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4-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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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4년 11월 1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양경모
회계담당관 김영미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오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양경모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7건으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13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취득세 등 주요세목 담당자 징수율제고 TF를 ’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 운영하였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6월과 10월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군ㆍ구 시비 보조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군ㆍ구 이월예산 등 예산집행 점검을 ’24년 3월, 8월 총 2회 실시하였고 군ㆍ구 집행점검회의 등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 독려를 2월부터 9월까지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경영개선과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지방세수 확대 노력입니다.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위하여 ’24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입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채 발행규모 증가 예상에 따른 관리 필요입니다.
우리 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3년 12.4%에서 ’24년 12.3% 수준으로 관리채무비율 10%대 유지를 목표로 자금시장 및 금리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BTL사업 추진 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금리, 사업구조화 등을 검토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1쪽 인천 소재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 자체 기금 조성 필요입니다.
카지노 기금 조성을 위한 상위법 부재로 우리 시 자체 기금 조성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월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 완료에 따른 인천 내 카지노 복합시설 확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액 상향 등에 대해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3쪽 시세 과오납 현황 관리 강화입니다.
’24년 9월 말 기준 취득세 환급금은 250억원으로 착오 부과 및 신고 방지를 위한 취득세 담당자 직무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신고의 정확성을 위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제공하는 등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시민체감ㆍ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방식을 자체평가에서 외부전문기관 평가로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는 8900억원, 국고보조금은 5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6조 4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33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9월까지 3조 72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조 7873억원의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9월까지 826억원을 체납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 정리목표액 893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 확대 추진,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3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34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시스템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무단점유 대상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진 실적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완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8개 구의 기금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고 있는데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2024년, 2025년에 대한 비교표 작성 제출인데요.
이렇게 좀 부탁드려요. ’24년 성과지표, 측정 산식, 목표, 실적과 ’25년의 성과지표, 측정 산식, 목표를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
저희 재정국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행감 자료 582쪽에 압류부동산 및 차량 인터넷 공매실적 ’22년, ’23년, ’24년 3년간 세부 내역 작성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0페이지 1년 이상 경과된 미환급 과오납금 현황 중 행정기관 착오 건수 금액 내역 작성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공모 선정 결과 이것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을 하고 추가로 5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먼저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매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 날 재정관리담당관 144호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매각 관련 의견 조회해 가지고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그다음에 계양구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9일 날 3개 구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매각 관련 회신이 온 바가 있죠? 1월 9일 날.
그것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 아마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매수인이 먼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후에 매도인이 그것에 대해서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공공기관의 계약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거꾸로 된 이유가 뭐죠?
제가 그 상황은 사실은 지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추정컨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산 소관 부서하고 해당 구가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처리하는 사후 처리 절차가 그런 방식이었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 간에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을까요, 단체장 간의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무감사장에서 잘못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은 세입 예산 중에 자주 재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당시에 2018년도부터 2019년, ’20년 그 사이는 우리 인천시 예산이 황금기가 아니었는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방세나 자주 재원이나 이전 재원, 외부 재원상 굉장히 넉넉하던 황금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넉넉하던 때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18년, ’19년 수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18년, ’19년, ’20년.
명확한 건 ’20년, ’21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지방세수가 더 많이 들어왔던, 정말 많이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지방세가 그때 공시지가도 그렇고 해서 부동산 거래도 해서 취득세도 해서 황금, 자꾸만 황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넉넉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시죠, 실장님?
’19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날 회신에 연수구는 관련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사유를 공공청사 신축으로 했고 그다음에 남동구는 매입 사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양구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매매계약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추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제5조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목적 연도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이미 상세히 조사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분할 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2019년 1월 9일 남동구 회신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구와 계양구는 매입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남동구는 명시를 안 했을까요?
그 당시 민선7기 때 남동구에서 그걸 명시 안 한 부분을 기조실장이 답변하기가…….
아니, 그런데 매매계약서 5조에 상세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이든 등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 대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었다면 2019년 1월 9일 날 그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이미 남동구에서는 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넓게 해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개 자치구에 1월 4일 날 매입 의사를 타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 자치구는 매입 사유와 매입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왔어요.
그다음에 사용 용도도 하고 그런데 왜 남동구만 안 했을까요?
이것을 그 당시에 재정관리담당관이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공문에 추후에 공문에 보낼 때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 매입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게 되면 우리가 매각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공문의 틀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에 매입 의사를 확실히 물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남동구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합니다. “인천남동구축구단 벌써 잡음, 구청장 친형 개입 정황” 축구인 출신 친형을 법인이사 등재 후 갑자기 말소를 해 버립니다. 축구 법인 목적에 음식점, 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 이게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연관성이 있다면 2019년도에 넉넉지 않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그 당시에는 남동구가 괜찮았어요. 전 민선6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민선 차기에 넘겨주면서, 7기에 넘겨주면서 넉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관성이 있었다면 이 아시안게임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자기 친형을 사내이사로 해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든다고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말 그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아니, 이게 등기부등본도 있고 여기 1월 4일, 1월 9일 다 있잖아요.
저희가 남동구의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야 사실관계이고 아는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2개 자치구에서는 매입 사유와 청사 신축 그다음에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동구만 왜 그런 게 전혀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님, 추가질문이 없었을 때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래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명주 위원님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나중에 하시게요?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 인천시의 경우에는 권익위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상설로 지금 기구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별도의 말이 센터인데 센터라고 하면 조직이랑 인력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업무 자체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그 센터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그렇게 지금 같이 정부랑 같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근 5년간 예산낭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 건수가 1147건이지만 이 중 실제로 예산낭비에 관련된 신고는 19건밖에 없거든요. 19건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낭비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낭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희가 사업부서,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부서도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주지만 저희 신고센터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이 타당한지 예산낭비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건수가 2만 6000여 건 중에서 전국적으로 평균 한 6% 정도를 예산낭비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한 1.2% 정도만 예산낭비 사례로 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이 센터가 무용,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처리에 대해서도 보면 부서랑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금 운영 구조상으로 보면 결국은 낭비 신고가 들어왔는데 결국 공무원 내부 조직이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그걸 보니까 제대로 검토,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읽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 전문가라든지 회계사 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력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냥 법적인 기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굴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걸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런 사례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예산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인천시 재정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023회계연도 추진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재정사업이 ‘매우 우수’가 21개 전체의 10%, ‘우수’가 52개 25%, ‘보통’이 82개 39%, ‘미흡’이 28개, ‘매우 미흡’이 28개 13%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외부 기관에다가 평가를 맡긴 결과가 굉장히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평가를 토대로 어떻게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하던 재생사업 평가 자체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면서 그러니까 총 211건에 대한 평가결과 말씀드린 대로 ‘미흡’과 ‘매우 미흡’이 56건이니까 사실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실 ‘미흡’과 ‘매우 미흡’이 나온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들은 예산 감액을 한다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매우 미흡이어서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 종료라든지 사업 해지 조치를 상당히 좀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단은 평가가 정확해야지, 진단이 정확해야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문제가 벌써 저희가 민선8기인가요?
