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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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육상교통본부장 황치성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김미영
경영지원처장 현웅대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오태윤
시설환경처장 이상복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김기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여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본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호 감사입니다.
홍창호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황치성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미영 기획조정처장입니다.
현웅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장성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명옥 교통시설처장입니다.
김기범 감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위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98년 4월 15일 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를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본금은 5조 6000억이고 지금 현재 현물은 3조 900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도시철도 운송사업으로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육상교통 사업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4개 노선과 장애인콜택시, BRT, GRT, 인천터미널, CNG충전소 등 승강대 관리를 3560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바다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은 정원 3150명이 공사 직원이고 자회사 인력 351명을 합계하면 약 3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4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4800억 규모이고 인건비가 38%를 차지하는 18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18건으로 종결을 16건 했고 진행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는 7건이고 건의사항은 11건이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월미바다열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설 및 운영에 따른 적자가 많고 운영과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요금제 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월미바다열차와 인근의 뽀로로 테마역사를 만드는 이런 상생협약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관련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고장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적정하게 수리를 못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안전장치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국산품을 하도록 안전장치 개선사업을 지금 215대를 이미 완료했고 예비품 자재를 확보해서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품 회사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장 내 갑질행위ㆍ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직장 내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행위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년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했고 갑질 발생에 대한 위험진단과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의 갑질 위험도를 낮추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순환보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무사업소에 이런 순환보직을 지금 현재 해서 7호선과 1ㆍ2호선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큰 요인이 무임승차에 대한 것인데 무임승차에 대해서 적자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부분과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신규 사업모델과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서 약 100억원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인력을 구조적으로 저희 2호선에 대한 UTO를 전면 시행해서 한 45억 정도의 절감을 했고 터미널을 자회사로 위탁운영하는 것을 외주 위탁에서 자회사로 위탁운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서 운영기관에서 공동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많이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확보 철저입니다.
지하철에 만일에 대비해서 화재에 대한 방연마스크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23년도에 약 5600개가 있었는데 ’24년도에 4500여 개를 더 추가해서 1만 192개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역무원 CS교육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강화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역무원 CS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CS 전문 강사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코칭을 101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저희들이 1위를 달성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나 운영 인력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상담원에 대한 어떤 추가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말까지 515대였지만 지금 255대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300대는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도 기존보다 상담원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했고 운전원도 40여 명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라~강서 BRT 좌석제 홍보 관련입니다.
BRT 좌석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입석제에 대한 것을 장려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더 추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라~강서에 대한 BRT 좌석제는 전면 시행을 저희들이 한 이후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전세버스를 4대에서 6대로 지금 증차를 했고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8% 정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 추진 건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24년도에 작년에는 3회 했었는데 올해는 1회를 더 증회해서 4회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젊은 직원 소통 강화를 하고 처우개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젊은 직원들이 특히 기관사가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직률이 약 4% 안팎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3%로 줄었습니다. 특히 기관사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를 그동안에 전국에서 뽑다가 우리 인천지역에 50% 정도를 지역 안배를 해서 지역우선 채용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세대 간 소통 활성화 해서 처우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휴가제도를 금년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신입사원에게도 새내기 휴가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하철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지하철 28개 역에 대한 현황이 지하철 입구에 있는데요.
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하철 입구에 대한 표지석이 좀 흐릿했습니다. 이 부분을 경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시인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0쪽입니다.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민원 해소를 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회사가 주 원인이기는 한데 연결통로에 대한 우리 시민들도 불편이 있고 또 인근 상인에 대한 악영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동통로를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출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을 그동안에 용역 해서 외부에 줬습니다마는 터미널 운영을 자회사한테 줘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파트장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총 운영인력이 16명입니다마는 공사 조직개편 시에,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폐지하는 대신 본사 직영 업무를 하고 터미널 이전에 대한 파트장을 파트장급으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야간 주차 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차량이 지금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으로 25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55대에 대한 추가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1개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이용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하역사에서 시행하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전시ㆍ판매ㆍ행사 등에 시민들 호응도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회관역에 대한 지식정보단지역이라든지 공연무대 또 빛테마역, 열린박물관역, 댄스마루역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이번에도 신규 특화지역을 조성해서 재외동포청에 대한 특화 역사를 조성한다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복누리역, 또 지역예술인들과 연계한 개방형 갤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직거래장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35쪽에 보면 관제사 처우 관련해서 관제수당을 지급하든지 처우개선을 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수당을 이미 3만원을 신설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연간 수요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승진 시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 파트장의 직급을 팀장급으로 변경해서 제가 직접 제도를 바꾼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쪽에는 약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인승 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다인승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송 다인승 버스를 운영하면 어떻냐라는 것을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서울,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5개 기관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아직 없어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 지원에 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하철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철 내 자전거보관소,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가 87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전거보관소나 점자블록 등에 대한 이런 것도 더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밑에 38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음성유도기에 대한 개량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 같은 경우는 29개 역사에다가 추가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갈음하고 91쪽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준비 건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8㎞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단연장선 건설 단계부터 우리 기관과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TF를 지금 설정을 해서 약 35건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ㆍ2호선에 대해서 통합관제실을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개통을 하려고 연계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완료돼 있어서 지금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전점검 단계에 있고 내년도 1월부터는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쳐서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디지털 방식에 대한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2호선이 와이파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TE망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28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80억인데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는 불발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재난안전망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시민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발주현황 중 발주업체와 공사 금액 그다음에 인천지하철 1ㆍ2호선 에스컬레이터 역사 설치된 곳.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책자 새로 개선한 것 한 부랑요. 그다음에 교육 실시한 것 내역 주시고요. 권리보장위원회 이름은 생략해도 좋은데요. 직위랑 선정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인교 위원님.
우리가 장애인택시 운행 기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름은 가운데 자리를 별 표시로 해 가지고 차량별로 운행한 기록이 있죠. 전체 기록 3년 치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는 아니지만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조금 지하철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으로 근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건교위에 와서 교통공사에서 제일 처음 보고받은 내용인데 작년 12월 정도에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다음에 환불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 알고 계시죠, 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책자를 새롭게 개편하고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 본 위원한테 10월 중에 책자 새로 배포하시고 교육 실시할 예정이 있으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시스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책자로 배부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개정된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제공은 안 됐었던 것이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쪽지로 배포한 것 제가 보고 책자 새로 개정하실 거냐 했더니 준비하고 있어서 10월 중에 배포한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금년도에 한꺼번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배부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책은…….
그러면 책자 어느 정도까지 완성돼 있나요?
책은 거의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책자가 배포되고 교육이 실시될 예정인가요?
다음 달 안에는 배부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여객운송 약관과 내규 중에 어떤 걸 우선으로 적용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객운송 약관 중에서 결국은 환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령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티켓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금방 되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카드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이중 체크가 돼야 되고 다 기관별로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하죠?
그러면 상세하게 안내를 했음에도 민원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약관과 내규 중에 어떤 걸 우선 적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약관이 먼저…….
약관이 우선 적용되죠.
그러면 여객운송 약정 25조에 지하철이 출발했을 경우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출발했을 때 환불이요?
마지막 기차가 출발했을 때 손님이 그 열차를 타지 못할 경우에 환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5조제3항 열차 시작 후 열차 운행이 종료되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는 경우에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내를 저희들의 책임의 소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게이트를 통과해서 못 탄 경우를 저희들이 안내를 못 했을 때 저희들 책임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의 책임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교통비까지도 필요시에 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건 이거랑 내규가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규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것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솔직히 확인을 좀, 그런데요. 약관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든…….
아, 약관이 먼저예요?
혹시 수도권 열차 중에서 개표 후 마지막 열차에 미탑승 시 환불 관련해서 약관이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된 건 아니니까 공사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인천교통공사는 개표 후에 마지막 열차에 미탑승 시 환불 관련해서 환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직원이 책자에 따라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나 공항철도나 신분당선이나 용인에버라인 같은 경전철의 경우에는 여객 운송 약관 25조에 따라 환불 불가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 인천교통공사만 이렇게 내규에 따라 해석이 다른가요, 사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약관에 따라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안내를 잘못했든 열차가 저기 했든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못 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 직원들은 지금 환불 불가로 알고 있고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서 지금 환불 불가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그 민원이 있고 이 직원이 소송을 당한 이후에는 쪽지로 환불을 해 주라고 안내가 되고 있어서 교통공사 직원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자 배포든 교육이든 좀 빨리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이 관련해서 권리보장위원회 지금 제가 명단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조금 끼어 있나요, 변호사ㆍ노무사들이?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내부 직원이랑 노조만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보장위원회는 그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게 일반적이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내부 직원들만 선임을 한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감정노동자에 대해 치우치다 보니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우리 직원들을 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고객 또 이쪽 권리 보장 쪽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고요. 고객응대 근로자…….
일반적으로 감정노동권리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나 아니면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소송 같은 것에 걸렸을 때 변호사나 노무사들이 들어가는 게 더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단을 봤을 때, 직위를 봤을 때 사실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좀 의아한 면은 있어요.
객관적인 제3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데요.
이게 만들어진 게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케이스라서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약관이라든지 또 다른 저런 게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위원회는…….
아니,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부 변호사를 선임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건지, 이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제3자가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도 고문변호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문변호사에 관해서도 사전 보고를 받았었는데 자문변호사가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주하는 변호사가 필요할 정도의 인력 아니신가요?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타 공사 같은 데를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문변호사를 실제로 고용해 가지고도 몇 사람씩 고용해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 정도는 또 저희들도 고용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창구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지금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공사 기술 분야 중에 전자 분야가 있지요, 사장님?
전자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기계 분야에 재배치되고 있나요?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가 지금 만들어진 게 AFC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설비, 신호, 통신, 전자 이렇게 기술 직종이 많은데 이 전자 분야는 AFC라고 전에 이것 저희들 아마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표를 팔 때, 표를 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 표를 관리하는 것이 전자직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직이 이게 조금 세월이 바뀌고 기술이 진보되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지금 카드로 다 바뀌고 실제로 카드를 쓰지 않는데 전자직의 업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동전이라든지 현금 입출금기, 충전소ㆍ충전기 이런 것만 지금 관리하는 그런 것이 돼서 저희들이 그게 사실상 기계거든요. 전자라고 볼 수가 없고 통신도 아니고 신호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그러면 어딘가를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노사 합의를 했고요.
노사 합의를 해서 기계 쪽에 4조 2교대를 지금 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노사 합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기계, 그러니까 만족도를 가지고서 따진다면 저도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호응도가 좀 높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행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장님 이건 자기 전공 분야잖아요.
전공 분야로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됐는데 전혀 다른 부서에 가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업무가 없어졌으니까요.
업무가 줄어들어서?
네, 업무가 없어졌기도 하고요.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 직원 평균 지원율을 보니까, 전자 분야 신입사원 경쟁률 빼고 전 직렬 평균 지원율을 보니까 한 11.7대1이 나오는데 전자 분야만 1.8대1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경쟁률이 타 직렬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이 전자 분야가 사양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전국에 전자 직렬을 뽑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직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기계를 지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스크린도어를 관리를 한다든지 어딘가를 해서 결국은 서서히 그쪽 업무로 같이 통합되어야 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뽑는 데가 없고 인천교통공사만 뽑는데도 이렇게 지원율이 떨어져요?
