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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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국
일 시 2024년 11월 1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균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창진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이은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균형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진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은진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1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정기적 지도ㆍ점검 실시 관련입니다.
공무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금년 6월과 10월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공사 현장방문 합동세일즈 19회,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세일즈 2회, 건설 관련 협회 간담회와 10개 군ㆍ구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21일 협력업체 만남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골목길 재생사업 주민참여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8월까지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으로 8개소를 완료했으며 올해 대상지 수요조사 결과 부평구와 서구에서 신청하였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매칭예산 확보가 어려운 군ㆍ구의 신청 수요가 부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빈집매입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중구 1개소에 대하여 빈집매입 후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추진상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5쪽 제물포스테이션J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제물포스테이션J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거점시설 및 스마트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준공 전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인천시 건설공사 품질 안전시공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인허가 및 발주부서와 정기적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골재채취 관련 해양생태계 보호조치 관련입니다.
2024년 해양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으며 바다 골재채취 해역과 주변 해역에 대한 분기별 조사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6월 정부 도시재생 정책에 부합하게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원도심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8월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 인천 최초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공모 4건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8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동구 화수부두를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연내 상생마을 등 3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스마트 횡단보도 및 제물포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담소분식거리 경관개선사업 및 주인공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담소분식거리 및 주인공원 경관개선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영스퀘어 및 제물포 담소의 2025년 공사 착공을 위해 설계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추1구역 남측 도로개설 사업비를 미추홀구에 교부하여 해당 도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 동의를 거쳐 복합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내 제물포역 복합사업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굴포천역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동암역 복합사업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기 수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4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비용지원 16개 구역,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 9개 단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3개 구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자문 및 통합심의 운영 등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 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55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 경관 및 주택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청된 6개구 8개 구역 231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6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주민 대상 초기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을 33건 지원하였고 관리구역 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인천형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59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여 총 87호를 정비하였고 구별 빈집실태조사 후 제2차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1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올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격업체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고 종합건설업 등록 및 건설현장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4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도급 관련 위반에 대해 472회의 시정ㆍ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4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합동세일즈 19회, 대형건설업체 본사 방문 세일즈 2회, 건설 관련 단체 간담회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1월 21일 협력업체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업체 홍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5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내 28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및 시공평가를 16회 실시하였습니다.
67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기술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건설기술 심의를 62건 실시하였고 설계 경제성 검토도 30건 실시하여 776억원가량의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였습니다.
69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유형별로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지난 8월 선정된 동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으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2025년에는 부평 11번가 등 14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동구 금창마을, 미추홀구 수봉마을, 연수구 안골마을 및 함박마을 등 총 4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77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주요 거점시설인 영스퀘어와 제물포담소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집수리 지원 및 주민공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8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주안1구역 서측 도로와 미추1구역 남측 도로개설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주안2ㆍ4동 일원의 교통체계 및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복합사업은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보상협의 및 이주, 굴포천역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및 복합사업계획 수립, 동암역 복합사업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2030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외여건 변화 및 법령 개정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4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을 보조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구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하여 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동구, 인천도시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설계를 착수하여 2028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6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를 통하여 ’25년 2월 대상지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설명 및 주민 교육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입니다.
금년 집수리 수요조사에서 2025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5개구 9개 구역 268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05개소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91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88호, 무허가 빈집 14호를 정비할 계획이며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구 1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3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조사 및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관련 사항으로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집중조사하고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 및 직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내실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도급률 49%를 목표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합동세일즈,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96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건설공사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기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형공사 일괄입찰 심의 3건을 포함하여 약 80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설공사 가치향상률 30% 이상을 목표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 49건을 실시하겠습니다.
99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정례화를 통해 연 6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고서 49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지금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했는데 통합심의를 개정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운영되고 있나요?
다음 달에 통합심의위원회를 3건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건이요?
네, 이미 구성은 다 됐고요.
이제 구성하셨어요?
네, 그리고 3건이 신청돼서…….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에요, 거기가?
지금 십정5구역하고 부평지역하고 해서 3건 들어와 있습니다.
아, 3건이요?
네, 접수돼 있어서.
한번 해 보면 서로 간에 혼선이라든지, 협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번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금 공공주택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해 봤는데요. 각 위원회에서 선별되신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한 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각자 위원회의 어떤 것 때문에 장시간 심의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것 좀 빨리…….
다듬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잡힐 수 있게끔 국장님이 옆에서 많이 보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면적을 갖다가 페이지 지금 56페이지랑 요구자료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가 대상 면적기준이 몇 제곱미터죠?
1만 3000㎡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애매모호한 게 1만 3000이라고 딱 했는데 사실은 소규모지만 넘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2만㎡, 전체는 2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몇 개 동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1만 3000에 딱 걸려버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 여러 군데를 합쳐서 2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부족한 게 한 1000㎡가 오버가 됐어요. 또 어떤 데는 경우에 상가를 포함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공동주택만 있는 데가 있고 또 개인주택만 있는 데 있고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24년 11월 5일 날 개정된 법령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만 3000㎡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령에서 한계를 미만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표하지 않았나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지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고요?
11월 5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은 추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대안으로 이것을 갖다가 한번, 어차피 용역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대안으로 한번 좀, 그래서 전체를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거기 1만 3000이면 조금만이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법령상에서는 미만으로 딱 해 놨기 때문에.
용역에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페이지, 78페이지인데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용역이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왜 그랬죠?
그 사항은 글로벌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범위 구역 내에 있어서 재생사업이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용역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항동7가를 잠시 불용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항동7가 지역에…….
그러면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어떤…….
글로벌도시국에서 전체적인 SK 이전부지 저장소라든가 인천 어시장 이전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재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면 개발하는 것을 뺀 나머지 재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구하고 시하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용역의 선을 글로벌도시국이 먼저 하고 후를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그러면 글로벌도시국은 언제 용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자세한 것은 제가 몰라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중지를 시키고 불용처리를 하니까.
