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6-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8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철우 감사관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우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감사관 이철우
감사관님 잠깐만요.
마지막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 가지고 손 들고 아까 제가 읽을 때 안 들으셨나 봐, 아무도.
다 일어나셔서 선서, 다 손 좀 들어주세요.
이 많은데 제가 읽는 것 아무도 못 들었어요?
(「담당직원이 안 일어나도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뭐야, 누가 그랬어.
어쨌든 손들고 해 주세요. 이게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니까.
2024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감사관 이철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는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정길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세출예산은 2억 98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이고 3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10쪽 주민참여예산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계약 절차 위반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지난 9월 시정, 환수 등 행정ㆍ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의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위탁 감독 철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교육이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발견 시 감사 실시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위원회 결과사항에 대한 조사 필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 관련 부정사용은 미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 지침 위반사례 발견 시에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행정수요 맞춤형 감사 추진으로 시정발전 견인입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무관용 원칙 대응의 양방향 감사기능을 강화하였고 자료 작성일 기준 올해 계획한 14개 기관 중 11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376건을 조치하여 시민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3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1076건 처리하여 약 81억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렴도 회복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청렴도 개선대책과 2024년도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렴도 회복을 위한 부패취약 분야 분석과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고위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마이크 운영, 찾아가는 청렴부스 운영 등 관리자의 청렴리더십 제고와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청렴활동 추진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비위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 중립 훼손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민행복 체감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중점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행태 및 비위행위 쇄신에 집중하고 선제적 예방 중심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으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감사관님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24년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4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인천 조성을 한다라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19년부터 ’20년,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19년도부터 ’22년도는 4년 동안 또 3등급, ’23년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로 이런 청렴도 반부패 종합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 강구가 당연히 필요하고 작년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는 전년과는 다르게 다른 시책들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청렴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감사관님 반부패 청렴이라는 부분에는 공직자들의 어떤 공직기강도 포함돼 있는 부분일까요?
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문제고 올해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시 고위 공무원 중에 음주운전했는데 3개월 동안 징계가 없었고 5월 달에 보니까 결과가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수사결과가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그분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 당사자인 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는 재수사 심의를 올리는 바람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걸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약간 지연이 지금 보류가 됐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돼서 징계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명과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연됐던 것도 이해합니다만 결과가 감봉 3개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은 의견을 표출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당연히 저희가 표출을 했고요. 음주운전은 다른 비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주관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영역이 되게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징계규칙 같은 경우를 참고해서 당연히 그 기준을 따라서 참고하는데 그 부분이 경징계 수준이기 때문에 경징계로 의결 요구가 된 사항이고요. 또 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경징계 중에서는 강한 감봉 3월로…….
이게 음주운전이 왜 경징계예요?
그게 수치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서 이게 경징계냐 또
중징계냐 해임ㆍ파면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주운전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무원입니다. 정책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그 당시 조사받을 때 무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것은 인천시에 지금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해이하는 하나의,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감봉 3개월이다 이것은 저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 감사관이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해서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로 다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책도 조금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감사관님 월드헬스시티포럼에 대한 문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경위라든가 경과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관련 담당부서 기관에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취소한 상태고 그리고 보조사업 취소를 함과 동시에 보조금 환수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고발조치까지 한 상황인데 현재 나머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이런 행정 업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결과가 통보가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행안부인데 저는 혹시 그러면 경제청에서 법적 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법적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에다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고발조치.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용이 다뤄졌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보조금 심사 안 받기 위해서 악용한 사례이면서도 정산보고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법적조치는 법적조치에 대한 사항은 또 ’24년도 올해에 대한 예산유용에 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24년도이지만 ’23년도 행사 수립과정에서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그걸 포함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고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안부의 감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예정은 지난주부터 나와서 내일까지로 감사가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연기가 됐고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다니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전반적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수립하실 것이 아니라 1월 인사발령 전 내년도 1월 달에는 인사발령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인사발령이.
그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인사발령을 중단, 그 해당 인사에 대한 인사를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감사관에서 즉각적 신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취지이고 그게 응당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이 사전에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분야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인적 부분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약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인사 부분까지 관계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력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 않겠지만 이건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주문을 부탁드리는데 감사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 민간에게 지원된 것은 계속 매년 보조금 수급 관리 방안 일환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시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최근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에 대한 부정 채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금년에 매년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인사 채용비리 관련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노인인력센터도 감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처분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이 어떻게 돼 있죠?