8기 시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가 예견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22년도부터 특이하게 보통의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라 하고 시에서는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였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직영을 하라고 그러고 인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가 더 책임을 져서 하라는 취지로 시민단체에서 시가 공익적으로 하라는 데가 있고 우리는 이걸 민간단체가 계속 잘할 수 있으니까 민간에서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여러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고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직접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운영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고 개선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진짜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민선8기 새롭게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셔서 어쨌든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도 하고 일단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제도를 많이 개선해서 취지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 같은 것들은 다 폐지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로 바꿔서 운영 중이다라는 말씀을 부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연이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주요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부분들이 내년에 당장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자치구에서 대응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우리 시에서 100% 전부 다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이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가 추진해서 이루어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와 사전에 예산 분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배한다까지는 초기 단계에서 논의는 되지 않았고 다만 그러니까 2026년 출범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에서 재원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대로 내년도에 일단 140억 정도 임시청사랑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를 넣었고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소관 해당 구랑 협의를 해서 2026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얘기 듣기로도 서구에서는 전혀 예산편성할 여력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 자치구하고 예산편성의 분배 비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시는 지금 예산편성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구도 예산편성이 다 끝나가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강제로 예산을 태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2026년 7월에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장에 지금 특히 검단구가 인프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야 있는 걸 보완할 수도 있지만 검단구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당장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 가지고 당장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한 140억 정도를 가지고 정보통신이랑 임시청사를 쓰고 그러면 2026년부터 ’27년, ’28년도 결론적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원이 많이 레인지가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부터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2026년에 바로 신청사를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어쨌든 검단 같은 경우에는 임시청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청사에 필요한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지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모듈러로 한다고 해도 일단 계약금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그 비율만큼은 예산을 우리 시는 세우고 있는데 그에 대응해야 될 해당 자치구에서는 전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편성한 예산만으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 투입이 충분하느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시가 분명히 전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시가 부담해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목만 세웠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전혀 세우지 못한다면 실제로 분구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타임스케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지 이미 예산편성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이 법으로 규정된 이후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와 자치구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 분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존 자치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못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총액은 한정돼 있고 거기서 분구에 필요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버리면 기존에 남아 있는 구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적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도 여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비율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정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와서 우리는 못 세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머지 자치구에서 세울 예산을 추가 편성하실 여력이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이 부분을 저희 인천시가 다 한다고는 말씀은 바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그렇게 재원을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잘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소관 국에서 서구랑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와 구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을 별도로 분가를 시켜도 본가에서 일부 지원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자치구가 사실 여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1억⁺ i dream 같은 정책을 우리 인천시에서 만들어놓고 재정부담은 또 같이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군ㆍ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이…….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이것 민원사항인데 사실 제가 서구의회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에 대한다고 하면 세금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강제압류해서 공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에.
그런데 체납 세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이 민원인 같은 입장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체납 세금이 많고 내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차를 공매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그 기간에도 세금은 부과가 되고 거기에 대한 또 가산세까지 붙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처리 안 해 주면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죠. 체납 세금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낼 여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빚을 계속 늘려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원하면 공매를 들어갈 수 있게끔, 가압류 처리해서 바로 공매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 부분이 저는 한번 고려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개정돼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례로 개정 내지는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 사례가 당사자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그동안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거나 소액 체납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매를 하게 되면 체납 처분비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 금액을 납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당사자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지역 사무실 주변에 방치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바퀴에다가 이걸 채워놨습니다, 이동 못 하게. 수개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차는 아주 오래된 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행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상태인데 계속 세금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도 계속 부과되고 있고 또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가산세가 또 붙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야 시민들의 그런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차가 팔릴지 여부는 또, 그 정도 말씀하시니까…….
아니, 폐차를 하면 어쨌든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거죠, 말소가 되면.
그런데 계속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학술연구 결과 활용에 관한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및 제도 개선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종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에 따라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고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실제로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학술연구결과 활용 상황 점검에 따른 결과를 일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점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물론이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을까요, 실장님?
이게 말씀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한 이유를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명성 또는 학습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참여도를 이끌어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시 홈페이지랑 우리 말씀하셨던 프리즘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이 밑에 숫자들을 보니까 어떤 데는 공개하고 어떤 데는 공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가급적 시 홈페이지든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이든 이 모든 부분에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하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간에 공개의 차이 그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또는 어떤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행감자료 583쪽에서 589쪽에 이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오납금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가 실제로 과오납된 상황이 많은데 과오납된 상황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당연히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금액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 규모를 보니까 총 6만 428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수별로 놓고 봤을 때 지방세가 7만 4292건이고요. 세외수입이 348건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이 1281건 그래서 총액이 75억 7000만원 정도가 미환급금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납세의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급받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급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실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채권이든 간에 조금씩 방법론은 다르기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일제히 돈을 찾아가실 게 있다라는 것들을 다 고지를 하고 연락처가 있는 곳에는 연락도 드리고 하는 과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안 찾아가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연락이 정말 안 닿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일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관심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 만큼 사실 금액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빨리 시민의 재산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놓고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발생사유가 실제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을 좀 많이 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연세 내거든요.
연세를 냈는데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세금을 냈는데 못 찾았네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내가 과오납금을 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소액일 경우에 그리고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금융사기 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게 과오납금이 미환급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게 발생 사유별로 대책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생 사유별로 대책을 따로따로 강구하셔서 세금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환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 보면 ’24년 11월부터 카카오알림톡을 통한 환급 안내서비스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정보가 없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확충해서 정보를 가지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계세요?
(관계관을 향해)
“답변을 해 주세요”
(「전화번호를 알면 카카오톡으로 하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윗부분이랑 마찬가지인데 전화번호를 알면 이렇게 우리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거기 누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 여전히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주소지로 보내는데 그 주소지에 또 안 계시니까 이게 또 저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걸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구조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도 보니까 금액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찾아서 기억을 해서 찾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없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연세의 경우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 홍보,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일단은 소소한 건데 아까 우리 실장님 재정기획관은 부서 정식 명칭이 재정기획관 맞죠?
기획관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재정기획관실이라고 하셨나요, 재정기획관이라고 하셨나요?
아마 제 귀로는 재정기획관실로 들었거든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도 보면 책자나 여러 가지 보니까, 안건명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기획관실 소관’ 그러면 저희는 재정기획관님께 재정기획관실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부의할 때 재정기획관실뿐만 아니라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도 ‘실’ 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어의 오탈자가 있거나 여러 오역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디테일도 같이 챙겨보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할 때는…….
조례상에 부서가 있으니…….
저희가 부를 때는 그냥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실장님 우리 수도권에 지금 보니까 지방세 감소가 10년 만에 지방세가 감소됐다는 언론보도들이 많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6조원 감소됐다는 인천일보의 기사도 있고요.
