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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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도시계획국장 이 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박 혁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혁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5쪽에서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36건으로 21건은 종결되었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당현수막 효율적 정비입니다.
정당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선정하고 정당현수막 게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17쪽 LH아파트 관련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주택건설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구)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통로 민원 해소입니다.
연결통로는 천장누수로 붕괴 및 균열이 발생하여 2023년 6월부터 폐쇄 중이고 2024년 7월부터 기존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본공사 착공 예정이며 향후 상권을 고려해 상시개방 출입구 5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19쪽 부평농장 개발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교통 및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부평농장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주거용지로 개발하지 않기로 지난 10월 15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쳐 현안ㆍ지적사항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20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아라뱃길 친수공간 조성 관련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아라뱃길 친수기능 확대를 실천과제로 설정하였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GB 해제 국토부 협의 지속 추진, 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문화ㆍ관광시설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입니다.
2023년 7월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수립 후 해당 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6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용현ㆍ학익 1BL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적기 조성입니다.
금년 3월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하였으며 향후 입주하는 단지들도 주변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5월 20일 자로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강화군 행정처리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시민 제보 대상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처분 및 관리기관에서 조치하였으며 2개의 위반건축물은 적법한 행정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대상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쪽 송도 대우자판(주) 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테마파크 조성 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준비 및 신속한 도로개설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은 2023년 12월 반환이 완료되어 현재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B구역 중 정화가 완료된 부분은 금년 9월 추가 개방을 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고개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주안장로교회 앞 임시연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쪽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철저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캠프마켓 동측 숲길, 철길 정원 등 기존 군용철도와 산곡천을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전세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령 개정 건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 방안 관련입니다.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군ㆍ구 의견을 수렴한 후 대상자 수요에 맞춘 교육강사와 교육내용 등을 변경하여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과 연수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2쪽 캠프마켓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관련입니다.
2024년 3월 부평 미군부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재개하였으며 인천제2의료원 등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해서 캠프마켓 일원 교통영향평가 예정입니다.
사업단계별 교통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봉고도지구 정비를 위하여 지난 1회 추경 시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 구조안전성 검토입니다.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 10개소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지난 8월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인접 인천대로와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용도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 통해서 원주민 주거여건 개선과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쪽 원도심 활성화 TF 운영 관련입니다.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지난 7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인천역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37쪽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8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안 승인보고서에 대해서 지속 협의 및 보완 중이고 국토계획평가 협의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연말 광역도시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39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관련입니다.
작년 10월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이전 후보지 조사ㆍ분석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 병행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군ㆍ관 실무협의 및 군 작전성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대곡3-1구역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농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도 농지 협의건의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농지 협의를 완료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 예방 활동으로 거리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군ㆍ구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행정처분에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군ㆍ구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광고물 정비를 독려하였습니다.
43쪽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용도변경 관련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금년 5월 민간사업자가 영업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ㆍ정치권, 서구청 등과 협력하여 국토부와 LH에 대형물류창고 영업인가 불허 및 용도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검단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집합건물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분쟁 유형이 다양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지원단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월 2회 집합건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관련입니다.
금년 하반기 특별계획구역 개발방안 확정 후 2025년 상반기 중 개발방안 확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6쪽 GIS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행정정보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GIS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에는 화재 대응 시스템 등 우수사례와 디지털트윈 기능으로 의정활동 지원 가능 분야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단계 공사는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경계 안내표지판 및 인천 상징 조형물 설치 관련입니다.
공공조형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우수 디자인 선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우수 조형물 설치 및 랜드마크 디자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9쪽 시민이 행복한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경관사업지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ㆍ구에서 경관사업 수립 시 유관기관ㆍ부서와 중복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매뉴얼화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도시디자인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공디자인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여 도시디자인 사업 발굴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1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단계 공사는 완료하였고 2단계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예정으로 인천의 역사성을 강화한 야간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노후계획도시 등 국가정책 변화와 내항 1ㆍ8부두 등 대통령 사항을 반영하고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리 시에 맞게 구체화하여 올해 말까지 확정 공고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쪽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가좌동 석탄비축장 일원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ㆍ관리 방향을 검토하여 산업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가정ㆍ석남동 일원에 인접 인천대로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정책실현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대규모 물류창고 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63쪽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원도심 스마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율은 84.9%이며 7개 군ㆍ구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왕길1구역, 가현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하였고 용현ㆍ학익 2-2BL 1ㆍ2구역 및 왕길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66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입주율은 약 38.5%이며 금년 말까지 3단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각각 10.5%, 18%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월2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사업자가 없어서 지난 10월 10일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현재의 공모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2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며 2025년 4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은 시민공론화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인천식물원 타당성조사는 금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양정화는 A구역은 2024년 6월 완료하였고 B구역은 조병창 병원건물 등 일부 건축물 하부의 정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발안된 D구역은 토양오염도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캠프마켓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중으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8쪽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요인과 매달 부동산시장 동향을 시민께 공개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행정처분과 시민 홍보 등 예방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거주자 맞춤형 건축물 관리지원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으로 법률, 회계, 민원상담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해 입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노후된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반지하주택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을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기 등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인천광역시 스마트디자인 특구개발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하는 공공디자인 특화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9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시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참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인력을 보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8쪽 매입ㆍ전세임대 주택공급입니다.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2쪽 전세사기피해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법률ㆍ금융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이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을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대규모 유휴부지의 선제적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산업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시관리계획(수봉고도지구) 정비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고 조망경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고도지구 높이기준을 마련하여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사전협상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을 통해서 계획이득 환수 및 기반시설 재투자로 민간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0쪽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원도심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도심ㆍ신도심 간 스마트도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말 4단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및 구월2지구 등 안정적인 서민주택용지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공모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 대행자 선정과 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2025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쟁점사업 및 주민 수용성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B구역의 건축물 일부 오염 부분에 대한 정화를 완료하고 완료된 공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구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2026년 말까지 정화 완료를 목표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프마켓의 역사성 보전을 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도 단계별로 202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4쪽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4개 지구를 지정ㆍ추진 예정입니다.
토지 이용가치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3차원 중심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3차원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문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디지털트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입니다.
2023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이사회에서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인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입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디자인,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i⁺ 집 dream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부터 천원주택 및 내 집 마련 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을 시행합니다.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주거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 양육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122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의 더 나은 수준 향상을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전세사기피해 지원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긴급생계비를 추가 지원하여 맞춤형 전세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업무보고 113페이지에 공원 조성 예시안과 개방공간 확대 계획안 크게 컬러로 복사해서 하나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14페이지에 인천 섬 통합 로컬디자인 이것 용역 끝났죠?
내년까지인가요?
(「지금 철수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입찰공고 내역서 한번 쭉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보고서 좀 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용역 결과보고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영구임대주택사업 우리 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이것에 대한 자금 사용내역을 쭉 제시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연구용역 수행현황에서 경인전철 지하화에 따른 주변지역 공간 구상 이것도 용역 끝났죠?
용역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한 거니까 이것도 용역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용역 끝났죠?
아직, 이건 아직 중지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25페이지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 이건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것도 결과보고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방향 연구 인천연구원에서 한 것 이것도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 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게 12월까지인데 이것 중간보고서 있죠?
이것 12월까지 아니에요?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제3보급단 군부대 이전사업 타당성 분석 이것도 다 끝난 거죠?
이것도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천지역 군부대 현황 및 이전사업 특성분석 이것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부평구 군부대 이전부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이것도 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서 그다음 그 밑에 인천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이것도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렇게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안전한 캠핑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이것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 ‘해당없음’ 돼 있는데 이건 질의할 때 하고요.
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3번 디지털 마을 플랫폼 인천온마을 이 부분 기본현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잠깐 질의에 앞서서 옥외광고물 상위법 조례 제정에 관련돼서 제가 보면 어떻게 자화자찬인지 사무감사 요구자료 80쪽을 보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발표 사례에 ‘국민평가 우수사례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난 5월 인천시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재요구했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이 그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저도 존경을 해요.
존경은 하는데 또한 상위법을 어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우수사례 선정이라고 하는 게 평가가 맞는 건지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상위법 위반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우수사례가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이것 뭐 행정우선주의인지 부서이기주의인지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부분 선정을 이런 주요성과 현황으로 올릴 수 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런 부분은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자료는 주요성과 현황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자료로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 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민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이라 하는데 일단은 옥외광고물 상위법 위반해서 했던 부분이 이건 빼야 될 사항이지 이걸 어떻게 성과로 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위법 위반해 가지고 또 발표했던 의원께서 어겼다는 점에 송구스럽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올렸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온당한 건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일단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국민평가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위법에 위반돼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수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보세요.
위원님께 부가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 조례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위헌판결은 났지만 저희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저희가 쭉 들어보면 시민들은 조례라든지 정비라든지 철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무슨 시민들의 의견이, 그것 저기 법이 우선이지 의견이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시민들이 우선 그게 뭐냐,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점은 지양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시민 우선 그 얘기는 그러면 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개개인이 우선적으로 주장하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우수성과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점 잘 살펴보세요.
또 과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인지, 제가 잘못 판단해서 지적했다면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볼까요?
북부권 종합계획 관련된 건데 지난 감사에서도 북부권 종합계획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확대와 시민공간 확보를 재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아라뱃길과 관련돼서 시민이 자주 모이는 공간과 모이지 않는 공간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시적 행사에 소모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계양구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장님들하고도 아라뱃길의 공간 활용도가 관광사업 등 대대적인 전수조사 뭐 했던 게 있습니까?
경인아라뱃길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16개가 타당성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던데 국장님 전문가니까 또 서구에서도 국장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아라뱃길에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필요 이상의 예산을 쓰는 곳이 있고 예산을 써야 될 곳에는 쓰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다르고 또 부서가 달라서 용역의 어떤 그런 과업의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라뱃길 관련해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해양항공 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당성 부분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로 보고를 받았는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약고 이전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72쪽과 또 뒤편에 보면 111쪽에 두 곳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두 곳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72쪽과 그다음에 또 111쪽.
그것은 계획과 실적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귤현역 탄약고 이 부분은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6억원 정도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용역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인천 유정복 시장님과 국방부장관하고도 만나서 어떠한 이런 부분에 회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1만 평 테크노밸리에 약 1만 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탄약고에 마주 보고 있는 가까운 근거리인데 아파트 1만 7000세대가 들어선다면 그 탄약고가 버젓이 버티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현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탄약고 이전하는 문제는 용역이 내년 5월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죠. 용역이 잘 처리돼서 정말 탄약고 문제는 꼭 이전할 수 있도록 중점 과업으로, 그 주변에 계양구의 귤현동 주변에 탄약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 불안하면서도 또 앞에 보면 귤현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약고 이전 문제는 정말 중점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방안을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국방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후보지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탄약고 포함해서 그쪽에 보병사단도, 여단도 있는데 이 계양역 전체, 귤현역 전체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하에서 그것을 아라뱃길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GTX-D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해제총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계양역, 귤현역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귤현역 101만 평 테크노밸리 또 계양역 아주 요충지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탄약고는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을 이렇게 보니까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7쪽에 보면 이게 LH 아파트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iH에 대한 것은 지적이 된 게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8쪽에 보면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해서 지금 하라는 판매시설이라든가 문화 및 집회시설 쪽은 안 하고 지금 공동주택부터 먼저 돼 있죠?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하는 것은 주상복합입니다.
22쪽 용현ㆍ학익 1BL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뮤지엄파크가 지금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번에 보니까 중투심의 문턱을 못 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문에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300억 들여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땅은 그쪽 DCRE에서 준 땅이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되는 얘기가 지하로 해서 대심도 해서 하는 비용에 대신해서 약 한 2000억원가량을 DCRE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뮤지엄파크 쪽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면 우리가 시비가 2300억씩이나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심도 터널 관련해서 DCRE에서 부담하기로 한 20%에 대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뮤지엄파크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금년 말까지 어쨌든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까지 정리하고 26쪽에 보면 송도 대우자판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선 테마파크 후 도시개발로 시행을 하겠다 이게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협상 중이에요?