처분은 지금 담당자가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착오ㆍ실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징계 요구하면 그 징계에 대한 처분은 언제?
징계는 그쪽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의결, 저희 지금 시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 처분하듯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
네,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2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감사관님 저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해 봤던 직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인력개발센터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의 부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징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인사위원회도 외부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일반, 다 채워지기는 하지만 특히나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라고 한다면 센터장 다음으로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무를 보는 사무국장일 텐데요.
그런데 그런 정도면 자체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해서,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위원님 내용이 저희가 사무국장을 징계를 주는 건이 아니고요.
사무국장이 채용 응시자이고 그 응시에 관련된 자격 기준이라든가 권고 사항에 있는 그 부분 체크를 정밀하게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와 다르게 그 부분을 자격 기준을 평가하는 바람에 채용이 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실무자의 책임이 제일 강하게 커서 그 실무자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실무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적은 인력에도 여러 가지 고생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되는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직기강에 대한 기준도 재확립이 필요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 사업 보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철저히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 후속 조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잡아내는 것도 솔직히 어렵긴 하지만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엄하고 엄중한 대처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혹 우리 감사관실은 아니겠지만서도 행정에서 보면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되게 부실한 부분 여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조금 더 공정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왕왕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감사관실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지금처럼 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중하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89쪽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단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홈페이지에 나온 공시된 숫자하고 이 자료 숫자가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작성 기준일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제11기에는 63명의 시민감사관을 선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 정리추경 시 감액 편성 185만원을 한 바 있다고 실적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기준선을 두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보사항 위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보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시민감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이것은 시 공무원 징계 현황 관련해서 인사과 업무라고 그러는데 일단 인사과는 감사 업무에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감사 결과로 해서 징계 의결 요구 건은 저희가 그 행위는 하고 있고요.
징계 의결 요구하면 그러면 징계 의결 요구를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송 건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소송하고 행정적인 벌이 약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확실한 책임 소재라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 감사로 해서 저희가 진행은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분명히 있다, 소송과 별개로. 그랬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통상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판결이 날 때까지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때까지 난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좀 억울해 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훈에 대한 감경 처분은 없는지 직원들이 시장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의 권한 중에 하나인데 상훈 감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그것을 감경을 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완전히 재량권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성실한 공무원들이 하여튼 이렇게 행정 절차에 약간 통보는 했는데 사무실 전화로 통보가 돼서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무조건 벌 주는 게 수가 아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이따 하시죠? 없어요?
먼저 하실래요?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쪽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저희 주요업무는 명칭에도 있다시피 감사 업무가 주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세분화되면 일반적인 기관운영 감사가 있고 특정 감사가 있고 직무감찰이 있고 그리고 민원 조사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직윤리 업무라고 해서 청렴 쪽 업무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그리고 취업 제한 관련된 업무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그러면 감사관이 감사 업무가 제일 주요 업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외에 부수적인 업무도 있지만 감사 업무를 해태했을 때는, 감사관이 감사 업무를 해태했다 그럴 때는 감사관이 무용지물이죠?
감사관 감사 업무…….
감사 업무를 해태했다?
감사 업무를 해태하고 안 했다 하면 당연히 감사 부서의 존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인천에서 벌어졌다면 우리 감사관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중앙부서에서 감사관 업무를 하시다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그래서 우리 감사관을 인천으로 모셔 온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쪽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어느 부서에서 우리의 감사관이 아닌 중앙부서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단언했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가 감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거나…….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당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게 감사적인 측면이라면 당연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는 감사관 쪽에서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하자의 종류…….
중대하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미하다 이렇게 나눕니까, 쭉?
감사관에서 일을 하시니까 하자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분화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중대한 하자는 말씀 그대로 중과실,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경미한 하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대하게 그 부분이 처리가 되는,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면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경미한 하자라고 두 가지를 분류한다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감사관으로 4년 4개월을 근무했다면 그분이 감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사관실의 평균적인 근속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물론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2, 3년 되죠?
