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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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7.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6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정례회 일정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조정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인천시의 정책방향 설정 및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창출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조정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 세입예산은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익 발생액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세부사업설명 자료 7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정현안 관련 여론동향 파악과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검토 및 정책제안으로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고 대내외 정무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지자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 개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내외 기관과의 유기적ㆍ정무적 협력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설명 자료 9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8억 954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7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정 대외협력입니다.
국회와 정부부처, 주요정당 및 기타 16개 광역단체 등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비롯하여 내년 2025년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APEC 인천장관 각료회의 개최, 제29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진행상황 공유 등 우리 시 핵심 주요현안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해 시정홍보물 및 시정 현안자료 제작비, 서울 및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료 등으로 1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 주요정당, 기타 16개 광역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확립과 유대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3536만원을 포함하여 주요정책 지원 수행을 위한 사업비 총 2억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정무 조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한 정무조정담당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은 2024년 1월 8일 자로 신설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보좌기구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없었으며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995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정무협력 및 조정기능 강화 2860만원, 행정운영경비 213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5850만 2000원보다 4902만 1000원 증가한 11억 752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대외협력 강화 2억 1206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954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 소관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운영 지원은 2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 개최, 정무협력 업무추진 출장여비, 대외기관 및 주요 정책현안 조정 등 소관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4년 1회 추경 대비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대외기관 등 정무협력 강화를 위한 정무조정담당관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2024년 7월 15일 자로 임용된 정무수석 업무추진비 116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시정 대외협력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주요시정 대외협력은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2억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7670만원은 시정홍보 자료 및 물품제작과 사무실 그리고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비용으로 국회와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강화, 2025년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 그다음에 APEC 장관ㆍ각료회의 등 국제행사 홍보 지원의 필요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6% 증액하여 7억 3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기타직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을 달리하여 편성한 예산을 보수로 통합 편성하고 일반직 직급 상향과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한 1억 57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960만 8000원은 서울사무소 건물주차장 내 전기차량 입차가 불가하여 렌트차량 변경 필요에 따라 전년 대비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정무조정담당관실하고 중앙협력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담당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하는데 내년에도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첫 회를 했는데요. 여기 한 결과를 놓고 분석을 잘해서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했으니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다라는 건가요?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시정토론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의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왜 이것은 정무조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올해 신설이 된 조직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역량 속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다가 많은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안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원과 시정부 간의 소통관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경 쓰지 못 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의회하고는요?
시의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이나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소관하는, 시의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해서…….
그러면 정무 조정은 시의회에 담당이 없어요, 업무가?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요?
기본적인 절차는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들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기서 잘 간과할 수 있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들을 좀 챙겨놓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서 약간 제가 어드바이스 아닌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오늘 약간 답변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획조정실 산하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것 자칫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 산하로 들어가면 되지 왜 정무조정담당관이 따로 있을까?’라는 우려점이 나와요. 안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게 정책기획관실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스킨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고 제안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부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창구는 정책기획관실이 맞습니다.
답변이 애매하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답변 소통기관이 기획조정실이고 의회협력팀이면 우리가 정무조정담당관실을 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냥 기획조정실로 넘겨버리고 그래서 조직 개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담당관님.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소통기구는 그쪽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정무적 업무추진이라고 말하는데 업무추진이에요.
그런데 항목이 두 가지네요. 시책추진 업무추진인데 정무협력 업무추진하고 그런데 또 주요 정책현안도 정무적 업무추진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저희들이 18개 출자ㆍ출연기관을 관리ㆍ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CEO 연석회의를 상반기ㆍ하반기 개최를 하는 것은 대외기관 정무협력 업무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정책현안 및 정무적 업무추진 관련해서는 지역 내의 시민단체라든가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 시정에 대해서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주요 정책현안은 약간 인천 관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없었나요?
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주요 정책현안 및 정무적 업무추진비는 저희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정무수석의 역할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요 정책현안 업무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정무수석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라고요?
그 시책업무추진비의 두 번째 주요 정책현안 및 정무적 업무추진 그 내용에 1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스킨십을 위해서 추진된 업무추진비인데 추진하는 주체는, 집행하는 주체는 정무수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무수석도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은 저희에게 배석이 되어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총무과에 배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직구조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이 집행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정무수석을 총무과에다 넣어놔야지 왜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일 처리는 다 하고 결국에는 광은 정무수석이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의심스러운데.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고.
본부장님 3쪽 중앙협력본부에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의 대민활동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산서 아마 거기 3쪽일 것 같은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인가? 아닌데, 세출인가? 맞네요.
중앙협력본부의 기본경비 중에 직무수행경비 204 대민활동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협력본부가 생성과정이 사업소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 소위 말하는 인당 할당되는 월급하고 같이 들어오는 수당 형식의 비용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수당으로 들어가야지 왜 수행경비로 들어가요?
이게 일종의 민, 소위 말해서 민원성 분들을 접촉하는 직제는 이게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입니다.
조금 애매한데, 원래 그런 것들은 직무수행경비라는, 그러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중앙협력본부장님 480만원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 수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요. 9명 머릿수에 따라서 1명당 월 5만원씩…….
