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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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23일 (목)14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2.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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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남부초등학교 6학년 8반 박근수 학생 등 32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교육 양여금 사업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자금보전 방안으로 543억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택지개발 등 학생수 증가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BTL 사업 대상인 2007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와 2008년도 개교 예정학교 중 보상협의가 장기화되는 일반 사유지의 매입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795억 2,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교육감제출)

3.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 6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2005년 6월 2일 회부되었으며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608억 9,788만 5,000원, 특별회계 1조 6,299억 6,115만 6,000원 총규모 4조 1,908억 5,904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하여 6.5%인 2,573억 9,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68.1%로 낮아졌습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세수관리 대책, 국고보조금이 신청액에 대비하여 확보율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지방채 상환 등 채무관리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관련 현안사업 및 구도심권의 개발사업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는지의 여부 아울러 금번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총액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용역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직성경비를 10% 이상 절감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 등의 사유로 용역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일부 과목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억 4,096만 3,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40억 1,759만 3,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 내용으로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출연금 10억원 등 총 5건에 12억 1,75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삭감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BTL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 등 총 11건에 4억 9,34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지원비 1억 6,8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5,208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조 5,605억 5,692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미래관 건립공사 및 IT학과 국고보조 대응자금 삭감액 2억 4,588만원 중에서 1억 4,500만원을 부활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억 7,214만 3,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 내용으로는 인천전문대학 외래강사료 삭감액 7,000만원 등 총 2건에 2억 1,50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내용은 정보전략계획수립용역 1,8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4,325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6,298억 6,027만 6,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4조 1,904억 1,719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사항으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30억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당초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경정하였으며 또한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투자 변경 시에는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문학터널 민간투자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불합리한 이자율 조정 등에 대하여 재협약 체결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 5월 26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6월 1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수정예산안은 2005년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2005년 6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총규모 1조 7,837억 8,70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대비하여 9.7%인 1,579억 7,92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사업내역 및 사유, 특히 이월액이 과다하게 감액되고 또한 지방교육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목적사업비의 교부목적과 비법정전입금이 사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특히 국외여비, 사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상적경비가 당초 예산 대비하여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7,837억 8,700만 1,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억 5,377만 7,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 내용으로는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실내공사 총 41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삭감 내용은 인성여중 및 숭덕여중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총 2건에 3억 8,574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내용으로는 학교교육 사립유치원 행정장비구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총규모 1조 7,837억 8,700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시와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와 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지방세 등 세수확보와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예산을 증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과목 학교교육 사립유치원 행정장비구입비 1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예산을 증액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지원비 1억 6,800만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1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사업 2,908만원, 역사관련 도서자료구입 5,0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비 1억 7,500만원,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백령도 북포리 목욕탕 증·개축 1,000만원, 도시계획국 소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대상 선정 및 전시 2,000만원 등 총 4억 5,208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근학의원외5인발의)

(15시 32분)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2월 2일 제1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열공급규정 내용 중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 및 보완 등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 출자지분율 조정과 출자시기에 관한 사항을 재협의하고 인천광역시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상임이사의 파견도 2008년도가 아닌 출자시기부터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중요성과 심의의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번 임시회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로 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가 상주인구 2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도 국제도시에 에너지 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로 지정되어 있는 연수구 동춘동 1001-3번지 3만 5,805.5㎡, 재산가액 220억 9,199만 4,000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유지를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시유지로 유상 이관한 후 이를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건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오랜 기간 고민과 토론을 거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송도 국제도시 개발행정의 주체인 인천시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출자하여 에너지 공급의 효율적 추진과 공익성 및 수익성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의 확충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열공급규정 제16조제1항 중 3배를 2배로 하고 동 규정 제21조제3호에 단 제2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고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정관 제25조 중 제1항의 이사 3인을 이사 6인으로 하고 제2항을 대표이사 1인과 상임이사 1인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임원진을 구성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는 출자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주식회사 삼천리는 비상임이사 1명으로 인천광역시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하고 비상임감사 1명을 2005년 12월 말까지 상임감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임시회의시 추진상황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조건부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근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이근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많은 안건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욕과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예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