업체의 수주율에 비해서 하도급 업체의 수주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에요?
원도급을 할 때는 우리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49%를 해달라라고 입찰공고 때 명시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일 날 돔구장역도 49% 지역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도급률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있지 않나요?
하도급률은 우리 조례가 있어 가지고 권장만 하는 거죠.
그런데 권장을 하는데 우리 지하철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특수한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하도급률이 좀 낮다.
저희 기본적인 조례가 있는데 하도급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다시 한번 꼬집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연번 8번에 보면 대우산업개발이 원도급 업체인데 중도에 탈퇴가 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탈퇴, 요새 건설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요. 중도 탈퇴한 건이 여기 대우산업…….
그러면 중간에, 입찰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빠지면서 그러면 두산건설이…….
그렇죠. 나머지 부분…….
100%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대우산업개발이 1%라고 되어 있는데 1%의 원도급률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1%는 이미 기성이 다 완전히 처리된 것은 그쪽에서 했잖아요.
탈퇴를 하더라도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그쪽에 기성이 지급된 것은 그 비율을…….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대우산업개발이 그러면 중도에 탈퇴를 했다라고 하면 혹시 이렇게 중도에 하차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나요?
지금 그 회사가 화의신청을 해서 회사 존망이 위태로운데 거기에 제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수급 관리운영 요령에 보면 공동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왔을 때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우산업개발에서 입찰했던 수주한 공사는 자연스럽게 두산건설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다시 추가로 공모를 해서 입찰을 보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일정 관리에도 문제고…….
그러면 지금 두산건설에서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몇 퍼센트의 수주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대우산업개발이 중도에 하차를 하면서 100%의 공정률을 본인 회사에서 했을 때 그런 부담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메이저 업체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아무래도 지역업체…….
대우산업개발도 나름 메이저 업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또 신용도랄지 시공능력이랄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밀리기는 하죠, 메이저 업체보다.
본부장님 하도급률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고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내년도에 지금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혹시 예상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저희가 내년 6월경, 6월 말경으로 지금 잠정 그 목표로 해서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차를 투입해서 한번 지금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6월 말경에 어쨌든 간에 개통 예정이다라고…….
네, 개통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궁금한 게 계양역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붐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검단연장 1호선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더 이용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승강장 위치는 따로 되어 있나요?
우리 인천1호선 승강장하고 공항철도…….
따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공항철도의 승강장이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 적어 가지고 한 2년 전에 7.5m의 폭이었는데…….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두 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확장되어 있잖아요?
확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개통이 되면 내년 6월 달에.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공항철도에서 승강장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혹시 이런 철도를 계획할 때 설계할 때 지하철의 출입구라든가 그런 승강장의 위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혹시 선정이 돼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이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있느냐 오거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런 교차로가 아닌 중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출입구 개수도 달라지고 출입구 폭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출입구라든가 아니면 승강장의 위치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지하철로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를 구성하기 전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요.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그렇게 법률적으로도 하도록 돼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지하철 출입구가 선정되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봐도 될까요?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철도가 계획되기 전에, 그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나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가에서 할 때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이 두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견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하나요?
지금 그러면 저기 대장선 연결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TV 쪽으로 가는 사업이 지금 노선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으세요?
그것은 법률적인 계획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기, 제가 교통국장 할 때 법률적인 그런 계획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지만, 안이 있겠지만 그 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계획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 통보식인 거잖아요, 본부장님.
사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선을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수차례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다음에 법률에서 언제언제 의견을 수렴을 하라라고…….
거기 노선 확정이 언제 될 계획이에요, 본부장님?
이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이게 원래는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변경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었는데 저는 이게 결정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역이 생겼을 때 역내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역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몇 달 혹은 1~2년간 그쪽 입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철도를 설계할 때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4년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자다가도 그 생각만 나면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재난상황 매뉴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뭡니까, 사고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되새김할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요구자료 11페이지 보면 여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12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이라고 5% 이상 돼서 8건 정도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건설폐기물 수량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8건의 업체들은 각각 다 다릅니까?
각각 다 달라요?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서울입니까? 지자체가 어디예요?
폐기물 업체는 전부 다 인천업체입니다.
다 인천업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예상되는 이런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가까이 설계변경되는 것 같은 것은 이게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맞아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입찰이 나왔을 때 어떻게라도 수주를 해 놓고 이것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돼서 또 그만큼 수익창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연상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 실제로 그렇게 신규 발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계변경했을 때 금액적으로 한 10% 정도 감소되고 또 기간적으로도 한 40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변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불법매립을 한 그런 폐기물들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순환골재 이런 건 없어요? 순환자재, 순환골재.
순환골재 사용하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것 그런 용도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 주요공정이 터널하고 개착의 경우는 구조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데는 없고…….
아니, 그런 걸 제가 이분들이 이런 지금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순환골재나 자재 재활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재질들이 있냐 그걸 내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그 공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터널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배출신고자의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준공을 하잖아요, 폐기물 준공. 그런 것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종결까지 그런 흐름을 다 보고 있나요?
그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게 예를 들자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3공구 이게 폐기물이 다 끝났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나요?
그 부분은 우리 공사 시설부장님으로부터 좀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거기까지는 좀 그러긴 할 건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설계변경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속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건설자재 현황을 제가 보고 있고 24쪽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도시공사에서 보면 건축자재 비율 자재비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증빙은 뭐냐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보니까 자재명이 철근, 시멘트, 레미콘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 보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찰이 다 돼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 좀 올려달라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옵니까?