’26년 4월 28일 날 글로벌도시국에서…….
그러면 그때 끝나고 저희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 이후에 신개발지를 개발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생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 46페이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금 용역이 발주됐죠?
네, 용역 발주돼서 착수보고회까지 했습니다. TF 구성까지 완료…….
굉장히 큰 용역비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을 착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 용량의 여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양, 여유분을 용역사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허용되는 밀도의 상향 추계치를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 그것을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합해야만이 노후계획도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3개 단지든 4개 단지든 한 묶음으로 해서 연합 재건축의 방향으로 가되 기반시설의 여유치를 감안해서 밀도를 더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중동이나 일산, 분당 쪽은 선정이 됐죠?
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용적률이 몇 프로 나왔어요?
잠시만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50%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350 맞죠?
450은 안 돼요?
450은 없는 것으로, 기반시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적용한 데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 안에서도 노후계획도시법으로 가고자 하는데 또 그 와중에 도정법으로 지금 주민제안까지 간 데가 있어요. 안전진단 끝나고 정밀안전진단 끝나고 올 연말까지 구에다가 주민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단지 지역주민들은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하고 자기부담금.
부담금을 덜 내면 주민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요즘 주택시장이 좀 어려워서 잘 분양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정법으로 가다가 노후계획도시법으로 같이 합쳐서 갈 수도 있나요?
지금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26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니, 18개월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전에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노후계획도시법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그런 것으로 다시 사업방식을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다 알고 내가 정성균 과장님한테 나와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될까요?
잠깐 나오셔서,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도정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정성균 과장님 나와서 대답 좀 해 줘요.
마이크 켜시고요.
도정법을 적용해서 쭉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노택법으로 가더라도 지금 타시ㆍ도가 350% 미만으로 돼 있죠, 최대 350?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도정법으로 가면 그게 350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노택법이 나올 때 최대 450%라고 하고 400%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적용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금을 적게 내게끔 용적률을 만약에 그쪽이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도정법으로 가다가 노택법으로 같이 묶어서 갈 수가 있나요?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역세권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450% 가능하도록 법은 열려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주거지형으로 가다 보니까 450%짜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도정법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걸 갈 수 있냐 하는, 지금 노후계획도시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계획도시로 갔다가 도정법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물어봤더니 정부에서는 ‘아직은 노코멘트다.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최소한 5년 동안은 기본계획 변경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의 차는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26년도 한 4월이면 끝나죠, 이게 용역이?
그러면 그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그래도 또 우리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 얼마만큼 걸려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특별정비계획구역을 다시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듯이 이 수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얼마큼 걸리냐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으로 하든가 시에서 하더라도 그 시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7년도에, 그러니까 ’26년 말이나 아니면 ’27년 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때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갔고요.
좌우지간 지금 용역 발주가 된 상태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반복되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법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계양구가 베드타운이고 또 원도심의 균형을 사실상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계양구에서도 노후계획도시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5개 지역인가요, 인천에. 인천에 구월ㆍ연수ㆍ계산 아파트단지, 만수, 부평 일대 이리 돼 있는데 사실상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1기 신도시에 우선 배정을 하고 노후되고 낡은 아파트단지들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지역에 맞는 법령이나 지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언론에 한번 그런 내용이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인 평촌, 산본, 분당 그다음에 중동, 일산을 토대로 주민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도사업 공모를 시행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도 기본계획,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기본계획은 12월쯤 지나야, 올 연말쯤 돼야 기본계획이 나오고 선도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언론에 보도되었던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뒤처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는 사실 1기 신도시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사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조례 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또 지금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지역구인 계양구 쪽에 있는 계산택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도 높이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종합적인 기반시설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1기 신도시 선도사업과는 조금 뒤처져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다는 얘기도 나와요. 뜬구름 공약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22대 국회에서 잘 처리를 바란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계양구에도 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아주 사실상 20년 된 지역보다 더 오래전부터 저층 아파트로 밀집돼 있던 공간에는 해 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배제시키고 20년 선도지역으로만 포함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정성균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미팅을 해 봤어요.
해서 뭐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도 계산역 주변도 포함시키는 방향을 용역을 통해서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이 사실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노후계획도시 인접지 개발 얘기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인접지에 저층이나 노후 공동주택이 접해 있을 때 25%까지는 추가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연수택지 인근 지역에 있는 소규모 청학동이나 옥련동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또 계양구는 계산택지개발을 하고 인접지에 기존에 있는 현대아파트, 뉴서울아파트 이런 것이 광명아파트를 비롯해서…….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작전, 현대 이런 게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인접지 포함 범위까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증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정성균입니다.
도정법에서 패스트트랙은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없이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이것을 먼저 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도시 재개발ㆍ재건축 특별법이 아마 연말쯤에 발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담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게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나오면 확정되고 나면 그 법에 저희들이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패스트트랙법으로 방안을 하면 절차상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인접 단지들을 연합해 갈 때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도정법에서 재건축이 있고요. 노후계획도시법에 의한 개발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법에서는 단독으로는 안 되고 2개, 3개, 4개 묶어 가지고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해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이 되면 이게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 주거나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갔을 때는 그게 면제나 완화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에서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이전에 사업을 주민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터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있어서 연말쯤에 법이 완전히 개정되고 나면 그때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그 법이 제정됐을 때 패스트트랙법이랑 관련돼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네, 지금은 정부 발표만 나왔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아마 연말쯤에 이게 통과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 국토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 접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2024년도 지금 공모 접수 건수 4건이 되어 있는데 계양구 위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해 가지고 지금 공모 신청해 놓은 부분 있으시죠.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전역사거리에 보시면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가운데 녹지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환승역이 장래 계획에 있는데 그 여유 공지를 이용해서 도로 가운데 부분에 지상으로 임대아파트, 창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환승센터랑은 다른 사업인 거죠?
