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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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6.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7.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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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531억 3315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억 5868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531억 331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68억 4158만 1000원, 재무활동 1억 600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361억 3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446만원을 감액한 21억 8776만 7000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국외훈련 여비와 신규채용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98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7억 4274만 6000원을 증액한 3884억 2059만원입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 및 삼산119지역대 신설 공사비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 공사비 10억을 신규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보수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 90억 71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예방안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9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8228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추진한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현장대응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106만 8000원을 감액한 80억 3201만 7000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공사 및 면체세척기 보강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04쪽 구조구급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84만원을 감액한 65억 6484만 6000원입니다.
구급대원 보조 대체인력 운영비 및 구급장비 보강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05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9441만 7000원을 감액한 49억 2780만 3000원입니다.
유무선 통신장비 보강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16쪽은 소방서 편성사항입니다.
608쪽 부평소방서에서는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부평지하상가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시설구축으로 6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구내식당 식수 인원 변동에 따라 식자재 구입비를 소방서별로 증감 편성하고 노후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17쪽 소방학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93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6923만 1000원입니다.
소방학교장 관사 임차료 및 보증금을 전액 삭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일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18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191만 4000원을 감액한 51억 4146만 4000원입니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통합발주로 인한 입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19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743만 6000원을 감액한 16억 4553만 7000원입니다.
체험관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은 금년 대비 160억 5475만 7000원이 증가된 4514억 567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0억 8504만원 1000원, 소방안전교부세 369억 1595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4억 5365만원 1000원, 지방채 127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947억 7038만 2000원입니다.
11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514억 567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00억 639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413억 9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5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1억 6163만 4000원, 위탁교육 등 소방전문인 양성에 9억 3896만 7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를 위해 1억 7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 등 직원 복지 증진에 108억 6316만 3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심신건강증진 지원에 13억 5969만 6000원, 소방정 및 소방차량 등 기동장비 교체보강에 91억 1745만 3000원, 소방학교 이전 신축 사업에 149억 9781만 3000원,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2억 1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43억 4073만 9000원이 증액된 3266억 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4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 사업 6억 5000만원과 화재안전조사 운영을 위해 1억 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현장대응과입니다.
배연로봇 등 화재진압장비 교체 보강에 25억 1613만 8000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4억 1401만 6000원, 특수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 유지ㆍ관리에 69억 2322만 9000원,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1억 9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4쪽 구조구급과입니다.
구조장비 구매 등 구조대응 능력강화에 10억 6485만 2000원, 구급차량 구매 등 구급대응 능력강화에 50억 8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사범 단속과 감사감찰을 위한 여비 등 1억 8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무전기 등 통신장비 보강으로 13억 2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11억 9470만 6000원, 의료지도의사 인건비 등 구조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7억 9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 홍보교육담당관입니다.
신문ㆍ방송매체를 통한 화재예방홍보 등에 2억 9645만 2000원, 119소방동요대회 운영 등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에 2억 4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에서 1250쪽까지는 소방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18억 692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운영비 36억 4868만 5000원과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1쪽 소방학교입니다.
