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회 제1-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11-06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섭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변준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석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변준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4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SNS를 활용한 내실 있는 홍보추진 및 홍보대사를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 채널에 122편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390건의 의정활동을 업로드하였고 또 그간의 홍보대사의 낮은 활용도 및 고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홍보 주제에 맞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및 SNS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또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해 가는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위원 요구자료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회기 중에 의원 요구자료 요청 시에 회기, 비회기와 구분 없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자료요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추경에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대한 일부 기능개선 예산을 확보해서 자료요청 시에 공개ㆍ비공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다양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의회시설을 라운딩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시간과 이동동선을 고려해서 의장실, 상임위 회의실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과 의원님 간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해당 의원님과 사전협의 후에 의원님과의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의 청사방문 및 민원응대를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스피드게이트 및 민원상담 전용공간 등을 설치하고 8월부터 민원안내원을 채용해서 출입자 방문증을 교부하는 등 의회청사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청사방어와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 및 유튜브생방송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회의만 운영하고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 및 유튜브 채널 송출은 부득이하게 내년부터 상임위를 시범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지원관 업무기준의 명확화와 객관적인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직무수행의 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정기평가 시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 정기평가가 이루어질 때 정량적인 평가요소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의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제9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5일, 제정과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10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검토 순번제, 합동검토 등을 통해서 실무상 검토기간을 계속해서 단축해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지원과정에서 수시 경과보고와 피드백을 통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신속한 법제 검토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기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시에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23개 연구단체가 등록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뉴얼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활동비 예산집행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업무매뉴얼 제작ㆍ교육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외부행사 개최 시에 행사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관련 의견들을 협의해서 사전에 모든 사항들이 원활히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소홀함 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주요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추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ㆍ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올해에는 특히 후반기 개원 기념식 및 상반기 말미에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청사보안 및 민원응대에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국내외 교류협력과 의회의 운영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선진적인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정적인 인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직원의 직급상향 및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서 조직 및 정원을 확충한 바 있고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채용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 또한 교육훈련 및 정기포상을 통해서 직원 직무역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적화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휴게실 보수, 별관 안내실 이전 등 여러 가지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또 홈페이지 등 핵심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가고 있고 시민의 접근성과 흥미도를 높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라서 특집호를 제작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한 바 있고 또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유튜브 생방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의정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가고 있고 올해에도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다각적으로 의정 현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드론을 도입해서 더욱 개방감 있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영상촬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인터뷰 지원 그리고 현장촬영 지원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24년 올해 회기운영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총 7차례 97일이고 이번 299회 2차 정례회를 포함해서 총 8회 136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회기운영을 조금 단축해서 집행기관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스피치특강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를 실시간 방청할 수 있는 본회의 체험교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34개교 953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회의 기능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속한 의안처리 및 시민 고충해소 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기준으로 10월 말 현재 조례안 567건 등 총 989건의 의안과 의원 요구자료 1568건, 진정 548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시면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의원 요구자료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 개선 그리고 오류와 장애가 있을 때 신속한 처리와 웹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조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의정자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2권의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하였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 146차수의 전자회의록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다시보기 영상자막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총 2889건의 자막 게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전자회의록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주로 노후화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회의록 뷰어 디자인을 개편하고 검색어 기능을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도화작업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제7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이 하반기 개원에 맞춰서 새로 위촉되었고 금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책토론 한마당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별 정책소통토론회 및 연석회의 방식의 분과회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입니다.