아직 협상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봅시다. 36쪽에 보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 TF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도시국하고 연결돼서 도시계획국도 고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신청도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해 가지고 연계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고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게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대로 8대2는 그대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갖고 규제완화 TF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도심 활성화 TF를 그때 이용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재 글로벌도시국이 신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도시국이 주관이 돼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답변이었고 또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 글로벌도시국에서 자유공원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로 왔다고 돼 있잖아요, 입안 신청을 도시계획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직 협의가 최종적으로 협의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요청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행감 하면서 제물포르네상스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뭘 해 주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법이라도 개정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협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사업성 때문에 광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상복합 한다는 아이디어를 참 머리 좋으신 분이 내고 또 그것을 광장을 없애는 데 많이 입체광장 이래서는 폭 20m짜리를 갖다가 중구하고 동구 연결하면서 입체광장 하면서 그걸 대체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허위보고에다가 정말로 욕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안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국도 뭔가 좀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글로벌도시국만 맞춰 가지고는 JR이라고 돼 있는데 제물포르네상스건 무슨 TR이고 어쨌든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동인천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유공원하고 수봉지구 고도완화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고도 규제에 대해서 그걸 표현했고 공간혁신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역에 대한 걸 아까 국토부에서 혁신구역으로 일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인천역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글로벌도시국에서 하니까 도시계획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인천역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내용까지 저희가 국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저의 지역구의 대표적인 현안인 송도유원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도유원지 부영주택에서 토양오염 방치하고 있는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연수구에서 정화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큰 것 같고 인천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연수구보다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화 명령권자 자체가 구청장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송도유원지가 어떻게 보면, 송도유원지라는 데는 연수구라고 그냥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인천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곳이거든요. 인천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관련해서 부영과 어디까지 지금 혹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나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일단 연수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송도유원지 80만 평 전체에 대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도시공사하고 해서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부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32만 평 테마파크하고 도시개발 지금 대우자판 도시개발이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80만 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목표를 11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영 땅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가 부영이 얼마에 매수를 했죠?
3100억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부지를 합해서.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치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식으로 평가는 안 해 봤지만 최소 1조원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조원 이상, 3100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1조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정화 명령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내 가지고 여기서 내는 벌금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벌금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게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저는 일단 부영이라는 기업이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해요. 저출산, 저출생 관련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봐 보세요. 3100억에 낙찰될 때, 3100억에 매입을 했을 때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이 같이 묶여져 있는, 그렇고 그것 토지를 매입하면서 다 인수인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마파크와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조건으로 매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영에서?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이익이 발생이 되고 테마파크 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지금 우리는 잘못된 노선을 탔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지금 봐 보세요. 아까 전에 3100억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1조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올렸어요.
이게 그 사업을 안 하고도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어떤 분쟁을 통해서 다시 매매를 한다고 그래도 3100억만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저는 느껴지고 지금 인천시민들 그쪽 부영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해서 중고차단지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조차도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동춘동 일대 부영 테마파크 맞은편으로 있는 자이아파트나 동일하이빌이나 이쪽 아파트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분양을 받을 때 테마파크나 이것 관련돼서 어떤 호재를 안고 매매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어느 한 기업에 인천시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300만 인구가 있는 광역시가 하나의 기업에 지금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끌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마스터플랜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시민들께?
아닙니다.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아직 부영도 모르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청사진이 그려지시는 마스터플랜이신가요,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기본적으로 송도유원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워낙 80만 평이라고 하는 광대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고차 문제도 있고 물론 부영 테마파크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유원지 기능이 없어진 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빨리 개발하고 또 중고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차원에서 80만 평 전체를 놓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영 부분 32만 평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영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라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에서 과연 동의를 할까요, 지금까지 동의를 안 했는데?
일단 저희 시의 입장은 부영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래서 큰 틀에서 부영 테마파크 부지하고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제안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영 입장이 동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을 부영에서 동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어왔고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3100억에 매매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매매를 진행할 때 매매 의사가 있었던 게 부영뿐이었나요, 혹시? 아니면 다른 기업도 있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혹시 뒤에 계신 분은 모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4년 8월 28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1차에서 감정가가 1조 481억원이었는데 2014년 12월 달에 이게 유찰이…….
2014년에.
네, 2015년에 2차 유찰해서 7300억원으로 떨어졌고 유찰이 됐고 2015년 3월 30일 2차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7330억원이. 그리고 2015년 3차 입찰이 5월 4일 날 있었는데 5135억으로 떨어지고 2015년 6월 9일 날 4차 입찰이 있었는데 3590억 여기서 4차 입찰이 중지가 되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 지금 완전 헐값에 산 거네요, 그렇죠? 원래 최초 감정이 1조원이 넘었었는데 4차까지 유찰이 되면서 지금 3500억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3500억에 살 때 그게 비공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입찰 본 업체가 부영뿐이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지금 헐값에 매매를 한 상황이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계약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경매면 그냥 매수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약조건에 좀 뭔가 인천에 대한 어떤, 인천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기다가 첨부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혹시?
당초에 그러니까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인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걸로 해서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미 3000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찰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권한이 분명히 3500억에 매수를 했을 때부터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뭐 행정적인 문제 있어서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상고돼 가지고도 다 해 봤자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굳이 있잖아요. 부영에서는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 돈 내고 말지. 제가 볼 때는 토지정화 이것 관련해서도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 1000만원이에요, 지금 벌금이. 여기가 지금 3500억에 사 가지고 1조가 넘는 상황인데 그 1000만원 솔직히, 1000만원도 바로 또 인정도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 항소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과연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 3500억, 지금 1조가 넘는 그 재산을 위협할 만한 인천에서의 어떤 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는 지금 어떤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그 마스터플랜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정확, 강하게 좀 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어떤 한 기업에 지금 인천광역시가 시장님이 말하는 서인부대면 제2의 도시인데 제2의 도시가 기업 하나에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기업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민 전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 하나에. 300만 시민들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력 때문에 지금 그 부영이라는 기업 하나에 인천시민 300만 명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지금, 저 같아도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절대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행정집행이 와도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굳이 왜 지금.
일단 하여튼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영이 3500억에 산 게 아니고요. 부산에 대영이라는 건설업체에서 3150억에 처음에 산 거죠?
최종 부영주택에서 잔금을 2015년 10월 27일 날 2800억 냈고 2015년 10월에 그러니까 계약금을 대원에서 냈죠. 나중에 그걸 인수한 걸로…….
아, 대원에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부영이 대원에서 인수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맞을 거예요.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으로 할까요, 그냥? 그러면 점심을 좀 일찍 할까요?
점심 먹고 해.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용역 하는 것 있죠, 연구용역. 24쪽에 연구용역 그쪽에 보면 이게 도시계획국 용역비가 지금 총합계를 보니까 137억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쭉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군부대이전개발과 34억이고 또 건축과가 25억 7000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가 한 11억, 18억 정도 돼 가지고 총 137억이 되는데 용역업체들도 보면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몇 가지 자료 요구 차 내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이건 그냥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용역업체 선정방식으로 해서 이게 공모를 하기는 할 텐데 과업지시서라든가 혹은 지역제한이라든가 혹은 재무건전성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가지고 점수별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보면 단독으로 용역업체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2000만원을 저기 했는데 여기 도시계획국은 4억, 5억짜리도 그냥 한 군데서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돼서 그걸 단독으로 몇 억씩 되는 걸 갖다가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이런 용역이 너무 많은데 건수라든가 혹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렇게 해 놓고 몇 년씩 걸쳐 가지고 하면 그다음에는 시장이 바뀌든 아니면 가더라도 캐비닛에다 갖다 놓는 건 아닌지, 그런 용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 당시, 10억 이상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용역업체 선정 당시에 선정된 업체들의 평가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천연구원 활용을 많이 한 데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5건 있는데 4건은 인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내용도 알찬 것 같고요.
그런데 1건만 있고 그래서 다른 과도 이렇게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알차게, 본 위원이 볼 때 인천연구원이 매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책자도 내고 또 USB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굳이 같은 것을 1년 지났다고 또 용역비를 주고 다른 데다 주고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요청이 오고요.
그런데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또 별도로 외주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원 정책과제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인천연구원에서 사실 수행을 못 합니다.
실시계획 같은 건 못 하겠죠, 실시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보면 다 캠프마켓에 대한 것이 지금 보면 한 열 가지 돼.
그런데 그걸 좀 몰아서 한다든가 뭐 하면 되는데 계속 구술채록 용역을 1차, 2차 하고 또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도 하고 구술채록 하는 것은 아카이브가 아니고 그냥 아카이브에 대한 뭐 이건 또 따로 있고 시민공론화 추진방향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용역이 제일 많이 있는데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으로 모든 걸 면피할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의장 할 때 직접 연구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영 관계되는 그런 건데 결론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났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도시계획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용역 주면 무슨 뭐 몇 억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공무원들을 해서 그쪽에서 연구원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해 줬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어쨌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게 다 색안경 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이 잘되면 좋은데 그냥 보통 보면 캐비닛에 푹 들어가. 예를 들면 해양항공국 관련된 거지만 섬에 대한 용역을 7억 들여 가지고 한 뭐 있어요. 이게 5대 때인데 7억 들어간 것 그냥 캐비닛에 들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그리고 또 도시계획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계획이니 도시기본계획이니 이런 것, 잔뜩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니 뭐니 몇 억씩이야, 몇 억. 10억, 7억 이런 걸로 해 놓고 그다음에 전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별도의 용역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죠?
네, 심의를 받고 또 용역 발주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연구정책과제를 포함해서 기존 선행연구용역이라든가 그 용역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용역비 산정을 합니다.
지금 캠프마켓부터 해 가지고 군부대이전개발과에서 용역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마도 분야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쪼개서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가짓수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선행용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활용하는 만큼에 대한 것은 용역비 산정할 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선 2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보면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혹시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친수공간 조성한 실적이 있나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의 관련 업무라고 한다면 관련 상위계획들, 행정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가 아라뱃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변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개발 문제라든지 향후 관리 문제라든지 플러스해서 백석 장기지구 그다음에 이쪽 시천지구라든지 상야지구 그리고 계양역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방향성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수공간 조성한 사례가 있냐고요. 이렇게 다 말씀하실 것 없이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 국에서 직접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향후계획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협업을 했고 그 협업으로 인해서 어떤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이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해양항공국 쪽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없는 거죠, 친수공간 조성한 것, 국장님?
현재는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이 2023년도 지적사항이고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가 됐는데 지금 그에 대한 조성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죠,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21페이지에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해 가지고 인천에 총 11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양에도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보면 의견청취하고 했는데 지금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나온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 현재까지는 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안전관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로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단 건축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전협상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없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고…….
이게 경기도 사례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이미 건축물 정비계획을 했고 올해 언론보도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열몇 개소가 정비 후에 공사를 재개했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인천시는 이게 방치된 지 한참 됐죠?
그런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사실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원도심 활성화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고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고 또 아마 건축관계자라든가 이런 관계자 간의 소송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지 어떤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 시의 입장은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당사자들이 자력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안전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귤현역 탄약고지 이전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용역 중이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고 2025년 4월 5일 날 용역이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전후보지하고 군 작전성 검토 사전협의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분석이 완료가 됐나요,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 후보지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사업타당성 분석 완료라고 써 있어 가지고 이게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전에 후보지라든가 아니면 작전성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인 건지…….