실화재 교육훈련장 구축비 27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시설 및 물품보강비 33억 5193만 1000원,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과정 운영비 6억 8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6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청사운영비 6억 2512만 1000원을 편성하고 헬기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 41억 2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시설관리용역 등 청사 운영비 15억 5011만원 5000원을 편성하고 임차버스 운영 등 홍보여건 조성으로 1억 8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29억 37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29억 1069만원 대비 2.49%인 100억 26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31억 463만 8000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0억 7800만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인건비 증액, 정책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소방특별회계전출금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 전망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31억 33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50억 7447만 4000원 대비 1.81%인 80억 58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비 10억원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31억 33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50억 7447만 4000원 대비 1.81%인 80억 58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삼산119지역대 신설 공사비 2억 1765만 1000원과 삼산119지역대 신설 감리비 174만원은 신축되는 삼산119지역대 신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만 ’24년 제1차 추경에서 2억 6468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제2차 추경에서 2억 1939만 1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63억 9300만원은 연수역 남부주차장 일대에 연수소방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동장비 교체보강은 험지펌프차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76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소방관서 유지보수는 소방헬기 격납고 확대 증축 공사를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억 7946만 5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사전 행정절차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47억 70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58억 5556만원 대비 0.27%인 10억 851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14억 56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4억 199만 7000원 대비 3.69%인 160억 54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모집공채 127억 4900만원은 인천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소방학교 이전 신축 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 수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만 소방학교 이전 신축 공사는 이미 의회의 심의를 받은 계속비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발행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예산 운용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특례규정 일몰로 소방서비스 제공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특별회계의 모집공채 발행은 소방사업 재정투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14억 56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4억 199만 7000원 대비 369%인 160억 54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현장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1억 6847만 6000원은 현장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관서 현장 방문 시 소방대원들의 건의사항을 들어 진행하는 사항으로 근무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현장대원 근무공간 개선사업 6억 1922만 2000원은 현장대원 휴식ㆍ회복 공간 마련 및 노후 소방청사 개선 사업 시설비를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2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2억 1049만 1000원은 1987년 준공된 노후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연도별 집행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손을 너무 빨리 드셔 가지고 멘트도 안 끝났는데.
(웃음소리)
신동섭 위원님 급하시니까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노상 소방본부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그다음에 예산 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의 직위, 무늬만 국가직이지 법과 예산은 바뀐 것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도 폐지 움직임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네, 사업비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직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된 게 예를 들자면 강원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가 소방청이 되면서 출동을 컨트롤타워를 중앙에서 가졌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더 무게감이 가중되는 입장에서는 빨리 지방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 두 번째 우리 본부장님의 직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 이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볼 때 제가 현장도 많이 갔지만 2020년 소방청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1년까지 최근 10년간 순직 소방공무원이 모두 43명으로 1년마다 4명씩 순직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 활동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모두 10년간 615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만 하는 게 아니라 대민 활동 등 소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인력도 보강은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청 본청에 헬스키퍼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 3400명한테는 이 헬스키퍼가,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또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헬스키퍼를 하게 되면 그런 누적된 피로감이 해소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사실 이게 좀 필요해서 무엇보다도 아마 저희 조직, 소방 분야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구급대원들 중에는 근골격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PTSD 쪽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 긴장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아마 저희 분야가 더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면 가능합니까?
저희가 한 9000 정도 하면 한 4명 정도, 안마 전문가 한 4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년에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시면 이렇게 10개 군ㆍ구에 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1개 소방서니까 순회하면서 그 정도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적절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니까 강화도나 옹진군 이렇게 가게 되면 교통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서 한번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한번 호소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삼목 선착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영종소방서에서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놨는데 동네에 이렇게 딱딱한 문구가 아니고,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불조심에 대한 강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제가 어저께 연안부두 제2여객터미널을 갔는데 잔교에 들어섰는데 눈에 확 띄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조심, 여러 가지 화재 경각심을 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평도나 이렇게 좁은 골목 중간중간에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점차 늘려가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19만석안전센터 설계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3층,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 경우 연 면적이 449.2평인데 그게 다른 곳에 좀 넓은 곳에 건립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5평으로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이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짓다 보면 그 뒤에 비품이나 용품 같은 걸 막 쌓아놓게 되는 현상이 안 봐도 훤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간 활용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층수를 좀 더 높게 해서 수직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소연평, 소방 119센터가 없는 곳에 전담의용소방대라는 것을 만드셔서 작년인가요? 승봉도에 전담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 소연평하고 소이작도 전담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설치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또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2024년도 예산 618쪽에 보면 소방헬기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억 3820을 감액했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왜 5억 38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헬기 보험료는 지금 소방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그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험을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돼서 절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렴하면 보장이 또 제대로 되는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보험의 내용은 그대로 충실하게 살리면서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많이 절감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1260페이지예요.
그런데 감액을 2024년도에 5억 3800을 감액하셨는데 2025년에는 6억 6100으로 증액한 사유는 또 무엇인지요?