이게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중에 용역이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지상부에 상층부로 건립을 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청라하고 화곡 다니고 있는 BRT라든가 그다음에 1호선은 지하에 역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아예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되었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후보지 선정이 12월 달에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게 우리 화수부두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됐을 때 후보지가 2023년도에 선정됐고 2024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후보지 선정되는 것과 선정이 되는 것까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후보지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화수부두 도시혁신지구도 자체평가를 거쳐서 후보지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가지고 국토부 공모에, 그러니까 공모 신청 예정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후보지로 선정을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광역에서 일단 여러 공모 절차를 거쳐서 후보지를 만든 다음에 국토부에서 후보지를 지정해 주고 나중에 다시 국토부 자체심사를 또 거쳐서 혁신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고 또 한 번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게…….
후보지 예정지를 선정을 하고 국토부에서 다시 모아서 심사를 전국에 있는 걸 다 모아서 합니다.
그러면 후보지 선정하는 것 심사 한 번 그리고 그 후보지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또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짜기 때문에 1년 한 4개월 정도…….
용역은 국토부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해요?
우리 인천시에서 용역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인천시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올리고 국토부에서 그걸 평가해서 선정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 보면 이것은 계양구에서 올린 사업 같은데요.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 지역특화재생사업이 혹시 이게 계산 ICT 스마트 리빙랩 사업과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9월 달에 우리 계양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우리 인천시에서 판단해서 다시 사업이 올라간 건데 9월 달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9월 10일 주민공청회 개최를 했거든요. 혹시 주민들 공청회 개최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나요?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특이사항이 없어서, 공청회 의견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냥 통과됐고…….
그러면 공청회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건 의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어서…….
그러면 공청회 때 아무런 의견이 제시가 되지 않았던…….
네, 공청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광역평가에서…….
주민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 몇 분이나 모으셨어요?
그것은 계양구에서 직접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지금 검증을 했는데 그 정도도 모르세요, 국장님? 시에서 이게 적정하다라고 9월 26일 날 심사를 했잖아요. 그런 공모사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의견청취한 부분들을 모르세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검증을 안 하나요?
저희 광역평가에서는 광역평가위원들이 계산동 현지에 가서 계양구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하고 브리핑 현장 나가고 다 했고요.
그게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올해 10월에 했고…….
10월 22일 날 현장실사하셨죠, 인천시에서?
그전에 9월 10일 날 주민공청회가 열렸고요, 국장님. 그리고 9월 23일 날 우리 인천시로 공모 신청을 했고 9월 26일 날 우리 인천시에서 사전 적격성 검증해서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민공청회에 어떤 의견이 나왔고 몇 분의 주민들이 모였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추후 자료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95.7점으로 저희가 최종은…….
그게 어쨌든 간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민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몇 분의 주민들이 모였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국장님?
구의회에서 절차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광역위원들하고 국토부 주무관까지 와서…….
광역위원들?
광역심의위원하고 국토부 주무관까지 참석하에 심사를 거쳐서 95.7점으로 우리 시에서 최종 확정한 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요는 주민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그 주민공청회 자리에 주민들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11월 6일 날 발표평가가 됐으면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모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고 11월 27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평가가 나올 예정이에요. 맞죠?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재생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나 인천시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의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 거죠, 국장님?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계양구에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요구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해서 총 3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조금 보다 보니 이게 원도심 부분에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사실 계양구가 한 곳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 혹시 이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할 때, 관리ㆍ운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구에다가 통보를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저층주거지 마을사업을 할 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하거든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그런 유휴공간에다가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해서 공공근로자나 또는 간혹 구별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신 데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라는 이런 사람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층주거지 부분에 유휴 소가 있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신청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 사업계획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일부 공간에 마을주택관리소 공간을 제공해서 그 건물도 관리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구라든가 이런 기자재도 또 수리하는 방법 이런 걸 도움을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양구가 1개소밖에 없는 이유가 계양구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정비사업하다가 해제된 데라든가 이런 게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해제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신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이.
혹시 마을주택관리소에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 집수리를 요청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마을주택관리소에 공구라든가 집수리 도구 이런 것이 비치가 돼 있고요. 그것을 마을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장비를 대여해 주고 또 이제 전문 기술자가 있는 곳에서는 좀 수리 방법을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집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공구를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집을 수리해 주는 건 아까 제가 260몇 건…….
그러면 이 마을…….
이것은 공구 대여…….
주택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공구 대여가…….
그냥 공구 대여만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셀프 집수리 교육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수리 지원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사업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전체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건설기술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하는 마을주택관리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구나 그다음에…….
그러면 이 집수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봉사자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을주택관리소에서도 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집수리 지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집수리를 만약에 내가 지금 임대를 하면서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의 요청으로 인해서 어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러 왔는데 그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수리받기가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주인한테 예를 들어서 직접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집수리가 된다고 하면 좀 쉽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와서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와서 집 도배하고 보일러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 와 가지고 사인해 주는 집주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국장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단비 위원님.
국장님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크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류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요.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건설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정비사업 등의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 소규모 정비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아파트 등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고요. 또 지역특화재생으로 역사ㆍ문화 산업 등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특화재생사업이 있고 재생혁신지구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화수부두 지역에 있는 그런 파급효과가 좀 크게 하는 그런 혁신지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잘 이해가 떨어지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생사업으로 하는 것들 중에도 재생혁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하기는 노후도가 떨어져서 하겠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진 완료된다 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개발사업, 뉴딜사업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기존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혹시 주민투표로 취소된 사업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취소될 예정이거나 취소된 사업?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동인천역 2030 사업이 ’19년도에 지정됐던 게 ’23년도에 취소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건입니다.
