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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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5월 16일 (화)11시
의사일정
1. 제13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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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홍인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6건, 계획안 1건, 결정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과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남구소방서)]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백령면식수원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연수구 소재 학교학생들로서 박문초등학교 4학년 박정민 학생 등 110명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연수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기존에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를 송도국제도시로 3월 15일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송도국제도시라고 명명해 달라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있고 모든 언론보도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있는 많은 이정표, 송도신도시를 들어가고 있는 이정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송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정표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송도 에어리어라는 뜻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은 아직도 송도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신도시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우리는 일산이나 분당처럼 아파트 짓는 데가 아니다. 나름대로 국제화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의 많은 지역에는 아직도 송도신도시라는 그 이정표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만 송도신도시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는 송도신도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주민도 이것이 계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시민들만이라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9월 제129회 임시회의 때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님을 통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의 아이들만은 송도신도시로,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는 대로 나근형 교육감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년에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생기고 나면 그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송도국제도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미 문을 열어서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연수구의 아이들만은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3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6월, 9월에 입주를 마치면 5,000여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수구의 아이들만은 무엇이라고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냐면 연수구 바깥으로 6개월 간 이사를 가라. 그래서 연수구의 바깥에 있는 학교를 6개월 동안 다닌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라는 것이 경제특구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조치라면 교육법도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9월 3일에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다면 입주하는 많은 연수구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 군·구 중에 연수구의 아이들만은 송도신도시로 전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받고 그리고 연수구 주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4·30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신 최영광 의원님과 이흥수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5년도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안상수 시장께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상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3조 9,349억 2,718만 7,000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수주일 동안 밤늦도록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과 씨름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국고보조금의 타당성, 북한선수단 초청경비의 필요성 등 많은 논란 끝에 2005년도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부족과 팽창예산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며 최종 3조 9,334억 6,818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보되었거나 세외수입 등 신규재원을 발굴하여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3,90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에서 몇 달만에 추가로 지역개발공채 400억원을 포함 총 1,570억 1,700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올해 예상부채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 1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균형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지방채 남발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것은 시민의 수장이신 인천시장께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참석하신 김동기 부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부족해서 각 실·국의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일괄삭감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한 시비 매칭사업비 감액 등으로 삭감한 620억원과 지방채 추가발행액 1,570억원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부족으로 인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2005년도 예산을 고무줄을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시의 예산은 과연 구 수준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동네 친목회 예산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김동기 부시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급한 불을 끄듯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기에만 급급한 것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추경예산에 포함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내역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매년 연말에 집행부와 의회가 일정을 논의하며 수립한 사항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측가능한 시 행정을 위해 연초에 시의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매년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의 시기변경으로 인하여 시의회의 회기일정이 사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대리해서 참석하신 김동기 부시장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김동기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금번 제137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창규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하게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에 앞서 4월 30일 재보선에서 당선되신 최영광, 이흥수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부여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는 물론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써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천시민 260만명이 살아가는 기성 시가지에 대한 동반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성 시가지가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면 공간적 불균형 문제로 오히려 인천은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한다는 것이 인천시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인천시는 올해 초 인천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기성 시가지 특히 노후한 구 시가지를 재생하여 잠재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인천지역균형발전전략이라는 새로운 도시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지역균형발전전략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도시정책이기 때문에 인천시민 모두가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도시균형건설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매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인천지역균형발전전략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써는 한계가 인천시 집행부에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가정오거리 일대, 가좌IC 일대, 제물포지구, 숭의운동장, 미군부대 이전 적지 등의 사업은 인천시 구 시가지를 재생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대부분 대규모 사업지로써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실질적인 인천시민 여러 공동체와 연관성이 매우 미흡한 사업입니다.
