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5-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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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본부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3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대남확성기 소음에 따른 접격지역 주민 피해 상황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지역 주민이 참고인으로 출석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본부장 김성훈
안전상황실장 김홍은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상균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은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상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건은 종결, 6건 현재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강화입니다.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더불어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쪽 디지털 기반 안전점검 등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노후ㆍ위험시설물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집중안전점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헬프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37쪽 ICT 기반의 재난상황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에 재난 및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침수감지센서 60개를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습니다.
39쪽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전파와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신속 정확한 보고와 전파를 하였으며 재난상황 발생 대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40쪽 안전예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입니다.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현장중심, 체험위주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강화와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를 통한 안전습관화 제고,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2쪽 안전인천 구현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4쪽 사회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시민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사회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실제 재난에 대응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 확산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46쪽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기별ㆍ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48쪽 생활 속 재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관련, 유관기관과 안전대책 수립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점검과 생활 속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50쪽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주민대피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와 대설 등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51쪽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구월, 간석, 석남1지구는 공사진행 중이며 구월지구는 2024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좌2지구와 간석 제3저류조 지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며 간석 제3저류조 지구는 ’25년 연중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3쪽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취약지의 피해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1322건과 역류방지밸브 1335건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 및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54쪽 지진피해예방을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 도상훈련을 통해서 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피장소 점검과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56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밀키트 제조 가공업소 수사 등 먹거리 생산부터 제공까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시민 식생활 안전 확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58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실시한 정부연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60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와 경보시설 확충과 노후 경보시설 교체로 우리 시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6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무더위 쉼터하고 그다음에 한파 쉼터 있죠? 무더위 쉼터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선 2023년, 2024년 연속해서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전한 도시 인천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한편 재난 취약시설 등 사각지대는 없는지 늘 살펴줄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6쪽입니다.
접경지역 대피소 부족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대피시설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해5도 지역의 주민대피소는 46개 대피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화 지역도 지금 한 69개 대피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운영은 다 양호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서해5도의 경우에는 확보율이 100%를 넘었다고 알고 있고요.
강화는 81.8%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5도를 제외한 인근 옹진 섬에 대한 대피시설이 있나요?
그것은 서해5도를 제외한 밑에 덕적이라든지 그 밑에 지역의 도서를 말하는데요.
그 지역은 아직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사일 기지 있고 그래서 그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북의 도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긴장감 속에서 불안해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지금 서해5도를 제외한 섬에는 대피소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주민이 대피소가 있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객선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객선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급한 대로 서해5도나 강화에 81.8%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하지만 나머지 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해5도 연평도나 백령도 접경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 대피시설을 확충을 하고 해 왔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보 사항이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오히려 검토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해5도 이외에 북도면 같은 경우에도 접경지역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간 대피시설 확충 규모를 늘리고 또 물자관리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서해5도의 경우에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지만 난방지원이라든가 물자공급에 많은 변화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긴급상황 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피시설 사용방법을 잘 인지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정기적인 홍보와 대피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갑작스럽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고 대피소에서 3시간, 4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달부터, 귀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을 위한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수립해서 훈련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제가 여러 번 지금 발언을 했는데 덕적도의 북리항에 물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석축이 불량해 가지고 그 틈새로 물이 들어와서 그 주변의 집 안으로 짠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옹진군을 통해 가지고 현황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그것 파악이 되면 별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구멍으로 물이 솟구치지만 앞으로 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지만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로 해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예방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UNDRR하고 재난보건지도자포럼 국제행사 진행하셨죠?
진행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게 유엔 재난보건지도자포럼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국제기구 UNDRR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재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소개하고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기후변화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결과물을 좀 갖고 계시죠?
계속 결과물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1월에 극지연구소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50년 인천 해수면이 4㎝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자료는 보지 않고요. 일단 나머지 자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 해수면이 약 3.6㎝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그러면 평균 3.6㎝에 비해서 인천이 4㎝면 평균보다 훨씬 높은 해수면 상승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천이 특히 송도국제도시나 영종도 이런 경우는 해수면에 둘러싸여 있는 매립지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구 영종도 해안둘레길이랑 중구 항동7가 역무선부두가 해수면 상승으로 대조기 때 침수가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재난방지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시고 계시고 ICT 기반의 재난상황 인프라도 구축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는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피해방지를 위한 것으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까요?
일단 해수면 부분인데요. 가장 미래의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당장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의 연약 지반 위주로 송도 같은 경우는 매립지 위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재난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중에 아마 나올 건데요.
그 안에 해수면에 대한 사항, 인천지역에 대한 해수면의 사항을 다 검토하라고 우리가 과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해수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책 강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연재해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폭우 오고 그다음에 폭염 오고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자연재난은 사실은 피해 입고 나서 우리가 대책한다는 건 사실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사후 대책은 사실 의미가 없죠.