3년에서 4년, 5년에서 3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4개월을 근무했다 그러면 그 감사관 이쪽에서 4년 4개월을 근무했다.
이분은 감사 업무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면.
통달까지는 저희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통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자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업무를 오랫동안 했으면 당연히 4년간이면 굉장히…….
4년 4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님.
그러면 실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 부서로 가서, 타 부서로 가서 이 계약이나 그다음에 물품 발주나 관련해서 하자로 일으킬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감사관실에서 4년 4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습을 받은 사람이 그런 중대한 하자를 했다. 이것은 감사관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을 학습이 돼 있고 또한 과실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를 했으면 그 부분은…….
고의성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높습니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고의로 한 거예요. 고의로 알고 한 거야. 그렇죠?
알고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자, 뒤에 증인은 우리 감사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이따…….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이게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감사관 근무했고 이제 감사관은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4년 4개월 동안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인천시에서 관장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던 사람이 타 부서에 가서 중대한 하자, 중앙부서에서 봤을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성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중대하자, 4년 4개월 동안 그 업무를 해서 일상 감사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등등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경미한 하자도 아니고 중대한 하자로 중앙부서에서, 우리 인천 감사관이 아니고 중앙의 행안부에서 중대한 하자로 해서 했다면 고의성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 부분으로서도 당연히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증인들은 감사관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발언하지 마세요.
참고인, 제가 수정합니다. 참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관계관을 향해)
“우리 여기 이름을 얘기해도 돼? 이름은 지칭해도?”
장병현 부구청장님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행정안전부 징계 요구 건에는 우리 장병현 부구청장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2019년 1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의,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네, 소상공인정책과장이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이 하셨던 것하고 그다음에 오 아무개하고 우리 안광호 본부장하고의, 그때 안광호 본부장이 팀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코나아이나 물품 구입 등등과 관련된 것을 일자별로 팩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2019년 1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감사 결과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공유경제몰 관련해서 3월에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공유경제몰 개발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5월에는 회계담당관의 연구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 QR키트 제작 관련해서는 3월에 1회 추경에 13억 2000만원을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운영 사업을 추진해서 편성을 하였고 그 이후로 5월에 모집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예산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e음카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의 재산이 선수금으로 대행사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있을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재산인 선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수금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소상공인정책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중간 간부인 팀장이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 팀장과 협업을 해서 또 그 팀장을 통해서 금융감독원 본부와 담당자와 협업을 해서 그 대행사와 운영대행 협약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검토 결과 의미 있는 조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협약 제10조를 보시면 운영대행사의 의무조항이 있고 그 의무조항을 통해서 대행사에서는 별도의 e음계좌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그 계좌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e음계좌에 대해서 시에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에는 시에 즉각 통보하고 정산서는 제출 의무화하도록 하는 부담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협약 규정을 통해서 시민의 선수금이 어떤, 혹시라도 있을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오 아무개의 경우에는 우리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안광호 본부장의 아이디어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큰,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광호 본부장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을 선처를 요구하는 쪽에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팀장하고 그때 과장 하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주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때 발령받아서 업무를 맡게 되었을 당시에는 안광호 당시 팀장이 제일 오래 e음카드 업무를 했었고 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행안부의 징계 요구서에 보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께서 이걸 읽어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읽어보면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부구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에 대해서 잘,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안부 감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없어서요.
예를 들면 일상 감사도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액수가 13억 2000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집행된 게 11% 한 6만 개를 만들어서 몇천 개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억 이상은 재정기획관, 밑에는 회계담당관 전혀 그냥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걸 전혀 몰랐습니까?
e음카드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획도 있었고 또 계약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감사관실에 일상 감사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QR키트 6만 개 선 제작할 때 계셨습니까?
QR키트 제작과 관련해서는 제가 운영 계획을 5월 달에 수립하고 또 7월에 예산 전용을 위해서 감사관실 일상 감사를 거쳐서 7월 달에 예산 담당으로 해서 예산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았어야죠.
그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없습니까? 13억 2000을 집행하면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잖아요.
그때 감사관실 일상 감사는 거쳤습니다.
감사관에서 일상 감사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 감사가 잘못된 거네요.
13억 2000을, 좋습니다.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6시에 계양구에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구청장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아니, 여기에는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의 없으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퇴장하시면…….”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셔도.
