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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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7. 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8.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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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31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3719만 6000원을 감액한 120억 4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부터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는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8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경찰정책과는 이자수입 및 특별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86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280만원을 감액하여 41억 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 등 1355만원,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개최 1230만원,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9165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경찰운영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3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80만원 등 1억 3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439만 6000원을 감액하여 78억 6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4년도 특교세 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성립전 경비 8600만원, 소년범 증가에 따른 청소년 선도제도 운영비 2089만 3000원 등 총 1억 68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차량임차비 등 1942만 9000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1억 2496만 7000원, 위기 청소년 선도활동 2089만 3000원,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철거비 낙찰차액 2억 2600만원 등 총 3억 91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3억 7186만 2000원 대비 0.8% 증가한 124억 72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2쪽 자치경찰운영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인 2억 2863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5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으로 7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예산은 1억 1256만원입니다.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등 예산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5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 17억 2292만 4000원과 기본경비 1억 1995만원 등 18억 4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인 1억 2824만 5000원이 감소되어 78억 1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 2480만원,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을 위한 예산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하단부터 373쪽까지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지원 예산으로 총 76억 6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9912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비로 2억 2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은 사업비 및 운영지원 등으로 8059만 9000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3680만원과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68쪽 생활질서 위반 단속ㆍ수사 역량 강화 사업은 1200만원,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 및 지원 예산은 2200만원, 피서지 범죄예방 여름경찰 활동으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9쪽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37억 5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예방 활동 예산에 6000만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30억 3393만 7000원, 청소년 선도제도 운영사업에는 2억 8869만 8000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등으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1쪽 교통안전활동 관련 예산으로 총 31억 90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활동에 1억 2500만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으로 1억 2304만 2000원,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비로 총 26억 7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3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들 모두 신속ㆍ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억 82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99%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특별교부세 86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가ㆍ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42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7925만 3000원 대비 4.27% 감소한 5억 371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 외 1건 사무관리비 1355만원은 자치경찰사무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 운영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임시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고 실제로 2시간 미만의 회의 운영 및 불참 위원이 발생하여 회의수당이 미지급된 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8%를 감액하는 사항이나 최근 3년간 정산현황 결과 2024년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개최 1230만원은 자치경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사업이나 2024년 6월 25일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어 주제의 중복 등을 이유로 토론회를 미실시하고 기정예산 대비 61.5%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토론회를 미실시하고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외 1건 사무관리비 2089만 3000원은 사회 전반의 공적 안정망 테두리 밖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증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에 대응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9.90%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72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7186만 2000원 대비 0.81%인 1억 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800만원은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경찰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 2000만원은 옥내ㆍ외매체 등 홍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 타깃층의 니즈에 부합한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옥내ㆍ외 매체 홍보 등 8000만원은 인천자치경찰 홍보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한 광고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기존 홍보와의 차별성 여부와 옥내ㆍ외 매체 홍보 시 대중이 선호하는 공간에서 노출을 극대화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25억 9000만원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70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7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지원 2억 2792만원은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 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의 의무를 가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피복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 400만원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교수, 상담전문가 등과 매월 수시 회의개최 시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사무관리비 1520만원에서 76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청소년 선도제도 운영 1억 5275만 8000원은 소년범 및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6805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3년간 선도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른 재범율 감소 결과 및 선도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철거 시설비 6억 4620만 2000원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17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5379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우리가 새로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임명되시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높아서 기대도 하고 또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363쪽에 보면 자치경찰운영과 예산에 55%가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보고 다른 것은 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이게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을 토대로 본다면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가까운데 2023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좀 받았는데 2024년에는 완전히 시비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어떻게 80억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부산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부산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국 협의회장이시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관련해서 치안의 어떤 균질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특별히 제가 다른 것은 지적할 게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월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서는 23쪽, 23쪽 아니고 11쪽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마이크 켜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9대 우리 의원들이 복지포인트를 60만원씩 신설해 줬어요. 그래서 22억 얼마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60만원 해 준 건 뭐냐 하면 빨리 인천경찰이 돼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변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인천시 기본 복지포인트는 높고 경찰 복지포인트는 낮다. 이게 비교대상이 됩니까?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쪽에 10만원씩 더 올리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도 ‘무늬뿐인 국가경찰 우리는 반대한다. 인천경찰로 전환시켜달라.’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만원씩 올려서 3억 7000이 온 것 아닙니까?
치안과 관련해서 경찰 업무해 가지고 300만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어제도 우리가 예산을 했지만 부서들이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고 추경예산에서도 삭감이 되는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 시ㆍ도별 후생복지 예산 편성 현황도 봤지만 결코 인천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계수조정 때는 얘기하지만 위원장님이 직장협의회 분들하고 얘기해서 신동섭 위원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움직인다라는 걸 꼭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저희들은 인천시를 대표하는 시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이에요. 그 양반들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이 좀, 신영희 위원님이나 우리 있지만 60만원 해 줄 때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쭉 보십시오. 1인당 지원액도 인천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사업계획대로 사업계획을 좀 충실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67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이 보니까 ’24년도에는 없었고 ’25년도에 그것도 사실은 편성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됐지만 어쨌든 다시 재편성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피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율방범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본부 임원들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로 오면서 최초로 자긍심을 내줘 가지고 첫 번째 실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피복이 맞지 않고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특별히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러면 인당 얼마씩 되는 거죠?
피복비에다가 이 훈장 이런 걸 달아 가지고요. 7만 5000원입니다.
7만 5000원이요?
7만 5000원이면 위아래 상하위 한 벌…….
춘추복 상의만입니다.
춘추복 상의만?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추가로 더 신입대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 것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지금 현원 기준으로 다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현원으로만 해서 딱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신규 대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또 옷 없이 활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일종의 예비비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수당이 좀 감액이 됐죠?
왜 감액됐어요?
수당 책정할 때 회의가 초과로 운영될 것을 예상을 해서 초과근무시간 수당까지 편성한 것이 주 원인인데 실제 해 보니까 초과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월 달에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안파악에 주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제할 수 있는 회의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모든 걸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계획된 것 차질 없이 열심히…….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어쨌든 불참 위원들이 좀 있었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회의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2100만원을 또 ’25년 예산으로 신청하셨어요, 예산을.
그러면 지금 이것이 원활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참을 하게 되면 왜 불참인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회의 주제나 내용들을 충분히 갖고 가야 원활한 또 내실 있는 그런 의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정혁신단에서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마련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그래서 이 토론회를 안 했어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연차에 따라서 이걸 정책토론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착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토론회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립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이 되는 동안에 토론회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기 출범하면서 협의회 위원장들께서 학회나 모든 각 시ㆍ도에서도 자치경찰이 실현이 되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회는 불필요하고 중앙정부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빨리 시행을 촉구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토론회 비용은 줄이는 대신 협의회 운영경비를 300만원을 증액해서 실제 활동 경비로 다 대체해서…….
그러면 토론회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경비로 보완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니까 ’28년까지의 계획은 지금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항과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있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2쪽 기획총괄과 소관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세출규모는 총 15억 984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기획총괄과입니다.
출범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은 기정액 대비 계약 낙찰차액 6818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8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기반지원과입니다.
토지분할 측량사업은 기정액 대비 집행잔액 7602만 5000원을 감액한 5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출범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 사업이 2025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연구개발비 3억 818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9억 6859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9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2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한 행정체제 개편 홍보비 1억 5000만원, 개청 준비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비용 2000만원, 시민소통협의체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기반지원과 소관입니다.