2024년도 인천시의회 청사혁신연구회 등 2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도하시는 정책연구 및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로 함께하는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2일 자로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주민조례 청구안이 작년 4월 20일 자로 청구되었고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현재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지방자치 입법의 이해를 위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학기 공통과정에 20명 중 18명이 수료했고 2학기에는 공통과정에 17명, 심화과정에 16명이 현재 수강 신청해서 교육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기, 제3기 대학생 인턴십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전문성을 갖춘 의원입법 지원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75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활동을 지원하였고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하였으며 ’24년 7월 임기 만료된 고문 6명에 대해서 위ㆍ해촉과 신규 위촉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다양한 입법정책 자료 제공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시간 관계상 올해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드리고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다음 기회에 자세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걸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첫 번째,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의회 홍보물품 있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물품에 대한 2024년도 반출 현황, 얼마만큼 반출이 됐는지 그와 관련된 현황과 두 번째, 우리 의회 본관에 있는 인생네컷 찍을 수 있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용 건수가 잡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이 자료는 행감 이후에 주셔도 되니까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입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의회 별관, 본관 출입 등록 관련해 가지고 다 싹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 출입 등록 리스트 있죠? 간혹 가다가 언론인들은 당연히 본인들은 여기 들어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출입 등록 리스트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본관이 되면 별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별관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거기도 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아시는 분들 해서는 하고 나머지는 본관 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관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 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률 최근까지, 오늘까지 집행률 확보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7대 의회 때 정책지원관 혹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전ㆍ출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관련된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역대 정책지원관들 쭉 한번…….
아니요, 7대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9대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 8대요, 8대.
8대요?
(「9대인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8대 것.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감사 도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추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 일단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처장님 우리 업무보고 17쪽에 처리결과에서 상임위 인터넷 생방송과 수어통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 추진결과에 단계적 추진으로 해서 ’24년도 본회의 그리고 ’25년도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편성 이번에 반영되어 있나요?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편성이 완성되기 전에 했던 거라 요구된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전액 다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쪽에서도 의회에 대한 부분은 좀 나름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 기조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기 하기 때문에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하실 때…….
그것은 예산 때 또 할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짚어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스피드게이트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 이건 건의인데 우리 스피드게이트가 별관하고 의원님들은 지문 등록을 해서 출입이 가능한데 우리가 여기서 시청 구름다리를 지나갈 때는 지문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개선 가능한가요? 되죠?
구름다리 안 되잖아요, 돼요?
저희들은 공무원증 갖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잘 반영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홍보물품 보니까 이게 작년도 행감 때 제가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여기 약쑥즙, 피쉬소스 이런 것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
지금도 있나요?
그것 다…….
없나요?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자료로 한 번 더 보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해 봤는데 여기 경기도의회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10일 이내에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관련된 관리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피드백이 오기 위해서는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까지 피드백이 오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라든지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어떻게 예산 사업이라든지 저쪽 집행기관의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들으시는 그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일단 강구해 봐 주세요.
네, 인력 배분도 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리고 우리 차관님 아까 사전에 제가,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이것도 우리 의회 청사 얘기인데 아까 자료 요청했던 인생네컷 우리 사진 찍는 것 있잖아요. 제가 어제 한번 찍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저장이 안 됐거든요, 아무리 인생네컷 찍어도.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좌측은 뭐냐면요. 네컷을 찍어요. 네컷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저 QR코드를 해서 여기 인생네컷 기기에 대한 와이파이를 연결하라고 그래요. 인생네컷에 대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QR코드를 또 찍어서 저기서 사진을 또 다운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쉽다고 보시나요? 절차나 이런 것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 저랑 같이 다른 의회 돌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에다가 지류로 뽑아 가지고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세요.
저도 경기도 가서 사진 찍고 프린트해 가지고 저도 처음 배지 달아 가지고 온 적도 있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비교ㆍ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것 요즘에 파일을 선호한다는 저기도 많이 있고…….
일단은 그것은 추후에도 더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러시죠.
정책지원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슷한 질의 이후에 직원 간 평가에 대해서 방식이 개선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정책지원관들을 평가할 때에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실로 저희가 배정을 했잖아요. 배치를 했는데 그 상임위원회실에서 정책지원관들 평가를 저희 다 만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수석이나 전문위원들이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1차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래도 예외사항이라서 말씀드려요, 다른 의원님보다.
저는 같은 상임위에 같은 정책지원관을 전반기에도 같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제 후반기 이후에는 상임위가 바뀌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자기한테 배정받은 정책지원관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면 ‘너무 반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다만 그런 부분에서 늘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지원관들 중에서 여기에서 거론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원관들이나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는 알고 계셔라 이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인 평가에서 인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수석과 전문위원의 평가가 모든 걸 갈음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평가에 넣자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적어도 사무처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확실히 하고 계셔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우리 운영위랑 사무처도 똑같은데 사무처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입법예고하나요?
저희는 사무처가 발의하는 형식은 없고요.