앉아 가지고 자료 통계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도 나중에 피해 입기 전에 징조를 빨리 관리하자.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호우 오거나 하면 다 현장으로 바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준설 같은 건 잘 돼 있는데 주로 그게 낙엽 같은 게 쓰레기 같은 게 막혀서 빗물받이가 그게 물이 통수가 안 돼 가지고 막 침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걸 사전에 다 우리가 나가 가지고 구에다가 우리가 오픈방을 운영해 가지고 다 비상 연락해 가지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자연재난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가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방지를 한다든지 그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해수면 상승으로 일어나는 홍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월파벽을 세운다든지 선착장 높이를 높인다든지 이런 정도의 대응만 하고 계신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2050년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재난상황에 대한 예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시는데 그 용역 안에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데이터 수집한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나요?
대응 대책이 나옵니다, 거기 종합계획에.
아니,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용역사에서 데이터를 자료조사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해수면 상승 올라가는 센티미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우리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공기질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야 재난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것을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또는 인천시에서 데이터를 어디다 어떻게 수집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거기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분산돼 있는 것 말고요. 분산돼 있는 인천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것 이것 말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이런 게 시민안전본부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요. 우리가 자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축적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해당 부서와 기후변화가 이게…….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해수면 상승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용역을 주기까지는 우리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것들을 계측하고 있었나요?
해수면 상승…….
이게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해수면 상승이라는 게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요사이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본부장님 기존에 발생한 재난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계측 그리고 측정 그래서 수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일단 용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이것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 대비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 용역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함께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미래 예측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자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 그다음에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자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료들을 다시 이번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기관하고 보완해 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인천만의 상황들을 잘 계측하시고 그에 따라 예측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를 구축하셔야 된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 재난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2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앞서 안내한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관련 참고인 강화군 송해면 주민 허옥경 님과 안미희 님이 나오셨습니다.
참고인 의견 진술 및 청취는 기존 방식대로 위원님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오셨죠?
그러면 먼저 참고인께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발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방송 듣고 하시겠습니다.
(음성파일 청취)
이게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한 거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분씩 먼저 하고 싶은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오늘 새벽 5시쯤 제가 녹화를 한 건데요. 이 소리 지금 듣는 소리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크거든요. 이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리는 거지 저희 집에서 듣는 소리는 이것 5배 정도는 더 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열흘을 계속 새벽에 1시, 3시, 4시 다 녹화를 했어요, 시간을 다 보여드리려고.
그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있고 제가 요즘 수면제 처방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강화에. 이 소리를 의사에게 들려주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수면제 처방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지금 여기 안면에 근육이 이렇게 떨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김에 의사 선생님께 ‘제가 여기가 자꾸 떨리는데 약을 좀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그랬어요. ‘이것 스트레스다. 약 따로 처방받을 것 없다.’
그런데 저 지금도 떨리거든요, 많이.
지금 마을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질병들이 조금씩 오는 거잖아요.
지금 안미희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원인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스트레스까지 얘기가 나왔대요.
제가 겁나는 게 이대로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나면 저희 마을사람들 잠 못 자서 다 면역력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에서 암환자들 한두 명씩 나오지 않겠어요?
저희 동네 엄청 깨끗한 동네예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동네 농사 농약 많이 안 주고 짓거든요.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
여름이면 장마철이면 미꾸라지 막 나와서 미꾸라지 잡아서 먹을 정도로 깨끗한 마을이에요. 환자들, 질병 가진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음공해가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지 무섭고 겁나요.
지치고 힘들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마을회관 오면 똑같은 소리를 맨날 똑같이 해요. 저번에 행안위이랑 국방부랑 인천시에서 오셨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들으러 오셨대요.
‘맨날 무슨 얘기를 들으러 오냐. 갖고 오신 것을 내놔봐라. 우리들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그것을 내놔봐라.’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시에서 나오신 분한테 ‘시에는 예비비가 없냐?’ 있대요. ‘그러면 예비비도 법안이 통과돼야 쓸 수 있는 거냐?’ 법안이 통과돼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법안 통과됐나요?
정말 화나거든요. 지금 시골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 속여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법안 통과 안 돼도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법안 통과돼야 쓴다고 얘기했는지 해명이 듣고 싶어요.
얘기 다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우리 안미희 님도 하실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대남방송으로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선 저의 이 아픔하고 힘듦을 공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신 강화군수님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대남방송이 지금 11월이 되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애들은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스쿨버스 안에서 존다든지 수업시간에 존다든지 그리고 두 아이는 입에 구내염을 계속 달고 살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소음폭격으로 인해서 저는 진짜 제 가족 같았던 반려견도 10월 31일 날 보내주어야만 했어요.
저희 동네주민들은 이런 소음폭격을 온몸으로 다 받고 있어요.
총알이 날아온다고 해서 이게 맞아서 아픈 것만 아니라 이렇게 소리로 인한 소음폭격도 정말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후부터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횟수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대북 확성기 중단 좀 해 달라, 정말 대북 확성기 좀 제발 중단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답만 들려왔어요.