기반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39억 5833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설 구 신청사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억 5000만원, 신설 구 임시청사 확보ㆍ운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 및 임차료 지원 등으로 73억 5000만원, 신설 구 CCTV관제센터, 통신실, 전산실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비 60억 7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586일 남은 신설 자치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1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수입 11만 9000원은 기획총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체제혁신과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제1회 추경 시 2023년도 하반기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의 이체는 조직정보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조직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기획총괄과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8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266만 4000원 대비 8.28%인 1억 442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소관 출범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은 6818만 1000원은 행정체제개편 자치구의 조직ㆍ정원 설계 및 인력배치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최적의 조직을 설계하고 자치구별 적정인력을 산정하여 차질 없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으로 대시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에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의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지원과 소관 토지분할 측량 사업 7602만 5000원은 서구ㆍ검단구 간 경계 확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에 따른 사항으로 토지합병 실시로 분할 필지 수 변경을 측량 수수료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1억 98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983만원 대비 139억 68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5000만원은 홍보영상 제작 및 지역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나 2025년도에는 개편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을 감안하면 홍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전년 대비 28.6% 감액 편성한 사유와 2025년 홍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소통협의체 운영 등 1000만원은 시민소통협의체의 운영비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기반지원과 소관 실무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 등 2000만원은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분야별 출범 준비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 수당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신설 구 정보ㆍ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2억 6918만원은 신설 구 개청 운영을 대비한 검단구와 구의회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4억 5000만원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의 신청사 건축규모 검토, 비용 산정, 경제성 분석, 설계공모서 작성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과업범위 조정, 조건부 추진 의견이 있음에 따라 과업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며 용역과제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립 후보지 선정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완료 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의회에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구 임시청사 등 확보 지원 73억 5000만원은 신설 구인 영종구 및 검단구의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민간시설 임대료 및 환경공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설 구 정보ㆍ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58억 535만 4000원은 신설 구 출범을 대비하여 기록물 관리, 통신실, CCTV관제센터 등 정보ㆍ통신 인프라 증설, 이전 및 신규 구축 등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행정시스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례 분석 등을 통한 방안 마련 및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검단구 같은 경우에 임시청사의 방향이 최종확정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종까지는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14페이지 운영방안에 대한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에서 모듈러 임차라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정을 하고 있어서요. 최종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다가도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아직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되면…….
방향은 크게 됐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분담을 해야 될 50%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단 한 푼도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떤 협의를 통해서 내년 1회 추경에서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서구에서는 한 푼도 안 세우면 결국은 이게 서로 강대강 대치만 하다가 나중에 실제 사업들이 지연되면 결국은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인데…….
절대 지연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구하고도 엊그저께도 구에 가서 구청장님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 잘해 나갈 거고 추경에 서구청 같은 경우는 다음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제 사실 서구청 예산담당 만났는데 여력이 전혀 없다고 시에서 다 100% 세워줘야 된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기초단체가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좀 협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해는 시민과 인천시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오해가 생기거나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어쨌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2차 추경에서도 본예산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삭감되고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어요?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조직진단 용역이나 급하게 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입찰차액,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일부를 갖다가 한 거고요.
그중 하나는 경계조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상 필지가 좀 많은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맞는데 검토보고서 7쪽 보니까 2000만원 감액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홍보비 예산이 올해 예산은 1억 70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대변인실과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거고요.
올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조금 현수막이라든지…….
감액된 것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잖아 단장님, 그렇죠?
협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 홍보가 추진단 단장님이 고유한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건데 대변인은…….
콘텐츠는 저희가 제작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변인실의 수단들을 SNS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활용하는 방법들과 연계를 해서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 차원에서 증액 필요성이나 호소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실무 입장에서야 많은 예산들이 오면 더 좋겠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시민소통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민소통협의체라는 게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이렇게 3개 분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 각 구의 분과 회의들을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이루어진 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검토보고서 9쪽에도 보면 ’24년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개최 현황 했는데 전체 회의를 올해 5월 2일 이후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말경에 날짜가 잡혀 가지고…….
12월 말경입니까?
네, 20일로 잠정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요.
규정상으로는 전체 회의를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올해는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분과 위주로 개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분과, 올해에는 그러면 각 분과협의체 한 건가요?
’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9쪽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분과위원회 위주로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회의를 하고 일반 홍보 위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전체 회의를 올해는 5월 달 말고는 한 적이 없는 거네요?
5월 달 하고 12월 달에 저희가…….
12월 달에 하고 그러면 분과 회의는 안 했던 건가요?
분과 회의가 조금 저기가 된 게 전에는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중구협의체, 동구협의체 서구협의체 기존의 협의체를 분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분구도 되고 제물포나 통합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약간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만기가 1월 초까지인데 새로 임명되는 분과협의체를 제물포 분과협의체, 영종 분과협의체, 서구 분과협의체로 조금 더 개편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4년도에는 법이 시행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분과협의체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 회의는 법적으로 2회 하시는 것은 준수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과협의체 같은 경우가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분과협의체를 안 열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분과협의체를 개최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야 건데 조금 저희가 부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 업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내부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홍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 아닌 우려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의 완료를 ’26년도 7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면 이미 실질적인 삽이 떠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와중에 무언가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한 내용이 반영을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너무 타이밍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협의체가.
오히려 올해에 여러 가지 후속적,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은 협의가 분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전체 회의 한 번 하고 그냥 결국에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밥 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면 내년도에 분과협의체들이 구성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 시민소통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데요.
맞는 말씀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협의체나 주민들께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오면 계속 수정해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치 않도록 잘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예산심의 결정되기 전에 시민소통협의체 내년도 구성안을 포함해서 내년도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안에 각 분과협의체의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여러 가지 자료 전반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개편 계획에 대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항과 제4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7. 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7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은 지금 국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1% 증액된 460억 143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3% 감액된 3758억 913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684만원 증액된 40억 70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 5000만원, 시 청사 임대사무실 관리비 등 그외수입 3700만원입니다.
예산서 80쪽 인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620만원 증액된 6억 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5억 394만원, 전출ㆍ휴복직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한 보수 반납액 6208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채용규모 및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1898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255만원 증액된 17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023년도 각종 보조금 사업 발생이자 1454만원이며 예산서 81쪽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2억 4378만원입니다.
예산서 81쪽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84만원 증액된 87억 3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1890만원과 2023년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집행잔액 1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서 82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560만원 감액된 27억 8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요양보호사 신규발급이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308만원 감액된 359억 6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직장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이전시기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7600만원, 종합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신청자 감소 등으로 인한 복지제도 운영비 1억 3075만원,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집행잔액 3695만원, 예산서 295쪽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해외 참전유공자의 고령 및 건강악화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 시 청사관리, 부설주차장 및 인천애뜰 운영 위탁금 2억 1190만원, 신관 임차 종료 등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인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억 4355만원 감액된 2639억 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서 297쪽에서 298쪽 보수 및 수당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120억 7039만원, 예산서 299쪽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39억 1555만원입니다.
