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5.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7.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경아 인재개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명오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이 없으며 기정액 5억 5855만 9000원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안 320쪽부터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28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95억 2849만 7000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3억 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계약 낙찰차액 2035만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계약 낙찰차액 1억 195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급식용 식자재 구입 계약 낙찰차액 402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집행잔액 6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 개발 등 운영 용역 계약 낙찰차액 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도 전산장비 신규 도입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 수량이 감소하여 7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지연 등으로 봉급, 중식비 등 1159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및 공무직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5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재개발원시설 사용료 1200만원,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비 3억 2748만 4000원,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7390만 8000원, 인천연구원 시설관리 대행직원 파견 인건비 7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007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4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에서 353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9억 7134만 4000원을 증액한 41억 1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748만 8000원, 청사시설물 및 청소 위생 대행사업비 13억 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구내식당 급식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 18억 1400만원, 내구연수 경과된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 사업비 4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기간 중 구내식당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2억 152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료실 운영 사업예산은 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 과정별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2025년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총 79개 과정 138회, 5544명입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도약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비 교육과정수는 39%를 확대하여 22개 과정이 증가되었으며 교육횟수는 25회, 교육인원은 77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관리 역량 지원을 위해 신임과장 리더십 교육 2개 과정과 4급 승진후보자 단계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민선8기 핵심정책 분야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핵심정책 교육 8개 과정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또한 디지털 행정의 변화주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ICT 분야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인공지능 실무활용 5개 과정과 정보활용 교육 9개 과정 총 14개 과정, 20회, 67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운영 과정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예산은 4062만 6000원으로 교육훈련계획 책자 유인 등 635만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910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공무원 디지털 교육 사업입니다.
1억 859만원을 증액한 4억 1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일터 내에서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러닝 과정 신규 도입에 따라 공무원 이러닝 과정 임차 운영 사업비를 2200만원 증액하여 1억 1100만원 편성하였고 생성형 AI, 챗GPT 등 디지털 분야 집합교육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운영 수당 및 원고료, 교재 인쇄비 등 7527만 5000원,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2200만원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량개발교육 사업은 직급별 필수역량 교육 및 리더십역량 교육횟수 증가에 따라 1515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2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예산은 2억 8866만원으로 역량평가 재응시자 보수교육 정규과정 편성에 따라 1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견간부양성교육 사업은 교재비, 강사수당 등 3억 3220만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2억 5000만원 등 5억 8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예산은 2억 9910만원으로 교재비, 강사수당 등 2억 810만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6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현장학습비 등 3억 7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직무전문성 강화 및 시정 주요정책을 반영하여 교육운영 횟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305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1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방송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7쪽부터 361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등 인건비 30억 647만 1000원, 부서운영비 1억 2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58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2억 28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2849만 7000원 대비 3.15%인 3억 3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재기획과 소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외 1건 시설비 1억 3993만원 감액은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24년도 시설 환경개선 사업들의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780만원 감액은 인재개발원 교육용ㆍ업무용 PC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나 ’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23년 대비 60.4% 감액 편성하였고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32.6% 감액 편성하는바 유지관리 대상의 급격한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노후된 전산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직원과 교육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1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714만 5000원 대비 6.65%인 357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인재기획과 소관 위탁교육비 3억 2748만 8000원은 군ㆍ구로부터 직원들의 장기교육 위탁 교육비를 받아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15.1%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설 냉난방료 500만원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24년 예산액 대비 61.3%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만 2023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시설 사용료 산식이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산정기준이 모호하며 실제 사용료 부과는 조례에 따르지 않고 ’13년도 전기요금 단가와 도시가스요금 열량단가를 적용하여 자체 산출한 냉난방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처분 요구받은바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44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7451만 4000원 대비 6.02%인 5억 70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원내 식당 조리 공간 증축과 근로자 근무 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24년 예산액 대비 16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무관리비 1억 5316만원은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과정으로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평가, 보수교육, 1:1 피드백를 운영하고자 ’24년 예산액 대비 8.24%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4년부터 역량교육을 개별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재응시자를 위한 보수교육과정을 신설한바 개선된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운영에 대한 교육자 만족도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분야별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3억 1616만 3000원은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시정 주요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공무원 양성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1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교육횟수 확대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시설을 외부에 대관을 하잖아요, 운동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전체 우리 대관을 한 횟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혹시 특별한 단체나 기관이 있나요?
혹시 서구청에서 대관이 제일 많나요?
제가 대관한 기관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제일 이용률이 높은 곳은 테니스장이 제일 이용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에 대한 이용이 많은데 서구청보다는 주변에 어린이집에서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배드민턴협회나 탁구협회 이런 데서 거기서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료를 받죠, 대신에?
네, 받습니다.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대관료에 대한 건?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건물들이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비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실 서구에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체육관들을 많이 대관해서 쓰죠. 또 선거 때 개표도 거기서 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서구청에서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산 취득에 관한 거나 아니면 개보수 부분을. 서구청에서 예산을 대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재개발원은 한없이 시에서 계속, 물론 똑같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한없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 개보수나 또 부족한 이런 시설들을 더 구비를 하면서 대신에 대관료를 조금 상향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그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일단 ’24년 9월에 인재개발원 단계별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을 넣었고요.
조례에까지 반영을 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은 저희 전체 인재개발원에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 시행할 때 반영돼야 될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 저희가 사용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구체화, 사용료에 대한 구체화 부분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용료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받는 시설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시민들이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시설 개선을 해 주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서구에서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대관료를 지원해 주게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보충을 해 주면 서로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올해 체육관 바닥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은 됐지만 바닥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저희가 대관료를 올린다면 또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시설 보수를 한 후에 시설 대관료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관도 그렇지만 운동장도 제가 한번 대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더니 사고위험이 너무 높아서 대관은 가능하지만 책임은 못 진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비해 놓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구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서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아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저희 도와주고 있는데요. 서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2차 추경 관련된 검토보고서 6쪽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원복합청사 이전이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 개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 하는데 저희도 많이 방문을 해서 이것에 대한 실태도 많이 봐왔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나온 것처럼 우리 올해도 그렇고 내년 언제까지, 우리 시설 개보수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언제 정도까지를 보고 있나요? 마무리를 ’26년도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안에 진행이 다 완료되는지?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식당동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수변전 설비 교체하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관 냉난방 설치하는 것과 설치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그건 인천시 전체 예산 상황에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운동장과 그다음에 체육관에 올라가는 석재 계단 보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내에 또 도색하는 작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체육관 지붕 누수가 좀 있거든요, 비가 오면. 그래서 지붕 보수 사업 그다음에 크게는 저희 본관 전체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보면 조금 중ㆍ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인재개발원이 지금의 청사 부지를 계속 써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관련된 올해 추진결과라든지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작 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관련된 검토보고서인데요.
검토보고서 6쪽에 세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증감률이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을 하셨는데 대관 실적이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대관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탁 교육비도 보니까 아마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건데 이게 증액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게 물가상승분이 물가가 올라가서 그것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증액 사유가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원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인재기획과장 김세헌입니다.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간단한 내용이니 답변을 드리면…….