그러면 죄수들도 수감자들도 잠은 재우잖아요. 마을주민들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런 방음창, 방음벽이라도 해 달라 시에 건의도 해 봤어요. 그런데 법으로 규정된 게 없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으시대요.
대북전단 살포하는 박상학 씨인가 그분도 신변보호받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작은 동네 마을 분들은 왜 신변보호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 폭격에 저희는 이렇게 방치되고 계속 4개월이 되도록 계속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 모든 분들은 이 소음폭격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몸도 만신창이, 마음도 만신창이, 정신적으로도 만신창이.
진짜 저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에요. 여기 오시면 보상 얘기 많이 하시는데 대북방송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주민들이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방음창, 방음벽 해 달라는 것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소리 전문가 투입해서 주민들과 이것 소리 상쇄할 수 있게끔 방안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원하시는 게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기 지금 많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8살하고 10살짜리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그 애들이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손주나 손자나 자녀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 제가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걸 당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맘카페가 있어서 그 맘카페에 이런 내용을 쓰고 글을 쓰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제가 의장님, 위원님한테 꼭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제발 저희 평화로운 동네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 돈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대북방송이 일어나기 전, 그냥 평화롭고 행복했던 저의 삶, 저희 애들의 삶, 저희 동네 주민들의 삶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간곡하게.
(위원장에게 소음피해 주민 서명부 제출)
먼저 어쨌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더 먼저 살펴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남북 분단의 현실이 이렇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행안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사과를 정식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남북문제라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나 국방부나 정부나 이런 데에서 강력히 대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제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강하게 저희도 질타는 했어요.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 행안위에서 조금 더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가 행안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시민본부 행정감사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주거 환경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오늘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다음에 참고인분들한테도 질의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지역에서 일정도 있으시고 계속 긴 시간 계시기 힘드시니까 먼저 질문을, 우리 참고인들께 먼저 하실 분들 하시고 나서 보내드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행정감사를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검단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선 매우 힘드실 텐데 먼 거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드실 텐데 아마 제일 먼저 가깝게 기댈 수 있는 것은 강화군과 인천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아마 만나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바로 지금 회답되거나 어떤 진행을 한 사안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그냥 아무 분이나 편하시게.
아니요, 없어요.
아니, 시장님이 오셔서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 애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국하는 국민들한테 시장님은 지금 뒤에 법을 방패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해 주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1일 날 오셨을 때도 귀마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 안에서 귀마개를 끼고 24시간 소음을 들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미희 님이시죠?
안미희 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녀 분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송해초등학교요.
송해초등학교.
송해초등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창이 새롭게 방음창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인천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방음창과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올해 바로 송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방음창 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 말로는 학교에서도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인천시에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확성기 끄는 걸 제일 먼저 원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 잠잘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생활권이 있으시니까 사실은 지금 사시는 집을 놔두고 다른 데에서 거처를 옮기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썩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하시잖아요,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한 번씩이라도 그 인근이 됐든 어쨌든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하루하루 임시로 쉬었다 오시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리는 방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야 젊은 쪽에 속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저희 동네분들 대부분 연령이 60대에서 많으면 80대 되시는 분들이시고 거동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마련해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와닿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소음을 피해서 잠시 다른 데 갔다 와서 그게 생활이 잘 안 되죠.
내 집에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먼저 꺼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우리가 먼저 꺼보고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꺼보고 저쪽 사람들이 끄는지 안 끄는지를 봐주시고 그래도 세 달이 지났는데도 안 꺼주면 그때는 저희 마을분들도 우리나라 방송을 꺼달라는 말을 못 하죠.
저 사람들이 안 끄니까 이제는 다시 틀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설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계속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꺼보자, 꺼보자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안 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도 안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우리 마을 강화에서 지금 대북방송 하는 것을 먼저 꺼봐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우리가 먼저 꺼보자고요. 꺼보고 또 오물풍선 날리는, 전단지 날리는 것 그것도 중단해 달라고 하고 위험지구 선포해 달라고 해서 안 날리는 줄 알았어요. 엊그저께 강화에 떨어졌거든요. 그것 저희 사진 가지고 있거든요.
국화리 저수지 앞에 한국에서 날리는 그 전단지가 떨어져 있다고요. 그것도 중단 좀 시켜달라고,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김정은이 저 또라이가 그것 끄겠어요? 안 꺼요.
그러면 당장 잠을 자야 되니까 우선 급한 게 방음창이란 말이에요. 방음창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낮에 듣는 것은 듣는 거지만 밤에 수면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음창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안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지금 안 해 주고 네 달째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피해 있을 곳을 마련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당장 급한 것은 방음창부터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은 좀 자니까 낮에 버틸 수 있다는 말이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낮에도.
