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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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여성가족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백종학 센터장이 추가 증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현정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현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여성복지관장 전명금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영순
아동복지관장 조영기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백종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황영순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7건, 총 17건으로 현재 15건은 종결되었으며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인천가족공원 내 가로등 설치 요구입니다.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순환로 구간 내 보안등 설치를 위해 올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6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7쪽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해 군ㆍ구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드린 사업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을 위해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개발로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으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9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및 고부가ㆍ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치료와 현장상담소 운영을 특화하여 지원하고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인가구ㆍ점포에 대한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7개 구로 확대 시행하는 등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43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입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통해 강화군, 옹진군, 동구지역 청년 로컬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45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운영과 건립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발굴ㆍ추진으로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올 9월 일ㆍ육아 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인복지 인천 실현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행복한 노후준비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2쪽 활기찬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 5만 503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4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카페, 영화 관람, 작은 도서관 등 테마별 개방형 경로당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에 대해서도 12월 말 구축 완료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시립요양원 개원 등 인프라 확대로 안전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 신)장사문화를 선도하는 시민체감 장사정책 실현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73억을 투입, 봉안당 2만 3000기와 자연장지 조성, 산림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64쪽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본격 시행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민체감형 정책 1억+ i dream 사업이 4월 임산부 교통비를 시작으로 천사지원금 등 본격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임산부 교통비는 1만 4769명, 천사지원금 8235명에 대하여 지원을 마쳤습니다.
67쪽 행복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난임가정, 청소년ㆍ고위험 임산부 등 누구나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 건강회복 및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선호도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공보육 이용률을 44.8%까지 향상시키고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70쪽 다 같이 돌봄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개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동 육아와 품앗이 육아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만월산 비탈면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73쪽 아동 중심의 안심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지원했으며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지역사회와 가정형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질 높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담의료기관 협업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피해아동 보호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 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기반 마련은 물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5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친화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4쪽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영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신산업, IT 분야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회교육과정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서비스, 심리검사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103쪽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사회이슈 진단 및 정책기조에 맞춘 여성과 가족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율을 확대하겠습니다.
104쪽 여성취업 확대 및 경력보유여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의 재진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105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특화사업과 신종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며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올해 7개 구에서 내년에는 10개 군ㆍ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106쪽 시민 공감 확산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의 활성화 추진으로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07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8쪽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으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인식 개선과 인증사업을 확산시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 맞춤형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인천 섬 포털 구축, 강화ㆍ옹진지역의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110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및 품위유지비,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사업 발굴ㆍ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 준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대비 1526명이 증가한 5만 5649명의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노년 및 지역어르신의 적합한 일자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11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 확충 및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통한 ICT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3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ㆍ재가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2개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친자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의 착공 및 분묘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115쪽 출산부터 생애 초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16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의 확대로 공보육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보육교직원의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타 기관 종사자와의 지원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7쪽 함께 키우는 돌봄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육아 및 품앗이 육아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의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로 가정의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양질의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중앙의 유보통합 추진단계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출산ㆍ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천맘센터 운영 및 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가족사랑 유아차 걷기대회의 신규 지원 등 영유아 건강 성장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20쪽 아동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방과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인천형 출산정책인 아이꿈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21쪽 아동보호 공적 책임 강화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호출산제,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신규 지원과 보호아동 유형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인품 주거ㆍ취업ㆍ생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23쪽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지원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기회 및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12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인천시민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을 주는 인천 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쪽~129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0쪽~13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IT 전문분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100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보고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자료인데요. 지역별 돌봄 신청률하고 만족도, 평균 돌봄 신청시간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인천 노인보호전문기관 거기 후원회 있잖아요. 후원회 후원금 현황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현황하고요.
거기 학대 판정에 의한 소송이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소송 걸린 상황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걸려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그것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복영락양로원 있잖아요. 거기 지도점검한 내용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발달검사 우리 영유아 명수 대비해서 몇 프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상 있으면 심층검사하잖아요. 그 검사 건수는 몇 프로가 되는지 이것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충식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업무보고 41쪽 보시면요.
여성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의 사업이죠?
여성안심드림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아마 여성안심벨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이게 1인가구 여성에게 드리는 현재 안심드림 사업이 있고요. 또 1인가구ㆍ점포를 대상하는 게 있는데 안심벨은 점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안심드림세트라고 해 가지고 가정에서 원하는 그런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을 보시면 ’23년도에 남동구하고 부평구 시작해 가지고 ’27년도에는 7개 구로 확대를 했고요. ’25년도에는 10개 군ㆍ구로 이제 확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선 대상을 보면 범죄 피해자, 범죄 폭력 피해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구별로 예산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구별로 예산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들이 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ㆍ구에서도 이것을 같이 매칭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군ㆍ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비용이 커서라기보다는 아까 피해자들이 1순위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인종하고 가정용 CCTV, 도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 안심벨 신청을 하는 점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다 돼서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 1인가구 같은 데는 주로 위험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다음 예산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1인가구ㆍ점포도, 1인점포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은 못 하고 점포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열악한 곳 우선순위로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설치가 됐어요. 거기가 여성 혼자서 하는 카페인데 조금 우범지대라고나 할까, 구석에 들어 있었는데 저녁때면 조금 술 취하신 분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예산이 다 소진돼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구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지 설치는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1인가구나 저소득층이나 1인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꼭 정해진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도 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꼭 써야 되는 데 못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수요는 분기별로 파악하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중간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내년도 것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옹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없어요.
일단 피해자도 옹진은 없고요. 그다음에 1인점포도 없고 약간 그런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옹진도 제가 볼 때는 1인점포나 필요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옹진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닌지 조금…….
