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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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학범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학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복지정책과장 김두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학범입니다.
시민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우리 ’24년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인천광역시 대통령 수상을 이끌어내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18건을 종결처리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남동구와 동구에서 각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재는 6개 구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구와 미추홀구에만 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 내용과 같이 일부 애로사항이 있으나 중구는 ’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미추홀구와도 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등 센터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의료업무 확대 전담부서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중앙정부 적극 건의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6월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팀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공병원설립팀 신설에 따른 인력 및 배치를 지원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병원설립팀 신설 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39쪽 인천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였고 기부식품 등은 131억원을 모집하고 136억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등 5개 사업을 신설 및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긴급복지 등 긴급위기가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자활근로 일자리 및 노숙인시설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자활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고독사 예방 및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51쪽 1섬 1주치병원 무료진료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인천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및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공공심야약국을 30개소로 확대하였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천의료관광 단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달빛어린이병원을 7개소로 확대하였고 응급처치 대응능력과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63쪽입니다.
6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훈련장애인에 대한 배움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55개소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국ㆍ시비 및 인천형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75쪽입니다.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 결핵관리사업 추진 및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건강증진포럼 개최, 금연 지원 및 간접흡연 예방 등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 구축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함께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93쪽입니다.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인천음식축제,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융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5개 센터에서 7개소로 확대하였고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식품안전 기획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고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등 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07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 및 확대사업으로 하위직 임금체계 상향 및 복지점수 연 50점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신)취약청년 전담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15쪽입니다.
신규 병원선을 2025년 4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공심야약국을 34개소로 확대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124쪽 가칭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25년 6월에 개관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13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137쪽입니다.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기법인 휴머니튜드가 민간요양시설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휴머니튜드 인식확산 특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143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급식 지원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인천제2의료원 설립입니다. 총사업비는 3074억원이며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원은 인천제2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제2의료원 설립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인천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서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ㆍ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449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하여 ’25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52쪽과 같이 우리 기재부에서 추가 권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이로 인해 기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이 원만히 추진되어야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상임위ㆍ예결위 등에 국비 반영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시와 의료기관 공동대응체계 유지와 함께 공모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학범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병원선 있잖아요. 병원선이 그동안 운영해 왔던 현 상황 최근 한 3년 치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타시ㆍ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과 비교했을 때 운영체계가 어떻게 틀린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요구자료 269페이지에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현황 있죠. 거기에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서 근로활동 없음 하고 본인 요청 쪽에서 어떻게 요청해서 지원을 끝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유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네, 자료요청으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있잖아요. 기관별로 그래서 진료과목까지 표시해 가지고 모자라는 숫자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걸로 예측될지 지금 ’25년도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배치해 달라고.
어떻게 될지 하고요.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던데 거기 활동한 내역을 알고 싶고요.
각 구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현황 지난번에 많이 부족한 구가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1섬1주치의 제도 거기 참여병원하고 진료과목하고 그다음에 질환 발견한 그런 건수가 있으면 건수에서 조치내역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대상포진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추이를 보셔서 65세 이상 지금 어르신들 예산 추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했을 때 질문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걸리셨다 오셔서, 혹시 전에 맞으셨어요, 주사?
안 맞았습니다, 저는.
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애 한 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만약에 생애 한 번으로 했을 때 예산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 2개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충식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16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 비율을 얼마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지금 증가율로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장애인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고 미비한 것인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진대상 기관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공사ㆍ공단 1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용률이 현재 지금 법적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이 3.8%인데요. 그 3.8%를 못 한 기관이 작년에 5개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4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 우리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적응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사ㆍ공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고용할 때는 장애인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고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거진 비교해서 장애인들을 보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는 고용률이 3.6%인데 ’24년도에는 3.8%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을 고용할 때 그분들의 상태를 인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하고 거진 같은 수준에서 보면 이분들을 고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기관에 공지를 해 가지고 채용 의무는 채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분들이 어디 취직하기도 힘든데 고용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일할 자리가 없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 의무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 독려를 하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현장에 고용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여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인지하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 잘 지도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83페이지에 보시면 흡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니고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지금 장성숙 위원이 학교 10m 안에는 흡연 못 하게 이렇게 조례도 하고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일자리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이나 길거리 같은 데 많이 청소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흡연을 단속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흡연자들도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흡연을 해서 그 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줘야지 공간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길거리 가다 보면 담배를 그냥 피우시고 가면 저나 비흡연자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너무 역겨워요, 진짜.