인천은 지금 어떤가요?
금년도 국세는 언론에 이미 4.4조 내국세 감소되면서 보통교부세까지 감소되는 일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7800억원을 세입 지방세 목표액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9월, 10월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그 목표액대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 세목별로 취득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고요. 다행히 부가가치세가 완화되면서 소비세가 좀 이렇게 상계를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일단 정부처럼, 중앙정부처럼 세수 결손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올해 보여집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은 보통교부세 관련된 얘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 언론보도를 보면 보통교부세는 내년도 것, 올해 9526억보다 한 600억 이상 낮춘 규모다라고 하거든요. 맞나요?
일단 이게 저희들 목표치하고 실제 들어오는 것과의 좀 괴리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입에 8600억원을 계상했다가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영돼서 최종적으로는 9500억원이 왔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이번에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오면서 거기서 한 기본적으로 65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9500억에서.
그런데 그걸 분납 처리하기로 이렇게 지방정부가 어렵다 보니까 분납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해 한 320억, 330억 정도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9500억에서 그 금액을 빼면 한 올해 9200억 정도 교부세가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8900억은 일단 부기를 했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 이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열심히 뛰고 노력해 주시는 건 아는데 이게 결국에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국세 없다고 다 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어제 지적했던 공공와이파이 예산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장님하고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그때 회의, 사전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미추홀구, 이것도 언론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급식센터에서 급식에서 도시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걸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비, 세수 결손에 대한 나비 효과 아니냐, 재정 자립도가 약한 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도 혹시 그때 한번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다만 한 지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도 같이 줄어든다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줄이고 자기네들 청사 건물 짓는 것에 손을 쓴다는 것도 조금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계도나 권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도 계속 보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다른 교부세 차등 지급에 관련된 안을 하나 내놓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병상수 혹은 출산율에 따라서 교부세 차등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교부세를 차등 지급한다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인천에는 얼마나 유리한 교부세 항목일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언론 보도에서 나온 이런 것들 보면 인천시는 서울, 부산, 대구의 의료원보다 병상수가 낮고 이에 더해서 인천의 8개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61개로 17개 시ㆍ도 중에 14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출산율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높은 데는 더 교부금을 받는데, 교부세를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0.94명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병상수와 출산율과 관련된 교부세 차등 지급안이 내려와도 인천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그것 그렇지 않고요. 도움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이신 재정기획관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네, 교부세.
교부세 내년도에 산정 수요 항목 일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입법예고 중에서 저희들이 유불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병상수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율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아까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부산이라든지 또 경북 이런 곳보다 적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광역시 수요로 봤을 때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수요로 지금 판단이 되고 향후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확보를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ㆍ도 배분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통보가 될 건데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사항만 봤을 때는 모든 항목에서 한 300억 이상 추가 확보에 대한 부분에 시그널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산이 300억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금액으로 봤을 때 한 360억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인천광역시로 보통교부세가 올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종 목표액 지금 올해 8900억이 내년도 목표인데 그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용현동 시유지 토양오염원 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4년 1회 추경 때 3억 8900만원 조사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라서 드림업 밸리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독 정화 및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인접한 시유지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미실시한다 그래서 ’24년 2회 추경 시 용역비 3억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아니, 토지오염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인근 시유지고 이런 부분에 굳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저기 하지만 그런 겁니다. 처음에 거기가 왼쪽에 있는 드림업 밸리에 하려고 했던 그 부지하고 그 옆에 인접부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림업 밸리 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오염이 약간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역학조사까지 하고 추적조사까지 해서 원인자 책임을 밝히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준들이 좀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것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나대지 664-19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오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정도까지의 어떤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아연인가 그 부분만 정화를 하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기존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리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딱 10초만, 인접 시유지 664-19 토양오염 조사 의무가 없는 부분은 그러면 오염토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용도하고 지금 현재 토지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의 용도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도로 정화하는 작은 오염에 대해서는 2번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우리 실장님 어쨌든 연일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조례 중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시의회의 동의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조례에 맞춰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규정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당연히 그 조례를 잘 지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일부 성과보고서 등 이런 명시 사항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 그게 파악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송구하지만 지금 알았고요. 사업부서는…….
그러면 실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재정관리…….
앞으로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14조3항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1번부터 8개 항목에 있잖아요.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가 되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수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이 조례는 개정이 됐었는데 시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담당 부서가 있고 사업부서에서 각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를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바로 알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게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성과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성과보고서.
그것 말고도 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금년 10월 14일 날 상임위 때 한 거고 10월 24일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의회에 회부된 것은 9월 26일 날 회부가 됐어요.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9월 24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따른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심의결과 이것은 저희한테 올렸나요?
출자ㆍ출연기관…….
출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14조3항3의6항에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 올려줬나요?
심의 결과를, 전체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의를 각, 제가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조례에 보면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각 출자ㆍ출연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 하는데 운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 심의 결과를 저희 동의안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동의안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의안을 여기서 제출한 게 아니고요.
그 심의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면 기획관실에 인천연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 또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금 동의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14조3의6에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했냐, 안 했느냐…….
이 심의 결과도…….
(재정관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성과보고서만 제출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심의 결과도 제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누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로 재정기획관실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각 안건마다 연구원마다 해서 심의 결과랑 그 모든 것을 다 개별 위원회로 제출을…….
개별 위원회에도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것 저희한테 올렸어요?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기업평가원이나 상생발전기금 이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항은 분명히 맞고요. 이게 공기업평가원 출자ㆍ출연기관이랄지 아니면 상생발전기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한 것이고요.
다른 인천연구원이랄지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은 조례에 따른 것이라서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도 지났으니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좀 전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 소관 조례 중에 14조3항 조례 중에 심의 결과 성과보고서 제출을 안 한 게 맞죠?
네, 저희가 저희 상임위 소관 인천연구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저희도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도 다 살펴보지 못한 우리 위원들도 불찰이기는 하나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자료 첨부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 가치 증대 노력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징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군ㆍ구가 수납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몇 프로를 시 세입에 반영하나요?
그러니까 대부료의 대부분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일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유재산을 대부함으로 그러니까 군ㆍ구하고 50대50으로 나눠서 50%를 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데 이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부분이 미수납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결손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밟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22억 1800 중에 미수납이 326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라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임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대료 미납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난연도 말 수입 징수 현황에 있어서 대부료는 전체 2억 9600만원 중에 28%인, 여기 보면 그 부분도 좀 징수가 아주 대부료 같은 경우에 용이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이 발생을 해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을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도 여타 유사한 수입에 비하여도 징수율이 현저히 저조하다. 또 매각대금 같은 경우가 왜 미수가 생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매각은 그런 이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각대금 미수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수로는 안 잡을 거고요.
물론 물건을 샀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저희가 매각대금 미납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한번 확인해서…….