제가 녹화한 것을 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새벽 2시, 1시, 3시 계속 잠 못 자니까 밖에 나가서 그것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보여드리려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잠을 못 자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잠을 이 소리 때문에 못 잔다는 것은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여기 오려고 일주일 넘게, 한 열흘을 계속 녹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년 끝나면 저희 집이 2층이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살림을 하고 2층에 에어비앤비 그것을 해야겠다. 노후에 그것을 하면서 그냥 생활비를 벌어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누가 거기 휴식하러 오겠어요? 그게 더 절망이에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어제 군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대응, 북에서도 지금 대응방송으로 하는 개념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피해를 많이 보시고 계시고 원하시니까 임시적으로 중단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대북방송이 멈춰지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군의 입장은 강경하더라고요.
지금도 대북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방부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시거처라는 게 아예 주거지를 옮기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주말에라도 잠깐 잠깐이라도 호텔이나 아니면 펜션이나 관내 강화지역에 있는 데서 하루이틀이라도 쉬실 수 있는 그런 대안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 대안거처에 들이는 비용을 가지고 한 가구라도 더 방음창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방음창은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수일 내에 금방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런데 저희 동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이에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이동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만약에 마련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그리고 그분들은 그 마을 떠나는 것을 되게 힘들게 생각을 하세요.
하루이틀도?
네,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60년, 70년 평생을 사셨던 분이신데 진짜 큰일 아니면 읍에 나가시는 것도 잘 안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 보시고 생각이, 다른 대안의 생각이 생기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방음창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언제에서부터 요구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처음에…….
아니, 언제 처음 요구하신 거예요?
한 9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했어요?
의원들 오실 때마다 얘기를 했죠.
의원들이요?
의원들하고…….
의원들도 오시고 시에서도 오고.
군청에도 얘기하고.
본부장님 가봤어요?
그때 언제 이분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추석…….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추석이 며칠, 10월 9일이었나요? 추석 바로 지나고 그다음 날 나갔습니다.
18일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주민분들이 우리가 방음창 이야기도 했고 방음벽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민분들도 의견들이 그때는 다 분분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초기였으니까요.
그러면 어머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무슨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어쨌든 두 분이 거의 대표격이죠?
저희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대표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 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 9일부터 오늘이 11월 14일 아닙니까? 15일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의견을 결집해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행안위에 제출하든가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씀하실 때는 추석 그때가…….
그러면 지금은 이 방음창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방음창하고 각 가정마다 저희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벽이 소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원하는 게 첫 번째는 대북방송 중단, 두 번째는…….
대북방송 중단은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그게 안 되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 주세요.
법안은 국회의원이 해야 돼요.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사안이니까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님 우리 요구사항만 듣고, 들으시고.
지금 여기에서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안을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본부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정리를 하셔요.
방음창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음창하고 제가 볼 때는 방음벽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음벽은, 그 창만 가지고 방음 그게 될까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산의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를 제가 우리 두 분 어머님이 계신데 여기에서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면 화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법안 말씀하신 것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대남방송 중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빨리 의견 청취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음창하고 방음벽…….
제가 말씀드리는 방음벽은 처음에 저희는 해안도로 쪽으로 방음벽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각 가정마다 방음창하고 방음벽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 가서 얘기는 방음창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쉼터 이런 것까지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인천시를 집행하는 집행권자는 시장님이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4시에 가셔서 아마 얘기가 있으실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어제 과장님하고 군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국방부 오신 분들하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아마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권한 밖이라서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조금 저도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다 보니까 시에서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하실 얘기하고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민안전본부에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 다 받아서 강력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만 요구사항만 해 주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민안전본부하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100% 해결은 안 되지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간담회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35가구인가 이분들 방음창 그 문제 이런 부분부터 해서 가까운 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단계단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만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소리전문가 투입해서 소리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는 감사하네요.
저희 국방위 감사 갔던 것 아시죠?
저희 그 감사 들어갔다 나와서 제가 너무나 속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국회의원님들 참고인들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러는데 국회의원 분들 한 분도 질의 안 하셨어요. 질문 안 하셨어요. 저희 그냥 멀쩡하게 서 있다 나왔거든요, 저희 할 말만 하고.
그래도 저희한테 궁금한 것 있어서 질문해 주시고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오늘은 조금 많이 감사해요.
어제 현장 가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왔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터에서 법 따지면 그게 싸울 수 있겠어요? 당장 이게 인천광역시 잘못도 아니고 강화군민 잘못도 아니고 주민들 잘못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남북분단의 이런 현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솔직히 강력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자꾸 법 따져서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부에서 못 하면 인천시에서 아까 예비비 얘기했는데 법이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거꾸로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가서 한번 사셔 보세요. 법이 먼저인지 내가 살아 있는 게 먼저인지.
죽은 다음에 법 따져서 대처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본부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 신동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참고인들은 시장님 뵈러 가야 되니까 정리하시죠.
제가 우리 두 어머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가 시기적으로 실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10월 9일인데 오늘 1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얘기한 게 중앙에 국회도 갔다 오셨네요, 그렇죠?