잠깐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금 2024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과정 중에서 중국어가 교육수요가 부족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현재까지 저희 인사과에서 수요를 받아본 결과 글로벌 과정 중국어 과정이 일단 인원수, 원래 편성해야 되는 인원수만큼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어가 편성될 것을 예상하여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내년도 구내식당 식당동 증축 개보수가 있어서 식당 운영을 안 한다고 한다면 관련된 여기 장기 교육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식사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인근 지역의 밖에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락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도시락도 좀 위생이라든지 하면 쓰레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 공사가 1월부터 6월까지 잡혀 있지만 공사기간을 가급적 가능한 단축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라는 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의지대로 되면 다 좋은데 대부분의 공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단축되는 일은 거의 어려워서 그런데 그러면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비로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주변에 이런 곳에서?
지금 교육비에서도 중식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은 좀 올라가겠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도시락 이런 것도 여의치가 않았던 건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건 없는데 아까 잠깐, 죄송합니다.
아까 원래 2차 추경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PC 관련된 부분에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감액되는 것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23년 대비 60% 정도 감액되었고 올해도 32.6%를 감액 편성했는데 계속 감액하는 감소되는 사유가 어떤지?
유지보수비에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PC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이 있고 하나가 인재개발원 웹사이트하고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재원의 웹사이트는 ’23년도에 인천시 웹사이트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유지보수 LMS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교육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60.4%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PC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 감액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세울 당시 PC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PC 구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PC가 도입이 되면 새로운 PC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함으로써 유지보수비가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자료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 증감에 대한 감액폭이라든지 증폭과 감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급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숙소도 있었잖아요.
생활관…….
생활관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개보수가 필요하죠?
저희가 올해 인천연구원에 의뢰해서 부족한 강의실, 분임토의실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으나 또 인천시 전체 청사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두고 보고 다른 활용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또 그 시설을 그대로 숙소로 활용하자고 하는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전체 청사 재배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별도의 연구 용역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용역 비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앞으로 연구 용역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쯤에는 어느 정도 반영 준비를 하시겠네요.
그게 청사 재배치 사업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9200만원 대비해서 9727만 5000원이 증액돼서 105.7%가 증가됐는데 여기 보시면 내년도 사업 현황으로 전체적으로 이러닝 사업을 다양화하고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무원 이러닝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나라배움터를 활용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게 한 180 과정이 있고요. 그것은 중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이러닝이고 또 저희가 그 외에 외국어 과정으로 동영상 과정, 음성인식 과정, 1대1 화상 과정으로 임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과정 이러닝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2200만원을 증액해서 마이크로 러닝 과정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러닝 과정은 10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과정으로 공무원들이 굳이 교육을 오지 않더라도 일터 내에서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생활 건강, 경영경제, ICT 정보화, 인문 소양 분야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받아서 1년 열두 달 해서 한 1680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이러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도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생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새롭게 도입하는 마이크로 러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시ㆍ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자칫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사업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허술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시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 이러닝 과정 외국어 과정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점수나 그다음에 접속 횟수 이런 걸 보고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교육생들은 3개월 이상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러닝 과정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금 AI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이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AI라든지 자기주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는 또 우리 원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러닝 과정은 올해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우리 원장님도 이 교육을 받으셨죠?
제가 승진할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서 저는 이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없었어요? 이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 원장님처럼 이렇게 앞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재정자립도 50%에다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도 거기도 세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때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신영지웰 청사 매입하면서 280억 정도를 부당하게 쓴 것 그다음에 인천e음 QR카드 수의계약 13억 2000, 6만 개를 샀는데 4~5년이 지난 입장에서도 1만 5500개뿐이 쓰지 못했어요.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289명을 채용하면서 소상공인과나 총무과에서 채용하지 않고 코나아이에서 채용하게 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이런 교육 때 하시게끔 시의원이든 누가 가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를 이런 과거 답습을 통해서 다시는 혈세가 낭비되고 조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때 교육 강사로서 시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등, 국장님들 여기서 하는 중에 우리 행안위 국장님들은 그나마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좀 문제가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지방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사무관서의 문제점, 4급 역량 교육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의 시간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필요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짤 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찾아뵙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방금 4급 역량 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도 역량평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속 발언한 적이 있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이것 역량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을 개발원에서 계획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 용역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실행하거나 이런 것.
평가만 용역을 주고요.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4급 역량평가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여태까지 어떤 내용의 커리큘럼인가요?
저희가 지금 4급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뽑아놓은 게 정책 관리,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조직 관리, 변화 주도, 다양성 존중에 대한 6개를 저희가 역량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어떻게 보면 그 한 부서의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첨언하거나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평가 자체가, 그 평가 자체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승진 후보자에 대한 그것을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조금 더 중점적인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평가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게끔 하는 게 이 역량평가에 대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부분 조금 고려는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개발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4급 승진 후보자는 5급들이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4급 승진 의결자가 되신 분들을 모시고 행정직과 기술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과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또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겠어요. 원장님께서 이 역량평가 당시 이게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역량평가에 대한 부정적이라든지 우려점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역량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역량평가에 관련된 부담이 가중됐으면 가중됐지 뭔가 해소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평가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역량평가 자체가 대부분 4급 승진 후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빠르면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의 공무원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대상이라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1차적인 혹은 어떤 중간평가 혹은 마지막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역량평가로 작용이 되는 게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또 다르게 이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계속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개선안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자격지심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이 있어야 되는 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까지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렇게 운영하려고 내년도에는 기존에는 교육이 있고 평가 두 가지 단계였다면 내년도에는 사전 설명, 교육, 평가 그리고 보수 교육까지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전체 피드백을 쭉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견을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항과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5.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5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부터 6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756억원이 감소된 6조 136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1024억원, 지난연도수입 377억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0억원을 증액하였고 취득세 927억원, 자동차세 424억원,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37억원이 증액된 1조 2348억원입니다.
먼저 286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용역 65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5500만원을 감액한 93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재정관리담당관은 2023년 자치구조정교부금 정산금 126억원을 증액하고 2024년 군ㆍ구조정교부금 93억원 등을 감액한 9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108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회계담당관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삭감 등 집행잔액 1010만원을 감액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조사 연구용역비 삭감 등 6억 9900만원을 감액한 86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전년 대비 3022억원이 증액된 6조 243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취득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 수입 4조 8947억원, 보통교부세 8900억원, 순세계잉여금 180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8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전년 대비 542억원이 증가된 1조 2410억원입니다.
먼저 265쪽부터 268쪽까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742억원, 예비비 300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 3400만원 등 1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1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등 8531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540억원 등 9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5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억 1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931억원 등 10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8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7억 1500만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0쪽까지 회계담당관은 결산업무 추진 8300만원 등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은 경제청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38억여 원 등 8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수입 813억원,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맡기는 예수금 수입 859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탁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597억원, 이자수입 2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2000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363억원을 예탁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88억원, 금융기관에 545억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먼저 4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42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62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6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8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60쪽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110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213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1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400억원을 예탁하고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1659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391억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복지수요, 행정체제 개편 등 세출수요 확대에 따른 현안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리채무비율은 12.4%로 다른 특ㆍ광역시 대비해서 월등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5년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5331억원이고 상환하는 규모는 3192억원으로 실제 증가하는 채무는 약 21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발행 내역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개선 등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31개 사업 2929억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차환금 1304억원, 지역개발채권 1110억원입니다.