동인천역 2030 사업 취소되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편입이 됐고요. 인천에서 더불어마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웃음샘마을 그러니까 십정동 웃음샘마을 주민투표로 취소됐고요. 그리고 갈산동 명월마을도 주민투표에서 80% 이상의 반대가 나와서 취소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할 당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 당시 주민 10명이 모여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인가를 받으면 시에서 허가를 내 줘서 2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선정 절차를 거쳐서 용역이나 아니면 거점기지 같은 걸 건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ㆍ재건축 해제 지역에서 선정한 사업이다 보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과 주민들 간에 민민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주민투표를 붙였을 때는 결국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10명 정도의 소수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시는 소유주들은 다수인 상황이시거든요.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처음에 선정 과정부터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취지 자체가 민민갈등이 일어나니 그것을 좀 완화하고자 재생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는 건데 오히려 인천시에서 선정한 재생사업은 없던 민민갈등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취소된 사업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사항은 우리 도시균형정책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국가 공모를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1기부터 2기, 3기까지 저희가 추진하면서 1기에는 그냥 신청하시면 됐었다가 2기 때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시켜서 신청했다가 3기 때는 주민자치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는 경우만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는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민갈등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주민자치회든 주민협의체든 주민 10명이든 주민 대표성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리고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과 충돌을 빚지 않도록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연계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갈등해결을 위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지금 도심 공공주택은 3개 구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북녘은 보상 관계로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도로변에 상가 지역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용적률을 500%까지 해 주고 있는데 그 보상을 향후에 개발되는 준주거지역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좀 수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주민 설득하고 있고요.
굴포천 지역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대표를 구성하는 사람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고 고소 건도 있었는데 법령 미비로 무혐의 처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협의체 구성 자체, 투표하는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암역은 사업성이 조금 부족해서 LH가 지금 관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국토부를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민원은 이 세 가지가 다…….
네, 아무래도 굴포천이나 동암역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일단은 공공주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사정이 있고 그런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주민들 재정착 그러니까 노인분들 특히 재정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들도 이사를 가셔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정착하시는 문제나 이동하는 지원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예정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물포 북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나가셨던 곳 같은 경우는 철도변에는 나홀로 사시는 할머니ㆍ할아버지 부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건축물이 노후화돼 있고요. 중심부에는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높이 나오게 됐고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또 우측에 보면 장미빌라라고 침수 지역, 인근에 있는 4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대지가 협소해서 자체 개발이 안 되던, 재건축이 안 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26형, 49형 이렇게 해서 주택의 형을 작게 하면서 보상가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은 작은 평형을 분양을 받아서 자기분담금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세대수의 일부분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도 많이 배분을 해서 취약, 저소득층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원주민들한테는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조금 낮게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통해서 재정착률을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보다는 높이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암역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상가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지금 상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따로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세입자 부분은 지금 이주 영업보상이나 보상 절차에 의한 보상비만 있고요. 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입주권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주하셔서 건설공사 기간 동안 다른 쪽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사업을 유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가 세입자분들 반대가 좀 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서 이사를 가서 딴 데서 새로 터전을 마련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인들에게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이 재정착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관여를 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도 갈등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과 소통이랑 갈등 해소가 좀 시급해 보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보면 31페이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이것 우리 주로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죠?
그러면 ’19년도에 하신 분들은 ’21년, ’23년 3연임을 하신 거네요.
연임 위촉이 될, 1회에 가능하니까요.
2회인데 3회를 하시는 분도 있나요? 당연직이 아닌데.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임 가능해서 최대 4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인데 지금 6년째 하고 있잖아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연임 횟수가 제한이 안 돼 있어서 연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다 2회 이상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는 별도로 그런 게 없나요?
조례에서 연임 가능으로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뭐 10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임기에 제한 횟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어도 이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능대학교 모 교수는 코스메틱 이런 분인데 재정비하고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3연임을 하고 있다면 문제 아닌가요?
추후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 재정비할 때 정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22년에 하셨으면 이것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연임하시는 분들인가요?
연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연임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인천에 그렇게 맡기실 만한 분들이 없나요?
위원 임기 종료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해서 위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위촉이요?
장기간 위촉되신 분들은 재검토를 통해서 위촉 여부를 다시…….
원래 이게 2년 하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재임을, 다시 재위촉을 하든 신규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앞서도 그 위원회를 보면 3연임 거의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책 같은 경우 또 어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부의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고 이러는 건데 이런 데서 큰 변화가 없더라면 시정부가 바뀐 큰 의미가 없잖아요.
향후에 재검토해서 위원 위촉을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 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뭘 또 재…….
임기 만료 시에 재검토해서…….
아니, 2022년에 했으면 2024년 2월 27일 날 한 거니까 오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다 끝나신 다음에 다 재위촉인데 그때 국장님이 뭘 하십니까.
위원 위촉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게 연임, 3연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오늘 여기서. 그 부분 체킹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여기 보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인데 향후계획에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 이렇게 하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요구자료 65페이지.
지금 향후계획에 미추1구역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비 분쟁 때문에 공사현장이 스톱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공사 중단된 기간만큼 뒤로 지연돼야 될 사안 같고요.
궁극적으로 건설사가 지금 현재 공사비 분쟁 때문에 HUG에서 파견된 중재인이 상호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시공사로부터 미추홀구청장이 공정 만회계획을 받아서 실공정을 다시 수립을 해서 공정표에 맞춰서 예정일자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건 현장 내용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들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현장들이.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물가 오르고 뭐 한 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약간 불합리하게 그냥 ‘시공비 이만큼 내놔.’ 툭 던져놓고서 공사에서 싹 빠져버려 가지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 시민들이 다 돈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 방안들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공사비 분쟁 문제는 최근에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 분쟁 상황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어서 국토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추진 전문가들이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에서 하는 조정 사례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추1구역이 처음 인천시에서는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른 곳은 공사비 분쟁이 좀 상호 원만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민간끼리의 일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거의 손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안4구역도 등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는 전혀 어떻게 뭐…….