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실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 행안부 징계 요구 건 이것 읽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과장이었다면 이것을 실행했어요, 그만두게 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 당시에 이런 건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은.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개를 만들어 놓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행안부 징계 요구 이것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평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때 행안부에서 바로, 행안부에서 바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건이 지금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1차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이첩을 행안부에서 왜냐하면 처분 요구권은 행안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다 이첩을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위반 사항들이 다수 지적이 돼서 그때 징계 요구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감사관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죠?
일단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게 중앙부서에도 올라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브레이크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 그게 조사가 감사가 ’22년에 됐는데…….
일상 감사를 감사관 쪽에서 했다면 거기서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사업에 대한 계약 절차, 계약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상 감사를 받는 것은 절차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비의 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상 감사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때 나간 것 같고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상 감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일정하게 감사관 쪽에서 제재를 가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인 것 있었기 때문에 혹시 민선7기가 e음카드나 이런 것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안광호 본부장한테 그냥 법리적으로나 회계상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권한을 준 건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제가 처음 뵙습니다.
자주 뵀어요? 저를요?
그렇습니까?
하기야 그 당시에 소상공인팀장 하시면서 민선7기 e음카드가 굉장히 정책사업으로서 주요 손꼽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6기 했더라도 7기에 모든 예산이 쏟아부으신 것 아니에요, 예산도 많아졌고.
시작을 안 하면 과정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내가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감사관, 여기는 감사관실로 돼 있네. 감사관실에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는데 맞나요?
네, 약 4년 6개월이고요. 감찰팀에, 공직감찰팀에 2년 그 이외에 2년 6개월 정도는 종합감사팀에 있었습니다.
4년 6개월 근무하시면서 감사관으로서 주요 치적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기강이라든가 감사업무에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라든가 공직기강을 바로잡았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공직감찰팀에 있을 때는요. 일단은 사건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면 그때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감찰팀에 있을 때는 여러 비위 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거기 4년 6개월 있으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한두 건을 한번 그걸 얘기해 봐요. 칭찬해 봐요, 여기서.
칭찬이 아니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공직감찰팀에 있을 때는 제가 중징계 요구해서 비위자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해서 해임ㆍ파면된 사람이 2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팀에 와서는 감사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예방감사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을 해직시켰다는 거죠?
파면ㆍ해임된 적 있습니다.
파면ㆍ해임시켰죠?
그분들이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중대한 하자라든가 문제점을 일으켰기 때문에 해직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해직시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비위의 정도가 따라 틀린데 비위혐의가 6~7개 정도 되고 금품수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본인도 병합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 부적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디 부서에 근무할 때예요?
소상공인과에 있을 때고요.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윗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윗분이 누구냐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다 지시했었습니다.
지시해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르바이트생 그걸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한 250명에서 300명 사이 고용을 해서 한 2~3개월 동안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50명도 그냥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죠?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최소한도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당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50명이?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수십억이죠?
그러면 얘기를 하라고.
10억, 10억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다 설계하고 입안한 사람인데 이런 계획 몇 명에 대해서 얼마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또 중대한 하자에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 되는 사업을 안 되는 사업으로 해야지. 220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위원님…….
여기가 일반 기업체입니까?
채용을 해서 문제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문제 지적된 것은…….
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250명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다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것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니에요!
인원을 250명 채용해서 활성화시켜라, 이것 지지부진하다. 모든 권한을 안 본부장한테 준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채용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떤 채용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접었어야죠. 인원을 보강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여기가 기업체입니까?
글쎄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희…….
여기 공공기관 아닙니까.
방침을 받는 것은 의사결정,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의 지시와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e음카드 활성화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건 거야.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4년 6개월 동안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채용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13억 2000만원을!
내 말 들어봐요.
13억 2000만원을 하면서…….
아니, 활성화를 위해서 그 홍보요원을 채용한 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건 일반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단독인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액수가 250명의 인건비가?
그 금액이 지금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오 이분은 정확히 숙지도 못 하고 알지도 못 하고 이렇게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분이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실용신안 특허도 때지난 다음에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 물품계약을 할 때 특정 계약을 하는데 특정 물품도 아니야, 이것은. 그렇죠?