지금 이것 한 곳이 올해 7개 구였기 때문에 강화ㆍ옹진 여기는 빠져 있는 사항도 있고요. 내년에는 확대하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세워서 하는 거니까 각 인천시 군ㆍ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옹진이나 그런 부분도 강화나 이런 쪽에도 1인가구들 있을 것 같아요.
1인점포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직 세대수가 적다 보니 홍보가 조금 덜 돼 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부보고 68쪽~69쪽 보시면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출산시대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환경, 보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8쪽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청정무상급식,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랑 또 변질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 봤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 이런 일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라는 아이들 먹거리인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점검을 하셔야지 이것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특별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ㆍ하반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일단은 저희가 점검도 점검이지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안내문도 내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1건이라도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여름철에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서 더 많이 조심을 하는데 조금 선선해지면서 약간 그런 데 제대로 못 했던 것 같고 저희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거기를 교육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곳 할 때는 다 그런 것들이 감안사항이 되거든요. 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꽤 이런 것에 관심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지도하시는 교사분이 원장님한테도 권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날짜가 지났고 음식이 이렇게 부패가 됐으니 이건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원생들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 주셔서 앞으로는 먹는 것 가지고 진짜 장난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24년도에 보니까 전체 지적 건수가 1006건이에요. 그리고 급식 위생 안전에서는 185건이고 특히 서구에서 66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일단은 서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왜 서구가 더 많은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린이집 수가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물어보고 간단히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가면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계양구 테크노밸리 내에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양노인문화센터가 테크노밸리 안에서 이전을 하는데 계양구에서는 종합누리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센터 그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 쪽에 동양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다가 발달장애인교육센터도 또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51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개요를 쭉 보면 2022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도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돼서 재정투자심사도 통과됐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 반영됐고 내년에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실에 알아보니까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갈 곳을 잃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속 문화센터에 가시다가 딱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더 뒤로 미뤄질 것인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곳에 토지를 매입을 했을까요?
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일단 토지는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는 확보가 된 사항이에요?
확보가 된 사항이고 이제는 건축비만 51억이 투자만 되고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반영은 못 시키더라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줘야지, 전액 삭감하고 예산 부족이다 하면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 갑작스럽게 멈추고 또 지역에서는 문화센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이고 불만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2025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지금 미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미반영된 사유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으면 그다음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실에서 토지 매입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하셨나 본데 위원님 말씀은 토지가 마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이전하는 거예요. 테크노밸리 내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전하면서 수용된 사항이니까 이전하면서 토지는 당연히 매입이 지금 당장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매입은 근거가 있고 계획이 다 잡혀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립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신속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받아 놓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제재도 심한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16억, 2023년도에는 23억 9000만원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어요.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85억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반납이 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83페이지도 보면 아이돌보미 인건비예요. 아이돌보미 인건비인데 이것도 지원이 2022년도에는 3억, ’23년도에는 26억, 올해도 아직 46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 반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국에서 이렇게 비용추계나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합쳐지는 큰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수시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고 당초 계획된 것을 중앙부처에 보내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인원을 이렇게 확정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이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 사업이면 그런 것들을 추경이나 이럴 때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국가에 저희가 올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올렸고 또 국가에서 추계해서 내려오는 그런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액이라고 보여지고요.
’24년 것은 아직 저희가 최종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9월 말,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고 앞서 말씀하신 ’22년, ’2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330억 예산 중에 16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에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들이 또 우리가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보면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공급인력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기관에서 돌보미 연계하고 아동 선호시간하고 아동 연령에 따라서 매칭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이분들이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저출생 시대에 아기를 양육하는 것을 굉장히 가정에서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 1400여 분의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수요가 부족해서 돌보미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영아 만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더 힘들어하세요,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그런 36개월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는 걸 가정에서는 또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만원씩을 더 드리는 걸로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른 시간, 늦은 시간 돌봄을 또 조금 꺼려하세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시간은 차가 막히니까 돌보시는 분들도 그 시간은 꺼려하시는 거예요, 또 퇴근시간도.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시간당 단가를 1000원씩 올려서 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돌보미가 부족해서 돌봄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미스매칭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 추경에 시범으로 추진을 했고 그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으로 전환돼서 국비도 내년부터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332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173억, 2023년도에는 229억, 2024년도에는 302억으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돌보미 수가 2022년도에는 1358명에서 2024년도에는 1413명으로 55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집행잔액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활동 돌보미 수도 늘어나는 부분이 적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돌보미분들만 많이 양성을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돌보미분들을 가족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10개 가족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계신데 이게 또 무한정 늘어나도 그분들이 그것을 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센터의 인원과 돌보미 인원과 또 이분들은 교육을 이수하셔야지 아이돌보미가 되시거든요.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비를 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노인정책과에서 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지도점검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0페이지 보면 여성복지관에 사회교육강사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가 소홀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이시죠, 30페이지 여성복지관.
그리고 요구자료 160쪽~162페이지 보면 노인문화센터나 복지관의 경우도 여기는 2년 연속 동일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된 것도 있어요.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누락이 몇 번 있었고 예산편성ㆍ집행절차 부적정, 계약절차 이행 소홀,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종사자 채용 문제가 2년 연속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의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줘서 그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주의를 줘서 이게 다시 시정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업무 하는 건 아니시지만 인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하신 거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저도 이 사항을 보고 의문이 들었어요. 왜 같은 걸 자꾸 틀릴까, 지적을 당할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도 있고요. 여기 지적사항으로는 항목이 같은데 그 서류를 일일이 보다 보면 누락되는 것들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도 여러 번 하기는 하지만 100% 숙지를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주의로만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격사유 조회를 안 하고 채용이 됐다면 나중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지도점검할 때 조치방안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이어서 올 2월부터 권익위에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에 따라서 인천시 산하의 22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노인정책과랑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또 이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채용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먼저 질의했던 것과 연관해서 같은 선상에서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채용공고라든지 아까도 절차 같은 게 미비하다는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성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채용공고할 때부터 내용 자체가 냈는데 그 서류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업무를 하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 부분이?