연말까지 어쨌든 그 후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 완료가 된 건 아니고 분석 중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분석 중인 거고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분석이 완료가 될까요, 국장님?
용역은 실질적으로 용역사하고의 어떤 과업에 대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걸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압축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5월까지…….
이게 후보지 결정되고 작전성 검토가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때?
아직 저희 시가 국방부로부터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결정이 될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별도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국장님 혹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현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황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 4700개소고 2023년도에 2265개소 그리고 2024년도에는 1738개소가 되어 있어요.
혹시 계양에 매입 임대주택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국장님 2022년도에는 4700개소 중에 133개소 그리고 2023년도에는 2260개소 중에 21개 그리고 2024년도에는 6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님 계양에 매입 임대주택이 지금 평균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2%밖에 안 되는 공급물량을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공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보면 3년 동안에 우리 청년 임대주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계양은.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계양이 소외된 도시고 변방의 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진행을 안 하신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매입 임대라는 게 어쨌든 물건이 있어서…….
물건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매입 임대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일단은 매입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혹시?
국장님 그러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땅을 먼저 선점을 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된 건물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그냥 요청 들어오는 것만 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협의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협의를 보는 부분이고 요청 들어온 것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쨌든 간에 협의를 봐서 그것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계양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많이 보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양이 미추홀구나 남동구, 서구 쪽에 비해서는 조금 물량 자체가 적은 것은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지역적인 특성…….
지역 최하위인데, 지금. 국장님 미추홀구하고 남동구만 비교할 게 아니고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이것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국장님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자 신청내역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승인이 됐고 승인이 안 됐고 이 내용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86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현수막 제거한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보면 구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국장님?
예를 들면 부평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5000건이 넘는데 계양구는 21건밖에 없고.
국장님 보여지시죠? 이게 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세요?
이것도 아까 임대주택하고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케이스랑은 아니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구 쪽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마다 이런 현수막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너무 상이해요. 너무 상이하다 보니 어떤 구에는 불법현수막이 넘쳐나고 어떤 구에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10개 구ㆍ군에서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또 도시지역 중에서도 원도심, 신도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지역적 차이가 상당히 크고 또 구별로 정비인력이라든가 방법, 지자체장의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것은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 현수막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상이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인 지침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줘야지 구마다 형평성이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렇게 불법현수막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해서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폐기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폐기처분할 때 사실 현수막 자체의 원단이나 재질이 뭐라 그래야 되지, 재활용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해요.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갈게요.
92페이지 전세사기피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이게 2023년도에도 총사업비 예산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런데 올해도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11억 중에 아니, 110억인가요, 잠시만요. 11억이죠, 11억 중에서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올해도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올해 10억 3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정리추경 해서 5억 1000 정도를 정리를 할까 하고 5억 2000 정도는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냐 하면 전세사기피해자 경매가 미개시되고 또 경매유예 등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청이 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신청이 덜 들어온 겁니다.
신청이 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그만큼 더 없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저희가 올해 10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피해자 결정된 게 국토부에서 289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혜인원으로 보면 683명인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국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불용처리를 한 5억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은 3억 6000밖에, 아니 36억?
36억입니다.
36억을 세웠다는 것은 국장님 예를 들어서 더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더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번에 긴급…….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 생색내기용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50%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위원님…….
이것 내년도에 36억 다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다 있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죄송해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100% 다 어떻게 보면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에도 불용처리를 많이 했고 올해도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그것 일단 2200명 정도한테 긴급생계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생계비로 29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장님 내년에는 불용처리 없이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다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남촌산단 산업은행 감사 건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중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아마 감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건이 터지고 나서 2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요?
감사는 저희가 한 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인 감사는 끝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산업은행 전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11월 달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건에 대해서, 지분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분. 우리가 남촌산단 단지 조성하는 데 지분에 관련돼서…….
공공과 민간…….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요청해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곧 연말에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넘어왔더니 이번에는 ‘감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올 연말이고 뭐 그러면 언제 이것 산업단지를 조성해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토부에서 산업은행 감사 이후에 요청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산업은행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 언제 최종적으로 만나셔서 답을 구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심의 요청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니, 공문 한 장 띄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발령받으신 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걸 갖다가 다른 과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국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같은 국에서 같이 근무하시다가.
뭐 이렇게 시간만 다 보내면 언제 해요.
좌우지간 조속하게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셔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농장 개발 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시려고 했던 권태우 대표 쪽이 양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부평농장 주거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갈등도 있었고 의견의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반영하기는 곤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권익위원회 쪽에다가도 민원을 내서 권익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을 때 산업혁신단지요, 국장님.
산업혁신구역.
혁신구역이에요, 그것은?
지난번 298회 때 아마 나상길 위원님께서 부평농장, 청천농장 관련해서…….
청천농장하고 부평농장 같이 다뤄서…….
그것도 관리방안을 좀 마련해 보자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산업입지과인가요. 그쪽 미래산업국 쪽에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TF 회의를 저희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렇게 계속 미루고 가면 그래서 욕을, 저희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면 민원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안 나고 또 집행부에서는 좌우지간 답이 없으니까 끌고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답답한 건 시민이에요, 시민들만 답답하다고.
제가 한번 그때 국장님한테 별도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떠한 우호적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택개발로 하려고 할 우호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거기다 인생을 다 걸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강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누구한테 말씀드렸나 했는데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도 믿지 말고 다 믿지 마세요.”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분명히 저는 알아요, 이게 될 확률이 적다는 것도.
국장님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다.
한남정맥에 인근 한 지역으로서도 안 될 거고요. 그만큼 단지가 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 최소한 초등학교가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 우리 인천가족공원이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건축과 내에 경관팀이 따로 있겠지만 경관에서 고층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와서 지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좌우지간 국장님 자료 그만 찾으시고 뭐 거기에 자료 찾아봤자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청천농장하고 부평농장은 사실은 그게 용도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두 군데에다가 한센인촌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 농축산 관련해서 양계장이라든가 출발해서 나중에 공장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리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하시는, 공장에 들어가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청천농장이나 부평농장도 주거로 개발하려고 그동안 그분들이 도시기본계획부터 요청이 많이 와 가지고 현재는 관리계획상으로다가는 다 준공업지역이지만 청천농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계획이 주거용지이고 그리고 부평농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그분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2040년, 2022년도에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환원시켜 놨다 그래서 이번 계획상으로는…….
아니, 국장님 그 내용 다 알아요. 아니까 결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를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면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계획적으로 지금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자분들은 한센인의 2세, 3세분들이고 실제 거기서 공장을 하고 영위하는 이런 분들은 또 임대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사업자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점으로 딱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그래도 300만이 사는 광역시인데 우리 가족공원까지 있는 건 좋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낙후된 공업단지가 거기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예요,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주거지역에서 준공업단지로 변경해 줄 때도 사실은 뻔히 나와 있는 건데 바꿔줬고 또다시 주거단지로 바꿔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그렇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우리 교통국에다가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구)롯데백화점 자리 있잖아요. 지금 철거한,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행로 확보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위원님께서 엊그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교통공사에다도 오더를 줘도 그걸 못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교통국에다가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렇죠?
지금 옛날 로데오거리, 롯데백화점 근처거든요. 중앙 로데오 그걸 빼놓고, 그쪽하고는 천지 차이나게 틀리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통행로를 임시 만들라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자기네 땅값은 올라가려고 그걸 폐쇄는 안 시키고 전철역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예술회관역하고. 우리는 그냥 폐쇄시켜 놓고 통행로 우리가 잡고 교통공사에다가 “공사하십시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철역하고 딱 이렇게 부닥치게 그러니까 맞물려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어떤 상태로 개발을 하든.
그걸 시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돼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롯데백화점이 장기방치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또 위원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협상을 하면서도 주민들 또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분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롯데백화점 부지를 지금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초에 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하고 롯데백화점이 같이 연결돼 있었고 일부 통로가 롯데백화점 사유지 부지 안으로 통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출구가 열려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가설건축물 상부 해체공사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게 사업자 측의 입장은 해체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하실 말씀하세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사업자는 나중에는 아마 5개소를 건물 안으로 들여 가지고 출구를 1층에서 뽑아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 계획상으로 보니까.
뭐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일단 공사장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포켓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출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시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 측 편입니까?
저는 당연히 시민의 편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직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기간이 있을 것이고 다시 시작해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 또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상부를, 일단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일부…….
우리 자세하게 대략 잡아서 4~5년 걸려요, 그렇죠? 4~5년 걸리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아니라 대략 철거하고 뭐 하고 뭐 하면 4~5년 걸리죠. 빨라야 4~5년입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자본금이 넉넉하게 있을 때.
지금같이 주택시장 안 좋을 때 분양해서 만약에 미분양이라도 막 터졌다 그러면 뭐 7~8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과거의 예술회관역을 통해서 자유롭게 다니던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결론은.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찬바람도 씽씽 나오고 그렇죠, 백화점 건물에서. 젊은 학생들이 담배 피우다가 꽁초도 거기로 버리고.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봉도에, 인천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 장봉도 있잖아요.
숙원사업인데 지원해 줄 방안이 있나요, 그 소음피해에 대한?
지금 우리가 말한 장봉도 있잖아요, 북도면 장봉도.
소음피해에 대한.
그건 해양항공국에서의 업무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지금 재정투자사업이 500억 이상 진행되면…….
해양항공국 사업, 해양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다 물어보고요.
논현2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이 어떻게 됐죠? 논현2지구 택지사업 준공.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됐어요? 12월 말일경에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2월 말경에 준공되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죠? 행정 소송 진행 중인 것 없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 있잖아요.
소래IC 말씀하시는 거예요, LH하고?
소송은…….
상고가 오늘부로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아, ’22년도 11월 11일 날.
시의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그 건에 대해서는 LH 인천본부가 1심을 폐소한 이후에 항소 없이 이제 우리 시와 원만히 합의코자 했는데 LH 본사에서 항소를 추진해서 항소심을 해서 승소한 것으로…….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상고에서, 상고 심의에서 도로과하고 저희 개발과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대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하는 것은 별개로, 별도로 LH하고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54페이지 부평 캠프마켓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되게 오래됐어요, 국장님.
2002년에 한ㆍ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전계획 확정된 후에 2019년 A, B구역 반환됐고 2023년 12월에 D구역까지 반환되면서 캠프마켓이 결국에 국방부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 B구역은 토양정화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D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시작했을 텐데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내년 1월까지 국방부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내후년까지, 2026년까지 정화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도 정화작업을 한 2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D구역에 기존에 A, B구역보다 더 많은 일제식 건물들이 남아있지요. 이래서 토양정화가 좀 지연될 경우에 저희가 이것 사업 추진하는 데 지연될 우려는 없나요?
조병창 건물도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건물 아래에 있는 데를 토양정화하지 못해서 이게 지연된 바 있잖아요.
그런데 D구역에는 조병창 건물 하나가 있는 B구역과는 달리 훨씬 많은 건물이 남아 있고 토양오염 정화 계획이 ’26년에 끝날까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는 공원조성계획 자체는 단계별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 2단계. 지금 1단계가 식물원 쪽이고 나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D구역 같은 경우에도 존치 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마지막 단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계획으로 보면 ’28년에 D구역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할수록 공원조성사업도 같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도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구역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시민개방공간을 두셨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중반부에 거기서 오염물질 발견되었다고 다시 막으셨었죠. 막았어요, 막아서 다시 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인천을 믿고 거기서 애들 데리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토양오염 정화 완료된 줄 알고. 그런데 다시 거기 정화한다고 하면 다시 개방했을 때 시민들이 거길 가도 괜찮냐는 그런 민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방부랑 캠프마켓이랑 부지 매입대금 정산 둘러싸고 소송 진행 중이지요?
