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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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4.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예산안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접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대변인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이 도출되는 등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인천형 라이즈 산업의 발전 방안 검토 등 시정 요구 7건,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 처리요구 81건,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분배 철저 등 건의사항 63건으로 총 151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반영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2000만원 증액한 7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료 수입 2억 3000만원, 국정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세입 반영 7억 30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276쪽부터 28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8144억 5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정책기획관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6000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시정 혁신과제 추진 회의 수당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포상금 등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법무담당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 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공공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18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난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억원을 편성하고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재추계하여 56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육청 요청에 의거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50억원 감액하고 당초 소송패소 대비해서 편성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소송 종결로 인해 17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반영하여 7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1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전년 대비 167억 증액한 209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6억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76억원 증액 등입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8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쪽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113억원,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 4억 3000만원 등 15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비 212억원,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20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64억원, 교육청 전출금 7450억 등 807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평가담당관입니다.
부서 성과평가 및 공약평가 운영비 1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1억 50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시민중심 혁신역량 강화사업 8000만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4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법무담당관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7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8억 2000만원 등 2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28억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사업 9억원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4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09억원 등 2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 세출입니다.
군ㆍ구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6개 교 23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31억원 등 27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72억 52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2591만 6000원 대비 38.78%인 20억 26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국정평가 인센티브 7억 3700만원은 국정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144억 49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30억 4781만 9000원 대비 14억 20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확산 사업비 39억 9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6억 70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528만 8000원 대비 11.60%인 53억 3438만 9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6억 70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528만 8000원 대비 53억 3438만 9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91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6만 1000원 대비 7억 7349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91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34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7억 7349만 2000원 증액은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발생분을 전출금에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억 11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3377만 7000원 대비 166억 77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389억 256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23억 3669만 6000원 대비 265억 88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발전을 위하여 연구사업 지원 외 1건 115억 8200만원, 인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74%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난 298회 임시회 출연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운영 2520만원,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건강한 정보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협약금 예산 미확보로 전년도에 비해 4442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나 기존 인천스마트쉼센터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0억 21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억 5551만 4000원 대비 35억 34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0억 210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05억 5551만 4000원 대비 35억 34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235억 1689만 9000원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6개교를 지원 대상으로 학교용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억 957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 말 조성액은 78억 6176만 5000원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5억 18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35억 2253만 9000원 대비 30억 42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치금회수 2억 7968만 1000원을 2024년 말 기준 수입 및 지출 규모 차이에 따라 예치금이 감소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28억 8695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2억 6176만 5000원은 ’25년도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예치할 여유자금으로 2025년 발생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억 1572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 5000만원은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민간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 발굴 지원을 통해 민간 통일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가지고 할 건데요.
’25년도 본예산안 10쪽에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도 6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행사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된 건 무슨 사유인가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재정이 어려워서요?
네, 행사 경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큰 행사 맞습니다. 큰 행사가 맞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외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절약하고 재정은 절감하고 사람들은 더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콘셉트가 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인천연구원에 출연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올해 그러니까 연구원 출연금액 116억,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도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안 지금 113억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113억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예산서 내에는 인천연구원에 대한 세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세부 사업설명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연구원에 보니까 상당 부분 인건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를 하시는 연구직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상근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간제 인건비까지 더 늘려 가지고 증액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정책 현안이라든지 연구 현안에 따라서 소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빙 연구원 형태로 일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단기간에 연구를 같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들 당연히 인천 시정의 발전에 필요한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 취지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하튼 이런 거죠.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예산을 어떻게 이럽니다라고 상세적으로 사전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인천연구원은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연구원에서 와야 하는 건지 저는 인천연구원이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관님하고 같이.
그런데 인천연구원에서 과연 의회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있나요?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실장님? 인천연구원.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실하고 인천연구원에도 여기 행안위에 소속된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사실 여기서 하는 게 맞고 세부사업에 대한 내년도 계획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천연구원에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부족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사례 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여다 봤는데 최근에 이 센터 5주년이라고 해서 무슨 포럼인가 뭔가 했다고 해요.
그것 우리 행안위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서 초청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협조를 구했었나요?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는 위원님들께 인천 시정발전을 위한 그런 토론회나 이렇게 도움되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여하는 건 상관없어요. 참여하는 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빈으로서의 초청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격식은 좀 따져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위원장님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약간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는 우리랑 소통은 되지만 연구원실을 통해 안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행감이든 예산심의 과정, 행감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실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 그것 물어보기 전에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죠?
네,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자ㆍ출연의 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보나요? 기관 어떤…….
제가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정확하게 답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좀 봐야 할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장도 정치적인 중립성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래도 그건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냐 하면요. 실장님 최근에 인천평생교육진 흥원 원장님 이윤호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SNS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은데 약간 정치적인 중립성을 편향적으로 드러내시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인 건지 시장님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위치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다. 그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산하에 출자ㆍ출연 기관장들 등등등의 분들은 언사를 조심하시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공직자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입장 표명도 안 하고 특정 정당을, 망국을 열망한다는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그렇게 대놓고 표진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에서 입장 표명하셔라.’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삭제하지 않고 제 철학이니까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관에 그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문제가 더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든, 아니면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엄중을 보여주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제가 그 발언이랑 글을 적어 놓은 걸 사실 못 봐서 제가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김대영 위원 질의 중에 예산 관련해서 어렵다는 그 표현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는데 지금 3년 차 만나면서 올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는데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2차 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추경예산 예산안 278쪽과 그다음에 본예산 예산안 252쪽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건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여기에 2차 추경에는 집행잔액이 547만인데 또 예산액은 본예산에는 증액을 했어요.