대학에서 전자 특정 업체를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한두 개 빼놓고는 전자직이라고 해서 신호 분야든 통신 분야든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드는 것을 어딘가에 포함해서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원자를 보셔도 알겠지만 사실 대학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직종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지금 전공직, 그러니까 인하대나 인천대에서도 전공이 있는 것 같아요, 취준생들도 아예 전자 분야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지금 재배치할 정도인데 직원을 새로 뽑는 것도 또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서 직원을 뽑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앞으로는 다른 직종으로 자꾸 뽑아야 할 것 같고요. 같은…….
지금 기계 분야가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기계 분야의 신입사원을 늘리고 전자 분야가 그러면 점점 다른 분야랑 통폐합이 되는 구조이잖아요.
네, 통폐합되는 구조…….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좀 빠르게 업무 조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일정 부분 순차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걸로 지금 해서…….
지금 뭐…….
희망자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희망하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젊은 직원들은 만족도가 괜찮아서 안 돌아오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조금 고참들은 돌아오겠다고 그러고 그런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1년 시범 근무해 보고 그걸 한번 조정 다시 하시는 거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조금 10분이 지나서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이나 필요로 하는 우리 역사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동수 국회의원께서 11월 6일 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협조문을 국정농단 규탄ㆍ특검 촉구 서명 운동 협조권 해서 이 문제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로서 딱 교통공사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우리 백보옥 본부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사장님 이메일이라 하니까 우선 본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저기를 했는데 불상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또 전 시의원 했던 우리 손민호 보좌관이 또 8대 때 시의원을 했고 지금은 유동수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인데 보좌관이 역사 안에다가 작전역에다가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어요.
물론 그 앞에 저한테 관계자가 와서 메트로나 서울 지역 이런 데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저도 수십 년, 한 20여 년간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도 또 업무를 보고하러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미주알고주알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하고 싶지 않았고 헌법 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손민호 보좌관이 이 사람도 잘 아니까 강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관리자가 와서 ‘여기 와서 서명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안 되니까 다시 소장이 온 거죠, 그 역사 소장. 소장이 아니라 역장이 왔어요. 역장이 왔는데 또 그러니까 손민호 보좌관은 ‘받겠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대표성을 가진 소장이 온 거예요.
소장이 와서 하니까 손민호 보좌관은 ‘그래?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러면 나를 경찰 불러서 끌어내라.’ 경찰한테 연락을 한 거야. 경찰이 와서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명을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그걸 선관위에다가 질의해서 답변을 보내겠다? 그러면 선관위한테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도 안 왔고 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역사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유달리 작전역의 역장은 그걸 이렇게 해도 상당히 불쾌한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냥 협조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상임위에 와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통공사 소속 역장이나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나서서 이 헌법에 보장된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인데 저희들이 시설장으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이든 그런 것에 저희 공사ㆍ공단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을 잘 관리하는 시설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서 하도록 안내하도록 도시철도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못 하게 해서 밖에서도 하고 이런 일이 그때마다 그것이 조금 다른 것이 이유가 서울 같은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있으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교통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 작전역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를 받아봤더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거기서 서명을 받게 그냥 놔두냐, 왜 허가를 했냐 그래서 허가는 저희들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지하철에서 서명을 한 사례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보장이 되도록 그리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선거 기간에는 시설 안에서도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개찰구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 행보하는 한복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퉁이를 이용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냐 이거죠.
앞으로 저는 그래요, 물론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또 경찰까지 불러와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은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인한테 인지했다가 ‘이런 상황은 물론 불편이 초래되지만 보장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질서 유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내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그 일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시설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도 그분들이거든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업무를 해태할 정도는 아니니까…….
하여튼 상황에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 좀 하나 하겠어요.
업무보고 27쪽을 볼까요. 장애인콜택시 관련 상황이거든요.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문제로 불편이 늘고 있어요. 물론 인천시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역에 있는 한 장애인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몹시 추운데, 이게 지금 상임위로 왔지만 작년 일이란 말이에요. 몹시 추운데 택시 불러도 1시간 이상 가도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조치 좀 취해 달라고 사실상 그때는 잘 모르니까 저도 발 동동 굴리면서 알아서 연락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대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저기인 것 같아요.
또한 작년 2월에는 인천지방국세청은 92억 상당의 조례 심판 청구에 대하여 현재 조세심판원 청구 현황과 향후 조세 현황 결과에 따른 공사의 방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장콜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당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25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밖으로 경기도라든지 서울까지도 지금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우리는 한 10대 됩니다. 서울 30대, 경기도가 60대 해서 10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것이 255대 중에서 245대가 저희 인천시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해당 분야에 대한 이용자가 많을 경우는 집중적으로 될 경우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저희들이 16분 정도 지금 대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용하는, 장콜은 급할 때 쓰기도 하지만 보통 미리 예약되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싶은데 1시간 정도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인천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19년부터 지금 계속, 2019년도에 조세를 저희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서, 인천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부가세를 납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국에 약 한 170여 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저희 공사만 부가세를 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예산을 지금까지 낸 것을 5년 치를 그때 당시 한 2년 전에 그것을 해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억이 되는데 그 돈을 사실은 장애인콜택시를 더 산다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시설을 더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돈만큼을 지금 부가세를 낸 거죠.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시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와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랬는데 인천청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세심판원까지 지금 심판을 해 놓고 만약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다 인천청에서도 볼 수 있기는 있지만 저는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들이 법적인 다툼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세금을 안 내듯이 장애인콜택시도 위탁이 아니라 이용자가 장애인 교통 편의자거든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받은 게 아니고 결국은 용역을 받은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꼭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인데요. 인천지하철 역사 안에 시각장애인 안내 촉지 설치 문제와 아기 쉼터 접근 불편성 문제가 있다.
일례로 사람이 통행이 거의 없는 곳에 아기 쉼터가 있다든가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 투자 대비 적은 인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후 조치 결과와 이러한 비슷한 역사 내 다른 편의시설 활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사장님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설을 만들 때하고 운영할 때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요.
시설을 만들 때는 거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상가도 만들어지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것까지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하려면 역사를 밤에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개선을 했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에서 한 20여 군데가 발견이 돼서 조치를 거의 다 완료했고요.
다만 아기방 이런 쉼터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출생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고 한 달에 한 두세 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것은 아니라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아기 쉼터는. 홍보가 잘돼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조금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아기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서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할 것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 관련해서 기사에도 나온 부분인데 일단 태그리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이 좋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단점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인천시청역하고 가까운 데만 두 군데만 먼저 했고요.
지금 전 역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청하고 어디라고요? 시청하고 어디요?
시청하고 다른 역이 어디라고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역사별로 지금 1개씩을 설치를 해 가지고요. 내년까지 1호선 3개 역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3개 역에 4개소 그리고 2호선은 27개 역에 28개소 그러니까 전부 다 역사별로 한쪽은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 기사에 보니까 작전역하고 일단은 주안역 그리고 시청에도 돼 있다고요?
네, 3개 역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 자체가 태그리스 게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인천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이게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연결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카드사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는 문제가 정산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보다도 일단 인식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금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의 기술 진보, 4차 산업을 하면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10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게이트…….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문제점이 가장 있는 게…….
중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은 아예 게이트를 열어놓고 있고요.
그러면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하기에 일단 무임승차 관련해서 악용 우려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게이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를 하면 알람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다…….
1명씩 지나가나요? 아니면 뭐…….
1명씩이 됩니다, 1명씩만 이렇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여러 대가 가도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한 분씩만 들어갈 수 있다?
네, 1명씩만 됩니다, 게이트가.
길게 1명씩 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오면 알람이 크게 울려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딱 됐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잡 시간에 무임승차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만약에 지나가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부정승차를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물론 일단은 저는 인천시민분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만큼은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기사나 일부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일단은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라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월미바다열차 관련해서 얘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만년 적자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만들어진 뒤로 계속…….
아까 전에 뽀로로 테마파크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계하신다는 거예요?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뽀로로 그쪽을 이용을 하면 우리 것하고 같이 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키지로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인을 해 줘도 결국은 저희들은 평일만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평일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인을 뭐 50% 할인해 줘도 저희들이 항상 남는 구조라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서로 윈윈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인천에 특별히 어떤 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또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뽀로로 테마파크를 같이 패키지로 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강제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깃을 월미바다열차를 타고 뽀로로 테마파크를 가기 위해서 지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서 많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무조건 대중교통을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주차시설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나요?
저희는 월미바다를 인근에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개방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차를 못 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지금 저희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만년 적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또 해양박물관이 조금 있으면 개관하잖아요. 그러면 해양박물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도 MOU…….
그랬을 때 그러면 충분히 주차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있잖아요. 지금 괜찮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이 터져요, 항상.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허겁지겁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주차장 계약하면서 비정상적인 계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급하고 그쪽은 그걸 알고 있으면 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냐 그거죠, 저는.
참고로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주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말에 저희 이용객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평일 날은 한 500명 이렇게 돼서 평일 날은 정말 인근에다 다 주차해도 되고 저희들이 주말을 해도 2000명이 되는데도 주차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저희들이 더 포함해도…….
만약에 너무 잘됐어요. 행복한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잘됐어요.
더 아무리 잘돼도 2000명 이상 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만 명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 보세요. 못 태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맥시멈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2000명이 맥시멈이에요?
너무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프로그램을 2000명 하면 끝이네요, 그러면?
2000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주말에는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 평일 날은 지금 안 돼서 아무리 온다고 해도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상상플랫폼도 있고요.
그러면 2000명이 계속 다 오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도 오면 적자가 해결되나요?
적자 해결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그러면 계속 적자로 그냥…….
이것은 구조 자체가 60억 정도 적자 중에서 한 22~23억 정도가 지금 감가거든요, 시설 당시의 건설비용. 그것 빼놓고도 한 30억 정도의 운영비나 우리가 운영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많아진다고 해도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적자를 무조건 그냥 감수해야 된다.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전동차로 운영하는 것을 모노레일로 조심스럽게 들리겠지만 그것을 관광화시켜서, 정말 이게 교통은 아니거든요. 이게 월미바다열차가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부터도 참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관광이면 관광에 맞게…….
그렇죠, 이게 교통공사에서도 거의 떠안기듯이 맡았다는 얘기를 기사로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과연 지금 행정감사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교통공사 사장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요? 이것 적자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까요?
요금을 2만원, 3만원으로 올리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인천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100대 명소로 지정이 돼서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지금 대인이 8000원이잖아요, 인천시민 그렇죠?
지금 1만 1000원으로…….
대인이, 대인이. 8000원 아닌가요?
이번에 인상했죠?
그러면 소인은 얼마예요?
(관계관을 향해)
“소인 얼마예요?”
소인은 5000원입니다.
소인은 5000원이요, 인천시민들.
그러면…….
인천시민들은 거의…….
인천시민들 이외에 다른 분들은요?
인천시민들은 지금 더 할인을 해서 기존에 올린 부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만 올렸고요. 인천시민들은 똑같거나 더 할인을 해 줍니다.
인천시민들이 지금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은 8000원입니다.
기존 8000원 맞잖아요.