네,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예상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원주시 사례를 보면 1년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주시도 국방부가 소송자료를 제출 안 하고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례인가요? 지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죠, 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심은 끝났고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이잖아요, 원주시는.
그런데 저희는 1심부터 국방부에서 자료 제출 지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소송이 더 원주시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은 없나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군부대이전개발과장 박혁입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상고 중에 있고요. 10월 달에 상고 중에 있고 그리고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상고심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1심 중인데 내일모레 수요일 날 2심 변론 지금 잡혀 있고 해서 아마 국방부에서 상고심이 결정이 되면 토지가는 그때 정리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원주시에 대심 결심이 난 후에 그것을 보고서 대응을 하려고 국방부가 소송 지연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송도 계속 지연이 될 것인지 그러면 중간에 조정을 할지는 아직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합의할 생각도 있는 거네요?
지금 그 토지가격에 대해서 원주시 결론대로 난다고 하면 이자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이자 부분을 고집하다 보면 소송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나머지 가격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그걸 따져봐 가지고 결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송이 계속 지연될수록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니까요.
소송이 조금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계속 질문드릴게요.
지금 소송이 있다 보니까 캠프마켓 타당성조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식물원에서 그쳤지요?
이제 식물원에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원 전체 계획의 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하고 부영공원에 이어지는 식물원밖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타당성조사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1심 정도는 종료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원주시에 비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시가 부지 가격을 상고심에서 국방부가 인정을 하면 그걸로 정리가 되면 아마 전체 타당성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우리 소송과는 관계없이요.
그러면 공원 타당성조사는 그렇고 식물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300억 정도로 전액 시비로 조성할 계획이다가 지금 500억 가까이로 오르면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원 타당성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면 식물원 사업은 먼저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26년도에 식물원 공원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부영공원부터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면 왼쪽부터 하고 오른쪽 계획을 차후에 한다는 걸로…….
D구역을 제일 마지막으로 아마 정화 때문에…….
그러면 일단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2022년에 수립을 착수했고 이것도 D구역 반환이 지연되면서 좀 늦어져서 ’24년에 완료 예정이잖아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왼편과 우측 모두의 플랜이 나오는 거잖아요.
왼편은 이 플랜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갑자기 변동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마스터플랜은 뭐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걸 구성을 했던 거고요.
현재 마스터플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실지 몰라도 5개 축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고 세부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안에 시설 배치하는 것은 또 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일단 뭐 식물원이나 부영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는데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A구역의 인천의료원지역 그리고 식물원은 뭐 빛반사 같은 다소 경미한 반응이 있으시고 우측에 광장을 조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날 안 그래도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만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부평대로를 막고 풍물대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평공원에서 이른 시간에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는 것부터 부평역에서 시위하는 소리까지도 모두 다 들리시는데 이 캠프마켓 더 가까운 곳에 광장을 조성하고 인친시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음대책이 있는지를 매우 고민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방음림을 설치하는데 방음림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평구민의 의견을 받아주십사 하는데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전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해 드려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봐 우려를 하시는데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시민참여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의견 반영을…….
그러니까 시민참여위원회로 부족하다고 부평구민들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이 또 거기다 보니까요. 거기 중심으로 듣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 주민들이 그쪽 통해서 그쪽 대표분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완료를 하셔도 부평구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공원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건 부평구민들이시고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거나 민원을 나중에 제기하시는 분들도 부평구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인천시가 계획대로 그냥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년 동안 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등에 소속돼서 주민들의 공청회도 다 참여해 보고 열심히 따라다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부대를 이전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에 해당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해당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을 조성하는 데 목소리를 많이 내온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민들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남았는데 조금 더 시간 써도 될까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랑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업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단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북부 관련해서 문화ㆍ교육 중심 공간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부합되게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인구계획은 한 18만 7000명 반영을 했고 검단신도시를 서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들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검단신도시 인구가 18만 7000입니다. 그래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상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략들 충분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기본계획들과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검단지구 스마트위드업 사업이 기존에 지식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 성장 지원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특화계획이 실제로는 물류에 좀 치중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스마트위드업 사업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지 대책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LH에서 어쨌든 토지매각 관련해서 개발보상 수립용역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가 4차 산업은 아니잖아요. 4차 산업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여기다 물류가 좀 치중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계획이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 예로 지금 물류유통3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서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지역의 민간사업자도 지역의 어떤 상생방안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계획과는 조금 다르죠, 국장님.
일단은 물론 집행부 여건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계획이라는 게 필요해서 세워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효용성을 검토하셔 가지고 명품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면…….
아, 3시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2024년도에도 고생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은 베이스에 깔려져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있는 것만 터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표정이 굉장히 막 어두워 보이셔 가지고.
(웃음소리)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 우리는 또 민원을 가지고 집행부에 부탁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3보급단부터 시작을 좀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시정질문드릴 때 서두에 들어가면서 넥타이 말씀을 드렸는데 넥타이의 의미를 뭔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 사람이 왜 들어왔고 시정질문에 넥타이 얘기를 할까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것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멋지게 그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넥타이를 고르고 고르고 매다 매다가 그렇게 넥타이를 매고 갔는데 마찬가지로 3보급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한 번 개발계획을 세웠던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한 번쯤 현시점에서 최적화적인 방향으로 되새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제 시정질문이거든요. 국장님 이해가 가셨던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행정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리돼서 업무분장이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 그쪽 방향으로밖에는 달려갈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들에 부딪혔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 한번 주세요.
국장님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주변을 정말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 제가 거기에서 계획되면서 어떤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을 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3보급단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기 전까지의 의견은 들은 적이 없어요. 국장님 이해하세요?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3보급단에 대해서는 현실을 좀 다시 재정비하고 잘 보고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시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청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답변을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 사실 3보급단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시의 목표는 일단 3보급단이나 507여단을 이전해서 부평 지역에 그동안 주민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이 일단 기본 원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현행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어떤 기재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또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조금만 이따가요.
우리 부평은 면적은 적고 인구는 많고 거기에 수급권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재정자립도는 전 국가가 다 아는 대로 정말 많이 엄청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이 비전이 있다는 것은 그 조그마한 부지에 그래도 군부대가 많이 있다는, 주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의 비전 그 공간을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건지에 대한 게 우리 부평의 미래적 가치거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자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게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3보급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장고개길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단계 사업, 군부대를 관통해서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2차 사업이죠.
네, 2단계. 그 부분을 좀 먼저 시행을 하셔야지 되는 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장고개 어차피 도로계획상 도로부지로 돼 있고 수년 동안 도시계획만 돼 있고 산곡동, 청천동 일원에 부평3동 일원에 1만 세대가 넘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또 수천 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도로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와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행정이 좀 나서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거기 도로는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 우리 도로 빨리 내고 여기 주민들이 군부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남쪽과 북쪽에 생태통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동식물이 그래도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통로 같은 걸 조성해 주고 이게 앞서나가는 행정이 아닐까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인천시 대대손손 칭송받을 겁니다, 정말로. 좀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5쪽에 보시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24년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시간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워낙 딱딱해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나름 하고 있는데 이게 행감인지라 너무나 다들 긴장을 많이 하셔서 아는 것도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천천히 하십시오.
LH하고 시하고 조금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천천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LH하고도 그간에 준공 관련해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토지등기가 없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기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또 개별 필지들 상업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이 토지등기가 없어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어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준공과 관련해서 LH하고 입장 차이는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어떤 준공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고 다만 어떤 재산권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팩트만 잡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질의를. 이게 2013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다 하면 언제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관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또 시민분들께서 우리를 또 선택해 주셨고 이 자리를 대변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이런 재산권 행사 답답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문이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저도 좀 간단히 먼저 하고요. 벌써 4시가 다가오네요.
저는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에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감사 받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파악 못 하고 있나요?
계산종합의료단지에 관해서 감사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감사 결과를 보고서도 무슨 감사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더 특혜를 주는 감사가 다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 보면 언론에 나온 것만 간단하게 보면 김 모 총장님께서 전 모 대학교 총장님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병원을 하신 적도 없고 면허만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사업의 사업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 쭉 보면 김 총장님의 인맥들을 보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 시장님을 하셨던 전 모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모 신문사에서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석연치 않은 게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지난번에 효성도시개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계산종합의료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석연치 않은 행정들이 계속 지속이 될까 싶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송도 부영 부지가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게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있어서 테마파크에 대한 진행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사업 못 하는 거죠?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실시계획 승인조건 무시하고 막 진행하면 되나요, 그것?
아, 그…….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종합의료단지도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시에서는 물론 잘하라고 했겠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냥 병원 종 변환을 해 가지고 막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언론 노출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봐주기 특혜 후 병원 측이 계속 눌러앉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이게 시하고 진짜 병원 측하고 짜고 치는 시나리오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2024년 2월 28일 날 준공 전까지 종합병원 건립 등 인가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인천시 감사관에서는 “사업자 측에 통보한 내용이 세부개발계획 준공 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이것은 지금 원래 요양병원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준공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재활병원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제가 감사 결과까지는 못 봤는데요.
아니, 해당 국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안 살펴보셨어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국감과 관련해서 저희가 8월 달에 계양경찰서에다가 국토계획법 관련해서 고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29일 날 그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최종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결과 통보는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로 왔죠?
기소유예로 왔습니다.
기소유예로 왔죠. 고발장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바꾸고 말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요양병원 690 하고 종합병원 170병상 설치입니다. 이게 준공인데 중간에 요양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바꾼 실시계획을 위반해서 실시계획에 맞지 않게 바꾼 게 원인이 됐고 그건 계양구 보건소에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게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사업자 측에서 시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몰래 이렇게 종 변경을 해서 재활병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3년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는 3년 뒤에서나 파악해 가지고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것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재활병원 영업을 뻔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3년간이나.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아니면 그냥 방기한 건가요, 알면서도?
올해 6월 달에 저희 감사 결과는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저희 도시개발과는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업무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통보가 왔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인가조건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한테는 처분 지시가 왔고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인가조건 기간을 6번을 연장했어요. 처음에는 2016년 2월 1일 날부터,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그다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또 한 번, 2020년에 또 한 번, ’20년에 또 한 번, ’21년에 한 번, ’22년에 한 번, ’24년 말까지 또 한 번 이 6번을 기한 연장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그동안 제대로 못 했다, 몰랐다, 이제 알아서 그걸 처리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큰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일단 자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게 지금도 준공 전까지 요양병원을 하라는 것들 그런데 준공이 언제 날지도 몰라요, 현재. 보내주신 자료 보면 한 5~6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재활병원 계속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양병원은 그때 가서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렇지만 그 서송병원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서송병원은 재활병원을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결국 재활병원을 계속하겠다는 답변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아직 준공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냐 이거죠. 지금으로서는 재활병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업하고 있잖아요.
물론 답변에는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저렇게 막 하는데 그건 행정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해야죠. 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줘야지 “준공 전까지 알아서 열심히 재활병원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언론 플레이도 잘해요. “전국 최대 재활병원 통째로 사라질 판.”
저희가 일단 그 발단이 된 것은 2020년 12월 달에 요양병원을 일반병원으로 계양구보건소로부터 승인을 해 주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고 저희 시의 입장은 일단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입원 환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고용된 의사,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계양구 보건소에서 내준 게 문제다 이건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내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재활병원을 하려고 신청을 한 게 문제, 종 변환까지 해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병원 하시는 분이 요양병원이 뭔지 재활병원이 뭔지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천광역시를 무시하고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사기치고서 재활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재활병원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다른 문제고.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입원 환자 또 고용된 의사, 근로자 등 일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원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전환해도 대부분 다 입원이 가능해요. 또한 병상 수가 요양병원 690병상 아니에요, 실시계획 조건에.
