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2-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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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전경영 실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황흥구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황흥구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흥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
기획조정실장 최계철
경영지원실장직무대리 장정화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시설운영부장 배동환
돌봄사업부장 김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인천시 사회서비스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열심히 인천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정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배동환 시설사업부장입니다.
김창환 돌봄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조직은 현재 3실 2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하시설로는 강화ㆍ부평ㆍ미추홀 종합센터 3개소를 직영시설로 운영하고 소속시설로는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6개 수탁사업과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인쉼터 등 9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ㆍ현원 인원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정원 46명, 현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규모는 203억 500만원이며 국비 48억 4500만원, 시비 76억 300만원, 출연금 24억원, 기타 군ㆍ구 보조금과 요양급여 사업수입 등 54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 총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사회서비스원의 의사결정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연구현황은 인천 복지발전 중장기 정책 수립 등 8개 연구, 협약 연구 등 1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8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처리요구 사항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자료 완성도 제고는 보고서 내용을 함께 교차 점검하여 보다 성실한 자료 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과제 실적 관리 및 신규 돌봄 관련 연구방안 마련 처리요구는 부족한 연구예산에도 최대한 연구과제를 발굴ㆍ관리하였고 장애인 돌봄 관련 연구를 2건 추가 수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원 등 직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원 1명을 충원하고 사무직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업무보고 서식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시설의 개념을 직영시설, 수탁시설, 수탁사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선을 위한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증장애인 1명, 경증장애인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연구인력 충원 및 연구평가 관련 규칙 제정 등 연구성과 평가 고도화를 통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이사회 구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 이사의 연임 심의와 신규 위촉 시 분야별 다양성 및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23년 돌봄 분야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토론, 세미나 추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주요 실적은 주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보고계속)
네, 보고서 25쪽입니다.
인천복지발전 중장기 전략을 위하여 군ㆍ구 지역사회보장 계획 컨설팅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행하고 연구과제 및 성과 공유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우리 원의 경영목표를 수정ㆍ보완하고 연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적극행정문화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지원을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 소속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맞춤형 민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경영품질 관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부터 59쪽까지 소속시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원의 업무 추진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 실현을 미션으로 인천형 복지모델 구현 등 4개 목표 13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7쪽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연구를 위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사례관리,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수탁사업인 청년미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민간사회복지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영 컨설팅, 안전점검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우리 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소속시설의 업무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8쪽까지의 소속시설의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9쪽 신규 수탁된 청년미래센터의 ’25년 주요업무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93쪽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94쪽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로 연구협력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 연구 확대, 추가 연구 개발,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는 우리 원의 소속시설인 장애인 분야 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금년은 우리 원이 개원 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서 산하 전 직원이 화합과 협력이라는 조직 분위기 속에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시 경영평가 결과 출자ㆍ출연 12개 기관 중 1위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따뜻한 돌봄과 촘촘한 복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꼼꼼하게 잘하셨는데요.
잘하신 와중에도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서비스원의 현 정원이 2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6명으로 돼 있어요, 210명 중에 6명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몇 페이지?
(「3페이지」하는 이 있음)
이게 저희 소속시설에 우리 본부가 있고 18개 소속시설의 정원은 210명인데 206명은 이게 지금 채용과 또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채용과 퇴직과 그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퇴사를, 퇴직을 하면 우리가 채용을 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기간이 한 15일 기간이 되고 또 새로 뽑으려면 15일간의 공고기간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 갭이 있어 가지고 정원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할 때 퇴직하시기 전에 미리 정원을 충원해 놓고 맞춰서 나가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퇴직하는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안간에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부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설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별안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갭이 납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인원이 꽉꽉 차서 있어야 그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원을 해 놓고 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인원을 충원해 놓고 가는 방향으로 조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원이 46명인데 현 인원이 또 47명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먼저 저희가 고령사회대응센터라는 시설을 3년간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 ’23년 12월 30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그 직원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만두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어디서 받았냐 하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의 사정도 그렇고 가족재단의 사정 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거기 안 가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조정이 돼서 여성가족재단에 다시 원위치로 가지 않고 시가 직영체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동안 위탁이 안 돼 가지고 겨우 하다 하다 1명은 우리도 업무 인수인계도 있고 그래서 1명도 사실 필요하고 그 1명은 끝끝내 또 여기 고령사회대응센터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이 낫겠다 해 가지고 시의 승인하에 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해 가지고 그냥 서비스원에 남아 있기로 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직원이 아시다시피 올해 갑자기 한 3개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한 인원이 한 50~60명이 소속시설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그것 지도ㆍ감독하는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걸 누누이 올렸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그 1명은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정원 조정할 때 증원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리로 왔는데 여기에서 필요치 않아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가서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업무가 여성가족국 업무를 하다가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또 보건복지국으로 업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유로다가 저희가 ’21년도인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위탁이 만료됐고 우리 보건복지국의 출자ㆍ출연기관 업무지침에도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받아야지 노인연구 그런 것을 받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시가 인정을 하고 여성가족재단에다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안 받게 돼 가지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하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12명 정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 안 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인원이 필요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했다 이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사급이 휴직을 들어갔어. 그러면 그 박사급으로 대체인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빈자리를.