앞으로 금리 변화와 자금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저금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적정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1364억 2703만원으로 기정예산 6조 2120억 5576만원 대비 1.22%인 756억 2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억 7431만 2000원 감액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024년 지역상생발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통보받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지역상생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금 출연기관인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모두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배분액 64억원이 감소하여 인천시 배분액 1억 7431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나 인천시의 경우 2025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1303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2025년도에 총 5330억 6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3년 이후로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출연 대상 시ㆍ도 모두 심각한 재정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자치단체에서 재정 부족의 이유로 출연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동일 출연기관으로서의 입장 및 형평성 문제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감액은 ’23년도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의 지급 유예 요청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이익배당금 지급 유예 요청에 따른 인천시의 의사결정과정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인천도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4년도 이익배당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77억 4500만원은 최근 3개년 총징수액 등 추이를 기초로 지난연도 체납 징수액 추계치에서 지난연도 환급액 추계치를 차감하여 산정한 사항으로 지난연도 환급액 징수부 등재 기준이 변경되어 215.46%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16쪽입니다.
차량 매각 수입 1100만원 감액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한 공용차량 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콜택시 신규 구매 일정 지연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61.11% 감액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매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348억 52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310억 6819만 2000원 대비 0.3%인 37억 370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250만 7000원 감액은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31.55%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3~24쪽입니다.
재정사업평가협의회 심의 및 참석수당 480만원 감액은 인천시 재정사업평가협의회 위원의 심의 및 참석수당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의기관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자체평가에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로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등급을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미흡사업은 10%에서 최대 50% 예산삭감 등 미흡사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바 ’24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5년 본예산 반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8~30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동 4610만원 감액은 매각 가능 사유지 감소에 따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48.3%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책자 유인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 조사 3억 8900만원 감액은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내 오염토 발생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 인근 사유지도 오염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 조사 용역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나 토양오염 정화 범위가 완화되어 토양오염원 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드림업밸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는 창업벤처과에서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접 시유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 오염조사 의무가 없음에 따라 미실시하고 행정수요 조사를 통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접 시유지는 토양 오염 우려기준 범위 내에 포함되지만 토양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함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지 의문이며 시유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오염원 조사 등을 명확하게 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430억 53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9428억 2807만 9000원 대비 5.05%인 3002억 25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10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127억 7448만 8000원은 우리 시 재정지원분 배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23년도 정산결과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5.6%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ㆍ도만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 방식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기금의 체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은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24년도에는 인천도시공사 2023회계연도 결산 확정 이전인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하고 또다시 ’25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24년도 최종예산은 과소편성하고 ’25년 본예산은 과다편성하게 되는 결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3년도 이익배당금 지급 유예 요청에 따라 인천시의 의사결정과정 및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인천도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4년도 이익배당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916억 7000만원은 ’25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수입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16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 4조 8348억 6700만원은 전년 대비 1.36%인 651억 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취득세 1조 7995억 36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4.88%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4696만 4900원은 전년 대비 8.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자동차등록대수 감소 추세에 따른 소유분 자동차세 감소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인 국세 세입 전망 감소를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국세 예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6% 증액된 9571만 3000을 편성한 사항이며 지방소득세는 ’25년도 국세 예산에 지방세 점유율과 인천시 비율 및 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38% 증액하여 8294만 7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4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유발하여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소비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ㆍ외 동향과 다양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 수입 전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6%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안정적 낙관적 세수 전망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20쪽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1802억 7300만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이전에 그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최근 5년간 평균금액 수준으로 예측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17%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1262억 7300만원은 ’25년도 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상환 원금 1303억 6900만원을 또다시 지방채로 발행하는바 이자비용 부담 및 채무비율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410억 33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868억 2448만 5000원 대비 4.57%인 542억 8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억 3405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 및 담당자의 제도 이해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79%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폐지에 따라 ’23년부터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8개 사업 중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2억원은 서구 주민이 GTX 역사에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한 다중 교통체계 계획, 연구제안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인천의 육상ㆍ해상교통을 비롯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만들어야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제도 취지와 부합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8131억 5846만 8000원은 시세 중 보통세 7종의 20%를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상호 간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 대비 1.6%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액 산정기초가 되는 시세 7종의 보통세 2025년 세입예산안은 4조 657억 9233만 9000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4년 제2회 추경안 대비 1.01% 증액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02%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교부금 구별 교부내역 및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자치구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80억 4813만 8000원은 화력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자치구에 배분해야 함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인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 배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2~43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억 1016만 6000원은 금리인상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2023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6%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출연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출연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4~45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930억 5545만 6000원은 매월 말 군ㆍ구의 시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세징수금의 100분의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대상 세목은 ’24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원 증가, ’24년 최종 징수전망액 대비 512억원이 증가함에도 징수교부금 교부액은 0.79% 감액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9~50쪽입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동 1억 2480만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매각 등에 필요한 경비와 공유재산 관련 책자 유인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매각 예정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7%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매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입니다.
성과계획서는 각 실ㆍ국에서 작성ㆍ제출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하여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가 성과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실행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을 참고하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목표치 설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9~60쪽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입니다.
재정기획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인 지방공공기관 평가 사업이 해당된다고 작성되었으나 여성정책과에서 통보한 ’2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는 두 개 사업 모두 양성평등정책사업으로 분류된바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기금이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728억 4640만 9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3496억 2914만원으로 전년도 6365억 3097만 3000원 대비 45.07%인 2869억 1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이월 812억 7240만 7000원은 전년도 말 이월금인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82.21%인 3756억 44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10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545억 1708만 2000원은 202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입ㆍ지출 계획에 따른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예탁규모 증가로 연도 말 예치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5.1%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바 있고 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는 2025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바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54억 6717만 9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976억 9185만원으로 전년도 281억 2724만 2000원 대비 247.32%인 695억 64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40억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에서 적립해야 함에 따라 수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4.5%인 275억 999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조 783억 7504만 6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2450억 9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31억 9136만 3000원 대비 39.23%인 1581억 819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 213억 3578만 2000원은 2024년도 말 예치금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6.96%인 1423억 35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573억 3831만 8000원은 2025년도에 상환 만기가 신규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 및 상환만기가 경과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은 지난연도 채권상환을 위한 원금과 착오 매입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중도상환 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 1877억 900만원을 포함한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340억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및 객석시설 개선 285억 1100만원 등 34건으로 총 5330억 69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1110억 1000만원은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 및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12.04% 감액 발행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도로 개설,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청사 건립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6개 부서 총 33건 4220억 59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총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및 객석시설 개선, ’25년도 일반회계 차환 등 27개 사업 307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 ’25년도 특별회계 차관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5개 사업 1016억 8900만원 및 소방특별회계사업으로 소방학교 이전 127억 49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차환 916억 7000만원 및 2025년 특별회계 차환 386억 9900만원은 발행한 지방채 중 체육진흥과 등 9개 부서의 ’25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540억원만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고 1262억 7300만원은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2025년도 시기가 도래한 지방채 상환 원금 1303억 6900만원을 또다시 지방채로 발행하는바 이자비용 부담 및 채무비율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시립미술관 신설, 구도심 내 문화시설 조성 등 인천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되었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지에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지방채 발행액은 198억 7800만원으로 전체 발행액은 816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는 노후화된 문학경기장을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적정수준의 경기장 시설로 개보수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지방채 51억 24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장수천 하천정비사업은 남동구 장수천 일원의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홍수 예방을 통한 하천 안전성 확보, 수질개선 및 친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시민 안전과 도심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지방채 32억 97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도로 개량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으로 도심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년 지방채 166억 50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발행액은 445억 41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31개 사업에 대한 자금 종류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는바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23쪽입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지방재정법 및 2025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수립기준에 따른 인천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목록과 31건의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된 판단기준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인천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25년도 지방채 5330억 69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5년도 말 우리 시 채무비율은 1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 76쪽하고 본예산 71쪽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금과 관련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에 ’19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29년도까지 연장되면서 우리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재정부족 사유로 해서 예결위에서 1차 추경 때 127억 8342만 1000원을 삭감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출연금을 모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 ’25년도 배분액 중에서 1억 74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
하는 게 ’24년 추경에 저희가 감액 편성안을 넣었습니다.