그러니까 요양병원 690병상으로 증가가 되더라도 병원은 오히려 추가 입원도 가능해요.
두 번째로 고용된 의사 대부분의 근로자들, 즉 간호사, 조무사, 재활치료사, 행정 인력 이것은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해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거나 병상 수가 현재 재활병원 472병상에서 요양병원 690병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의 감원 없이 오히려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논리라면.
그리고 단, 이 안에서 요양보호사 등은 현 의료체계하에서 요양병원에서 고용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해당 인력이 근무하는 사업 영역은 존속은 필요하겠지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그래서 금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주는.
그런데 오히려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 확대를 막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해야죠. 그래야 준공 전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확대 안 하고 줄여나가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차례나 연장을 하고 갖은 어떤 핑계를 대면서 했는데 그동안에 건축법 위반도 하고 도시계획법도 위반한 사업자한테 준공 전까지 종합병원 건립하고 인가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뭐가 이렇게 정당한 행정조치를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있으나 마나 한 조치 아니에요, 그게. ‘준공 전까지 요양병원 해라, 그동안 재활병원 열심히 해라. 준공 한 5~6년 늦게 하고 10년 뒤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행정조치의 취지와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실시계획 승인조건, 요양병원 해라.”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종합병원 할 것 아니에요. 종합병원을 지금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것 시공하는 것 1~2년이면 다 지을 텐데 왜 이렇게 늦추겠어요.
이게 특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재활병원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재활병원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정도 해 놨으면 이제 취소 못 시키게 되는 수준의 이걸 노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당연히.
이래서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불법 천지의 어떤 그런 게 돼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는 근무자들의 고용 형태를 파악해서 거기 간호조무사니 뭐니 다 계약직이면 주로 2년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주는 계약직이 끝나면 만기 계약 해지하고 단계적으로 해당 사업 영역을 감축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행정조치로서 보완하게 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지킬 수 있게 관리감독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타 의료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중이고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요양보호사 일시 전환 없이 지속 근무 가능해요, 요양보호사. 병원에서 그 핑계 대는 요양보호사의 감축이 어렵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주가 수차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인허가 조건을 어긴 민간사업자가 근무자들의 일시 전환이 어렵다 하는 해명만 듣고 시에서 기약 없이 그냥 준공 때까지 인가조건에 부합하게 시행하라고 그러고서 말면 어떤 사업주가 그걸 이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병원이 계속적으로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사업과 근무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현재도. 제가 그 자료 쭉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가더라고요.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그 조무사도 그렇고 계속 늘려가요. 행정조치 내리면 뭐 해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계속 근무자 늘려가고 요양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할 명분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개설 변경 원복(원상복구)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결과가 오히려 재활병원, 아니 요양병원 준공 때까지 하라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재활병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행정조치를 한 거랑 똑같이 보여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특혜를 주겠다고 감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지금 송도 2015년에 부지를 부영에서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10년간 삽도 못 뜨는 게 도시개발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사업주가 자기들 마음대로 요양병원을 가지고서 재활병원으로 싹 바꿔서 마음껏 영업하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또 하나는 거시적 보건의료 환경하고 인천재활병원 병상 현황을 사유로 해서 재활병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서송병원은 주장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팩트 체크해 보면 첫째는 재활치료는 재활의료기관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행 의료제도하에서는 요양병원, 재활병원 모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재활치료 수가가 기존 기관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보상을 받아요.
결국 목적은 이거예요, 돈. 2배 이상 받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은 누구나 지정받고 싶어 해요, 병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재활의료기관은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이 해당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으면 돼요. 준공 이후에 받으면 돼요, 여기도. 준공 전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활의료기관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에 시범사업 시작해서 제1기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 45개소를 지정했어요.
제2기 ’23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전국 53개소를 지정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에요.
역량이 있으면 다 지정받아요, 향후에.
그런데 지자체가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아주 그냥 절묘한 수를 써서 인가에 특혜를 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시에서는 분명히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인가 다 낸 다음에 자기네가 별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시에서 그냥 열심히 이걸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두냐 이거죠.
그리고 재활의료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재활의료기관은 빠른 회복을 위해 고안된 의료전달체계, 그렇기 때문에 재활환자의 입원일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 30일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시에는 제1시립요양병원 있죠. 제2시립요양병원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또 시설도 낙후돼 있어요, 요양병상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690개의 양질의 요양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서송병원에 또 하나, 경인권역 재활병원 적십자의료원 거기서 하는 게 하나 있죠. 경인권역 재활병원과 동일시하는 견해를 보내왔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경인권역 재활병원은 재활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인천시가 국비와 시비를 출자해서 2010년 9월 개원하고 적십자의료원이 위탁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
건립 당시 관계법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하여야 했지만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요양병원은 불가하되 병원만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돼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개설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개발인가 조건이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인 계산종합의료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 전환한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인천시가 행정처분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의료법인도 아닌 개인의료사업자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민간병원을 인천시가 인허가 조건을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을 한도 끝도 없이 유예하거나 인허가 조건 변경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인천시에 재활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 인천시가 해마다 시비로 적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인권역 재활병원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매년 적자 나잖아요. 시에서 할 일이 그런 데 지원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개인사업자한테, 하여튼 경인권역 재활병원은 아직까지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서송병원은 요양병원을 실시계획조건 인가를 해 줬는데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 전환을 통해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면 기본 틀을 깨서라도 해 주는 게 인천시 행정처리 원칙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진 특혜, 저는 이게 물론 인천시가 의료기관을 운영해 보지도 않은 사업자한테 2016년 종합의료단지 사업자로 지정해 준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허만 있지 병원운영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 시장님 아니, 전전이죠. 전전, 아니다. 하여튼 송 시장님과 전 시장님과의 특수관계성에서 시작된 걸 애들이라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국장님 병원 측에서 공공기여를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했죠?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면 따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특혜로 출발해서 특혜로 마무리되는 형국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됐던 공무원분들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3년간이나 관리감독을 했던 공무원으로서 3년간이나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자의 땅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 종 상향해 주면서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 사업자는 210억이 넘는 자산가치 상승을 시켰어요. 그건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사업기간을 6번이나 연장하면서 불법 특혜를 공무원과 사업자가 공모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이 사업인가 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인가조건을 변경하려는 여론작업까지 해 가면서 재활병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재활병원이 요양병원보다 돈이 잘 벌리고 수익성이 좋죠.
그리고 사업자 처음 했던 김홍용 씨의 면허가 뭔지 아시나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서송병원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죠.
그리고 사업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인가요, 법인사업자인가요?
안 받아봤어요?
네, 그것까지는 못 받아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제분이 재활의학과 전문의예요. 다 이게 또 하여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판단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 공사 추진현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게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거기서 당장 하기 어렵다 하니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일정들, 무슨 56개월 이런 것 말고요. 그것 1년이면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가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으로 조속한 종 전환을 위한 조치 이것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돼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갖추기 위한 보완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기능을 확대해서 후에, 기능을 계속 확대하면 요양병원 전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차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우리 어렵습니다.’ 이 핑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 전환을 위한 여기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냥 거기 사업주가 얘기하는 대로 다 믿고 ‘아, 그러세요. 그때까지 그러면 열심히 잘해서 요양병원 전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밖에 안 돼요, 아무리 행정조치 무슨 해 줘봐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 보완조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계산종합의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하게 된 상황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한 10년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 170병상하고 요양병원 690병상을 당초 계획으로 끌고 들어왔었고 그것에 맞춰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상태고 다만 2020년 8월 달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요양병원으로 하고 종합병원은 이후에 하는 걸로, 착공 후 2년 후에 하는 걸로 했는데 2020년 12월 달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송병원에서 종별을 일반병원으로 재활병원으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됐고 저희가 그동안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6회에 걸쳐서 5년 11개월을 연장해 준 것은 사업기간 연장이었고 그 이유는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3년 간의 특수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양구에서 아마도 요양병원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 별도 조치를 했었고 저희 시에서 조치한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도시개발법 위반, 준공 전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사용에 대한 것은 계양경찰서에 고발을 통해서 인천지방검찰청 결정통지가 왔었고, 구약식으로 결정이 왔었고 그래서 200만원 부과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 4월 달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감사 관련해서는 6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를 일반병원으로 변경ㆍ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고발했었고 그것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건은 당초 실시계획을 위반해서 사업자가 한 부분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 전까지 챙겨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일단 금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또 연장할 것 아니에요?
일단 종합병원이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대한…….
아니, 아직 착공도 아닌데 무슨 12월까지 합니까, 올해.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한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사업을 해서 2019년에 완공될 게 향후 5년이면 30년인데 아니, 병원 하나 짓는 데 지금 십몇 년 걸립니까, 이게?
재활병원 열심히 하실 텐데 그때 되면 결국 ‘요양병원도 할게요, 재활병원은 그대로 가고.’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지금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활병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오늘이라도 신청하고 그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지 준공 전까지 요양병원으로 하십시오? 지금 당장 재활병원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재활병원이 있을 그게 없잖아요, 이 실시계획 승인에.
행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을, 저는 행정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없어야 될 게 딱 있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준공 전까지 알아서 하세요.’ 이 모양새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고 행정을 믿고 일을 합니까.
그게 있어서는 안 될 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재활병원 왜 하겠어요? 아까도 봤지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들도. 돈벌이가 되는 것 준공 내고 그다음에 또 재활병원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분들.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자꾸 부영도 그렇고 서송병원도 그렇고 인천시민이 뭐 봉입니까?
그만 좀 당하자고요, 인천시.
인천시민들 그만 당하게 해 주는 역할 여러분이 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는 사실 2014년도에 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렇게 서송병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충 차원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확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공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감 오늘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니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한번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 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루원시티 상업3BL 초등학교 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폐지로 인해서 통학로의 안전성과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학교용지 폐지 경위와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시행자로서 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3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LH와 시와 합의하면서 그 당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해서 기존 초등학교 부지 1개소를 폐쇄를 하고, 폐지를 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증설, 봉수초등학교 증설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업3 관련해서 오피스텔 1145세대 건축허가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은 인천가석초등학교에 조건부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저희 입장은 LH하고 시하고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원시티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학교용지 확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TF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서구청 그다음에 LH.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1ㆍ3BL이 있고 중심상업 1ㆍ4BL 그리고 그 구역 외에 가정5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령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안 된 이런 부지에 대해서 학령인구를 추가로 산정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것도 저도 어느 정도 상업3BL 초등학교 부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일단은 어디 루원시티나 청라나 송도나 하여튼 다 마찬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업용지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허가사항으로 인해서 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뒷받침돼 주지 않는 현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일단은 계속할게요.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대안 법령 및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어떤 개발계획은 주거, 교육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접지역 학교시설 활용은 해당 학교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하고 통학시간이 과도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LH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인천발 KTX 환승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 거기 최근에 또 분양이 됐었잖아요, 래미안아파트가. 그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내년에 완공을 할 수 있다, 내년에 송도역이 완공이 된다, KTX가.
그게 맞나요?
일단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방해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방해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송도역세권 관련해서 KTX 환승센터죠.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해서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 또 조합 측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경계선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광명이나 이런 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겠지만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시설에 대한 주차공간이나,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오셔야 되는 계양구 주민이나 서구 주민분들, 남동구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중교통도 이용하겠지만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부지가 넓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차시설에 대한 확보는 잘되어 있나요?
지금 특별계획구역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입체화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하부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도로의 진출입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고 환승시설 관련해서는 주차장 공원 하부에 172면 주차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172면이?
공영주차장 부분은 172면이 현재로서는 토지이용계획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172면은 저는 솔직히 분명히 추후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약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불편한 점이 뭐가 생기냐면 아시잖아요, 172면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72면 뭐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갖다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 공원부지 아래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172면이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싶은 게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면수가 총 몇 면이냐는 거죠.