그게 우리 운영 헬기가 한 대가 더 늘어나면서 증가분입니다.
한 대가 늘어나서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산 이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인천시 소방본부에서 올해 특교 관련해 가지고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비 10억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부평소방서 소관 부평지하상가 재난안전 및 피해 저감시설 구축에 관련해서 5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천시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외부 자원을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건, 추경에 2건이 세입으로 반영됐는데 연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359억 정도가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평균 정도 되고요. 특교세는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해서 가서 협상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이런 인천시 재원 이외에 특교세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훈련 물품 구입하고 소방학교 교육 훈련 시설 등 구축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공정이 한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차질은 없는 것으로 저도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는 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준공 마무리하고 학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위에서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측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적정하게 잘 편성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장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저희 행안위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장 공무원들 여러 가지 소방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현장에서 지금 이 사업 말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지 앞으로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해 가지고 설문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 한 1638명 정도 설문을 해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한 120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 정도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 대기하는 공간들을 좀 위생적이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 공기살균기를 통해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오면 특히 환자들을, 구급대원들은 환자들을 또 진압대원들은 화재 현장에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 살균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공기살균기 설치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 노후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색을 새로 해야 하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색채에 편안함 느끼는가 그렇게 해서 잿빛보다는 잿빛 그러니까 회색빛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컬러를 넣어서 색채테라피를 통해 가지고 대기공간을 좀 개선하려고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보면 심신휴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모양이죠? 이것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경부 자산관리공사인데 저희가 예전에 국회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저희가 이어받아…….
국회 연수원이었죠, 과거에?
제세금도 보니까 5454만 2000원 예산 돼 있고 또 인력이 8219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건물이 몇 동이 있죠?
숙소가 4개 동이고 관리동 한 동, 강의동 한 동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충분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직원들이 안 그래도 여기 저희가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2개 소 정도 더 이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좀 예산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좀 꽤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오래됐기는 한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소방학교하고 연결되는 산도 있고 환경이 좋아서 우리 직원들은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임차료 주고 이렇게 예산 들어간, 지금 소방학교하고 바로 붙어있죠, 여기가 연결돼 있죠?
산골짜기 하나 넘으면 바로 소방학교입니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끼고.
그래서 여기를 좀 계속 이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소방학교 예정 부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설도 부족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향후 계획을 좀 한번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용역이라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단소방서에서 수막설비 시연을 했었는데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어쨌든 효과를 입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을 못 한 상황인데 어쨌든 요즘에 화재사고가 많은데 더군다나 검단지역에는 공단이 좀 많지 않습니까. 뷰티풀파크공단도 있고 지금 이번에 화재 발생한 공단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공단들이 많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왕길동 이번에 화재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는 미리 사전, 아예 사전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원에서 공동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번에 화재가 난 왕길동 공장지대는 특별히 더 여건이 사실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굳이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어떤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록별로 이렇게 차단하기에는 수막설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소방에서 먼저 ’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3쪽부터 14쪽에 현장대응과 소관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공사 8983만 4000원 관련된 부분에 누계액 산출 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추가 전기공사비를 누락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 18쪽에 소방관서 유지보수 소방헬기 관련된 부분인데 보니까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지연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는 또 받았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이게 계수조정 같은 경우는 반납과정에서 사실 한 2300 정도를 과다 반납하느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격납고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직원들 불러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뒤에, 처음에 5억 편성됐다가 7억을 더 편성해 가지고 12억 공사로 바뀌면서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해경청과 토지사용허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추가경정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그런 계획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손을 놓고 있다가 추경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를 넘어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 미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그래도 소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도 있으셔서 제가 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소방이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많이 제시하지 지적은 잘 안 합니다, 할 것도 없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용소방 말고 의전소방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간혹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과도한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현장대원 출동 간식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25년도 본예산에 출동 간식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9개월분만 지금 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 여건 감안해 가지고 나머지 3개월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저희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는 거친 내용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대략 평균적으로 소방대원 1명당 한 달에 출동하는, 출동 간식비가 야간이기는 하지만 야간에 출동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평균 정도 산출이 돼 있을까요?