그러니까 위에 중앙협력본부장도 480만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도 480만원.
하나인가요?
위에 같이 금액이 같다 보니까…….
같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게 저희가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수당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본부장님 잠깐만.
오늘 담당관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약간 답변을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주는 대로 받는다.’ 아니면 ‘집행한다.’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지적을 안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이것 그렇게 얼렁뚱땅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오늘 이것 분위기 되게 이상해져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어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이게 대민 그러니까 밖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직책, 민원인들이라든지 일종의 민원인이라고 그러면 인천을 중심으로 하면 주민이지만 저희 사업소는 주로 보좌진분들이라든지 부처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가끔씩 또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월정료 5만원씩 이렇게 책정되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금액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 협력체계 강화, 주무부처 협력체계 강화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랑 대민활동비랑 다른 게 뭔가요? 저는 지금 답변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 혹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보려고 찾아봤더니 2024년 2월에서 4월까지밖에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혹시나 하고 어저께 다시 한번 봤어요. 어제 봤는데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2024년도 2분기, 3분기 그리고 10월 것을 한 번에 2024년 11월 19일에 올렸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 게 아니라 정보, 인터넷 접촉에 따라서…….
(중앙협력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망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본청 망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인터넷을 사업소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 그게 접촉 부분에, 접속 부분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부장님 보세요. 2023년도 4월 것 잘 올라갔어요. 2023년 5월 것 잘 올라왔고 6월 잘 올라갔고 7, 8, 9, 10, 11, 12 잘 올리다가 2024년도 1월 것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월부터 한 달씩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 4개월씩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제 우리 예산심사하기 전에 나머지 것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인터넷망 문제인가요?
이게 위원님 저희들은 일정 이게 계속 감사관실로 매달…….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늦게 공개한 거예요?
아마 그 시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는 매달 공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잘못한 사항이네요.
그쪽 변명은 제가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어쨌든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는 매달 보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매달 보내면 그 해당내역은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 감사관실로 보내는 거죠?
공개 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처 그리고 일시, 장소, 집행 목적 그리고 대상 인원, 금액 이렇게 하고 결제방법까지 다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적혀 있어요. 일시는 적혀 있는데 해당 일에 사용한 시간이 안 적혀 있습니다. 모든 내역이 다 그래요.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누락한 거예요?
위원님 조금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영수증에 시간 개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을 저희가 절대 숨길 일은 없고요. 영수증 자체 그 시간이 제가 나오는 걸로 알아서 올라가는 것은 제가 자료…….
이 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용일이나 장소, 인원, 금액 이런 부분들은 같이 올릴 때 다 작성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무가?
본부장님이 직접 올리지 않으시죠?
(중앙협력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은 영수증에 있다 보니까…….
영수증에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그것 또한 못 올렸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서식에, 하여튼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영수증에 요즘 보면 카드를 쓰면 시간이 일시, 시간, 그 집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나와서 아마 그게 첨부한 것을 누르시면 그 자료가 나오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업무추진비를 올릴 때 그 목록을 누가 작성해요? 사용내역 누가 작성해요?
저희 실무자들이 작성합니다.
실무자들이 작성을 해서 올리죠?
올리는데 그 올리는 내역대로 감사관실에서 올려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줬는데 감사관실에서 거의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고 내역에 대한 그 시간도 같이해서 내용을 올렸는데 시간을 누락해서 올렸다? 그게 맞는 거죠?
아니요. 조금 내용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위원님 질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왜 올리는 간격이 고르지 않느냐라는 여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달 똑같은 기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본청 구조하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리고 있고 그 간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지하는 게 감사관실을 통해서 아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그걸 굳이 저는 감사관실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개는 일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본부장님 일단은 유독 왜 중앙협력본부만 그래요? 다른 농업기술센터, 인천대공원사업소, 아동복지관,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 매달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감사관실에서 업데이트를 늦게 한 거고, 맞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요즘 원체 이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코앞이 국회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접촉하는, 주로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이 그쪽 부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위원님들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겠지만 민원정보공개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희들 최대한 좀 이렇게 형식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의무 사항을 지금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 개념까지 잘하고 그다음에 매달 저희들도 다시 피드백으로 재점검해서…….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업데이트가 늦은 것은 감사관실 책임이다, 맞죠?
맞죠? 맞잖아요.
위원님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업데이트 늦게 한 것은 감사관실 책임이다, 맞죠?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 책임을 그쪽에 이제…….
아니, 왜냐면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매달 업데이트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걸 업데이트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공개까지 위원님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사관실 통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부서가 문제가 있는지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잘 넘겨줬다?
달을 지켜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가 늦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게 늦게 올라갔다면 저희들 아마 그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그게 공개도 잘 됐는지까지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는 아이러니한 게 예산 심사 전날 이렇게…….
그러게요. 저도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그게…….