하는 게 얘기 중이죠?
혹시 경기도 예결위에서 경기도의 재정부족 사유로 127억 8000만원을 감액할 때 이것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출연을 유보, 유보라기보다는 출연금을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우리는 보류를 했지 감액한 사실은 없어요. 삭감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삭감해도 문제없는 기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7개 시ㆍ도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분담금과 배분액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29년도 이후에도 이게 매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9대 의회에서 어쨌든 경기도에서 한 번 앞서가니까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127억 8442만 1000원을 감액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내일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가져오십시오. 얼마만큼 감액하는 게 상당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냥 우리가 분담금 100%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하면 저희들 전액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니, 아니.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진짜 우리가 인천고등법원도 유치하고 할 일이 많아요. 재외동포청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명주 위원님 항상 밤잠을 못 주무시는 게 분구되면서 청사도 없지 이게 우리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분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많이 내고 그다음에 배분액은 겨우 아니, 이걸 보십시오.
2022년 기준에 부산은 지방소비세에 우리가 가중치 2배를 받아 가지고 우리 80억 중에 걔네는 160억을 받고 분담금도 0원을 내는 데가 배분액을 161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장님.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움직이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예결위 1차 추경에서 경기도의 재정 부족 사유로 127억 8342억 1000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와 경과 그다음에 해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고 있죠?
네, 5억 000만원 정도.
내년도 5억 1000입니다. ’24년도에는 5억 2900을 했죠.
그다음에 ’21년도에 7%를 감액해서 472억에서 439억 아니, 4억 3900으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4억 7200에서 4억 3900 이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네요. 이래 가지고 시가 재정적으로 행안부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실장님? 없죠? 삭감해도 문제없죠?
아니, 2020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이 4억 7200이었는데 ’21년도에 4억 39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1만분의1.2는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세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 결산 정산하면서 바뀐 겁니다.
좋습니다. 프로테이지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 ’13년부터 ’18년까지 79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했잖아요. 청사를 176억 700만원을 했고 또 이 친구들 2021년 3차 이사회 지방세 교육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이게 기반시설이 뭡니까? 얘네들이 SOC 사업을 하나요?
이런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저걸 써서 기금 적립을 50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76.3%로 과도하게 돼 있으니까 2025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의 출연금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자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금을 준 거지 이자 수입이 나왔으면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이것도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과감한 칼질을 할 예정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연금, 없는 예산에 이 출연금을 낸 것은 우리 사실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시대에 33년 지난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결국 중앙정부 행안부의 거수기나 시녀 역할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없는 재원에서.
이것 실장님이 정확하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걔네들이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자치시대가 지금 1~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천광역시 39명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분개히 일어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꼭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더 하세요.
계속 점심시간인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그러면 잠깐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인천도시공사 이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인천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 1802억 7000, 2024년 전년도 예산액 568억 6000인데 증가가 1234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금액 대비라서 이렇게 편차가 큰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대로 편차가 2024년에 568억이었고 이번에 좀 1800억 정도 잡았으니까 편차가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건 너무 타당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순세계를 잡을 때 사실 경제상황 변동이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라는 게 보통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순세계로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평균액으로 잡다 보니까 한 56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결산을 올해 지금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순세계가 한 2000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2000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랑 초과세입금 가지고 한 5년 평균 잡아서 2023년도에 한 1540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잡을 때는 그냥 올해 2024년도에 해 보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예전 방식대로 그냥 평균값으로 이렇게 했을 때 1802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잡게 된 겁니다.
세수전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17쪽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25억 증액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에는 앞으로 중기재정이라든지 쭉 볼 때는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가 계속 증액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저희들의 산식에 따라서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것 해 봤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조금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9억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할 요인이 무엇이 있나, 특별히 25억을 상향 조정을 해서 제가 좀 궁금했고요.
거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수입 전망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세수에 있어서 연평균 신장률을 2.6%로 봤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5%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증액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전망이 맞는 건지, 전망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화력발전소에 관해서도 석탄발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대로 지역자원시설세 위원님 화력발전 부분의 어떤 시설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생산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화력발전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인데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에 대한 시설분뿐만 아니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세까지 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소방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의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소방분 규모가 상당히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일정 부분 증액이 반영되다 보니까 화력분 감소분을 상계해서 소방분이 좀 커져서 이렇게 저희가 증액을 그러니까 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이를 앞으로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한 우리 시의 지방세 세수 결함이 378억이 발생이 돼 있는데 좀 더 국내외 동향의 다양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히 계상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 추경은 2024회계연도에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 지방세 수입 전망을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4조 7800억이 있는데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그 세부내역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이런 건 적어지고 국가의 부가가치세에 병속되는 지방소비세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현재 7월 달까지 세수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초 예상했던 4조 7800억 수준 내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예측할 때도 좀 신중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대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 판단하고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 재정상황을.
올해 2024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우리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세울 때 세수전망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더 우리 운용 차원에서, 재정 운용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2025년도 세수를 저희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경기에 민감한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역대 거의 최근에 비해서 정말 낮게 잡았습니다.
잡고 다만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부분 국가 세목에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 변동분이랑 맞췄거든요.
어쨌든 충분한 근거 가지고서 예측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방채 발행 규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관리채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인천시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한 2조 한 200억, 이삼백 억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수수료라든가 이자 부분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간 이자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관리채무는 2조 1000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2조 1000억원 되고 여기에 이자가 하면 한 360억 정도의 이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23회계연도 보면 세출 불용액이 1150억원가량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2023회계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9쪽에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 수치로 나오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질문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100%, 100점짜리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것은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세워진 예산을 집행을 정확히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지방채 발행 규모는 줄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산 운용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나오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요즘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 원래 우리가 ’26년 종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대체매립지가 확정이 돼도 조성하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입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쓰레기 반입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반입 수수료율을 올리는 부분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패널티는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인천시에서 반입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라도 서울시, 경기도에서 반입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입 수수료율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랑 그 의견을, 위원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조실에서는 우리 시의 살림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건 해당 부서하고 소관 부서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24년 추경에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소관 차량 매각 수입 감액이 11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장애인 특장차 법정 보유대수가 255대인데 255대는 확보돼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다 했습니다.