그 업체가 없으면 대체가 되지, 뭐 안 되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다음에 본인이 4년 6개월을 하면서 6개, 7개 병합이 돼서 해직도 시켰고 이런 분들을 얘기했잖아요. 4년 6개월 동안 감사관에 있었으면 대단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했습니다.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징계요구를 할 때 이것 볼 때 저는 시장님의 지시나 확정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팀장님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관도…….
무엇을 지금 위원님이…….
감사관도 무용지물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징계를 먹었는지 내용을 좀 아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가 물어본다니까 추후에.
위원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 안 본부장님. 아셨죠?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3억 20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 QR코드 6만 개를 선제작했죠?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방침 받아서 했습니다.
누구한테 방침을 받은 거야? 시장한테 받은 거죠?
내부 전결 과정이 있습니다. 위임전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위임전결 최종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최종권자 이 건에 대해서 최종권자는…….
시장이죠?
본부장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본부장님.
그런데 6만 개를 선제작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13억 2000만원을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잖아요.
5억 이상은 재정기획관, 5억 미만은 회계담당관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당시에 그것이 우리 예산 과목상으로 사무관리비로…….
아니, 내가 예산의 전문가니까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위원님한테 질문하지 말라니까.
아니,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13억 2000만원을 선제작한 건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 지금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뭘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정하잖아요, 지금.
글쎄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왜 선제작 했냐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아니, 13억 2000만원어치에 QR키트를 왜 6만 개를 선제작하냐고요.
그때 조사 감사받으면서도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요.
그건 내가 조사관도 아닌데 왜 뭘 다 얘기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일부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11%밖에 집행이 안 됐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겁니다.
이유야 시장이 지시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QR코드는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어쨌든 5억 이상은 재정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략한 건 사실이죠?
이게 13억 2000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의뢰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하는 것 아니야. 사전결재를 생략했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두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당시에 재정기획관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임의대로 한 것이, 문제 안 삼았고요.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계 파트에 그것을 계약의뢰까지도 했었습니다.
계약의뢰 해도 계약에 대해서 반려한 것 아니야.
계약의뢰했는데 그쪽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자체 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 회계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불법적으로 한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위원님.
뭐가 곤란해?
위원한테 곤란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
불법이라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인천 e음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했는데 계약을 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무니없는 추정이고요.
뭐라고?
뭐라고?
터무니없어?
네.
그러면 근거가 있으세요?
여기 있잖아, 지금 징계 요구에.
최종지침이나 확정한 사람이 시장이라며!
위원한테 얘기했잖아, 속기록에.
그것은 아까 저기 활성화를 위한 임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QR패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아니, 말을 바꾸면 안 된다니까.
시장의 최종 지시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25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성화한 거야.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QR…….
좋아, 좋아.
불법적으로 해서 13억 2000만원에 QR 코드 6만 개 했어.
왜 11%뿐이 집행이 안 된 거야?
11%뿐이 집행이 안 됐잖아, QR코드가.
그것은 일괄 그걸 제작을 적게 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개수를 사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하게 되면 그것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는 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본부장님 얘기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훈계하는 거요.
예산 13억 2000을 이런 식으로…….
선제작한 사람이 무슨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6만 개를 제작했다고 저한테 위원한테 얘기하십니까, 본부장님.
거기서 무슨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동 건과 관련돼서요. 국무조정실 사정비서관실에 가서 6시간 넘게 조사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한 4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충분히 조사받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했는데 왜…….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됐다면 제가 이 자리 없었겠죠.
해명했는데 왜 징계요구 건으로 해서 내려왔냐고요, 병합해서.
해명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해명을 했으면 징계요구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로 이런 행안부 징계요구에 이런 장문의 백데이터를 한 문서가 내려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사받은 내용은 두 건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병합으로 말이야.
수십 건 되는데 그 수십 건은 다 제가 해명을 했고 해치시켰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그 과정 중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건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우리 만약 감사관님이 그 당시에 감사관이었다면 이 건이 우리 본부장님이 국무총리실이든 감사관실에 왔다 갔다 했으면 우리도 자체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객관적으로 얘기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을 감사를 기 실시해서 지금 현재 처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곧 처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은 또 그때 이분이 오 차관이었나요?
네,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었죠?