올해 2분기, 3분기 그리고 10월 것까지 저번 달 것까지 19일 날 올라왔어요, 오늘 20일인데.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저희도 국정감사라는 것도 보고 시에 행정감사도 보고 올리기는 아마 진작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경조사 비용 지출을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직무 관련성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
네, 저희들 그냥 사비로 하고 만약 해야 된다면 그러고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집행 규칙에 보니까 축의금, 부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이에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3월 달에 대전을 해서 경조사 비용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강원도 쪽에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그것 뒤에, 위원님 이것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아마 시 전체에 그런 질의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석의 어떤 여지가 이게…….
아니, 해석의 여지는 아니고요. 그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월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2개가 아마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게 보니까…….
다른 건 다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이럴 수 있고 누구는 또 했고 안 했고 이렇게 있으면 저희 이런 예산 부분에서는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것은 할게.”라고 정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앙협력본부에 업무추진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업무추진비를 더 투명하게 사용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공개도 더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중앙협력본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좀 지적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물론 제가 감사관실에도 이것 다시 꼬집어 물을 겁니다. 왜 누락이 됐는지 부분과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 누락을 시킨 게 맞죠?
공개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뒤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누락을 시킨 건가요?
위원님 제가 잘못 관리를 한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실 때 자료가 페이지가 저희랑 갖고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질의나 보고해 주실 때 저희랑 같은 걸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아래 페이지 216페이지 나왔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먼저 정무조정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대외기관 등 정무협력 업무추진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 정책현안 등 정무적 업무추진 제가 이것 검토보고서로 봤을 때는 하나는 정무조정담당관님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정무수석 업무추진비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 두 업무가 좀 다른가요? 이렇게 또 따로 구분하신 이유가 하는 업무가 달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이라든가 또 저희 시에서 시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무수석께서는 주요 외부적인 네트워킹 또는 스킨십 정도로 합니다.
두 업무가 달라요? 두 업무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역은 다릅니다.
영역이 달라요? 하나는 대외기관 등, 하나는 주요 정책현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공사ㆍ공단을 비롯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쭉 전담을 하고 있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무수석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것이 딱딱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하시는 분이 달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구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증가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가되신 거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선거구가 13개였다가 올해 총선을 통해서 서구 지역이 서구 갑ㆍ을ㆍ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늘어나게 돼서 거기에 따른 한 지역구가 늘고 거기에 따른 보좌진분들이 충당되면서 저희들이 그만큼 영역이 넓어진 부분…….
그래서 사무관리비 어디가 어느 부분이 600만원 증가한 거예요?
시정 자료들을 주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시정 홍보물이요, 아니면 홍보 자료요?
600만원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했는지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시정 홍보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비도 300만원씩 올리게 됐습니다.
300만원씩이요?
말씀대로 하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건데 300만원이면 이게 10%가 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 저희 인천시가 주로 격년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정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인천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아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마 국정감사를 하면 우리 시의 행안위, 국회 행안위라든지 국회 국토위라든지 이런 상대할 위원실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서 실무적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반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저한테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면 300만원어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액 보면 이게 2150만원에서 14개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 좀 안 맞거든요. 13분의14 하면 10%가 안 되는 금액인데…….
산술 평균으로 조금 하기에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평균을 내고 그렇게 저희가 계산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평가하지 말씀대로 600만원 올리든 800만원 올리든 1000만원 올리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최소금액이 300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신경을, 우리 흔히 얘기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위원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직책이라든지 혹은 그런 성과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준이나 명백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올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한 달에 50만원 정도 그냥 올립시다.”라는 그런 개념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계속 지금 오락가락하시고 하는 걸 봐서는 명확하게 600만원이 산출된 내역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 홍보물이랑 시정 홍보자료랑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님 시정 홍보물은 저희들 주로 특산물입니다.
주로 특산물 강화섬쌀 저쪽에 김이라든지 저희들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사무용품 구입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시정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이라 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사무용품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위원님 잠시만요.
사무용품이라 하면 거기에 A4지, 토너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갑니다마는 1100여 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 홍보물 얼마 구입하신 거예요?
1280만원입니다.
1280이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1280에 1150만원이면…….
위원님 다 쓰지 못했고요. 지금 69% 정도…….
아니요. 69%가 아니라 총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80에 1150 합친다면 34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300만원씩 증가해서 215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1800밖에 안 되는 건데 왔다 갔다 목을 바꿔가면서 쓰신 겁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이게…….
목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목이 같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쓰실 거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누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말씀대로 시정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이렇게 올리셨으면 이 금액대로 사용하셔야지 다른 데 비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 전용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최소한 노력은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서 300만원 증가하신 게 215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에는 1800만원 쓰셨어야죠.
그런데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그 두 배가량을 말씀하신 건데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 어떤 것 제작하셨어요, 시정 홍보물품은?
저희들 예산서 같은 것은 편집, 다시 만들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즌이 예를 들면 국회 예산 시즌이어서 상임위별로 가르마를 따로 타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지역 의원실별로도 또 따로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쪼개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합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흔히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통자료를 던져줄 수 없어서…….
그러면 시정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은 사실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아마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아까 시정 홍보물들 중에서 특산물이라고 하시는데 특산물 구입하는 게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요?
홍보 물품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그래요? 특산물 구입에 홍보 물품을 하셔서?