아주 국회의원들이 어머님들 애환을 이해하지 못해 줬네요.
너무 속상했어요.
나쁜 친구들이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빨리 여기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을 인정해 준다는 동의서를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빨리 원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해야 돼. 이게 처음에 이걸 요구한댔다가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만 요구하는 걸로 먼저 해서 지금 잠을 자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학교에서 학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 달이 지났으니까 국회에서 할 일, 중앙정부에서 할 일 빨리 문서로 해서 긴급 전통을 때리든 해서 정리하셔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최소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이게 쭉 그냥 늘어지는 목표로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먼저 최소한 하고 차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대표성을 띠시라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행안위에 본부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참고인 두 분 얘기하셨고 혹시 본부장님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본부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고 저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관련된 기관이 국방부, 행안부, 인천시, 강화군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었고 조기에 국방부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했으면 사태가 빨리 해결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시장님하고 방문하고 나서 백방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근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련을 행정적인 부분…….
한 달이 지났잖아,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했던 부분에서 좀 늦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방침을 다 정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집행이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간에 주민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두 어머님.
끝이 안 보여서 답답해요.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이 아마 어제, 오늘 거의 의사결정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천시의 수장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아마 무슨 얘기가 있으실 거니까 가셔 가지고 같이 정리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최대한 강화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두 분 어머님는 퇴장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게요.
부탁드릴게요. 관심 가져주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들 오셨다 가셨는데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금 더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해 주셨는데 발 빠른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되기도 했고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셔서 어쨌든 강화분들 주거 환경이 빨리 개선되어서 저분들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대북 대남방송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하는데요.
본부장님 대남 소음 피해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된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그때 9월 추석 때 갔을 때는 한 두석 달 전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추적해 보면 한 7~8월부터 그렇게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8월 달부터 아까 사전에 우리가 틀었던 영상과 같은 그러한 소음의 피해가 이어졌다는 거네요?
네,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나 혹은 강화군이든 거기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7~8월 달에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그에 대한 실태라든지 강화군에다가 현장 상황을 알아보는 단계를 가졌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때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바로 현장을 가 가지고 소리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파악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건 9월경이라는 거죠?
9월 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본부장님 대남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루이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십수년 전부터 우리가 대북방송하면서 대남방송도 하고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멈췄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대남방송도 해 왔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주민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일시적으로 잠시 하다가 말겠지.’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피해든 어떠한 일이 문제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크게 느껴오지만 지속되면 하나의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9월 달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지금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사전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추진 경과를 쭉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 행안부에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요청도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이든 관련된 부분에서 군하고도 얘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나 혹은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9월 달 그때에서도 분명히 나왔었던 얘기일 겁니다. 방음창 관련된 부분이나 소음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나왔을 텐데 좀 너무 늦지 않았나, 대책이.
그리고 요청과 건의는 그렇게 어떤 행정의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왜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즉각 즉각 하지 못했을까. 솔직히 예비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는 왜 제대로 즉답이 나오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사유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방음창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주민분들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의견이 분분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나 강화군에서 주민들한테 뭘 해야 될지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상태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군하고 시에서 2차 회의까지 해 가면서 대책 사업을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고 그러고 나중에 10월 29일 날 우리가 더 이상 이게 더 확대되고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내놔라. 그래야 행안부로 가든지 국방부로 가든지 정확하게 어떤 요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민분들이 방음창으로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청하니까 어느 정도 갈음이 됐다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방음창을 하겠다 할 때도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10월 29일 날 요구 사항을 결정해서 달라 그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러면 그 이외에 조금 더 긴급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나름의 대책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방음창 방음벽 우리가 소리를, 일단 소리 공격이니까 소리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격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주민들도 그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주민분들도 방음창으로 결정을 해 주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언제쯤 방문하셨었나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도 방문하시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때 9월 18일 날 가셨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남방송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그래서 법을 갖다가 개정해 달라고 근거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계속 법 개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중앙에서 지침이라도 달라라고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이 조금 선제적이지 못한 부분은 참 언제든지 들어도 안타깝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충분히 노력을 해 오셨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더 지식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걸 좀 더 빨리 우리가 못 할까. 항상 이게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하고 뭔가 크게 이슈가 된 다음에 우리가 나선다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의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시장님께서 아까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우리도 사실 하면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언가 좀 지금에 와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는 공허한 그냥 허울뿐인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즉시적인 것들 지금 빨리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조금씩 무언가 액션이 취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 건가요?
그것은 일단 행안부하고 지금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음창만 해결한다고 사실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 자체가 허술하면 그게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보면 노후주택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는. 그래서 접경지역특별법에도 소리에 취약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개량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피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오는 여러 가지의 증상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남방송이 끊기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것 방음창, 방음벽을 해도 소음은 들릴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나오는 분명히 질병이나 질환들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는 유발, 이게 발생될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보험에서도 그런 부분 강화에도 시민안전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강화군에서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망하고 부상인데요.