서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게 한…….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따로 평균 낸 건 없어 가지고 이게 특히 화재하고 구급하고 횟수로 치면 출동은 구급은 많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출동해도 또…….
그렇죠.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은 아직 못 내봤습니다.
일단은 현장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화재 진압하는 대원과 구급대원 다 모두 포함되는 부분인 거지 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보다 어느 정도 횟수가 늘고 해서 확대된 건 맞지만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처럼 출동대원의 어느 정도 평균 출동 횟수나 이런 것들도 미리 산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이다 보니까 허투루 산출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다 뒤에 계시는 서장님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출동할 때마다 간식비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5000원인 건데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 굳이 횟수를 정해야 되나, 할 거면 대원들 그렇게 고생하시고 항상 응급상황에서 하시는 사람들한테 5000원 정도를 항상 매달 청구를 못 하나라는 정서적인 마음 혹은 심적인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여하간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혹시 본부장님 올해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지금 추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통계가 저희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이 7명, 부상이 90명 그렇고요. 재산 피해는 330억원 정도…….
일단 그 정도, 9월 말 기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 기초적인 건데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피라든지 화재를 당했다고 할까요? 그게 발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령, 대피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계속 구호로써 이렇게 국민 홍보를 했던 부분이 불나면 무조건 대피하라, 대피 먼저.
그래서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아마 푯말이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사실 대피할 필요가 없는 분, 세대에서도 대피하다 보니까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오히려 안전했을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유가 많이 생기고 해서 작년 한 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불나면 무조건 대피할 게 아니라 화재 층에 자체, 화재 층의 바로 위층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되 나머지 층 같은 경우는 살펴보고 대피를 하자 그래서 연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피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면 문틈으로 연기 들어오는 것 정도 막고 차라리 소방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불나면 살펴보고 대피하자’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안은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이시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라든지 최근에 또 부천에 호텔 화재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지만 이런 것 있잖아요. 저는 예를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비상출구로 대피하다 보니, 비상 출구로 비상구로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연기로 인해서 비상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경보가 울리면 사실 연기가 확산하기 전에 빨리 대피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연기가 확산한 이후에 사실 연기는 천장부터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은 젖은 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호흡기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빨리 대피해라 그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비상구를 일단 먼저 지금은 비상구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연기가 자욱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감지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라고 상황을 일단 보자고 하지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안함과 공포감 때문에 먼저 대피하려는 습성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그런 습성이나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비상구를 찾고 비상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에는 저는 비상구에 대한 비상라이트, 화재 감지를 하는 비상라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인천이 하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불빛 피난 유도장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인천에서 전체 150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나 미추홀구는 233개 정도 설치된 걸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성능이 괜찮고 또 제가 여러 부분에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임대아파트 특히나 임대아파트는 조금 가격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화재설비나 소방설비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동임대주택보다, 공동주택보다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간단한 부분에서 일단 화재설비나 소방설비가 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있는 곳 혹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인 곳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비상라이트, 화재 감지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검토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있기는 한 건가요?
지금 장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난 예산,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산 때 2억 1600 정도 사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게 배분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못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려서.
올해는 반영을 못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하는 것처럼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소방헬기, 소방헬기 격납고요. 소방헬기 격납고가 우리가 ’24년 3월에 AW-139 소방헬기가 들어왔죠?
그랬는데 이 격납고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지금 증축 못 하고 명시이월 됐던데 혹시 왜 그런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는 올해 공사가 끝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중부해양경찰청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낙을 먼저 받아야 그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절차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하는 건데 현재는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추경이 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 협의를 미리 좀 해 놨더라면 추경 되자마자 바로 실시계획 승인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실시계획 승인도 순연돼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격납고가 부족해서 격납고에 헬기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접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겹쳐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지연되는 건 사실 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토지가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이걸 진행하기 전에 알았어야 하고 토지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미리 처리가 사실 돼야 하고 예산이 수립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게 준공 자체가 올해가 되는 게 준공이었잖아요, 준공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날개를 접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뒀다는 것은 되게 좀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도 격납을 할 수는 있는데 날개를 아까 겹쳐서 그래서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3월 안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날개를 접고서 있는데 넣어놓고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얘가 출동하거나 이렇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날개 다시 접었던 것 펴야 하고 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 주시면 사용할 수…….