운영위원회 하면 우리 입법예고 합니까?
저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생략을 해요? 생략한다는 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법예고의 취지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처에 대한 운영위에서 발의하는 것은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취지로…….
쉽게 말하면 가끔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여기 회의장에 와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안건들을, 사전에 주시긴 하지만 자료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운영위나 사무처도 입법예고를 지켜야 되지 않나 평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조례를 할 때는 입법예고가 들어가는데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입법예고 안 하잖아요.
말씀 주신 애로사항 부분들을 꼭 입법예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도 찾아서 또 그 분야에 우리 전문가가 또 여기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니까 같이 의논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질의가 더 있는데 일단 하나만 더 해 보고요.
지금 역량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수제로 바꾸자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이수제, 평가제 둘 다 틀리다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5급 승진자 중에 4급으로 승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20년이나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분들인데 단 며칠 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건 좀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권 독립도 됐잖아요, 우리가. 독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의회에서는 평가제 혹은 이수제나 이외에 제3의 방안을 검토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패스제가 아니더라도 역량평가에 대해서.
제3의 방안 그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수제하고 합격제 또 패스제하고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역량평가랑 다면평가 2개 다 같이하죠?
그런데 왜 다면평가는 의회에서 안 하죠?
집행기관에서도 다면평가가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안 할까요, 의회에서는?
대부분 그런 말씀드리면 조직이 규모가 작아서 다면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조직이 더 작기 때문에 다면평가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꼭 집행부와 같이 맥락을 갈 필요는 없다.
그건 동의합니다.
의회에 대한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이런 것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개인적인 의견은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기는 한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선 김상섭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는 오직 실시간 스트리밍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놓친 시민들과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다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DVR 기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DVR 기능 알고 계세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리해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본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녹화하거나 핸드폰으로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시민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DVR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이건 아니겠구나. 하여튼 도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예산상의 문제로 하지 못한 건 아닌지?
예산 문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한 1억 하는 것 같아요, 장비가.
검토는 해 보셨어요?
네, 1억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정책지원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빨리해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는 그다음 날부터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만약에…….
기능을 또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 막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 이걸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10분 전 것부터 듣고 싶어 그러면 10분 전부터 돌려서 쭉 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이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것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필요성을.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보고 그게 상당히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요?
(웃음소리)
아니, 이제 의원님들한테 예산특위 계시니까 해서 그게 아마 되면 저희도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의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수요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까 좀 전에 자료 요청은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별관, 본관에 있다 보면 출입자들을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혹시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니거나 의원들이 아니면 잡아요, 항상 어떻게 오셨냐고. 저희 교육위뿐만 아니라 제가 별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외부 인사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어떻게 들어오셨냐?’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언론인들은 당연히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허락을, 어떤 허가를 내준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출입증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언론인들이. 아시겠지만 사회의 어떤 공기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말씀 주셨으니까 다르게 저희가 스피드게이트 하고 있는…….
저는 솔직히 되게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분들 당연히 자기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보든지, 보더라도 저는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허가되지 않은 자들이 이런 장비, 돈을 우리가 예산을 써서 그 장비를 만들었잖아요.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거기를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솔직히…….
알겠습니다. 타 기관들 것 조금 조사도 해 보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가 리스트…….
자료 조사한 다음에.
저희 것은 현관에서 방문증 교부할 때 쓰는 일지가 있으니까 그건 제출해 드리고 언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문증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정문을 통해서 다 등록하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분들은 빼고 우리 식구 당연히 직원들이 여기서 일을 하셔야 돼, 별관과 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원들이기 때문에 출입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외에 혹시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분의 활동 범위가 본관만인지 별관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시 출입하는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예민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타 기관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13쪽 보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홍보대사 활용 계획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으신데요.
의회 홍보대사 누구예요, 처장님?
지금은 홍보대사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회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보고에.
제가 작년 초부터 한 2년 가까이하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라고 해서 과거에, 작년에 보시면 우리 앞에서 1주년 기념행사인가 그것 할 때 왔던, 우리 통상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 비용 문제 가지고 좀 트러블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효과도 있고 또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저희들 생각도 있고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어서 잠시 홍보대사는 유보하고 대신에 요즘 추세에 맞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이름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요즘에 젊은 개그우먼 있어요, 유튜버가. 오시면 현관에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현영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형식적인 홍보대사보다는 그렇게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 홍보대사가 없는 지가 지금 그러면 한 2년 됐네요?