그런데 외국에 제가 한번 그때 가서 본 건데 도로변에다가 쓰레기통 옆에다가 흡연구역을 만들어놔요. 조그맣게 이렇게 쓰레기통같이 만들어 놓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서서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무조건 흡연 단속을 한다 그러면 흡연자들은 세금 떼어 가면서 담배 피우는 데 갈 자리가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흡연 단속 다니시는 분. 이분들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흡연자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아요. 마찰이 많은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하고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는 아니지만 공원 주변에 약간 변두리 같은 데다가 흡연구역을 크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간소하게라도 하고 역 주변에도 어디 한 구석에다가도 해 주시면 비흡연자들이 같이 보행할 때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역겨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너무 그냥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짐을 주지 않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비흡연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조그맣게라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흡연자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간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흡연자와의 마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군ㆍ구 보건소하고 흡연구역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향후 저희가 최소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러니까 흡연자들을 보호해 주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비흡연자를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비흡연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요구자료 쪽으로 볼게요.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단체 현황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내역인데요. 지원내역 쪽에 쭉 보니까 정산내역이 1000만원 단위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2022년에 9300만원, 2023년에 3000만원, 17페이지를 보면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사업도 ’22년에는 1100만원, ’23년에는 3900만원, 19페이지 보면 인천장애인부모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 2022년도에는 18억, 2023년도에는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남는데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산출추계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 불용액이 많아질 수가 있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수요조사를 한 상태에서 최소한 기반은 마련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분들이 사업별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경우에는 100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도가 조금 저조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인천장애인부모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액이 많아요, 2022년에는 18억, 2023년도는 5억 이렇게. 어느 정도야 예산이 불용액도 나오고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많이 남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구자료 96페이지 봐주세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지금 보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해서 용역기관이 런런컨설팅에서 예산액이 1억이 돼 있는데 그 집행액(결산액)에 보면 4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지금 완료일이 2024년 11월 20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된 상황인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1억짜리였는데 실제 계약금은 한 8400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12월 시점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선급 지급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집행액은 4300 나온 부분이고 저희가 11월 달에 완공 줄, 지금 용역 완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집행액에 보면 43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절반도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집행금액은 저희가 계약금액이 8700인데 일단은 선급 개념으로 12월 시점에 4300을 1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준공에 앞서서 2차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 그 갭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집행이나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생각보다 연세가 드신 분이든, 드신 분들이야 더 심하겠지만 젊은 분들도 보면 집에서 나오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임 때문에 혼자서, 다른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정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감도 있는 거고 그분들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3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10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보면 올해는 폐기의약품 관리 사업단 1건만 예산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2022년도 보면 보건복지국 관련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운용이 됐는데 올해는 1건이 예산이 반영된 게 전부인 수준이고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집행잔액도 1억 9000 가까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은 4억 7000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23년도에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ㆍ구 폐기의약품 수거 처리사업이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가지고 군ㆍ구에서 수거대상이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행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당초 저희가 산출 단가를 건당 한 2만원~3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건당 한 10만원 정도로 폐기 수거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추가로 제가 질문하면 사실 보건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보면 2023년도에 공모했던 시민참여예산이 총 36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3건밖에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이 표를 쭉 보면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연속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보면 국에서나 어디 부서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절차 세부사항을 보면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ㆍ폐합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1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같이 중복사업으로도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복이 되더라도 그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이면 서로가 일을 분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담을 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건국이든 부서든 그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서로가 일을 분산해서 분담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통ㆍ폐합만이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은 사업이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국이든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의 중복성도 있지만 사업추진 주체가 어떤 시각이라든가 방법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자나 주최자에 따라 시각이라든가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서는 충분히 다른 다양한 시책이 나오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성인심리학교가 있어요. 성인심리학교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의 전화, 자살, 우울증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중복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빠진 거죠?
그것은 빠지고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는 중복사업인데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되는 거고 별로 별도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것들은 빠지는 그렇게 되는 사업들은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인데요.
지금 기사에서도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위소득을 85%에서 100%로 확대해서 많은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긴급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상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폭들이 더 넓어졌을 건데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의 큰 틀에서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개념에서 우리 인천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한 부분을 거르고 있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디딤돌소득 그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SOS 자체가 긴급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긴급하게 절차도 좀 간소화해서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요구자료 269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자료요청도 했던 사항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서 신규통장인데요. 저희들이 국가가 또 기업이 청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보면 근로활동 없음은 보니까 이분이 기업에서 퇴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본인 요청이라는 자체가 제가 그것을 왜 아까 자료요청을 요구했냐면 본인 요청 자체는 본인이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중복이 안 돼서 안 되는, 그 상품을 들기 위해서 그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을 포기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사업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지원을 받아봐야 다른 부분에 적금을 드는 것보다 오히려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데이터를 계속 모아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청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백일해가 많이 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의료기관개설위원회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이 서면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구자료 60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서면으로 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도 서면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그런데 뒤에 128페이지 보면 또 의료기관 개설기관하고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할 때 위원회 할 때도 세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너무 서면으로 하면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전체 100%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공직자가 나가서 다 거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는 있어요.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위원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서류만 갖고 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하면서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참석을 다 한 전제하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일정상 안 맞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전부 한 것은 저도 조금…….