그게 쉬운가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뽑기가, 그렇죠?
저희가 아직 그런 전례는 없는데요.
없었어요?
내년도에 지금 4급 연구인력이 육아휴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기간 동안 뽑는 것을 좀 유능한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한 뭐 1~2년 하는 걸 박사급이…….
그렇죠.
어쨌든 그것 참고해서 우리가 공고 낼 때 거기에 퇴직한 사람의 직급에 맞는 걸로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또 서비스원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만약에 박사급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거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분을 뽑으면 또 일처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사급이 갔을 때 박사급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상근인력도 아니고…….
그렇죠. 일이 년 하는 것은 조금 찾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분 찾아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직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56페이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민사행정 소송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리고 상세내용을 보면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횡령에 대한 민사행정 소송 건이에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담당이 횡령한 사건이 2018년도에 있었나 봐요?
’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8년도에는요.
’18년도부터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인천재능대학에서 위탁을 받은 게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2022년도인가?”
(「2021년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21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 직원이 ’18년도에 재능대학교 때부터 횡령을 한 사실이 저희가 2021년도에 인수인계받을 때 교묘하게 예를 들면 통장 잔고 같은 걸 위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자세히 인수인계받을 때 그것까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그냥 허투루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억 재능대학 때부터 횡령해 가지고 저희 와서도 몇 개월 동안 횡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와 가지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이 재능대학교 때도 1억 3900만원을 횡령을 했었고 저희 와 가지고도 1억 78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발조치 또 고소해 가지고 지금 2년형 받아 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평구청에서 1억 7800만원, 우리 위탁기관은 부평구청이거든요. 저희가 수탁받았으니까요. 거기서 1억 7800만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평구청에도 책임이 있다. 왜? 당신들이 그때 위탁할 때 제대로 회계를 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견 못 했을 뿐이지 인수인계 당사자는 부평구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사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횡령금액이 3억 1800여 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도는 1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자료 56페이지 중간에 보면 3억 1800인데 재능대학교 때부터 1억 3900만원.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또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할 때 1억 7800만원 그래서 우리가 1억 7800만원에 대해서 부평구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형사 사건은 이 친구가 변제를 못 하니까, 이 직원이. 지금 저 교도소에 가 있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부평구청하고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부평구청에서 그분이 횡령한 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한 시점부터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1월 21일에 선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변호사를 사 가지고 다만 우리는 인수인계 때 그 통장 같은 것을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발견을 못 한 건데 그런데 이 동안 위탁업체, 우리가 위탁받을 때는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결산보고라든가 매달 돈, 수입 그런 것은 구청에다 전부 보고를 하거든요. 그게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 우리 변호사 주장이기 때문에 1억 7800만원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전부 변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고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횡령했다면 그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인수인계할 때 발견 못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잔금 확인서, 통장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런 일상 통장을 갖고 오고 갔으면 금방 발견이 되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하면 직원들 하면 이 사람이 퇴직할 때 받을 월급의 얼마를 떼어 가지고 퇴직연금에 넣는데 그 통장은 그냥 매달 퇴직을 대비해서 입금시켜 놓는데 그 통장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입출금, 일상경비나 운영비나 인건비 빼서 쓰는 통장이 아니라 그냥 퇴직연금을 묻어두니까 그 통장을 교묘하게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그냥 입금만 묻어두는 통장을 빼서 쓴 겁니다.
그 통장은 그러면 확인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수인계할 때 잔고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그걸 위조한 거죠, 그걸 뭐 스캔 떠 가지고 요새는 또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너무 이것은 과중하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1년간 변론을 해 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무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주장은 하시겠지만…….
