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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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5월 24일 (화)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2.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3.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6.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7.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
9. 2014년제17회하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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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계획안 1건, 결정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과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과 2014년제17회하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추진상황보고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동구 및 연수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간석초등학교 6학년 1반 한창범 학생 등 36명, 인천여자중학교 2학년 1반 이희나 학생 등 45명 모두 2개 학교에서 81명이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안건인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으로써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하고 전반적인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어마을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관한 생활지도사항 등의 운영기준은 외국어마을이 설립된 후 운영상 필요한 내부규율로써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삭제하였으며 기타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참여제도로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모니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유와 기존의 모니터요원 중 활동이 없거나 저조한 요원에 대한 재구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전문분야의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수정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을 통해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 설립예정인 인천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액 현물출자로 설립됨을 감안하여 지방세의 감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한 관련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행에 적시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권의 재생사업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부족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총 19개 사업 1,570억 1,700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 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지방채 추가발행을 포함해서 인천시의 지방채발행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채발행사업 중 가좌녹지조성사업과 석남녹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확보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4건)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 1건으로써 동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금년 7월 설립 예정인 인천항만공사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항만공사법 제36조에 의거 시가 위탁하는 사업과 공사가 수행하는 항만 친수시설 조성 등의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사업의 위탁과 지원범위, 재정지원금의 교부조건과 산정, 교부절차 및 방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과 인천항만공사의 설립목적 그리고 재정지원의 대상인 위탁사업의 범위와 친수공간 조성 등의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향후 인천항만공사의 재정수지 전망과 항만공사의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일부 조문에 대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이 없어 답보상태에 머물던 인천항이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항만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항만운영으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항으로 거듭나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결과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방대한 자료분석 및 전문도서 탐독과 백령도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식수원댐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현지 조사활동을 하시는 등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본 조사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오늘 조사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30일까지 50일간 다섯 차례의 회의 개최와 한 차례의 백령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총 6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와 제2장 조사실시경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추진경위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 주요조사내용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 및 현지조사활동 등으로 그 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와 2박3일간 백령도 식수원댐의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등 활동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관련서류를 각 부분별로 중점 정리하였고 제5장과, 제6장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조사위원회활동사진 및 회의록 등 참고 자료를 실었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실시경과, 제3장 주요조사내용 그리고 제5장 처리결과보고와 제6장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과정에서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사항 등을 정리한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은 상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백령면 도서지역 주민과 급증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용수와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997년 5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시행한 실시설계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공사비 186억을 투입하여 식수원 전용댐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식수원댐의 담수 수질이 4~5급수로 악화되어 식수공급을 못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백령면 지하수 추가 개발 가능량 산정과 관련하여 백령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지하수 한계량을 1일 500톤으로 산정함으로써 2011년 백령면의 용수수요인 1일 2,000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1일 1,500톤의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 전용댐을 설계하게 되었으나 사업 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백령면 식수댐을 건설하기로 확정한 1998년 이후 인천시와 옹진군에서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식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한 지하수 관정이 생활용수 26개, 농업용수 70개, 공업용수 2개소 등 98개소이며 1일 8,510톤이 추가로 개발되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백령도 