등기를 일부 내신 분도 있고 못 내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요. 분담금에 대한 것을 그 문제가 납부를 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담금에 있어서 어떤 시공사와 전 조합과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는 문제인데 분담금을 다 내면 된다 이게 얼마나 편한 얘기예요.
그것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분쟁이 나는 건데 그걸 ‘분담금 내면 다 등기 냅니다.’ 이러면 분쟁이 없죠,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어떤 분쟁 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어떤 개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갈등 무슨 뭐 있죠, 조정위원회인가?
도정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는 없고요.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것 말고요. 시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갈등관리위원회인가 분쟁조정 뭐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올려놓고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에 대한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 시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들어서 거의 한 4배, 5배가 줄어들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빈집의 대부분의 분포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예정구역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분양률이 상승되면서 개발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철거ㆍ이주들이 많이 됐습니다.
단적으로 보시더라도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상인천초교 주변 빈집이 많이 있었는데 싹 철거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빈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빈집 데이터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년간 누적돼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태조사를 구에서 충실히 하고 있어서…….
저도 보면 빈집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절박한 문제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쪽에서 보면 이 사업들도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민 커뮤니케이션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안락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만 해도 100여 곳이 넘거든요, 인천에. 그런데 자율주택은 3개밖에 안 돼요.
그것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적다는 것은?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적게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율주택도 3개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하고 인천이 ‘재개발’ ‘재개발’ 하는데 소규모 재개발은 딱 한 군데란 말이죠, 지금. 그것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서 갈 수 있도록 방법적인 것들을 용역을 하시든가.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인천이 맨날 서울에서 하면 따라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좀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이 행감 끝나고요, 바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올해 9월에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우리 품질점검을 하잖아요.
올해도 전년도보다는 품질점검은 많이 안 했네요. 2022년 75회, ’23년 43회, ’24년 29회, 즉 300억 이상 대형 공사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좀 대규모 공사현장이 건설경기가 조금, 일반 건설경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현장도 많이 준 경향이 있고요.
이것은 ’24년 10월까지 한 거고요. 12월 말까지 계속 좀 더 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꼭 공동주택만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 발주든 민간 발주든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장을 다 가서 점검해요, 아니면 어떤 서류 가지고 점검해요?
현장을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는 서류 점검도 하지만 주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를 저희 공무원들은 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되신 분들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LH나 이런 공기업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 시가 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국토부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 시에서 민간건설주택 공사현장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 발주 현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9월인가 언제 한상아일랜드를 현장방문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갔을 때 그 현장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거기 쭉 깔아놨던 어떤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폐기물 수준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다 하자 없는 순환골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눈이 있으면 바로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서류상에 순환골재라고 해서 순환골재다 이렇게 해 버리면 현장 가서 점검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순환골재 사용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은 건설공사하고 토목공사 품질점검을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상아일랜드 골프장은 중구청에서 직접 입회하에 검사한 걸로…….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중구청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건설심사과 이런 데서도 같이 합동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체 다 그 현장을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한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엄연히 인천에 있는 영역 아니에요. 인천에서 인허가해 주고 인천에서 또 우리 땅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다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현장을 가서 짚어보고 실사를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 자원순환과가 소관 업무가 돼서 우리 환경국 쪽에서 해야 되고요.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하고 중구청하고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잖아요. 지난번 조사특위 할 때 또 그 이후에 효성도시개발 토지수용 관련해서 그때 기각이 나왔었나요? 수용재결 심의 넣었을 때.
지금 중토위에서 아직…….
답이 안 왔어요?
네, 답변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고 뭐고 다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토위 결정이…….
중토위에 언제 넘겼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11월 말쯤, 27일인가 11월 말쯤에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토위…….
네, 개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네,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후속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성도시개발 그쪽은 이미 분양하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지수용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다 절차법일 텐데 이 토지수용 결과가 만약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왔다 이랬을 때는…….
이미 지장물 조사나 모든 자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지장물이 철거가 됐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나 증거에 의해서 다툼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철저하게 잘 챙겨서 거기에서 있던 조합원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예요, 그게?
수용대상자…….
보상대상자죠?
네, 보상대상자.
그분들이 피해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들 잘하셨죠? 긴장돼서 식사도 또 안 하시고 막 그러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요구자료 130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자료는 ’24년 11월 8일 날 받은 자료예요.
일단 먼저 인천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23년, ’24년 비교하면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경기로 인해서 업체 수 변동률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1월 8일 날 받은 자료랑 실질적으로 요구자료 나온 자료랑 좀 틀려요,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23년에도 종건이 799에서 765로 줄었다고 나오고 전문건설업체는 3382에서 3341로 줄었다고 돼 있고,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는 틀립니다,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797개에서 763으로 줄어든 걸로 나오고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3302에서 3359로 늘어났다고 돼 있어요.
줄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것 늘어났는데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 작성 기준일 때문에 차이 난 것 같은데요.
이건 10월 말 기준이고 최근에 제가 어제 제출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제 자료랑 8일 자료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가요?
그러면 4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11일이면 3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감사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일단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수적인 것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죠?
네, 다시 정확하게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요 도시 지역업체 수주현황 공공, 민간 포함해서 인천시의 ’22년도, ’23년도 수주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20.9%에서 ’23년에는 21.9%로 제출…….
’22년도 자료죠, 그렇죠?
’23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죠?
네, ’24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23년도 수주율이 20% 초반으로 계속 돼 있고 지금 17개 시ㆍ도에서 16번째로 수주율이 굉장히 낮아요. 당연히 큰 도시, 맨 마지막 17위가 지금 세종이에요, 세종. 나머지 17개 광역시ㆍ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지역업체를 지금 안 챙긴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저희 나름대로 지역건설 수주 증가를 위한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인천에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신인도나 그다음에 수주, 매출, 건설 시공능력 이런 데서 저희 인천시는 서울하고 경기도에 견주어서 좀 달리는 부분이 있고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등록하는 회사 수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수주량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대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을 그 기업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20%대만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게 교육을 통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자산에 대한 매출…….