부평구청에서 모든 결산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지도ㆍ감독 일을 했을 때 당신네들이 발견 못 한 것 우리가 발견한 건데 그리고 솔직히 우리한테 인수인계할 때도 한 1억 이것 재능대학교 때 이만큼 위조 이상으로 그건 부평구청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인수인계하지 않고 1억 3900만원이 없는 돈을 우리한테 인수인계한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도 다만 얼마 책임은 있겠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3900은 재능대가 운영할 때 횡령한 거고 1억 7800여 만원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횡령한 거죠?
네, 그때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발견 못 한 것은 결국은 1억 3900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면서도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아주 책임이 없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냥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 때 제대로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는데 이렇게 뭐 100%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게 변호사의 한결같은 주장이고요.
저희도 거기에서 대응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심리할 때 그런 자료들을 계속 요구해서 거기에서 심리할 때 그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갖다줬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 우리가 변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런 것을 잘, 만약에 관리ㆍ감독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한 부분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솥뚜껑 보고…….
인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해서요. 그 즉시 우리 관련 부장이 매달 시설장들 간담회를 합니다, 매달이요. 그때 통장 회계 것도 우리 담당 직원이 일일이 이체했나, 안 했나 해서부터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실제 그 돈을 한 개인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법도, 그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회계…….
저도 간호사회에서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운영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한 개인이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결재하는 게 여러 개가 키를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한 사람이 내면 또 첫 번째 결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최종 컨펌은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다 공모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스템 이나라시스템인가 그것을 하면서 지출원인행위 하는 사람과 또 이것을 하는 사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결재하는 사람과 또 두 번째 확인하는 사람, 세 번째 확인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게 걸러지게 해야지,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감시ㆍ감독만 한다고 이게 그 사람이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탁기관도 많고 여러 직영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직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매월, 물론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결산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매월 잔고 통장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니, 그 통장서류로만 확인하면 아까처럼 위조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 못 하면 실수가 그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출행위 할 때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산 회계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이나라시스템 무슨 시스템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관리가 되게끔 했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결재하는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간호ㆍ간병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신문에 난 건데요. 실시하신 적 있으시죠?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11월 5일 자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과 2개 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좀 질문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자가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화에 있는 사람들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강사가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 파트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청년미래센터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것을 시정토록 건의드립니다. 인천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통합돌봄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26년 3월에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부평구에서 일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같이하는 것 같아요, 협력해서. 교육도 하고 사례…….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중장년 고위험군 통합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거기에 국비…….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거기하고 MOU 해서 부평구하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인천에 전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선정이, 국가시범사업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겁니다.
부평구에서 선정이 돼서, 거꾸로인 것 아니에요?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선정이…….
거꾸로, 반대일 거예요, 아마. 인천서비스원이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작단계인데 여기 그러니까 지난해에 올해 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에 종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21페이지 보면.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연구를 수행해 달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의료돌봄이 같이 되게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까?
네,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꼭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건강해야만. 그래서 그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는 ’25년도에 다 한다고 그래 놓고서 종결로 해 놨어요. 이것은 진행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1페이지, 답변 좀…….
업무보고입니까, 행정 요구자료입니까?
주요업무보고.
네, 거기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답변을 종결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25년도에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이 안 맞는다고요, 진행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좀 잘못된,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우선 그때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24년도에 한 것은 종결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끝마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건과 복지가 연결되는 것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결이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부평구랑 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정말 우리 원장님이 화려하신데, 경력이.
경력이 화려하셔.
왜 남동구청만 있어요? 중구청 부구청장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연이 깊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반가우면서 제가 또 물을 건 묻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릴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인데 아까 업무보고를 쭉 들으니까 아주 빈틈없이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의 보충질의보다도 들어보니까 행정의 달인이 아니신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된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 난 것 읽을 테니까 그때까지 듣고 답변을 주세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각 시ㆍ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마다 고민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31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설립예산 2.8% 삭감, 운영에서는 41.3% 삭감한다고 합니다. 작년 정부에서 광역시ㆍ도에 지원한 서비스원 예산 148억 3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언론에 난 것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자복지, 뭐 복지 한다더니 그렇다 하고 넘길게요.
시ㆍ도의 사회서비스원은 지방 출연기관이라 지방비로 운영비를 감당하는 게 원칙이죠?
