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1364억 2703만원으로 기정예산 6조 2120억 5576만원 대비 1.22%인 756억 2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억 7431만 2000원 감액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024년 지역상생발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통보받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금 출연기관인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모두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배분액 64억원이 감소하여 인천시 배분액 1억 7431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나 인천시의 경우 2025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1303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2025년도에 총 5330억 6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3년 이후로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출연 대상 시ㆍ도 모두 심각한 재정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자치단체에서 재정 부족의 이유로 출연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동일 출연기관으로서의 입장 및 형평성 문제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감액은 ’23년도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의 지급 유예 요청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이익배당금 지급 유예 요청에 따른 인천시의 의사결정과정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인천도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4년도 이익배당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77억 4500만원은 최근 3개년 총징수액 등 추이를 기초로 지난연도 체납 징수액 추계치에서 지난연도 환급액 추계치를 차감하여 산정한 사항으로 지난연도 환급액 징수부 등재 기준이 변경되어 215.46%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16쪽입니다.
차량 매각 수입 1100만원 감액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한 공용차량 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콜택시 신규 구매 일정 지연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61.11% 감액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매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348억 52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310억 6819만 2000원 대비 0.3%인 37억 370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250만 7000원 감액은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31.55%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3~24쪽입니다.
재정사업평가협의회 심의 및 참석수당 480만원 감액은 인천시 재정사업평가협의회 위원의 심의 및 참석수당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의기관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자체평가에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등급을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미흡사업은 10%에서 최대 50% 예산삭감 등 미흡사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바 ’24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5년 본예산 반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8~30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동 4610만원 감액은 매각 가능 사유지 감소에 따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48.3%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책자 유인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 조사 3억 8900만원 감액은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내 오염토 발생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 인근 사유지도 오염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 조사 용역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나 토양오염 정화 범위가 완화되어 토양오염원 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드림업밸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는 창업벤처과에서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접 시유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 오염조사 의무가 없음에 따라 미실시하고 행정수요 조사를 통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접 시유지는 토양 오염 우려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토양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함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지 의문이며 시유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오염원 조사 등을 명확하게 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430억 53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9428억 2807만 9000원 대비 5.05%인 3002억 25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10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127억 7448만 8000원은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23년도 정산결과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5.6%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ㆍ도만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 방식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기금의 체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은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24년도에는 인천도시공사 2023회계연도 결산 확정 이전인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하고 또다시 ’25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24년도 최종예산은 과소편성하고 ’25년 본예산은 과다편성하게 되는 결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3년도 이익배당금 지급 유예 요청에 따라 인천시의 의사결정과정 및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인천도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4년도 이익배당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916억 7000만원은 ’25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수입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16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 4조 8348억 6700만원은 전년 대비 1.36%인 651억 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취득세 1조 7995억 36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4.88%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4696만 4900원은 전년 대비 8.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자동차등록대수 감소 추세에 따른 소유분 자동차세 감소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인 국세 세입 전망 감소를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국세 예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6% 증액된 9571만 3000을 편성한 사항이며 지방소득세는 ’25년도 국세 예산에 지방세 점유율과 인천시 비율 및 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38% 증액하여 8294만 7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4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유발하여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소비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ㆍ외 동향과 다양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 수입 전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6%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안정적 낙관적 세수 전망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20쪽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1802억 7300만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이전에 그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최근 5년간 평균금액 수준으로 예측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17%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1262억 7300만원은 ’25년도 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상환 원금 1303억 6900만원을 또다시 지방채로 발행하는바 이자비용 부담 및 채무비율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410억 33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868억 2448만 5000원 대비 4.57%인 542억 8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 3405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 및 담당자의 제도 이해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79%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폐지에 따라 ’23년부터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8개 사업 중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2억원은 서구 주민이 GTX 역사에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한 다중 교통체계 계획, 연구제안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인천의 육상ㆍ해상교통을 비롯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만들어야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제도 취지와 부합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8131억 5846만 8000원은 시세 중 보통세 7종의 20%를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상호 간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 대비 1.6%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액 산정기초가 되는 시세 7종의 보통세 2025년 세입예산안은 4조 657억 9233만 9000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4년 제2회 추경안 대비 1.01% 증액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02%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교부금 구별 교부내역 및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자치구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80억 4813만 8000원은 화력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자치구에 배분해야 함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인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 배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2~43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억 1016만 6000원은 금리인상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2023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6%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출연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출연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4~45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930억 5545만 6000원은 매월 말 군ㆍ구의 시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세징수금의 100분의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대상 세목은 ’24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원 증가, ’24년 최종 징수전망액 대비 512억원이 증가함에도 징수교부금 교부액은 0.79% 감액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9~50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동 1억 2480만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매각 등에 필요한 경비와 공유재산 관련 책자 유인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매각 예정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7%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입니다.
성과계획서는 각 실ㆍ국에서 작성ㆍ제출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하여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가 성과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실행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을 참고하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목표치 설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9~60쪽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입니다.
재정기획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인 지방공공기관 평가 사업이 해당된다고 작성되었으나 여성정책과에서 통보한 ’2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는 두 개 사업 모두 양성평등정책사업으로 분류된바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기금이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728억 4640만 9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3496억 2914만원으로 전년도 6365억 3097만 3000원 대비 45.07%인 2869억 1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이월 812억 7240만 7000원은 전년도 말 이월금인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82.21%인 3756억 44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10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545억 1708만 2000원은 202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입ㆍ지출 계획에 따른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예탁규모 증가로 연도 말 예치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5.1%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바 있고 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는 2025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바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54억 6717만 9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976억 9185만원으로 전년도 281억 2724만 2000원 대비 247.32%인 695억 64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40억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에서 적립해야 함에 따라 수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4.5%인 275억 999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조 783억 7504만 6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2450억 9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31억 9136만 3000원 대비 39.23%인 1581억 819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 213억 3578만 2000원은 2024년도 말 예치금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6.96%인 1423억 35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573억 3831만 8000원은 2025년도에 상환 만기가 신규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 및 상환만기가 경과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은 지난연도 채권상환을 위한 원금과 착오 매입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중도상환 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 1877억 900만원을 포함한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340억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및 객석시설 개선 285억 1100만원 등 34건으로 총 5330억 69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1110억 1000만원은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12.04% 감액 발행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도로 개설,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청사 건립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6개 부서 총 33건 4220억 59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총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및 객석시설 개선, ’25년도 일반회계 차환 등 27개 사업 307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25년도 특별회계 차관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5개 사업 1016억 8900만원 및 소방특별회계사업으로 소방학교 이전 127억 49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차환 916억 7000만원 및 2025년 특별회계 차환 386억 9900만원은 발행한 지방채 중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의 ’25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540억원만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 1262억 7300만원은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2025년도 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상환 원금 1303억 6900만원을 또다시 지방채로 발행하는바 이자비용 부담 및 채무비율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시립미술관 신설, 구도심 내 문화시설 조성 등 인천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되었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지에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지방채 발행액은 198억 7800만원으로 전체 발행액은 816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는 노후화된 문학경기장을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적정수준의 경기장 시설로 개보수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지방채 51억 24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남동구 장수천 일원의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홍수 예방을 통한 하천 안전성 확보, 수질개선 및 친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시민 안전과 도심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지방채 32억 97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도로 개량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으로 도심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년 지방채 166억 50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발행액은 445억 41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31개 사업에 대한 자금 종류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는바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23쪽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지방재정법 및 2025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수립기준에 따른 인천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목록과 31건의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된 판단기준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인천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25년도 지방채 5330억 69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5년도 말 우리 시 채무비율은 1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