저는 이게 사실은 금액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말씀하신 게 저한테 3300, 3430인데 1800 빼면 1600 정도가 다른 데서 어디 쓰여진 거거든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지가 않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600만원을 올리겠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도 없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600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드려 주세요.
이게 저희들 사실은 위원님들 지금도 예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소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예를 들면 부처도 저희들이 사업마다 다르지만 300명의 의원님들, 의원실 특히 보좌진분들의 니즈는 전부 다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이 정말 현장에서 많은 고심과 조금 어려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명확하면 정말 한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걸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조금…….
전용 아니라고 뒤에서 하시는데 3430을 1800, 1600을 어디 부분에서 빼서 쓰신 건지 얘기해 주시면, 아니면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담당자님께서.
(중앙협력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전에 처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2024년 예산 3800만원 중에서 그것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그 안에 1850만원 그러니까 홍보물에 대해서는 1850만원 그리고 시정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1950만원이라는 나름 분류를 해 놓고 그 안에서 가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항목을 넘나드는 그런 전용 사례는 조금 아닌…….
차라리 이렇게 되시면 하나로 합치세요. 뭔가 나누셔서…….
위원님 그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나누셔봤자 어차피 제대로 이행 못 하실 거면 차라리 다 합쳐서 통으로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정 홍보물이나 시정 홍보 물품이나 사실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시정 홍보물과 시정 홍보 물품이랑 이것 나눠봤자 제대로 이행 못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타이머가 안 켜지네, 타이머 좀 켜주십시오, 시간이 계속 딜레이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오늘 회의에 관련해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신 석정규 위원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 뭔가 팩트가 아닌 그런 내용들이 서로 오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먼저 정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 혹은 국민들 대상으로 공개돼야 될 부분들이 공개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확인하는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리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말씀들을 잘 복기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음부터는 공개라든지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일단 공개내역을 누락시킨 건 아닌 상황이죠?
그 부분이 팩트, 팩트는 그 부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누락을 했느냐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 누락을 했느냐 이 부분이어서 감사관실에서 누락시킨 부분은 아니고 중앙협력본부의 실수로 지금 누락이 됐던 사항들이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앞으로 더 투명하게 뭔가 공개를 해 주시고 매달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본부장님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매달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보공개를 할 때 권고사항에 따라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임위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료 검토라든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정무조정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안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사무 원칙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30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조례를 규정하여 구성 결의안의 제안 심의 과정을 생략하여 구성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32조는 그 밖의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윤리 및 예결특위의 정수와 의견 수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유승분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8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을 일부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부분은 안 제3조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안 제11조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7급 이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시험실시와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안 제17조는 임용시험 과정 점검을 위한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며 이하 별표 및 별지를 보완ㆍ개선하여 자격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에 잠시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우리 시의회 공무직들이 있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직은 전부 저희가 시 집행기관 소속입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하세요?
제가 여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갖고 왔어요.
공무직들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면 2022년 1월 13일 부로 직장가입자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시면 공무직들이 지금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 같습니다.
왜 다른 차원이죠? 이게 소속이 지금 시청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라니까. ’22년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인사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청에서는 나오고 시의회로 들어온 거예요, 사무처로. 이게 지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공무직들 지금 시랑 순환시키려고 하잖아요.
전보입니다, 전보.
전보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관리 규정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무직들 전보를 냈다가 이 공무직들이 만약에 이걸로 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당으로?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아까 건강보험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여기. 증거가 자료가…….
그게 어떤 소속의 근거가 되나요?
아니, 그러면 4대보험을 어디에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자료지 어떻게 이게, 그러면 아직도 인사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인사 분리 안 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됐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니, 그것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그 기관이 의회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내요?
회사를 옮기면 다른 회사에서 내야지 여기 있으면 이 회사에서 그냥 내줍니까? 그게 그러면 탈법이고 위법이지.
아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다 시에서 정수 관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은 왜 시의회 걸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시청에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공무직 부분은 달리하는 거죠.
시간 없으니까 길게 안 할 테니까요. 자세히 다시 알아보시고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우리가 이력서 내거나 이럴 때 그 확인서를 보통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내라고 해요, 납세 확인서. 그러면 이것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내 소속된 단체가 되지, 소속된 데가 되지 어떻게 사업장 명칭이라고 딱 박혀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청 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분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는데요.
다른 시ㆍ도에 그런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관리하는 규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시의회도 있고 울산도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는 공무원 인사 규칙처럼 이런 관리 규정을 신설해서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보는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먼저 돼서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타시ㆍ도 것도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질의하시는 그 배경들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배경보다는 아무튼 운영을 할 때 어떤 근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배경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모르는 혹시 배경이 있는지 한번, 왜냐하면 저희 교육위는 공무직이라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상임위 볼 때 저희는 공무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찰나였고 그런데 공무직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시 집행기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은 시의회 소속은 아니신 거죠?
여기가 근무하는 기관이죠.