기조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는 밝히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입니다. 따르면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의결 시 80억원으로 편성ㆍ확정지었습니다. 2023년도 대비 46.1%를 삭감하여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늘어난 것?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봐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안 홍보자료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되고 다른 복지 분야는 재정긴축기조를 따라 삭감되는 분야가 많고 반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1억여 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원장님 견해말씀 좀 들을까요?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서원은 물론 지방사서원은 지방에서 운영되고 하지만 지방사서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에 생길 때는 중앙에서 그때 국비를 조금 운영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42%를 삭감됐다고 했거든요, 전국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는 저희가 8억 6000을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운영비로요. 이게 신문에 나온 대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중앙사서원을 비롯한 전국 사서원장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 찾아뵙고 그때 우리 인천 상임위원장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노력한 결과 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전 시ㆍ도 17개 다 있거든요. 5억원씩을 일률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8억 6000 받은 게 5억원 받아서 한 42%가 삭감이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5억원 삭감돼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한 8억 6000이 국비가 지원될 것을 알고 시비로다가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8억 6000에서 5억원만 받았는데 그래서 3억 6000이 덜 들어왔습니다만 시에서 시비로다가 한 1억 8000을 더 보전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는 아주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많이 보전해 줘서 운영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에서 원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국가에서는 삭감했는데 시에서는 해 가지고 보탬이 되죠?
네, 8억 6000 국비로 내려주던 게 5억으로 내려 왔습니다, 노력한 결과.
그런데 한 3억 6000이 부족하지만 시에서 한 1억 8000을 보전해 줬고요. 1억 8000은 우리가 다른 걸로 좀 내핍해서, 그래서 1억 8000은 덜 들어온 거죠. 전년도에 비하면요. 시에서 1억 8000을 해 줬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내실 있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죠?
아니죠. 제 노력이 아니죠.
전 사서원장 내지는 중앙사서원 분들이 노력했죠.
고생하셨고요.
아무쪼록 서비스니까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 그것을 찾아서, 사실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아무쪼록 내년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잘 운영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꼭 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김유곤 위원님이 작년 행정감사 영상을 보니까 서식에 대해서 질의를 질타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종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부터 예산이 있으니까.
주요업무보고는 4페이지 보면…….
4페이지요?
네, 그전에는 이것 그냥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래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맨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203억원 갖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본부가 있고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본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영시설이 뭐냐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게 종합재가센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 군데 뺐고요.
그다음에 수탁시설 9개는 수탁사업 이렇게 구분해 달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본부 예산, 직영시설 예산, 수탁시설, 수탁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종결됐다고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달인답게 잘 해 주셨는데 수탁시설하고 수탁사업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행정감사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답변이 조금 안 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에 대한 차이, 우리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17페이지요?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직영시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재가센터 세 군데는 시에서 직접운영, 우리가 뽑아서 직접운영하는 데고요.
수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시설들도요. 예를 들면 우리 장애자가 어느 일정한 데서 거주하는 것은 생활시설이고 노인복지회관이나 뭐 종합복지회관 같은 데는 일반인 노인들이 거의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데는 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은 맨 앞에 있습니다마는 9개소가 있고요.
수탁사업은 수탁시설의 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거기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거주하면서 시설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를 잠깐 이용해서 저녁 때 하든지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시설이라고 하고요.
사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설에 사람이 오고 가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하는 게 수탁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시설이라 함은 아예 시설 자체를 다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서 수탁받는 건 똑같은데 수탁사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습니까?
사람을 파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탁사업은? 맞죠?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로 잘 몰라요. 이 용어에 대한 일반분들도 모르시고 저희 위원들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말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반분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물론 우리 원장님이 가셔서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됐지만 그 전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 사각지대 다 다뤄야 되고 서포트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는 충분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원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SNS 홍보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 채널을 들어갔거든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봤더니 5개 영상이 유튜브 채널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가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 중에 2건은 사서원 홍보인데 3건은 최다빈의 하루라는 연속 시리즈물이에요. 그것 혹시 아세요, 최다빈의 하루?
네, 중앙사서원에서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홍보하는 영상인가 보죠?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영상 제작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저희도 있고요. 중앙사서원에서…….
2개만 만드신 거예요?