네, 당연히…….
‘사회복지업무에 10년 이상 한’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그 기관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기관일지라도 그분이 그 안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하면 여기에서 시의회에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분도 지원관으로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촬영이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명시를 했으면 그 업무에 맞는지를 더 확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번에 사무국장 채용공고문 이런 것에서 일부는 확인을 하고 일부는 그 기관명만 보고 거기가 복지시설이고 복지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미처 챙기지 않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일일이 경력조회를 찾아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채용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셔서 지금 징계조치가…….
하고 계시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절차대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과 노인인력개발센터, 감사관실 함께 다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억울하거나 부당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작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ㆍ생활균형지원위원회인가? 그게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됐던데 개최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었나요?
네, 구성이 됐습니다. 늦게 구성이 됐고요.
저희가 일ㆍ생활 균형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센터를 설치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작년보다는 이게 2022년도 것이 발표가 된 건데 ’21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점수가 4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9위예요, 17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그러니까 중위권이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코 우리 인천시 위상을 보면.
그리고 특히 어디가 좀 낮은지 아시나요?
네, 제가 봤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영역 있잖아요. 거기다 제도 영역은 많이 올라갔어요, 점수가 3, 4점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생활 영역하고 지자체 관심도가 여전히 답보 상태예요. 조금 올라갔어요, 0.3~0.4 이렇게.
특히 지자체 관심도는 13위예요,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센터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조금 변명을 하자면 지자체 관심도가 낮은 부분은 그게 팀 명칭이 일ㆍ생활균형팀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는 일ㆍ생활균형팀이 1인가구팀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1인가구에 대한 것도 팀 명칭이 그렇게 돼야 또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팀 이름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일ㆍ생활 균형은 저희가 저출생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단 질문드리면 제가 아동발달…….
평가받는 것?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행이 늦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
그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서울이나 부산 예도 많이 들어봤고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직접 방문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동발달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아동발달을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아동들은 우리가 정밀검사를 하게끔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9만 1838명, ’24년 9월에. 그런데 심화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100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심화평가한 중에서 정밀검사비 지원한 건 249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명수잖아요.
그런데 발달정밀검사 지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렇게 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경제력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도 하셔야 되고 이런 애들이 발견됐을 때 조기 개입을 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더 안 좋아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아동발달지원센터라는 것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도 하고 가족도 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감사관 감사, 조사 거기에서 지금 일일이 조사를 해서 경력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기간이 확인된 건지, 업무가 확인된 건지에 대한 발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고에도 보면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불인정이라고 공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업무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이 확인이 된 거지. 그 3개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다시 확인해서 정정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임관만 위원님.
보고 잘 듣고 있는데 임관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고독, 저출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고독사에 대해 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쭉 읽어드리면 그 후에 답변을 주세요.
1인가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9월 자 경기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 1인가구 급증과 노인 고립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1인가구 자체가 세대를 불문하고 고립 위험이 큰데 특히 건강 관계의 단계로 더 고립되기 쉬운 노인세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노인 1인가구 증가율 또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시 대비가 철저해야 할 텐데 우리 시의 2024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중 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안전에 관한 사업이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공백이 없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명시된 81개의 과제 중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에 관한 과제는 단 3개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2024년 역점시책에는 3개 과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행이지만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연수구하고 강화 두 군데가 아마 독거노인에 대해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건의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견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17%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가 다른 시ㆍ도보다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 사업을 하시려면 밖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또 혼자 사신다는 게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튼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안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사들도 보내고 그분들이 한 9000여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심 확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고독사에 관해서는 죄송한데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고독사에 관해서 관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복지국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지역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고독사 노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문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일자리 나와서 일하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예산만 지방에 내리지 말고 사후 관리하는 식으로 철저를 기해서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 건의해서 동으로 가서 그 지역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일부 제가 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119 불러서 문 따 가지고 그것 대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예산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자체에 정확히 판단해서 철저하게, 복지가 뭡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해 줘야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일자리 아무리 만들어줘도 못 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더욱더 깊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대처하셔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한번 자료를 훑어봤어요, 깊이 있게.
작년 행정감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서 올해 여성가족국의 변화를 찾아보려고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별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자료 작성에 충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것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개선이 많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보시게 되면 406쪽에 저도 아직은 좀 더 구체적으로 훑어봐야 되는데, 406쪽 보게 되면 예산현황표를 보게 되면 단위가 빠져 있어요. 예산현황표에 가장 중요한 단위. 내가 보기에는 천원인 것 같아요, 단위가. 그렇죠, 국장님?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보는 김에 조금 더 보죠.
417쪽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17쪽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지원방법별 단위 보게 되어 있어요. 417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위에 이미 퍼센티지가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각종 퍼센티지를 정확히 보라고 퍼센트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418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퍼센티지가 있는데 다 나열을 해 놨어요. 거기까지는 작성 시에 없어도, 꼼꼼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것까지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정확하게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죠.
그다음에 올해 행감자료하고 작년 대비를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작년에 같은 항목인데 올해 또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411쪽을 한번 봐주시면, 411쪽에 보면 ’22년도 실적이 아동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쭉 나와 있어요. 이용실적 나옵니다, ’22년도 실적.