이런 것은 아까 예산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이게 그 말씀이 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정리추경 때 감액이 됐다면 본예산 편성 때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사회지표조사 때 추경예산 예산안 276쪽 보면 6391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이런 예산은 굉장히 본예산과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들어온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때 실장님이 염두에 뒀었으면 좀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간사활동비가 있잖아요?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속가능.
실장님 이게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간사활동비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 집행한 간사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삭감만 앞으로 발생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답변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타시ㆍ도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 신청망 그러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신청자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복지원도 있고 이래서 빼다 보니까 일부 아까 5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교복 지원비 단가를 2~3년인가 이렇게 인상 안 하고 있었어요, 30만원인데. 그런데 내년도는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게 학생들 단가를 1만원 더 추가하면서 이렇게 증액된 거니까 그것은 좀 물가인상에 따라서 교복비 조금 증액이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질도 좋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사활동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에 간사활동비를 실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이걸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 소급정산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삼각형 형태의 이게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활동을 위한 지원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이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도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 문제가 돼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실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지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1억 38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10%를 감액한 사유가 간사 월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이렇게 사업비의 일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인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일부 줄은 게 있지만 그런데 이것만, 이 부분은 줄였지만 그러니까 운영비 측면에서 분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 800만원 줄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2016년부터 발족해서 환경 부분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재작년에 행안위로 왔는데 그 협회가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 시민인권보장,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청년예술인 육성, 가족돌봄청소년, 걷는 길 활성화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탄탄히 벌여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권장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너무 줄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천 지역사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부분에서의 활동도 저희가 장려하고 함께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충분히 일단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약간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행사성 사업비에 일부 줄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월급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원봉사하거나 또 종사하는 인원이 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제가 구체적인 예산 세부계획은 보지 못했지만 ‘1억 3000 가지고 진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네.’ 무늬만 지속가능협의회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앞으로도 좀 고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고심할 거고요.
1억 3000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4억 8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를 했는데 실장님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 7:3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은.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중장년층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비 하는 것 외에 또 별도로 좀 추가를 했냐, 이러한 질문 주신 건데 저희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른 계층들에 비해서 사실은 교육받을 기회들이 사실은 좀 적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은 높은 데에 비해서 기회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소득 이하의 중장년들에게는 35만원, 연간 35만원의 교육바우처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을 통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동경찰서 임시 청사 유지관리비 지금 감액하는 사항인데 내년 ’25년도 5월에 그러면 청사 임대가 만료되는 건가요?
네, 일단 내년 5월까지 하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듯이 그다음에 청소년 특화시설 만드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5월까지만 이렇게 임대료받는 걸로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용역 다 완료됐고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실장님이 아시는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예정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시작이, 시작 시점이 착공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은 그대로 중앙투자심사 통과했고 그대로 가는 사업이고 저희가 볼 때는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정사항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장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도림고등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도 컸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지역, 특히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청소년을 위한 특화시설에 더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든 카페든 이렇게 편의시설 잘 넣어서 기왕 하는 김에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해 봅니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있잖아요.
인천통일플러스센터가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통일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년도 0원이었는데 이번에 ’25년에 7억 2200만원 세우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7억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됐을까요?
이게 일단 돈 문제, 예산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그 7억 2000에서 6억은 다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은 1억 2000이고.
사실 기존에 하던 저희 사업들을 이쪽 사업에 태운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일부에서 직영해서 처음에 인천에서 시범실시를 사실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 2018년에.
정부의 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강원도라든지 일정 시ㆍ도에서는 이미 센터 자체를 시ㆍ도에서 크게 지어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일플러스센터를 받으면서 사업의 사업비 콘텐츠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다 부담하고 저희는 운영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인천시가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통일 업무와 이 업무를 융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이라는 국비가 ’25년도에는 지급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6억은 국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만 인천시에서 확보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네, 6억하고 저희가 사업비는 일단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부랑 이야기가 됐고요.
앞에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도 사실상 저희 TP에 들어가는 돈인데 임대료하고 운영비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1억 내외의 돈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통일플러스센터가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에 있어서 그렇죠? 인천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호남, 강원, 경기 이렇게 쭉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사업들을 하실 건지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위원회가 올해 발족됐죠?
네, 위원님 참여하시고 11월에 다 위촉해서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올해 발족이 됐음에도 예산이 전년도에는 그래도 이게 얼마 안 됩니다. 780이었는데 올해 39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50%.
실질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시정운영과의 접목 그리고 시정 운영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좀 많아서 지속위의 역할이 내년도에는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지속위를 구성해서 발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현재 이게 별도의,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협과는 달리 지속협은 별도의 사업하는 기관이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략 그다음에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큰 틀에 대한 심의기능을 하는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의 내역이라는 게 위원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당,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그러면 사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횟수인 전ㆍ후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만 진행해서는 이런 중요한 역할 논의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사실 전ㆍ후반기에 한 번씩 이게 대체로 예산이 회의 참석 수당일 것 같거든요.