예산서 30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483만원 감액된 92억 4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축소에 따른 8500만원, 예산서 302쪽 주민자치회 미전환 강화군 13개 읍ㆍ면에 대한 시범사업 지원비 미지급금 1억 3000만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교부조건 자격검증에 따른 교부결정 감소액 4200만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4571만원 감액된 374억 5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입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10억 2296만원이며 예산서 304쪽 노후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수배전설비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8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4만원 감액된 11억 6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공공 요금 및 상담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535만원, 예산서 306쪽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연구개발비 낙찰차액 1037만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서 773쪽과 791쪽 행정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만원이 감소한 280억 8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십 단위 절사를 위해 53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8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내역은 보훈정책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사업을 ’25년 수전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54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4.4%인 321억 5643만원이 증가한 753억 8392만원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인 432억 5347만원이 증가한 4374억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총무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66억 2705만원이 증가한 200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6억 6986만원 등 세외수입 11억 8039만원, 신청사 건립 및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방채 165억 5000만원, 선택적복지비 특별회계 전입금 23억 3856만원입니다.
예산서 76쪽 인사과 세입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를 전년 대비 910만원 감소한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475만원이 증가한 4억 53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5331만원입니다.
다음 보훈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38억 7510만원을 감액한 44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4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522만원 증가한 28억 8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77쪽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 6830만원, 120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분담금 22억 2197만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9566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32억 4237만원이 증가한 490억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283쪽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84억 3552만원, 직원 단체보험 예산 13억 807만원, 예산서 285쪽 시민의 날 기념식 1억 4000만원을 편성, 300만 시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보다 특별한 기념일로 기획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제75주년을 맞아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ㆍ추진코자 국내ㆍ외 참전용사 및 정상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억원, 기념식,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시민문화체험을 위한 행사비 6억 6000만원,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국제평화안보포럼 개최비용 7억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에서 289쪽 신청사 건립 추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0억 5000만원, 청사시설 및 애뜰 운영 관리 예산 89억 7033만원을 편성하고 애뜰 공동운영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하여 장기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사공간 부족에 따른 외부 임차시설 관리비 23억 6967만원, 인천애뜰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50억 및 지방채 이자상환비용 11억 6000만원을 편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2쪽 인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36억 7078만원이 증가한 2940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292쪽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기관 교류ㆍ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주택보조비 등 4억 2000만원, 예산서 293쪽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8164만원, 예산서 295쪽 공무원 직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단기 및 장기 교육과정 교육여비 12억 5075만원, 예산서 295쪽에서 304쪽 공무원ㆍ임기제ㆍ공무직 등의 보수 및 수당과 4대 보험 등 인건비 2854억 7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9억 5995만원이 증가한 123억 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306쪽 강화군 시의원 보궐선거 지원 및 선거관리비용 21억 6410만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격년제 시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예산서 308쪽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예산서 307쪽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한 법정운영경비와 인천통일관 개보수 비용 등 7억 9787만원, 예산서 308쪽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 13억 7100만원을 편성, 인천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서 311쪽 인천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 시 주민자치연합회 사업지원비 1억 644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비로 10개 군ㆍ구, 156개 읍ㆍ면ㆍ동별 1000만원씩 총 15억 6000만원을 편성, 주민이 행복한 자치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비 8억 6350만원, 예산서 31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비 및 운영비 등 6570만원, 예산서 315쪽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은 ’24년 사업실적을 반영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보훈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50억 6718만원을 감액한 333억 3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318쪽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의 희생 정신을 담은 기념 조형물 제작비 2억원, 30년 이상 노후된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수를 위해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계속사업으로 예산서 316쪽에서 317쪽 보훈가족 격려 위문금 28억 9860만원, 보훈수당 지원 228억 4358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비 6000만원, 13개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 13억 8665만원을 편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025년 6월 착공 예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 44억 2400만원, 예산서 319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8억 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및 과거사피해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4394만원 증가한 12억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서 322쪽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시민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20 미추홀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2억 628만원, 예산서 323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2억 3575만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비 2억원을 편성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검색ㆍ열람을 통해 민원이나 소송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08%인 194억 361만원이 증가한 474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지방채 416억 9700만원, 입주기관 실배치 설계 및 공사비 인천도시공사 및 서부수도사업소 부담금 53억 1465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973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4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1%인 194억 361만원이 증가한 474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입주기관 실배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450억 1765만원, 입주기관 중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별도 추진사업을 위한 시설비 19억 9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 4억 7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72쪽과 149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총사업비 2848억 4629만원인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2028년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59억원인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청사 착공 전에 임시사용 가능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21년도까지 일반회계로 63억 4688만원을, ’22년부터 ’24년까지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1787억 4409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25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를 262억 3801만원으로 변경,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5년 6월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9쪽까지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023년 결산액 7977만 7000원, 2024년도 예산액 6040만 1000원, 2025년 기부금 수입 예산 1억 252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2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부금 수입 예산 1억 252만원은 전년 수입 대비 25% 증액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규모인 2억 4269만 8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관계부서 실무협의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79억 271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68억 4531만 5000원 대비 6.42%인 10억 81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 1093만원은 인천사랑운동센터의 ’23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잘못 편성한바 이번 추경예산안에 세입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을 삭감하고 위탁비 반환수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3년도 결산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478억 40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64억 6680만 1000원 대비 5.1%인 186억 62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지원 1억 2000만원은 감액은 주요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나 해외 참전유공자의 초청불가 사유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0%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청원경찰 신규자 기본교육 위탁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447만 5000원과 여비 300만원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청원경찰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및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나 인천경찰청의 교육 최소 인원 미충족에 따른 교육 연기 요청으로 위탁교육비와 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4년 본예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미이수자 25명의 인원에 대한 교육비를 편성한바 ’20~’22년에 신규 임용된 청원경찰의 경우 임용 후 최대 5년이 지나도록 직무교육을 1회도 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주는 경비구역 배치 전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규 임용 교육 미이수자가 근무지에 배치되어 있는바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현황과 향후 교육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센터 네트워크 활동지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감액은 인천광역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의 한마당 및 상ㆍ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나 예산 집행 타당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재검토 결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 보훈정책과 소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2억 6544만원은 수전설비 교체 관련 전력선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허가가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전기차 충전기 인입선로 교체공사와 병행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연계사업인 ’25년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그중 2억 6544만원을 수전설비 교체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8억 925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1억 3971만 6000원 대비 84.2%인 127억 52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외 1건 165억 5000만원은 지방채 발행액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신청사 건립과 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4억 4861만원은 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와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받아 편성한 사항으로 ’24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훈정책과 소관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44억 2400만원은 지방채 발행액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신축 건립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에 통합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통합보훈회관 건립비 재원 조달을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900억 55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61억 5564만 9000원 대비 6.51%인 238억 49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5800만원은 연하장 및 시정감사 축전을 제작ㆍ발송하고 근조기ㆍ축기 설치ㆍ회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24년 예산액 대비 241.2% 증액 편성한바 증액 사유 및 정확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130억 5000만원은 글로벌 도시 인천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24년 예산액 대비 289% 증액 편성한바 각 사업별 증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50억원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 상부 녹지를 조성하여 인천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청 방문 차량 및 직원 차량의 인근 주거지역 불법주차로 간석동ㆍ구월동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바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25년 10월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20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3억 9000만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44.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득한 후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비는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의회 동의 없이 ’25년 본예산을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4500만원은 202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분류되어 ’25년에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5년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원도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474억 913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0억 8777만원 대비 69.08%인 194억 6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19억 9400만원은 루원복합청사 입주 기관인 아동복지관은 노유자시설로 타 입주기관과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 맞춤 설계 및 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준공 전 입주기관 실배치를 반영한 설계변경 및 공사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017만 8000원이고 ’25년 수입액은 1억 252만원이며 2025년 지출액은 없으며 ’25년 말 조성액은 2억 4269만 8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2억 42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9%인 1억 56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기부금 수입 1억원은 ’25년 고향사랑기부금 예상 모금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3년에는 기부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감액 편성하였다가 ’23년 말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모금액이 수입 계획액보다 216% 초과 조성된바 ’24년 말에는 모금액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 모금액 집중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입 계획액을 69.7%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2억 4269만 8000원은 기금의 고유사업 추진 및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3년에서 ’25년 기부금 및 이자 전액을 시금고 계좌에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3에서 ’24년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으로 기부금 수입 규모도 예측이 곤란하였고 기금사업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시금고에 전액 예치하였으나 ’25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기금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결과 및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하는 이 있음)
오후에 하자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국장님?