그건 좀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 공공의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23년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도 서면으로 했고 ’24년도 그렇게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약간, 여기 공직자분들이 작성한 것을 그냥 보여주고 최종 승인받는 수준이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5년 하실 때는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시더라도 전문가들일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심도 있게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현황이라든지 보고서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25년도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할 때는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오고가는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면심의로 꼭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만약에 치료를 하고 나서 아마 치료비 심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다 치료를 잘하셨으니까 진료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들이 환자분을 보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대면으로 해서 그런 관심을 더 갖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공의료 부분도, 의료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 진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금방 종결될 사항이 아니고 또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5분 발언도 했을 때 시민건강국이 필요하다, 조직개편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난번 할 때 저희가 건강체육국 그런 개념이 이따 다시 한번, 저희가 보건복지국 같이 합쳐서 조직개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아마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포함될 전망인가요?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좀 속상하네요.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다시피 복지랑 보건이랑 같이하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 작년 행정감사도 아마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원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이 모자라니까 현원을 채우고 있는데 하위 직급들이 더 많아요, 훨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속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6급이 좀 많이 비어 있고 7ㆍ8ㆍ9급은 그쪽에 배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신입직원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것에서도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게. 그 부서에 오래 있어서 전문성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업무가 연결이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자꾸 바뀌면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행정국 소관업무지만 군ㆍ구 간 인사교류 차원에서 조금 경력자들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인사교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인력 명수가 얼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할 수는 없겠고 아무튼 경력별로 부족한 듯한 인상이 남고요.
국도 좀 시민건강에 대한 게 대개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질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많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또 생기는 새로운 업무들이 많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노인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건강국이 빨리 조직개편으로 따로 돼서 복지도 중요하고 보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의견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건 중에서 요새 의사 인력문제로 여러 가지 전부 다 어려운데 특히나 공공,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여러 번 참석, 국장님이 해 주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천이 의사인력이나 간호사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충족하지는 않잖아요. 충분하지는 않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서도 공공의료기관 수나 명수나 그게 굉장히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언론에서도 ‘4년째 의사정원이 미달된다.’ 의사가 대구의료원에 비해서 정원도 부족하지요. 대구는 65명인데 지금 4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천은 45명 정원에 41명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그 정원에서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뇌혈관센터 이런 게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순환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급병원에서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지금 올해 심뇌혈관센터가 내년 초에 개소를 하면 거기에 저희가 예상 인력이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계속 순환기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까지 냈는데 접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인력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임상교수제 파견업무 그런 부분도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원이 늘지 않더라도 결원에 대한 부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국장님이 인천의료원에 방문해서 직접 원장님하고도 면담하시고 그런 의견도 듣고 그러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인력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인력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의사도 명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수 의료인력을 모셔와야지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 경영상황을 아마 매월 보고받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보고받으니까 입원 환자는, 입원 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입원가동률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이 안 늘어서 보니까 외래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의사인력 빨리 채용, 그중에서도 우수인력을 채용을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병동가동률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다른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송하는 환자를 입원을 해서 수입만 올리면 병원이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 구인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까 의사인력, 간호사인력 충원하는 부분도 총액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재정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충원하고 유입하는 그런 기존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보건정책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다른 정책보다도 우리 인천의료원 활성화 내지는 적자 해소라기보다도 인천의료원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그게 총액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일반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의사도 불만이 있지만 왜냐하면 어떤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게 동결이 돼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거기에 등급이 또 경영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이 돼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인식하시고 평가제도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랑 인천시의 경영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평가만 하는 병원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신과병동도, 물론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데 청소년정신과 병동을 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용, 남학생이랑 여학생용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병동을. 성인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로 하는 병동보다는 나누다 보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력도.
그런 부분에서 간호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한 인력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심뇌혈관센터 개소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 스쿨 개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저희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학교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저희가 개소한다는 전제하에 아마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우선 좀 잘되게끔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못 하냐?’ 그래야지 이게 기반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건 해 놓고 하나하나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그 내용은 자료 도착한 후에 다시 여쭤보고요.
먼저 우리 인천시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가 높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네, 통계…….
전체 자살자 중에 한 67.8%가 남성이고요. 여성은 32.2%입니다. 그런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고독사 비중이 5.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특히 50~60대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문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헌법에서 불확정 개념으로 애매모호하게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9조에 평등의 원칙이라고 아예 제목까지 구체화하여서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 실효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시행계획 20페이지에 보시면 집중관리대상 집단에 갑자기 여성을 명시하셨습니다. 자살률이 두 배나 높은데 남성이 아닌 여성을 집중관리대상 집단으로 넣어 두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행계획 6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인구라고 분류한 것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범주에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행에는 여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 수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혹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열입니다.