2년 됐고 2년 동안에는 어쨌든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의회를 좀 노출시키고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작년은 아무것도 그것과 관계돼 있는 게 없었고요.
올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이면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겠네요.
분석을 좀 해 보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의회 유튜브 있죠?
유튜브 있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멤버십을 갖고 있는 3327명 정도라 좀 초라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집행부 얘기인데 집행부 충TV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충주 거기 같은 경우에는 74만 이래서 원래 그 충주시의 인구의 한 3배에 달하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얼마만큼 언론에 노출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개인의 홍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지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계시다 하니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의정아카데미 있습니다.
현재 의정아카데미가 여기 보면 34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정아카데미를 학교나 이런 데서 신청하려고 해도 연말, 연초에 이게 꽉 차 가지고 신청이 어렵다 하는데 굳이 34회만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더 여지가 있는지는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365일이고요. 저희 회기만 해도 많은 회기를 갖고 있고요. 그런 건데 이게 의회민주주의를 실제적으로 와서 경험한 사람들과 의회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열린 의정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50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활동의 모습을 보면 와서 진행하는 것 외에 50쪽 뭐 얘기하냐 하면, 요구자료 50쪽입니다.
요구자료 50쪽에 보면 와서 의회를 소개하고 모의의회, 스피치특강, 의원과의 만남 한 후에 아마도 우수소감문을 쓰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3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올 때마다 소감문을 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상하나요?
아닙니다.
모았다 하나요?
어떻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주세요?
저희가 다 모아서 11월 달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하는데 또 너무 이게 전문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대체로 학교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당 최우수 1명, 우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안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소감문을 심사하고 우수소감문을 시상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걸 할까요?
그러니까 와서 아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한 것을 본인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본인 인식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격려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발성에 기초해서 소감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긴 시간 이따가 연말에 하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다 잊어버렸더니 갑자기 뭐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받은 것에 ‘참, 그때 그랬었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상, 우수소감문을 해서 대회 아니면 우수소감문을 받고 시상을 할 거면 바로 그때 해결하는 것이 그 아이의 기억에 교육적인 효과를 놓고 봤을 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동 시 행정업무 처리 적극적인 지원 요구 건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 수집 및 자료 공유 있습니다. 있죠?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의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타시ㆍ도 벤치마킹인 건지 아니면 의원연구단체에게 타시ㆍ도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지 향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타시ㆍ도에 가서 우리보다 더 잘 운영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서 연구단체 지원하는 데 조금 더…….
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립니다.
27쪽 보면 인사권,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체계 구축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의회의 인사권이 지금 독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는 의회 직원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시의회 소속입니다.
시의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혹시 시의회가 아닌 시 본청에 당직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직 같은 것 없습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직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회 소속인데 본청의 당직 이런 것 가능한 겁니까?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그것하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돌이켜 보면 건물이라든지 청경은 시 소속 청경들이 와서 여기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한번 비교를 해 봐서,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요구자료 보면 예산 집행현황 36쪽에 있습니다. 36쪽 2024년 예산 집행현황에 12번에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등 그래서 1000만원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언제 사용하나요?
국제교류 지원 통역비 같은 경우에 친선 우호 교류 나갈 때 통상적으로는 상대편에서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통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서로 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역을 따로 써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가능한 저희 의회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통역이 가능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해당 언어를 하는 직원을 고용을 하는데요.
의회는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채용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해외에 시찰 가거나 이랬을 때 통역이 되는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을 때 조금 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편의상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는 경우를 한 2개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임위별로 비교시찰 가는 부분하고 저희가 공식적인 자매우호도시 간에 교류하는 게 있을 때 후자 쪽이 아무래도 공식적인 행사도 있고 또 어권도 다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통역비용을 좀 계산한 것이고요. 앞 부분은 지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집행률이 3.6%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효율적인 사용이, 활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소송비용 지원 있습니다. 23번입니다.
이 내역 주시면 살펴보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처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인가요?