아까 제가 옆에서 살짝 봤는데 ‘시의회 소속’으로 돼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관리도 시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청과 좀 구분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상적인 관리, 근무 관리 저희 다 하지만 전보라든지 임용 또 이번에 시 집행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신규 임용도 하거든요. 그것 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관들은 경제청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도 궁금한데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매년 공무직들 전보 인사를 하죠, 저희 공무원들처럼. 그래서 전보에 대한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무보조 공무직 같은 경우, 전체 공무직 규모가 한 700명 내외가 되거든요, 시 전체로.
그중에 사무보조가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1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1명에 대해서 연 1회 하는데 매년 요청이 와요. 보통 전보 원칙이라는 게 한 2년까지는 전보 제한 원칙을 준용하고 그다음에 5년까지는 본인의 의사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보를 하게 돼 있고 5년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전보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오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거죠.
또 새로운 부서 가게 되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려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수요조사하는 와중에 누가 가기 싫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전보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취합된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그러면 취합한 총무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나요?
그런데…….
총무담당관실에서 그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시는 분이? 처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 그래서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취합을 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무직들 전보 차원에서 그게 12월에 어떤 게 되고 그리고 1월 중에 아마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5년 이상 계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세요, 11명 중에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9명이요? 최대 한 몇 년, 다 5년 이상 몇 년 정도 계신 분들이에요?
가장 길게는 30년, 내년 되면.
30년이요?
그리고 20년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한 20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내년쯤 되면 한 4명 정도 됩니다.
4명이요? 어찌 됐든 간에 전보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30년, 20년 되신 분이 이미 갔었어야 했는데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되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이분들이 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갑자기 전보라기보다는 그런 원칙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원칙이 계속 안 지켜졌다가 이제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무원들, 모르겠지만 시의회 같은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은 여기 남고 싶으면 남지 않나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 의사에서 원하면 남는데 혹시 공무직 이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남을 수 있나요?
본인의 의사, 잔류 희망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연차가 오래돼도 남고 싶으면 남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보조하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 풀이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고려하시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사실 저는 형평성 있게 고려하고 계셨구나 생각했는데 신충식 위원님이 주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고 놀랐고요. 제가 몰랐던 내용이어서 놀랐고 사실 장성숙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배경이라는 얘기 있길래 배경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배경이라는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배경에 따라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지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 명확히 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음을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다 배경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없이 단순히, 말씀대로 기준대로라면 이미 20년, 30년 되신 분은 그전에 이동해야 되는데 들어보면 아마 그 기준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알아서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다 보면 또 이게 잡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는 의회사무처로 돼 있고요.
지금 처장님은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시에다가, 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시 집행부에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의회가, 의회 상임위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잔여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이 공무직 하시는 분들을 또 교체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재산신고나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들 다 그렇게, 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집행부랑 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322만원 대비해서 164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2억 2475만 5000원 대비 8억 3673만 8000원을 감액한 233억 88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1188만 4000원, 급여 및 수당 반납금 등 그외수입 1277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발주 감소에 따라서 의원정책개발비 6150만원 감액하고 외빈 초청 일정 변경에 따라서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여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사안내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등 집행잔액 471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의정백서,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발간 주기 변경과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으로 채용 미시행 및 파견근무 인원 변경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473만 7000원 감액,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130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의회 누리집 등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20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소식지,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SNS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4591만원을 감액하고 의회홍보대사 미활용에 따른 실비보상금 1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생방송 운영 사업으로 청각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에 대한 집행잔액 12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먼저 행정통신시설, 의원용 PC,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176만 7000원, 공용차량 유류비 및 방송통신 유지관리 집행잔액 3000만원, 의회청사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가정산 반납비용 4924만 3000원,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4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부터 266쪽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 8141만 5000원, 기관 부담비율 변경 등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등 1억 3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 추진 후의 집행잔액 정리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감액 편성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880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6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편성된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의원활동 역량제고 사업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과 외빈초청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입법ㆍ법률 고문 및 자문 위촉 인원과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탁교육비, 국외 정책훈련과정 훈련비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나 여건 변화로 집행이 어렵거나 또는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 가능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자세한 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8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이자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242억 31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 증가한 3억 213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전자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자막생성용 컴퓨터 구입, 의정활동 대중교통 영상홍보, 인터넷 생방송 노후장비 교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6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국제교류지원 통역비 등 증액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41억 8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41억 3638만 5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전금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으로 총 9억 4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속기업무 및 청사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53만 7000원, 국제교류지원 통역비, 시의회 표창장 제작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 5억 185만 9000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ㆍ외 여비 1억 651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934만원, 입법ㆍ법률 고문수당 및 대학생인턴십 운영 등 일반보전금 9750만 5000원, 인터넷 생방송 다시보기 자막 생성을 위한 컴퓨터 구입과 기록업무용 속기장비 및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으로 인사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교육여비,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 1억 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의회 누리집,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4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총 1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의회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및 SNS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억 900만원, 의회 소식지 제작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1000만원, 언론매체에 대한 의정활동 언론홍보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매체 확대를 위해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영상홍보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체험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의정아카데미 운영비로 3250만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수어통역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의회 생방송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03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10쪽까지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15억 7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555만 8000원, 청사관리 재료비 1056만원,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11억 2718만 9000원과 의회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등 시설비 50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시의회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2601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한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으로 총 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10쪽부터 213쪽에 인력운영비 총 154억 981만 80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이고 213쪽부터 215쪽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2687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11개 부서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012만 7000원, 직원 국내여비 2543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6112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242억 3155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신뢰받는 의정수행 83억 94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58억 3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 의원국외여비 증액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증액, 의정지원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 감액, 의정활동 언론홍보와 의정활동 대중교통 영상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 증액, 의회사무처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 증액,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 법령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특성상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나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집행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 의회사무처의 신규사업은 총 6건에 2억 1624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다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홍보매체에서 대중교통으로 확대한 의정활동 대중교통 영상홍보 다음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생방송 노후장비 교체, 의회 대시민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수가 감소하거나 필요한 신규사업이 적시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하고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위한 참신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정책사업별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원연구단체에서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3인에서 4인으로 변경됐는데 연구단체 예산은 변화가 없는 거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연구단체 구성기준이 기존의 3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의원 1명당 2개의 단체에 가입하고요.