매각대금 미수가 엄청 커요. 이게 10억 7200 중에 미수납이 9억 40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숫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숫자도 나오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관련해서 법령에 따라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의 이것은 채권 관리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면 누가 지금, 직원들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재산을 매각한 부서에서 일반적인 재산 같으면 저희 재정기획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어떤 사업부서에서 매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더 써서 이런 부분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군ㆍ구로 나눠봤을 때 특히 동구와 남동구의 미수납액이 두드러지는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납세자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거기서 그쪽 부분에서 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질문하기 전에 아까 인천시 재산관리담당관 144호 이것을 제가 자산관리담당,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것 재산관리담당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은 매각한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를 3개 자치구에 매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분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3개 자치구 중에 연수구는 청사 신축 그다음에 계양구는 공시지가로 매각해라, 감정평가가 아니고.
그런데 남동구는 전혀, 왜 매입해야 되는지 사유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매매 계약은,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는 2020년 6월 29일 날 체결이 됩니다.
실장님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자료에 보면 2019년도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38% 정도, 35~38%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넉넉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퍼센티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보다, 그렇습니다. 30%가 넘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재정 자립도가 남동구가 한 22%.
좀 올라갔네요.
22%, 예전에 30%에 비해서는 떨어진…….
우리 시가 많이 조정교부금 등 균형 재원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올 연초,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 미만으로 떨어졌던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자치단체장의,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육성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남동구축구단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보다는 좀 거리가 멀고 프로페셔널 프로축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경험상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개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단 프로축구단을 기초에서 하지, 기초자치단체 운영하지 말라는 규정은 당연히 없고 우리 지금 K2리그 예를 들면 도에 있는, 시 단위에서는 김포, 안양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광역에 있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하고 또 인천하고는 굉장히 재원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울은 그나마 좀 통합재정 수입을 해서 분할을 하니까.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도 재정에 여력이 있는 데는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몇 개 구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어차피 재산세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게 남동구의회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2019년 6월 5일 날 인천남동구축구단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남동구 그다음에 추후에 남동구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죠. 절차상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말아야 할 프로축구단을 의회 모르게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다음에 자기 친형을 사내이사로 하고 그다음에 축구 법인 목적이 음식점, 주점, 부동산 임대업까지 했습니다. 해외 지사까지 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천남동구축구단을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좀 답변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신동섭 위원님 우리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하시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분 하시고 좀 이따가 다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 보니 여태까지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었는데 민간인에게 지급한 사례는 딱 2018년도 한 차례밖에 없다고, 있어요.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추경에 다시 또 삭감하고 하는 게 되풀이되는 방식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 민간인도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다라는 것은 향후 이와 관련된 홍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시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포상금은 그래서 세워는 놓는데 이걸 기준을 충족 못 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못 주다 보니까 또 없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알리는 것만 해도 사실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을 하면서 홍보를 한번 해보시고 변화를 한번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 그 지급에 관련된 기준을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자료보다는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장님 우리가 성과계획서라는 게 지자체 예산의 내용을 반영해서 전략목표라든지 혹은 해당연도의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개념은 맞지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해서 작성한다는 것도 맞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금지되어 있고 변경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런데 2023회계연도의 예산 성과보고서가 조금 다르다, 재정기획관 일부 부서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더니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방세정책담당관이구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성과 지표는 시세징수액 목표달성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별 목표가 성과계획서상에는 48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47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다른 겁니다, 계획서와 보고서가.
납세협력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 적립목표 달성과 관련된 성과지표인데 성과지표별 목표에는 계획서상에는 753억, 성과보고서에는 2085억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염토, 토지 오염토와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말씀드리면 저는 이래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염원과 관련된 부분에 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그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끌어왔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산된 경우지 않습니까, 드림업밸리와 이에 관련된 오염토와.
그리고 시민들의 지역주민의 의견도 관련된 공원을 해 달라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토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답변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연구용역, 저희가 정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정화를 하는데 기존에 했던 정화방식에는 사실은 그 오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서 워낙 비용부담이 많이 드는 사실 석유, 정유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그걸 밝힌 다음에 정확하게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리가 필요했었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기준이 일단 바뀌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할지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거지 정화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에 ’25년 공모 건은 왔고요.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있는데 사업내역서가 전혀 없네요. 이 사업 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립지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한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 서구, 계양구 그리고 김포시 SL공사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와 서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사업의 예산을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SL공사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이 시에 제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매립지정책과도 그렇고 재정기획관도 그렇고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그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코랜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랜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영흥 에코랜드.
인천시 부지 아닌가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 민선7기에서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해서 매입한 부지잖아요, 그렇죠?
681억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활용계획을 저희가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검토하고 있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한 사유는 분명히 어쨌든 인천시만의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서 그 사업을 전면 취소를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 매입비는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가 실제로는 누구여야 됩니까? 어느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까?
위원님 일단 680억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680억을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샀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립지특별회계로 68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매립지특별회계에서 나갔던 그 부분은 정리가 된 부분…….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거냐는 말이죠.
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텐데 특별하게 어떤 필요시설들이 없다고 하면 그것 어쨌든 매입할 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건,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해당 부서에 질의한 바도 있는데 우리 시나 군ㆍ구에 지금 연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립지특별회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매립지특별회계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매립지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천시 전체의 재정을 또 함께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구가 따로 분구가 된 이후에 굉장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아마 실장님도 충분히 예상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말로 정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의 하나가 매립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한 데다가 실제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조차도 사실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큼의 예산이 국비나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매립지특별회계라도 사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해당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매립지특별회계로 재정부족분을 일부 보완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구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면 저희도 중앙정부에다가 인천시도 이걸 법률 통과돼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 특별교부세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 그냥 인천시가 책임지고 마무리할게.’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계속 만들어가고 계속 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협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방향에서 그러니까 우리 검단구가 신설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예전에 신영희 위원님이 자꾸 옹진에 해 주는 것 없다 했을 때 가끔 한 말씀씩 올리는데 우리 검단도 사실은 맞습니다. 새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서 100%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도로도 오랫동안 안 되던 것들 사실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올리고 사실 그 옆에 검단박물관, 도서관부터 인천1호선 연장까지 해서 저희들 기본인프라에 대한 비용들은 사실 좀 들어가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위원님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인천이 너무 검단을, 위원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너무 검단을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건 하고 있는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도로 예산을 그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제가 건교위에 있다가 행안위 온 중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부분 중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통과시켜 주셔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매각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네, 그것은 공용과 공공용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이렇게 딱 했어요.
‘주민 숙원사업 해소,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3월 중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비고란에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남동구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남동구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일괄 매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양구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매입, 구 재정 형편상 매입 불가.
이게 계양구나 연수구나, 연수구는 매입사유가 명확하게 적시돼 있고 계양구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매입이 불가하다 공시지가로 달라 했어요.
어느 단체장이 맞는, 어느 구가 맞는 공문의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특정 구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적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명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안 하더라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매매계약서 5조에 담보책임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 상세히 조사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것 5조에 명시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문에 매입사유가 적시되는 것을 시가 관리ㆍ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아까 전에 했지만 재산관리담당관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미스가 있었던 거죠. 잘못됐었죠, 이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8기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죠?