일단은 제가 뭐,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 방향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인상을 하면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인상하는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의왕시 가면 이렇게 호수 같은 것 있는데 거기…….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인당 한 1만 3000원, 1만 4000원 이러거든요.
2만원 정도 하나요?
그래도 거기 바글바글해요, 주말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이 타고 가면 돈을 더 받아도 되는데 전동차로 가만히 태워서 가니까 돈을 싸게 받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노레일이면, 모노레일로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모노레일 하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모노레일 그걸 일일이 자전거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동의 힘…….
전동이죠.
그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템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콘텐츠 중의 하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 수 있을 것 같고 안전만 100%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전동차 무게 때문에 무겁지만 모노레일은 가볍거든요.
저는 그것은 정말로 아마 있으면 진짜 큰 히트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모노레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다면 힘들어요. 의왕 거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도 줄서서 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월미레일 같은 경우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볼거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은 노출돼 있는 것 자체가 그 월미도 안에서도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조건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로 전동이 뒷받침만 된다고 하면 진짜 인천의 명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만약에 공사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저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있는 전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모노레일을 병행해서 한번 시범해 볼 계획이고요.
아직은 이게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그동안의 운행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저게 전동차로 운영하는 게 지금 교각에서 한 20~30m 위에서 움직인다는 게 관리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한 8년 되면 또 전동차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벌써 5년 차가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또 전동차를 그 무거운 것을 갖다가 거기다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정도에 전동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떤 전동 시스템으로 사람이 조금, 인력이 약간의 힘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걸로 전동의 힘으로, 모터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구상만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만년 적자가 나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약에 전동을 하실 거고 그다음까지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그래도 약간 차처럼 실내 창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겨울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열차가 그렇거든요. 각각 2인용, 3인용, 8인용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바다열차 1량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46명, 42명 뭐 이렇습니다. 뭐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 보면 또 이게 배터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서 지금 5량 중에서 1대는 항상 서 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충전하고 돌아와서 충전해서…….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가능하죠, 현재?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폭이 한 몇 미터 되죠?
열차 폭.
열차 폭은 2m 38㎝로…….
2m 38㎝.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식사는 다들 잘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조금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태그리스 게이트 결제시스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는 시민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본인이 사용하는 게이트를 가려면 카드나 현금을 해서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로 발급받아서 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렇게 태그를 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등록하면 일정 부분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도록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의 정보가 우리 회사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그분이 통과할 때 와이파이에 신호로 잡히는 분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과할 때 그냥 통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플을 깔고 거기에 등록을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전체가 다 완료가 안 돼 있어서 일부만, 전체 역사가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내년 5월 이후에는 57개역 다 깔 계획인데요. 지금은 한 30개, 34개…….
내년 3월 달에 다 깔 계획…….
본 위원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게이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는 그냥 카드로 태그를 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지나만 가면 태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언론 보도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직 보편화돼 있지 않고요. 지금 한 200여 분 정도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저희도 다 완전히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 이 시스템을 5월 달에 이 게이트를 다 만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앞으로 도입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게이트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물건을 들었다든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계속 확대해 가려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ㆍ서울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이런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도 일정 부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일정 부분 그리고 서울의 우이선 같은 경우는 100% 다 돼 있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철도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ㆍ경기랑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각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 게이트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예를 들어 서울로 나갔어요. 이 게이트가 없는 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그를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걸 알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어디어디만 지금 돼 있고 어디어디는 안 돼 있으니까 거기 가실 때는 태그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신결제시스템이 도입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민간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8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금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 민간 협력사가 8억 5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우리 인천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던 거고, 맞죠?
해 줬던 거고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는 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카드사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아니, 스마트카드사가 아니라 티머니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티머니사가 우리 서울 수도권의 모든 연락운임에 대한 정산시스템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이걸 하든 저것을 하든 전체 운영하는 시스템은 같기 때문에 큰돈 안 들여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이 하면 기곗값밖에 안 들어가서 결국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세이브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티머니에서 8억 4700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인천시라든가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기존하고 다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이 8억 4700이라는 돈을 그냥 민간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득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유지…….
결론적으로는 티머니랑 해당이 되어 있는, 기존의 결제시스템이 티머니랑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티머니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투자인 거네요?
실제 우리 인천시와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그런 재정 문제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또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 월미바다열차가 관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통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는 분명히 관광용으로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안전문제라든지 또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그런…….
애초부터 관광용 열차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사실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어떤 사유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혹시 교통공사와 관광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이 월미바다열차를 관광공사 쪽으로 넘기려고 했던 일이 있었나요?
완전히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넘기는 그 주체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MOU를 맺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때 이게 관광이기 때문에 인근의 상권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한번 그쪽에서 운영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이런 MOU를 맺은 거고 실제로 중간에 이관은 제외하고…….
그런 MOU를 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했을 때 저희 해당 상임위에 따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만…….
아닙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했었어요? 제가 건교위에 없었을 때 상황이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뭔가 관광공사 쪽으로 이걸 이관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이관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이관을 포함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좀 더 적자나 이런 것이…….
지금 이게 적자가 매년 500억, 600억씩 적자여서 누적 적자가 2500억이 넘고 있어요, 언론 보도 보니까.
아, 250억. 250억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대안으로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런 열차가 아니라 레일바이크식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 관광용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안전상의 문제도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다열차가 완전 관광용 열차로 전환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사항인데요. 결국은 관광으로 본다면 관광의 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관광용으로 만든 것을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사실.
그 자산 자체가 한 650억원 정도 되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한 건데 당시에 시에서도 그렇고 전체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저희가 마침 어떤 자금이 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리뉴얼하고 다시 재개통하면서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그런 바다열차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광성에 가까운 건데 당연히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교통공사에서 이것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좀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만성 적자를 멈춰라, 이제 운영을 멈춰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운영을 멈추는 건 저도 찬성하지는 않아요.
이게 리뉴얼이라든가 개선방향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전년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롯데백화점이 지금 벌써 제가 작년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국에다도 질의를 했고 여러 군데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해결 하나 못 해요? 시민이 당장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켜보기만 하는 게…….
결국은 통로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제가 처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통로를 막아버려라. 그러면 땅 가치가 또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엄청난 불편함이 있을 거다.” 간단합니다. 거기 걔네들 롯데백화점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통로 막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끼리 통로를 내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3년씩이나 끌고 가고 아까 계획 보니까 ’27년, ’28년도, 잘하면 ’30년도까지도 갈 것 같아요.
결국은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그 출입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고요. 옆문도 있고 지하로만 통하는 데가 거기예요.
옛날에 롯데백화점 있을 때 보셨나요, 직접?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지하로 출입하는, 식품 파는 데였고요. 1층에도 출입구 있고 뒤로 주차장 입구도 있고 옆문도 있고 다 있어요.
걔네들이 그것을 막으면 재산상 손해가 나고 해 주려고 그러니까 돈이, 뭘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3년간 끌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장님이 가장 현장에서 우리 지하철 역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부서를 쫓아다니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사장님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도시계획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방안을 찾아달라고 쫓아다녀도 이제 3년 됐으면 다 마무리됐겠네요, 그렇죠?
제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 한 게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하신 게 뭐 있어요, 거꾸로?
별도로 통로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누구한테 했어요?
시 어디 부서에?
이것 중요한 얘기예요. 공문 있어요, 거기?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하고도 협의했고요. 지금 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정식으로 공문을 하셨냐고.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증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차후에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인지 뭔지 하여튼 제가 지금 통보,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명히 불가하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찾고 나면.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집행한 예산이 있는데 ’20년부터 ’23년까지 총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수기로 다 계산기 두들긴 건데 ’20년도에 30억, ’21년도에 21억, ’22년에 11억, ’23년도에 2억 썼습니다. 그래서 64억 쓰셨어요. 맞습니까?
네, 위원님이 계산하셨으면…….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대응백서를 발간하셨죠?
거기에 예산 부분이 없더라고요. 예산 범위도 그러니까 예산집행한 내용도 없이 백서가 발간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다 들어가는 게 백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집행은 빼버렸어요?
일부러 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위생용품을 구입한 것부터 지금 여기 보니까 마스크 이런 것 가지고 소독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또 도래가 되거나 발생이 되면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뭔가 행정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고민을 하고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 백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사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싹 해 놓으면 차후에 어떤 내용이든, 유중호 감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백서 낼 때 감사님이 재직 중이었죠, 백서 낼 때?
그렇습니다.
혹시 백서를 발간할 때 옆에서 감수하셨나요?
그 내용을 보셨어요?
정확하게 감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백서라고 해서 별도로 제목은 만들었는데 대응체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체계는 들어가고요. 예산도 얼마얼마가 소요가 됐다.
네, 그렇게 들어갔어야죠.
들어갔어야지요, 당연히. 잘못했죠, 그것은.
거기 이어서 들어갈게요.
’20년도에 소독 용역회사라고 된 데가 있어요. 한국진돗개안전씨엔에스에서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독 용역 계약했죠. 얼마입니까?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1억 6500에 했어요.
그런데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것 저희 ’20년도 것을 지금…….
사장님 보세요.
위원님 그렇게…….
제가 자료를 우리 황치성 본부장이라든지 몇몇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을 모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집계를 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최소한 사장님도 공부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습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시려면 어떤 어떤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이건 제가 언제부터 요구한 거냐면 여름부터 요구했던 자료예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는 사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는데 뭔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 다 맞다라고 하실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워낙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다 습득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저는 공부, 사장님 공부하시라고 한 거예요, 저도 공부하고.
하여튼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하루 어영부영 때우고 행정사무감사 하루만 넘기면 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제가 일부러 지금, 10분에서 47초 남았는데 제가 할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답변을 하나도 못 해요.
그렇게 뭐가 어떻게 된 것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 취소하십니까?
그러면 이단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2022년 행감이었나요? 감사님이 이용창 의원님과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정복 시장님이 사과하신 사건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님 고발했는데 고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발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고발했었죠.
개인정보라서 결과를 제가…….
신문에 되게 많이 났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감사님 고발한 사건은 벌금 500만원 선고됐고요. 시의원 상대로 감사님이 청구한 소송은 무혐의 났습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서 이 해당 감사님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임명권자가 시였고 저희 소관은 아니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답변 태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의 원인을 제공한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서 직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감사님은 전혀 조치가 안 됐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밖에 안 남았었고 시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님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다 받고 이제 퇴직을 하셨고 관련해서 업체 연락처를 감사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되었던 직원 2명이 경징계를 받았었죠, 견책이랑 경고.
네, 그건 간부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렴 의무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 진행 과정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분 다 지노위, 중노위 갔고요. 지노위에서는 징계와 직위해제가 다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으로 됐고 그래서 한 분은 또 항소를 해서 중노위를 갔고 중노위에서 징계는 정당하다, 징계해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의 양, 수위가 좀 문제가 돼서 다시 징계를 재징계를 해서 좀 낮은 징계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아, 낮은 징계로요?
네, 그리고 한 분은 또 그것도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갔고 행정심판에서 1심 결과 징계에 대한 이런 사항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도 과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공사가 패소한 그런 케이스고 공사는 다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징계는 정당하지만 직위해제 처분이 조금 과하다 이런 판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겠네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때 당시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노조 간부들 있으셨죠?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있었습니다.