네, 주요업무보고서 자료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건교위가 1명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또 우리 정책지원관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지원관이 새로 뽑게 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안 그래도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미리미리 예비 합격자라든지 예비 후보자들을 확보해서 할 수 없겠냐고 했는데 사실 예비 후보자를 해 놓는다고 해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도과해 버리면 자격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미리미리 몇 달 전에 예견된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일정한 공백기간이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 2명이 부재예요, 저희 건교위가. 2명이 부재인 거고 지금 또 이 시기가 행감 시기인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게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건교위 직원분들에게 여쭸더니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린다.’ 이런 답변을 좀 들었어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 두 달 그러시는데 최대한 당겨서 공고 내고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사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개월까지 걸릴 일이 아니죠.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공고를 내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은 빠르게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사무처장님 빠르게 충원 좀…….
네,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의원국외여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외연수 감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사무처장님 그런데 사실 자부담이 부담이 아닐 수는 없죠, 국외연수 갈 때.
그런데 이게 또 직원들도 같이 가는데 직원들도 또 자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자기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또 가기 싫은 직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선진지 방문을 해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아니면 인천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게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연수를 가는데 자부담 없이 뭔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처장님께 여쭙고자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래서 좀 이렇게 언론도 타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최근에 한 그룹이 갈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논의 테이블에서 하면서 말씀드렸던 원칙들이 있는데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게 예산 책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지금 1인당 500만원 있는데 범위 내에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비딩을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짜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없죠.
그리고 혹시 가서 그 구성원들이 추가로 하실 뭐가 있으면 그 비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500만원이면 500만원 실링 내에서 여행업체나 주한 여기다 비딩을 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먼저 해 버리니까…….
처장님 지금까지 국외연수를 가면서 이렇게 자부담 없이 갔던 국외연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자부담을 안고 가죠?
물론 그 금액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대부분이 동남아권이라든가 근교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유럽권이라든가 미국권에 가서 그 선진지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놀러가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의원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같이 가는 직원들도 부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완화하고 해소해야지 국외연수 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도 부담도 안 갖고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장님.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390만원 했잖아요. 해서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500 했는데 이것도 또 부족하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총액한도에 묶여 있는 경비 중의 하나라 제도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처장님 당장 해결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보시면 지금 27페이지 볼게요.
의회청사 시설 유지관리 현황 부분인데 제가 이것 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금액들이 좀 과하다 싶어 가지고 승강기 관리 용역비용이…….
네, 500만원.
500만원인데 지금 이게 10월 달까지니까 연으로 따지면 육칠백 정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청사건물 유지비가 있고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고 정화조 청소비, 저수조 청소비, 청사관리 재료비, 청사 유지관리비용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이것을 세분화해서 놓을 거면 청사 유지관리비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표시를 해 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처음 와서 이것 보면서 저도 막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게 어렵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 막 이것 보면 헷갈리잖아요. 승강기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위에 올라와 있고 밑에는 딴 데 가 있고 저 정화조 청소비는 밑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연간당 용역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으로 사무관리비목 해라 그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해라 그다음에 휴지라든지 물건 갖다 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은 재료비목으로 해라.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목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걸 다 쪼개 놓으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면 유사한데 이게 다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처장님 저도 여러 가지로 헷갈려서 이 시설 유지관리 현황 이 내용 말고 세부내역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법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입법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사실 입법 조례에서 제가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많이 하는 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했을 때 밀려 있는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 것이 다음으로 밀린 게 몇 번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 발의를 너무 남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작 필요한 조례를 적재적소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례를 했는데 이게 입법지원팀에서도 안에서도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이것 올해 이번 회기 때는 이것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제 걸 밀어 넣을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처장님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네, 이해하고요. 전반기에도 그런 문제 제기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운용의 묘를 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과부하 걸리는 파트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우리 지원하시는 직원분들도 힘들고 또 조례 발의하는 의원도 제때 못 하니까 힘든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완만하게 아니면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침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위가 처음이어 가지고 한번 머리 좀 굴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건교위에서 지금 두 분이 없으세요. 한 분은 사직하셨고 한 분은 휴직하셨다가 복귀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일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조언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교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두 분이 업무가 과중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 계신 분한테 말을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이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을 지시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정책지원관이 원래는 부서 간 이동이 안 되지 않나요?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가 있어요, 좀 보면.