중구, 동구 및 남구 일대에 오래된 시가지에는 많은 서민이 살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비록 규모가 작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일지라도 인천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의무가 인천시 행정부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선서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인천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 이흥수 의원님,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1선거구 최영광 의원님께서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선되시어서 오늘 처음 등원하신 두 분 의원님들에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선서는 주민대표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하나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앞에 있는 단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드시고 대표로 동구 제2선거구 이흥수 의원님의 선서구호와 함께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은 이흥수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성명 낭독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각자의 성명으로 낭독하시면서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수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 및 시민 여러분과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이흥수
최영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구 이흥수 의원님, 옹진군 최영광 의원님 순서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흥수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우리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의정 단상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이 자리까지 보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신 많은 분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당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주거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최영광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의회가 좀더 시민의 품으로 가까이 가서 의회의 신뢰를 좀더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인천의 지역사회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사랑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지역주민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쌓아오신 덕망과 경륜으로 지역주민의 큰 신망을 얻어서 시민의 대표로 시의회에 진출하신 이흥수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께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시장님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불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은행장 투자설명회 행사참석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13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제13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흥수 의원님을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옹진군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최영광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범성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근학의원외7인발의)

(11시 44분)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이근학의원외7인발의)

(11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제안설명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들려오는 내용이 우리 인천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특화산업인 에너지, 물류관련 공공기관이 인천으로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수차 설명하였음에도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인천상공회의소 등 94개 단체가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인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26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수도권발전방안에 부합되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관련 공공기관 12개소를 인천으로 이전을 요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LNG인수기지가 입지하여 관련기관 집적화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용이한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이전을 건의하는 것이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저해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상대적인 역차별을 시정하고 상생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인천 소재 11개 기관은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천경제의 회생과 국토의 효율적, 발전적 측면에서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이 뒤늦게나마 의회에 발의된 점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의 논의를 유보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인천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의 발의 연, 월을 보시면 2005년 5월 16일 오늘 발의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운영위원회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오늘 아침 본회의에 발의가 돼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본 의원도 모르게 지금 이 위원회에 배부가 된 것입니다.
인천의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항들을 의원들 스스로가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총을 먼저 열어서 의총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지금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하고 있고 의회는 의원 몇 명이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이번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관한 후속조치로 여러 공공기관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의회가 나서서 중심이 돼서 집행부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으는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소집을 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일부 의원께서 이를 발의하고 추진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자구내용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며 논리가 정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우리 의회가 시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이 송부처가 무려 17개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조문은 핵심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 간략하게 나타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입니다. 건의안보다는 결의안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라고 그랬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마치 인천광역시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페이지에, 따라서 획일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정부의 수많은 120여개 정부투자기관 중에 가스공사를 인천에 이전하면 과연 어떠한 것이 인천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라서 현재 송도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기지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법인세와 종업원 세금이 인천지방세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최상의 대상유치기관이냐 라는 부분도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총을 열거나 또는 집행부를 저희가 불러서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한 보고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논의를 각각 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타당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한데로 모으는 의총을 열어야 합니다. 전체 스물아홉 의원님 중에서 불과 일곱 분 의원께서 이 안건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문 축조라든지 또한 우리가 과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집약해서 중앙정부에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을 가능하면 부결이라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유보를 해서 자구수정을 통해서 다음 본회의에 아니면 2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중에서라도 임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께서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추 의원님의 반대발언에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이 반대토론 이런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천에 있는 94개 단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신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건의안은 내용도 좋고 모든 게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94개 단체가 23일에 우리 시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우리는 모른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표함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추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굉장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다루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휴회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나서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휴회기간을 이용해서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단회의와 위원장단회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모이신 가운데서 의총을 열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 못한 사안이 있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을 제안하신 이근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당연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부분도 그렇고 내용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좀 유보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추연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추연어 의원께서 좋은 의사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근학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께서는 추연어 의원의, 추연어 의원께서도 본래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문축조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도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보류를 요청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보도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중앙에서 돌아오는 23일 전국시·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시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리고 추연어 의원님께서도 말씀 도중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좋은 말씀도 함께 섞어서 두루두루 잘 엮어서 말씀을 많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급하다 그러면 오늘,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구를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좋은 건의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류하자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안병배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도리 없이 표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록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계신지, 찬성하는 의원이 계셨죠? 안병배 의원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결이 되면 다음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반대로 부결이 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일곱분이 본회의장에 입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원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연어 의원께서 보류를 동의하신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안병배 의원님 한 분 기립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보류를 동의치 아니하고….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안을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안을 찬성하는 쪽으로….』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일곱 분이 입회하신 가운데서 두 분만이 보류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의결할 것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의진행상 표결로 들어가기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은 분명히 거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찬성도 반대도 아니시고 또 기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그리고 기권, 의석수에 따라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라고 의사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보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즉, 반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원안찬성이죠?)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에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9명이며 기권이 6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정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공기관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이근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시집행부로부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요투자사업보고를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이 당초 계획되고 의도된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코자 주요투자사업예산집행추진상황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요투자사업 예산집행에 추진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김남일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