그 노조 간부들이 복귀한 다음에 파업기간 중 호봉 인상이 제외된 기간을 다시 노사 합의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 적이 있나요?
제가 임명받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조가 이렇게 호봉이나 이런 데 관여할 수가 있나요?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은 결국은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 그 호봉은 근무를 함으로써 나가는 호봉급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징계나 이런 것을 복직을 시켜서 원직복직을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파악을 한 것 같고 원직복직의 개념은 직무만, 직급만 복직이 아니라 호봉급까지 아마 이렇게 원직복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을 행정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서울교통 같은 데는 이런 데서 타 기관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전임 노사 간에 같이 원만한 그런 노사관계를 위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고 그냥 노조 합의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신 거죠?
회사가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상에 있는 근무를 해야만이 호봉이 올라간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호봉을 저희들은 인정을 해 주거든요.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것도요?
네,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 했을 경우는 80% 또 90% 또 공기업에서는 100%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 저희 공사하고 직접적인 업무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또 우리 공사 자체가 그동안의 원만한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20년 동안 무쟁의ㆍ무파업으로 시민들한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만한 노사관계 이런 걸 볼 때 회사가 손해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공기관 경영실태감사 시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노사 합의 및 경력 인정 행정업무 총괄할 당시 처장님이랑 팀장님 조사하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결론은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발언이 좀 힘드시겠네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원만한 처리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2024년에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을 정말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일단 우리가 요구자료 24쪽에 보면 외부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27건이 이렇게 처리가 적발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이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사장님 내가 일일이 사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감사를 해서 괜히 목청 높일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제가 맞는 사항도 있고 틀릴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계약 관리와 집행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 발생, 계약 조건 미준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이 내부 지침 미비 또는 관리 소홀,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못되면 공사의 신뢰성 저하 및 공공자금 낭비로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으로는 계약 체결 전 사전 심사 및 검토 체계 완화,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 및 인증제 도입,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적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 집행 후 불투명성 예산 낭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 부족한 검토, 불필요한 항목에 자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공공자원의 낭비와 재정건전성에 악화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불필요한 지출 항목 정리 및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주요 지출 건에 대한 내부ㆍ외부 감사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 규정 위반 및 준수 부족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로는 업무 절차에서 규정 위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 그리고 원인은 직원 교육 및 관리체계 부족과 규정 준수 점검이 미흡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주는 영향은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와 법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지침의 체계적 정비 및 최신화, 전 직원 대상 규정 준수 교육 의무화, 내부 감사를 통한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관리 보안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자산 실태 파악 부족,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재산 손실 가능성 원인은 자산관리 체계의 부재 또는 인력 부족 여기에 대한 영향은 공공재산의 손실과 시민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공사 자산 실태조사, 전수조사 및 전산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 및 점검 일정 정례화, 자산 손실 방지 계획 수립 및 책임 부서 지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는 했는데 이게 제 의견이 다 맞다고는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점검 사항인데요.
우리 교통국에서 물류정책과에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반값택배는 지역에 우리 지하철을 이용해서 소상공인이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소상공인 업체에서 저희들이 수합해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수송하기도 하는데 1일 한 100건 정도, 100건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철에 집하장이 57개역 중에 30개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더 추가로 설치해서, 시에서 아마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공간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나 또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업해 가면서 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또 그냥 배임에 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나중에 일이 잘되면 몰라도 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저희들은 무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공간도 전부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제가 해마다 하는 건데도 이렇게 라벨이 많이 붙어져 있네요.
우리가 이상기후 때, 예를 들자면 추울 때 더울 때 이 관리는 이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 역시도 정말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체감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바른 건강 상태로 이런 점검에 임해야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뭐 이래이래 하겠습니다라고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매뉴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 만족이 되어야, 본인이 불만족한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한계가 있거든요. 하는 척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직원들 간의 정말 가서 대표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커피라도 한잔 들고 가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히팅케이블 가동이라고 그래서 레일 같은 게 결빙됐을 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철길 그런 쇳덩어리가 얼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갑론을박을 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야, 우리 한번 모여봐. 우리 차 한잔해 보자. 선로가 얼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서 근접 지역 있잖아요. 시흥이나 김포나 부천, 서울 강서 이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인천 일신동 인천병원에서 부천시민들이 인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인천은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의 장애인콜택시는 255대, 그러니까 작년에 40대가 늘어나서 255대고요.
지금 21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10대는 경기도까지 가는 그래서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서울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5대는 인천시 내만 각 지역별로 순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부천 장애인콜택시는 일신동 인천병원에서 부천시민들 이동을 인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도?
그건 구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부천에서 운영하는…….
아니요.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 장애인콜택시를 부천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냐는 거죠.
하여튼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가 30대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통은…….
부천에도 아마 배정이 조금 돼 있을 겁니다.
부천에도요?
부천에도 광역을 통해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광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지자체끼리 그걸 협의를 해서 경기도 전체가 60대거든요. 그 60대 중에 부천이 몇 대가 있을 겁니다.
10대는…….
그것은 저희들 거고요, 인천 거고.
그러니까 그 10대가 경기도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갈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올 때는 그쪽에서는 60대가 우리 쪽에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쨌건 그게 법적으로 다 허용이 돼 있다는 거죠?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김포하고 시흥, 부천은 우리 인천 구간으로 보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인천 구간으로요?
네, 인천 구간처럼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실제로 절대적으로 이용자를 보면 지역별로 많은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도 또 원래 법정 대수가 255대인데 우리 시정부가 조기달성을 했거든요, 원래 내년까지 완료돼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달성한 것 이외에 더 추가로 할 계획이라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대처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병원에 부천시설공단에서 온 부천 장애인콜택시가 내려줬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시 부천으로 가실 때…….
우리 차를 타도 되고 그 왔던 차로 조금 이따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부천 걸 타는, 부천시…….
차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가격도…….
네, 요금도 똑같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인천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도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차량에 대한 대수나 이런 것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즉시 즉시 되겠지만 다른 데 이동을 하고 있다든지 선 먼저 예약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혹시 퇴사율이 높나요? 아니면 뭐 잘…….
그렇게 퇴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좀 높은데 이게 준공영제 시내버스에서 다른 데서 취업이 쉬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또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은 1년에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자체에서…….
장애인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게 있죠?
특별전형이 있죠?
큰 차?
네, 큰 차 그걸 장콜이라고 그래서 그게 215대고요.
조그마한 바우처 택시, 지금 우리 인천은 특이하게 일반 택시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를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30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데 장애인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나요?
장애인콜택시는 근본적으로 참 본인이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태우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고요.
아, 그런…….
네,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적으로…….
네, 보조를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바우처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 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이것은 보면 지금 인천대입구역에 지금 소리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달에…….
마이크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교통공사로 부임한 지 한 4개월 남짓 된 영업본부장 백보옥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소리로 이걸 감지해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전에는 벨이 있는 데를 눌러야 이것이 위급상황이 알려지는데 이제는 소리만 내도 그냥 바로 위급상황이 알려져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게 남자 화장실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험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또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최근에 신림역인가 거기서 역무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강력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에는 CCTV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다른 데도 거의 동시에 저희 교통공사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가 감지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건 어디서 하나요?
저희 역무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 소리를 감지하면 일단 역무원이 그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지금 특히 이것은 저는 일단 지하철뿐만 아니라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데도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위험이라는 게 감지되는 것 자체가 그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 가장 좀 많이 일어나는, 공원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인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좀 제가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걸 기술을 개발한 업체하고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를 잘 체킹해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음성 인식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음성이나 지원됐을 때는 또 일만, 업무만 더 가중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만 해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20년도는 사장님의 재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백서를 낼 때 정도는 모든 것을 기간적인, 제가 지금 기간을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도부터.
그러면 그전에 집행했던 내용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토해서 백서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임기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아까 그 기간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길래 저는 이어서 말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 없습니다.
이따가 속기록 한번 보세요.
’20년도에 소독 용역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진돗개안전씨엔에스라는 회사에서 1억 6500만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계약 이름은 소독 용역 계약 지급액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소독 업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업체 업종이 시설 관리 및 경호ㆍ경비업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여기에 할 수가 있나요, 계약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인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 중증장애인…….
이렇게 사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다른 걸 또 조사를 했어요.
여기 소독 업무 법정교육 이수 중이래요,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자료 교통공사에서 주신 자료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합계를 낸 것 외에는 없어요.
아직도 이수 중인 회사를 그때 계약을 하나요?
지금 코로나19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488명을 투입을 했대요.
그런데 뭘 어떻게 투입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관리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답변을 못 하세요?
솔직히 제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되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료가 8월부터 요구한 자료예요. 그러면 자료를 줄 때는 공부를 하고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만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사장님 수의계약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일단 물품계약이 있고 용역계약이 있고 다 건설계약이 있는데요.
각각의 일반적으로 보면 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건설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특별하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국가계약법이나…….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7조5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한 제품…….
방역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소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제외가 되는,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에서 제외가 돼야겠죠?
여기 보면…….
그런데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조금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여기에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 하게 돼 있어요, 생산한 제품.
자, 그래요. 좋습니다. 수의계약 그래, 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얼마에 계약을 하는지 아세요?
일반 용역 계약을…….
네, 일단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중증도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기업이라고 그래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고 용역이, 사장님 용역과 생산이 틀리죠?
코로나 시절에 중증장애인 몇 군데랑 계약하셨어요?
총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166건 10억 7400만원이…….
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행감 범위를 벗어난 건가요, 이게?
사장님 행감 범위를 벗어난 질의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이것 자료가 있어야지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계약한 데가 밀알꿈씨예요. 그런데 각 계약 금액이 2억 6600, 1억 9000, 2억 2000 해 가지고 총 7억을 계약했어요, 5000만원 이상이 3건.
그런데 광주시, 전라도 광주시에서, 전라도가 아니죠.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반드시 1회 단가 기초금액을 기준하여 투찰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놓고 해요,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위원님 제가 이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때 당시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유행,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 그 밖에 있는 경우는…….
사장님 ’22년도에 오셨죠?
네, ’22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22년도도 계약 기간이 나와요.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수의계약이 이렇게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이게 지금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한 겁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3개월.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일단 5000만원 이상 집행된 것은 또 이 업체들이 다 인천업체가 아니에요, 경기도 시흥, 김포.
인천에도 소독업체가 한 250군데가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이것 저기 집행하시면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 그래도 인천에 했고요. 그 당시는 공고를 냈는데 인천지역에 있는 소독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것하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것하고 일반 업체랑 비교했을 때 중증장애인이 거의 다 합쳐서 얼마냐 하면 총 7억, 아니 밀알이 7억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회사냐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판촉물 및 종이컵 생산하는 업체예요, 업체 들어가 보니까.
또 내음공간이라고 있는데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판촉물 인쇄업이 돼 있어요, 여기는 중증장애인인데.
또 아직도 여기도 교육을 이수 중이래. 아직도 이수증이 안 나왔어요.
여기 밀알도 아직도, 밀알꿈씨죠, 여기도 자격증 이수 중이고.
아니, 미이수 중인 회사고 했으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 본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셋째, 굿프랜드 회사는 복사지 생산 업체예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회사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분들 재활 프로그램을 가장 실적으로 내세우는 회사예요.
