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의 하향조정, 자동차세의 적용, 배기량 기준 조정, 주행세 세율인상, 담배소비세 추징근거 및 조정세율 적용 근거 마련,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등과 도시계획세율 인하, 공동시설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것과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제도 변경에 따른 시세 징수액의 변화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등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대시민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거나 지방세의부과·징수등에관한사무 등이 다시 군수·구청장에게 환원되어 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200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녹지조경사업은 처음 발주하여 조성한 기관에서 관리도 해야 하므로 녹지조경과 관련 위임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권한만 갖겠다는 개정안으로써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현행대로 하고 기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 부분이 있어 향후 법규체제의 정비에 있어서 법제심의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주택가격 평가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업무 전담인력 3명과 수준 높은 강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조교인력 7명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일제 강점하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자료수집·분석을 전담하는 인력 5명 등 15명을 증원하고 2005년 1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특례사무 등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이체되는 인력 20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원되는 인력은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자치행정과 일제피해조사팀으로 순증되는 인력 5명과 세정과 과세표준팀으로 순증되는 인력 3명 등 8명과 2005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시립인천전문대학의 조교 인력 7명입니다.
감원되는 인력은 2005년 1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인력 20명을 해당자치구인 중구로 16명, 연수구로 4명을 이체하여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도국제도시는 면적이 매우 넓어 녹지조경 업무 인력이 부족하며 연수구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활민원과 관련한 인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조례안 개정시 경제자유구역청 공원·녹지팀을 분리하고 연수구의 실정을 반영하여 사전에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범위를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월5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종·용유사무소 근무자는 20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종·용유지구 근무자에 한하여 월2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출근거의 불명확성과 시 본청 근무자와의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자는 의견과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경제자유구역청 경력직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계기마련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노력을 당부하면서 당초 요구된 55만원보다 10만원이 삭감된 4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촉대상 위원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를 추가하고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25인 내외로 확대하여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남북교류사업을 전담하는 남북교류지원팀이 정책기획관실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금관리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5인 내외로 하면 유동성이 많아 얼마든지 인원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25인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