회의 참석 수당을 이렇게밖에 책정을 안 해 놨으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대로 산출 기초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를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첨언도 듣고 하려면 좀 더 많이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왕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정, 국정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이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건데요.
이게 형식적인 위원회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초반 연도에 몇 년 차 동안은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횟수에 대한 부분 논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예산이 되게 줄었어요.
국비가 그냥 다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줄었다고 사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보는데 이게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시비가 줄고 사업이 축소되고 이러면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국비 매칭 사업들이 이제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국비가 있으면 사업비가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고 국비가 없으면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의 한계인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경중을 좀 놓고 국비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비가 4000만원 이상 이렇게 줄어버렸는데 저희 시비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 상주 직원들이, 국가에서 상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당장 국비가 줄은 걸 저희가 어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운영비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방문 교육까지는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다른 운영의 방식을 바꿔서라도 좀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해 가지고 운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나서 또 당연히 국가랑 다시 건의를 하는 부분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더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로 저희가 그냥 바꾸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그냥 예산을 다 삭감할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 있는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딜레마네요. 그런 딜레마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 십분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중을 따져서 줄여서는 안 되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사업이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 예산 심의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에 계수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시의 전체 살림을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 군ㆍ구나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우선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 기조실에서 1차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관련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조정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조정 규모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2조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조정하셨고 또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죠.
물론 해마다 예산은 사실 해마다 어렵지만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특히 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1차 조정 후에 상임위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 조정이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어쨌든 깊이 파악을 하시고 1차 조정을 하시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님들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필요한 삭감된 예산들을 또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삭감해야 된다는 실장님의 기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들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을 때 삭감…….
일단 의회 조정 단계에서 보셨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와 삭감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문제를, 의견을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법정의무경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수요가 있어 법정의무경비를 사실상 법정의무경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다가 편성해 버리시면 저희는 그 경비를 어쨌든 올해 안에 메꿔내야 되는데 재원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하시더라도 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정의무경비니까 예를 들면 약속이 돼 있거나 고객들이 그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비 개념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보전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고 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집행 수준이 낮거나 사업의 시급성이 낮다고 보는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제가 감히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증액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한없이 다 증액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부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예산들이 성격상으로 필요할 텐데 어느 성격의 예산이 우선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되게 그 질문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들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를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 행사 중에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행사성 예산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업 진도율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물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정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이 이만큼 실어놨는데 사실 내년도 일하는 것 보니까 그만큼 못할 것 같다라고 과다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실장님께서 1차 조정을 효율적으로 잘하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나 예산 목들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냉정하게 분명히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종 계수조정이나 예결산위원회 단계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하면 안 돼요?
추가잖아요.
그래요. 먼저 하시죠.
제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안 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실장님 제가 좀 질의 질문드릴게요.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2024년도 본예산이 올 연말까지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게 6월 추경에 의해 삭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일단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가 사실 매칭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그런 경우 국비 있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말고 또.
아니면 사전 절차에서 어떤 걸 정확하게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결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사정 변경들이 생기면서…….
그것도 이유가 되고 또요. 이유 없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유 없이요?
네, 소관 상임위도 모르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위원장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본예산이 아직 행사 시작도 안 했는데 삭감이 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몰라요, 삭감된 것을. 금액이 적으니까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올해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얘기한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나중에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삭감될 만한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삭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없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혹시 뭐 괘씸죄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추경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예산 다룰 때 솔직히 다 100% 알지는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는데도 ‘그것 삭감됐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유들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뭔지를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하는데 군ㆍ구에서 예를 들면 매칭해서 같이 하는 건데 ‘우리 못 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시비예요.
그것도 아닙니까?
계속 이어져오던 예산인데 그냥 갑자기 뚝 잘라져버렸어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너무 수수께끼 왔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 1~2년 된 게 아니고 수년간 이어온 사업이 갑자기 그냥 툭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금액이 적으니까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예산 삭감할 때는 특별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삭감을 해야 맞잖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못 본 것도 잘못이기는 한데 솔직히 예산 그 수많은 걸 어떻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 잘랐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안 847쪽에 보니까 AI 기반 다중 피난 안전 시스템 확산 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절차는 제가 다 알아요.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사업을 너무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 유찰인데 이 유찰도 어쨌든 여기서 내가 어떤 사유를 해서 우리 쪽에 공무원 쪽의 실수인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런 건 앞으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요.
조금 더 사업 진행을 좀 빨리해 주셔서 혹시 유찰이 되더라도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유찰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입찰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건데 한 번 유찰됐다고 내년에 넘어가 버리잖아. 왜 사업이 너무 늦게 진행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유찰이 될 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신속하게 진행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올 예산이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죠?
네, 8대2입니다.
네, 국비가 8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인천이 212억이 맞나요? 지금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내시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목표로 해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정도 이게 11월 13일 뉴스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저희 그런 목표로…….
그 정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시의 목표가 212억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적어요?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시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산이 1680억이고 경북 1620억, 강원 1140억, 제주도도 330억이에요.