확보돼 있고 255대 법정 기준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매각이 되는 차량은 장애인 콜택시 신규 구매 일정 지연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감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기정액이 1800이었는데 어쨌든 700만원만 예산이 들어와서 감액이 1100만원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특장차 노후 교체가 10대 정도가…….
50대가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노후 교체가?
50대를 신규, 40대가 신규 확보고 그다음에 그중에 10대가 노후 교체 아니에요?
올해 지금 50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50대 중에 40대는 신규고 10대는 노후 교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40대가 신규고 10대가 교체되는 건데 그 교체되는 차량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신규가 차량이 11월 1일 날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절차가 2개월 안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다시 감액하게 됐습니다.
왜 11월 1일부터 운행을 하게 됐어요?
신규 차가 구매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고요.
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출고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출고가 늦어져서 매각이 늦어진 거다?
네, 맞습니다.
신규 차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차가 시간이 적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10대에 대한 이건 계획을 미리 연초에 세운 거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차가 나와야만 이것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어쨌든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발생한 문제다?
행정적으로 좀 늦장 대응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사실은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1100만원이라는 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졌을 때 이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UAM 관련해서 지금 도심 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예산으로 수립이 됐는데 이것 좀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되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의 불편한 것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의제를 발굴해서 그걸 만들어보자 이런 게 취지인데 이건 좀 채택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김재동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안건 선정하고 투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 기안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확인해 봤더니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제가 임의로 마지막에 이걸 하기는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게 참 고민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취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의 어떠한 절차를 잘 거쳤으면 거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예산안 277쪽에 있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요. 얼마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21년부터 ’24년까지 민간인들에게 포상을 주는 금액이 2000만원 세워지고 있는데 예산액은 있는데 지급 내역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지급 내역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또는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것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 세워 주시면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런 적합한 신고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을 뿐이지 이런 기본적으로 제도가 존재하고 저희들이 홍보 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게 생겼을 때 적합한 신고가 있을 때는 그걸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사실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실어버리면 그런 적합한 신고가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실어서 주겠다 이것도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 보실 때 세웠다가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하는 게 부적합해 보일지라도 이런 예산들은 조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웠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또는 법에 의해서 세워야 되니까 세워진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닉재산이 없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닉재산은 있는 거고 그러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좀 사실 은닉재산을 알려면 정말 은닉자와 친하고 내밀함을 아는 분들인데 그런 신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열심히 홍보하고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도 없으니까 불용하고 또 세웠는데 불용하고 이런 걸 되풀이되는 것은 결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먼저 ’25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편성목별로 보니까 전자태그나 RFID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구입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있고 재물조사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1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오현주입니다.
이 RFID 물품관리 재물조사비는 시청과 시의회에 물품 재물조사, 물품에다가 그 용역비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재물조사에 대한 용역이 필요함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책정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시청과 시의회만 우선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좀 더 늘려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담당관님 일단 현재로서 여러 가지 우리 공공기관, 여러 가지 재물조사를 진행할 때 매년 1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그러니까 재물조사를 할 때 원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물조사도 관련된 부분에서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유지 이런 전자태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하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기관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긴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이른바 현행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물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청하고 시의회를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시청하고 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청하고 의회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여러 기관 중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재물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네,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25년도 검토보고서 15쪽에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를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국세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하단에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25년도 소비 수출 등 경기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여 국세인 법인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것을 우리 의회의 관점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시의 관점에서 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기획재정부 국세 전망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작성했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런 전망을?
일단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한 6~7% 더 나올 거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같이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부분이 좀 올랐었고요.
다만 이 법인세 부분은 국가가 사실은 한 14%를 더 이렇게 사실 잡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동 세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세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가 세입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24년도 회계연도 정부 추정에 대한 29조 6000억에 대한 국세 세수 결손도 예상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다 치더라도 과연 경기 회복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우려점들도 시사하고 많은 지표들이 그걸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것저것 해서 국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전망이 확실하게 되려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이게 무조건 뒤에 맞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제 벌써 3년째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4조 7800억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 부분은 크게 예측치와 차이 안 나게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 부분도 올해 실제 징수액 대비 저희가 한 4조 8900억이니까 올해보다 한 2.2% 정도 이렇게 1000억 정도를 더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는 대개 실제 올해만큼 안 좋다고 생각하고 올해 실제 걷히는 것만큼만 잡았고 취득세는 1조 8000억 정도니까 그 정도만 잡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반영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여전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해서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잡았다라고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전망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최대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정적 전망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가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 총지출액의 한 4.2%가 국가 예산을 더 잡았고 국가에서 내국세 잡은 게 5.1%인가 5.2%를 더 잡았습니다, 세수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를 더 잡은 건 2.2%를 더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의 어떤 세수 시장을 예측한 것보다 저희는 왜냐하면 취득세 부분이 크기 때문에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을 저희가 사실상 낮게 잡으면서 국가의 어떤 내국세라든지 총세입 규모 증가분의 절반도 안 잡았다라는 걸로 일단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다른 질의도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 저 5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되죠?
일단은 그리고 검토보고서 20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지방채 상환기금 편성인데 검토보고서상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100분의30으로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없는 건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우리 조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 금액의 100분의30을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긴 한데 이건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인데요.
검토보고서 9쪽에 저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과 관련돼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25년도에 198억 7800만원 정도인데 실장님 이것 뮤지엄파크 관련된 요즘에 이슈 하나 있지 않나요?
중앙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검토 판정이 난, 그때 결과가 나왔었나요?
지금 그게 일단은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심사를 예전에 2021년도인가요, 맨 처음에.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고 사업 진행을 하면서 2단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반려가 돼 있는 거죠. 반려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반려의 사유가 1차 중투심을 통과시켜줄 때 달았던 부대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중투심이라는 건 내년 1월 달에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건에 붙은 사항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서 가면 이 부분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조건에 붙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행 계획을 세워서 잘 정리해서 가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에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저희가 지금 중투심 반려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12월 달에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는 첫 번째 중투심에 저희가 상정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자꾸, 부정적인 ‘만약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때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만약에’라고 질문 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한 상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안 되면 행정의 신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원의 큰 낭비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무조건 부결시켜버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정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엄파크와 관련된 부분이 하루 이틀이었던 것도 아니고 몇 년, 1~2년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돼 왔던 것, ’21년도에 조건부로 통과됐을 만큼이면 ’21년 중투심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되게 확실하게 이건 누가 봐도 딱 떨어지게 이것 해야 되고 괜찮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이라든지 우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조건부로 했겠다고 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라든지 뭔가 삼아 가지고 조금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업 자체가 인천에 사실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 하나 없는 인천에서 이걸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원과 관련해서 운영 수지라든지 재원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월 달에 심사가 들어가면 그 관련돼서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언제 착공할 예정인 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과 나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돼 있는 상태이고…….
상반기 내로 그렇게 바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된 게 아니라 일단 조건부 통과돼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그냥 저희가 평소에 그냥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아보면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관련된 부분에서 했던 건데 이게 이 안에 예산 증감과 관련된 증감 안에 추경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본예산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시스템에 저희가 수기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지방세 세입이랑 재정관리 전부 다 차세대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말씀대로 갑갑하게 추경 때 얼마였는데 얼마는 보이지 않고 본예산 대비해서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보기엔 이건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해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 계획, 사업 기간도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 항상 4년 정도를 잡는단 말이죠.