네, 먹었습니다.
배도 든든하니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세입도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25년도 예산 검토보고서 12쪽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서 근조기ㆍ축기 관련된 비용이 4100만원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일반수용비가. 수요가 많아진 건가요?
그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1000 얼마로 세웠다가 추경에 합쳐서 5800이 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동결인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상륙작전 기념행사에서 외빈초청 협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올해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하면서 외빈들을 초청했었나요?
올해 원래 당초에 외빈을 초청하려고 미국인 두 분하고 캐나다인 한 분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못 한다고 해서 그 외빈초청 협의는 못 하고 국내 참전자 20명 초청을 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데 똑같은 비용이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정상들이나 부정상들 초청하는 여비가 거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본래 올해는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걸로 해서 국외 여비를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는 국외정상들이나 부정상이나 지사들 초청하는 그 경비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 정상들이라고 하면 예상 국가들이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가 참전국이 7개 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있는데 지금 APEC에 의해서 APEC에 참석하는 데는 못 하고 저희가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상급 인사들이 오신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상급 회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인천상륙작전 기념을 위해서 정상급 인사들이 오실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많이 우려들 하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절차보다는 정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방부나 국가보훈부하고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륙작전 하나 가지고 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신청사입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듣긴 했지만 시설비나 감리비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된 것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청사 건립 주시고.
그 밑에 공공시설 실태조사 재배치 방안 수립해서 지분 계획했는데 이것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어떻게 의회 청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 사무실 확보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신청사에 대한 배치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신관도 있고 이런데…….
그게 몇 년도부터 계획이…….
저희가 ’27년 초부터 지금 신청사는 내년도 3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년도 말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28년도 말이에요?
네, ’28년도 말.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에.
그래서 ’27년도 초부터 청사 신관에 들어갈 부서 그다음에 지금 본관에 남아야 할 부서, 신청사에 있을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우리 지금 애뜰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 곧 임시적인 주차장도 지금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주차장은?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뜰주차장 같은 경우 내년 10월에서 12월 정도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2월이요?
네, 내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조기 준공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관 쪽에 쓸 수 있는 주차면수가 한 백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관은 우리 본관 같은 경우에 직원들은 유아동승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직원들만 차량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저 앞에 있는 신관 쪽에 이용하도록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주차장,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한 77면이고 옆에도 또 한 100면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한 두세 시간 되면 다 교체가 되니까 또 민원인은 그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가까운 예술회관이라든가 문학경기장에 지금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그런데 거기서는 예술회관이나 문학경기장은 어떻게 와요?
셔틀버스를 아침에 운영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간간이 주차장에 그런 방침을 어기는 공무원들이 몇몇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강력히 단속할 겁니다.
고위 공직자분도 계시고요. 제가 제 눈으로만 본 것도 몇 개 있거든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웃으시는데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항상 다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좀 엄벌해야죠.
그러니까 ’25년…….
다 못 쓰게 해 놓고, 못 쓰게 하면 안 되니까…….
’25년 3월 이후에 만약에 공사 착공이 3월이라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는 건 5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여튼 엄격하게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기념관과 관련된 부분에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들었어요. 하는 이유가 등급이 낮아서 한번 다시 재진단하는 건가요?
지금 안전진단은 5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었고 그전에 ’20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다 한 거고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관 시설 개보수도 있는데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천 전역에 여러 가지 보훈과 관련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봉공원에도 많이 있고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도 조형물 설치한다고 2억 올리셨는데 너무 산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 전 군ㆍ구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고 그게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같이 합치려고 하면 거기다 세워진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세워진 이유도 다 하는데 그러면 인천 전역에다가 그냥 보훈시설을 다 깔아버려야 돼요. 인천상륙작전기념은 인천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레드포인트, 블루포인트 다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설명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거기서 발생한 걸로 하면 그렇게 치면 다른 번외지만 5.3민주화운동기념관은 시민공원에 지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부분 다 여러 가지 지반 여건이라든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일단 보훈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때 제안했던 게 수봉공원에 현충탑이 있고 현충행사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훈행사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천상륙작전기념 이런 행사를 정말 큰 국제행사로 승격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브랜드를 만약 같이할 때 상륙작전기념관은 이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약간.
중구, 동구, 제물포 쪽 그쪽만 활용하는데 그러면 상륙작전기념관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차라리 거기를 보훈랜드마크처럼 아예 보훈시설물이나 조형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집약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수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옆에 시립박물관이 향후에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매각을 하는 걸로,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그런 말씀하신 보훈시설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향후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38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산안이?
더 필요 없죠? 이 정도면 된 거죠?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하고 같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안이 이 정도면 적정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더 필요 없죠?
그것 말고 지금 저희가 민원 시민봉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조금 저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시회 하는데 그때 주셨던 것 5500만원은 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행정기록물이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제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동안 인천이 인천시가 생기고 나서 가지고 있던…….
현판 여러 가지 그것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시관을 만들어야지 전시회를 할 게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게 지방자치 30년이 됐고 그동안 인천에서 발생됐던 그다음에 인천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합동 국외연수비가 전년도 2400만원 대비 100% 증액해서 48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본래 노사정 선진지 체험이 ’19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섰었고요.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20년부터 ’23년도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300을 가지고 갔었는데 ’19년도에 4000이었던 것을 저희가 상황도 좋아졌고 해서 노조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합동 국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주로 지금 선진지 어느 국가를 체험하러 갔나요, 최근에?
올해는 아마 미국하고 캐나다를 노조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노조에서 어디로 갈 건지는 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 공무연수를 가고 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 의원님들 가서 진짜 관광지 같은 데 가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곱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사 선진지 체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다들 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조 임원들이 가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 제작 관련해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장소를 어디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인천상륙작전 지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성동에 있고 그다음에 월미도에 있고 하나는 용현동 서해안고속도로 가는 입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월미공원 내에 보면 해군 함정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는데 월미도문화의 거리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서 내년도에 정상 초청이라든가 국제행사를 할 때 참가국에 대한 예우라든가 기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념관 안전진단 용역비 지금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전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성이라든지 그렇게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이전을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추진하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옮긴 데는 그게 지금 시민성금하고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팔십몇 년도에 건축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이전 계획은 없고 저희가 부서가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문화재과에 갔다가 2023년도에 저희 행정국으로 들어왔는데 보수할 게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올해도 위원님들 많이 세워줘서 보수를 했고 보수할 게 많은데 지금까지는 이전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전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노후한 시설 재배치,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겠지만 내실 있게 규모를 같이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이전을 하거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이 보훈도시가 언제 됐죠?