이게 우리가 건교위에 보면 매칭 사업, 재개발 재건축 매칭 사업이 구에서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20% 자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담이 돼서 이걸 적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20%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활성화라든지 대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게 애시당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인천에 있는 지역 대학들이 이런 형태의 예산을 통해서 받은 사업들이 한 120~1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년도 것을 보신다고 하면 그런데 다른 광역이나 도 이런 데는 우리보다 8배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사실은 지원 행태로 이 사업이 시작됐고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자료에 보면 아니 이걸 집계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명색이 300만 광역시인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것도 너무 적어 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웃음소리)
저도 교육담당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열분을 토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한데 이게 이 예산이 국가에서 하면서 소위 말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심으로 그 큰 재원들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라이즈 사업한다고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크고 사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라이즈 사업 지원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중심 대학을 통합하거나 지원하는 것들이 워낙 크고 인천은 사실은 몇 개 대학에서 그동안 얼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데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내년에 계획 내후년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는 적어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 1680억에 200억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 지금 나도,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 좀 하시고 노력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하는데 실장님 딱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국장님이 아마 내일모레 다 정리된 걸 보고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도는 거의 정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정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정비된 제도에 따라서 과거의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 하나만 남은 건데 실장님이 개인적으로는 각 구에서 본인들이 판단 오류다, 잘못했다 이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심을 구하는 방법 또는 부과 관청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과 철회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 그건 이제 부과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원인자잖아요. 목적이 있는 부과금이잖아요.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주변에 학교 증축이나 신축 이게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시에서 정리를 못 해 주고 방관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똑같은 소송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반반이거든요.
가까운 거리를 갖다가 어느 구에서는 구 전체를 보고 어느 구에서는 사업지 주변을 봤는데 지금은 사업지 주변으로 교육청이 딱 정리가 돼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 자녀들이 학원을 가겠다고 비용을 10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학원을 안 가도 될 사정이 생겼어.
그러면 그 돈을 학생 자녀가 그냥 쓰길 바래요, 아니면 다시 반납, 최소한 얘기를 하고 쓰길 바래요?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목적이 사라졌으면.
위원님 예시 부분에 대해서는 애가 그 큰 돈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쓸 수 있죠. 쓰더라도 엄마한테 아니, 우리 실장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학원비를 쓰려고 했었는데 학원이 공교롭게 안 다녀도 된다든가 학원이 폐강이 됐다든가 이래서 부득이 목적이 사라졌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돌려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예시로 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뒤에 큰 게 붙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제가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원도심에서 받아다가 원도심에 쓰지 않고 다 송도, 청라, 영종 이런 데가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되게 쓰지 않고 있다는 돈은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쓰지를 못하는 돈이에요. 왜 그 지역에 쓰지 않으니까 그 돈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일단은 서두에 얘기했던 구에서 본인들이 판단 오류다 해서 하면 돌려주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시에서 패소하면 돌려주고 이것은 이미 얘기가 된 거고 제 얘기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미 목적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것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실장님이 그 대답은 여기서 쉽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토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31일 날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0조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22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 해 가지고 이제 5개년마다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내년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5년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나면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엄중하고 위기인 상황은 맞습니다만 평화협력과 평화통일 정책은 저희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5년 더 연장해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25년 12월 31일 기금이 존속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추후에 존속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조금 어떻게 수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선7기의 기본계획이 일부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부 개정됐던 것
기본계획 개정사항 말씀이십니까?
아니,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일부개정돼 있거든요.
2020년에 만약에 했다면…….
12월 31일.
그러니까 기금 존속 기한 때문에 개정을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이렇게…….
이 조례 중에 좀 주요하게 바뀐 게 있나요?
2020년도 조례…….
12월 31일 날.
그건 제가 한번 2020년도 일이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그것 연장하는 조례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28조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이 추가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확인하고 위원님 따로 말씀…….
지금 통일교육센터에 설치가 존속하고 있나요?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플러스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에서 시범 실시하면서 운영을 해 왔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받아서 국비 플러스 저희 운영비에서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운영비가 이 기금에서 나가나요?
운영비 1억 2000 정도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의 수입과 지출 면에 있어서는 민선7기하고 8기와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액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제가 와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우리가 받으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사실은 중앙정부랑 엄정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 받으면서 센터를 저희가 센터가 꼭 필요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플러스센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 센터 운영비가 7억 2000인데 운영이랑 사업비가 6억을 국비로 하고 저희가 운영비만 대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그러니까 일반회계랑 기금에서 하던 사업들 중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들은 사실은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던 거랑 그쪽에다가 좀 태워서 하면서 또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내년도 통일플러스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올해 지급했던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의 예상 금액이 한 2억 4000~5000 정도 될 텐데요.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에서 끝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저번에 우리 재정기획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30몇 년 사이 과정 속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그다음에 기금의 설치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출연금이 계속 존속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매몰돼야 되는데 우리 인천을 수도권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부산은 빠지고 그다음에 타시ㆍ도에서 분담 배분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 중에 법정으로 출연금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그게 어쨌든 한 번에 없애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차차 특히 우리 의원들은 정치인이니까 충분히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피케팅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님이 추후에 어떤 행보를 가시든 어쩌든 그다음에 우리 9대 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시의 재정이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야지 법정출연금이나 이런 것에 목매서 진짜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한 예산에, 행복을 위한 예산에 우리가 투여하지 못하는 그것은 철저히 의회하고 협조해서 막아나가야 된다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정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천 300만 이상의 인천의 제2경제도시를 말하는 인천의 위상 같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는 재정상 어렵다고 말하는데 중앙정부는 인천이 어려우면 다른 데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정부분 분담을 하는데 인천에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법령상 규정을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걸 집행해야 될 저희들한테는 의무가 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십시면…….
