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제안하신 이근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당연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부분도 그렇고 내용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좀 유보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추연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추연어 의원께서 좋은 의사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근학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께서는 추연어 의원의, 추연어 의원께서도 본래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문축조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도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보류를 요청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보도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중앙에서 돌아오는 23일 전국시·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시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리고 추연어 의원님께서도 말씀 도중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말씀도 함께 섞어서 두루두루 잘 엮어서 말씀을 많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급하다 그러면 오늘,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구를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좋은 건의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류하자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안병배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도리 없이 표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록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계신지, 찬성하는 의원이 계셨죠? 안병배 의원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결이 되면 다음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반대로 부결이 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일곱분이 본회의장에 입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원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연어 의원께서 보류를 동의하신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안병배 의원님 한 분 기립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보류를 동의치 아니하고….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안을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안을 찬성하는 쪽으로….』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일곱 분이 입회하신 가운데서 두 분만이 보류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의결할 것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의진행상 표결로 들어가기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은 분명히 거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찬성도 반대도 아니시고 또 기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그리고 기권, 의석수에 따라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라고 의사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보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즉, 반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원안찬성이죠?)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에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9명이며 기권이 6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정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이근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시집행부로부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요투자사업보고를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이 당초 계획되고 의도된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코자 주요투자사업예산집행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에 추진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