저희는 어쨌든 수의계약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의 지역구 숙원사업인 88올림픽기념관이 12월 2일 날 개관합니다.
2020년도에 민선8기 단체장의 남동구 연두방문지가 어딘지 아시죠?
민선7기 아닙니까?
민선7기, 2020년도.
그때 연두방문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시장님 방문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두방문할 때는 동 방문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연두방문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을 다 모셔놓고 인천시 시정을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관행적이죠, 실장님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님은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88올림픽기념관을 현장에서 연두방문을 했어요, 구월2동.
그리고 2020년 6월 29일 날 매매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어떤 매매계약을…….
공유재산 제척부지 매매계약.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나간 걸 이렇게 낱낱하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한 250억원 이상의 광역기초단체에서 어떤 사유도 없이 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뭘로 25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것으로 할지 명시도 하지 않은 채 구민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흘러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250억의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광역기초단체의 기본 마인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해서 등등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겨우겨우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가지고 균형배분 가지고 그다음에 보조금 가지고 그냥 살림을 억지로 억지로 끌어가는 게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잘 해 줬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넘버원이라고 하지만 자기 지역구를 안 해 줄 때는 또 후순위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재정기획관은 균형 있는 10개 군ㆍ구가 다 같이 가야 되고 다 300만 시민 속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장님이나 우리 재정기획관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단체장은 사실 4년 있다 가는 겁니다. 연임하면 다시 오는 거고 3선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산매각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방세 수입이나 보조금 이렇게 정권하고 같은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산을 매각한다 해서 세입을 세외수입을 늘린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 실장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게 실장님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기 위해서는 답변이 어느 정도 오고 가야지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이 가야 되는데,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자료를 받았으면 실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추가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또 있어요.
추가질문 없으면 제가 더…….
아니, 아니.
하십시오, 추가질문.
식사하고 할 거예요.
식사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하시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실장님 출연금하고 인천시 두 가지의 출연금은 과다한데 배분액이 그만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소비세액의 3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또 배분기준도 3단계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전에 끝났어야 됐는데 10년 연장되면서 우리가 불이익이 받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49~50% 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한 50%를 보조금이나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최소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2022년도부터 출연금을 보류해서 계속 배분액이 늘어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네, 그때 지난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출연금 한 해 보류하셨고 그걸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천시 입장을 알렸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몫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 현황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86억에서 우리 시 자료에 보면 2024년도 158억인데 한 142억 정도로 보는 게 맞죠?
네, 148억 정도.
158억으로 봐야 되나요?
158억으로 일단…….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86억에서 158억이면 70몇 억이 오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게 뭐나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출연금을 보류시키면서 집행부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나 기타보조금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슬기롭게 잘 풀어서 70몇 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행안부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분담과 배분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면서 취득세 보전분을 문제 삼겠다고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취득세 보전분 때문에 우리 배분액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금 늘어나고 배분액은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용역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준호 맞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 부분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크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권역별 가중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좀 적게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2026년도에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분으로 일단 활용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구조인데 2026년 되면 보전 기한이 사실은 끝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도에는 이걸 배분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필요한 산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죠?
서울ㆍ경기하고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중치 문제하고 취득세 보전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 되겠지만 안 되면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수도권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수도권의 광역시를 인천시로 하는 것을 지향할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갖다가 100을 주고 다른 광역시는 2배, 도는 3배를 주면서 저희가 실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적게 사실은 소비세가 오는 구조입니다.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건데 저희는 이 부분도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보면 이게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단체를.
이것을 서울특별시ㆍ경기도로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것 시행령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해도 되죠, 시행령은?
법률을 고쳐야 되나?
법률 개정 사항인가요?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나 세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게 이게 지방소비세 올라간 부분이 사실은 지방재정분권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한 수단인데 그게 교부세 같은 경우로 만약에 인상을 했으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지방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소비세로 재정력 강화, 재정분권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실은 그 혜택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그 돈을 내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저희는 변화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몰이 될 때 그 당시에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기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었다면 이런 일은 좀 괜찮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또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서울ㆍ경기ㆍ인천 특히 우리 인천을 제외한 타시ㆍ도한테는 어떻게 되면 그쪽에서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돈이 없다 하게 되면 또 일몰이 되지 않고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타시ㆍ도의 어려움은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의 어려움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옛날에 행안부에 계실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천시에서 기조실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그때 ‘내가 인천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사안이 있었지 않나’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나요?
현장에서 이렇게 저도 인천에서 벌써 한 육칠 년 정도 현장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현장의 사정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 인정분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우리가 수도권에 포함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추후에 일몰이 될 때 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말로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거기 가서 피케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뭘 연장을 하냐!’ 제가 그 당시의 시의원이었으면 거기 가서 1인 시위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29년도죠?
네, 곧 옵니다.
과장님들 중에서도 그때까지 계시게 되면 그때의 시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제의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대신에 그때는 인천광역시 의원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적극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얼마 출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결산액의 1만분의1.2니까 지금 2024년도에 5억 2900만원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분의 1만분의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시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조세심판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안 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과제 했던 것을 보면 지방세입 운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이라든지 지방세 수입 전망 산출할 때도 도움을 받았고요.
같이 지방세 업무 부서에서는 협업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 23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올해도 혈세 130억 투입 밥값 못 하는 지방세연구원 지원 못 하겠다’ 이게 한국일보의 첫 타이틀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지인 한국일보가 첫 타이틀로 했다고 하면 출연금은 받고 그다음에 17개 시ㆍ도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고 우리도 5억 이상의 출연금을 내면서도 그렇게 저는 시의원 2년 차 넘지만 지방세연구원 그냥 연구자료 가끔 가다 오는 그런 자료뿐이 없어요.
좋습니다. 10분이 다 됐으니까 추후로 질문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성과계획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만 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자체 평가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 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에 이러한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시설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재배치계획이 지난 6월 달에, 6월 달인가요? 5월 달 정도 기본계획이 지금 ’24년 2월 19일 날 수립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도 받아봤는데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저희 현장방문 때 우연찮게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사전논의라든지 의견이 된 적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게 됐다는 얘기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과 재정기획관은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연구원과 협의가 사전에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루원청사에 들어가는 입주기간이라든지 루원청사로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 입주하는 기관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1차적인 재배치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협의와 논의를 했는데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원은 2025년에 들어가고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부터 ’24년도 사이에 했지만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신청사랑 인천신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협의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장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루원복합청사는 내년도에 입주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당 입주기관하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뭐가 아쉽냐 공공시설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건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장님이 발표하셨었나요.