네, 맥시멈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20개 단체에 그래서 각 연구단체별로 500만원씩 그것은 올해랑 동일시해서.
연구단체 구성이 변경되잖아요. 변경됐을 때 이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그때 논의를 다 거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것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지원관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이호조시스템 사용하실 때 지원관님들도 접근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호조시스템 관리는 전체적으로 입법 쪽에서…….
그러면 지원관님들은 전혀 권한이 없나요?
같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원관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관님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좀 일이 편하실 텐데 혹시 권한이 없다면 누군가한테 넘겼다가, 수석님이든 어떤 팀장이든 이렇게 건너서 가게 되면 사실 그것 자체도 업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네, 그 말씀 주시면 제가 하고 또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입법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타시ㆍ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만들려고 서로 연락하고 있는데 그전에, 연구단체 만들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랑 지원관님들 의견도 한번 접수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공무국외출장 가면 직원들 보통 몇 명이 가게 돼 있나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의원님들 두 분당 1명 정도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명당 1명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감안하고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가셨을 때 일하시는 것들하고 감안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선에서 저희가 연도별로 방침을 정해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기준이 하나 명확하게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공무국외출장내역 한번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2명당 1명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2명당 1명씩이 아닌 것 같고요.
뒤에서 총무팀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뒤에서 손들고 계속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뒤에서 팀장님이 계속 손을 들고 계시는데 그냥…….
처장님이 답변 가능하다고 하니 답변을 듣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손을 들고 계시네요.
손을 들어요?
네, 손 들고 본인이 나와서 대답하겠다고 하시는데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공무국외출장내역을 봤더니 꼭 2명에 1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더 이상 많이 가시는 분도 있고요. 더 적은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때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어느 상임위는 직원들이 더 많이 가고 어느 상임위는 직원 더 적게 가고 이런 불합리한 게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관되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또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기계적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협조하는데 안 협조하는 분들도 생기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도 협조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저희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하셔야지,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협조하지 않죠. 협조하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협조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협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건 사람의 일이라…….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의 일이니까…….
무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못 하도록 저희도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도록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돕고 있으니까 이것 기준 한번 잡아주세요. 기준 한번 잡아주시는 게…….
기준은 매년 저희가 방침을 통해서 하는데…….
방침을 통해서 했지만 안 되잖아요, 문제는. 안 되고 있으니,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칙에 준해서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지금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를 이제까지 안 해서 좀 하고 싶었던 게 많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직원분들 몇 분 오세요? 이것은 좀 예산과 별개지만 상임위원회 회의 때 거기 팀장님들 다 들어오시나요?
저희 운영위원회 말씀이신가요?
네, 거의 팀장들 다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부터 한번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하면 자료가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여기 다 올라와 계신다면 누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오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증가했던 내용이 인건비가 한 26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자리가 늘었는지는 제가 대략 보는데 일단은 3급 신설은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최근에…….
3급 신설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우리 광역시 의회를 포함해서 서울, 경기 빼고 시ㆍ도에 3급과 4급 복수직렬을, 복수직급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3급을 저희가 누차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3급 신설되면 일반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임기제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직으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과장급 중에서 선임 과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26억원 정도 증가한 걸 봤더니 거의 대부분 4급 정원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4급ㆍ5급.
그런데 4급 정원이 좀 늘어나셨는데 6급에서 7급분들도 많이 늘어났나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6ㆍ7급은 한 얼마큼 늘어났는지 한번.
TO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정원ㆍ현원 대비해서 4급은 늘어나셨거든요, 두 자리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4급은 늘어났는데, 정원ㆍ현원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6ㆍ7급은 몇 자리나 늘었는지.