그런데 올해 자료는 5만 9550명이 이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은 펴봤어요. 작년 것은 같이 비교하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5만 9535명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의 실적은 같아야 되겠죠, 올해나 작년이나 ’22년도.
그런데 작년 자료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인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작년도도 10월 달 현재로다 해서 이미 ’22년도 실적은 확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올해도 ’22년도 실적은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22년 실적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숫자 하나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행감 때는 누락됨도 없어야 되지만 수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되면 442쪽 또 있습니다.
너무 짚나요, 제가?
(웃음소리)
44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비 사업비 예산도 있습니다.
작년 것, 올해 것 비교해 가면서 보니까 이 시비 사업에 예산액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22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자료에는 43억 6936만 7000원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변동이 없어야 돼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게 되면 46억 7768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로 갔냐, 도대체. 정산도 아니고 예산 작성 시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전년도 것.
지금 와서 왜 그것을 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그 자료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갖고 있어요. 작년 것 카피해 가지고.
작년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갖고 있어요.
작년 것이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어야 되는 자료 수치가 있어야 되고, 변동이 있어야 되는 자료 수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506쪽 보겠어요. 506쪽을 보면 올해 자료예요. 올해 자료에는 모금시설 수가 68개 그다음에 모금액은 1억 325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똑같이 작년 것을 보잖아요. 작년 것을 보게 되면 모금시설 수는 67개고 모금액은 1억 327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요 작년 행감자료랑 올해 행감자료는 같아야 되죠. 익년도, ’22년도 치는 어떻든 간에 올해 것이 맞든 작년 것이 맞든 맞춰서 쭉쭉 나가줘야 신뢰가 있고 믿죠,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오차가 있어요. 아마도 작년 것 들여다보면서 올해 것 비교하는 행감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면서 정보를 어떻게 보면 작성할 때 좀 누락을 시켰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담당자가 제대로 잘 안 봤거나 이래저래 이런 지적을 해서, 큰 정책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해서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기본부터 맞춰 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가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면밀하게,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416쪽 한번 보세요. 416쪽 결식아동 현황 이것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실적이고 그다음에 416쪽 같은 경우에 봅시다.
2023년도 현황이요. 2023년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이 대상에서 똑같아요. 올해하고 그러니까 1436명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식아동 지원현황에서 대상자 현황에서 ’23년도 치가 올해 1436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2023년도 현황하고 똑같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국장님 이것은 10월 달 기준이잖아요. 10월 달 기준이면 11월, 12월 이게 변화가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들쑥날쑥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신규자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변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3년도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이 대상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군ㆍ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23년도 10월 달 이후에 급식을 신규로 신청한 아동이 없었느냐 더 받았느냐 그랬더니 수시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변화해야 된다 이거죠, 작년과 올해가.
아직도 2개월의 사업이 남아 있으니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요. 어떻게 대상자가 거기서 픽스 돼서 그대로 가냐 이거죠. 2개월 치가 누락이 돼 있는 거죠. 줄어들든 늘어나든 좀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 어떻게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님하고 같이 느끼는데요.
이제 정리를 잘 합시다.
그래서 행감 때는 이것 한 예예요.
그런데 조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이따가는 칭찬을 좀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어린이집ㆍ유치원 유보통합 있죠?
네,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영유아 관련한 법 세 가지가 지금 발의되어 있어서 논의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신규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관들 2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개관할 거요? 신설할 거요?
신설 개관.
동구하고 연수구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하고 중구.
지금 중구는 내년 6월에 개관하고요. 서구는 11월 달에 개관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왜냐하면 제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보니까 계획은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부서 간의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중대재해법이 걱정돼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지원 추진현황 있죠?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장 할 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좀 이렇게 미뤘습니다. 미뤄서 유치원에 대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그런데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에 올해 예산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 아동 지원 5세는 하고 있는데 3,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3, 4세 관한 것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된 사항이죠, 교육청에서는? 올리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통과는 안 했지만.
그 부분도 작년에 협의과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조율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전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양방향 화상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생활케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사업들 실시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시기 때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저희가 스마트 기술도 앞서 나가고 있어서 강화군이나 옹진군 이렇게 섬이나 외떨어져 있는 곳에 먼저 국가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강화군ㆍ옹진군 이런 도서지역이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국가사업을 따냈습니다. 따내서 저희가 강화ㆍ옹진을 뺀 나머지 8개 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요새 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원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양방향 화상시스템하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양방향 화상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1500여 개가 있는데 원하시는 곳에서는 메인스튜디오를 두고 각자 이렇게 회의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여가프로그램도 한 강사가 거기서 하면 저희가 TV를 보고 집에서 홈트를 하듯이 그렇게 경로당에서…….
그것은 헬스케어죠?
생활케어. 세 가지가 있다니까, 화상시스템.
그러니까 화상시스템으로는 한 곳에서 여러 경로당하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의논도 할 수 있고 모이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경로당하고 회의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락할 일들이 서로 있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1대1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다…….
요즘 영상통화도 다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앞서 나가는 스마트기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앞서가는 기술 좀 하세요.
이게 그냥 과거에 있던 것, 10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것 그냥 갔다 놓고 기계만 설치하고 스마트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스마트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전문보육 및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석하게도 지난달 24일이죠.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께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수교육법에서는 한 학급당 정원을 몇 명으로 하죠?
특수교육이요?