이것 발표할 때 부서에서 그래도 엠바고 요청하고 저도 사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실장님 통상 우리가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공공기관 재배치라든지 뭔가 보도를 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모든 이런 부분의 제반여건이나 상황들을 협의를 마친 후에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인천연구원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신관으로 옮긴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화가 된 거잖아요, 언론보도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인천연구원이 신관으로 옮겨진대라고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를 해 주시든 입장을 발표해 주셔서 지금 루원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기관 이외에는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결국은 거기 인천연구원이 빠지면 그러면 결국 인천연구원의 전제조건이 빠지는 조건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는 문제까지 같이 다 후단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든 그러니까 제가 비단 연구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재배치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인천연구원 등등 여러 가지 기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확정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의회도 대상에 넣어주시죠.
검토해 봐주세요.
의회를 옮기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가신다고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멀리가고 싶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때 제가 아까 사전에 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시장님과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24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외수입 전망 맨 첫 번째 페이지일 것 같은데 세외수입 전망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24년도에 840억이었나요?
844억입니다.
844억.
그런데 꾸준히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환수입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가장 큰 규모가 시에서 군ㆍ구로 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민간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보면 2.1% 증가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4년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사업수입에 대한 증가율이 연 3% 됩니다.
매년 지금 현재 사업수입 군ㆍ구로 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연간 3%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반환되는 부분은 2.1%에 대한 부분으로 증가율을 잡고 일단 모수를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같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ㆍ구로 가는 사업수입 자체가 전출되는 비용 자체가 늘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반환되는 부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조금 못 쓰고 다시 인천시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불용된 금액이잖아요.
못 쓴 것보다는 일단은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변경됐다거나 사업자체가 사업비로 준 것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집행잔액 이런 부분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원배분 계획에서 원도심활성화 부분인데 ’24년도에 이게 2000억인가요?
2130억인데 다음해는 600억이 증가된 2700억 그러니까 ’25년도에 증가가 됐다가 ’26년도부터 다시 이게 점차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 같은 경우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사업성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루원복합청사 건립 비용 자체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원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 276억인데 내년도 300억으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다 보니까, 300억으로 24억이 늘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검단산업단지 관련 사업도 올해는 사업비 전체가 없는데 내년에는 47억으로 두 개 사업만하더라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71억이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사업비 자체가 거기에 담아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 사업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느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고향사랑기금 특별히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좀 타 지역도 사실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타 지역에 비해서 인천이 좀 더 특색 있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가 기념품을 적극적으로 기념품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기부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게 시민들이 못 느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ㆍ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자료도 하나 주세요.
고향사랑기금 여태까지 모금액 들어온 재원하고 집행된 것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2분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밑에 사회복지기금도 보면 지금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민선8기 집행부가 얘기해 주시는 게 다른 재원들은 조금 줄이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확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25년도에 잠시 늘었다가 다음부터는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사유도 혹시 있을까요, 기획관님?
이 내용도 보니까 노인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노인계정하고 기초생활계정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노인계정에서 예치금 수입 자체가 아마 기존에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내년에 한 4억 정도가 느는 부분, 3억이 늘어서 매년 1억 정도씩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3억이 늘어서 한 4억 정도 편성되면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4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부분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사항에서는 보통교부세가 계속 증가세인데 지금 언론보도 나온 것처럼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추세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서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는 증가세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조금 뭐랄까 시기에, 교부세 감소 시기 이것 발표되는 시기 이전에 작성한 거라서 이렇게 산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지금 현재 국가가 중기계획을 저희들하고 똑같이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국세 특히나 내국세 수입에 대한 전망률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세에 내국세 수입이 연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어차피 저희들은 내국세 수입에 따른 연동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7%인데 나머지 저희들이 3.5% 더 높게 잡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굉장히 많은 노력 그다음에 군ㆍ구와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 의지 더 추가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라…….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내국세에 대한 부분은 올해 세외수입 자체가 20조가 줄었다고 보도는 되었지만 내년도 국세 총 수입은 4.1%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내국세는 5.1%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한데 마지막 딱 하나만 하면, 실장님이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나요?
네, 제출하도록…….
제출합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중기인력운영계획은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고가 아니라 제출을 해요.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예산안하고 같이 함께한다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제출도 하고요.
인천도 이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계획을 해서 제출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도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해당 부서에서 행정안전위원회든 우리든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 재정기획관 부서에서 전국 시ㆍ도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을 다음 예산심의 이럴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요?
네, 벌써 10년에 가까이 하던 제도이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신동섭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이게 주로 개인들이 접수를 하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하는지 아니면 시청의 공공기관 부서들이 하는지 어떤 형태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베이스로 개인이 제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기본은 개인이 하는 걸로 봐야죠?
네, 그분이 어떤 단체 속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은, 그렇다면 사업은 보통 1년 단위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2년, 3년 차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2년, 3년 갈 수 있는 사업의 성격상 있을 수는 있지만 다만 사업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2~3년이 갈 수는 있는데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3년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계관을 향해)
“막고 있죠?”
그것은 지금 채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는 우리 예산 담당 쪽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사업은 또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는 과정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행도 나중에 예산에 편성…….
공모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도 사업부서에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나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 관리를 하나요?
네, 저희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사업은 진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몇 건 13건인가요? 이게 건수가 13건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행히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도 개선하고 나서 시작한 게 202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3건 중에 사업이 완료된 게 한 4건이고 그다음에 올해 11월, 12월 되면 그러니까 종료될 게 한 9건 정도 되고 나머지 1건은 저희가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낮아서 정리추경 때 금액을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이 뭐예요?
한 건이 좀 조정해야 될 게 폐기 의약품 관리사업이라고 이게 4억 7000…….
폐기 의약품 관리 건?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폐기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 한 건 빼놓고는 오늘 연말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대부분 일부 예산 집행률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확인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모니터 하고 있고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한 건 있는데.
혹시 씨사이드파크…….
경인전철 횡단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네, 교통약자.
이것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사업이 이게 단일 사업인데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2025년 6월 준공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몇 년도요?
2025년 6월로 일단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실장님 좀 전에 얘기한 것은 답변이 그렇다치더라도 연말까지 안 되는 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말, 아직 업체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이 한 5~6개월 걸리는 사업인데 연초부터 했으면 지금 준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 확인을 했더니,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인을 했더니 12월 준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말 착공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말 착공이 안 돼서 다시 확인했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 얘기가 ‘죄송합니다. 다른 것 얘기했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체를 뽑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문제점이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사 기간은 5~6개월밖에 안 걸리면 연초에 했으면 12월 준공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 가지고 내년 5~6월까지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 실장님 공사 기간이 1~2년 걸리는 것 같으면 2년 차로 내년 준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연초에 시작했으면 연말 준공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업체를 뽑았더라고요. 업체를 지금 뽑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월, 1월 되면 또 뭐가 되죠? 혹한기 오면 또 못 해요, 어차피. 이래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당해 사업 기준으로 통상,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솔직히 한두 달 늦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년으로 훌쩍 넘어가버리잖아요.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실장님 한번 살펴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것 또 내년 것 공모 사업한 것 제가 이렇게 쭉 자료도 예산은 해마다 계속 줄고 있네요.