저희가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 집행기관하고 협의할 때 그래서 순수 증원을 저희가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6급을 5급으로 직급상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지원관님들이 저희들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다른 직원들도 많이 저희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고위공무원들만 계시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고 그래서 고위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도 자리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 26억원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물가상승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체감을 저희가 못 한다면 실제로 4급 공무원분들만 늘어나는 게 저희한테 실질적인 어떤 회의를 할 때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해 보면 당연히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실무자들이 더 늘어나는 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 전체에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늘어나는 게 좋겠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아니요, 그리고 또 인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위 직급들을 저희가 늘리려고 애를 쓰는 건 연쇄적으로 하위 직급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추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정원 동결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 저희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각자 현장 의전 챙기라고 전체 메일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전체 메일 뿌리신 것?
총무담당관님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총무담당관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뿌렸습니다.
현장 의전 챙기라고 전체 메일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오히려 실무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4급ㆍ5급, 4급 공무원, 3급 신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상임위 소관 행사도 아닌데 총무에서 일괄적으로 상임위에다가 각자 지원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럴 바에는 그러면 총무담당, 총무팀은 그냥 모든 걸 그냥 취합하는, 총무팀 입장에서는 취합하는 직원 1명만 있고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 주민자치박람회부터 해 가지고 각종 행사들이 엄청 많은데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각 소속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실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나 강화군수 취임식 같은 경우는 홍보팀에서 챙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때도 저희도…….
이것도 상임위에서 챙기기보다는…….
저희도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겠지만 총무팀에서 챙기는 게 맞고 그게 인력이 안 된다면 이 26억원 증가되는 만큼은 실무자 위주로 많이 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4조에 따르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4조 하면 총무담당관 사무분장이 있거든요. 8호에 의전ㆍ대외협력ㆍ교류 등에 관한 사항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렇게 인건비만 올라가는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시의회가 고위공무원들이 올 수 있고 그렇게 오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의원들과 저희도 시의회와 협력해서 시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느끼기에는 실무자들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무자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업무가 잘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 TO를 확보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4급 이렇게 두 분이 채워졌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님들이 많이 증가할 것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총무팀장님도 계속 지금 긍정적으로 하시는 건지 표정이 좋으신데 같이 한번 노력해서 이 부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6월 달에 일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인원에 대한 변경도 있는데 혹시 그와 다르게 인적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말고는 또 변경사항이 뭐가 있었죠?
1인당…….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다음에 또 추가된 게 의장단들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할 수 없도록 그 규정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적사항인 거고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연구단체에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그때 본 것 중에 연구단체 비용을 쓰는 게 지금은 우리가 통장하고 체크카드만 이렇게 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호조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통장하고 체크카드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이호조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훨씬 투명하게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불투명하게 쓴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쓰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것 관련, 관리는 누가 해요, 이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회계 처리는?
총괄 관리는 입법 쪽에서 합니다.
아니, 총괄 관리는 입법이지만 의원연구단체가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정책지원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 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죠. 행정절차를 누가 밟느냐 이거예요. 이것 다 총무에서 하실 거예요? 그럴 거면 말고.
그것은 저희 우리 입법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집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상임위별로 연구단체별로 해서…….
연구단체별로 하면 그것을 긁고 나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모든 회계 처리나 그러면 이호조시스템으로 그것도 다 이제 해야죠. 그리고 조례 검토 당시에도 지금은 총무담당관이시지만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상관없다고 했었거든요. 조례의 회의록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랑 뭐가 맞는 거예요? 이호조가 맞아요, 아니면 지금 같은 현 상황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건 같은 맥락이지만 상임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들만 고생, 죽어나는 건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담당관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입법정책팀장 이명옥입니다.
그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17개 시ㆍ도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대구하고 인천만 체크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호조시스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했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연구단체에 활동비 일체를 처음에 다 통장으로 넣어드리잖아요. 넣어드리면 연구단체에서 그것을 1년 동안 쓰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이게 지금 이호조시스템으로 가면 종전에 대표의원님께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쓰시겠다는 건 똑같이 거기까지는 하세요, 내부품의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카드를 쓰시고 그러니까 카드를 쓰시기 전에 저희한테 그걸 주시고 카드를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호조 들어가서 그 이후의 모든 집행은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책지원관 입장에서는 편해진 거죠. 나중에 정산 자체에 그 서류를 다시 붙여서 나중에 정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는 상당히 경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정책지원관에 넘어,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연구단체가 지금 여태까지 운영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체크카드 다 한 번에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 있는 뭐랄까, 체크카드로 다 처음에 오잖아요. 예산이 다 한 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에서 지금 이 구조로 바뀌면 혼란이 없을까요?
혼란이 없죠.
없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그래서 이번에도 타시ㆍ도 벤치마킹도 가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 충분히 보고 오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책지원관들 업무도 경감시켜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의원연구단체랑 결합을 해 가지고 하시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한다고 그러면 대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대부분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 관점에서 정책지원관들하고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주고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정책지원관들 다 불러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할 예정이라고요?
여태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아직 저희가 연구단체 신청 안 받았잖아요. 11월 30일 날까지 받잖아요. 그것 받고 나서…….