민선6기 때 저희가 보훈도시로 공표했습니다.
2015년에 했죠?
57쪽 세부사항에 보훈가족 격려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격려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수당하고…….
수당하고 위문금하고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격려가 잔치도 하고 연수도 가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훈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인천시가 주는 게…….
아니, 보훈가족 격려.
보훈가족 격려는 저희가 3.1절이면 3.1절에 해당하는 단체, 6월 달 같은 경우는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광복회는 빼고 다 그날 또 10만원씩 보훈가족들한테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가족들도 아까 우리 임춘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연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단체별로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요청하는 건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 유공자회는 작년부터 베트남 본인들이 참전했던 데 가고 싶다 해서 저희가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회 그다음에 상의군경회 이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쪽에 지금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다음에 이게 좀 특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소수 액수가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하고 인천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보답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세히 정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주지를 좀 시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5조 서류의 제출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웃음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은 내용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천상륙작전기념 조형물 제작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2쪽까지 보면 우선 18쪽에 있는 완벽한 시 행사 개최 사업에 보면 거기도 사무관리비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지원에 3억원이 있고 또 행사운영비에도 4억원이 있고 외빈 초청비에도 2억원이 있고 또 기념주간 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또 3억원이 있고 그다음 쪽에 넘어가니까 또 기념주간 행사 지원 또 1억 5000만원이 있고 또 그다음 쪽에 넘어가면 그림 그리기 대회도 인천상륙작전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군에다가 위임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결국은 이것 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저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24년도에 시비가 한 13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요. 집행은 한 1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25년도에 1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부하고 해군본부, 국가보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10억 그다음에 국가보훈부에서 9억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국외 초청하는 부분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같이 프로그램을 맞추다 보면 지금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고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세워 놓으면 국비를 세우겠어요? 어차피 시에서 세워놓은 것 있으니까 그것 올해까지는 쓰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보훈부하고 저희 부서에서 인천시에서 국회에다가 요구한 열몇 개 사업 중에 이게 상륙작전기념관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서도 다녔고 재정부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당정협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국방부하고 해군본부 그다음에 국가보훈부를 방문했을 때도 기재부나 이런 상임위 쪽에서 계속 자료요구가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편성까지 다 마무리된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국회 상임위만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최종결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 정도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담당이면 인천시에서 다 세워놨는데 굳이 세울까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억 4000만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4억원 이것 시민의 날 행사가 오히려 더 3분의1 규모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대공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각 부서에서 행사를 이렇게 같이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념식을 위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게 음식박람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같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여 명 정도 그리고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한 2만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올해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 재정 항상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 이번에도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조정했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훈대상자들 더군다나 베트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베트남을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남 참전하고 고엽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월남 참전, 베트남을 참전해서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올해도 갔었거든요. 이렇게 살아생전에 본인들이 참전했던 그때로 한번 가고 싶다 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 건 아니고 한 20여 명씩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미망인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한 번 정도 형제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쯤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족이라든가 미망인이 가신다는 건 조금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참전했던 분이 어쨌든 침략전쟁 장소에 가신다는 게 정서적으로 그게, 그분들이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참전용사들은 다녀왔고요.
위원님들이 조금 이번에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이번에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이런 분들도 한 20여 명씩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적정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ㆍ통장 조직을 통한 시정 발전 부분에 이ㆍ통장 소양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 혹시 통장님들한테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그런 소양교육을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별로도 할 수 있고 단체별로 하는데 저희가 통장님들 개인한테 이게 어떻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들으면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것 전체에 다 모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음체육대회…….
제 기억으로 작년에 했나…….
남동체육관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다 그런 말씀들 하시던데.
그건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ㆍ통장협의회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참여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낮으면 그것을 개선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양교육이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화군, 옹진군 저쪽 서구 이쪽에서 오실 분들은 오시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소양교육하면 누가 강의하시죠?
강의는 그쪽에서, 그쪽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강사를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라든가 그것은 이ㆍ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무슨 소양 교육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용성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됐든 소양교육이 됐든 돼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도 통근버스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 내지는 교육청공무원 수요조사 관련된 부분도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은 저희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에서 그걸 차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청사 관련해서 통근 출퇴근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 수요조사도 해 보고 혹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타고 싶다고 하는 인원들이 나와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알기론 ’16년도까지는 운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호선이 생기면서 운행을 못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 협의해서…….
의외로 꽤 계시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교통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출근하다가 체력을 다 쓰게 돼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통근시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편안히 통근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행하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예산은 운전기사분들, 운전원들 초과근무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고 저희 관용차가 버스가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일단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하고 여유가 있으면 교육청 직원들도 같이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빠르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23년도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지원, 청원경찰 실무자기본교육 위탁교육비 및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시민안전 및 질서활동 지원 등등 해서 전액 삭감이 되거나 또는 감액이 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용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몸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중간조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돈을 들여서 중간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16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건데 대회의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액 삭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줄이든가 아니면 편성을 안 하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시민안전 및 질서활동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은 올해도 예산 세우셨나요?
올해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출신 경찰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법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1400 정도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 900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그것은 조정을 해서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1400 중에 올해 사용하신 게 56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400에서 560인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그게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건데 활동을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연세들이 많고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액해서,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는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기존의 관례대로 세워지는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행정국의 예산을 보면서 ‘아, 이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비로 여러 가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쭉 수립했잖아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시비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시비로 진행할 건데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에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보훈, ’23년도 행사 때는 해군본부에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0억이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 예산 자체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건데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해군본부하고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됐으니 일정 금액을 인천시로 교부를 해 달라 그런데 해군본부 예산 자체는 교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부 행사도 저희하고 해군본부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편성은 19억이 될 때 우리 사업을 넣어달라고 해군본부하고 국가보훈부에다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이 결정되면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시가 시장님이나 여러 분 노력해서 편성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일단 인천의 시비만 가지고 진행한다고 놓고 봤을 때 예산이 외빈초청경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사용액이 3000이에요.
무려 1억 5000을 세웠다가 3000밖에 쓰지 못해서 1억 2000이라는 감액을 추경에서 하게 됐는데 올해 2억을 세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가 행사로서 승격을 좀 시켜보겠다, 국가행사로라는 취지를 갖고 계시는데 올해 3000만원밖에 못 쓴 외빈초청경비가 이렇게 2억으로까지 증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저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전용사 중에 미국인 두 분하고 캐나다 한 분 그리고 거기에 가족이 동반하면 여섯 분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건강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국내 참전용사 스무 분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남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국가행사로 어쨌든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 허울뿐인 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41.2%나 비율이 올랐어요.
이 증액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증액 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당초에 본예산 대비해서 검토의견이 나와서 금액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합치면 그 금액하고 올해 요청한 금액하고 같습니다, 5800만원.
해서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내년도 예산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 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또 한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비율은 이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비도 마찬가지일까요?
신청사 건립비는…….
신청사 건립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설계하는 금액이고 내년에서부터는 착공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8년도까지 계속 갈 수뿐이 없는 거라서.
민간위탁성과평가용역이요.
민간위탁사무 기간만료 90일 전에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기간 내에 사업의 성과측정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걸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용역을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저희가 민간위탁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총 144개 민간위탁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34개하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일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동의안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지만 사전에 동의안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바뀐 것에 대해서는 동의안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적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재위탁 관련 예산 수립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은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축소 감액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축소 감액.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같은 인력이 10명인데 5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상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 일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업이 희망자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을 일부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운영비에 인건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인천상륙작전기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9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추경 때 넣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에 사업할 때 해군본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6월 달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우리가 그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하면서 시가행진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선 이슈 아시죠?