공군기상대가 관측한 연간 강우량 688㎜를 대입하면 백령도 지하수 개발량은 최소한계개발량이 1일 9,422톤이며 최대개발량은 1일 1만 2,980톤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화종합기술공사가 백령도 절골에 식수댐을 막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하여 대입한 백령도에서 200여㎞나 떨어진 강화도 강우량 연 1,276㎜를 이 공식에 대입한다면 백령도 지하수 개발량은 최소한계개발량이 1일 1만 7,470톤이 되며 최대개발량은 1일 2만 4,066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산정한 백령도 지하수 개발추가 한계량 500톤은 허위였으며 이를 기초로 저수지개발을 결정한 사항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식수댐 규모산정과 기본설계를 위한 강우량 적용에 있어서도 백령면사무소의 20년 평균 강우량 831.7㎜와 인근 공군부대 기상관측소의 10년 평균 강우량 68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간과하고 200여㎞나 떨어진 강화기상관측소의 23개년 강수량 연 1,276.2㎜를 기준으로 강수대비 유출량은 679.4㎜로 관측기록의 오차 및 안전을 감안한 80%로 적용하여 유입량을 44만톤으로 산정 타당성 조사시 식수원 댐을 기본 설계하였으나 이후 실시설계 시에는 백령면사무소 10개년 평균 강우량 연 강우량 916.3㎜를 적용하여 설계하는 등 용역보고서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공군자료를 활용시 유입량은 22만톤으로 타당성 조사시 유입량 44만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유입량으로 식수원댐 건설타당성과 규모산정에서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1~2급수로 예측된 수질이 현재 4~5급수로 악화된 원인에 대하여 정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다각적이며 체계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과 수질악화의 예상 및 예방토록 하지 못한 점과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실시설계 및 식수원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된 식수원댐은 비상시 또는 오염원 청소, 수질관리 등을 위한 배수시설이 전혀 없어 비상시 수질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시 상류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염원에 대한 차단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급격한 수질악화시 일정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 등의 필요성과 비상시 활용될 수 있는 배수시설 또는 퇴수로 등 보강방안을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식수원댐의 유역면적에서 발생하는 오염인자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지 상류에 초기 우수처리시설인 보 또는 자연정화 시설로 갈대림, 수초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과 오염원인 등으로 추정되는 댐 하단부의 퇴적된 부엽퇴적토 등에 대한 표토제거 및 청소 등으로 수원지 내 수질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수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수지내의 수질등급은 4~5급수로써 1급수에 가까운 2급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완속여과 방식의 정수시설로는 4~5급수를 정수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정수시설의 정상가동여부는 부분적인 기계의 작동유무가 아니라 원수를 정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수의 생산에 있음에도 정수시설 정상가동 후 안정적인 식수가 공급되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되어야하나 계약관련법령에 의거 준공된 부분은 식수원 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향후 유사한 사업 시행시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8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식수원개발사업의 조속한 시설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는 완속여과 방식의 현 정수시설로는 원수를 정수하여 식수로 공급이 불가능함으로 원수 및 정수의 수질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먹는 물에 적합한 식수가 되도록 조치를 요구하였고 식수로써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수 후 공급되는 식수의 수질에 대한 상시 확인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백령면 식수원 개발사업의 당초 목적이 백령면 진촌 1리, 2리, 6리 지역의 식수 및 용수해결에 있는 것임으로 백령면 식수원 댐이 준공되었음에도 이를 충족치 못하는 현 상태에서 시급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촌지역에 직접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 업체에서 사업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및 책임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현 입찰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여일 간의 조사활동기간 동안 사업추진전반에 대한 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면서 인천광역시의 일부공직자들은 통상적인 법과 지침 등에 의존하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공시 현장관리 등 여러 부분의 부실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짙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활동결과보고서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김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조례안 1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청구된 대지보상비 재원의 안정적&#63582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 대지의 보상비 지급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63582운영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 시&#63582도 조례와 비교 및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현황, 추정 보상금액, 순세계잉여금의 예산규모와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제3조 재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우리 시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약 295억원인 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고 우리 시 매수청구 대상인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 2,601만 4,000㎡ 중 지목이 대지인 74만㎡ 추정 보상금액 3,138억원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국고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 지속적&#63582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인천광역시 소방방재본부 산하 6개 소방서 중 2004년 기준 가장 많은 출동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남부소방서 관할구역을 분담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남구소방서를 결정하여 신설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등의 효율적인 재난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변여건, 행정절차 이행사항, 타지역과의 형평성, 재원조달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공공청사의 입지조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남부소방서는 2개구 37개동 50.69㎢의 관할면적과 인구수 약 76만명을 관할하는 과밀화지역으로 신속한 소방력 투입 및 대응체계 구축, 지역별 균형적인 소방관서 증설로 시민의 균등한 소방수혜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강구, 효율적인 공공청사 배치 및 운영방안 수립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남구소방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제17회하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추진상황보고(시장제출)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제17회하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제17회하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요와 대회유치 당위성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요입니다.