우리 인천회사도 아니야. 거기다가 판촉물 만들고 종이컵 생산하고 이런 데랑 계약을 쭉 했어요.
그것도 단위가 커요, 7억, 6억, 4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쪼개서 해요, 1년 치를.
아주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한번 답변 본부장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한번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한국진돗개안전부터 여러 개 업체…….
거기가 스타트죠, 시작?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네, 거기가 지금은 소독업체로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직도 이수 중이라고, 저한테 온 자료는 소독업체 자격증 이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수 중이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완료된 걸로…….
그러면 왜 자료를 다른 걸, 허위 자료를 줘요?
신고 상태에서 현재는 기 이수 완료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교통공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네, 저희가 낸 자료입니다.
두 번의 자료를 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하고 또 이것 하나 주시죠. 두 가지죠.
끝에 가서 내용이 다 약간씩 틀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해 가지고, 먼저 잠깐 ’20년도랑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독업체라고 처음부터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없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20년도에는 실제 소독업체가 인천에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 중증장애인 업체가 굿프랜드라고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굿프랜드랑 하면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내음공간이랑 안산에 있는 업체를 했는데 한 군데…….
김포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미라 뭐죠?
네, 한 군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0년, ’21년도, ’22년도를 했고…….
아니, 그런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본부장님. 중증장애인기업이라도 소규모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모든 자격조건이 되죠.
들어가 보셨어요, 그 업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봐요. 판촉물 만들고 A4용지 생산하고 그런 회사가 무슨 소독업체입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딱 그것 하나만 박아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도장애인이나 비전꿈터 같은 경우에는 판촉물이나 그런 걸 주업으로 했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소독업체가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이 중증장애인 업체에서도 소독…….
아니, 그러면 꼭 중증장애인만 쓰라는 법이 있어요? 일반 소독업체도 골고루, 오히려 중증만 고른다고 그러면 역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증도 하되 웬만큼 나머지는 일반업체에도 주고. 왜? 자격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장비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판촉물 만드는 회사에서 또 소독기 사랴, 소독약 사려면 더 바쁘고 인력 구하려면 더 힘들어요.
아니, 왜 역차별을 합니까?
그러면서 중증장애인 기업으로 등록하는 데가 있으면 “아, 등록했구나.” 그러면 또 거기서도 안배를 좀 해 주시든지,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데 일괄로 모든 게 다 자격조건을 안 따지고 중증장애인기업이라니까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내용을 안 봤어. 그러면 일반업체들한테는 역차별이에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직접 하고 있고…….
2000만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다 2억 6000짜리도 수의계약 나가고요. 여기 8900 뭐 이렇게 다 1억 5000, 여기 자료가 우리가 계산기 뚜들겨서 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만원 이상 되고 5000만원 이하만 사회적기업이고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것 입찰 금액을 낸 줄 아세요? 이게 큰 금액을 그러니까 모아서 금액을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를 보라는 얘기가 광주시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반드시 1회 단가 기초금액으로 기준 투찰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이걸 안 했어.
거기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건이 업체를 인천에서는 소독업체를…….
그때 본부장님이셨어요, 그 부서에?
제가 소독업체에는 없었지만…….
아니, 그때 우리…….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본부장님이었어요, 업무 관할이?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던…….
지금에서야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 보고하는 거고 그전에 다른 분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제가 감사 의뢰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할게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교통공사가.
물론 간부공무원들은 임명직도 있고 내부에서 승진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이것 다 묻혀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 사건 하나를 잡은 거고 제가 원했던 것은 사실상 모든 교통공사의 수의계약 부분을 다 뒤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내가 1년 내내 그것만 해도 못 할 것 같아서 샘플로 이것을 한 겁니다.
여기서 모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풀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식 감사, 우리 시에 감사를 의뢰할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제가 열거하지 않은 내용이 또 많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서 제가 또 지적해야 될 게 마스크 있죠. 많이 샀죠?
수불대장이 없어. 어떠한 기관이든 있잖아요. 소모품도 수불대장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기초입니다, 기초.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소모품이 1만 개가 들어왔는데 누구누구가 가져갔다는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쓰라고 주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인(in)이 있으면 아웃(out)이 있어요. 여기다 근거를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바쁘다 바쁘다 뭐 하니까 막 수불대장 없이 그냥, 우리가 수불대장을 요구를 했더니 없대.
그러면 총 마스크는 몇 장 정도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저희가 마스크는 그러니까 마스크랑 해 가지고 총 저희가 10억 7400만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하게 비싸게 주고 사시다가 나중에 가격이 내려갔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업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스크가 있다는 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선거 상황이라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즌은.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100개가 들어오든 1만 개가 들어오든 들어왔으면 나갈 때 근거를 남겨놓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이에요. 그런데 일절의 저기가 없다는 얘기야.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구석에 어딘가에 수불대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도 그걸 못 찾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피해서 안 주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수불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자료로, 저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제가 요구할 때는 안 주냐는 얘기예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요구해야 주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먼저 챙기지 못해…….
그러면 각 역에 체온측정기 있었죠?
체온측정기.
각 역에.
그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렌트해 온 게 꽤 많았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체온측정기는 누구 담당이야?”
네, 말씀하세요.
안전관리실장 이제철입니다.
수불대장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그때 저희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달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체온측정기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빌려온 게 몇 개였고 우리가 직접 구매했던 게 몇 개입니까?
개수까지 소상하게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공사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자료는 다 있는데요. 제가 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수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처장님 지금 우리 몇 개 갖고 있어요, 지자체 다 반환하고 나서?
지금 3개인가 5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기능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왜냐면 다른 데 가보니까요. 몇 대 구입했는지, 몇 대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사장님.
아무튼 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더 이상 제가…….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오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독업체 법정교육 이수 중 말씀을 하신 부분은…….
사장님 잠깐만요.
들어가셔요.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자료를 지금 보니까 전부 이수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 그 업체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이게 자료 제출하시는 분도 잘못됐고 이수를 다 완료, 서류 완료했으면 몇 년도 며칠부로 이수 완료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입찰에 참여할 때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이…….
하다못해 나중에 각 업체들 이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겠죠. 이수증…….
첨부해서 보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첨부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아마 신청한 기준으로 이걸 작성을 해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러쿵 저러쿵 말 나오니까 지금에서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혼내켜 주시는 셈으로 저희들 인식을 하고요.
제가 분명히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 두세 분한테도 얘기했어요.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궁금하다 그랬더니 자료가 오는데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다 틀려요, 자료도 어떨 때는 비고란에 아무 것 없다가 쑥 들어오기도 하고.
좌우지간 자료 보내주신 분 고생도 하셨지만 자료 내용대로 본다면 굉장히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하철 이용객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1호선 역사별 에스컬레이터 현황을 좀 봤어요. 사장님 혹시 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균등하게 배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스컬레이터는 실제로 역별로 1역 1직선 그러니까 우리 바로 엘리베이터로 된 것은 지금 100% 다 하나씩 1역 1동선이 다 돼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한 군데만 빼놓고는 우리는 1역 1동선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료에 보니까 지금 확보 안 된 곳들이 보이는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보면 귤현역에도 없어요, 사장님.
거기는 지상…….
지상이면 거기가 단차가 없나요? 계단이 다 있지 않나요?
지상 역은 귤현역이 지상 역인데 지상 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못 해요?
아니요, 하려면 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제가, ‘굳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외되어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맞잖아요, 사장님. 맞죠?
그래서 이게 혹시 설치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사장님?
그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건설할 당시에 대부분 설치를 했고요.
다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이 이용하는 인원 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시에서 시예산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귤현역에는 단 1건도 설치 안 돼 있고 동막역에도 단 1건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동막역은 지금 설치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3번 출구 쪽.
그리고 임학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이 교통공사의 내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보고받았을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선에 대각선 맞은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나 봐요. 맞나요?
딱히 뭐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보고하신 분이 잘못 보고하신 거예요, 혹시?
일반적으로 보면 한쪽에 있으면 반대쪽에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세요?
보통은 다 그렇게, 아무래도 그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임학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학역에 설치하려는 위치가 물론 어떻게 이 수요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한번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고 직원분한테 거기보다는 이쪽을 많이 선호하니 이쪽에 대해서 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기본방침이 수직 엘리베이터의 대각선 맞은편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거기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려고 그러면 앞쪽으로도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쪽에는 설치가 어렵다라고 또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천 1호선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인천 역사별 30개가 있잖아요, 1호선에. 맞죠? 30개 정도가 있잖아요. 30개 중에서 가장 많이…….
가정역에서 작전역까지입니다.
가정역이요?
가정역은 2호선이고요. 1호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1호선 지금 보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인천터미널이 이용객이 가장 많아요. 인천터미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작전역입니다.
그런데 인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에 있는 역이죠.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아예 1호선은 처음부터 개통됐던 거죠. 물론 신도시에는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터미널은 12개 그런데 작전역에 4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역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귤현역에 없습니다. 귤현역에 혹시 차량기지 때문에 민원들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기지 때문에 귤현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2㎞ 남짓을 걸어나와 가지고 버스를 타든가 등굣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귤현역을 이용하지 않아서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용객이 귤현역이 많지는 않아요. 29위예요. 30개역 중에서 29위고 제일 이용객이 적은 데는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10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도시 건설할 때부터 생겼으니까 당연히 많이 있겠죠.
이것 또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그런 불균형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편의시설도 사장님 꼭 원도심을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건설할 당시에는 이게 수송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비용에 태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건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도 새로 생기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귤현역 같은 경우도 거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근에 아파트도 생기고 기지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고 또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생기면 그런 것을 해결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게 우리 또 교통공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계산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산역에도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외부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형평성상 없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맞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도 했었는데 계산역이 이용객이 이용 수치가 7등이에요. 이용객 굉장히 많아요.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없는 데를 설치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 후에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네, 그렇게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는 드릴게요.
귤현차량기지 내에 주민편의시설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구하고 약간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올 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사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귤현차량기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귤현차량기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시와 그리고 공사와 이렇게 핑퐁 하는 핑퐁질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장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계양구의 책임인가요, 우리 교통공사의 책임인가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공사가 설립될 때 그때 당시의 기지는 인근에 이게 시의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통공사 업무도 아니고 다만 교통공사는 기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건설이 되고 아파트도 생기고 주민들이 많이 또 새로 입주하다 보니 님비처럼 이렇게 기지가 되면 대부분들이 전국에 43개 기지가 있는데 기지 안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을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교통공사는 그래도 조금 저쪽 끝쪽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걸어다니고 돌아가고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기지를 약간 할애를 해서 이건 주민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청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장님 저도 공사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공사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공사에서 뭔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구랑 협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사장님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허가가 목적 외의 사용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중처법 그런 큰 사건도 벌어질 경우에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구냐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님 얘기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 업무도 아니고요. 저희 공사가 이것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 부분 부지까지 이렇게 할애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안 하는지 참 의문이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구청에 압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또다시 도돌이표처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주민편의시설을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용으로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사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으니 좀 이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완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귤현동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사실 이 편의시설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외된 그런 지역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쪽을 먼저 볼까요.
하단에 인력란 보면 정원과 현원이 돼 있는데 과부족이 166명으로 돼 있는데요.