네, 위원님 지난번에 김명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대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단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개선하려고 하는 게 평일이 아닌 주말로 하면서, 지금 시민들 보면 시가행진 자체가 장비라든가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행진이고 뭐고 다 좋은데요.
이번에 공문 내리셔 가지고 참여 유도는 하셨잖아요, 독려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일단은 뭐 저희가…….
독려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생단체가 받아들이기에 뭐라고 받아들이겠냐고요. 강제성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것 안 하면 예산 안 주고 우리 잘 못 보일 텐데 이런 얘기 생각한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은 하지 마시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공무원복지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어디서 얘기가 들어온 건데 지금 보니까 직원분들 장례가 있는 경우, 어떠한 조사가 있을 때 장례지원도우미파견사업이라는 게 있나 봐요, 시범운영, 복지몰을 통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원래 대부분 상조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아니면 회사에서 일회용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일회용품을 지원을 못 한다고 하니까 장례도우미파견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반상조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쪽을 이용하다 보면 상조에서는 장례도우미가 거기서도 자기네들도 있을 텐데 공무원 쪽에서 우리 시청 측에서 직원들을 장례도우미 파견하다 보니까 이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이것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공공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좋은 취지지만 굳이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아까 센터 절차상에 이런 건 다 하셨으니까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 그것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이유가 뭐였다고 하셨죠, 인력을 줄이고 하는 게?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겠다는…….
센터에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네, 행정부시장 면담 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센터에서 그것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직원 줄일 테니까.’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들은 것은 인력이 위원님 사전에 말씀…….
그렇게 압박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요?
네,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압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력을 이 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쪽에다 대고 우리가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개선안이라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그렇게 하면 더 운영이 잘 될까요?
하여튼 저희가 여지껏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재공모,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재공모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업체선정 공모문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직원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요.
인력이 줄어드는데 운영이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인력이 10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람들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는 저희가 보면 인력이 많아서 잘 되고 적어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교육인원을 10명만 하던 것을 좀 묶어서 100명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100명 교육해 보셨어요, 국장님?
저희들도 넘는…….
국장님이 한 번 교육해 보셨냐고요, 100명을. 저는 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담기관에서 일했을 때 제가 전담인력으로서 100~150명 교육을 해 봤어요, 어르신들을.
그런데 그것보다는 낫겠죠.
네, 낫지요. 이게…….
100명 어려워요, 5명 가지고.
그 프로그램교육이…….
인력이 줄어드는데 운영상의 효율성 이것은 확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가져와서, 민간위탁동의안 개선안이라고 가져온 게 인원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개선안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시도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런 개선안이 반영돼서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부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서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이 시원찮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충분히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인데 올해 ’24년도 예산이 7억 5000이었습니다만 ’25년 예산이 13억 71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80% 이상이 오를 수도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천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인천의 최초, 최고도 있지만 인천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인천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천의 잠재력 있는 가치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 최고도 있지만 그동안 시민들 대상으로 인천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랑을 통해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인물 발굴도 할 겁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정말 어떤 분들이 좋은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물 발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인천을 널리 알리고 인천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조금 증액을 제가 요청을 드린 바입니다.
그것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인천을 알리고자 하는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나요?
네, 지금 현재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인천인상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일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13명입니다.
13명. 그 13명의 분들의 운영인력이 계시는데 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인천사랑 고취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집중해서 사업비를 80%를 증액하면서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지금 인천사랑운동연합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출연인사 관리라든가 고교연합회라든가 이런 활동도 있고.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 걷기대회 인천대공원에서 했지만 1000여 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등법원 유치라든가 APEC이나 할 때 같이 이분들도 참여를 해 줬고 올해는 그런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인천에 대한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과제를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13명의 인원이 그 과제를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13명이지만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할 때 큰 행사 같은 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쪽에서 부족한 인력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시의 직속기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솔직히 위탁을 준 새마을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 우리가 인력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함께 협조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들 또는 자치행정과의 직원들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를 함께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거든요, 위탁운영이 아니고. 이게 좀 과중하게 위탁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하게 편중된 사업비 책정과 위탁비가 내려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양하게 인천사랑운동을 할 수 있게 또 인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한 곳에 물이 고이면 썩죠. 물론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열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염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을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이 사업이 많아 참 볼 게 많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시민원로회의는 계속 운영 중이었던 건가요, 국장님?
네, 지금 올해 8기 때, 6기 때도 구성을…….
그러니까 시민원로회의 관련된 조례가 9대 때 저희가 통과된 것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게 실제로 운영됐었냐는 거죠.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저희가 고등법원 유치라든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기종료 이런 것 하실 때 많은 원로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면서 참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기는 올해 11월 달로 끝났고 지금 2기를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원로회의 관련된 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글쎄요. 시민원로분들께서 그러면 올해 것으로만 보면 올해에는 몇 번, 몇 회 만남을 가진 건가요, 모임을 하신 건가요, 회의를?
올해는 전체회의 5회 하고 운영위원회 8회 해 가지고 13회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회의 5회 어떤 회의요, 8회는?
운영위원회라고 거기에 열 분 정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이번에도 3000만원이었나요, 올해도?
올해는 저희가 2100, 올해에도 3000이었습니다.
13회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거기에 수당비…….
수당? 수당이 어느 정도?
15만원.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만원, 회의 한 번 참석하시는 데 15만원.
왜 올라요?
10만원에서 15만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 올리는 기준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의참석 수당기준이 올라서.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시민원로회의가 여태까지 해 온 여러 가지 회의 횟수 그리고 회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원로회의가, 글쎄요. 어르신들께서 뭘 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국장님?
모금해서 기금으로 되는데.
고향사랑기금으로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 저희가 7900 정도 모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0월까지는 3000만원 정도뿐이 모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12월 달에 한 5000만원 정도 기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모금액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상향을 해서 한 2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기금운용에 대해서 2억 4000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이 기금을 어디다가 활용을 하고 어디다 집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다각적으로 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기는 하잖아요, 없나요?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기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느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건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기금사업발굴계획 등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중에 계획이 어떤 거냐는 확실하게 지금 안 서 있다는 건가요?
네, 기금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복지재단에 계속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중에서 이 돈을 그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우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건 쉽지만 거기는 통상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닌 것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까지 기금이 실질적으로 보면 1억 정도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억을 잡은 것은 저희가 운행들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 11월 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세제 혜택을 10만원만 해 주는데 20만원까지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월 달에 한 5000만원 모금된 게 연말정산에 이걸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저희가 조성액을 1억으로 좀 확대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작년 11월, 12월에 했던 그 공모전 추진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말씀하셨던 기금 활용 방안들이 나오면 바로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그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짧게 몇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89쪽이요. 88쪽 맞나, 90쪽이요.
주민자치 시범사업비 지원 1000만원 증액인데 이게 뭐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인가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가 본래 155개 동에서 156개 동으로 1개 동이 늘었습니다.
동사무소가 늘어서요?
네, 동사무소가 영종1ㆍ2동으로 분동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하나가 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늘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벌써 2년 한 거잖아요. 작년 재작년 2년 했잖아요.
