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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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4월 19일 (화)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
9.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
10.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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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청원 4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과 추연어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성옥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도시철도2호선환승역간석역개설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진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부평남초등학교 6학년 1반 정지영 학생 등 36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부평구의회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 및 청전2동 주민 열일곱 분이 또 오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의 소개로 동춘1지구조합 김순배 비상대책위원장 외 네 분이 오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경철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토요일 행사 식후 식사자리에서 사소한 언쟁으로 다툼을 빚다가 이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이유야 어떻든간에 입이 열 개라도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지키지 못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에 흠을 낸 제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을 느끼며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 가슴 속 깊이 반성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시민을 위한 시정에 헌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과오를 후회로 남기게 하기보다는 진정한 인간으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의원이기 전에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해하여 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의 하향조정, 자동차세의 적용, 배기량 기준 조정, 주행세 세율인상, 담배소비세 추징근거 및 조정세율 적용 근거 마련,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등과 도시계획세율 인하, 공동시설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것과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제도 변경에 따른 시세 징수액의 변화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등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대시민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거나 지방세의부과·징수등에관한사무 등이 다시 군수·구청장에게 환원되어 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200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녹지조경사업은 처음 발주하여 조성한 기관에서 관리도 해야 하므로 녹지조경과 관련 위임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권한만 갖겠다는 개정안으로써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현행대로 하고 기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 부분이 있어 향후 법규체제의 정비에 있어서 법제심의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주택가격 평가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업무 전담인력 3명과 수준 높은 강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조교인력 7명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일제 강점하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자료수집·분석을 전담하는 인력 5명 등 15명을 증원하고 2005년 1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특례사무 등 일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이체되는 인력 20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원되는 인력은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자치행정과 일제피해조사팀으로 순증되는 인력 5명과 세정과 과세표준팀으로 순증되는 인력 3명 등 8명과 2005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시립인천전문대학의 조교 인력 7명입니다.
감원되는 인력은 2005년 1월 27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인력 20명을 해당자치구인 중구로 16명, 연수구로 4명을 이체하여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도국제도시는 면적이 매우 넓어 녹지조경 업무 인력이 부족하며 연수구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활민원과 관련한 인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조례안 개정시 경제자유구역청 공원·녹지팀을 분리하고 연수구의 실정을 반영하여 사전에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범위를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경력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월5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종·용유사무소 근무자는 20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종·용유지구 근무자에 한하여 월20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출근거의 불명확성과 시 본청 근무자와의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자는 의견과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경제자유구역청 경력직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계기마련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노력을 당부하면서 당초 요구된 55만원보다 10만원이 삭감된 4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촉대상 위원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를 추가하고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25인 내외로 확대하여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남북교류사업을 전담하는 남북교류지원팀이 정책기획관실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금관리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5인 내외로 하면 유동성이 많아 얼마든지 인원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25인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를 3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시 문화재위원회에 제4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계획 및 등록·취소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였으며 제1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인 유형문화재 중 부동산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중 부동산 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포함에 대한 현상변경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 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동 조례 제25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경우 검토 인원을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보강하고 검토 제외대상이었던 일반 묘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범위를 공유수면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 지정문화재 자료도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며 효율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에 시 지정문화재 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소개의원:강창규)

9.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소개의원:추연어)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건, 청원 2건 등 총 3건으로써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청원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장과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고 부청장의 직제에 대한 명칭변경과 국 단위 이하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제4호에 일부 조문에 대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에 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인근 청천2동과 부평1동 거주 주민들이 굴포천 지류에 미복개 구간으로 흐르는 각종 생활폐수로 인한 악취와 해충의 발생으로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장마철에는 미복개 부분의 범람으로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미복개 공사 구간에 대한 조속한 복개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여 현황 및 환경피해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친수공간 및 생태하천의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도심 환경 조성의 필요와 주민 피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굴포천 지류는 약 2.1㎞ 전체 구간 중 상부류와 하부류 약 1.8㎞ 구간은 복개가 되어 주차장 및 일부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하류부에 복개된 구간도 인근지역 침수예방을 위하여 도로보다 높게 복개되어 있으며 청원지역은 중간에 일부 미복개 구간으로써 장마철 오·폐수 범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미복개된 구간에 대한 복개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연수구 한양1차, 대우, 삼환, 우성1차 아파트 입주자 4,090명이 연수구 동춘동에 화물터미널 건설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및 송도신도시 입구의 교통체증 원인을 제거하고 제반 주의환경 여건에 맞게 화물터미널 건설을 반대하며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동 청원과 관련하여 2001년 제94회 임시회 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오염, 분진피해, 소음피해 등의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또한 2003년 5월 28일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여 현황 및 주위여건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그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재의 변화된 여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송도신도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인천시와 시민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재 1984년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4년 후인 1988년에 연수택지개발사업을 입안하면서 동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유통업무설비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 것을 볼 때 세계의 추세가 도시계획은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번 사안은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작의 도시계획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동 지역은 도심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화물터미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현재 대형할인점과 일부 3호선 및 점포 등이 건축되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지역 화물터미널 유치와 관련하여 빗발치는 민원을 접수한 해당 구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화물터미널을 유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후속으로 이미 건축허가가 시행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일단 정리가 된 문제이므로 백지에 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내에 화물터미널이 청원인들의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입주함으로써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상존과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 주거환경의 악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심사보고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및도시계획변경청원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소개의원:이성옥)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1건, 청원 2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가결하고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춘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청원은 민간개발 유예기간 통보 등을 통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조합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사업시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2005년 3월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당초 계획안대로 조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사업과 지역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과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방식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철도2호선환승역간석역개설요구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 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진우의원외6인발의)

(15시 04분)
다음은 임희정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이진우의원외6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을 제안설명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건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선 건설과 2&#635823호선 건설 및 소방안전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매년 8.4% 이상 증가하고 있는 노인&#63582장애인&#63582국가유공자&#63582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1일 평균 약 19만 5,000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인천지하철공사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 등을 무임승차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미비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공사의 재정적자 확대와 시의 출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철운영기관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무임수송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도시철도법에서 관련법령 제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5&#63582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로 법령에 명문화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건의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무임수송비용관련국고보조금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는 임희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김남일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