예를 들자면 지역상생발전기금도 ’19년도까지 했다가 ’29년까지 연장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법령을 바꿔 달라는데 우리 인천시의원 중에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법령을 바꾸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과 제3항,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금일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과 제6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민생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민체감 정책추진과 주요 공약사항 추진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항만ㆍ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도시개발 업무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행정부시장 소관 해양항공국을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상시기구인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고 국제교류, 관광, 마이스, 국제행사 유치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국 단위의 민생기획관을 신설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민생과 시민행복 정책추진을 위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민생기획관을 신설하고 시민체감 정책 발굴을 기획ㆍ관리,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19개 국에서 20개 국으로 1개 국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실ㆍ국ㆍ본부의 사무 조정 사항입니다. 시정혁신, 규제혁신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민생기획관으로 이관하고 관광, 마이스, 국제행사 추진 사무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하며 투자유치 사무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부서 단위 조정은 규칙 개정으로 확정되며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은 민생기획관 아래 민생담당관, 정무부시장 직속의 창의도시지원단 등 2개 부서 신설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ㆍ조정되는 사무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는 7575명에서 7589명으로 14명 증원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019명에서 4029명으로 한시정원 10명이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이 4명 증원됩니다.
직급별로 보면 3급은 국 신설에 따라서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되고 4급은 163명에서 165명으로 2명 증원, 5급 이하는 3724명에서 3732명으로 8명 증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찰직 경감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5급 이하 정원은 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핵심정책을 지원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와 연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사무를 글로벌도시국, 국제협력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4조는 관광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하여 삭제하고 국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7조는 민생기획관을 신설하여 민생 시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민생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제 교류 및 협력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다문화정책, 관광진흥 및 개발, 마이스산업 육성,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획 등의 사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한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8기 이후 일곱 번째로 내부 조직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직원 업무 외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과 면밀한 직무분석을 반영한 조직개편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 허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사항으로 APEC국제회의 지원인력의 한시적인 증원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협력관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7575명을 7589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019명에서 4029명으로 10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3405명에서 3409명으로 4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안 별표3은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3급 총 정원은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4급은 163명에서 165명으로 2명 증원하며 5급 이하 정원은 3724명에서 3732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4는 APEC국제회의 분산 개최 확정으로 인한 지원 기능의 강화로 2026년 1월 9일까지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 도래와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른 대응조직의 필요, APEC 국제회의 분산 개최 확정에 따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찰직 정원 신설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해당 부서 직원만 계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제행사추진단이라고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제행사추진단이 있고요. 이 업무가 국제협력국으로 넘어가는 개정안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단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단의 소관 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뭐죠? 혹시 몇 개 팀이나 됩니까?
지금 그게 현재 2개 팀 정도가 있고요.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지원 그런 업무하고 있고. F1 관련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F1 유치 업무를 소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주요 업무는 어느 게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국제행사 전반에 대한 F1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APEC까지도 이렇게 쭉 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APEC이든 이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여기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몇 개 팀이 있죠? 팀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제행사추진단 그대로 소관 국만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조정이 있습니까?
일단 그게 직제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사항인데요.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질문주신 내용에서 3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2개 팀을 더 추가해서 한시정원 아까 10명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혹시 한 팀이 F1유치 업무를 전담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F1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팀 하나가 전체가 F1 유치 업무를 담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F1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팀입니까?
네, 전담 팀입니다.
실장님한테 이 질문드리면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F1에 대해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진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전담 팀까지 운영해서 해야 될 사항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떠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F1을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이익이, 편의성이 나오냐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유치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돼서 유치의 필요성을 확보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했을 때 어떤 경제적 부가효과라든지 인천 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위상 향상이나 그런 거가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타당성과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와 행태의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진척이 지금까지 진행을 못 했…….
그 용역을 수행할 만한 기관, 업체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이미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별도 전담 팀까지 지금 구성할 단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정이 될까요?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유치사업을 전담 팀을 벌써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여러 시민들의 시각에서 문제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조직 구성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가는 것은 아까 확정되어 APEC에 대한 인력들이 많이 보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F1 같은 경우에 워낙 큰 규모의 행사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가 확정되고 나서 그 행사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더 규모가 커져야 될 테고 사전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전담 팀도 저는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1 유치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F1 유치가…….
올해 상반기부터 한 거죠?
네, 2024년 초부터로…….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었냐는 거죠.
우리 의회 안에서도 1년 동안 세부적인 새로운 내용의 업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위원의 발언이 나왔어요. 이런 사업을 유치의 필요성이 검증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시의,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조차도 아직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낭비 아닙니까?