부상도 사실은…….
보장 항목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특수한 보장 항목을 그것도 강구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인천시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 강화시민안전보험에다가 좀 더 강화군민에 대한 특별접경 지역의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데 주로 정신 건강 부분으로 스트레스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보장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중에 찾기가, 우리가 지금 부상 정도는 장애 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참작했을 때 아마 지금 경미한 상황들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당장 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어려운 것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먼저 하세요.
저는 다른 것 할게요.
어쨌든 아까 전에 그 두 어머님의 애환 그다음에 그분들을 빨리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웠다라는 것은 겨울이 또 한파가 오고 있잖아요.
이게 한파는 또 소득과 관련해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기나 등등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그분들한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각종 신문에 의하면 라니냐 현상에 의해서 과거 미국 텍사스에서 영하 18도 이상 떨어지면 추위로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올해 겨울이 그때 미국 텍사스의 겨울하고, 2021년하고 ’22년의 겨울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시민안전본부가 어떤 사건이나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저는 본부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한파 쉼터 현황이 쭉, 825개소가 있네요.
이 한파 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노인시설이라고 그러면 주로 겨울에는 경로당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회관, 금융기관, 종교시설,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파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그냥 100%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2개, 우리가 10개 군ㆍ구가 있잖아요.
미추홀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구, 미추홀구 그다음에 중ㆍ동구 이쪽이 늘어나서 우리 인구 10개 군ㆍ구 중에 늘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미추홀구는 한파 쉼터가 22개소예요, 쉼터 갯수가.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207개소예요.
이런 격차에 대해서 어쨌든 한파 쉼터가 많다는 것은 한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건데 미추홀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한파시설이 되려면 일단 난방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난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미추홀구에는 경로당이 없는 거예요?
경로당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왜 노인시설에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파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시설일 때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하려면 난방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에 안 맞아 가지고 못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 올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이게 규격조건에 맞지 않아서 한파 쉼터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미추홀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인구가 몇 만 차이뿐이 안 되는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추홀구 구민도 우리 인천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노인 지금 우리 노숙자가 10개 군ㆍ구에 한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한 100여 명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는, 어쨌든 지금 이게 경기침체는 노숙자가 늘어나는 것 정비례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늘어납니다.
어려울 때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침체되면 노숙자나 소득적인 차상위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보호에 등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안전본부 그다음에 인구수 비례, 한파 쉼터의 비례 등등 해서 올해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한파 쉼터를 가동해서 300만 시민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진피해 예방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보면 최근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내진보강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마냥 안전지대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진 관련해 가지고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인들이 보기에 보통 보면 민방위라든지 무슨 큰 재난 이렇게 가상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일은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민방위 관련한 대피시설이 있고 또 지진 관련 해 가지고 대피시설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이 두 부분을 제대로 구분해서 알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현재 지금 대피시설 관련 해 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시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르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진 대피시설하고 민방위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가 우리가 안전디딤돌 앱이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그다음에 주민 비상시ㆍ재난시에 주민행동요령 그런 사항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옥외 지진대피소라고 해 가지고 대피소 표지판을 계속 확충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나중에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인천시에 지역안전등급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ㆍ자살ㆍ감염병 분야가 1등급씩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하고 생활안전 분야는 1등급이 상승을 하고 화재범죄 분야는 동일한 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분야라든지 자살 분야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고 감염병 분야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하고 인천시가 안전의 도시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치를 보면 과연 인천이 안전의 도시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최근의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지표가 최종지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지표도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생활안전 부분은 향상됐고 일단은 떨어진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 놓고 왜냐하면 이 항목들이 다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 교통분야는 교통 그다음에 자살 부분은 건강증진과, 막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재된 부서를 다 통틀어 가지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가면서 대책을 강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지표 자체가 취약지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취약지표가 뭐냐고 그러면 주로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해 가지고 심장제세동기 실제 면적으로, 건수로 보기 때문에 인천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넓습니다, 강화도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지 않는 농토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취약지표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교통사고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서 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횡단보도 위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중앙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표지판이 가려 가지고 운전자가 잘못 알고 사고낸 것인지 그 사항을 먼저 교통사고 난 부분을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계속 TF회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안전지수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 구별로도 굉장히 안전등급에 관련해 가지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재해에 따른 취약성을 보면 동구와 미추홀구ㆍ부평구ㆍ서구 등은 폭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연수구와 상대적으로 남동구는 등급이 좀 양호한 편인데 이런 지역편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느 지역은 안전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안전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송해면 피해지역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내용의 두 가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출석대상인,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본부장님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일정이 근래에 며칠 간에 잡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강화 송해면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늘 출석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틀 전에 정해권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것 혹시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항하듯이 어떻게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 현장 확인 및 당산리 주민면담을 12시부터 14시까지 한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어저께 분명히 현장방문 같이 가셔서 주민들 의견 들으셨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4시 방문 관련해서 의전 또는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강화에 소리피해 대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괄은 비상대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 강화 현장 방문할 때 비상대책과장이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나갔고요. 그다음에 다른 외부기관에서 나와도 비상대책과장이 항상 현장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짧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쏟고 하듯이 비상대책과장이 나가듯이 오늘 현장 나가는 부분도 비상대책과장이 현장 부분을 총괄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출석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이면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는 2024년 6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건은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연장선으로 된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장님께서 이런 지적까지 있으셨는데 바로 이어지니까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오늘 현장방문 하시는 계획이 어제, 그제 사이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월요일쯤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통보 온 것은 정확하게는 잘…….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뻔히 행정사무감사 회기기간에 더군다나 오늘 소관부서가 대상인데 꼭 오늘 잡아서 억지로 의회일정이 어쨌든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굳이 오늘 오후에 일정을 잡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내일 잡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아마 강화 방문 계획이 다른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 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것을 강화 다른 일정 때문에 방문한 김에 방문할 사안의 경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것은 시장님께서 별도의 일정을 취소하시고라도 주민들을 만나셔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답변을 지역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요.