172면이 다인가요?
환승시설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역을 다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환승시설과 연결되는 입체화되는 부분이 공원 하부 쪽에 주차장을 172면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제가 정확하게 172면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따로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철도시설 부지 안에다가 별도의 175면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승센터, KTX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송도역까지, 송도 어차피 송도역도 거기 수인선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게 175면으로 계획한 거죠.
총 그냥 175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거기가 철도시설공단에서 확보하는 게 175면 그다음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에 체비지 특별계획구역 안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이 172면 해서 도합이 347면, 한 350면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일단은 주차시설에 관련돼서 저는 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환승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변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플랜이, 정확한 플랜이 짜여져 있나요,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것을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뭔가 법적인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조합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어쨌든 송도역과 특별계획구역과 분리가 되면서 다만 환승에 대한 부분은 입체화해서 서로 간섭 없이 유연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입국객, 국내 관광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부산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서울역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인천공항이라는 정말로 전국 최초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인천으로서 저는 송도역이 인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계를 두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은 인천분들만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인천공항이라는 아주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연계를 시킬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일단 인천공항과 연결이 되려면 제2공항철도가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천발 KTX가 개통이 된다 하면 아마도 서울로 가는 인천의 시민들의 수요를 송도역에서 감당할 거라고 보는데 그 수요라는 것이 기존에 KTX나 SRT나 이런 것보다는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전에 저희도 송도 계획을 하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또 그것을 용도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인천공항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하고 이래서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교통국 과나 교통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저는 그 수요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야 되는 플랜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할 때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인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천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열차, 그러니까 철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버스를 이용한 그런 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아마도 인천발 KTX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별도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북부권 개발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29개 중에 계양지역이 4개, 부평지역이 1개도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북부권은 저희가 기준을 아라뱃길 이북 쪽에 대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라뱃길 이북 쪽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북부권에 포함된 부평 같은 경우에는 그 북부권 개발계획에 지금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이고 서구지역 사업구역이 17개, 계양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 그러니까 부평구, 계양구 같은 아라뱃길 남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원도심 인구를 서구에 뺏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서구로 전입 비율이 훨씬 높지 않나요?
전출비율, 그러니까 저희가 서구에서 계양구나 부평구로 전입하는 인구보다는 서구로 전출하는 인구가 훨씬 많지 않나요, 국장님?
서구 쪽으로 오는 전입인구는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평이나 계양 쪽은 사실 이쪽 부천이나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지가라든지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그렇고.
물론 인구가 조금 준 것은 맞지만 그게 서구 쪽으로 간다고는 저희가 통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년 동안 서구로 순이동한 톱 5개 지역이 계양구, 부평구, 김포시, 남동구, 부천시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는 5038명, 부평구는 4650명, 김포시가 4243명, 남동구가 3406명, 부천시가 2669명이 서구로 순이동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역 김포시랑 부천시가 있기는 하지만 계양, 부평, 남동구의 원도심에서 서구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사실인 거죠.
그래서 북부권 개발에 서구 개발도 좋지만 원도심 개발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계양구가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김포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랑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북부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양구 면적의 한 60%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공항시설 보호지구도 거둬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효과보다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라뱃길 주변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해 달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천시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천시도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이 좀 과도한 편 아닌가요?
과도합니다.
그걸 해제하려면 인천시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계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 해제물량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거고요.
그동안 계양산업단지라든지 서운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해제 총량을 사용해서 개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예외 총량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계양구 쪽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라뱃길 쪽.
아라뱃길 쪽에 탄약고 이전 문제라든지 그쪽의 백여단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풀려야지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서북부 계양구지역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와 부천 같은 경우는 보호지구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는 부평구는 조금 있고 계양구가 대개, 면적이 98%가 지금 계양구인데 여기 인천시는 폐지 노력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의견청취까지 마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가지고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해제 고시 예정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게 이게 지금 북부권 도시개발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밀도가 높아졌죠, 국장님?
인구밀도가 당초 계획보다는 높지요, 북부권이?
북부권 전체는 지금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검단신도시 지역을 빼면 나머지는 민간개발 쪽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이 18개 정도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개발밀도를 헥타르당 200인 수준에서 지금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명 이하로 했는데 지금 현재 225명 초과했죠?
아닙니다.
지금 일부 종합계획 수립 전에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몇…….
몇 군데만 있다?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대부분 200인 이하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200인 이하로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200인 이하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앵커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아니면 SOC 구역은 충분한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북부권 관련해서 저쪽에 공업지역 검단산단하고 나머지 주거지역과 녹지축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은 개별적인 SOC 생활밀착형 그런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연동해 가지고 사업지원 그 부지 안에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도시개발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개발된 송도나 청라에서도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생활하시기에 SOC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쇼핑센터나 이런 앵커시설도 부족하다고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북부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SOC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경기일보 2023년 12월 24일 자네요. 기사 보니까 여기는 ‘40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셨는데 일단 공기업이 개발하면 안정적으로 SOC나 교통편의시설이 들어서겠죠.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SOC를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이 많이 어렵잖아요, 공공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SOC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북부권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발전계획을 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게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러한 큰 기반시설 SOC뿐이 아니고 생활SOC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것까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저희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12월에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으로 그리고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저희 건교위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설명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 110쪽과 111쪽인데요, 국장님.
3보급단, 507여단 얘기인데 3보급단, 507여단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행위제한을 한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국방부가 3보급단에 예비군훈련소 재배치를 하겠다고 먼저 행위를 했던 거죠, 그렇죠?
네, 2014년에.
그런데 귤현역 같은 경우는 탄약고가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행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이것을 행위변경을 해 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귤현역도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3보급단은 이게 협상이에요. 어떻게 협상을 잘, 어떻게 협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부대양여인지 국방부가 기부를 하는 건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의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다 원도심에는 앞뒤좌우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의 법률적 적용을 받아서 높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렇죠? 국장님 건물을 지을 때.
용도지역에 맞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통제를 받으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원도심 안에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주변에 그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제가 이번에 정말 선진지 견학이라는 데를 모처럼 갔다 왔는데 정말 똑소리 나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데, 제대로 된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안목을 넓혀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네 법률적 근거에 주변에 어떤 영향이 없다 그러면 너네 능력대로 한번 올려 봐.’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 원도심에 뭔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지 맨날 그냥 20~30층 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캠프마켓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부평구의 역사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부평역사박물관 지금 있는 것 아시죠?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자면 부평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캠프마켓에 가칭 평화박물관을 건립해서 그쪽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18년 4월부터 쭉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립용역 실시도 2025년 5월 달까지 다 끝냈고 그래서 인천시 캠프마켓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마스터플랜을 2026년도에 끝냈는데 거기에 넣어 달라는 의견을 계속 부평구가 인천시에 캠프마켓 사업제안서를 가칭 평화박물관 3회에 거쳐서 2022년도 10월 달, ’23년도 5월 달, 6월 달에 했어요.
얘기는 이런 부평구의 의견이 캠프마켓 기본 마스터플랜에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부지 사용하고 건립비용 그런 여러 가지 시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 아마도 그동안 부평구에서 충분히, 작년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다가 요청이 왔었는데 지금 저희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상에 보면 장고개도로 바로 밑부분 쪽에 사회복지라든가 청소년문화시설 이런 게 집중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본의 아니게 어찌 지난 11월 6일 날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4년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린 데를 갔다 왔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홍보부스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시하고 있는 데를 봤는데 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별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싶어서 좀 싸늘, 썰렁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옆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34년째인가요. 거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이 전세사기피해 관련한 조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기관표창을 받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상을 수여한 게 없어서 알기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조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해 줘서 저는 대표발의한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수차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전세피해자분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 행정에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네, 지금 현재 상황이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왜? 서류에 의해서 다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또 신문보도라든지 자료를 보게 되면 전세사기피해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다시 법에서 개정되고 제정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일단 피해건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 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9월 10일 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서 지자체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 관리감독 조항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 또 이게 다른 타 지역에서 이런 다른 피해가 또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2차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 2022년 말부터 전세사기 사태로 법원 경매에 쏟아진 피해빌라 등이 소수의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과거 전세사기 발단인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낙찰받은 피해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들을 들이고 그 임대보증금은 또다른 주택으로 낙찰받는 데 사용하여 제2차 전세사기가 우려되고 있다, 보고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과 협업하셔서 우리 인천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갑자기 부동산 관련해서 애쓰시는 과가 미안합니다만 부서가 뭐죠?
주택정책과입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하셔서 우리 7200개 정도의 부동산연합, 부동산이 있나요, 중개소가?
이쪽에 그런 팩트 체크하셔서 가까운 분들이 가까운 부동산에서 이런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한 안내문을 좀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철도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뭐 진행 중인데 혹시 주민들한테 그런 철도공사가 관련해 가지고 의견수렴한 적은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주민의 의견…….
변경하기 전에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안이 지금 S-BRT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그래서 대장홍대선 연장선으로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면…….
변경안을 낼 때 지금 S-BRT에서…….
아직 광역교통개선 변경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데 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노선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전혀 한 게 없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아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자하고 LH하고 iH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그러면 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노선인데.
시기적인 문제인데 언제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변경안이 채택이 되면 그 변경안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노선이. 국장님 맞죠?
아직 용역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어쨌든 간에 용역이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어쨌든 그런 변경안에 대해서 노선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혹시 계양테크노밸리 주거단지 입주가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첫 입주가?
2026년…….
하반기죠?
네, 하반기.
그러면 이게 철도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아마 완공되기 위해서는 2029년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전에 혹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방안 있나요?
별도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의된 부분은 없어요?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년도 하반기이면 지금 불과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국장님.
이런 계획들도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 입주했을 때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겪겠죠, 국장님?
사업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전에 교통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김포공항 일대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폐지에 지금 돌입하고 있고 아까 전에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되면 수혜를 받는 그런 게 사업자잖아요,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묶여있던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어떠한 규제가 하나 풀리는 거고요.
그렇죠. 규제가 풀렸을 때 이게 가장 수혜를 보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공업지역 산업단지 쪽에 일단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업종제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산업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겠죠, 국장님?
저희가 서운산단이나 계양산단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쨌든 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그런 용도, 통제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굳이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해지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기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맞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이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기업들에 대한 혜택 아니면 완화조건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런 정책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폐지가 되면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풀리지 않죠?
고도지구의 문제는 별도의…….
별개의 문제죠.
공항시설법에 의한 높이제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국제민간항공기구인가요, 그쪽에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강서구 쪽에 여러 가지 고도지구, 고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항공기 소음도 있지만. 그래서 높이의 완화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같이해서 좀 하고 계시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우리 공항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부분들은 고도제한?
실질적인 요구는 높이에 대한 완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 관련 부서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끝까지 잘 챙겨봐 달라고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i⁺ 집 dream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 공약하신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강행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시행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이잖아요.
네, 천원주택하고 1.0대출 관련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 복지부 쪽에 요청을 해 놨고 일단 현재 구도상으로는 12월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12월까지는 이걸 승인을 해 줄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는 승인이 될 거고 내년 초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3월부터 지금 여기 보면 1월부터 하고 3월부터 지금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36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혹시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천원주택이 1000가구고요.
총 1000가구?
네, 그다음에 1.0대출이 3000호입니다.
천원주택하고 1.0대출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이라서 천원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36억을 지원해서 1000가구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구로 나눴을 때 약 연간 360만원 정도 지원입니다, 국장님.
360만원 지원이면 월 30만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연간 최대.
30만원으로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기존 임대주택 임대료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국장님?
민간은 한 78만원이고 전세임대 임대료가 한 38만원 그리고 매입임대가…….
민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만원대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30만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천원주택이 되죠?