자살률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까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계획상에서 남성이, 계획상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남성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데 왜 여기 지금 집중대상에 갑자기 여성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취약인구라고 분류된 이 표에는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살률도 남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여성이 집중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상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기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살예방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만들 수 있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시행령, 이게 지금 준비계획도 아니고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에 그런 철저한 분석 없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이유 없이 차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논리적 모순으로 보여지는 이런 시행계획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 우리가 전국 대비 인천시 자살률 여러 가지 각종 현황지표를 가지고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하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정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자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최종의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 선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보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방편, 하나의 이유, 하나의 방법, 핑곗거리 이런 걸로 자살이 그냥 전락을 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살이 하나의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못 살게 군 저 사람이 이 유서로 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 피해를 보겠지.’ 이런 게 사실 연예인들의 자살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점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이 자기애를 높이고 그리고 시민 자존감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살률을 낮추려면.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전반적인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제가 그 병원선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료 받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월 12일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 임산부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또 감염병 관리 하면 인천시가 으뜸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인천의료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예타 재도전했죠? 한다고 이제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하고 복지부는 계속 저희가 항상 소통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복지부하고 계속 소통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중앙부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3/4분기에 기재부 예타 신청서를 신청했는데 우리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보다도 저희가 제2의료원의 설립은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4분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소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답변 고생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는 신충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감염병에 대해서.
인천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현재 있어야 되는데 유치 잘 안 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나름 유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이자 유정복 시장님도 공약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 질병청 등에 찾아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예산이?
이에 앞으로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현재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인천제2의료원 설립 그다음에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세 가지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제2의료원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1순위로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주에 국회 복지부 양 간사를 뵙고 왔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원님들까지 제가 2번 직접 방문을 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기본설계 국비 2억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를 다방면으로 지금 방문해서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전액 국비지요?
네,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이 지금 국비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5개 권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을 하고 또 타 감염병 전문병원 진행이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또 지역 내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출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곳이 있어서 같이 공동 대응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끝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꼭 이게 유치가 돼야 되고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항만과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국장님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토록 해서 유치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7페이지 좀 봅시다. 4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발생률 제1위를 하고 있고요. 사망률 1위로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입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 결핵 발생률 추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결핵 환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인천시 65세 이상 결핵 환자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체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환자 수가 ’19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보면 한 54% 정도 증감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잠복 감염률이 45%로 고위험군에 저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면역 기능의 저하로 결핵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결핵 환자 증가대책으로는 일단은 노인, 노숙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확대를 하고 특히 경로당에 대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저희가 우리 대한결핵협회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결핵 이후에 완치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환자 관리도 저희가 치료비, 간병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취약계층 사후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연세가 드시면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또 우리 서민들의 결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속적인 인력 확보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냥 저도 이렇게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옛날에 제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좀 어렵고 또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직원들이 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 종결처리로 끝냈어요. 종결 그리고 조치사항 보면 2건 정도가 진행한다. 진행하는 내용은 제가 이것 자료 보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이 종결도 사실 종결이 아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 달빛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구는 아직도 1개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있어요. 서구 같은 데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단번에 올해에 딱 끝낼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와 비슷한 게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력 확대 같은 경우도 물론 조금은 늘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복지국에서는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죠.
그러니까 종결처리가 너무 급하다. 그렇게 딱딱 끝내 가지고 다 덮고 또 그것은 진행 안 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복지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 살피셔 가지고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부분 그냥 하나라도 변경이 있으면 종결이에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 두셨다가 이게 종결이 됐건 아니면 또 진행이 됐건 간에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변경해 나가면 되니까 너무 이 자료에 급급하고 실적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은 큰 틀에서 봐 가지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진행해 보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끌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하면서 저희 업무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은 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심야약국도 올해가 30개소인데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4개소를 늘리는 계획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종결처리하는 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낼 사항은, 복지국 업무는 끝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면 거기에 문제점도 나오게 되고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으실수록 업무는 또 진행이 되고 질문을 했으면 그걸 보장을 해 드려요. 우리가 어떻든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이럴 때 충분히 더 좋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갈수록.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국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22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에도 비장애인 사례와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해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조금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시정이 됐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예산 때 또 들여다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장애인 일자리 공약 버리냐 해 가지고 공약사항이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공약이 좀 변경이 됐죠. 실적 인원에서 금액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하겠다, 연차별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2026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170명 정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었어요. 그런데 20명 증가했기 때문에 대폭 하향 조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보도가 나 가지고 언론에 조금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런데 그나마도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던 직업재활훈련 수당은 또 그때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같이 퇴색이 돼 버리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공약상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고용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 중등도에 따라서 고용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장애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조정이 돼 버리면 이제 많은 장애인들한테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만 한다면 어떤 대안이 같이 가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있어요, 134쪽.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사회복지관 신축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26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차 기부채납 절차 진행 중에 다시 한번 거기서 오염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초에 ’23년도 1월에 2차 오염토가 발생을 해서 오염토 정화 명령을 우리 미추홀구청에서 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정화기간이 최소한 2년 내지 이제 그다음에 플러스 1년, 4년까지인데 이 정화 명령 내린 이후에 진행과정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미추홀구청에서 부지 내에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반입 명령이 아니라 부지 내에서 정화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린 상태에서 부지 내에서 정화를 하게 되면 소요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물론 반입 부지 바깥에 나가면 기간 한 5개월 정도 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현재 부지 내에 정화 명령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정화업체에서 1차 정화 기간, 1차 명령이 2년, ’23년도 1월에 명령이 떨어져서 최소 2년이 내년도 1월 30일 날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1년씩 2년 최소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현재 정화가 안 돼서 공사가 지금 멈춰 있는, 절차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조금 변화된 사항이 지금 각 여러 가지 그런 기부채납 토지에서 이런 오염토 발생이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관련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것이 올 말에 공포가 되고 아마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적용을 조금, 물론 미추홀구청에서 지금 판단할 부분이지만…….