’24년 9월 13일 날 처음에 유정복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을 하신 걸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안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일단 ‘소리를 멈추게 해 달라.’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소음측정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리가 국방부하고 행안부에다가 그걸 전달을 하고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북에서 하는 대남방송이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국방부에다가 전달을 했고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차례 논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남방송을 중지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남북관계 요즘 정세를 보면 더군다나 이게 쉽게 멈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오늘내일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사안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여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참고인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본부장님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송해초등학교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해초등학교는 강화 현장도 몇 번 갔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주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직접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주민들이 주거ㆍ주택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주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집에 있는 학생들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집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학교도 방문을 하셔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마련할 대안이 있어야 될것이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쨌든 앞으로 남과 북이 금방 통일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일단은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방음창 부분으로 접근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나중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해야 될 부분과 우리 시에서 당장 우리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이라도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대책 부분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현장 갔더니 오늘 시장님 아무 대책 없이 오시면 계란 세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도 경기도가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성동마을 51가구거든요. 거기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5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사업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파주라든가 확대되는 것은 없고.
김포시도 대책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약간 피해인구가 우리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25년도 예산 중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남방송 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억이 귀마개죠?
꼭 귀마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학교 학생들 학습권 보장사업으로 투입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이즈캔슬링 귀마개 구입으로 해서 3만 5000원 곱하기 5714개 해서 2억원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사업예산 요구내용에 이렇게 보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때 갔을 때 귀마개에 대해서 자꾸 거부적인 반응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약간 뭐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 이장님 만나뵙고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했더니 ‘안대하고 귀마개 해 줬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주민들한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산 이것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똑같이 귀마개 가지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마저 하고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다시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계속하세요.
그냥 할까요?
이제는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셨죠?
네, 이제는 확실히 됐습니다.
마을회관 포함해서?
그리고 농로 부분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농로 다 돼 있는데 무슨 농로냐고.
주민분들하고 강화군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군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지.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들 의견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강화군 의견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방음창과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거죠?
마을회관의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음창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지금 바로 투입하는 거니까 바로 갈 겁니다.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정확히 발표를 하실 거니까 여기서 그만 하고요.
본부장님 현장의 피해지역 송해면에 우리 시 공무원분이 혹시 상주 내지는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가끔 누가 온다, 가끔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전담으로 상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강화군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하루이틀…….
그러면 군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소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화군은 현장에서 소음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강화군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매일 상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소리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엇박자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라, 우리가 그러면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균특 사업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런 소통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강화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 강화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강화군에서 직접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 전달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항상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보다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길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서구 왕길동에 공장화재 기억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서구 청라에 아파트 전기차 화재 기억하시죠?
네.
그 이후에 시민안전본부에서 마련된 대책이나 지원들이 있습니까?
그 이후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이후.
그때 상황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다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라 같은 경우는 지대본은 종결을 했고요.
왕길동 같은 경우는 거기 기업들이 공장이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공장 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지원본부도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기업 지원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이자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융자지원 알선해 주는 부분…….
5%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율은…….
그게 극히 사실은 지원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지금 청라 전기차 화재 아파트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청라 아파트는 구조안전 부분은 다 구조안전 결과가 나왔고요. 나와 가지고 주요 내력벽에 대해서는 하자 난 부위에 대해서는 주요 내력벽을 철강으로 보강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현재 냉난방 안 되고 있는 것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 두 개 동…….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괄반이 도시계획국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토스해 가지고 조치시켰습니다.
최근에 혹시 피해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못 뵌 것 같습니다.