계속 시범사업인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참여 예산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중에 주민 제안사업이 한 350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총회 행사가 한 77건 그다음 역량강화 49건인데 명칭을 시범사업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2년을 했는데 마냥 계속 시범사업이라는 타이틀로 갈 거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주민자치 월미도 박람회 11월 2일 날 할 때 150몇 개 동, 6개 동인가 몇 개 동이죠?
156개 동입니다.
참여율이 몇 프로나 돼요?
거의 지금 90% 이상이 참여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니,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지. 90%의 동이 참석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50%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주민자치협의회 재작년에 저희가 해서 지금 정상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죠. 인천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정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올해가 2년 차인데 참여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쨌든 국장님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내년에도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참여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오늘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조형물 이게 설치 위치가 어디쯤이죠,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월미공원에 보시면 함정이 있습니다. 해군함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책자에는 그린비치로 나와 있는데?
그린비치가 본래는 지금 그쪽에다가, 그쪽이 그린비치인데 월미 문화의 거리 쪽에 서 있습니다, 이 비석 하나가.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제 정상들이나 참가국이 8개국이 있는데 8개국을 기리는 그 조형물을 인천 월미공원 내에 해군함정 있고 매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뒤편 쪽으로 정문 쪽이 아닌 뒤쪽에 그쪽에다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인데 그 조형물 저도 봤는데 이게 작품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할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든 이런 거쳐서 이게 좋은 거냐 아니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게?
지금 저희가 뭐 그거로 가능하다고 판단, 왜냐하면 저희가 크게 이걸 인천상륙작전기념관처럼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8개국이 참여했다는 그런 것을 좀 기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소소하게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이게 어쨌든 지금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8개국 참전 용사들 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조형물이 넘쳐나잖아요. 인천시에 공공조형물 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구에도 이런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 투입이 제대로 안 돼서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흉물스러운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형물이 굳이 이렇게 거기에 또 지금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그린비치 탑도 중간에 있지 않아요, 기념탑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UDU 충혼탑이고요. 거기 있는 것은 충혼탑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거기 있죠.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레일 있는 데 그 옆에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을 하시려면 인천상륙작전이 인천을 위한 것도 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면 좀 제대로 국비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물론 이제 소소하게 좀 전에 국장님은 소소하게 예산도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2억이면.
실제로 직접 제작한다고 하니까 2억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조형물 하면 설치비 그 내용물보다는 작품 예술가들 그 비용이 거의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보면 5억, 17억까지도 이렇게 막 조형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2억 가지고 과연 거기다가 흉내나 낼까 막 이렇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왕 하시려면 인천상륙작전이 대한민국을 구해낸 큰 역사적 일이니까 국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제 정상들이 참석을 했을 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마을 만들기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죄송할 일은 안 해야죠. 그렇죠, 국장님?
안 해야죠. 지금 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되었는데 동의안이 상정돼서 아직 안건을 다루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표현을 먼저 하셔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조례 상정 이것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월 달 조례에 태워서 10월 달 조례에 그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을 태우지 말았어야죠. 태우지 말고, 오늘 모르겠어요. 이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건이 다뤄진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그때 다시 어떠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건 협박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져요. 이게 협박이지 예산 다 세워놓고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저 단체들이 볼 때는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결국 의회가 다 뒤집어 쓰는 경우인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한마디 얘기해 보세요.
절차 위반이죠, 어쨌든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항과 제6항, 제7항 행정국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7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잔디마당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게 애뜰 사용에 대하여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제5호가목 잔디마당 사용 제한 사유 중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4호 인천애뜰 사용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제6조부터 제12조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제29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위헌판결 조항 삭제를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인천애뜰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애뜰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위헌판결로 해당 조항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애뜰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조문상 명시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한 후 수리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어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고제로의 변경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천애뜰의 사용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서식의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신고자가 구비해야 하는 첨부 서류를 조례상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 취지에 따라 바닥분수광장뿐만 아니라 잔디마당에서도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로 개정하여 인천애뜰 사용 신고 대상 시위 또는 집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적 요건을 갖춘 사용신고에 따른 신고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제5호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이 시민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여 시민의 인천애뜰의 사용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한 번 올라온 적이 있긴 했었죠?
네, 지난번에…….
국장님 마이크 켜신 건가요?
마이크 켜신 건가요?
지난 10월에 올라왔던 거고 보완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다시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허가제로 돼 있던 부분이 신고제로 이번에 좀 보완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 개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허가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신고제로 지금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미진함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심도 있게 좀 더 보는 부분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10월 달에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위헌판결은 조금 전에 났지 않았습니까? 언제 났었죠, 위헌판결이?
위헌판결은 저희가 ’23년 9월 26일인데 그 이후에 바로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효력은 정지됐던 건가요? 그 이후에는 그냥 시민들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가 34건이 있었고 집회가 한 2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판결 나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 주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거기다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쪽 버드나무 밑에 그쪽을 상설 무대로 설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4회 같은 경우는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설 무대로 설치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광장인가요, 음악 거기죠?
나무 밑에 있는데.
지금 데크 있는 것을?
단을 좀 높여서 거기다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철거 비용이 나오거든요, 하는 비용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그것을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그 단이 좀 낮습니다. 단을 좀 높여 가지고 상설 무대로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저기는 안 하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단이 한 단 정도 이렇게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단만 높이면 된다?
네, 그것을 좀 높이게 되면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옆에 장애우들 들어가는 그런 언덕길이라나 이런 것 다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뜰 어떻게 보면 이게 인천애뜰광장이 민선7기 때 박남춘 시장님 공약의 첫 1호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참 아쉬웠던 부분이 만들면서 이것을 여기를 왜 허가제로 했는지 저는 같은 당 소속이지만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위헌판결까지 나서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감정도 있고 반응도 있겠지만 일단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대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보완대책이나 여러 가지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12조를 읽다가 “원상회복 등”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사용자는 인천애뜰 사용 후 행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사용허가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를 “사용신고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신고 수리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단어가 되게 애매모호해서요.
그러니까 사용허가 기간 내에 이것을 사용허가 시간 내에 완료해야 되는데 신고 시간 내가 맞나요? 수리 내가 맞나요? 이것 지금 용어가 어떤 게 맞을까요?
사용신고 내라고 하면 우리가 본인들이 신고한 날이 저 시간이 있으니까 행사가 끝난다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시간까지 다 신고 시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기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가 낼 때는 준비 시간하고 나중에 정비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가해, 신고를 내주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용어에 문제가 없다면 위원회의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 건데요.
이건 지금 사용 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신고 사항이라고 해도 저희가 애뜰 전체적인 운영 계획, 이게 상설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가 비상설 기구이고 아무래도 신고 사항이라도 또 저희가 이게 신고를 안 해 줄 수 있는,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애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비상설 기구로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타시ㆍ도도 좀 알아보니까 이 위원회 구성은 신고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광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타시ㆍ도에 광장이나 앞에 뜰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 신고 수리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나 보죠?
네, 지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도 여기 신고 수리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천도 마찬가지고 다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저희가 미처 파악한 못 한 것을 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의 위헌판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애뜰 사용을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의회 동의 전 예산 편성 등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전문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관리 및 예산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고 위탁기관을 선정 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이후 절차는 12월 내 민간위탁 공고 및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2월 초까지 공백 기간에는 시에서 사무를 직접 수행하여 지원센터의 사무에 차질 없는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고 사업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민ㆍ관 협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인천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인천마을넷과 네 차례 협약을 맺으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인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4년 본예산 기준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점수는 79.55로 ‘보통’에 해당되며 사업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으며 재위탁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ㆍ보완해 나갈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민ㆍ관 협업을 통한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재위탁 추진 시 이번 평과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운영의 미비점 등을 제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아니,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게 지난 회기에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그 이후로 우리 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신 거죠?