불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 주시면 굳이 격납고 증축할 필요없죠.
초기에 어쨌든 이 격납고가, 헬기가 노후된 헬기여서 새로운 헬기가 필요하다 해서 새로운 헬기를 새롭게 들인 거고.그러면 격납고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격납고 증축에 관한 부분이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어야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려 지금 내년 언제쯤 준공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내년 3월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계약체결해서 다 지금 들어갔나요?
지금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돼요?
12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착공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어쨌든 예산도 좀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7억이 증액됐습니다.
7억 정도 증액됐죠? 왜 증액됐어요?
처음에는 간이 격납고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하는 것 나중에 다시 제대로 짓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12억 공사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들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 특교세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것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교부세 올해 부평 지하상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해서 여러 가지 진입차단 시설, 수막설비, 피난안전구역 이런 것 설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천시 예산을 감안해서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해서 특교세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항과 제2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신충식ㆍ정종혁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을 낮추고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새롭게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지하주차장 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의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과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는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일부 사무를 관계기관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마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저번에 서구에서 SK에너지인가…….
SK석유화학에서 시연하신 것…….
SK석유화학에서 시연행사도 한번 했지 않습니다.
그때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연기하고 그게 힘들어서 우리가 마스크까지 쓰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화재가 났을 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볼 때는 우리 석정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소방본부 예산이나 특히 우리 소방관들이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TF 구성해 가지고 한 열 가지 정도 저희도 개선안도 도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을 낮추고 차량 제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는 수가 있어요.
(웃음 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6.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6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은 안전상황실장입니다.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임상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오명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의 세입예산 규모는 308억 24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부 세출예산 규모는 957억 21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7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9억 7620만 6000원 감액된 178억 19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억 8836만 2000원 감액된 930억 8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 안전상황실 입니다.
금년 대비 14억 7121만 3000원 증액된 474억 7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1000만원 증액과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하공간 대응 및 훈련시스템 개발사업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안전예방과는 금년 대비 6730만 2000원 감액된 6억 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5쪽 사회재난과는 금년 대비 4억 4743만 2000원 증액된 7억 9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2차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38쪽 자연재난과는 금년 대비 63억 1684만 6000원 감액된 396억 5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및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총 2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240억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특별사법경찰과는 금년 대비 970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사활동의 기동성 확보 및 수사반 신분 노출 최소화를 위한 단속ㆍ수사 차량 임차에 올해와 같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9억 8684만 2000원 증액된 44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으로는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756억 6571만 6000원 대비 198억 5025만 2000원이 감액된 558억 15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756억 657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33억 615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지출액은 645억 2184만 3000원으로 시민안전본부 5개 부서에 207억 3454만 7000원, 도로과 등 7개 부서에 437억 8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인천시민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08억 24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4380만 3000원 대비 50.78%인, 103억 80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6500만원은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으로 특별교부세로 받은 교부금을 세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4700만원 감액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분담액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7%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57억 21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2억 954만 1000원 대비 2.53%인 24억 875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16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5개소 35억 8700만원은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의 지구별 증감액을 조정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주안지구 사업은 6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추진해 온바 사업 중단에 따른 주안동 저지대의 고질적인 침수피해 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석남유수지 활용 용역은 악취 등 상습민원을 해결하고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 학술 용역예산으로 사전절차 추진 업무협의가 지연되어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8억 19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억 9552만 3000원 대비 5.19%인 9억 762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및 훈련시스템 개발사업 4억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24년 10월 중앙ㆍ지방재난안전 협의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30억 80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5억 6840만 9000원 대비 3.61%인 34억 883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8억 5000만원은 시민의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천시민 대상으로 약 309만명을 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3.2%인 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주민의견서와 같이 ’25년도 보장금액 상향 수준이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2차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5억원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인천시 관할 8종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목표, 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9억은 2021년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증권 95억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원금상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북 소음피해 지원 1억원은 대남방송으로 인해 수면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화군 소음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안전위원회 현장방문 시 소음피해 주민들은 이어폰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제시 한바 소음과 피해실태를 세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5년도에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56억 6571만 6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액은 446억 7159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지출액은 