완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소통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그럴 상황은 없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길동 공장 화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체계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전재산 다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강화 피해지역 주민들이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정책적인 것, 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피해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피해지역에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주민분들이 집에 주택에만 기거하기 때문에 에어컨 냉방비라든지 난방비 그런 부분의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세제상으로는 재난지역에만 감면이 해당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경지역특별법에다가 조세감면 조항을 넣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잘 소통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대남방송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른 질의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안심 앱이라고 안심in이라는 앱이 있나요, 본부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심 앱 있습니다.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긴급상황 발생이라든지 응급상황 여러 가지 생활안전 공공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인천시민 안심귀가 돕는 안심in 앱 있는 줄도 몰랐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니 올해까지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1만 8000건 정도인데 예산도 한 8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인식되는 1인가구가 한 35만 명이라는 걸 감안했다고 하면 5% 정도만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홍보방안이라든지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을 자꾸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네, 우리도 나름대로 이용자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연초부터 각급 초등학교 위주로 학교로 나가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올해 또 가입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일단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든지 각급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계속 이용자층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1인 가구 혹은 여성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심거리 조성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조금 더 붙여보시죠.
네, 그것 연계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도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언제든 연말이든 아니면 연초든 좋으니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구호 약자에 대한 재난대피시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저번 달인지 저저번 달인지 관련된 부분에서 토론회를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로. 뭐냐면 장애인들 재난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요즘 기후재난이라고 말할 정도의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재난대응이라든지 혹은 그분들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애인들이 재난대피시설을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나 혹은 경사로나 혹은 점자블록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어떤 파악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피시설을 전수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댁으로 찾아가서 재난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고 구호 약자를 위한 재난대피 체계와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토론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재난대피소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셨어요, 장애인 단체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그랬더니 내진설계가 부족하고 재난 약자 보조에 대한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상대피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 안내도 부족하다.
그런데 위치 안내와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여기가 어디가 대피소인가라는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것도 일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대책이나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재난이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스스로 대피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수조사라든지 재교육시키는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난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내용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와 혹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 즉답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포함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 중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장애인분 전문가…….
장애인단체 인물이니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보다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라든지 그분도 전문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단체와 이런 구체적인 간담회나 이런 걸 좀 잡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재난상황에서 장애는 잊혀지는 것 같아요, 재난상황에서는 항상.
뭔가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로 우리가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무언가 장애인은 재난상황에서 잊혀진다라는 인식을 많이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그리고 그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또 염두해 봐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의료대란이 문제지 않습니까.
비상진료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알아보니까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관련된 부분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종 어떤 재난의 예방이나 복구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각종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재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여기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것도 의료사태도 중앙에서는 중대본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인천시 지방에서는 지대본이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재난으로는 포함이 돼 들어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의료사태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원이 재난관리기금을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재난안전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의료사태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분담됐습니까?
그때 요청 들어온 금액이 한 73억 들어왔네요.
73억.
사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한 번 더 질의드리는데 73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4.87%, 전체의 기금 규모에서 4.87% 정도인데 이게 8월부터 10월까지 제출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의료대란이 끝날 거라고는 보이지 않잖아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금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관련 기금을 거기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 다시는…….
그러면 11월 이후부터는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금이 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그때 복지부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의 일이 결국 지금 지방정부에까지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슈가 솔직히 우리 지자체가 벌어진 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중앙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결국에는 지방정부의 재원까지 건드려가면서 하는 이 사태가 참 유감스럽거든요.
솔직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왜 우리 인천시 돈 세금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최대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 특히나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은 크나큰 유감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게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제 더 없으시죠?
자료가…….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것 자료 보고 제가 사실은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몇 곳, 몇 곳 이것이 궁금했었던 건 아니고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렇게 주셨어요. 추후 보완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보완 불가능하니까 추후 보완해서 주시고요.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더위 쉼터에서 실외 무더위 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외 무더위 쉼터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 잘 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도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샘플점검을 사실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구에서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방재단도 같이 활동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설치했다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설치하고 이것이 잘 운영되는가, 그야말로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정말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실외 쉼터 같은 경우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이것이 쉼터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운영하고 있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올해 혹한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혹한 그다음에 폭염 대비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잘 운영되나 실태파악해 주시고요. 저한테 이 자료 주실 때 그 파악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함께 파악해 주셔야 이게 제대로 된 운영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것 보려고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불성실한 자료가 와서 심히 유감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쉼터의 경우에도 주셨는데 24시간 운영되는 한파도 있죠, 한파 쉼터도 있죠?
네, 안심쉼터라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문이 항상 닫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또 하나 이게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가 경로당이나 이런 곳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도 사실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로당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가시는 곳이어 가지고 보통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됐을 때 한파시설이나 무더위시설을 만들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한파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한파시설이나 무더위 쉼터라는 것에 대한 표지판 이것 반드시 부착이 돼야겠죠. 부착돼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부적합한 곳이다라는 얘기들이,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로 부적합한 곳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소나 관리체계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강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위가 온다고 일기예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요구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인천연구원 등 3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김성훈
안전상황실장 김홍은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상균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출석참고인
허옥경(강화군 주민)
안미희(강화군 주민)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