아니요. 그러니까 자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21일 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국내 21개사를 초청해서 협력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전문건설사들을 모아서 컨설팅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 등록을 일단 시켜놔야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거나 타시ㆍ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까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인천시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주율을 높여야 되는 것을 공감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0페이지 보면 합동세일즈,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간담회 개최 제외하고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게 수주 활동에서 행정기관에서 목표 하도급률도 권장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강제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는 좀 수주율이 높은데 민간에서는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되면 대기업 건설사의 수주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협력업체에 등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대형건설사하고 컨설팅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 기준에 맞는 것을 찾아내서 등록시켜드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형건설사에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건설사는…….
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역업체를 한 30% 정도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통상적인 그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에.
그런데 정말로 간절한 작은 규모의 어떤 지역업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업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아예 매개체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인천시 활동상황이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게 하루이틀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해 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발주기관에서도 자체 현장이 개소만 되면 전문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별로 현장에 다 하던 것을 지금은 좀 더 상향을 시켜서 최근에는 건설현장에 품질점검을 나갈 때 우리 건설심사과 직원이 동행을 해서 저희 직원은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외부 전문가는 품질 안전점검을 통해서 양동 압박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갑질이나 월권 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이나 월권 행동에 저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업체를 강요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형업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지역에서 하도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원도급 업체랑 얘기를 해 놨는데 관에서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관이라고 하면 여럿 있겠지만 그 대형업체에서조차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갑질, 월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관 측에서, 관에서 부탁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이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압박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신 것을 저한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직접 들으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맞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어쨌거나 국장님이 직접적인 말씀은 못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아는 사람 없으면 절대 대기업하고 같이 일 못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업체가 정말로 커져 가지고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상태인데 단순하게 그쪽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관련되는 하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건설사 임원이 인우보증한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되면 사실 입찰 참가자격 자체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상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만이 대기업의 수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현장 소장에게 일임을 한 현장 협력업체라는 제도를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들은 거의 1군 주택건설사업자들은 본사 현장 소장에게 권한이 있던 것을 전부 다 회수해서 본사에서 직접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등록을 안 하면 사실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11월 21일 날 협력업체 등록을 많이 인천지역을 해 드리려고 컨설팅 간담회를 자꾸 개최를 하고 있고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 기준에 맞는 전문건설업자들이 등록하게끔 해 드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현장의 담당자라는 분이 그렇게 무슨 관에서 하도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누굴 선택해, 이것 제가 없는 말 지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없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그 지시하신 분에 대한 처벌이 응당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좋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세일즈나 이런 것 간담회를 개최할 때 좀 더 문턱을 낮춰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17개 시ㆍ도에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였어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초창기에는 발주기관 위주로 했습니다. 저도 팀장 때 착공신고 하나만 내주면 경제청에서 간담회 소집해서 전문건설협회 임원진과 현장 소장, 외주 담당 임원 불러서 회의를 하고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현장에 있는 발주부서에서 하던 방식이고 저희 시 전담부서인 건설심사과에서는 본사 방문이나 협력업체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춰달라는 활동과 그다음에 그 전문건설업체의 신인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수준,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할게요. 일단은 제가 더 할 게 많은데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대형 현장이건 작은 현장이건 어쨌거나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것은 그러면 아예 정말로 아는 사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회조차 아예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비일비재, 현장 가면 현장에 영업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그러면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어떤 업체들끼리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 앞으로 인천시가 하고 있는 합동세일즈, 대형건설 본사 간담회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21일 날.
정확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부정부패 아닙니까? 맞잖아요.
향후에 저희가 세일즈 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더 저희는 건설심사과가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인천시가 얼마나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 지금 부영 같은 업체가 인천을 완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송도유원지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 심사과에서 세일즈 활동이나 간담회나 또 현장점검을 동행을 해서 하도급 독려를 하는 활동 과정에서는 저희는 특정 업체를 표현하지는 절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이 저희 인천시에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부정부패이고요. 특정 업체를 지명해서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걸 녹음 파일에서 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하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대기업에서 굉장히 어떤 건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인천에서도. 정말 많이 하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부산보다도, 부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대기업들이 약간 지자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허가권을 다 갖고 있는데 지자체의 눈치를 이분들이 보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 관련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영세업체들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세업체들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건설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지금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건설 인허가하는 쪽에서 제가 이제 거의 35년을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국 질의한 게 우리 지역구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 도시균형국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그렇게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네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공감이 안 돼서 답변 안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천이 몇 위죠, 하도급률 따져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좀…….
위수를 거론하기도 조차…….
우리보다 떨어지는 지방도시도 하도급률이 70%에 이르는 데도 있고 그것은 그 도시들이 또 노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시공사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신용도를 볼 때 더블B(BB)다 그러면 그걸 맞춰 가면 “트리플B(BBB)까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변경을 막 하잖아요, 또. 다 맞춰 가면 또 “요즘 중대재해법이 있으니까 안전 이것 다 맞춰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계단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맞추려고 그래도 계속 힘들 수밖에 없죠, 지역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기본적인 대기업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을 다 똑같이 해 주든가 그러면 우리도 할 말 없잖아요, 사실은.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그냥 기준점 해서 협력업체 등록한다. 그런데 지역별로도 틀린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들하고 좀 이렇게 터놓고 한번 소통을 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건설사하고 협력업체 간에 만남의 날 행사를 주최하는 이유가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기준을 공표하고 우리 전문건설업체는 그 기준에 맞게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오픈을 시키기 위해서 내부적, 비밀리에 협력업체 등록 기준을 운영하는 것을 인천지역에서 오픈을 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렇게 해야 대형 건설사 간에 차등화돼 있는 협력업체 기준을 좀 알아내서 맞춰서 형평화시켜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라도 이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만남의 날 행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김용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신 국장님 지금 도시균형국장 그 자리에서 올라오셔서 뒤에 이렇게 후배님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견이기는 하지만.