645억 2184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546만 4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1203억 37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1339억 2178만 3000원 대비 10.14%인 135억 844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33억 6159만 1000원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4.85%인 20억 4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50억원은 학교 주변, 범죄ㆍ재난 취약지역에 10개 군ㆍ구의 CCTV 625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및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67억 7033만 6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액은 226억 3540만 4000원이며 ’25년도 지출액은 39억 7000만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854억 3574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894억 574만원으로 전년도 646억 7014만 7000원 대비 38.25%인 247억 355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8079만 6000원은 2024년 법정적립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억 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민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지난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 인현동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인현동 추모식 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인천시장님 중에 처음으로 유정복 시장님께서 방문을 참석하셨죠, 맞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유가족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또 사과까지 해 주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다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인현동 화재 참사와 관련된 추모식이 이번에는 두 번 했던데 유가족이 주최하는 것 하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교육청 그 당시에 학생들이 화마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감의 표시를 하고 액션을 취해 주신 거면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당장 확정해라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추모행사가 지났고 내년도쯤에는 내년도 행사하기 전에라도 아니면 내년도쯤 해서 초반부터 교육청이든 유가족협의회든 이런 부분들과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폭넓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서상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9쪽에 기금운용계획안은 96쪽입니다.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2억원인데 금년 대비해서 9.9% 감액된 20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것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 자료를…….
천천히 보세요.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2000만원이 삭제된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우리가 안전예방 사업 신청을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신청물량이 조금 만약에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2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예방시설물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여러 가지 범죄예방 안전시설과 같은 건가요?
네, 주로 보면 솔라표지병이라든지 로고젝트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들이 밤에 주로 통행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로등도 사실은 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전예방시설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게 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어떤 사업에도 이 범죄예방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어떻게 보면 안전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전영역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범죄예방 쪽이라고 생각하면 또 범죄영역에도 같이 교집합 영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히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안전 쪽으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러면 안전예방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범죄 쪽에서 하다 보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청 들어오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행감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우리가 안전예방시설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솔라표지병이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효과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이냐 안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제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대학가였습니다, 인천에.
인천대뿐만 아니라 특히나 원도심이나 여러 가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인하대학교 같은 인하대 후문 거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솔라표지병과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야밤에 싹 돌아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과연 이게 조도가 되게 약해서 이게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안전과 관련된 예방시설 혹은 범죄예방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정의가 맞는, 그것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국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하고 혹은 인천이라는 말까지는 너무 거창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예방시설물과 셉테드 기법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혹은 또 그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행감 때 그때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분산돼서 군ㆍ구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다 분산해서 그냥 이게 할 필요가 있을 만한 그런 회의감이 들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포인트해서 여성안심거리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확실한 예방시설과 안전물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시범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고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솔라표지병 사업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안전예방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타시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 예방시설물 외에 다른 예방시설물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ㆍ구하고 시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 외에 다른 시설물 대안으로 해서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는 아직 못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군ㆍ구나 그런 데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우리도 시에서 검토하고 그러면 새로운 안전예방 사업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후문 거리 같은 경우도 저도 그 지역 동장 출신이라서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녁에는 사실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에서 나오는 조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솔라병이라든지 그게 조도가 상당히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업시간들이 다 밤에 끝나고 그러면 또 새벽에는 또 그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다른 이견인데 물론 동장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상가거리 뒤쪽으로 가면 주택가잖아요. 해성보육원이 있고 거기에다가 용현자유시장까지 가는 그것 하고 더 꼼꼼히 보시겠지만 골목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건물들이 있는 데는 당연히 필요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용현1ㆍ4동 주변이라든지 이와 같은 유형의 다른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두운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군ㆍ구와 의논도 많이 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혹시 시민안전본부에서 정책제안, 인천연구원에다 정책연구 용역을 맡길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네, 정책과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조금 어렵다면 내년에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를 맡겨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3년째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데 어디 있냐면 덕적면 북리항의 해수 침투,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해수의 용출 및 침투로 도로가 침수되고 또 가정집으로 용출되고 도보 통행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가정집으로 바닷물이 침투가 되고 용출이 되고 용출된 지금 사진은 없는데 그 주변 일대가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도 시급한 곳에 먼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섬에 살아도 인천시민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데 하여튼 현장을 한번 가보시든지 해서 개선 노력을 해 주길 바라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전에 