거기 TF팀이 구성이 된 걸로…….
네, TF팀은 저희가 기존에 아시겠지만 그 앞에 창업벤처과에서 하고 있는 드림업밸리 사업비 가전에 TF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건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대응해서 안건 상정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부지 내에 반출 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 공포 이후에 미추홀구에서 판단하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것 중에서 최소한 한 반 정도 줄 거라고 봐서 그 이후에는 아마 정화되면서도 저희가 행정절차도 같이 수행을 하고 조금 당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추홀구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것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회 관련 단체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도 있게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복지국 안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어요. 위생과 소속인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올해 하나 더 느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저희가 7개에서 8개 하나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랑 같이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하는데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중구가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중구가 영종도도 있고 구심도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빠져 있다면 내년도에 중구는 조금…….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7개에서 8개 하나를 더 확대를 했고요. 내년도에 2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구하고 옹진이 같이 포함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빠져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강화, 중구, 옹진 이러니까 좀 약간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으니까 영양사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얘기 들어 보면 법도 다르잖아요. 지금 특별법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법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법하고 따로여 가지고 양쪽 법에 따라서 이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사회복지대상의 어떤 것보다도 처우가 상당히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처우도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반드시 처우개선이 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도 예산심의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우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관련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인천에 보면 8만 개가 좀 넘어요, 업체 수가. 그러면 거기 종사인력들하고 업주들이 사전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기존영업자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먹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먹거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생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영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중도 마찬가지예요, 업체들이.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인천은 교육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문학경기장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 수를 따지면 16만이 넘어요. 기존영업자 교육 받아야 되고, 사전영업자 교육 이들이 다 그런 데 가서 임대료를 내 가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을 만들자.’, 이들을 위해서.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 하면서 세계도시 해야 되고 또 유치해야 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해서 영업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영업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위생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인천시 정책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안을 만들면 인천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잖아요, 업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교육장 하나도 없어서 그냥 구청 다니면서 구청 교육회의실 사정해야 되고 이 업체ㆍ단체들은 아니면 비싼 돈을 내고 문학경기장에 임대를 해 가지고 업체들이 또 돈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도 지금 후회가 돼요, 그런 것 하나 못 마련하고 나왔던 게. 그때 당시 나도 뭐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국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교육여건, 새로 어떤 교육센터를 신축하고 그런 개념…….
보다는 교육장소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학경기장 지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사도 못 해요,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서 지금 저희가 루원시티에 제2청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아마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불편함은 있지만 현재 문학경기장은 20년이 됐기 때문에 또 지하이기 때문에 조금 교육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루원시티 제2청사에 입주하는 직원들이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가 확정이 되면 기존의,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루원시티로 들어오게 되면 또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제가 또 그쪽 부분이지만 어떤 공공체육시설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문학보다 약간 접근성은 떨어지겠지만 문학경기장보다는 최신 건물이고 이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어떤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조금 리모델링 정도로 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곳을 찾아서 저희가 한번 추진함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에 루원시티가 8월, 10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또 입주가 돌아오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가 위원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정홍보에도 상당히 좋고 활용하면서 기존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대상되는 8만 명 업체들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시에서 해결을 해 주면, 교육장 하나를 해결을 해 준다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고 국장님 계실 때 반드시 이게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죠, 노인들 많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요구자료 458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후기들이 굉장히 좋게 19세~65세 미만의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사람이 대상자인데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하게끔 보건소에서 지도해 주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명수를 제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50명에서 100명, 미추홀구가 100명이고 다른 데는 50명, 70명, 8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결과를 보시고, 여기 후기에는 젊은 분들이 쓴 것 같아요. ‘굉장히 혈압이 떨어졌다, 3개월 만에.’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식단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적극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430페이지 보면 자살률, 아까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도 계획을 잡을 때 어떤 분석자료를 갖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21년도에는 좀 많이 내려갔었어요. 전국보다 떨어져서 25.9명으로 떨어져서 ’25년도에는 10만 명당 20.9명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3년에 더 올라갔어요, 28.8명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다른 여건, 경제적인 여건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네,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열심히 사업은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국 평균치보다 높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면밀하게 우리만의 인천, 다른 데 전국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연령층의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취약하고 그런 충동이나 이런 걸 느끼는지 그런 걸 더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중에서는 1인 가구를 집중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의견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보면 요구자료 272페이지에 고독사 예방대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고독사가 꼭 자살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질환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이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 비해서 고독사가 좀 많은 편이지요?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현황이 우리가 8.5명이에요, 평균은 6.6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 예방대책 조례도 물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인천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4년에서 ’24년 보면 10년 사이에 17만 가구 약 6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구 수의 31%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는 아까 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6년 3월에 발효가 되잖아요, 돌봄통합지원법.