네, 6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7명이어서 그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고충이 안 들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에 대한 교육 돌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같은 과밀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0~32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20쪽에 보면 2024년 10월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총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현원이 136명인데요. 보육교사가 72명 그리고 특수교사가 10명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보육교사 배치기준은 우선 충족이 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중의 1명은 특수교사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특수교사가 24명 정도는 돼야 이 규정에 충족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구하고 중구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모르셨다니까 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실 수 없으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여쭈어도 될까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특수교육교사 2명 중 1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만큼 서구ㆍ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천으로 봐도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사실 웃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따라서 정확히 따져보면 우리 아동 정원이 146명인데요. 정원의 3분의1이니까 48명이 교사여야 되고요. 그중에 24명 정도는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특수교사 지금 아셨으니까 확충방안이라도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래서 우리 사회 비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나머지는 보충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에 답 주셔야 돼요.
그것 왜냐하면 오늘 행정감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국장님이 아까 그냥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분이 업무보고 33페이지인데 건의사항인데 종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발굴을 했을까라고 한번 궁금해서 봤더니 적극 발굴하겠다라는 거예요. 종결 그때 답변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적극 발굴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답변이나 책자에 올라온 거나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 있어요. 설치 후에 소요운영비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건의사항에는 부족한 구에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좀 더 신규 개점돼서 우리 아이들이, 부평구는 3개잖아요. 어느 구는 1개고 그래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아마 감사 내용이었을 텐데 답변이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 이것은 종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감사가 있었고 적극 발굴하기가 어려운 게 운영비나 이런 예산 확보가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들은 과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
혹시 장난감을 구입하는 비용 올해는 얼마나 쓰셨는지 아세요?
구입비용을 따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장난감월드는 있는데 장난감이 없대요.
그리고 다 고장 났고 부서지고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이제 몇 번 간 애들은 가서 놀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 갔을 경우에는 고장 나고 부서져도 신기하니까 거기서 대여도 하고 또 놀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데들도 지금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구입을 과연 언제 했나 저는 궁금해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장난감 대여, 구입비 3년 치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저도 짧게 한 두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인천 여성영화제 부분.
다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5분 발언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국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제가 발언 후에도 발언했던 것은 영화제 개최 경험이 있는 단체로 계속 공고 나갔다가 이번에 영화제 개최 경험이 없어도 조직위원회만 꾸려지면 신청할 수 있다로 공고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개최 경험이 없는 데는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직위원회만 꾸려지면 개최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공고가 3개월 정도 늦어지고 공고 2개월 전에 그것 내용을 알고 있는 듯 전혀 관계없는 단체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했죠. 당연히 거기가 됐어요. 기존에 2005년도부터 19회까지 여성영화제를 만든 그 단체는 계속 그 단체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배제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짚어야 될 부분은 그때 과장님께서 공고문 가지고 오셨어요.
양성평등 조례가 근거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된다. 그것 넣으시고 다른 건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신다 했고 제가 문 앞에서까지 다시 확인했어요. ‘변동 없냐?’ ‘변동 없다.’ 하셨어요, 그것만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그것 바뀌어서 나갔어요. 나갔고 해명 한번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2005년도부터 ’19년까지 한 단체에서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그 단체가 그걸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2005년도부터는 본인들 비용으로 한 거였고요.
2005년도부터 본인들 비용으로 했지만 시에서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하의 보조금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지원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것 말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고 2개월 전에 전혀 관계없는 단체가 조직위원회만 구성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단체가 선정이 되고 지금 이 단체는 저는 이 단체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셔라, 앞으로 이런 공모가 있을 때 공정하게 하셔라.’
국장님 그때 이랬어요. ‘계속 한 단체만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여성국에서 엄청 많은 공모 있을 거예요. 맡기는 위탁업체들 많을 거고 두 번 이상은 안 시키실 거죠, 국장님?
한 단체 잘한다고 계속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단체, 경험 없는 단체에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 무슨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 이렇게 저희가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없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잘한 단체를 또 한 번 주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기사 내용으로는 한 단체를 계속 줄 수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저는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권이 바뀌었거나 혹은 정치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특정 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차별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사업이 굉장히 민감한 사업도 있고 가지가지 아주 소중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분,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아까 이어서 급식비 격차 완화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가 혹시 격차가 완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완화 차원에서의 금액을 더 보조해 드리고 또 친환경 급식 쪽으로도 해서 더 보조를 해 드리고 아직 지금 충분하게 정말 평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22년도는 3만 1225원, ’23년에는 9610원, ’24년에는 1만 3360원의 격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급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어린이집은 22일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유치원은 18일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4일의 차이가 나거든요. 월 4일의 차이가 나서 그것을 교육청특별회계로 저희한테 해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4시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일 차이에 비해서는 급식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가능하면 좁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옹진하고 강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이 옹진이나 강화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네, 저희가 그것은 위탁업체를, 위탁단체를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방문교사가, 아마도 강화나 옹진 방문간호사도 강화나 옹진이 조금 이렇게 시내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새로 위탁을 받는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강화나 옹진이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시내보다는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먹거리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하셔 가지고 먹거리만큼은 정말 장난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아까 이어서 국장님 추가질문할게요.
아까 영유아 발달평가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조금 답변을 잘 못 들었거든요.
이 취지는 아시죠?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영유아시기에 어떤 발달의 지연이나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개입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련 단체를 많이 방문했었어요, 담당 과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영유아 발달평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인천맘센터라고 해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모님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쪽 분야였어요. 자녀들에 대한 발달검사를…….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을 …….
맘센터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1억 4200 반영을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심화평가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 검진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심화평가를 한 거예요?
이것보다 심화평가를 했어요.
더 많은 항목에 더 세세하게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한 다음에 취직, 취업까지 이어져야지 그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런데 보면 수료는 굉장히 높은데 수료한 분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2024년도 것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요구자료.
