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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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4월 12일 (화)11시
의사일정
1. 제13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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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임희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청원 4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천2동마장경로당앞굴포천지류복개공사청원, 추연어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건설반대 및 도시계획변경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건립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도시철도2호선환승역간석역개설요구청원, 이성옥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연수구동춘1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부흥초등학교 6학년 1반 양은주 학생 등 42명, 동암중학교 2학년 임원 강민기 학생 등 40명 모두 두 개 학교에서 82명이 지금 방청석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창규의원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위해 서기까지에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원활하게 활성화되어야만 인천이 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경제 돌파구를 찾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도지구 5·7공구 기공식에 다녀와서 많은 지인들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분 발언에서 인천시장님께 송도지구 5·7공구 개발방향에 관한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조성하는 긍정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지의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의 움직임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보다는 공동주택단지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송도 2공구에 공동주택 약 7,000세대를 시작으로 4공구 도시개발공사의 공동주택 분양시작, NSC의 고층 주상복합 건설 및 1·3공구 공동주택단지의 조성 그리고 청라지구 주거단지 우선공급이 예상됨으로써 기존 주거중심의 신도시와 차별성이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되어 실질적인 송도지구의 선도산업의 사업지구인 제1공구에서 4공구까지에는 전체 면적의 8.9%가 국제업무단지, 8.5%가 지식정보산업용도로 배정되어 있는 반면 주거용지가 18.2%로써 국제업무와 지식정보산업 용도의 토지보다 많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지역이고 당시에는 송도의 미래가치가 불확실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면적을 주거용도로 배분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비 충당이 가능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진행될 1·3공구는 물론 지난 8일에 기공식이 이뤄진 5·7공구는 이와 같은 2·4공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써 바람직한 형태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폭넓은 의견의 수렴과정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5·7공구는 전체 면적인 토지이용계획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98만평으로써 2007년 12월 매립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5·7공구가 3년 뒤 완전히 매립되면 이 지역의 12만평에는 정보통신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세계적인 IT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재배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2·4공구 추진과정에서처럼 5·7공구 198만평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3,883억원이라는 인천시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과 기능배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개발방식에서처럼 많은 양의 주거기능을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더 이상 송도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송도지구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7공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적정 기능을 선정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이 또한 병행돼야 합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현재 송도지구는 매우 높은 투자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여러 형태의 사업방식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지금까지의 개발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심산업을 우선하여 결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5·7공구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5·7공구에 대한 기능 재배분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연동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공론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론화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실공히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5년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시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두 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박창규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문승석 회계사님, 장만식 회계사님, 이영운 세무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김용철 건축사님 등 여덟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김동기 회계사님, 심강수 회계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창규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문승석 회계사님, 장만식 회계사님, 이영운 세무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김용철 건축사님 그리고 김동기 회계사님, 심강수 회계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강석봉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계획되고 의도된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기 이전에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사전 검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2004회계연도 결산을 꼼꼼하게 검사하시어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 등의 예산심의 시에 참고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김창섭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교통국장 최건수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김남일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