5년 치죠?
그런데 하는 산출 근거나 소요재원 또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액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 같은 경우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바뀌는 의회 차원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자료부터가 조금 더 꼼꼼해져야 서로 불편함이 없고 서로 이해가 빠르고 이해심이 빠를 텐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는 중기인력운영보고는 들어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받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용으로만 쓴다는 것은 예산을 파악하는 위원의 책무에 조금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우리 기조실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법령에서 인력계획은 이렇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을 이렇게 할 건 아니더라도…….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지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라서 이것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할 때 이것 펼쳐놓고 결국은 추경예산 얼마냐라고 하나하나 적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워낙 작업이 방대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23회계연도 지난연도 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 결정액이 20억인데 미수납액이 16억 8000이에요. 그런데 84%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용이한 세목 변상금, 매각 이런 부분인데 이미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변상금에 있어서 정리 보류액으로 9600이 계상되고 미수납액이 6억 3000 중에 5억 3000이 미수납액인데 이 변상금의 정리 보류액은 왜 생기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수치의 정확한 그것을 데이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과금이라든지 변상금을 내야 되는 대상자께서 재산 자체가 아예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걸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도저히 연락처라든지 거주불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런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정리보류된 금액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매각이요. 매각 미수는 이것 매각 미수도 10억에서 9억 4000이 미수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산권이 이전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매각…….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오현주 좌석에서 – 실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오현주 좌석에서 – 매각 부분은 연수구하고 매각하는 사람과의 소송이 걸려서 지난 주말에 다 완료를…….)
완료됐어요?
(「속기록……」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서 해 주세요.
계속 일일이 얘기, 자꾸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한 번 얘기하면 알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매각 미수된 부분은 지난 9월에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류 작성 기준은 언제인데요? 예산안 작성 기준은 언제인데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 그러면 전체의 숫자도 변동이 되는데 그러면 완결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완결됐습니다.
가능하면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대부료, 변상금, 매각, 연체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징수가 용이한 부분이 이렇게 결손 처분되기 이전에 그런 절차까지 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보다는 징수가 용이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시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단 점유한 자들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변상금은.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노령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런 경우가 좀 사례가 많이 있는 그래서 체납 징수가…….
계속 그런 상황이…….
그게 계속 누적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보류를 보류 요건이 해당이 되면 체납을 정리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군ㆍ구의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결손액이 매년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채권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결손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은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서 인천시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이것도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부속서류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설립돼서 운영 중인데 아무래도 성인지 관련 예산 부분에 일정 부분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 회계연도마다 예ㆍ결산서를 성인지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성과분석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매년 성인지예산안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에서도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크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교육 이수율을 목표로 해서 2024년에는 추정치 79%를 반영했는데 성과지표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70%로 낮게 잡았어요.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두 번 평균값으로 이렇게 하면서 2023년하고 ’24년의 참석률을 전체적으로 평균값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 2024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아니,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성과치로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작성대상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성별영향평가 사업도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인천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안위에는 자치경찰에서 가정폭력ㆍ학대 다기관협약체 강화, 여성ㆍ청소년 범죄 예방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인재개발원 또 소방본부 이렇게 행안위 안에 기관 부서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치단체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인천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2023년도에 24.7%고 2024년도에는 1.8% 상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은 26.6%인데 인천시의 여성인구가 49.8%라고 고려했을 때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그러니까 특정 성에 있어서 특히 고위직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 비율, 특정 성이 그러니까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사ㆍ공단뿐만 아니라 인천시 내 인사에서도 이렇게 좀 챙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을 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71쪽 본예산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 이게 2024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있죠, 520억원?
본예산 2024년이요?
이익배당금.
이익배당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을…….
추경, 제1회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4년 1회 추경 4월 달에 예산을 반영했죠?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본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이것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것 확인해 봐요.
(신동섭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공사가 추경에 했고 우리가 본예산에 했고 이번 2차 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또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죠?
복잡해진 이유는 520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배당금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잡았으면 2차 추경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삭감하는 이유요?
도시공사가 지금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 결산분 이익분에 대한 배당을 저희가 올해는 좀 받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수액 부족분을 이런 이익배당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추세로 변하는 우리 인천시 예산이 운영되는 그걸로 변질되고 있나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미 2차 추경에 잡혀 있다, 본예산에 넣었다가 2차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해에 우리가 iH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5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iH가 망할 정도로 돼 가지고 그것도 삭감을 해서 또 ’2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꼴의 예산 이런 형태의, 꼴이라는 표현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운영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게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의 차이점이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익배당을 통해서 우리 시는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예산 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유두리가, 표현으로.
군ㆍ구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데 시는 굉장히 저것 하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실장님하고 이런 식의 예산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본예산에 넣어놨다가 2차 추경에 빼놨다가 ’25년도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걸 알면 이걸 보면 얼마나 이게 5억 2000도 아니고 5200만원도 아니고 520억입니다. 그렇죠?
iH가 망하나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에 넣어놨다가 2차 추경 빼고 본예산에 이렇게 넣고 이런 식의 예산이 바람직하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않습니다.
다만 올해 돈이 와야 되는데 9, 10월 달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의 유동성이…….
그것은 안 좋아진다는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기조실장님이 있고 재정기획관이 있고 여기 담당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예측도 못 하고 거의 1년 사이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데 인천대의 우발부채에 묶여 가지고 인천 제물포캠퍼스 그것 우리 말도 안 듣는 것 우발부채가 1700억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게 실장님 저는 우리 그냥 묻혀서 가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 재정현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무슨 저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 국제 경제환경이라든가 우리 대내외 환경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거 정부를 끌어 가지고 세금으로 해서 많이 충당했었다면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고 어쨌든 현재는 유정복 시장님이나 어쨌든 유정복 시장님이 민선8기를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화 보전금 회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익배당 520억에 대한 도화 보전금 회수 금액 3100억원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손실보전금액 잔액.
지금 그것은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3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누가 할 거예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벌써 예전에 발생했던 비용이라는 것 먼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 제물포캠퍼스를 갖다가 저희가 4300억에 도시공사에서 사서 인천대를 줬고요.
그렇죠. 엮여 오는 거예요.
거기서 4300억을 도시공사에 저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에다 더하기 예전에 도화구역 개발하면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그때 손실보전금이, 손실보전이 한 2700억 나서 총 한 이것 두 개 합치면 7000억 가까이가 되고 이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갚을 것 갚고 또 일부는 이익배당 가지고 이렇게 정산하고 해서 한 3900을 상환을 했고 정산을 했고 나머지 남은 게 3100억 정도 도시공사와 정리할 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
줘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줘야죠?
네, 줘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엮이고 엮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520억을 도시공사에서 회수 예정이라는 것은 시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이익배당금 520억은 도시공사가 2023년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배당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3100억은 어떻게 가고요?
줘야 할 건 있는데 받을 것만 받는 거예요?
상계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돌려줄 것 돌려주고 하는 개념인데 혼재돼 버리면 더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건 3100억원이 있는 거고 줄 건 줘야 되는 거고 받을 건 이익배당금을 법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저희가 일정 금액을 3100억을 상환 정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다시 도시공사로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계가 일부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도시공사에서 갚는 걸로 520억원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실장님.