그중에서도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전문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바람직하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취업률은 굉장히 낮아요. 보시다시피 5%에서 뭐 15%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는 30%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네, 이것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내에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이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실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내년 6월까지 계속 취업 실적은 올라가는 거라 다른 연도랑 비교해 보시면 올해가 결코 낮은 건 아니고요.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내년 6월까지의 실적이 이제 ’24년 총실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의 실적은 올해 6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지원법 아시죠, 있는 것?
’26년 3월부터 실행이 되는데 여기 돌봄추진단에 들어가 계신가요?
돌봄추진단이요?
네, 인천시에서 통합돌봄추진단이 있더라고요.
거기 추진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추진단 현황을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기는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노인정책과가 여기 소속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노동자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처우개선이나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쫓기다 보니까 국장님이 질의ㆍ답변을 오래하시면 제가 끊을 수도 없고 진행하기에도 짧은 상황인데 조금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해 주는 기업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더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전국으로 보니까 5911개의 업체가 인증이 돼 있고 우리 인천은 보니까 238개 업체가 인증이 돼 있는데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부산시나 전북, 경북 이런 쪽에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요.
지금 보니까 부산시는 숙박시설, 전시관 등 의료혜택, 체험관 시설, 전북과 경북은 의료혜택, 교육 분야, 식품생활 분야, 은행하고 해서 금액 같은 이자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할인 한 가지예요.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 열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게 6월 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혜택을 더 늘린 거예요?
아니요. 원래 혜택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다섯 가지를 더 추가 발굴해서…….
한 가지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24년 6월 5일 자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에서 5개를 더 늘린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 그 기사를 저는…….
이 기사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저희하고 확인을…….
6월 5일 수요일 기사예요. ‘인천 가족친화 인증기업 근로자 실질적인 혜택 태부족’
그런데 어쨌든 하나밖에 없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시 관계자가 혜택을 좀 더 추가하겠다, 늘려나가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다섯 혜택을 더 늘린 거예요.
5개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잠깐 정정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 11개였고요. 저희가 5개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 지금 현재 총 16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드리는 것은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신인도 가점을 주고요. 우수기업 인증심사 시에 가점을 주고 일자리박람회 선정 우대하고 여성친화기업 선정 시에 우대하고 인천소식지를 제공하고 이게 새로 발굴된 다섯 가지고요.
기존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마케팅 및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이런 식으로 열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열여섯 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부산하고 우리하고 인구수나 도시규모가 비슷한데 전북이나 경북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더 혜택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늘려나갔다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정정보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80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책들인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고령자와 경력단절,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나 앱을 이용해서 사용 같은 걸 도와주는 건데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로 보면 대부분 키오스크예요.
예전에 우리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e음카드 포인트로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혜택을 받기는 받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또 요즘 들어 보면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러도 다 티맵이나 이런 쪽으로 불러야 되고 계속 마냥 기다리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교육들은 정말 좋은 교육인 것 같고 또 노인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종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설배움터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소외지역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에듀버스라고 버스를 운행해 가면서 섬지역을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기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아까는 조금 지적을 했는데 열심히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53쪽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집행률을 보니까 올해가 10월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집행률이 99.2%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
금액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호응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사업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도 집행률이 지금 현재 95.5%로 거의 다 소진돼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도 추진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지역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각자 많은 일하는 시간 안에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데 일부는 65세 이상도 하지만 일부 구에서는 60세에서도 활동을 하고,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잘 더 추진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10월 말 현재로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가니까 내년도 국비가 좀 늘어납니까? 물론 예결위 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따지겠지만 궁금해요.
이 일자리 사업은 노인정책에서 가장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올해까지는 군ㆍ구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상을 탈 정도로 잘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자리가 노인 인구의 약 10% 정도 이상으로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면 국가가 반을 내고, 50%를 대고 시가 25%, 군ㆍ구가 25%를 내는데 저희 시까지는 괜찮은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10군데가 600억을 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아마 가장 큰 사업일 거예요. 이게 600억이면…….
사회복지사업에 매칭 빼고 나면 제일 높은…….
네, 가장 큰.
그래서 현재 많은 구에서 내년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최대한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인원은 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군ㆍ구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하여튼 좋은 일자리일수록 많은 부분에서 요구도는 높아지니까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률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는 해당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혁신융합복합센터 건립 계속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지금 집행률로 봐서는 조금 낮아요. 그런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원래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만월산 비탈에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설계용역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당겨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늦어진 만큼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인천맘센터 있지 않습니까.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25년 부모성장 프로그램 추가해서 어쨌든 팀이 구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요.
저희가 센터를 자꾸자꾸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천여성가족재단 안에 팀으로 두고 거기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 인원이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만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사업비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인원으로 최대한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촬영이 있어서 더 세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 사실 잘 모르셨던 부분이라고 해서 더 이상 질문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항상 꽃으로 표현을 합니다. 꽃은 들에서 피든 산에서 피든 길가에서 피든 꽃은 꽃이죠. 그 꽃이 결대로 잘 자라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보육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수아동들은 물론이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히 보조교사의 지원방안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급 선생님들이나 특수종사자들 특히 영유아를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1대1 교사 비율을 맞추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이들의 눈을 맞추지 않으면 그 아이들한테 눈을 떼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선생님들은 아니면 보조인력들은 정작 화장실조차도 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오죽하면 학교에 있는 특수실무사들은 ‘점심시간에 인간답게 밥 먹는 게 자기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이들을 계속 밥을 떠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작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한술, 한술 뜨고 그런 것들이 하루이틀이야 가능하겠지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 그분들의 민원 또는 고충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인력을 투입, 투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만의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도 길러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도 잘 얘기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요청, 노인인력센터죠.
네, 인천시 노인인력센터.