저희 지금 iH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임대료가 38만원입니다.
38만원?
네, 그것을 월 3만원에 해 주게 되면 35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일 1000원으로 해서 3만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매입임대주택을 해서 평형에 따라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임대료가. 아니에요? 동일합니까, 임대료가?
규모 제한은 있습니다, 85㎡…….
3인 자녀 이상이면 85㎡인가 이렇게 규모 제한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국장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금 평형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3만원으로 줄여주는 거죠, 월 3만원.
3만원으로 다 줄여준다?
그러면 계산상 1000가구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가능하다라고 바로 답변이 나오셨는데 국장님 뭘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임대주택 1000세대를 지금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임대주택 1000세대를 내년에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임대주택 1000세대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공실로.
지금 현재 iH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 iH가 갖고 있는 금년도까지,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 한 550호 정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
그러면 올 연말까지에 있는 모든 물량들을 천원주택에 해당되게 만들려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투입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그러면 다 신혼부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오백몇 세대가. 맞죠? 그렇게 되나요? 오백몇 세대가 지금 천원주택이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신혼부부하고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 어쨌든 간에 신혼부부한테 하는 건데 오백몇 세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면 다 이 천원주택에 지금 넣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것도 1000세대가 될 때까지는 다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겠다,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계획된 물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계획되어 있어요?
연간 내년도에 또 500호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물량 500호, 내년 물량 500호 해서 총 1000세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혼부부 공급물량으로?
천원주택 물량으로요.
그러니까 천원주택, 그게 신혼부부 물량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시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10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도 지금 제대로 판단이 안 되시고 1000세대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어서요, 국장님.
내년도의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매입임대 500호하고 전세임대 500호 해서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매입임대 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물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찌 됐든 간에 신혼부부 물량으로 1000세대가 무조건 확보되는 상황이 맞죠,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그리고 올해 안에 얘기하는 신설 협의대상에서 어쨌든 간에 협의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 입주공고를 해서 1000세대 확보된 것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입주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할게요.
인천시 도시계획위가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게 LH하고 iH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시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공사에서 따로 위원으로 선임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혹시?
도시계획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시ㆍ도나 타시ㆍ도의 지자체, 기초단체 이런 데는 공사ㆍ공단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직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이라든가 해당 부분들은 없다라고 지금 제가, 잠시만요.
광역시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또 기초단체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가요, 혹시? 중부일보에 있는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연관된 공사 직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언론이 너무 편협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9월 25일 자 중부일보 저희가 이 분…….
그러면 이게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간위원에…….
우리 인천시만 특이하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 위원회의 선정기준이 당연히 뭐…….
민간위원인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이 30명인데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님 그다음에 균형국장, 도시국장, 교육청에 행정국장 이렇게 있고 또 시의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민간위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부분은 오히려 전에 이번에 재구성하기 전에는 일반 민간업체 민간 영역 순수하게 진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것 선발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력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분별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냐 건축이냐 교통이냐 부분별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최적의 적임자를 1.5배수를 줄이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발을 누가 하냐고 그 심사를 누가 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요. 최종 결정은 보고 과정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그런 이력서 들어온 부분들 있잖아요, 후보분들. 혹시 따로 제가 명단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건 지금 확인은 좀 어려운…….
혹시 가능하시면 개인정보 가리고 혹시 직책 정도만 해 가지고 소속이나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따로 자료 제출이든 뭐 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구월동에 농수산물시장 자리 있죠.
롯데에서 아파트 짓기로 했죠.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승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이사 간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진척이 왜 더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아니, 뭐 우리가 사업 승인을 안 해 줘서 실시를 못 하는 건지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이 어려워서 또 못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건축허가죠. 그 부분은 구청에…….
구청이고요.
일임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접수를 했대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그러지 말고 강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알고 있으시면.
몰라요?
아, 이건 도시관리과 소관이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이철 국장님이 거의 파김치가 됐어,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민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남동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받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주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천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사업 승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승인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꽤 오래 방치된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도 끼고 있고 역세권도 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궁금해서…….
LH에서는 지금 빨리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주변 SPC 사업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롯데 아니에요, 롯데?
네, 롯데에서 그 사업권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아파트 활성화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했는데 지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
주택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것을 늦추려고요?
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지만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도 지금 공사 중이고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하죠.
국장님 시민제보 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련한 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해당 구청 조사에서 잘못된 사항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 집행부 조사 결과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아파트 관련된 겁니다. 이게 미추홀구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고 감사 결과는 시정명령 4건하고 경고 등 14건 총 18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8월 달에 이 진정 민원이 구 감사실로 접수가 돼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가 10월 7일 날 있었고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검토의견과 함께 후속조치를 구에다가 11월 1일 자로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 요즘 자꾸 일대 고도제한 이 문제인데 수봉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나요? 수봉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나요?
수봉산 주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냐고요.
공원으로, 잠깐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이따가 확인하시고 답 주시고요.
거기가 하여튼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 발주 나갔나요?
용역 발주가 됐고요.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다 끝나 가지고 12월 달에 계약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이요.
그래서 이게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수봉산이 수봉산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수봉공원이라고 보통 이제 미추홀구 주민들은 많이 부르는데 최고 높이가 107m예요. 그래서 이게 구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산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우리 동네 공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남정맥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저쪽 자유공원 쪽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규제를 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유공원 주변이 몇 미터까지 풀어놨나요, 고도제한을?
자유공원이 응봉산이죠. 자유공원하고 수봉공원하고 해서 고도지구가 두 개 다 결정이 돼 있는데 두 군데 다 세 번에 걸쳐서 그동안 완화는 했습니다, 최초 공원 결정 이후에. 그리고 지금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관리계획 정비하면서 수봉지구 지난번에 용역비 세운 부분도 그것에 연계해서 자유공원과 연계해서 수봉지구도 고도지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높이에 대한 높이 기준 완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산마다 다 높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일률적으로 일단 7부 능선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현재 고도지구에 대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을 때 청천2지구인가 몇 지구인데 그것 할 때는 시에서 7부 능선을 넘어서 높이에 대한 제한을 다 풀었었잖아요. 풀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고도지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7부 능선 이것을 다 그때 무시하고 더 높이를 높여주려고 했었잖아요, 또 사실 일부 높이가 더 올라갔고.
상황에 따라서 해발고도에 맞춰 가지고 조금 차등화해서 풀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거기 그 산이 무슨 산이죠? 그게 한 300m 가까이 됐죠? 297m인가 한 300m인가 됐죠, 거기는.
원적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수봉공원은 107m로 거의 구릉에 가깝게 상당히 낮은 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300m의 산과 107m의 산과 그것을 7부 능선으로 일률적으로 높이를, 고도를 제한한다 이래버리면 상당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쟁이 쪽이나 수봉공원 저쪽으로 보면 이미 그 7부 능선 쪽에 다 돼서 집들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주거환경이 원적산 같은 데하고 수봉산은 기본적으로 서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답을, 살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답을 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되면 수십 년 뭐 100년 가더라도 제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못 해요.
그런 것 고려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어떤 시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입장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일단 고도지구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높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용역 과업의 주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공원이나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전에 인천시가 도심이 중ㆍ동구에 있을 적에 사실은 어쨌든 도심의 허파 기능을 했던 그런 산이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봉공원은 최고 높이가 주봉이 107m고 부봉이 75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도지구를 관리하면서 7부 능선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를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완화는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완화 가지고는 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수봉산에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사실은 주변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도지구의 기능 자체를 그러니까 수봉산에서 바라보는 조망하고 또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조망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 볼 생각이고 특히 남쪽 용현동 지역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동 쪽도 그렇고 용현동 쪽도 그런데 그쪽이 주안2동도 다 걸치고 있어요, 이쪽 기계공고 쪽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요구자료 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건데 이게 3항에 보면 2022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마을플랫폼 ‘인천온마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봤는데 여기에 12억 5000 사용한 거죠.
네, 12억 5000입니다.
이게 시민이 마을 문제에 쉽게 참여,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웹서비스 구축 해서 12억 5000, 100% 집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봤더니 내용이 최근 1년 기준에서 제안이 24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1518명이 참여, 이건 뭐 좋아요, 무슨 댓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160개의 주민활동 그룹이 있는데 160개의 주민활동 그룹 중에서 491번의, 491회의 활동이 있어요. 게시글, 투표, 댓글, 좋아요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서 435개가 게시글이고. 이게 시민참여형 마을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답변해 줘 보시죠.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2년도하고 2023년까지 1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2023년 1월에 서비스가 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서비스가 개시된 지가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회원이 한 989명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치회가 142개, 리빙랩 6개, 마을공동체 10개, 일반회원 그룹 가입자 495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취지처럼 이게 제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초기라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자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을 최대한 잘 활성화시켜서 플랫폼의 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웹서비스 구축하려면 사실 12억 5000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한 5분의1, 10분의1 가격이면 다 만들 수 있는 웹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나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적정하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이 문제로도 약간 말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 이왕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맘때쯤 다시 봤을 때 이 기능이 어떻게 한번 돌아가는지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관리인데 최근에 하여튼 이 생활숙박시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저희가 토론회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여기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별로 건축과에서 생활숙박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천시의 지금 대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생활숙박시설 관련해 가지고 합법사항 관련해서는 10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내지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생숙지원센터 운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게 핵심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군ㆍ구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숙박업 신고에 대한 부분, 기존 생숙에 대해서 숙박업 신고에 대해서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신고 기준을 현재 30실에서 20실 이하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 위생정책과에다가 조례 개정 예시안을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숙박업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용도변경의 문제도 지금 주 복도 폭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8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생숙이 1.5m입니다.
그래서 전용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건축 기준 이게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생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천시의 생활숙박시설이 415개 동에 객실 수가 1만 8400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으로 신고한 객실 수가 지금 9020 그래서 49% 정도 되고요. 약 50%, 그러니까 용도변경된 게 6.8% 1200실 그다음에 미리 신고한 숙박업 객실 수가 8200, 한 44%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 영종하고 송도에 몰려 있습니다. 한 5500실 정도가 몰려 있고 강화를 비롯한 나머지 구에 있는 부분들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 영종하고 송도에 몰려 있는 5000실 정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박업 생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TF 개념으로 군ㆍ구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TF 구성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법에 맞는다면 최대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청에서 송도나 영종 보면 거기는 어떻게 움직일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같이 시하고 경제청하고 뭔가 협력을 해서 방안을 찾아내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부 입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라는 게 큰 취지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송도 같은 경우에 생숙으로 돼 있는 부분을 오피스텔로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또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생숙에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 지금 따지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들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생숙이 어제오늘 당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생숙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고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문제들이 불쑥불쑥 다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놔야 다음부터 생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쓰든 이 문제들을 제대로 정상화시켜내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를 하자, 이번에 기회를 못 살리면, 이 문제 안 정해 놓으면 형평이고 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의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요.
저희도 일단 생숙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경제청하고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울시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민 안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건가요?