일단 뭐 저도 본연의 전공인 건축 쪽이 아니고 공원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업무를 어떤 때는 또 산불도 가서 해야 되고 산사태도 쫓아다녀야 되고 이런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생소한 부분, 다양한 부분을 각자 맡은 바 업무를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남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국에 보면 백칠십구 분의 우리 직원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균형국에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잘 부상하고 이 안에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서의 주거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금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천이 이대로는 좋을까, 미래지향적인 가치는 있을까, 외형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에서.
일단 저도 재개발정비팀장도 했고 인천의 최초의 재개발사업도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쪽만 저는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인천이 실질적 시가에 대한 현 시가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조금 멈춰 주시고요.
우리 도시균형국 같은 경우도 우리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의 업무분장이?
분장사무에서는 공원 쪽에서 미래가치 쪽을 우리…….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서만 이야기하자고요.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재생…….
대부분의 전부 다…….
재생 쪽…….
다 인허가죠? 다 인허가예요, 다 인허가.
주거정비가 인허가고요.
그렇죠.
다 인허가고 우리 인천의 주거안정을 위한 뭔가 혁신적이고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서 정말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한번 대차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 국 소관 사무에서 건교위 소관 사무에서는 어떤…….
제가 준비하다가 준비하다가 허심탄회에 빠져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용역 줘 버리고 아니면 어떤 공식을 만들어놓고 거기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그렇게 공식만 맞춰놓고 갖고 들어와서 해 주면 될걸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건 틀렸다 저건 저렇다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그런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시균형국에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집니까? 여기 우리 기술직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2년 근무하고요. 3년 안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얼마큼 갖고 있고 완성도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주거정비과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한 번 발령났다가도 다시 주거정비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은 남들이 좀 안 하는 업무 성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그냥 100이다, 100이 만점이다 보면 우리 직원들의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 사업들에 대한 전문성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평균으로 제가 따지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2024년도 1월 10일 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고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내놓은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여기 보면 추진배경이라든지 쭉 나와 있고요. 대응방안,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사업 활력 회복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큰 맥락에서 도심공공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또 세부 대응방안에서 선호도 높은 도시 공급 확대, 재건축ㆍ재개발 이게 정부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주면 우리 광역단위에서 그것을 정말 면밀히 소화를 해서 군ㆍ구에 컨트롤타워적인 입장에서 그 계획들을 잘 익혀 가지고 내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자료가 발생이 되면 구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문서로 내려오는 것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자면 재개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국장님 왜 해야지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재개발해야 되는 이유?
건축물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노후된 주거공간을 개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구역지정을 하고 그럴 때 그 주변의 도로여건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좀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척구간을 만들어 놓고 꼭 톱니같이 만들어 놔요. 도로가 잘 나가다가 툭 튀어나와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런 비대한 현상.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구역을 좀 크게 서로가 소통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런 힐링 공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지향적 가치가 있냐라는 걸 제가 반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우리 도시균형국이라는 게 “아, 이것 뭐 인허가 부서네. 그러면 우리 인천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외형적인 문제에서도 색상이라든지 주거단지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외국 사례들 보고 계시고 굉장히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ㆍ재건축 그런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 조합에다가 그런 구상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가치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멋진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꿈을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도 들이고 전문가의 그런 걸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그래서 보면 저도 이게…….
용역 시행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용역 시행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구역 계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정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정형화를 못 시키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그것 세세하게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네, 찾아뵙고 제가…….
제가 10분이 경과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 마저 해 주시죠.
마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정비과나 여타 그런 부서에서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해서 제가 속속 들어가서 얘기하게 되면 서로가 천불 날 것 같아요, 서로가 답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태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업들을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8대 후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엎었습니까? 많이 엎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그런 맥락을 갖고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자꾸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다가 또 지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다 뭔가 해서 행위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얼마큼 우리 도시균형국 직원 여러분이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있냐라는 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면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죠. 저 역시도 전문성이 없어요. 거기에서 조합에서 정말 전전긍긍 힘들어서 물어보고 얘기하면 중간에서 그 역할이에요, 역할.
그런데 그 역할 하는 게 정말 정확한 팩트 정리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해서 갖다 주면 또 보완 내라네. 뭔가 해서 갖다 주면 또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세 달 걸리고 이래요. 이게 지금 실정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제가 들어와서 올 연초에도 그렇게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필드에 나가서 이 많은 우리 인천에서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하셨습니까?