그런데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그 과가 지금 어디 과가 하는 거지요, 소속 과가?
현재는 제가 아마 알기로는 ’18년도~’22년까지는 우리 복지서비스과가 있다가 다시 복지서비스과가 조직개편이 돼서 사라지면서 현재는 노인만 특화해서 노인의료 통합돌봄이 노인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년도부터 지역돌봄 통합지원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조직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인력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인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좀…….
국장님 인력만으로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사업이 방대할 것이고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에요.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정말 생애 쭉이잖아요. 돌봄이라는 것은 노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는 다시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통합돌봄과 조직 신설되는 의견을 하신 부분인데 물론 이게 통합돌봄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인 인력보강도 추이를 한번 확보를 하면서 조직신설화 부분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건강국과 더불어서 복지는 복지대로 양이 일이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는 복지대로 많아지고 또 건강문제는 건강문제대로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감염병도 새롭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만성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이라든지 마약도 진짜 얘기하다 보면 지금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셔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그게 개편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많이 속상한데요. 계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삶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도ㆍ점검 있잖아요, 의료법인. 여기도 아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전 의료기관 다 하라고 했는데 32개 병원만 했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다 한 건데 표시만 이렇게 하신 건지? 의료기관이 3431개소예요.
지난번,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서 종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32개 기관만 표시가 돼 있어서 전체 다 하고 이것만 표시를 한 것인지?
지금 보고자료 말씀하신 건 의료법인만 32개소.
그러고 전체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는 더 지적된 사항이 많겠네요. 그것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요. 방사선 피폭이라든지 이것은 직원안전 관리랑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 마약류 관리에 소홀해서 이것도 상급종합병원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보면 정신과병원에서 강박이라든지 격리라든지, 지난번에 모 병원에서 그게 그런 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법하게, 합법하게 하는지가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병원 포함해서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주요 사안별로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병원에 나와 있는 것은 좀 보고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꾸 띵똥 해 가지고 부담스럽네.
마약류 관리사범들이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환자도 인천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18년도에 43명에서 ’22년도는 66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아마 ’23, ’24년 보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치료병원과 그다음에 재활시설과 상담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예방교육도 잘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마약퇴치본부에서 시민들 홍보하는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발령 이후에 제가 마약퇴치본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일부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에 대한 협소함도 있고 또 교육장하고 마약퇴치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금 이격이 있어서 위험요인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약퇴치본부에 대한 교육장, 아까 우리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마약퇴치본부에 대한 교육장도, 아까 우리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마약퇴치본부에 대한 교육장도 직원들에 대한 격리ㆍ분리가 좀 필요함을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는 마약퇴치는 퇴치보호기관으로 참사랑병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에도 조금 더 마약 관련된 사건ㆍ사고가 증가되는 추이를 볼 때 현재 참사랑병원하고 인천의료원하고 두 가지가 제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사랑병원에 대한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 부분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더 늘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현황이 왔는데 7명이 결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상담해 주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정ㆍ현원이 현재 현황으로 보시면 36명에서 현원이 29명인데요.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이분들의 결원요인이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이분들 결원은 충원절차를 통해서 빨리 지금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공무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기간제에서 많이 결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처우나 근로조건이 합당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군ㆍ구랑 의논을 하셔서 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료급여 재정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건대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분류가 돼서 이것도 향후 장기적으로는 처우개선보다도 같은 근무조건에서 하는 근무여건에 맞춰서 하여튼 직종의 단일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서 미안해하시는 위원님들 처음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액션을 갑자기 멜로로 바꾸셔 가지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병원선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국에 5척이 운영이 되네요.
그런데 다 100% 시ㆍ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5년도 예산 시비 50, 군비 50으로 매칭 예정 이렇게 바뀌었어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바뀐 거죠?
현재 이것은 병원선 대체 건조 말고 운영비가 올해까지 기존 소규모 병원선이 운영비가 4억이었는데 저희가 전액 시비로 올해까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면 병원선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 운영비가 연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저희 부서 심의과정 중에서 운영비도 군ㆍ구 매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실무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시에서 운영비는 다 운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제가 이번에 하반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계기관 협력회의도 갔다 오고 또 마약류중독 치료재활사업 심포지엄도 갔다 와서 사실 마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 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마약에 대해서, 이 마약이 사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고.