그래도 상사로서 그 밑에 사람에 대해서 다 내가 했다고 그랬죠?
저도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했던 나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직원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그 건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이 감사관 우리 이쪽에서 4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다는 얘기도…….
그다음에 오 주무관 자체도 뭐냐 하면 안 본부장님의 틀에서 나는 움직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술을.
그 규정이, 그 규정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규정이 예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규가 존재하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위 당시에는 그게 존재했었는데 제가 조사받을 당시에는 그게 폐지된 예규였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예규가 당시에는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250명 채용했으면 그것을 소관 과에서 다 직접 운영을 관리ㆍ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위탁을 줬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그때 한 명밖에 없었고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 250명을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위탁을 했었는데 그 예규에 보면 그것은 몇십 명이 되든 몇백 명이 되든 그 담당 과에서 다 운영을 해야지 위탁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250명을 했다 이것은 윗선의 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천시에서 25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까?
기간이 있는 2~3개월짜리였습니다. 기간을 두고서 했던 겁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감사관도 그때는 무용지물이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은 4년 6개월 동안 감사관에 근무하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피해갔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니, 참고는…….
저는 어디 가든지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항공과장도 3년 6개월 하고서는 과장 한 번 하고 진급했고요. 감사관실만 거기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4년 6개월 있었고요. 저는 어디 가든지 오래 있습니다.
내가 뭐 본인 경력 오래 있었다고 얘기하나. 나는 감사관실에 4년 6개월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본부장님이 다른 데 근무한 것에 있어서 나는 관심도 없어요.
감사관에 4년 6개월 근무한 사람이…….
우리 인천시, 대한민국 법령이 2만 개가 넘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2만 개가 넘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
감사관에 근무했다고 해서 2만 개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본부장님 흥분하면 본인이 지는 거야. 흥분하지 마.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라고.
본인이 자꾸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관의 아까 내가 첫 타이틀에 우리 감사관님 때문에 감사관의 주요업무가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4년 6개월 동안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서 근무하면서 학습효과가 완전히 프로가 돼버린 거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만능이는 못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억 2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집행률 11%도 안 되고 250명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건 윗선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한 겁니다.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에 있어.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한 겁니다.
아니, 기간제 근로자 250명 둬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요?
아니, 그것 말고요. QR코드예요.
두 개를 짬뽕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헷갈리는데요.
어쨌거나 똑같은 사안 아니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는 진짜 이게, 이게 30분째 돌아가는 겁니까?
네, 40분째입니다.
40분이에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년 계약직 의원인데 공무원들의 강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우리 지방재정의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본이 있잖아요. 그것에서만 움직이시면 돼요.
아니, 그것 내가 답변하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질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서세요, 본부장님.
지금 신동섭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 나서서 반박을 하세요.
지금 참고인이잖아…….
본부장님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잠깐만요.
본인이 자꾸만…….
신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자꾸 일을 헷갈리게 해요. 그냥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지금 본인이 설명하시는 거니까 들으시고 차분하게 이게 무슨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고 천천히 좀 해 주세요.
계속 하십시오.
좋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저기서 하고 내가 말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 볼게요.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계약법 25조,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ㆍ24조, 인천광역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5조,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6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0조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위 안 본부장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부적절의 건과 관련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팩트로 남아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에 답변을 하지 말고 제가 그 당시의 사안을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4년 6개월 때 감사관에 배운 학습효과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그러면서 뒤에 민선7기의 주요안점인 e음카드 활성화 코나아이 이것에 대해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 250명 채용하고 일상감사도 무시되고 재정기획관 5억 이상 그다음에 특정 물품도 아니고 실용신안 등록도 추후에 했고 저는 본부장님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탓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여기 우리 감사관님도 있고 뒤에 계시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지방재정의 3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하세요.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뭐 탁월하시니까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있다는, 저는 본 위원은 본부장님한테 탓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관에 4년 6개월을 근무한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고 했어야죠, 그 당시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만할까요?
그만하시죠.
좀 쉬었다 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아니, 쉬었다 하시죠.
좀 정리…….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실까요?
네.
감사관님 이것 다시 검찰의 고발이라든가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동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하실 건가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유승분입니다.
저는 비교적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두 분…….
그냥 계세요.
두 분은 있어도 돼?