정책지원관이요?
네, 정책지원관 누구는 지금 어떤 의원들이 데리고 간 것도 전 알고 있고 이동한 게 있죠,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나요, 이동하신 분이요.
네, 전문위원실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1명도 없나요?
원래 있던 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후반기 개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ㆍ도의회마다 달라요. 정책지원관 운영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했는데 저희는 그때 고민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달리해서 바뀌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의원님들이 바로 봐서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보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한 4년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이번 한 4년간 경험을 살려서 다음번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한번,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책지원관 아까 전에 자료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 개원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가 아주 일천한 제도라서 사실 이번에 여기 계신 9대 의원님들이 한번 4년 같이 겪어보시는 게 첫 번째 사이클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 제도 굉장히 어정쩡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제도적인 방향이 국회의원들처럼 전속적인 보좌 직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좀 해소됩니다.
네, 그것은 어차피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솔직히 제가 어디 상임위에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집행부와 어떤 정책지원관 간에 간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저희가 풀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퇴사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회나 경기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책지원관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달라서 묶어서 그냥…….
아니, 묶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회에 도입이 됐을 때 유익한 게 더 많을 것 같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적인 비교ㆍ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인천광역시의회가 편제해 놓은 이 시스템이 말씀하신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훨씬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라고 표현하신 같은 방에 있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하고 정책지원관들 간에 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수집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건교위나 이런 데서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건교수석하고 전문위원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공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9대 시의회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8급 상당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비제도적인 거였고 ’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는 제도로서 도입된 거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지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떤 개인 사정이든 자기만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의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또 오롯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야 될 의정활동을 정책지원관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저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올 때부터 아예 정책지원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담당 주무관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무관이시다 보니까 또 일을 아무래도 안 해 보셨던 분이, 처음 해 보셨던 분이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만족스러움이 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 시도하는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건교위 자체적으로 한 분이 그만둬서 지금 두 분의 정책지원관이에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두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그게 1월 달 정도면 또 한 분이 복직을 하시고 그때 되면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개월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큰일을 앞두고 그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됐을 때 그분들도 스트레스가 또 장난 아닐 거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공무원 간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어쨌거나 인천시의회 자체적으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책지원관실 별도 운영에 대해서 조례 개정 등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희도 벤치마킹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변경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시점을 이번 의회기 사이클하고 좀 맞춰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은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십분 이해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군가는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시간이 10분으로 안 바뀌었어요.
하여튼 알아서 바꿔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처음 참석해서 사실 되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당황했던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그것에 앞서서 운영위원회 들어오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이번에 인천시에서 신청사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신청사 새로 지을 때 의회도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혹시 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작년에?
네, 작년부터…….
작년부터 사무처장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영 위원님 나가신 것 같은데 연구단체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나 발족시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근거를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인천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정책과제를 또 줬어요. 그래서 그 정책과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 강 시장, 약 의회형이잖아요, 이렇게 대립형이고.
네, 짧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인천시청이 이번에 새로 지을 때 청사 의회도 같이 지었어야 돼요, 제 의견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 설계할 때.
그럼요. 굉장히 요원해진 거예요. 10년 안에 이것 다시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되게 안타까웠고 벌써 지나간 과거가 돼 버렸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착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왔을 때부터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설계는 이미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방향이 신청사를 꼭 새로 짓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수요도 그렇고 시민들과의 관계도.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저…….
본관을 쓰자라는…….
본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가 사실, 그때 제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을 못 했던 저도 좀 책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뭐라 그럽니까, 경기도…….
의회 청사.
의회 청사하고.
같이 있죠.
같이 있잖아요. 타 지역을 보면 어떤 신청사를 신축을 할 때는 다 이제, 여러 건들이 있지만 같이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지을 때 같이 지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안타까운 게.
안타까워요.
왔을 때 설계 자체를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 그걸 공유하는 걸로만…….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리고.
이 전반적인 것들 이번에 우리 아까 잠깐 티타임하면서 사무처장님하고 논의했던 교육, 이번에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도 신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놀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지금 여기 아마 운영위원회 있는 우리 위원님들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지역, 제가 있는 지역구니까 영종국제도시도 챙겨야 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전반적인 사무를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일에만 미쳐 있었지, 항상.