대회는 2014년 9월부터 10월경 약 16일 동안 개최가 되고 아시아 45개국 1만 8,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40여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는 아시아 최대의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조 1,714억원으로 부산아시안게임 1조 4,008억원의 연 5%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현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예측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유치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이벤트의 유치로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배양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써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각종 시설물의 조기 확보 등을 통해서 국제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와 건강,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시설과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국가 경제 발전의 전략적 거점도시인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인천·개성 경제공동개발구와 관광특구 건설의 가시화에 따른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유치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세계 3위의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최대의 무역항을 갖추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로써 정부에서도 인천을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의 전략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물류와 비즈니스, R&D와 관광레저 허브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3.5 비행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51개나 위치해 있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최첨단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각종 경기시설이 공항으로부터 4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선수와 임원이 접근성이 양호하며 2,300만 수도권인구의 집결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국제펜싱대회, 세계배드민턴대회와 금년 9월에 개최가 될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개최와 아시아 각국의 선수와 임원들의 인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가 크게 향상이 되고 있으며 송도와 영종·용유,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지원과 수도권지역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어 경제적인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KOC의 그 동안 추진사항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OC는 제17회 하계아시안게임유치의향서 제출서한을 2005년 3월 2일 OCA -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OCA로부터 접수하여 국제관계특별위원회의 국내 유치결정과 KOC -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후보도시 선정 그리고 지난 4월 25일 KOC위원총회에서 국내후보도시로 인천을 만장일치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반 유치입찰 서류를 OCA에 결정하고 200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 예정인 OCA평가단에 유치후보도시 방문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가 되면 OCA총회에서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OCA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KOC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17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3월 24일 인천유치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역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 25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0일 군·구,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대회유치 협조 요청과 함께 200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총리실과 기획예산처, 문광부 등 대회유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 승인 절차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신청국 현황 분석과 유치 가능성 판단입니다.
먼저 유치신청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와 베트남, 요르단 등 네 개국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두 번에 걸친 아시안게임 개최 경험을 토대로 해서 2016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 OCA 사무총장으로 있는 라자 란디르싱이 인도 국적 출신으로 우리의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경우에는 아랍권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근 스포츠 활성화에 매우 열성적입니다만 차기 대회인 2006년 제15회 아시안게임을 아랍권 국가인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대회 조직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OCA회원국 간에 불만이 많아서 아랍권 국가에서 다시 개최하는 데에는 비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유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우리나라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종합 9위로 중국과 일본과 함께 아시아 스포츠 강국으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한 바가 있고 두 번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경험과 2010년 제16회 아시아대회를 중국에 양보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화교권 국가로부터 우호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경쟁후보 도시에 비해서 스포츠마케팅이 극대화된 대회운영이 가능하고 2006년 제15회 도하대회의 조직운영 불성실 등 아랍권 국가로부터 개최능력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대회유치에는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강원 평창 유치활동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연도에 두 개 종합대회 개최에 따른 정부측의 우려와 2010년 제16회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따른 OCA의 지역안배 가능성 그리고 현 IOC위원 겸 OCA사무총장이 중국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유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연도의 동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두 개 대회 개최에 따른 정부측의 우려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개연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2002년의 월드컵축구와 부산아시안게임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2014년은 동·하계대회이므로 KOC입장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정부승인과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면 예상 상대국에 비해서 우월적 경쟁력을 갖고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회유치를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명인사 등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기획보도와 각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협조문 등을 발송하여 인천유치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중점 홍보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유치업무추진준비단을 2005년 5월 중에 구성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대회유치를 위한 정부 승인절차 등 유치서류 작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2005년 7월부터는 유치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외유치단 파견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회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된다면 우리 시의 국제적 신인도와 인지도의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도시기반시설과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되어 도시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시민적 자긍심의 고취와 정체성 등으로 시민화합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2014년 제17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적 신인도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와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시민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김남일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