노인인력센터의 백종학 센터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한 걸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백종학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왜 이렇게 증인 신청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조례에 맞춰서 인사를 그 조직을 원래대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쟁점되는 사항이 지금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조례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저희 센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위반되는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인이 강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하게 전직을 시켰다는 요인이 있는데요.
이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법무법인하고 노무법인에다가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센터 운영계획에는 적합하다.’ 다만 고려해야 될 요인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요.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해당사자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 둘 아닙니까?
저는 왜, 제가 여기서 내용을 깊숙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오늘 깊숙이 말씀드리려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깊숙이 말을 못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의사결정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당사자들끼리의 갈등요인으로 유발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해당사자가 누구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내부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내부직원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편하게 된 동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의사전달체계, 의사결정체계를 일부 바꾼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가 일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센터장이 기존에는 비상근직 명예직이었는데 지금은 상근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사무국장 기능하고 센터장 기능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 가지고 업무를 효율성 측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팀제 운영을 개편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용계약서 쓰죠?
거기에 업무내용이 없어요? 조례에는 사무국장의 업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사무국장을 두죠? 공고 냈을 때 사무국장 업무를 뭐라고 쓰셨어요?
공고 냈을 때는 업무 총괄로 넣었습니다.
업무 총괄인데 업무 총괄이 아닌 팀으로 뺀 거잖아요.
근로계약에는 업무까지…….
제가 질문하고 답변은 듣고 나서 하십시오.
팀으로 뺀 거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사무국장은 업무 총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팀으로 내렸죠?
팀장을 겸직한 상황으로 보시면…….
아, 뭘 또 겸직입니까? 지금 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개편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사무국장이 2개 팀을 통할하던 것을 1개 팀을 운영하는…….
왜 그렇게 하냐니까요? 왜요?
아니, 업무 총괄이라는 게 업무 전체를 다 같이 보는 거지. 한 팀을 보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 더.
시에서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다고, 노인인력센터는 시에서 지도받게 되어 있죠, 지도감독받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인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센터장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까지 오래 하셨는데 아직도 공무원이신 줄 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센터장님. 시에서 관리감독받게 돼있죠?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맞다고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4번의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노무법인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의뢰를 받은 결과 이 개편계획은 실질적으로…….
아니, 그것을 왜 센터장님이 자체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아니, 개편계획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의뢰를 한 거니까요.
아니, 그것을 이게 무슨 개인적인 일도 아니신데.
아니, 센터 일이니까 의뢰를 한 거겠죠.
그러면 그전에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시에서 맡겨야죠, 시에다가.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시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더라도 시에서 물어봐야죠. 왜 센터장님이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을 지금,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디 가세요, 지금?
위원장님, 증인의 태도가…….
증인 물, 갈증이 나면 말씀 끝나고 나면 ‘물 좀 잠깐 마시겠다.’ 하고 가셔야죠.
갑자기 저는 나가는 줄 알았어요.
태도 좀 바르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문의뢰 및 결과를 시에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항 반영을 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결과보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조속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1차에 의견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시행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개편내용에는 그 내용을 못 담았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 센터가 여지껏 제가 한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사결정체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가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개편내용을 의사구조체계, 결정체계만 바꾼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언급하면 실질적으로 더 내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지금 말을 참고 있는데 저도 양해를 구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예요.
위증하시면 처벌받으시는 것 아시죠?
다시 한번, 아까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결사보국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그걸 노무사랑 거기 변호사랑 의견을 얻어서 시에서 4번이나 안 된다고…….
개편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제가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제 말 듣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센터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번이나 그렇게 결과 개편안을 다시 수정하라고 원래 원칙대로 하라고 조례에 있는 대로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개인이,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
아니, 이게 자체가…….
아니, 자꾸 중간에 끼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중간에 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아니, 공무원 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 많이 오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자꾸 들어오세요?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 인사위원회가 있죠, 센터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무슨 직제개편까지 하시면서 물론 직제개편 아니고 의견수렴, 의견과정의 절차를 바꿨다. 그런데 그건 남이 봐도 누가 봐도 사무국장이 해야 할 일을 반으로 줄인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능 축소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제가 챙기겠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랑…….
그게 기능이 중복되고 하면 그것 사무분장을…….
센터장님은 대ㆍ내외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은 대ㆍ내외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업무 효율성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공고는 냈는데요. 근로계약에 기타 업무분장표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하시려고 하셨다가 운영위에서 이것은 언급조차도 못 하게끔 하셔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4번이나 이걸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도대체가?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여기 지금 상위 국이 있잖아요, 과가 있고. 여기서 4번이나 이것은 다시 조정하시라고 지시가 내려갔으면 적어도 그것은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해 주셔야지. 4번 다 거부예요, 4번 다 거부.
아니, 거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 처음에서부터…….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자료 저한테 허수로 보낸 겁니까?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4차 다 거부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편계획이 타당한지 안 한지 노무법인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들고 있는 자체가 그게 나온 게 되고요…….
그게 마지막에 하신 것, 제가 증인채택하고 나서 하신 거잖아요, 아니세요?
제가 조치계획 보고한 것 보시면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원래대로 다시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하시겠냐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참, 언제까지 하시겠냐니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빠른 시일 내가 언제, 연말, 올해 안에는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요인이라는 게 쉽사리…….
아이 참, 그러면 갈등요인이 해결 안 됐다고 하시면 계속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일정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것 제가 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고? 결과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여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원들의 생각이 틀려서 그러면 그것을 징계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개편계획안입니다, 보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손을 치신 거예요?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편을 다시 철회하실 생각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네, 시에서 조치 요구한 대로.
시에서는 이미…….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니까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이 언제? 그러면 거기서 갈등해소가 안 되면 계속 이대로 하시고?