2차 추경에서 520억 받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520억원을 도시공사에 갚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금액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정산 잔액이 아까 그 정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자금 운용도 사실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2025년도에 얼마를 도시공사에 갚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갚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520억을 안 줬는데 이걸 그냥…….
배당금을 받고…….
배당금을 2차 추경에서 520억을 받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액 3100억에서 520억을 받은 것을 ’25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고 ’25년도 예산에 그러면 또 520억원 언제 줄 거예요, 도시공사에?
520억은 지금 협의가 됐고…….
안 주는 거야? 3100은 그냥 유지하는 거야?
520억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배당금 줄 겁니다, 그것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든.
2차 추경까지는 본예산에 준다고 그래서 편성했었잖아.
네,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해 있고 2025년 초까지는 분명히 줄 겁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인천시에 520억을.
수석, 2024년 4월 달에 도시공사가 520억을 배당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확실히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네, 2차 추경에서 삭감…….
2024년도에 배당금 520억원을 편성해 놓고 2차 추경에서 520억 삭감하고 ’25년도 본예산에 520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그만할까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물포캠퍼스를 정리를 할 때 송도캠퍼스까지 다 쥐어주고 이것 그걸 또 도시공사에서 사서 또 인천대에 주고 이런 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한숨 쉬지 마시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하여간 실장님 저희들은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년 사이에 2024년도 본예산하고 2차 추경 1년 사이에 벌어진 예산이 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배당금을 지급유예 요청을 하니까 520억원을 삭감하라고 ’25년도에 편성했다는 건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망한다니까요.
줄 건 주고.
위원님 망한다는 말씀을 좀 너무…….
도시공사도 재정운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망한다는 표현은 취소하고요.
망하지 않고요.
iH 도시공사도 재정운용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괜찮을까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어려움을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유예를 해 주는…….
그러면 배당금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도시공사와 저희는 한 몸인 듯 하면서도 한 몸이 아닌…….
실장님이 시 재정운용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받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2차 추경 때 받을 건 받고 ’25년도 본예산에서 주는 걸로 편성했어야지 왜 배당금 삭감하고 ’24년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5년도 본예산으로 또 520억 배당금을 편성을 하냐 이거죠.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3100억에 대해서 상환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5년에 얼마, ’26년에 얼마, ’27년에 얼마를 갚을 스케줄이 있는 거고 스케줄은 그런데 받을 돈은 520억이 있는데 이걸 2개를 소위 말하는 퉁치기에는 금액이 안 맞는 거죠.
520억 똑같잖아요.
상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00억에 대해서 상환스케줄이 존재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도 그 돈을 받아야지 1년 살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0억을 다 도시공사에 다 주는 게 2025년 상환스케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20억을 저희가 써야 되는…….
그런데 ’24에 2차 추경에서 왜 삭감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월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의 유동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도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조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유예를 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520억을 올해 삭감하고 안 받고 그 대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을 내년에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520억은 언제 주나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요?
아니, 우리 시가 도시공사한테.
아니, 아니 520억은 도시공사의 이익에 따라서…….
배당금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희한테 줄 돈이고요.
3100억은 언제 줘요?
3100억은 저희가 2025년부터 지금까지도 스케줄에 따라 상환계획에 따라서 갚아왔고요. 나머지 3100억도 2025년도에 얼마, 2026년에 얼마, ’27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스케줄이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은 상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오고 가서 이렇게 똑같아 보이더라도 서로 당해연도의 시점에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하는 구조로 가야지 명확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520억 받아야 되고요, 저희는.
다만 올해…….
아니, 2차 추경 때 받았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하냐 이거지.
좋습니다.
그 스토리는 실장님이 그게 한숨 쉬시니까 제가 이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최소한도 1년 사이에는 본예산, 추경 또 ’25년도 본예산 이런 식으로 삭감하고 편성, 삭감, 편성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2024년 11월 말 1조 6000억이잖아요, 공사채 발행이.
그런데 우리가 구월2지구 재개발사업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시공사는 부채 비율을 156%까지 하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속기록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22년도에 그때 풀어줄 당시에는 198 정도 됐는데 계속 또 조금 ’23년도에 195 그다음에 2024년 9월 말부로 200%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 다음에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두 번째로 부채비율이 높다는 건 실장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200% 또 넘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100 그것을 어떻게 정산해 나갈 것인지 실장님 저한테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했다가 추경에 삭감했다가 본예산이 넣고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 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차원이면 재정운용, 예산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25년도에 520억도 저희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받는 걸 삭감하신다고요? 세입을?
저희 500…….
아니, 그러니까 ’25년 2차 추경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24년도 2차 추경 때 520억원을 본청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세입을 520억 삭감하면 520억을 다른 사업을 잘라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냐 이거죠, 본청에서 했는데.
사업 예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니, 본인들은 2024년도 2차 추경에서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을 우리도 삭감하면 안 되냐 이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실장님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520억을…….
기가 막힌 위원이었으면 삭감하려고 한다니까요.
위원님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520억 자르면 다른 사업예산 민생예산 520억 다 잘라서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재정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하여튼 진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74쪽 사유재산 매각 수입 있잖아요.
이게 아시안게임 제척부지인데 ’19년서부터 ’28년까지 분할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잖아요.
10년 분할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가 실장님이 볼 때 잘 된 매매 계약서였나요?
어떤 측면에서…….
매각을 기초자치,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계양구는 최근에…….
2023년하고…….
박형우 청장이 공시지가로 매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런 분이에요.
감정평가로 넘길 수밖에…….
그 당시에 세 군데는 다 감정평가로 넘겼는데 박형우 청장만 ‘우리는 공시지가로 해 달라.’ 그래서 이게 매매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건데 이게 이렇게 한 매매 계약이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매매 계약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에서부터 ’28년까지 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 연수구나 연수구는 가능한데 20% 내로 들어온 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매매 계약이었냐고 보시냐는 거죠.
감정평가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ㆍ구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 이자 없이 10년 분할로 사실은 하고 있고 10년 이전이라도…….
이걸 왜 수의계약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 부분은 공공…….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짜고 친 것 아닙니까?
아니,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법령상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무도 안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10년 분할 납부를 했었고요.
더불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토지를 앞으로 이전받을 분들이 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호 지자체 간에 서로 상당히 배려한 계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각과 관련해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내부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없다고 합니다.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가져가는 거고 사실 그 땅이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계양구든 바로 진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든 생활편의시설로 쓰려고 가져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분할에 땅까지 돈 납부 다 안 하더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무슨 일이…….
사실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는 3년 이내에서 분할만 가능하다 그렇게…….
그 얘기를 내가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10년까지 늘려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내부 거래 아니에요? 3년이면 규정대로 가야지 왜 10년 늘어졌냐 이거죠.
구의 편의를 봐준 거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은 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에 그냥 공시시가를 주지 감평까지 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줬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에 보면 저기 징수 태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받을 돈을 적게 받으면 그 부분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법에도 자치단체 간의 거래에서도…….
어쨌든 국장님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기초단체에 특혜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가격은 그런데 기간을 10년으로 분할 대금 납부를 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자치단체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자치단체…….