뭘 해야 되나, 이걸 실현시켜야 되나 그런 것에만 미쳐 있었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돈을 지원받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시정질의 권한이 있고 5분 발언 권한이 있고 연구단체는 활성화가 됐잖아요. 열심히 활성화시켜 주셔 가지고 활성화돼서 연구단체 있고 해외시찰 갈 수 있고 이 정도의 권한들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원 역량강화 교육비도 그렇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막 쪽지에 적어놓은 것만 말씀드리면 2024년도 국제교류 추진실적 기타큐슈 시의회 일본 방문하셨던 것 이것도 이때 부의장님하고 의원 3명 해서 방문하셨고 보면, 책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에 역량강화 교육비 집행하면서 저에 대한 국내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다라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
그리고 이게 토론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서 간담회들을 막 개최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간담회들이 개최가 되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여기 시의회 앞에서 정각로 포럼이라는 걸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까?
지금 신성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정당하게 한 달에 받는 여비, 법정 의정비를 제외한 우리 권한이 뭐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권한을 어떤 여비를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 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책 살 수 있게 우리의 권한을 바우처 형식으로 딱딱딱딱 정리해 가지고 하나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정질의 내용이라든지 5분 발언 이런 권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네, 알겠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거랑 아는 데도 이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안 하는 거랑 천지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보를 다 알 수 있게끔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실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서 정리해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 단적으로 지금 이것 우리 주요업무 사항에 이번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뭐 의원 역량강화 교육비 지금 집행률이 8.5%잖아요, 지금 11월 달인데.
그게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정례회 끝나고 그렇게 가는 패턴들이 좀 있었는데…….
아, 패턴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주셔서 40명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주 접해 본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분야별로 다 정리해 가지고…….
그런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의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현시키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원래는 그게 개원할 때 ’22년도에 당선되고 이런 것 할 때, 워크숍이나 할 때 자세히 가야 되는데 그랬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언제나 고생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도 감사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장 비서실, 부시장실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의회는 여기다 더해서 교육감 비서실까지 소관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조례 개정하실 생각 없으신지 생각이 있으시면 조례 개정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면 하셔서, 저희 전반기에 계실 때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저희가…….
제가 빠졌나 봅니다. 제가 없을 때 얘기했나 봅니다.
해 가지고, 사실 그런데 아마 처음으로 정무담당관을 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시장 직속기관들은 마땅하게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시장 비서실이랑 정무부시장실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또 다른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경기도의회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중지를 모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감 비서실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너무 넓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딱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데 전반기 때 한 가지 반론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면 그러시면…….
그런데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운영위원회가 막강한 권력ㆍ권한도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만큼 바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하시면 저희야 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 ‘태하’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태하라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싫다고, 아빠가 안 놀아줘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시의회에서는 과연 육아휴직 잘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근로 육아휴직이 민간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가요. 인천시의회의 경우 남성분의, 여성분 육아휴직도 있지만 남성분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률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것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남성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률 없지 않나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쓸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쓰고 90일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20일까지 늘리시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통과한 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빠들도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예쁨 받고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임기제공무원 경우도 이게 어떠한지, 혜택이 동일한가요?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임기제공무원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혹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 복귀 후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없겠죠?
혹시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면 정말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자료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파악해 보시고…….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이런 것 독려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계획에 보면 ‘시민여론수렴 및 소통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페이지.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회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시하고 관여된 집행부하고 관여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지난번에 현장, 여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 그 밑에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지원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동마다 해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민원 제기했던 것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의원하고 같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동 계획인가요?
다른 차원이고.
그거랑 다른 거예요?
네, 지난번에 5분 발언인가요. 시정질문 때 누가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요?
의회 차원에서 하는데 채널 중에 하나가 의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은 상임위원회별로 수시로 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같은 성격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기관방문하는 거네요? 그냥 현장,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주민들 시민들 불편사항이 해결 안 됐을 때 해결을 같이하고자 시하고 시의원하고 같이했던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인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 저희 의회 자체는 항상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니까 어디에 화재가 나면 거기에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가셨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따라 나오면 같이 합동으로 하는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더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무부시장님이 하는 것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시민들하고 의원이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은 적극적으로 많이 앞으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 따라나가잖아요. 기사도 따라나가고 카메라 따라나가고 다…….