업무보고 5쪽입니다. 5쪽 하단에 보면 정원이 3150명이고 현원이 2984명인데요. 166명이 과부족이고 여기 보면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정년보장형이 있고 정년연장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정년보장형으로 돼 있습니다.
정년보장형으로.
지금 과부족이 166명인데 조직상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에 반영돼 있는 것은 내년도 검단연장 구간 인력이 여기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인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정원에 반영돼 있는 결과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말씀을 좋게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작전역에 보면 두 번째로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는데 사실상 계양구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버스를 타고 와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을 계양1구역에 맞춰서 5000세대가 다시 들어왔고 2년 정도 지나면 3000세대가 또다시 들어옵니다, 작전 현대요. 이런 상황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보니까 송도 쪽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량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신도시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인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보니까 송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작전이나 이런 데는 적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9년도 개통을 하면서, 아니 2009년도 개통을 하면서 개통 초기에는 건설비나 이런 것을 보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 연장을 하면서 연장을 할 때는 재정 여건이 좀 좋았는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실적이 좀 더 많아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유동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인근에 역세권 개발이 돼서 이용 인원이 많아짐으로써 저희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유동인구라든가 또 앞으로 GTX-D 노선이 될 것이고 또 내지는 서울지하철 청라연장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아마 작전역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하는 저기가 많아질 거예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도 같이 또 연결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우리 교통공사가 ’23년도, ’22년도 회사와 발주 금액을 요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쭉 살펴봤는데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늘어나면서 또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 2022년도 10월에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전국 광역시 최초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혀 이 조례를 무시를 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깔아뭉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무지 많아요.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우리 중증장애인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에도 나라장터나 우수기업 조달 우수가 등록이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얼마 이상 얼마 저기 큰 금액의 단위로 수십억대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 나라장터나 우수조달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인천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업체가 있으면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 우선구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발주도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억이 넘는 것은 공동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건 법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조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지금 60% 이상은 지역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천지역에 우선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시장님께서도 제가 1월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감사관이나 또 그 관련된 국장들한테도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지역제한으로 아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에는 다시 또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해서 확인을 할 건데 진짜 인천기업을 살려야 돼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보면 나라장터나 조달로 등록돼 있으면 전국에 푸는 거야. 왜? 감사실에서 감사 받기 싫으니까, 그냥 깔끔히 넘어가거든.
그런데 인천기업이나 어디 이렇게 주면 그것 감사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전국에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천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인천을 살리자는 취지로 보니까 2024년도에 22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간 걸로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좀 적었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거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10억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0억 이상만 지역에 공동 수급하는 형태로 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지역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만 지금…….
당연히 인천에 없다면 전국에 풀어서 좋은 제품을 써야 되겠죠.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공사에서도 꼭 필히 업무에 필요할 때 인천에 있는 기업을 잘 찾아서 인천기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쉼터가 노후되거나 공간 디자인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청소년들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도 우리 인천시청에서 행사장에 가서 축사도 해 봤고 또 부평역 그쪽에도 보면 상당히 학생들 뭐라고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 바닥에 대고 돌고 막 이러는 것 보면 가다가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서 정말 어떤 자기의 끼와 취미를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이, 그걸 살려갈 수 있는지 우리 사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 공간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쓰지만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보이장이라든지 지역 어떤 전시회라든지 어떤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특화 역사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저희가 많은 공간을 지금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 놔도 이용객이 청소년들이 사실상 놀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발사하는 끼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천도시공사 내에 있는 지하철 공간과 오가는 내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시민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 것이죠.
도시공사 관련 간부께서는 우리 것이라고 도시공사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의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죠?
네, 시민 겁니다.
시민의 것이니까 잘 위탁을 받았으니까 시민의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대표님 2호선 건설공사 하자 검사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사업들도, 분야들도 있죠?
자료 어떤 것 가지고서 하시는지 좀,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가지고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 요구, 이게 제가 좀 있다 보니까…….
혹시 여기 관리하는 본부장님 계실까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박종일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호선 건설공사 하자 검사 현황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점검하기로 돼 있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토목 분야는 10년, 궤도 분야는 5년에서 7년, 건축 분야는 7년 그래서 2호선 관련해서 건축 분야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는 하자 만료 검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는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 건축 분야에 대한 시설물 현황은 대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역사 마감재 그다음에 지상 역사 부분, 건축물로 등록된.
그러시면 이 건축 분야에 대한 현황, 하자 완료한 그 현황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자 기간에 분명히 이것 발굴을 해서 하자보수책임을 물었어야지 되는데 이걸 못 물어주면 이게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궤도 분야 같은 경우도 5년에서 7년 이제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로 토목하고 궤도 분야가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토목은 10년으로 돼 있어서 아직 안 끝났고요. 궤도 분야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궤도 분야도 끝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전에 어떤어떤 사안,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여튼 2024년도 이후에 한 1~2년 안에 일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따를 수 있어요.
본부장님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궤도 분야, 건축 분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안전사고, 안전사고 그러면서 8대 때 들어와서 매뉴얼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발 그 매뉴얼 좀 말이야, 사장님 방에 놓고 막 수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후로 매뉴얼 종류를 한번 봤어요. 매뉴얼 종류가 총 8종류에 306건, 철도안전관리체계 비상대응계획이 56건 그다음에 본사 현업이 뭐죠? 현업이 126건,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이것 아마 사장님 사무실에 다 쌓아놓으려고 하더라도 이것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효율적 관리죠. 누구나 다 와서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매뉴얼대로 왜 안 했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니 매뉴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6쪽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CCTV부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CCTV들을 역마다 설치를 해 놨는데 여기 내용 보면 우리 역무원들께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역시나 역장이나 역무원들께서 그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역별 포인트를 매뉴얼화해서 수시로 거기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CCTV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형태로 상시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모니터가 이상징후가 발생이 되면 녹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것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작동 상태나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서비스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서비스에 관한 그런 매뉴얼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가 광고 수입을 보고 있거든요. 50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광고가 지하철 안에 승강기 벽, 스크린 벽 광고를 하는데 ’24년 총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광고 수입 전체요?
광고 수입 대략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5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 이것 수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0쪽에 보면 국내외 철도사업 수주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나라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간에 갈고닦은 실력대로 판매를 해서 또 자문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인데 이것 전체적으로 여기 태국 방콕, 코스타리카,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등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해외 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내 사업을 겸용해서, 겸해서 해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 해외 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나 전담 부서는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선진 지하철을…….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대표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문제가 우리 교통공사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는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외국에 그런 가치를 투자해서 벌어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오히려 여기에 행정력 낭비 내지는 시간 낭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저희 참여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섀도 오퍼레이터라든지 우리가 조언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감자료 50쪽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분이 남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계속 추가 민원이 들어와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 전자 파트의 인력 배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전에 이 전자 파트가 사양사업이라 지금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관이 없다고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나요?
채용하는 기관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관 직렬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자라는 것이 전자를 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전자를 위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자직은 뽑고 있는데 전자직이 하는 일이 스크린도어를 관리한다든지 PSD를 관리한다든지, 아니 PSD나 같은 말인데요. 그쪽을 관리한다든지 업무 영역을 바꾼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라는 이름을 해서 용어에 꽂혀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전자직렬로 ’22년 하반기에 1명 그리고 올해에도 ’23년도에 채용한 공고 내역을 제가 받았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공고 내역이 있고요.
대전에서도 ’24년 하반기에 1명 채용 공고가 있고 합격자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직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서도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AFC 분야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이 있는 걸로 보여요.
사장님 그러면 이게 AFC라는 직렬이 지금 역무 자동화 설비에 따라서 개표하는 그 시스템만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화 설비 하면 스크린도어라든지 아니면 프리패스 지금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냥 개표하실 때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인원 대비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게이트를 통과하는 데 들어갔던 그런 인력을 지금은 다 인원이…….
넘친다는 말씀이세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는 직종으로서 과연 맞는가, 이것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FC 전자 분야 직원이 지금 7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AFC라는 직렬 자체가 지금은 표 개표하는 게 표 판매에서 카드로 바뀌었고 업무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72명은 좀 수가 과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금 처음에 있었던 인력을 직무는 직무 분석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상당히 지금 AFC라고 그러는데 전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현격히 줄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직종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것 관련돼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PSD도 사실은 AFC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기계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쪽의 어떤 업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가르냐의 차이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전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나 대전교통공사는 지금 전자 파트에 우리 기술 파트가 섞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섞여 있고 지금 기계 파트, 우리가 하는 기계 파트 업무를 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크린도어 같은 게 지금 기술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계 파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파트에는 지금 2인 1조라든지 예전에 구의역 사고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로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무조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부족합니다. 시설은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재배치를 한 거다?
네, 그래서 같이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업무라고 저는 보고 일정 부분 굳이 따지자면 AFC 업무일 수도 있지만 AFC라고 해서 그런 인력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한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지적하신 대로 그 업무 자체를 딱 떼내서 이것만 그러면 우리가 할게라고 하면 사실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담당하는 것도 기계인데 그러면 기계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담당하는 곳 그리고 또 이런 공기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를 기계를 담당하는 곳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놔야 되는 그런 직렬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라고 하면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분할손이 안 생기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1교대가 좀 더 가능하지 각각 쪼개놓으면 2조 1교대가 불가능한 직종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 파트는 AFC만 담당하던 거고 기계 파트는 스크린도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업무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 형태가 원래 야간 근무도 있다가 야간 근무를 통상으로 전환하고 1년 동안 희망자를 우선으로 기계 파트에 파견 근무를 하는 걸로 노사 합의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맞으시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업무 만족도 얘기를 할 때 젊은 층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숙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환해서 저쪽으로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지금 기계 파트로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류를 보니 조금 숙련돼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려고 그러고 좀 더 신입 직원들, 젊은 직원들은 거기 기계 파트에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 전화가 전자 직렬에서도 오고 기계 직렬에서도 왔어요.
그런데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 직렬 같은 경우는 전자 파트가 조직이 축소가 되니까 반발이 있으신 것 같고 기계 직렬 같은 경우에는 현업 파트에 갑자기 타 직렬 선배 직원이 배치가 돼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업무 재배치를 하는 건데 일단은 직원들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젊은 층이나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고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그 두 직렬에서 말씀하시는 게 승강 분야 업무 이관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한번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그것을 노사협의 과정에서 지리하게 많이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한 파트만 맡아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PSD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기계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기계는 2조 1교대도 사실상 4조2교대의 근무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 파트는 통상 근무 위주로 제가 돌려놨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업무의 양이 확실히 기계 파트가 많습니다.
야간 업무가요?
네, 야간하고 24시간이 운영이 돼야 되는 업무가 기계 파트가 많으니 전자직은 야간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몇 명만 있어도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의 양으로 볼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계에서 통합해서 좀 더 배워가면서 같이하면 어떨까.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게 있고 우리도 25년 역사가 있는데 25년 이상 계속 그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새로운 곳에서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같이 벽을 허물자. 그래서 벽을 허물어서 어떤 분야를 맡아서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같이하는 것이 직원들 모두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는 타 직렬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오면 결국은 같이 동화돼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자 또…….
사실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워낙 빠르게 전자기기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전자 파트 그러니까 AFC가 사양산업에 접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고용된 직원들의 업무를 재배치함에 있어서 직원들과 물론 많이 충분히 하셨겠지만 지금도 이견이 참 좁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1년 다 돼 가고 있잖아요.