필요하면 우리 건축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고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협의를 거쳤지만 인천시에서 우리 위생과하고 경제청하고 저희들이 10월 달에도 관련 부서와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공문도 보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경제청인데 경제청에도 약간 그전보다는 조금 내용이 긍정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오늘도 다시 경제청하고 위생과하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국토부에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못 하면 못 하는 사유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다시 추가로 의견을 달라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걸 못 한다 하면 그런 안을 달라 정식으로 문서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두 번째로 문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25년 9월 달까지 이행강제금도 연기가 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1차 목표로서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 말고 일단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당초 30실에서 20실로 조례 개정도 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복도 폭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8m인데 현재 생숙에 대한 건 1.5m인데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완화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2025년 9월 달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가능하게 처리해 주고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아마 경제청에서 조금 긍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 지침이 나오면 경제청은 정부 지침하고 관계없이 그냥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인천시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하여튼 민원인 편의에 따라서 최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차장법 관련해서 그런 법의 지침에 맞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복도 사이즈도 맞으면 하는 것이고 비용부담하는 것 학교 그것 관련한 분담금 있으면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해 주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거기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지 그것 나왔는데 형평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이것은 얼마나 또 나중에 큰 민원으로 다시 올라오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발표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모자라면 인근 지역에 300m 이내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복도 폭에 대한 것 1.8m가 안 나오면 소방서에서 1.5에 대한 것도 이게 안전하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또 대처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총리실 자체에서 이 사항들을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다 합동으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형평성 얘기하면서 그걸 꼭 끌어안고 가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것 끌어안고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도 경제청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번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개정안 사항에 대한 것을 또다시 검토해 달라고 통보, 각 지자체에도 보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보다는 조금 저기 한 것보다 그런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로 한 2주 전인가 송도의 생숙 민원인분들이 오셨는데 한 열몇 분 오셨는데 거의 다 한 30대 초중반 이 정도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제청에서 수분양자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인지 다 데이터가 조사가 돼서 분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옛날에 보면 생숙 가지고 하여튼 과대광고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수분양자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니면 이걸 알면서도 막 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피해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막 이삿짐센터에다가 짐 놔두고 아직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막 그냥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여튼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또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어떻게 형평성 이렇게 떠들다 보면 굉장히 남의 일처럼 보는구나.
그리고 인천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거의.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이제 인천 부분인데 원래 이게 국토부에서도 회의를 할 때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전부 다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국토부에서 양성화 방안이라는 걸 했을 때 총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니네가 알아서 하지 말고 어떠한 정확한 지침을 줬으면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침을 못 줬기 때문에 항상 회의를 가면 그 나머지에 대한 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물에 대한 것 양성하는 식으로 모든 법에 대한 건 양성하려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자체에서, 정부에서 양성화 방안을 내려보내주고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맞으면 양성화를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토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형식만 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감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지자체 직원들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년도 9월 달까지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게끔 지금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그 건축주들을 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거를 목적으로 들어온 수분양자 이분들이 문제죠.
왜냐하면 다른 생숙 신고하고 이런 거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주거로 왔는데 주거가 안 되고 이게 뭐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리지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오피스텔도 사실 예전에는 주거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세상이 변화하고 어떤 수요가 바뀌게 되면 변화하게 돼 있잖아요, 주거라는 게.
그런데 이것 생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법 자체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런 현재 같은 상황들이 뭔가 지속되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별문제 아니네.’ 이랬으면 이런 모여서 회의도 안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의 소지를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숙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장님 우리 인천연구원이 지난 ’22년에 발간한 인천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있죠. 거기서 보면 청년들이 자신의 결혼과 가족 계획에 대해 고려하는 사항으로 1순위가 뭐 같습니까, 1순위가 우리 인천시 청년들이?
집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 마련, 주거비 이게 제일 커요. 그다음에 2순위가 자녀 양육, 교육 문제.
보통 우리도 그렇게 커왔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현재 처지는 주거관리비 부담 수준이 높고 또 주택 관련 부채 비율 그에 따른 이자 비율이 높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뭐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작년 말 인천시 청년인구 보니까 한 8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추산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시가 발표한 1+1 주거정책을 보면 5년간 천원주택 5000호 하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1.0대출 1만 5000호, 아니 1500호인가요?
연 3000호 해서 5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시 종합계획 추진상황도 그렇고 1+1 사업량도 그렇고 이런 수준으로 이 80만 명 청년 세대를 과연 커버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진행하려고 했던 게 상징성은 있지만 이 80만 청년 세대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대책이?
지금 천원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도 예산이 3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천원주택 사업은 최장 6년까지고 이것은 지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원주택하고 1.0대출과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해 보면 향후 10년간 한 1300억원 이상, 천원주택에 1000억 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1300억 해서 한 몇 가구 정도를 소화할 수 있죠, 매년?
매년 천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호니까 한 10년으로 보면 한 1만 호 정도가 되고요.
그 사이에 해지되는 데도 있잖아요, 10년 내내 주는 것 아니니까.
물론 중간에 6년까지 하고…….
그렇죠. 평균 잡으면 한 5000세대 하면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5000세대 해 가지고 80만 청년 세대를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상징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것도 상당히 일단은 어떤 좋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청년 세대를 위해서 주거 문제를 보다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주거 문제에 있어서 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천원주택이 1080억이지만 실제 10년간 내 집 마련 1.0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게 5년 한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2029년까지 갔을 때에도 한 2033년이죠, 5년으로 치니까. 그러면 한 1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건 연간 3000호에 대한 거니까 5년으로 치면 아마 1만 5000호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3만 명, 80만에서 비율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못 미치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50~60대보다는 청년들이 그래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어떤 대책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송도2공원 민간공원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민간공원 특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특례사업.
그 업무는 사실 균형국 쪽에서, 민간 특례사업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균형국에서 하나요?
그러면 아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
위원회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것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송도2공원 민간공원 관련해서 일단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1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공원, 그러니까 이게 6만㎡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만 7933㎡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다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입지와 종류,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 보전가치가 높고 밀도가 높은 산림지역으로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 또 한 달 후에 허가를 내줬어요, 일부 변경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던 게 용적률 조금 줄고 세대수 조금 줄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한 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자기 부결을 했다가 한 달 후에 그것을 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좀 어떤…….
재상정의 가능 횟수는 2회입니다, 매뉴얼상에. 그래서 추가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재상정이 가능하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1월 22일 날 부결이 됐는데 2020년 2월 달 그다음 2회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재상정이 돼서 원안 수용이 됐고 원안 수용된 내용을 보니까 용적률은 230에서 220으로, 세대수는 472에서 350으로, 주동 수를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층수를 25층에서 23층으로 조정해 가지고 올렸고 그 위원회에서 원안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아파트로서의 입지조건으로 맞지 않아서 부결시키는 용도변경안이 2차 회의에서 일부 수정 후 원안 수용됐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참석했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들려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혹시 거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면 지금 건설사가 어디죠?
이게 공원 특례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례사업인데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어딘가요? 건설사가 어디예요?
(「서해그랑블입니다」하는 이 있음)
서해그랑블이요?
네, 서해종합건설에서 서해그랑블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어쨌거나 자연녹지일 때 소유주가 누구였나요?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실은 시가 재정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사업은 사실 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뭐 아시겠지만 시가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30%를 비공원시설로 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하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특례사업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70%는 실질적으로 공원 건설까지 다 해 놓고 건설사에서 그런 것 해 주고 그것은 어쨌든 시민한테 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큼의 건축 면적을 확보받은 다음에 아시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일 때, 자연녹지지역이었잖아요, 원래. 자연녹지지역일 때 그때 이 소유주가 누구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서해종합건설에서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해종합건설에서 갖고 있다가 그런데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이게 이쪽 같은 경우를 지금 여기는 그 아파트 짓는 것을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달 만에 뒤집어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을 해 줬는데 과연 이 자연녹지지역과 실질적으로 70%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지금 제가 볼 때는 350세대 지으면 수익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도.
거기 제가 볼 때는 분양이 다 끝났다, 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건설사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거죠.
송도2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 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공원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특례사업 대상지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연히 기존의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이걸 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형식적인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원래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어쨌거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승인이기는 하지만 제2종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전부터, 처음부터 허가를 낸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가 한 달 뒤에 바로 일부 수정돼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가 난 상태인데 그러면 원래 주인이 누구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어쨌거나 30%의 분양을 해 가지고 시행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이득을 받았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서해종합건설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계약이다, 유리해 보이는 입지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해종합건설의 땅은 아니었고 개인의 땅이었고 서해는 나중에 시행자 지정 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용도지역 30%에 대한 2종으로 바꿔준 부분에 대한 걸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러면 개인의 땅이었으면 서해에서 나중에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민간…….
그러면 개인이 갖고 계셨던 분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용도지역 변경 전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똑같은 소리잖아요. 서해종합건설이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시행 이득을 많이 막대한 이득을 취했겠네요.
맞잖아요.
위원님 이 특례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30%에 대한 것을 개발이익을 가져가서 그 이익을 가지고 70%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공원 조성비용이 453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연녹지일 때 거기 혹시 평당 가격을 알 수 있나요?
아시나요, 혹시?
그것까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특례사업 주관을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자연녹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거의 다 아시잖아요. 특히 인천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면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자연녹지지역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됐을 때 그런 가격 차이가 또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종 상향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솔직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제조건은 이 전체 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30%에 대한 것을 용도지역 변경해 주고 그 이익을 가지고 70%에 대한 자연녹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여튼 중요한 건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찝찝한 모습이거든요, 굉장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부결을 했다가 한 달 뒤에…….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2020년 1월 22일 날 이 안건이 올라갔고 그때 부결이 됐고 부결의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공원시설의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높이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었고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재상정을 합니다, 2020년 2월 26일 날. 그때는 부결 의견 원(1)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걸로 조치계획이 나왔고 부결 이(2)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 세대수, 주동 수, 층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보완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재상정할 때에는 원안 수용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재상정 가능 횟수는 2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송도2공원 자체가 원래 이게 그냥 공원조성으로 안 하게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해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특례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해제가 된다는 거죠?
공원이 결정해 놓은 지 20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는…….
원래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제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개인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해제가 된다면 어쨌든 자연녹지 상태에서 어떤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제3자한테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공원으로 결정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 행정청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연수구 일부 주민들은 좀 의문점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뭐 시기적인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지금 좀 찝찝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뭔가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관련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4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얘기라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좀 많으세요. 형식적인 답변이 많고 뭐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뭔가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확하게 솔직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만.
당시에 자연녹지였을 때 어떤 지가와 그리고 제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지가도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뒤늦게 받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자료 요청을 다 했을 거예요.
위원님 이게 공원조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또 특례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공원조성과에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시면 그쪽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조성과를 따로 미팅을 한번 잡아서 좀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197쪽에 보면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개가 있고 중단 사유가 쭉 부도, 부도, 자금부족, 분쟁, 자금부족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이 자료에다가 현재 진행상황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협의 중인 상황도 있고 좀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다섯 번째 목록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해 가지고 계양구 계산동 1073번지 부분이에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받아봤던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사전협상 진행 중이라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문화시설 관련된 것은 2010년도 12월 달에 중단이 됐었고요.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사전협상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은 전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협상 진행은 안 된 상황이에요?
아니, 사전협상 제안은 들어왔고요. 저희가 사전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라든지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서 선정 여부를, 이것을 사전협상을 할지 말지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사하고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인 사항인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시행사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계획안은 들어왔다라고 들었어요.
개발안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지금 10월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게 좀 몇 달 지났는데 10월 달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면 시행사 말고 현재 포스코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전협상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소유자가 제안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시행사랑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시행사에서 개발계획안을 냈죠, 시 쪽으로?
저희한테 사전협상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이 조금 우리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조율을 좀 보고 있는 중…….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조율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국장님?
거의 그게 마무리 단계로…….
마무리 단계예요?
언제 마무리돼요, 혹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행감을 마치고 싶은 마음은 아니시고요?
그 사전협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진행상황 중에 혹시 포스코와 협상 중인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포스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네, 저희가 11월까지 관련 부서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거고요. 12월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년 1월에는 사전협상 대상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협상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본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포스코와 협상 진행 중인 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포스코하고 협상할 일은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전협상 제안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는 어떤 기본적인 윤곽은 드러나겠네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 개발계획안 부분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또 관계기관 의견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전협상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공동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대상지로 결정할지를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월까지는 사전협상을 하겠다라고 대상지로 선정하겠다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거의 계양에서 20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오늘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계획국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박 혁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