주로 현장방문을 가면 우리가 기관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관의 보고를 받고 그쪽의 애로사항이 뭐냐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더 현장으로.
네, 시민들이 직접 제기했던 문제를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도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런 것의 정보공유가 잘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데서는…….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해서 나중에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물론 인사제도를 계속 여기 요구도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네 번 정도 바뀌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일하면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성적으로라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안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애로사항을 같이해서, 우리 이번에도 후반기 할 때 지원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의원들의 의견은 수렴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가 돼서 좀 약간 의원 중에서 의견을 미리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상황을 잘 알아 가지고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의 의견은 잘 반영이 되고 조용히 있는 의원들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반영이 안 되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변화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같이 일을 해 보고 정책지원관들 장ㆍ단점을 잘 아실 테니까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저희가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배정할 때 미리 의원들하고 따로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로 상담을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두고서 여러 사람이 원한다 이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누구를 차별하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우리 의원들 또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제주도로 가는 연수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청한 상태, 상황을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이게 무슨 계파갈등인양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소통홍보담당관님, 보도자료 조정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되어 있죠, 사무로?
네, 맞습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도 계속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주시면 사무처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물론 같이 맞대응,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우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어통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통역비가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잠깐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본회의는 수어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어통역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임위에 대한 내용들에는 수어통역이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하려고 한 거죠?
네,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편성은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개 상임위 시범운영 후’라고 써 있어요. 1개 상임위는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하려고 그런 거죠.
내년에?
내년에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에 써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내년에는 상임위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들,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괜히 또 오해 사니까요.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은 예산을 세우는 권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우리 의회 예결산에서, 예산심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플루언서가 촬영한 홍보영상을 보니까 3편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6편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영상 유튜브 찾아보니까 6편.
4편까지 올라왔습니다.
6편에 5편이 올라와 있어요.
4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 10편인데 지금 4편 올라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6편이 있던데요. 아무튼 6편이든 4편이든 그런데 보면 인천의 명소 이것을 찍었어요. 인천의 명소랑 의회사무처 의회 홍보랑 무슨 상관이죠?
저도 똑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10편이 다 명소이지는 않을 거고요. 않을 건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의아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의정소식지 만들 때도 어떤 인천의 가볼 만한 곳, 핫플레이스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구색을 갖춰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잡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까 그 부분도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의회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색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둬서 말씀 주신 대로 의회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동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작년에 거의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인플루언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사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을 봤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 전체에 대한,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서 한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이신데 저도 그런 것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끝에 가시면 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한참 영상을 찍고 그 영상과 관련된 조례를…….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인플루언서를 초청, 초대, 유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영상이 흘러가다 마지막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는 매우 맞지 않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가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플루언서가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뭐 3만 명, 20만 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회수가 30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효과는 지금 매우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이것을 과연 계속해야 할 사업인가라는 또 다른 의구심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본 사업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영향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어요.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매달 거의 한 달에 1팀이나 2팀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더욱더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번에 올 때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오죠. 버스 한 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도 우리 유승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꼭 이것을 연말에 모아서 대상을 1명, 우수상을 1명 이렇게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 그 학교에서 가장 소감문을 잘 쓴 아이들을 12명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누가 잘했냐를 따지는 그런 아카데미 운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정활동을 어린 친구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날그날 그때 왔던 아이들 중에 소감문을 가장 잘 썼던 아이들한테 주고 이렇게 계속 줘도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거나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첨언하자면 지금 거기에 보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서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날 느꼈던 것을 그날 써서 그날 시상을 하면 그 의원님과 친구들과의 친밀도는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어느 학교의 누구를 줬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가서, 이것 의장님이 가셔서 시상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명분만 쌓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한번 지금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 아니고 아까 자료요청드렸던 것에 연결해서 자료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실적 이것 요구자료 40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소요예산이 ’23년에 7억 4900만원이었고 ’24년에 7억 9900만원입니다.
이 세부내역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통해서, 더 자료 받은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변준헌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