저희는 민간의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우리는 정해졌기 때문에 물가상승,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가상승들이 발생하면 계약법과 회계 예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 보전을 시켜줍니다.
보전을 시켜줍니까?
네, 법률적으로.
그런데 민간업체의 경우는 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갈 것 없고요.
저는 이게 그만큼 철근, 시멘트, 레미콘이 상승이 됐는데 워낙 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큼 물가는 상승이 됐는데 거기에 충족을 안 시켜주면 부실시공이 일어날까 봐 염려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관급공사는 다 이렇게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회계 예규도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승 부분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자재비 상승은 되나 그걸 또 충족을 시켜주고…….
반영을 해 줍니다.
반영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것 지금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다 국비 지원사업이 크지 않습니까?
그간의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리죠.
하여튼 2024년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시죠?
혹시 청라국제도시 커낼웨이의 수질오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은…….
지금 인천시설공단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인천시설공단에서 청라연장선 공사로 인해서 커낼웨이의 물의 흐름이 방해가 돼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우회로를 건설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수질이 안 좋아진 이유가 서울 7호선 공사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신가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요.
그러면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우리 부장님 한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부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서구청과 여러 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인이 불명확해서 세밀하게 후속작업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회로를 건설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 상황은 일단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사로 인한 원인이다라고 판명이 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인규명에 대해서 용역이나 별도의 그런 게 필요한가요?
지금 전문가로 구성해서 1차적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커낼웨이에서 비가 올 때마다 또 악취도 많이 나고 결국에는 토사를 준설해 가지고 일단 임시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청과 협의해서 이것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시설과 문화예술공간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역을 조성하실 때 이 편의시설도 일거에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편의시설에 대해서 혹시 주민 의견수렴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알아서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설계내용이 기본설계하면 주민들께 설명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우리 건교위 의견청취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은 거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충분한 그런 시설은 확보하지 못하고 실제 운영단계에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우리 국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평삼거리에 시각장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문화 조성 공간 한다든가 센트럴파크역에 재외동포청이 왔기 때문에 재외동포 관련해서 독도라운지라든지 재외동포 작품 전시관을 설치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청라연장선 정거장에는 갑자기 보석을 활용한 유휴공간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지역 특색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왜 보석을 활용한 유휴공간 디자인으로 결정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아니면 주민 의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공사시설부장님으로부터 한번 또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좀 허락해 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하철 내에 시민편의시설을 건설하는데 센트럴파크역의 재외동포라든지 부평삼거리역에 시각장애인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라연장선 정거별 특화 디자인에 대해서 주제를 보니까 001번은 다이아몬드, 002번은 토파즈, 002-1번은 에메랄드 이런 식으로 보석을 활용한 유휴공간 디자인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화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 건지 왜 이 보석으로 결정된 건지 좀 의문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요. 청라연장선 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었고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실행하는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을 활용한 거라는 게 색깔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지만…….
보석의 형태라든가 색깔을 반영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라연장선은 쭉 보석으로…….
벽면에 전체는 아니고요. 그 역사의 일정 공간에 대해서 사파이어다 그러면 사파이어 보석의 형태라든가 그런 색깔을 반영을 시키는 거죠.
갤러리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자나 뭐 이렇게 편의시설에 그냥 보석을 특화해서 디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벽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벽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건 의문 사항이어가지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좀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데 이게 지하철을 하면서 여타 그런 부서에 회람을 돌리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내용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견은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각 부서의 의견도 다 받고 또 교통전문가분들이 쭉…….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공사와 연계를 하셔서 현재의 지하철 간이역에 지금 공기질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체크하는 그런 양을 종류를 한번 데이터를 좀 뽑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하고 그럴 때 입주청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사 청소를 먼지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기단계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물청소라든지 해서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정말 쾌적하고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똑같이 교통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기질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측정을 해 보고 또 청소를 해서 측정을 해 보고 또 이용할 때 측정을 해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좋으신 의견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7호선 청라연장 사업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금 6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6월 25일 날 4공구 수직갱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로 인해서 공사가 몇 달 중지됐죠?
그때 사망 사고로 인해서는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조치사항이 별도로 있었나요, 그 이후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 본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공사 중지도 시켰고 또 중지시킨 다음에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또 재개 승인도 시키고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형사적인 처분이 별도로 있었나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유족과의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됐고 유족 측에서는 어떤 민사상ㆍ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각서도 우리 시공사한테 제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잘 아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영향은 있을지 없을지 검토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도급인에서 발주자는 빠지는 게 원칙이고 도급인에서 발주자가 인벌브(involve)가 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했다면 우리 발주자도 도급인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의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는데 조금 지켜볼 사안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전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공기관을 시공사와 동일하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보고서 이게 무죄를 뒤집고 다시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제대로 하시고 안전문제 이것 특별히, 이게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문제, 즉 시공사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다 책임이 있다,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주의를 각별하게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5페이지 보면 7호선 청라연장선 사업 전 공사 구간이 무슨 나틈(NATM)공법으로 지하 암반을 발파해서 제거하고 선로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과태료 처분도 받았죠?
하여튼 방음시설을 하는 대책을 수립했을 텐데 소음저감 대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가 완료됐나요?
자재가 현장에 다 지금 반입이 됐고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요?
그러면 만약에 측정되면 소음측정 결과도 다시 한번 다 해 봐야겠죠?
재측정해 봐야죠.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파용 폭약 이런 것들 특히 위험하고 소음이 크니까 주의해서 유지ㆍ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금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김삼희
공사시설부장 이근천
기전부장 이세영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