그런데 예산은 주는데 예산 공모하는 선정 그런 뭐라고 하죠? 심의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죠? 줄지 않죠, 지금? 심사기관이나 뭐 이런 절차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정리를, 정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규모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 과거에 민선7기인가 박남춘 시장님 때 예산 보면 500억 목표치를 세워놓고 할 때의 그 기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시민들이 제안, 주민참여를 제안한다고 얘기를,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제안하기에는 조금 이것은 박남춘 시장님 때 예산 500억 목표치 세워놓고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서 할 게 없어 가지고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뭐 했으면 좋겠느냐 뭐 했으면 좋겠느냐 짜맞추기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으면 소화기 안전커버 같은 것 시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걸 보니까 그런 예산은 확 줄었는데 아직도 그런 냄새가 나요. 지금 보면 지진 5개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내년에 공모가 됐어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민안전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에 했다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해양 부분에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이게 일반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 개인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천시민의 수준이 첨단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이, 시민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신 시민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이걸 어쨌든 개인이 제안을 하셨고 그 확인을 했을 때도 그분이 자기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도 위원장님처럼 같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또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 이것은 청년 사업에서 이렇게 일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도 주민제안으로, 이런 사업을 주민제안으로 이런 게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다 주도해서 하신 건 아니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니까 진정한 시민들이 진짜로 참신한 아이디어, 시민들을 위한, 정말로 시민다운, 시민이 제안한 그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500억 예산 목표치 세워놓고 하는 그런 향기가 나는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진짜 주민들이 참신한,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없는 것, 있는 것 다 끌어모아서 여기 예산 보니까, 전에 것 보니까 2019년, ’20년 이때 보면 200억, 300억 이렇게 예산 투입할 때 이때 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들여야 했잖아요. 솔직히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로 참신한 진정한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보면 어쨌든 주민이 직접 참여 예산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제안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25년도 건 이게 선정 결과가 된 거고 예산만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 사업 그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예산 때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공모 사업할 때는 정말로 시민이, 처음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시민이 함께하는 정말로 참신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월 5일 자 경인일보 신문 보니까요.
실장님 인천시 재정 자립도가 49.6%로 10년째 12%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인천시 재정 자립도가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는 것 맞죠?
네,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를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 인천시 재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전년도는 5.2%였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4.3%로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저희가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채무 관리는 적극적으로 타시ㆍ도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갚았던 부분이 베이스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의 증가 폭이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라는 게 국고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 분모에 들어갑니다. 분자인 우리 지방세라든지 우리 세외수입이 커져야지 자립도가 올라가는데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분모가 계속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또는 국고보조가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제 살 깎아먹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 재정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재정분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우리가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2년 전쯤에 예결위에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제안을 드렸던 것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결국 자체 재원 파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체 재원인데요.
세외수입 파트는 결국은 저희가 재산 매각으로 이렇게 수입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수가 없도록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들은 정확하게 결손 없이 받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방세 파트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 주셨지만 레저세 부분에 카지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의 인상이라든지 조금 전 신동섭 위원님 말씀 주셨던 지방소비세 부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지방세 부분의 모든 게 법정주의다 보니까 다 지방세법이랑 시행령 이런 데 저희 중앙정부의 어떤 부분과 연계돼 있고 그 이야기는 전국 17개 시ㆍ도랑 다 연계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인천 자체 내로 그야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사업들 예를 들면 공항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이런 것에 인천의 지분을 늘리고 인천의 지분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기도 정말 바빠 죽겠는데 돈도 벌어오라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재정 자립도고 그 재정 자립도가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50% 이하로 내려갔는데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에만 의존해서는 사실 자체 재원이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재정분권에 대한 고민도 지금 이 시점에는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시 제안 드려봅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사실 드려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 우리가 자체에서 재정기획관실 또는 기조실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진행한 게 3개 위원회고요. 대면으로만 운영한 게 6개 위원회입니다. 대면하고 서면은 한꺼번에 한 게 같이 병행한 게 4개 위원회인데 그중에서 2개는 대면 2, 서면 8이에요.
대부분은 서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분권 또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야 되고 이 머리를 맞댄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저도 서면으로 한 위원회에 자주 참석합니다. 의견을 개진할 데가 없어요, 그냥 주신 자료를 사인해서 보내는 것 외에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정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두 개만 갖고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변명이지만 지난번에 지적 주셔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대면이 조금은 늘었고요. 이쪽 재정기획관도 마찬가지고 기조실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조금은 늘었습니다.
일부 서면은, 큰 기본적인 것 할 때는 당연히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긴급하게 조금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서면으로 했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재정 분권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가벼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있고 조금 중대한 무거운 사안들을 의논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정 살림의 적신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보통교부세가 중요한 이전 세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우리가 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의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의나 논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ㆍ군까지는 보통교부세 교부되고 구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없이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데 사실은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시 수요에 같이 잡혀서 정산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구의 노력이 또 시 전체적인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파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라든지 자체 노력 그다음에 세입 징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TF팀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군ㆍ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군ㆍ구와 시가?
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군ㆍ구에 좀 잘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인센티브 역할을 하게끔 제도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그다음에 저희들 시 일반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좀 연계해서 자치구에도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씩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인천의 살림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살림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문 공인회계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실적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올해 25건, 현재까지 한 25건 정도 상담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지금 현재 몇 명이서, 몇 명을 지금 위촉하고 있죠?
예전에 그때 우리 행정안전위의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지적이 사실은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한 세 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한 분이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한 분이 지금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2년의 임기인데…….
그때는 세 명.
그전에는 3명이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인데 오히려 자문 실적이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문 공인회계사를 늘리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고문 공인회계사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인천의 실정으로는 또 실적을 보면 그 반대인데…….
그래서 위원님 이게 고문 공인회계사는 이렇지만 저희가 또 좋은 제도 하나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무사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재능기부 형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시민들이 또 접근할 수 있고 호응이 좋고 그 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재능기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문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는 대상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죠?
네, 이 건은 저희 인천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
시 출자ㆍ출연법인도 다 가능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그러면 출자ㆍ출연법인이라든가 공기업의 그런 상담 실적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세부적인 건수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인천도시공사가 최근에 대위변제를 통해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건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총 25건인데요.
그러면 혼자서 25건을 자문을 받으려면 완전 전속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분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이러이러한 경우인데 A안ㆍB안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대로 자문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 안에서도 업무 부분에 있어서 법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렇게 구분된 업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업무하고 고문 회계사, 세무사하고의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게 법무 부분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개선 대책으로 한 명을 지금 위임하셨다고 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평가가 있어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확대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더 그런 부분에 원래의 목적하는 바에 합당한 그런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건수가 작년, 지적해 주셨을 때는 세 분이 1년에 10건 내외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홍보도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효율적인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적당한 보수도 나가죠?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월 20만원 정액으로 약간…….
너무 적네요?