아니, 협의는 규정을 넘어서 협의를 해서는 안 되지. 이 규정대로 했어야지.
왜 그러냐면 3년이라는 것을 10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금에 대한 상환 기간에 대한 부분은 3년으로 돼 있는 부분은 법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이걸 매각을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이 공익 목적에 부합해야 되죠.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내부 거래라는 거예요.
공공용 목적으로 쓰는 걸로 전제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멀었습니까?
저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원래는 위원장 때는 조금 했는데 많이…….
좀 쉬었다가 하시죠.
아니, 간단하게 한 번만.
우리 실장님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을 우리 집행부가 사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기금 조례를 만든 게 사실이잖아요.
통합재정관리기금 소위 안정화기금의 성격 자체가 다른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기금의 성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두리, 표현이 그렇지만 유연하게 기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집행부가 재정운용상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이 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계속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세모가 되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금은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이것 또 얘기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하는데 진짜 계속 감액으로 가는 것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ㆍ구 합구하는데 기금 좀 잘 관리ㆍ감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조례가 특약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재의 요구든 아니면 우리가 관련 구의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우리 기초단체 아닙니까? 한번 심도 있게 관찰해 볼 사항이라고 실장님 생각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짧게 할게요.
검토보고서 27쪽 한번 봐주실래요? ’25년도 예산이요.
검토보고서 우리 한 것,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실 때 생각이 어때요?
일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에 좀 이슈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제도적 개선을 많이 했다고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운영상 개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좀 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을 보면 과거에 민선7기 때죠. 200~300억 많게는 400~500억까지 가던 게 지금은 내년도가 18억인가 그렇죠. 그러면 아주 대폭 줄은 거잖아요.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공에서 해야 될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발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도 다른 것들은 다 줄어드는데 하나만 유독 확 늘어난 게 있어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늘었는데 이건 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오랫동안 2시간에 10만원 이렇게 고정값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회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의견도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2시간에 10만원이었던 걸 15만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63%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작년에 집행률이 63%인데 제가 볼 때는 수당 10만원에서 15만원 올린 것 이것보다는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지금 105명이나 되더라고요. 120명에서 15명 줄어서 105명인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 이만큼이.
과거 500억 예산 다룰 때의 그 인원이 다른 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위원들은 줄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500억 다룰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지금 불과 18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과연 105명의 위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은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말고도 예산에 그 뒤에 보면 참석 수당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 한마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작년에 2000만원이었다가 1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쓴 것보다도 더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해 세웠어요. 이건 왜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작년 쓴 것보다도 더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출한 게 1억 3000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아마 여러 가지 인건비 줄인 것 같은데 이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회 운영에 있어서 온라인 중계하던 비용을 좀 빼고 그걸 중계비가 저렴한 줌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서 예산이 총회 내에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총회 방식이요?
총회 방식으로는 하는데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방법론에서 좀 저렴하게 대외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 부분이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산 정책 토론회를 또 했더라고요.
참여자가 689명인데 이게 전체에 온 건지 한 번에 오신 건지.
이것은 추경 검토보고서 22쪽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관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실ㆍ국별로 참여예산 분과별로 해서 총 8번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 나누어서 일자를 달리해서…….
그러면 686명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복이에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전체로?
그러면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대면만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민선7기 때보다 예산 줄인 게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체적인 큰 틀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그 예산에 맞는 그런 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검토를 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22년까지 민간위탁을 줬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탁을 줬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체 집행액 기준으로 연간 한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 ’23년부터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 내년에 예산을 아까 말씀 중에 참석 위원 수당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전체 한 2억 3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위탁으로 할 당시하고 단순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예산 절감을 했고 다만 전반적으로 늘 언론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체적으로 선정되는 사업 건수가 너무 약하다, 적다라는 주변의 지적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20여 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것을 처음 최초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 구조화하는 과정에 좀 일정 부분 저희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역할을 강화해서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많은 사업들이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센터 운영할 때는 사실 방만하게 운영을 했었고 또 그분들 일부의 어쨌든 그런 행사 주관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선이 돼서 없어진 건데 어쨌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에도 그렇고 아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건 300몇 건이 접수가 됐는데 8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300건 중에 어떻게 8건밖에 안 돼요?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순수한 시민들 입장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런 업무보고받고 어떤 사업 계획처럼 이런 정형화된 그러한 제안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글로 써서 들어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관 사업부서에서 사업 구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시에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 광역 참여용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 성격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업 건수가 매우 적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안 발굴 교육 이것도 예산을 새로 세우신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참여예산에 선정되는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접수하는 기간 이전에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든 뭐 하든 해서 한 500여 만원 가지고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참신한 그런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본질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항과 제4항, 제5항, 제6항 재정기획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5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입법안 형식에 맞게 인용 제명 및 문구 등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2는 지방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채 상환 목적의 재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경비지출의 전위효과 또는 점증주의 예산 결정방식에 의해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가능성 등 부정적 기능도 존재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폐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등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관련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수입증지 미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및 증지판매인 관련 조항 등 14개 조항을 삭제하고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필요한 사용ㆍ관리계획 수립, 요금계기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등 서식 신설로 인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요금계기 사용ㆍ관리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 납부하는 민원 수수료 등에 대한 다양한 납부방식 및 결제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이 수입증지 판매ㆍ사용 체계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대체되어 현재 인천시 수입증지 요금계기는 5개 부서에서 총 10대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안 제4조는 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증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계기 사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증지 관리를 위하여 세입관리 부서에 증지관리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종이수입증지 발행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위ㆍ변조,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 발생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권고에 부합하도록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환매 근거를 신설하는 등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수도권 광역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개선 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부담액은 향후 66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체결 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개선 기준안대로 인상하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에서 명시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요.
실장님 우리가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수당이 좀 인상되는 여러 가지 증액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으로 다 오른 건가요, 지침상? 그런 셈인 건가요?
말씀대로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지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10만원 하던 게 너무 오래됐고 2시간에 10만원이니까 15만원으로 똑같이 다 같이 올리자 이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는 됐었는데요.
말씀대로 이게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을 때 최종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계약심의위원회 말고도 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에 수당이 규정돼 있는 것들은 당연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부는 조례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 내부적인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들도 있고 내부 그냥 훈령에 따라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집행부에 그 부분은 맡겨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 주요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개정이나 조례들이 또 상정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다른 곳에서도?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규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나 이런 거라면 일괄적으로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효율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다 하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정효율성을 도모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마찬가지로 타 조례 개정하듯이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모든 다른 조례에 있는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내년 연초나 뭐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 수당을 인상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6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과 6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익배당 시 금전 외 재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도시공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가, 이익배당 시 금전 외 재산배당 근거 마련, 공동주택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 정보공개 조항 신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요.
이것 보고라는 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가요,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공사가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다 보니까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데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그 내부기관의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내용도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동주택 분양원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위원회 해당 상임 소관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상임위가 건교위니까 거기에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 권한이 당연히 시장님한테 있는 거고 지금 인천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정관 변경 사항을 인가한 후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정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 지원하는 부서는 재정기획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 보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3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으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심사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아
교육지원과장 전윤희
인재기획과장 김세헌
인재양성과장 정명오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오현주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