시범기간이니까요, 시범 결과를 보고 그렇게 따르…….
시범 결과 해서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5분 나머지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여객운송약관을 제가 철도여객운송약관으로 잘못 읽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약관 23조2항에 따르면 ‘여객이 여행 시작 후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때에는 역무자동화기기로 집표처리하며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조에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환불 등에 대해서 1회권 기본운임에 대해서 일단은 고객이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이 탑승을 해서 환불조치를 다시 요구하는 것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역무운영내규를 보면 약관의 적용에 대해서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일단 승객 그러니까 여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운임 환불 제26조를 보면 열차 지연으로 여객이 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개표 후에도 환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관과 내규가 있을 때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일단 인천교통공사 외 다른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약관 내용이고 지금 인천교통공사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 직원이 소송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제가 아까 전에 규정을 잘못 읽어드려서 약관이 환불 가능한 것처럼 읽었는데 지금 이것을 정정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단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교육으로 환불 불가로 교육이 된 거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쪽에서 의견을 내는 바람에 이 직원이 소송을 당하면 사실은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귀책사유인지 승객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 당연히 저희들은 직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요금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이 같이 끼어 있어서.
환불 말고 다른 문제가 끼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교육받은 대로 환불 불가 원칙으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역무원의 혼선을 야기한 건 교통공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그러면 이 역무원이 다른 역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불이익조치는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규와 약관 사이에 약관이 먼저 우선 적용된다고 했는데 인천교통공사만 특별히 환불 가능하다고 해석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환불이 그러니까 귀책사유의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운임 환수를 했는데 승차권은 개표를 했는데 마지막 열차가 출발해 가지고 승차할 수가 없을 때 환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차가 있으면 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건은 다른가요?
이 건은 탔다가 반대편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고문 전담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줘서 저희들이 법률 조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관이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나 공항철도나 신분당선이나 경전철이나 이런…….
다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것하고, 약관은 어차피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률 같은 거라서 그런 해석의 여지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거기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같이 어떤 귀책사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불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인천교통공사의 입장이잖아요. 그걸로 책자 배포하실 거죠, 12월 달에?
저희 공사가…….
12월 달에 책자 배포하실 예정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전에 서울교통공사나 수도권 광역열차들과 이 해석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관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인천교통공사만 이것 환불 가능하다고 해석해서 책자 배포하실 거예요?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불허가가 돼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 열차만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열차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뒤차가 더 이상 탈 수가 없을 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환을 한다고 돼 있지 무조건 다 게이트 통과했는데 우리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반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타고 갔다가 돌아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환불을 왜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없거든요, 뒤차가. 그러니까 본인이 뒤차가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 타서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다른 건가요?
타고 간 게 아닌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저희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서.
어떤 사건인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객운송약관에는 엄밀히 그런 사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객운송약관상에 이번 경우와 같은 마지막 열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내가 개표를 하고 역에 진입을 했는데 공사의 열차에 어떤 고장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그때 운임과 대체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여객운송약관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역무운영내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경우와 같이 어떤 특정 역에서 막차는 1대가 아닙니다. 상선으로 가는 열차가 있고 하선으로 가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막차의 시간은 2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선의 막차는 지나갔고 상선으로 가는 막차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승객분은 하선을 타셔야 되는데 게이트에 찍고 하선을 내려갔던 거죠. 그러면 이미 열차는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열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본운임을 반환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객운송약관과 우리 역무운영내규가 다르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약관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고.
내규에만 정확한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약관은 손님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상황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사의 귀책사유로 열차의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유로 대표적인 손님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부분들만을 약관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역에서 종사하는 우리 역무원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역무운영내규라는 내규에 의거해서 그 이외의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온 질의랑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 게이트에 교통카드 태그하고 승강장에 갔는데 고객이 가는 방향의 마지막 열차가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편 열차는 아직 운행 중인 상태로 고객이 가려는 방향의 열차만 막차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열차를 타지 못했으니 이미 승차한 건에 대한 운임환불이 가능한가요?’라는 질의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답변드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 관련 제25조에 의거하여 환불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25조 동일 역을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나왔다 들어갈 경우의 처리에 따라 개표 또는 집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거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동 개집표기에 의해서 집표 또는 개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동일한 사안에서 환불 불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인천교통공사고요.
인천교통공사는 환불 가능…….
서울교통공사는 환불 불가예요. 그런데 다른 교통공사들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 환불 불가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객운송약정이 수도권 광역열차가 똑같은 약정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천교통공사만 다르게 해석해서 이것으로 책자를 배포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 혼란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거꾸로 한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민 입장에서 1400원짜리 교통카드를 찍고 승강장에 내려갔는데 이미 마지막 열차는 출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그 운임을 돌려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게 맞을까요?
계약에 따라 해야겠죠?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시민편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 교육을 10월 달에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전에 서울교통공사나 광역열차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사규는…….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하지도 않았고 지금 12월로 미뤄졌다고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12월 달에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책자도 거의 완성단계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다른 교통공사에서는 환불 불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저도 역직원 생활을 4년 반 정도를 했는데요.
저는 다 환불해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자는 왜 그런데 환불 불가로 나갔습니까?
책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불 가능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석하려면 직원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게 광역교통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교통공사와도 같은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참고로 제가 서울교통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교통공사가 마지막 열차인지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행선을 타는지 상행선을 타는지 묻지 않습니다. 일단 탑니다. 일단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고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다만 들어가서 못 탔으니 이의를 제기하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운영내규에 의해서 승차권을 개표했는데 마지막 열차가 출발해서 승차하지 못했다면 환불을 해 줘라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어떤 약관에 의해서, 약관을 보면 당연히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상행선을 타는지 하행선을 타는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봐도 1개의 역에 정말 막차 타는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열차를 타지 못했으면 환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타 교통공사까지 저희가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협의할 사항도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그 기관에서 해석할 여지로…….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해야죠, 사장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직원만 그러면 다른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이 직원은 왜 그러면 환불을 안 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다른 방향이나 이런 것이 본인 귀책사유인지 여부가 또 문제가 되니까…….
다른 교통공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광역 약관인데 인천교통공사만 특이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통일성은 어느 정도 갖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건교위 와서 제일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10월 달에 분명히 책자 배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이것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타 교통공사와 저희가 이걸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협의를 안 하셨다?
알겠습니다.
네,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 기관과 다르게 인천교통공사만 특이하게 해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장님.
특이하게 해석하는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내규를 별도로 만든 거죠. 내규는 우리 공사…….
아까 약관이랑 내규랑 하면 약관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약관이 우선이죠. 약관을 보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내규로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사장님은 안 하는 게 맞는데라고 답변하시고 직원은 약관이 불분명해서 환불은 규정이 없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약관이면 누군가 어디 탈지를 모르기 때문에 환불을 안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약관에 모든 걸 세세하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규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약관에 따르면 저도 환불을 안 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환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내규를 보면 환불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약관과 내규가 있으면 뭐가 우선이냐 했을 때 약관 우선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약관이 인천교통공사 약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광역열차에 대해서 어디서는 환불해 주고 어디서는 환불 안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규를 정했는데요. 이게 문제라면…….
내규를 정하셨으면, 환불 가능으로 정하셨으면 제대로 된 교육과 그다음 책자 배포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광고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광고수입이 51억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국내 철도사업 수입이, 수주가 한 6300만원 정도 되는데 합하면 51억 6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용을 하는지요, 수록을 하는지?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인 지하철 고유목적으로 수입이 되는 운영수입이 있고요. 또 부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받는, 예를 들어서 통신관로라든지 임대광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아서 부대사업 수입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상으로는 총괄해서 전체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으로요. 재무상태표에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통합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물론 공공…….
부대사업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사업 수입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세세하게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7호선 관련해서 인천 구간이 있고 경기~수도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입구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카드를 찍으면 초승하는 기관에서 10%를 먹습니다. 1400원의 10%가 초승기관에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에서 타면 10%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예를 들어서 코레일을, 우리 교통공사~코레일~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내린다고 하면 3개 기관을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기관이 3분의1씩을 먹습니다, 40%를. 그리고 나머지 50%는 가장 많은 기관 이렇게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은 역을 통과한, 거리를 통과한 기관별로 거리병산제로, 거리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경유한다든지 부천을 경유한다든지 서울을 경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을 가진 소재지를 통과한 거리가, 50%는 그렇게 된다.
사실은 이게 어렵더라고요.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사람이 수천만 건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만 건이거든요. 전부 다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동수역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동수역 주변 땅꺼짐이라고 되어 있고 2024년도 11월 7일 날 동수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가로 3m, 세로 1m, 깊이 1m 땅꺼짐이 발생됐어요.
인근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흙이 쓸려간 게 원인이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역사에서 건설본부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살펴보니까 지반 침하가 사업시행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요청을 했고요. 바로 그때 복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탐사를 해 본 결과 아무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역 주변에는 ’99년도에 도로침하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이해하시죠?
보고 들었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길이가 15m, 폭이 5m, 깊이가 1.5m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도 2번ㆍ3번 출구에서 또 침하가 있었고 2016년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해 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철 주변에서는 인근 지하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50m, 100m 인허가는 저희들한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건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밑이 아마 물수로 같은 게 뭐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1호선, 2호선이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인천이 특성상 해안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갈수록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과 협의해서 한 번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지하철 선로와 역사의 지하수 배수 등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고 GPR 지표투과레이더 같은 장비로 싱크홀 등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주변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 질의 도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 좀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저도 지하철 탑승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느꼈던 부분인데 개찰구가 따로 되어 있는 지하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쁘다 보면 실수로 잘못 개찰구를 찍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입을 했다가 ‘내가 잘못 들어왔네.’라고 판단을 하고 지하철 탑승을 못 하고 바로 개찰구를 다시 찍고 나와요. 그러면 요금이 부과가 되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환불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환불 대상이 안 됩니다.
환불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저희 일일이 그분이 타려고 했던 목적이…….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질문 중에 실제로 지하철 탑승하지 못하면 우리 인천교통공사 내부규정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저희 귀책사유일 때.
귀책사유일 때?
네, 저희 전동차가 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전에 개찰구 같은 방향으로 진입을 했을 때 시민이 이걸 찍고 진입을 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다시 탑니다.
사실 양쪽 방향으로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가 안 됩니다. 한 번만 됩니다.
체크가 안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탑승을 못 하고 나왔을 때는 환불을 해 주는 게 내부규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지금?
아닙니다.
본인이 타려고 했던 방향하고 다르면 다시 타면 되고요. 체크해서 다시 나와서 바로 타면 되고.
체크해서 바로 타면 요금이 이중부과가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환승역을…….
환승 말고.
제가 만약에…….
아니요, 환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가 만약에 인천시청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찰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행선, 하행선이 있을 거고. 만약에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을 잘못 찍고 들어 왔어요.
괜찮습니다. 바로 이쪽에서 했다가…….
바로 나오면, 바로 찍고 나오면 이중부과가 안 돼요?
네, 한 번만 됩니다.
혹시 이게 정확한 건가요, 데이터가?
네, 한 번만 됩니다.
두 번 다 체크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체크되는 것 확실한 거죠, 사장님?