2개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저도 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판매하는 데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것 홍보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녹록지 않고 그런데 1800만원 갖고 사실은 용역사에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나 주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SNS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품이 중요하죠. 제품이 물론 중요한데 홍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에 좀 그런 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포털로 검색을 잘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은 궁금하면 유튜브로 검색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비스원 홍보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130회예요. 제가 봐서 103회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102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이 200명이 넘죠. 그러면 직원들조차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열심히 하겠다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정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원은 지금 46명이고 실제는 지금 직영시설이 한 200몇 명에서 한 25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 보도자료를 챙겨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는 홍보할 때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인원도 부족하고 합니다마는 인력도 보강하고 또 예산 좀 늘리고 해서 요새 유튜브라든지 밈이라든지 쇼츠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 1800만원 가지고 어느 전문기획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컴플레인이 너무 예산이 적다, 이걸 가지고 쇼츠니 밈이니 유튜브니 다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좀 늘리고 우리 전문직원을 1명 정도 더, 지금 1명이 보도자료 하기도 굉장히 바쁜 상태인데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1800만원이 부족하다 그것은 뭐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죠. 제작할 때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인플루언서 이런 친구들이 말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플루언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우리 또 직원들한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직원분들은 홍보영상을 다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원장님 신경 써 주셔서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하고 있다는 걸 알리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부서장들도 와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동영상 여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조회수가 또 올라가겠죠.
아마 내일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인천형 복지 출자ㆍ출연기관 12개 기관에서 1위 하셨다고요.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장님 오시고 아까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행정의 달인, 복지의 달인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위 하신 것 말씀하셨는데 축하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짧게 지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사항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3년 치를 다 요구했어요,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그래서 저희 공통사항에 1ㆍ2ㆍ3ㆍ4ㆍ5ㆍ6 해서 모두가 3년 치예요.
그런데 보니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1년 치 자료를 주셨어요.
요구자료를 보시면, 20쪽.
네, 그런데 저희가 사서원에 자료요청을 3년 치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청한 자료 이렇게 요구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에는 1년 치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왜 3년 치가 아니고 1년 치로 해 주셨는지.
그리고 요구한 양식하고 다른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또 빠지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요구자료를 우리가 요청한 대로 안 주셨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실무부장님께서 설명을…….
네, 이것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나오셔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최계철입니다.
질의하신 민원접수 관련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접수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작년까지는 국민신문고에 우리 사서원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정식 연결을 직원이 발견하고 신청을 해서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물을 저희가 접수처리한 내용이 올해 6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탁사업과 직영시설 이게 민원이 많은 시설들, 사업들을 운영하시는데도 6개밖에 없어서 이것 어떻게 민원을, 저희한테 이 요구자료 낸 건가 궁금했는데 지금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오나요, 민원이나 이런 것? 많이 올라올 텐데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민원을 아직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아요?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왜냐하면 사서원은 소통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복지,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기 때문에 소통이 엄청 중요한데 지금 홈페이지에 민원창구도 안 열려 있고 국민신문고는 이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3년 치가 6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받으세요,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서원이 이게 보면 소통의 창문을 닫은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소통창구는 닫혀 있네요.
하여튼 제가 미처…….
이 사업이 민원이 엄청 많아요. 신문에도 민원이 엄청,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민원은 1년 치 6건, 1년 치가 아니고 3년 치 다 털어서 6건인 거예요. 보면 저희가 자료요청 3년 치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장님.
신문고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민원창구 하나를 개설해 가지고…….
당연히 하셨어야죠.
당장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복지동향 리포트 만들잖아요. 예산 1900만원 이것은 왜 발행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홍보수단의 일환인데요.
무슨 어떤 홍보요?
우리 사서원의 홍보도 있고요.
사서원 홍보지예요?
인천의 복지 그 달이면 달, 이슈 또 우리 사서원에 소속시설들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돌아가면서 시설도 홍보하고 있고요. 기고문도 우리가 저명한 교수 받아서 하고.
복지동향 리포트 너무 예쁘게 잘 만드시는데 제가 복지동향 하면 보통 사서원의 복지동향이라면 인천시 전체의 복지동향을 설명을 해서 어떤 인천시 전체 큰 틀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서원 소식지예요. 사서원 소식지를 19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복지동향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에도 보면 이건 사서원의 홍보지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이것 복지동향 리포트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업제안서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천시의 복지동향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또는 사서원 홍보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인천시 전체 큰 틀에서 복지동향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인터넷으로다가 매달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다가 책자를 1년에 2번 발행하거든요. 하여튼 저도 이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원장님 답변이 전부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고 사업방향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
기획조정실장 최계철
경영지원실장직무대리 장정화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시설운영부장 배동환
돌봄사업부장 김창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