사실은 옹진군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3년 동안 제가 의원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사업비가 상당히 길이가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 정비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겉에 그냥 땜질만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옹진군에서 계획을 갖다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아 가지고 ’27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안에 꼭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과 제5항, 제6항 시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6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한민수ㆍ나상길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명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의 발의안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예비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과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에게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 행안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재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에서 발생한 재난 중 인명ㆍ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 기능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와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 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재난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위원장이 사고조사에 앞서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건ㆍ사고 발생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서울, 경기, 부산에 선행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행 조례에서 행안부에서 재의요구 사례가 없었던 걸로 볼 때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일단 재난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재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일단 조례 발의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사고조사위원회 그러면 이제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시성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네, 본부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각 화재, 상황별로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게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단일 사안에 대해서 사고조사,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고 어느 정도의 재난일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형별로 다 우리가 계량화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국가 재난 몇 호에 해당할 때 이런 것들 규정이 돼 있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장님이 재난 사고조사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있고 중대하다는 것은 일단 인명 사고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인명 사고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회재난에서도 인명사고는 우리가 재난대책본부 구성하는 게 세 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참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금액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고조사,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고 발생 시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에 사실은 긴급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르게 모여서 이걸 조사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을 때 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사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대응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 기간 내에는 이게 사고조사 원인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대응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응이 다 끝난 다음에 복구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대응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걸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인가요?
아니죠. 사고, 대응에 그러니까 원인하고 사고 재난에 대한 원인하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응…….
조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보겠네요. 이 안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렇죠, 원인하고.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항 전반이 아마 원인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조금 애매해서 이게 사고조사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꼭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이런 것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법에서도 69조에 보면 재난원인 조사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혼돈이 없을 거다?
운영을 하는데 저 같으면 어쨌든 본 위원은 사실 이게 혼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목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세칙을 넣든지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운영을 하다가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수정하는 그런 사항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한민수ㆍ나상길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유경희ㆍ유승분ㆍ임춘원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 의원 발의)

(14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어린이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골프 연습 등의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과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주로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놀이터에서 벙커샷 연습을 위해 골프를 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험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관리 주체에게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 실시와 필요시 전문기관의 위생점검 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제한 행위를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게 흡연, 음주, 오물 폐기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등 이렇게 정해 놨고요.
또 거기 시행령에서는 거기에 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검토하셨듯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행위를 하는 이런 신종 행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한 사항은 조례로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제가 잘 안 켜네요.
제5조에 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그것은 왜 여기다가 안 넣었죠? 처벌규정이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가요?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조례에 그걸 안 넣었냐는 거죠, 이것 처벌 규정을.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위법에 두는 거예요?
법 시행령에 조례 위반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행위 제한을 줬으면 여기에서 뭐 뭐 뭐 해서 처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
그게 이중…….
아니야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이게 그렇게 되면 시의회도 필요 없고 구의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을 뒀으면 처벌 규정, 다음에 할 때는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해 주면 심플하고 좋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4조 및 69조의2제4항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소하게 정비하였고 인용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의2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나 경보, 응급조치에 대한 재난방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 실ㆍ국별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임기규정 정비,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효율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의 임기규정을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과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개정 전 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의 평가 및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2019년 5월 30일 자로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동 조례를 폐지 후 관련 사무를 시장이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규칙 제정 등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석정규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김성훈
안전상황실장 김홍은
안전예방과장 김기원
사회재난과장 임상균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특별사법경찰과장 전태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