어쨌든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도 검증하지만 저희가 워낙 F1이라는 행사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도 만약에 저희가 그 행사를 개최할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부분을 최대한 알 수 있는 전문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좀 더 F1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거고요.
이미 시장님은 F1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어쨌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그렇죠?
네, 상임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1년이 다 가는 동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타당성 확보가 돼야 그다음부터 추진을 할 텐데 그 여부조차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 팀을 구성해서 이걸 준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미 추진은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타당성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팀 해체할 겁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F1 이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은 자꾸 바꾼다고 지적을 해 주시긴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실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F1은 워낙 큰 국제행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앞단이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담하는 인력들이 처음부터 책임지고 이걸 해 주는 것도 이 사업을 잘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유치의 타당성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추진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답변하시기 더 이상 곤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조직의 유기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걸로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잦은 건 사실이죠?
네, 조직개편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직개편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민선8기가, 지금 민선7기 때도 4년간 17번 조직개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행정절차법에 41조하고 43조 그리고 인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9조에 의거하면 입법 기간이 20일 정도로 돼 있는데 이번 입법 기간 며칠 하셨어요, 입법예고 기간?
3일 좀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면 사실은 알권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규정상에 기본적으로 저희 다른 조례들 다 아시겠지만 20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직 정원과 관련해서는 규정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짧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었고 기존에 잘된 관행이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실은 인천시도 그렇고 타 시ㆍ도도 그렇고 조직ㆍ정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입법예고 기간을 다 다른 것 20일 하면서도 이건 3일, 5일, 7일 이렇게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조직 정원 운영은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봐왔던 그동안의 행정관행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이게 주말 포함해서 3일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아닙니다. 평일에 했습니다.
평일 3일?
이게 사실은 궁금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조직이 보면 공무원 정원 수가 늘어나는 그다음에 행정라인에서 정무라인으로, 정무라인에서 행정라인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어쨌든 충분하게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행정라인에 민생기획관이 신설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무라인에 창의도시지원단 신설되는데…….
과 단위 기구.
민생기획관의 민생담당관하고 혁신담당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혁신담당, 민생기획관을 꼭 설립하는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행정 목적 중의 하나가 민생 문제 어려움을 덜고 해소하는 건데 물론 모든 인천시의 조직들이 사실은 민생업무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요새 민생문제가 여러 실ㆍ국에 같이 걸쳐있거나 이런 사업들도 많고 사실은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민생기획관이라는 국장급 기구를 만들고 전반적으로 민생 문제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진 사업들 추진동력도 더 확보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필요한 민생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민생, 민생, 민생이 제일 중요한 이슈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님 직속의 민생 관련된 업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생기획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역할에 대한 분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을 굳이 이렇게 쪼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감도가 제가 좀 떨어졌던 부분인데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조직이니까 그냥 크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대변인 업무는 언론을 담당하는 업무를 전담시키고 사실 홍보랑 이쪽 파트는 우리의 정책들을 대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 언론이랑 공보업무의 어떤 업무규정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그 양쪽 다 커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변인은 공보업무에 전담토록 하고 홍보나 콘텐츠 이런 업무들은 대국민 상대, 대시민 상대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순발력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관광마이스과요. 사실은 마이스산업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스라는 게 사실 국제적인 마이스산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마이스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스산업국 이렇게 들어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굳이 떼서 국제협력국으로 보내면서 이걸 국제행사 또는 국제 마이스 이런 쪽으로 국한하는 느낌을 갖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마이스산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마이스산업도 중요하고 그것도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당연히 이게 간다고 해서 국제 마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마이스산업 당연히 주도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국제협력국에서 총괄적으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추진단이라든지 국제협력과랑 같이 업무의 연계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본 게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해외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시장이 더 넓고 좀 더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갖다놓은 거지 저희가 국내 마이스산업을 등한시하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쨌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 들어가는 건데 위원으로 조언을 하고 싶다 이러면 해양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해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을 작은 규칙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놓기에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도시지원단이 본 위원이 한 번 제안했었던 글로벌 톱텐 시티 제대로 된 활용을 운영을 위한 TF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함께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 자체는 인천시 전체 공공디자인이랑 도시경관 업무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도시국을 만들면서 이게 규정상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국 단위 기구는 행정부시장이든 정무부시장이든 관할 하에 두고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계선조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글로벌도시국 내에 글로벌도시계획과가 있고 저희가 투자유치과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장 직속으로 오지는 못 했으나 어쨌든 그건 규정상 그렇고 나머지 도시글로벌도시계획과와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여기 글로벌도시국이 자리를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분들대체로 명함을 만드시잖아요.
명함은 급수가 9급인 하위직 그분들도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명함은 누구나.
다 하시나요?
그런데 자주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참 종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신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불가피하게 그런 낭비요인들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 명함 제가 손으로 부서 명칭…….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명칭은 왜 바꾸며 크게 어떤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변경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명칭을 바꾸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기획관 산하에 재정담당, 세정, 징수, 재산 뭐 간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일말 납득이 되지만 굳이 해야 되나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제가 지적합니까, 실장님. 이렇게 보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는?