궁금한 건,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하철을 타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내가 요금을 부과를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상행선을 찍고 나와서 하행선을 타더라도 요금 부과는 안 되는 거죠,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버스를 환승하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또 지하철 타는…….
버스, 여기 쪽 다시 탔다가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면 다시 돼요.
환승으로 안 돼요.
사장님 그것 확실하신 거죠, 말씀하신 내용이?
네, 다른 데 갔다 오시면 안 되고요. 바로 되는…….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는 5분 내에 재개표가 안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상대식으로 되어 있는 인천시청 방향으로 들어가셨다가 열차를 ‘나 잘못 탔다. 이리로 타야 되는데.’ 하고 나오시면 이쪽을 찍고 이쪽을 찍으셔도 5분 내에는 개표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막차 시간이, 개찰구는 하나이고 상행선, 하행선 같이 되는 플랫폼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찍고 들어갔는데 막차가 끊긴 걸 알고 찍고 5분 안에 다시 찍고 나오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요금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그 시스템은 막차의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한테…….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불이 내부규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탑승을 못 했을 때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환불이 내부규정이라고 하면 시스템은 5분 안에 다시 찍고 나왔을 때는 요금이 부과 안 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카드시스템은 개표와 집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표를 하고 내가 들어갔는데 막차가 지나가서…….
못 타는 상황이 됐어요.
못 타고 나올 때는 다시 집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런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막차를 잘못 알고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는 환불 요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스템화는 못 시키는 거예요? 힘든 건가요?
그게 각 역별로 막차시간이 상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개표를 하고 들어갔을 때 5분 내에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시스템화해서 개표를 하고 나왔을 때, 5분 만에 다시 개찰구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요금이 부과 안 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내부규정이라고 하면?
그게 지금 우리 공사는 반영을 안 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5분 내 재개표를 하면 돈을 안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을 한다라는 것은 타고 갔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개표를 하고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거래를 해야 되는데 충무로역에서 내려서 대합실에서 누구를 만나서 거래를 한 다음에 15분 내에 다시 찍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서울시에 많이 있나요?
서울에서는 그로 인한 손실액을 상당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실을 상당히 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분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5분으로 도입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진짜 온전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는 사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보면 호출버튼이 있습니다.
아니, 막차를 착각하고 잘못 들어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막차…….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안에 들어왔을 때 개찰구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5분 안에는 어쨌든 찍고 나오면 다시 중복으로 부과가 안 된다면서요, 맞죠?
그것 말고 환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막차시간을 잘못 알고 들어갔을 때 찍고 들어갔는데 지하철이 막차가 끊겼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착각했네.’ 그러고서 다시 개찰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400원을 환불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전화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환불요청을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 막차일 때는요. 직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게이트하고 승강장에서도 막차 감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못 만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다 자동화되고 시스템화되면 좋은데 어떤 시스템이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면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막차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차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막차만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장님 모든 시스템의 제가 개표를 하고 들어갔을 때 5분 내에 나왔을 경우 부과가 안 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도입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까같이…….
그게 15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악용되는 경우들을 알면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범시행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희가 그걸 하려면 막차에 대한 시스템만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니요, 사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표를 하고 들어가서 15분 내에 다시 나왔을 때는 요금 부과가 안 된다면서요.
수십억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수십억씩이 감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수십억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시행사업으로 5분으로 적용해 놓고 우리 인천시에서 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실이겠죠.
대신에, 반면에 시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1400원 환불받기 위해서 민원제기를 안 하고 환불요청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맞죠, 사장님?
같은 역에서 잘못 내려왔다고 하면 반대로 가면 요금이 이중부과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요, 그것 말고…….
다만 그것 말고서 또 그러면 굳이 몇 분씩이나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럴 이유가…….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래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교통공사가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 맞았죠?
그런데 작년, 올해는 떨어졌죠, B등급으로?
아닙니다. B등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수등급은 다 우수입니다.
우수등급이에요? 우수등급에 B등급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그전에는 A등급 맞았는데 이번에 B를 맞았잖아요.
이번에 작년 저희 사고가 하나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기사고가 저희 직원 아크사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방이 안 되는 사고였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철도 운행장애하고 산재 건수가 철도사고하고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철도 운행장애는 아니고 철도사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조금 실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많이 더 강화했고 사실은 그때 들어갈 때 좀 더 주의를 깊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에 안전관리에 조직정비가 돼야겠고 직원교육도 제대로 좀 더 진행을 해야겠고 총체적으로 하여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명예퇴직금 청구소송 이게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임피 소송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3년에 해서 39%를 저희가 임금을 반납하고 그 돈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그 돈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돼 오고 있는데 지금은 변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해에 61세 되는 그해에 공로연수를 보내는데 58세, 59세에는…….
아니,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네, 소송이 공사가 이긴 걸로 대법에서…….
그러면 자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이에요?
지금 명퇴금 소송도…….
네, 명예퇴직 후에 자회사…….
그 부분은 소송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 공사가 승소한 걸로.
공사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계속 또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례가 오히려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사규정은 정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인사규정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보도에 나온 건데 이게 ’9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직원 수가 38명인데 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38명 중의 14명이라는 말이에요, 최근에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23년간 직위해제 직원 수의 거의 절반 조금 안 되지만 직위해제 건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제가 사장으로서 보면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사장의 임무이고 사장이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 징계가 아니고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38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창기는 우리 직원이 1000여 명 있을 때고 지금은 벌써 두세 배 가까이 늘어난 직원 그리고 이런 수도 중간에 많이 변화가 돼 있었지만 결국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조금 치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와서 승객에 대한 소지품을 습득을 한다든지 또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주의 경고를 8번, 9번을 받았는데도 그냥 계속 운전을 했다든지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을 못 해서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가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또 무자격자를 출입을 허가해 가지고 간부들이 중대재해를 발생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지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한 일을 한 번 끊어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제 사장의 어떤 경영철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감 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간부들이 이런 것을 제보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물론 소송이니까 법의 판결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인사발령 건에 대해…….
내용 알겠고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잖아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뭔가 그만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시민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이상의 사실 그것도 할 수 있죠. 파면도 할 수 있잖아요.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사기진작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포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승진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이 뭐 그런 좀 더 좋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보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34페이지.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역사에서 우리 지역상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농산품을 와서 팔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우리가 강화도 있고 섬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도농상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물건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문도 받고 택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호응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아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수송수요도 크게 기여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공간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용이 아니라 성과가 있었냐고요, 성과가.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매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그쪽에서 온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농 직거래도 있지만 도공 직거래들도 또 할 수 있는 구조도 나올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라면 뭐 예술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갤러리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지금…….
작가들이 그림 거기서 하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고.
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차피 러닝 개런티를 해서 수익을 취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공간이 출퇴근도 하고 교통을 이용하는 곳이지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더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런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도농상생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풍부하게 잘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물건이 팔렸다 그러면 지금 택배 반값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택배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월미바다열차 이것 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운수사업수익 이걸 했는데 한 51억이요?
그것은 광고만 말씀드린 거고 임대도 한 50억 정도되고 통신관로도 한 50억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0만 인구가 이용하는 철도인데 사실 서울 같은 데는 1개의 역사에서 70억 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1개의 역사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1개의 점포에서도 100억씩도 받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전체 다해서 이게 50억이면 서울에 있는 1개 역보다도 광고효과에 있어서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영업 파트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요즘에 광고가 참여광고가 있고 옥외, 옥내외광고가 다 있는데 참여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잘 안되거든요, 이게. 핸드폰을 다 보고 있지 외부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서울도 많이 줄었고요.
다만 옥외광고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구내광고 이런 것을 성형광고 뭐 이런 것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런 데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도 저희는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서 광고를 하는 업자들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높게 지금 하는데 참고로 작년보다 1개 정도 하는 데는 200% 이상 뛴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고민하는 부서가. 저도 예전에 광고 이쪽에서 잠깐 있어 봤거든요,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영업을 해서 어떻게 광고를 수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발로 뛰어다녀요. 그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인데 그런데 잘 갖춰져 있잖아요, 일단 인프라가.
그러면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니까 좀 더 편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입찰이나 띄우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쉽지 않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게 시민 혈세가 1년에 수백억씩 까먹는 구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뭔가라도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진짜 단 한 푼이라도 성과를 더 올려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일하고 있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2022년도 귤현역 연결보행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원도급자가 삼보기술단인데 이건 뭐 인천업체 준 것도 아니고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업체들한테 준 것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울ㆍ경기 업체에 하도급 넘겨줘서 우리 잘했다 이 얘기예요,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업체에게 웬만하면 기회를 줄 수 있는, 불법이 아니라면 기회를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어떤 경위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도급은 지역제한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은 좀…….
아니, 서울ㆍ경기는 알아서 활성화 다 열심히 해요.
인천이 문제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조례 만든 뒤로는 100% 저희가 공사를 그렇게, 지금 10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고요. 10억 이상은 공동수주해서 49% 이상 인천지역이 들어와야 같이 공동수주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도 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명기를 하셔 가지고 자랑스럽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인천은 서울ㆍ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명시한 건가요, 여기다가요?
이것 뭐 어느 파트에서 어떤 분이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우리 인천지역 업체들, 저희 위원님들 매일 듣는 얘기가 지역업체들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여튼 위원장님 이것 작성 경위를 잠깐…….
나오실 때 말씀을 좀 하고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경영지원처장 현웅대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급 및 하도급 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밑에 있는 부분은 원도급이 인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을 하도급을 했고요. 상단에 있는 귤현역 연결보행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돼서는 경상도가 원도급인데요.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 인천지역 업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관련된 법규가 없고요.
건설기술진흥법하고요. 국토부 고시에 있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지역지침이 없고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하게끔 하도급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천업체에다가 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에서 이걸 집어넣느냐고요.
이게 위원장님 하도 건수가 없으니까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 활성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활성화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이것…….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타 지역 광주니 경상도니 다 가보면 사실 다른 것에서는 지역업체에 베네핏을 줄 수 없게 만들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그네들이 다 70% 이상씩 하도급비로 가져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역상생협력 또는 지역기여업체들 이런 데 다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서만 잘 안 줘요, 인천 공무원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역업체 기회를 그냥 죽여 놓고 타 지역에서 이러지 않냐 하면 그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냐 이거죠.
타 지역들 다 고소ㆍ고발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죠.
조례가 만들어진 뒤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례가 아니고 법이 그렇답니다, 법이. 그런데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 조례를 통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다 눈 감아주는 것 아니에요? 불법이죠, 원래?
원래 법에는 그 지역업체를 걸 수는 없고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잖아요.
네, 중소기업체만 걸 수 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자기 지역의 기업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생협력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천만 그걸 제대로 안 하냐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고고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우리 인천이 그렇게 고고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부산이고 경상도고 광주고 다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업체들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데 교통공사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업체들 막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ㆍ경기도 업체를 우리가 열심히 지원한다는 이런 보고자료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 행감에서는 안 보이게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
감사 유중호
안전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육상교통본부장 황치성
안전관리실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김미영
경영지원처장 현웅대
도시철도영업처장 안민수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오태윤
시설환경처장 이상복
버스운영처장 장성준
교통시설처장 김명옥
감사처장 김기범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