단체에서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하고 추가 협의한 건 아니고 일단 의회의 동의가 있은 이후에 우리가 개선안에 대해서 재공고를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단체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7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했다가 내년도에는 3억 9000으로 예산 범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 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죠?
네, 인력은 당초에 2020년도에 주민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3명을 증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던 거고 2022년도에 주민자치참여 예산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3명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당초에 직영으로 했을 때 생각했던 인력 그런 걸 판단해서 그쪽에서 또 개선안도 5명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인력 규모를 줄인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려됐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 위탁에서 지금은 반위탁 개념으로 가는 분위기 방향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직영 운영을 하는 곳들을 보면 원래 마을공동체 취지에 맞지 않게 좀 운영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유익하다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어쨌든 입장을 좀 바꿔서 그나마라도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판단하시기에 제출한 동의안대로라고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것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거죠?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직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지적됐던 사항, 인력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업체에 공고할 때 민간위탁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고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지난 회기 때 입안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때 이 동의안의 내용으로 입안이 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또 부결을 안 했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업방향이 바뀌어서 오니까 사실 저희도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단체하고의 소통을 충분히 하시긴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저희한테 보여왔지만 이게 그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 재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있었던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런 걸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체에 공고할 때 민간업체 공고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의안의 내용으로 하면 기존보다는 충분히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이 센터와 관련된 직영 혹은 혹은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들의 이슈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희가 금년 한 7월 이후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7월 이후에?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월이요?
아니,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국장님 말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1월 8일 자로 자치행정과장 부임을 해서요. 그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개의 단체들 그다음에 센터 이런 데하고 다 상견례를 하면서 다른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센터도 그렇고 이런 센터에 대해 현재 당신네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한번 내봐라 그래 가지고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부각된 건 4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4월부터 요구를 해 왔다?
그러면 그때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접하기로도 그렇고 8월경부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쪽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가들 위주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꾸려졌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후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6월 말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직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어떤 민간위탁의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 현재 직영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내부판단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8월에 센터 그러니까 마을 위탁법인에다가 금년 12월 말에 위탁 종료가 되니 그때 위탁 종료를 시키겠다고 통보를 해 준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직영했다가 지금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이유는요?
그 부분이 여러 어떤 단체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부분 여러 부분에 있는 어떤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고요.
제가 또 마을넷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에서 그런 어떤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지금 어떤 갑자기 이렇게 위탁 종료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자기네들이 운영을 1년이라도 더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비대위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인원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센터의 어떤 기능을 그동안에 어떤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반 이상 줄여서라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기네가 꼭 민간위탁을 받는 건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그러면 한번 좀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다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간다 그래 가지고 직영의 어떤 운영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직영을 하겠다고 했던 그 방법대로 민간위탁도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것은 뭐, 그러면 우리 의회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니까요.
제가 설명을…….
말씀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5명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직영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물론 컨설팅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선하지 말고 단순히 마을활동가들을 갖다가 지금 다 마을전문가들이나 마을활동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민들하고 그런 어떤 중간 역할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영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지금 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답변상에 확실하게 민간위탁이 뭐예요, 과장님? 민간위탁은 이런 부분들 업무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체나 이런 활동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영에 요소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러지 차라리.
아닙니다. 직영의 요소를 반영을 하겠다는 거지 직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교육 컨설팅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제가 볼 때는 교육 컨설팅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사람들이 3명, 4명씩 모여서 현재도 전문가를 갖다 초빙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만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좀 실례되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으시네요. 의지도 없고요.
그냥 직영하고 싶으신데 행정부시장님이 방침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어요,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고수를 하시든가 확실하게 ‘직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든가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 놓고 아니, 세상 천지에 민간위탁을 하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든가 예산을 늘려 가지고 해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줄이면 어떻게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그럴 거면 직영하세요, 그냥.
제 설명이 조금 오류가 생겼다는 건…….
설명이 아니라 의도를 지금 본 거잖아요. 의도가 그렇게 의심되는구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인력이 본래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3명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22년부터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인력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위원님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위원님들을 저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자 했던 개선방안을 이런 걸 같이 접목을 시켜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내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을 아니, 다른 얘기지만 조직개편안도 입법예고 안 지키고 이것 마을공동체도 절차적인 것도 무시하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래놓고 의회에서 책임은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우리가 의회가 다 지운다고 그다음부터 발 빼실 거잖아요.
저희는 그 발 빼고…….
진짜 화나거든요, 저 진짜. 이것 개인감정이 아니라 아니, 마을공동체 좋아요. 지방정부의 관점에 따라서 개선안과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운영을 하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체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든가 윗분들 뒤에 숨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끔 하는 이런 행정적인 행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진짜?
하여튼 제가 아까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사전설명회 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봐도 위원님들을 이렇게 저기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의회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도 필요하시지만 이건 마을활동가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시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렇게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은 또 존속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계획한 바에 의해서 마을활동가 활동이라든가 시민과의 연계 문제 큰 문제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유예기간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바로잡을 것도 있고 그래서요.
지난 회기에 사실은 올라온, 입안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입안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때 논의만 했던 걸 제가 조금 오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가결과를 제가 보니까 79.5점이면 혹시 다른 지역의 혹시 평가결과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요?
지금 비교한 건 없고요. 지금 마을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하는 시ㆍ도는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한 건 없습니다.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평가가 보통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건 아니고 중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과 영역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과정 영역에서 인력, 조직이나 예산, 사업 관리, ESG경영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평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좋은 내용만 있어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는 누가 한 거죠?
아까도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기지만 저희가 종료하기 전에 하는 법적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좋은 얘기만 돼 있고 점수는 낮고 조금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국장님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어떤 때는 2개 업체가 2개의 법인단체가 신청을 했고 어떤 때는 세 군데 했고 마지막에는 1개 기관만 접수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1개의 단체가 계속 지금까지 해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4월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방침이 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이게 쭉 살펴보면 점수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나 얘기를 해 주셔서 평가점수가 79.5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관계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지녀야 되는 그런 직원이 보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평균 재직기간이 11개월밖에 안 돼요. 전문성을 띤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업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제가 보니까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는 걸로 봐서는 그 업체인가 단체인가 그런데 보면 세 분을 제외해 놓고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된다고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인건비가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시 개선해 가지고 인원을 5명 줄인다고 하면 결국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체들도 보면 어쨌든 최근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데들이 많이 생겼고요.
인천만 딱 볼게요.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서 7개가 유지 중인데 1개가 민간위탁이고 6개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직영체제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 제가 답변까지 다 안 들으셔도 제가 다 참고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진작에 잘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재위탁 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위탁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군데 업체가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다시 위탁을 하면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틀에 박힌 네 번씩이나 계속하는 업체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경쟁상대가 없다고 보여지고 결국 또 이런 반복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건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행정절차 미이행과 위탁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춘원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상배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전유도
기획총괄과장 박성순
기반지원과장 임원종
(행정국)
국장 유용수
총무과장 한은희
인사과장 김익중
자치행정과장 정승환
시민봉사과장 손혜원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