대변인이 일하기 싫어 가지고 공보 업무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홍보기획관하고 콘텐츠기획관이라고 또 콘텐츠도 바꿨네, 미디어에서. 명칭도 바꾸면서 업무는 똑같고 그러면서 업무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효율성이에요. 한 국에다가 모아놓고 해야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인천대로개발과도 글로벌도시국 갔다가 또 도시균형국으로 옮기고 심지어 디아스포라유산과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디아스포라가 뭔 뜻이냐고 결국에는 지금 다문화사회과로 또 바뀌고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까지 행안위에서 떠들고 의원이 떠들어도 여태까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걸 뒤늦게 깨달으셔 가지고 반영하신지 모르겠으나 이게 무슨 반영이냐고요.
이건 속기록에 제가 좀 과도해도 의회를 개무시한 거예요, 실장님.
이런 조직개편을 가지고 와줘서 입법예고 3일 이게 무슨 조직개편입니까? 조직개편이 잦았다 이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민선7기도 있고 지난 어떤 지방정부도 본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운영 때문에 개편을 하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개편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고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점을 보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대부분 봤을 때 글쎄요.
이건 시장님의 의지인가요? 시장님이 결재하신 거잖아요, 이 조직개편안은.
네, 당연히 시장님 결재해서…….
그렇죠?
그러면 결재하는 그러면 경우에는 두 가지죠. 시장님의 조직운영 방식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밑에 계시는 실장님 이하 정책기획관과 조직운영 이 체계를 만드시는 실무진에서 엉터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시장님께 농간을 부린다든지.
제가 자꾸 왜 언사를 이렇게 과하게 하냐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래 놓고 저희가 처리 이것은 그러면 이대로 받아들이면 수정을 못하잖아요, 또.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을 우리가 심사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수정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초반에 이것을 제출하실 때 만드실 때부터 의회랑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런 이견이나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하시든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3년 차인데 조직개편을 아직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실장님?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고 잘 협의하고 입법예고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너무 짧게 했던 것들 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화만 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회의 협력은 기조실의 의회협력팀이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실무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소통은 또 여기 제가 계속 몇 번 말하지만 시장님 산하에 있는 수석님들은 뭐하시냐는 거예요.
여섯 분이나 수석을 두셔놓고 정무수석, 정책수석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특정 정당의 김장봉사 가 가지고 시장님 옆에나 붙어 앉아 있고 정책수석이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처벌을 똑바로 안 받았고 그런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조직개편도 이런 거예요.
여튼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는 진짜 부결해야 돼요, 실장님. 그 정도의 책임은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죠?
책임감을 가지고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고등법원이 이제 2028년 3월에 설립될 예정이죠?
네,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이고요.
네,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취업 유발할 게 한 2047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업을 했습니다.
광역시 중에 우리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사실 서울 빼고 우리 인천만 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웠던 게 합계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데 우리 인천이 합계출산율이 최고로 높은 도시로 거듭났다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도 민선8기에서 관변이 아닌 민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재외동포청도 유치하고 해서 인천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등등 우리가 진짜 또 인천상륙작전도 굉장히 2025년 보훈도시로 하고선 등등 많아요.
저는 이게 저도 행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개편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정체된 조직은 조직개편을 안 합니다. 속으로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우리 검토보고서에 ‘좀 잦다’. 그다음에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유의하시고 조직개편안은 저는 행정학 박사로서 조직개편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 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기일을 엄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 보고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안은 기일 엄수하고 위원들한테 사전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영기법을 특히 삼성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 접목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건 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정무적인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셔서 다양한 경험과 현장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지향을 하면서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기일 엄수하고 위원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 시행일자가 1월 10일 가능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주일 정도 고쳐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칟날로 해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일정상 행정규칙 뭐 이런 것 다 하려면 1월 17일 정도로 해 주시면.
1월 17일?
알겠습니다. 1월 17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인천연구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통에 이런 게 좀 없다고 하셨는데 인천연구원 설립 조례에 보니까 7조에 보면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공무원 한 분을 파견, 현재 보니까 경영지원실장인가 있는데 이분 퇴직한 분이 가 계시더라고요.
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이분이 경영지원실장이 어느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렇다고 원장님하고 우리가 직접 소통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인평원의 사무처장 역할처럼 중간에 시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그다음에 전체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그 자리가 하나 직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조직개편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하실 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신동섭 위원님 자주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두 분 의견…….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주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제대로’, ‘제대로’가 안 들어갔어요. 제대로 잘해서 잘한 건 좋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희 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이 그림 말씀이신 거죠?
이것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희 담당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인쇄할 거죠?
네, 조직개편…….
조직도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 뭐예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설명드릴 때 한눈에 보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색깔 넣고 만든 겁니다.
설명은 편하게 했는데 잘 만드신 거죠?
틀린 것 몰라요?
이게 하나 딱 하나 보는 게 제 오늘 평이에요.
이걸 딱 봤는데 이게 입법예고도 너무 급하게 하고 또 많이 하는 게 좋다고는 했지만 오타인지 잘못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여기, 저기를 봐 보세요.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균형국하고 보세요.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몰랐어요?
네, 지금 알았습니다.