올해 업무보고받으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 들으셨죠, 국장님께서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일반회계가 376억 6700만원이 있었고 2023년도에 대비해서 9억 8600만원이 감액돼서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왜 이만큼 남았고 이 사업 피드백은 어떻게 됐었고, 이것만 이게 다 행정사무감사일까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여태까지 어떤 행정 경험을 많이 갖고 계셨으니까 정말 선배 행정가로서 지금까지의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배님들한테 정말 뭔가를 좀 펼쳐놓고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행정에서의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요. 선출직 의원의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마음에서 좀 열어서 우리 인천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천이 행정에서 추구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그런 사업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완성이 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 ‘저 아파트 단지는 색상이 정말 멋지다. 녹지 환경이 정말 괜찮다. 외형적인 게 참 멋있네.’ 뭐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줘서 거기에서 세이브 할 수도 있도록 하고 거기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네들의 마음, 그런 트렌드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다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변화를 가져주셔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거정비과에 있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업무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업무를 수년간 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물이 지어진 곳을 또 현장을 나가서 완성물이 돼 있는 재개발 이후에 대한, 재건축 이후에 대한 사항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또 피드백해서 저희들이 개선시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리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합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해 보는 그런 방식의 운영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또 우리 시 내에, 관내에 있는 남은 104개의 정비사업지구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최대한 열심히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뭔가 올라왔을 때는 이건 좀 늦다고 봐요. 그 이전 시점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마인드를 좀 향상을 시켜줘야지 돼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짠!’ 어떤 프레임이 갖춰져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런 꿈을 펼쳐주셔야지 되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갖고 있는 이런 업무분장 체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분장 거기에서 인허가 거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의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사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상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국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막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인력체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인력이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도 열일곱 분 이것 인허가하다가 정신없다니까요. 뭔가 정책적인 게 내려오면 그것 하나 발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두 달, 서너 달, 반 년 다 가버려요, 이것.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진짜 이 기술직에 대해서 전문가다, 행정하고 어떤 그런 행정개편하고 그럴 때 의견을 내주셔야지 되죠. 우리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다루는 부서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문화ㆍ체육이라든지 보건ㆍ의료라든지 이런 게 파생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대 때 제가 들어와서 제일 얘기했던 게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이었어요, 건설경기 활성화. 하여튼 지긋지긋할 정도로 제가 괴롭혔는데요. 괴롭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많은 얘기를 좀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뭔가 이렇게 선제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이것을 ’24년도, ’25년도에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딱 확인해 보게 되면. ’25년도 되면 2024년도, 2023년도에 했던 그런 형태대로 좀 하다가 또 시간에 밀려 가지고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그 틀이에요, 그 틀. 국장님 확실한 변화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본사 세일즈를 안 했었는데 본사 세일즈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말씀, 제가 그걸 100%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괜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 제가 힘 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 같은 경우 아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천에 정말 많은 건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인천에다 뭐 그냥 눈을 크게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저것 먹을까 그것 지금 쌍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다 놓쳐요, 왜? 그걸 왜 다 놓칩니까?
이게 관급공사뿐만이 아니고 민간, 사적인 그런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인천에 있는 제대로 된 업체가 한번 수주한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건설경기 활성화입니까, 다 뺏기는데.
그리고 조례에서 몇 프로 저기 이렇게 제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간단간단하게 왜 맞춰, 그것만 맞춰 놓습니까? 그 이상으로 더 하셔야죠, 열정이 있었으면. 이해 가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충언해서, 열정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질의, 감사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저기 쟤가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가,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시도록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진짜 머리털 다 빠지겠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혁신’, ‘혁신’ 아니고요. 정말 혁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 제가 아첨 떠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직원들인데 이 업무분장에서 확인을 해 보고 내가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밀고 들어오는 것 그것 맞춰 가지고 하다가 보면 뭔가 혁신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뭔가.
이분들 배낭여행도 보내고 그리고 1년에 몇 분씩 정말 고생한 사람들 선출해 가지고 해외 배낭여행도 보내고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려야죠. 같이 연수도 좀 떠나고 그리고 그런 부분 포럼도 좀 하고 토론회도 좀 하고.
제가 질의 준비하려고, 감사하려고요, 정말 많은 것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뜻 이런 걸 하도 잃어버려 가지고 또 그럴까 봐 다 준비해 놨는데 해 봤자 뭐 할 겁니까, 이것 와서. 그다음 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게 되면 다 ‘완료’라고 돼 있어요. 다 완료라 하고 비슷비슷해요, 그 내용이.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행정 경험을 잘 많이 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길잡이를 만들어놓고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서 충정 어린 그런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신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여타의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부회의 때 가셔서 그런 것도 의견 개진을 하셔서 이것 컨트롤을 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균형국이 이렇게 열정과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과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해 주시겠지만.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통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국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많이 쌓아두는 편인데 하나하나 끄집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때쯤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다 메모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자 가셔 가지고 애꿎은 업무 담당자들 쥐 잡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지양을 하고 큰 맥락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니 부디 잘 새겨들어서 정책 입안에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해서 사업기간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올해 이번 달에 끝나는 건가요?
지금 용역기간 연장을 해서요. 내년 초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이유는요?
서구청역 쪽에 용역을 더 추가 분석자료를 만드느라고요. 저희가 기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면 용역 비용도 올라가나요, 그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연장되었으면 연장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국장님 거기 보면 과업 범위 해 가지고 지금 도서지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뱃길 기준 북부지역은 왜 제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철길 역사 주변 역세권을 하다 보니까요, 북측지역에는 북부권, 아라뱃길 북부 쪽에는 신도시 지금 계획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라뱃길 북부 쪽에 신도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북부권역에는 검단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 역사들은 기존 역사 건설 예정지는 뺐고요.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 쪽에 있는 역사 주변 지역은 전부 다 검토는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원도심 쪽에 있는…….
아라뱃길 북부 지역에 보면 저희 계양역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역사 대상은 64개 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는 다 했고요.
지금 저희가 선도사업…….
혹시 국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5억이라는 용역비용을 들여 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번 달에 나와야 되는 건데 검단 부분이 들어가면서 내년 초로 연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구청을…….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용역 수립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다고 보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길까요, 국장님?
이게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용역을 통해서요. 그래서 역 주변에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 계획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일단은 선도사업 지역으로 현재까지는 세 군데를 해 놨는데 서구 쪽 분석을 해서 하나를 더 넣을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그래서 더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도사업으로 3개 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64개 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 분석은 64개를 하고…….
선도사업을 세 군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역세권 주변의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용역보고서상에 제안 나오면…….
이게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역세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인천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국장님?
이번에 64개 역사를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한 결과 중에 지금 우선 3개 선도사업지구를 지정했고요.
이게 어쨌든 용역을 5억이 넘는 금액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용역 비용을 이만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될까 봐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번 용역에서는 여건 분석이나 기본적인 자료 그다음에 선도지역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서울시가 그전에 해 왔던 행정들을 그냥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뭔가 우리 인천시가 특화된 그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꼭 잘 검토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는 오늘 생일을 맞이하셔서 질의를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 또 질의ㆍ답변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창진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이은진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