물론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제가 어제도 딥페이크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도, 물론 치료 그리고 보호 그리고 예방 중요하지만 마약이 발견됐을 때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누가 마약을 하는지를 개인신상법 때문에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걸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전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조치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 협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지난달에 장애인부모와 연대라는 데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먼저 우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과제가 편성되어 있고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나 당해연도에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부각되어서 다른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과제에 대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서비스는 저희가 기초활동서비스,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센터 운영 등에서 그렇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달장애인의 주요 돌봄자는 한 88% 정도가 부모님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넉넉한 경제생활을 물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간을 내시느냐?’ 이렇게 긴급돌봄 필요시 대처방법 여쭤봤더니 한 55.9%가 ‘할 일을 포기하고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22년에서 ’23년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긴급돌봄 대처방안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23년, ’2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저희가 지금…….
제가 이것 왜 말씀하냐면 긴급돌봄 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첫 대면자가 거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대처를 하면서 피해도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장애인 자제분들한테 역으로 또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수행기관 공모해서, 저희가 24시간 돌봄 관련해서 12월에 수행기관 공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네, 수행기관 공모.
공모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뇌병변 단기보호센터도 혹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수혜자도 포함해서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 포함?
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긴급서비스가요?
아니, 뇌병변 단기보호센터. 그것은 그거랑은 조금 틀리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저희가 현재…….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뇌병변 단기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주로 하세요. 부모님들이 주로 장애인 케어를 하시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분들에 대한 휴식도 필요해요. 24시간 장애인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폐교에다가 기숙형 학교를 만들어줘라.’ 월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 하고 금요일 날 퇴소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준다면 일주일간 부모들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주 5일 동안은. 그래야 그분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활동을 하고, 이게 또다시 우리 장애인 자제분들한테 궁핍 그러니까 경제적 궁핍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거든요.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최대의 꿈이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한 욕구, 내용을 이겨내려면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렇게 걱정될 만한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그것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체전 말고 대회 할 때도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세미나 할 때 들어 보니 예술과 체육 부분도 장애인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자리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장애인 우리 지금 합창단 이게 아직 없나 봐요, 시에서는.
저희는 사업장의 하나로 장애인 합창단이 지금 저희가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예술단 그러니까 악기 연주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창단은 또 없다고 그런 요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것처럼 다양한 예술, 체육 분야에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장애가 장애인은 우리하고 같이 삶을 사는 동반자, 점점 지금 인구 수 대비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선택적 복지가 되면 안 돼요. 장애인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한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층에 우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맞죠?
체육관 시설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이용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물론 가정적으로 형편이 좀 좋은 장애인들은 거기에 포함을 못 해서 또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중에 경제적 상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차원이지 장애인들도 그렇게 나누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깊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증차에도 대기시간 단축 미지수 그리고 인천시 단기간 운전원 도입 고심 이런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11월 5일 날?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ㆍ도에서 꼴찌였던 장애인 콜택시를 이제 40대 정도 더 충원을 해서 100%를 확충했다 이런 기사가 났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250대인데 250명뿐이다 보니 이분들이 1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조건이다 보니까 대기시간은 계속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차는 늘어났지만 이들이 8시간만 하고 가시니까.
그런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콜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려 하루에 한 900건 정도가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이용을 한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콜택시를 부르면 기다리는 시간이 여기서는 한 22분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1대당 한 30분 정도가 기본이다. 그런데 정작 대수는 늘렸지만 기사들은 그대로 충족하다 보면 이 시간이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단기간 운전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는 지금 미지수라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고심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습니까?
일단은 장애인 이동서비스 현황은 저희 소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정책과요?
콜택시는 교통운수과 소관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지금 관련된 부분이 우리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버스 14대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특별운송사업 한 11대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에 대한 줄이는 부분하고 또 이용 장애인이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볼 때 이 부분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동서비스 대수도 점차 단계적으로 증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애인정책과에서 이게 아무리 교통이다 보니 교통정책과라고 해서 딱 분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광역버스에서 지금 문자 서비스 안 해 주잖아요, 시각장애인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보면 길 위에 보이지 않는 공포 해서 이게 보면 점자 블록인데 이동형 바이크로 길 막아놓고 심지어는 여기 지금 점자로, 이분도 점자 이렇게 가는데 그냥 다 부딪히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쓰레기 아니, 박스 같은 것 다 모아놔서 이렇게 막고 있고 심지어는 버스정류장을 지었어요, 이 점자랑 물려서.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가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정책과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협업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 이견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괜히 자료요청했나 할 정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중도해지자 본인 요청 사유인데 지금 왔는데 좀 보면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본인 요청으로 해서 해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2022년도에는 11건이에요. 2023년도에는 115건, 2024년 9월 현재 114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해지하고 본인이 요청해서 적금을 해지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지 사유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딱 55글자 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왔느냐. ‘실직, 단순 변심, 생계 곤란, 불입이 어려운 상황, 근로소득 감소, 해외취업, 편ㆍ입학 준비, 임신, 출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해지 사유가 해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온 건지 나중에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위원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우리가 왜 해지가 되는지 사유를 알아야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국비ㆍ시비 해서 22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심이든지 어쨌든 해지 사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 하다 보면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해지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온다는 것은 내가 봐도 좀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은 거 아닌가, 아니면 자료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사항이 드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2년도 11건에서 ’23년, ’24년도 한 10배 정도가 지금 본인들이 해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22년하고 ’23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해지 요청한 그런 원인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8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요구자료요.