갈등해소 요인도 사실상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갈등요소는 이미 거기서 여기 보면 직원들하고 상담하셔서 다 파악하셨다면서요. 직원들 면담해서 다 파악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갈등 요인을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는 갈등 요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이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면 이게 다시 원위치 되면…….
원위치 되면 그것은 징계를 하시라니까요.
누구를 징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잘못된 사람이, 갈등 요인이 있으면 그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담았다는 내용…….
이미 모두 여기에다 보고하셨으면서 뭘 또 사무국장이랑 내부갈등이 있다고…….
그것은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추가,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뭘 이제 와서 밝히시냐니까요, 또 똑같은 얘기를.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갈등 요인을. 그러면 그 요인에 대한 해결을 왜 센터장님이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징계를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센터장님 그 조례대로, 지침대로 하셔야지. 내부갈등을 조율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이것은 조례대로 그리고 해 놓고 나서 그 내부갈등을 조정을 하셔야죠. 내부갈등이 조율이 된 다음에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건 답이 안 되죠. 지금 조례를 위반하신 내용이잖아요.
조례 위반한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이 지금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알아보신 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아니, 알아본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답변된 내용이 조례나 우리 자체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그 요인까지 다 감안된 거니까 그게 해소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보신 거면 이게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강등해도 된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개편계획대로…….
개편대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센터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법무법인하고 노무법인의 자문 결과…….
그것은 이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다시 그쪽에 의뢰해서 소송을 하든 시에 이의제기를 하든 해야죠. 시의 규칙을 먼저 따르셔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센터는.
네,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그 태도가 센터장님이 보니까 센터장님의 뜻과 다르면 다 이해가 안 맞고 지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 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 요청은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요?
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이 부분도 감사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센터장은 이미 벌써 다른 기관에다가 막 의뢰해 가지고 이런 답을 가지고 왔는데 시는 조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의뢰한 부분이 이게 조례를 위반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하신 거고 그 부분은 저희도 했습니다. 저희도 했는데 그 조례 문구상으로 위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쪽은 위배를 했어요. 저희가 답변받은 것으로는…….
그러니까 국장님 이쪽 시에서는 위배가 됐다 이랬는데 지금 센터장님 개인이 알아봤는데 위배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시의 명령에 따르고 그러고 나서 차후 조치를 하셔야죠.
센터장님 게 아니잖아요, 그 센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 명의로 한 거죠.
센터장님 명의로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센터하고 시하고 어디가 더 상위기관이고 어디가 더 큽니까?
계속하세요,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계속.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좀 더 하시죠.
정회 잠깐하시고 다시 또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충식 위원님.
센터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려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고요.
위원님들도 또 모르는 부분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알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가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누구를 질타하고 질책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에다가도 금요일 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센터장님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간의 갈등 조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필요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올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다시 원상대로 원래대로 조례에 맞게 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직 다시 원활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지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걸로 하고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은 걸로 종료하도록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그 답변 주신다고 해서요. 감사 결과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이분의 경력증명서 중에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외에 3개 기관의 것은 근무기간이 확인되었는데 담당업무가 미기재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어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감사관실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 3개월 근무한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가 지금 폐업이 된 상태라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업무로 확인되어 이 정도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기간과 담당 업무가 모든 것은 다 인정되었고 3개월 근무한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
업무만 인정이 안 된 거죠?
네, 그것은 확인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불가 그러면 그것은 지금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3개월이…….
3개월이 부족한 거죠?
네,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부족한 건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공고문에도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한해서 인정한다라고 돼 있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경력 불인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업무를 안 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네 분인가 신청했다는데 그분이 되셨어요. 하나도 안 쓰신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3개월은 업무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노인인력센터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마무리 잘해 주셨고 이것 굉장히 큰일인데 마무리 잘해 주셨고 또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이 부분에 인정이, 이분이 과연 3개월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데 감사관도 ‘3개월은 인정을 할 수는, 명확하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 또 이 공고문에도 ‘그런 경우에는 경력을 불인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서류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고 인사를 이렇게 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지금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2년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되는 것 맞아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력서하고 계약서하고 다 보내주셨는데 몇 년을 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이것도 한번 물어봐 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줄 아니까 그곳에서 막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정규직 전환 안 됐고 그리고 이분의 업무가 인정이 안 됐는데 채용이 됐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 이것 해명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채용이 임용이 된 게 적법한 건지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이런 커다란 이슈가 된 부분은 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밝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 결과도 나왔으니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에도 미흡한 3개월이 있잖아요. 그것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어요.
혹시 여성가족재단의 심벌마크 아세요?
심벌마크요?
거기는 다양한 물결모양이, 크기와 색깔이 다양한 3개의 물결모양이 있는 게 여성가족재단의 심벌마크예요. 그 의미는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의 이런 물결들이 평등이라는 주제로 한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함께 흘러간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런 재단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분들 소수자, 다수자 또 강자, 약자가 잘 소통하면서 잘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재단도 지금 최근 2년간 퇴사한 연구원이 17명 중에 9명이 퇴사를 했대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 그런 상황은 알고 계셨었나요?
네,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위원들 아홉 분 퇴사하신 것은 저희가 연구인력이 4급일 때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서 보다 조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주요연구를 맡고 있는 직책이 쭉 있는 분이 관두신 경우도 있어요. 이유야 이런저런 이유를 대자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직된 직장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재단이나 노인인력센터가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소통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잘 살펴보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도 임금의 격차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 부분들을 해소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쪽에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 갖고 처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뜨거운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및 기관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여성복지관장 전명금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영순
아동복지관장 조영기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백종학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