이대로 조직도 올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올리는 건 아닌데 저희한테 보고한 지가 지금 10월 말에 보고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직개편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른 좋게 표현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 하나로 그냥 평가를 할게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 주택정책과가 도시계획국에도 들어가 있고 도시균형국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중히 조직개편해 주시고 김대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해 주시고 신동섭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잘해서 자주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막 자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입법예고는 3일짜리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죠?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상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개편이 수정한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실장님이나 시장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의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게 양쪽이 상생을 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전에 보고해서 서로 소통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수정이 돼야 되고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이 되어져야 이게 혹여라도 의회에서 부결돼서 또다시 하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주문하는 것 두 가지요.
입법예고 최소한 일주일 그다음에 사전에 소통해서 조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저희 심의에서는 통과 아니면 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잘못된 걸 통과시켜 주면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우리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부결해 버리면 조직개편을 한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오점으로 남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 두 가지 주문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제가 행감 때 인천연구원 지적을 했는데 해외 국외보고서 홈피에 올리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올라갔다네요.
그것은 실장님 인천연구원 관리ㆍ감독하는 실장님의 권위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죠?
좀 전에 소통하는 그 부분도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행감 때 인천연구원하고 인재평생하고 두 군데 똑같은 내용과 지적을 했는데 인평원은 원장님부터 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소통을 하셔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까지 다 했는데 인천연구원은 아직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지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실장님 빨리 시정조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의해 주는 게 되게…….
아니, 신동섭 위원님 드려요.
제가 할게요.
말씀하세요.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자체 조직과 확대 등 기구 및 정원의 변화를 요구안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이 조례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 바로 이것 두 가지 정리하고, 아니구나 6항이구나.
이어서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시민 체감 정책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칙 시행일 중 “이 조례는 2025년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안건 두 건인데 바로 진행하고 식사할까요, 어떻게 해요?
질의가 있으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평생교육하고 중기기본인데 이것…….
위원장님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요?
질의가 없으면 바로 가는데 질의가 있으면…….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하자고요?
바로 정회하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방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우선 발급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로 확대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각종 서식규정 변경 및 업무 전담기관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용권 발급 및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과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자가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4조제2의제1항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신청일 기준 인천시의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의3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국비 대응사업과 시비 자체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실 거예요?
손을 바짝 들어주십시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짝 들었는데.
(웃음소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원 충원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평생교육활동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교교육 이외가 전부 평생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굉장히 소요되는 내부인원이 요구되는데 이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위원님 그래서 말씀대로 인평원이 업무도 요즘 많아지고 있고 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이 이번에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인력으로 정원 2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걸 이사회에서 일단 심의를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정원 2명하고 또 필요하면 기간제근로자까지 해 가지고 한 세 분 정도가 업무에 이렇게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5만원씩 지원인데 인천시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몇 명쯤 되나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숫자로 일단 국비대응사업에 저희가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에는 한 69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한 6000명 되고요. 장애인 관련은 한 690여 명, 70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또 모르지만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운영하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용권 발급 및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사업의 지원대상과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4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6쪽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이 지속됨에 따라 2027년까지는 증원 정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능전환 및 쇠퇴부문 발굴 등을 통하여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신규 수요 등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부터는 필요 최소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 예산은 8055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4%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적용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현원은 7575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증원인원은 총 15명이며 2025년 APEC 국제회의 개최 인력 한시정원 10명, 소방119종합상황실 경찰배치인력 4명을 포함하여 1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은 ’25년 증원되었던 APEC 국제회의 개최 인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감축 10명,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방관리체제 일원화에 따른 교육청 이관 예상인력 14명을 포함하여 24명을 감축 반영하였습니다.
11쪽 분야별 총 증원ㆍ재배치 규모는 1125명입니다.
분야별로 기획조정, 문화체육관광, 도시개발, 의회 등 일반행정 분야 255명, 소방인력 866명과 경찰인력 4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총 감원ㆍ재배치 규모는 1110명이며 기획조정, 행ㆍ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 264명, 소방 846명을 감원하였습니다.
16쪽 주요내용은 신규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재배치 인력 1% 의무 감축과 공사 준공 및 사업종료 등에 따른 감축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조직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ㆍ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예산안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해당하는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항 2025년도 예산안, 제1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과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7차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6조 2042억 506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26억 8324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2조 9761억 4717만 4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현장대응과 소방특별회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공사 시설비 2339만 1000원 증액, 소방행정과 예비비 2339만 1000원을 감액한 5226억 8324만 9000원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 명시이월 14억 4634만 1000원을 증액한 37억 8956만 7000원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3155억 1677만 2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 계정 기타회계전출금 3억 1856만 9000원을 증액한 5262억 8777만 6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662만원을 증액한 3조 358억 4576만 7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3억 1856만 9000원을 증액한 5262억 8777만 6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78억 6176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7728억 4640만 9000원, 지방채상환기금 454억 6717만 9000원, 지역개발기금 1조 783억 7504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 2억 4269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558억 1546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 854억 3574만원으로 기금 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1110억 10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환 1303억 6900만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31개 사업 2916억 9000만원 총 34건 5330억 69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3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끝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천광역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금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감사관 이철우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
국장 유용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전유도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김성훈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