장애인 활동지원현황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검을 계속했어요. 57개 기관을 점검했는데 2022년도는 보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지적건수가 있고 했는데 행정상 처분을 했는데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개선도 있고 경고도 있고 환수도 있는데 2022년도에는 환수금액이 815만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환수금액이 똑같이 점검을 57기관을 했는데 7억 22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점검이 진행 중인데 간단하게 주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세출예산 지출증빙 미흡하고 근로기준법 관계법령 준수 의무가 소홀하고 목적외사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환수조치가 7억 2000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지금 예산을 활동지원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다른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쨌든 환수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그분들한테 우리 예산에 대해서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인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환수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 부정수급 환수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용처가 정확하게 이분들이 인지를 해야만 자기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수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일단은 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용처에 대한 교육이 먼저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지금은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교육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책임자를 전체적으로 몇 번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별도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의 용처가 불확실하고 선거법 위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선거법은 엄하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57개 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 인력들이 가서 점검해야 되고 환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불필요하게 인력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용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32페이지 요구자료 좀 봐주세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 중에서 찾아가는 상담실 교육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이 쭉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3년, 2024년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상담실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는 135회, 2023년도에는 143회 9700명 이렇게 되는데 2024년도에는 횟수는 9회예요. 9회고 직무교육도 했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상담실 교육은 45회, 143회에서 45회로 929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횟수가 지금 143회에서 45회로 급격하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했는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횟수가 줄었는지 이것을 좀, 교육인원은 똑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걸로 잠깐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열입니다.
횟수는 올해 아직 진행 중이고요. 횟수보다도 담당 교육 찾아가는 교육 자체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횟수보다도 인원이 많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비슷한 9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많다 보니까 좀 빼놓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곳곳마다 이렇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복지 쪽이다 보니까 광범위하지만 이런 것들도 일이 많다고 해서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적재적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천에 기초자치단체, 기초에서 설립된 복지재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희가 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개예요. 지자체 복지재단 설립 허가 및 지도ㆍ감독 부서는 어디예요? 정책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몇 개인지는 아시는데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를 모르시면 안 되시죠.
그걸 알고 계시면서 이게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 서구복지재단이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주요 행사로 기부자들 인증패 수여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위한 좋은 사례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복지재단의 기부금 모집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해서 조사의 위반 여부가 중대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것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 지도ㆍ감독을, 우리 지금 그 자료 이후로 행안부에서는 전국에 공문을 보냈대요, 우리 인천시의 사례 때문에. 받아보셨죠? 전국에 공문을 보냈대요.
홈페이지나 SNS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홍보 안내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부금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홍보 안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잠깐 올라 왔다 내렸지만 홍보 안내 있었고요. 또 출범식 때 기부자들에게 인증패도 수여하는 그런 홍보 안내 행사도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 언제 인지하셨나요?
저희는 기존에 우리 행안부, 10월 24일 날 행안부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 자료 삭제 요청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홈페이지 정비하라고 저희가 아마 관련 군ㆍ구에다가 조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설립 허가 낼 때 이러한 안내 안 나갔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이 벌어지고 기사에 다 나고 행안부에서 공문 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늑장 대응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늑장 대응했다기보다도 3개 복지재단에서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한 조금 인식이 덜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이 덜 되는 게 지도ㆍ감독하실 때 또 설립 허가할 때 안내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일 하려다가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인천시의 조치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그 이외의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선관위에서 행안부에서 막 인터뷰하고 공문 나오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국장님 조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고 기사도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좀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지자체 복지재단까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소외된 취약계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자체 복지재단에서 정말 두터운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재단을 설립하는 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을 겪고 설립하신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그것이 지자체에서 홍보가 된다면 안내를 한다면 그 외에 손이 닿지 않는 더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이 일은. 안내를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 부서는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죠.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에도 가족돌봄청년 복지부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받았어요. 공모 우리는 신청조차 안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 후에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과제로 지금 취약계층들에 대한 법률 상담하는 서비스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ㆍ도에서 와서 브리핑도 듣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두 곳이 대상이었대요.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인데 두 곳 다 안 갔어요. 그래서 인천만 그 사업에서 배제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는 뭐예요. 다른 데는 이 사업을 한대요.
저희 위원들 민원 많이 받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법률상담 어디서 할 데 없어요?’ 엄청 이런 민원 되게 많아요.
물론 부평구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그리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취약계층 법률상담 서비스인데 이런 워크숍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해서 플랫폼 구축이 되는데 인천시는 지금 제외됐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하고는 별개로 자체사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정과제로 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예산도 어렵다, 어렵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국정과제로 하는 것을 신청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시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금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얼른 달려가서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인천광역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작은 정책사업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고 큰 혜택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학범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김학범
복지정책과장 김두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