그냥 계세요.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제 질의시간을 빼먹으셨습니다.
아니, 두 분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정강령 규칙 제24조1항에 근거하여 시장, 행정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된 청렴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렴대책추진단 왜 운영하세요?
청렴대책추진단 저희가 운영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20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청렴시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 반부패 청렴시책이라든가 또 주요한 사항들이 각 분야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해서 청렴 관련해서 취약 부분이 있으면 그 취약된 부분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청렴대책추진단을 활용해서 이행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취지가 엄청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부패 청렴정책 관련 협의 및 분야별 취약요인 대응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10시에 장미홀에서 2024년 청렴대책추진단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나온 게 27개 정도가 추진 과제 목록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총 27개 과제 중에 2023년 과제하고 딱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게 동일한 게 19개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왜 하는 거냐고.
그게 아마 연도별로 별도로 세워놓은 과제도 있지만 신규적으로 시책으로 이게 권익위에서 저희 매년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저희한테 내립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걸 추진실적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느냐, 완료를 했느냐 아니면 이행 중이냐 아니면 이행을 할 수 없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과제…….
그게 필수과제죠?
필수과제도 있고 자율과제도 있는데 자율과제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게 있어요. 자율과제도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개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수과제는 그래, 그러면 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치면 자율과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저도 지금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실ㆍ국별 추진 과제 선정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나요? 어떻게 되세요, 추진과제 선정은?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고요. 그 설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 공개를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ㆍ국별로 이런 사항들 개선대책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이행계획을 수립해라 하면서 한 사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청렴단 운영이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란색이 지금 중복돼 있는 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혀 뭔가 개선되는 점이 또는 과제발굴에 있어서 적극성을 볼 수 있는 점이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청렴대책추진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실ㆍ국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청렴 관련된 회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간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어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나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것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를 위한 보고서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이들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모임을 또 하고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행정을 꼭 펼쳐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반부패 청렴 정책 관련 협의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취약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데 반드시 필요한 이런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다음에 보고받을 때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참고인 두 분은 먼저 퇴장하셔도 되는 거죠?
먼저 퇴장하시고요.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인천광역시 감사규칙 제4조에 따른 감사의 종류가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규칙 제16조에 보면 감사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 인재평생진흥원인가 저희가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경고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필요하고 또 같은 행정사무감사도 감사하고 저희 하는 것도 감사이니까 공유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소관 상임위 정도에는 이게 인천시에는 우리 인천시의회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그러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에서 5가지 특정 감사 아주 경미하다고 하면 몰라도 시정이나 경고 이렇게 나오는 사안 정도는 최소한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감사의 특정 감사가 되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에는 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데 요구자료 96쪽에 보면, 펴셨나요?
보면 3번 항에 인천교통공사 종합감사 나온 것 중에 시정 요구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받아들인 거죠?
이게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보임자 결정 권한 사항이었는데요. 어떤 자리를 결정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이 지시해서, 그 당시에 지시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안인데 이때 교통공사 사장님은 벌써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사장님으로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징계는 받아야 된다 해서 징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청구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해서 그 부분 억울한 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담당자는 경감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대신에 기관경고로 나가는 형태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주 다 그게 징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 경감 정도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경고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도 지금 보니까 일부 인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 가지고 또 감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민연대 이런 데서 지금 현수막 붙이고 한 것 있는데 이게 시장님한테 무슨 공모 활동을 즉각 제한하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 감사관에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언론 보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 민간 보조사업자를 제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법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제재 요건으로 다음에 참여가 안 되는 구조로 보조금법이 되어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준수하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 활동 즉각 제한하라 이 얘기는 그건 해당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러면 그냥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일단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그 부서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관님 업무에서는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런 툴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시장님한테 건의서가 전달된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시민 제보사항」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 가지고 질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 건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공사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직불합의서 작성 관련 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감사 청구 심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인천시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지금 소송이 청구 금액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이 내용상 저희가 감사로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지금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그 판결이 나야지 저희가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감사총괄담당 이용희
청렴윤리담당 오미애
행정감사담당 신성용
기술감사담당 김용태
특정감사담당 백승환
일상감사담당 오병완
공직감찰담당 박혜영
민원조사담당 정길수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 참고인
(계양구청)
부구청장 장병현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