이것도 약간 재능기부의 성격.
그러게요. 20건씩 하는…….
월 20이면 적습니다. 적은데 인천시를 위해서 재능기부해 주시는 걸로…….
하여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미흡하다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네요.
아까 전에 지방세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게 한국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015년부터 ’24년까지 약 2배가 늘어서 71억 4000만원에서 130억 8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잉여금이 과다하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2019년부터 ’23년까지 잉여금이 5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입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행안부 산하기관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 돈으로 가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는 좀 이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일례로 서울시가 이것 좀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때 왜 같이 동조하지 않았나요? 동조라는 표현보다 왜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데 같이 행동과 저걸 같이 안 했나요?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과도하게 출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돼 있죠?
네, 5억 2000만원 정도.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 때 또 세우시나요?
저도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상에 어쨌든 간에 법령에서 1만분의1.2, 결산액의 1.2를 내도록 했는데 이걸 또 법정 경비로 사실상 법정 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기를 놓친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출연동의안 때 보류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으로 그때 통과시켜주다 보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니까 실장님이,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장님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왔다면 우리 행안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삭감하고 추경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행안위 위원들하고 상의할 사안이지만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향후 서울시하고도 좀 본 건에 대해서 교류를 통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건지 깊이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출연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출연하는 금액이 거의 연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서울이 한 32억이고 130억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인천시의원들을 행동대로 끌어들이십시오.
아유, 바쁘신데, 자꾸 행동을 하시…….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청사 마련도 중요하고 인사, 조직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또 재정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을 하면서 이게 합구와 분구에 해당되는 구가 이게 재원관리상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제 신동섭 위원님께서 저희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금 관련 목적 외 사용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들을 인사를 하고 있죠?
네, 구청장님들이랑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군도 마찬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사를 할 때 그분들은 어쨌든 유정복 시장님이 적재적소에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 민선단체장은 어쨌든 민선단체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안에 내부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단체장 자체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편승했다면 어떻게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편승을 했다면 이렇게 부르셔서…….
이게 옛날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지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정복 시장님이 기초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모든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은 유정복 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막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 건으로는 제가,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실장님만 모르지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 일반 공무원들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재정담당관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담당관님은 고위공무원이니까 그 밑에 쪽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고위공무원 중에 자치구 쪽에 있는 분들 중에 들으신 얘기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전입이라기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일반회계로…….
그런데 예수나 예타 그다음에 융자로 해서 10년 기간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해서 쓴 건 잘못된 거죠?
전입 그러니까 예탁하거나 융자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렇죠?
전입해서 쓴 건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한테 자료 준 것 아닙니까? 전입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보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전입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예수ㆍ예탁, 나는 실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동구에 그러니까 특정 구에 조례가 방금 저는 그냥 당연히 예탁을 하거나 융자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정 구의 조례 단서에 특별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최근 돈이 적게 들어온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 시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신동섭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조례가 특약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서 밝히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전입을 해서 특별한 재난재해 등 이렇게 있어요.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유성 연수를 갔다, 해외 연수를 갔다.
이게 재난재해입니까?
그건 재난재해가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기금 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250억을 했잖아요, 세입 감소에 대한 보전.
우리 지방재정조정교부금 교부하고 있죠?
네,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얼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24년에 일반조정교부금 847억입니다.
847억원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해서 일반ㆍ특별 다 합쳐서입니까?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금, 특히 수요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 포함 안 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니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막 쓸 수 있는 자금을 800…….
이것은 일반재원입니다.
800몇 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을 해서 250억을 기금을 전입해서 썼다? 이것을 한번 실장님 대처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내년에 내부검토한대요. 이것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몰랐었죠?
네, 저희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그렇게 특약점이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단체장이 누구죠? 그 구에 250억 기금 전입한 사람.
여기서 익명으로 하시고요. 행정부시장님이 한번 부단체장 부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감사 의뢰할 의향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렇게 조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가 하는 표준조례라든지 타시ㆍ도 사례에 비해서 크게 어긋나는지 여부를 먼저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호, 3호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파악하기보다 우리가 그 광역자치구가 그다음에 군ㆍ구가 10개 아닙니까. 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막말로 해서 옛날 속담처럼…….
그런데 이게…….
하여튼 간에 실장님 이게 좀 문제의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전입해서 사용하는 사용목적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설령 타당하더라도 조례 자체에 특약점이 문제가 있지만…….
(관계관을 향해)
“조금만 더요. 5분만 할게요, 5분만.”
이것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단체장 한 번 부르세요.
그다음에 조례가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어쨌든 조정교부금 배분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는데 뭐하러 조정교부금을 줍니까?
거기에 조정 기금이 2000억 내외예요. 실장님 뭔지 아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 시 조례가 우선해야 합니까, 유정복 시장님 공약 사항이 우선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예산의 집행은 당연히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조례에서 해야죠.
집행은 조례에 근거를 두거나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기준을 실장님이 행안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례가 우선해서 해야 된다.
그게 충돌하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순 없고요.
충돌했을 때.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 절차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시장님 공약…….
예산집행 관해서 조례하고 시장님의 공약 사항하고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됩니까, 순수한 시비로 할 때?
어떻게 충돌한다는 말씀이신지가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배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 예산은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의 몫에 있어 가지고 둘이 파이의 몫을 배분, 어디 했을 때 사업은 다를지 모르지만 조례가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로 하는 A사업과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사업 B가 해서 파이가 적기 때문에, 재정의 파이가 적기 때문에 했을 때는 시 조례 A사업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맞죠?
저는 그렇게…….
답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상황이라기보다는 조례에 불가피하게 기속행위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례에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라든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건을 존중하면서 재량행위로 들어가면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뭐가 이렇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27일 날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제6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 후에 본청에서는 관리지침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본 조례가 제정이 한 차례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왜 그랬죠?
조례를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부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총괄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총괄부서가 돼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삼수 과장님이 또 일이 하나 느셨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그랬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특히 제가 기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총괄부서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가 우선하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우선하냐 그건 더 숙제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매를, 통합자동차세의 체납정리에 대한 시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의견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상통하는, 아니지, 하도급 관련, 죄송합니다.
아까 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공매의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납세자한테 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집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펴볼 거고요.
다만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사자가 그렇게 원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이런 게 한 건이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아마 건의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 관련자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집행결과 특정감사에 적발된 시민단체 관련자들의 공모활동 제한 건의문 혹시 이것 들으셨나요?
모르세요?
아마 감사관실로 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건인데.
감사,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그 건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현수막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여기에 ‘시민단체의 탈을 쓴 혈세도둑들을 인천시청에서 즉각 배제하라.’ 그다음에 ‘끼리끼리 시민 혈세 나눠 먹은 시민단체들 시보조금 환수하고 영원히 퇴출시켜라.’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많이 붙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현수막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 저희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발된 건에 의해서 10월 달에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조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의견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납정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양경모
회계담당관 김영미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오현주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