말씀하신 것은 이호조는 지금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의 의견이 취합된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까지는 체크카드로 지금 가는 거고 그게 지금 11월 30일 날 결과보고서를 다 내면 올해 것은 끝나고 내년 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나서 저희가 정책지원관들 소집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아니, 마무리하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확신하건대 정책지원관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거라는 걸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것 담당관님이나 처장님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 한번 의견을 종합해서 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행사 문제, 의전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소통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확한 예산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토론회, 간담회 하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항목이 지금 상임위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입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서를 잘 보시면 그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또 전문가 활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데 그게 항목은 입법 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토론회, 간담회 하는 것? 그렇죠?
네, 그것도 저희가 풀경비성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지출방식은 어떻게 상임위에서 계획서 수립한 다음에 입법에다 제출하는 방식인 건가요?
그렇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조금 더 재배분을 해서 남고 모자라는 걸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단체도 지금 같은 토론회, 간담회 진행하듯이 예산 지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연구단체 연구 이것은 조금…….
예산의 집행방식이잖아요. 방식의 차이지 토론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면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처장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솔직히 의원연구단체는 원래 그러니까 의원 정책지원관의 고유업무는 아니잖아요. 명시된 것 그냥 여러 가지 부분의 보조지 업무에 대해 주 업무는 솔직히 말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관여하는 게 맞기는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업무상이나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연구단체를 총괄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총괄하죠. 하고 그래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들을 1개 과로 다 모아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명세, 업무명세가 불명확하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하신 게 있으면 의전은 누가 하느냐 이런 건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해 나가면서 서로 간의 갈등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충분히 고생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게 의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밀접하게 보는 소속이 대부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분들이다 보니 아마도 그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의원과 관련된, 의회사무처나 담당관실과 관련된 거기서 내려온 것들을 대신 수행해 주고 조금 도맡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업무의 명세 부분에서는 우리 처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다 우리 사무처 직원이니까…….
그럼요, 직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총 6662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의 일부 통계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9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련 근거와 기본방향 그리고 회기운영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 회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간 회의일수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이 집회일이나 휴일인 관계로 6월 2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11월 5일에 집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을 반영하고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는 올해와 동일하게 연 3회 실시하도록 하며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는 정례회 기간 중에 각 1회씩 연 2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비회기 기간을 두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연찬회 또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 기간을 확보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동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례회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기간을 확보하도록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연간 회기일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기간 확보와 정례회에 집중하기 위하여 올해보다 일주일이 줄어든 총 6회 129일로 이 가운데 정례회 2회 70일, 임시회 4회 59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간 회기운영 세부사항으로는 상반기에는 주요업무보고, 시정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결산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화지역의 재보궐선거가 4월에 계획되어 있어 추후 당선인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예상하여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10월 시민의 날, 국회 국정감사 등 집행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정질문 실시 회기를 10월에서 9월로 올해와 달리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하반기 정례회에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 실시 시기는 주요업무보고는 2월, 6월, 11월에 실시하고 시정질문은 3월, 6월, 9월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6월과 11월에 연 2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에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할 예정이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과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하는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회기운영계획안은 지난 10월 31일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보고드리고 사전 논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쪽 회기운영표와 5월 월력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 행사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안건 제출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회기를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연간 회기일정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냥 이것 처장님 우리 봤을 때 올해보다는 조금 회기일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3월 혹은 6월 달에 보면 특히나 6월 달은 정례회 시작하는 날 시정질문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대부분 마지막에 하지 않나요, 마지막 일정에? 왜 앞당겨서 했을까요?
네, 의사담당관이…….
담당자님이…….
통상적으로는 각 회기 말에 보통 하는 편인데요. 3월에는 페이지 5쪽에 월력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2일 날이 강화군 시의원 보궐선거가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정을 감안해서 4월 4일 날 폐회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시정질문을 하면 조금 아무래도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강화군 시의원 선거랑 시정질문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의정활동하시는 데 좀…….
우리가 선관위를 나가요? 아니면 선거 지원은 정당별로 나가는 거라고 치더라도 왜 앞에다가 두냐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앞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지원 나가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지원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당별로 하는 거지, 그것을 의회가 하는 건데.
그래요, 오케이. 3월 달에 시정질문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6월 달은 왜요? 정례회인데 보니까 크게 뭐 없는데.
6월 달에 저희는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반기 뒤쪽으로 보면 조금 업무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앞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분명히 좋은 의견 다 들으셔 가지고 짠 것은 저 이해하는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물론 그때 의원님들마다 중요한 이슈에 따라서 집행부에다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정례회라든지 회기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부적절했을 때는 또 그것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시정질문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일단 우리 의회가 어찌 보면 이것 잘못하면 자칫 오해하면 집행부에게 배려해 주는 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건 처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짜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원칙을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냐 하면 조금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집행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더 양자 간에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크게 보시면 회기일수를 줄인 것은 저희가 비대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을 정상화시킨 거고 그다음에 5월 달에 회기를 안 잡은 것은 사실 5월하고 10월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바쁘고 집행기관도 바쁜데 회기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배려해 주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보통 추가경정예산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집행기관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몰아서 이렇게 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시정질문에 내실 있는 답변서를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행기관 저쪽에다가 배려해 줄 건 좀 배려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엄하게 할 때는 하고 이런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이면 우리 거의 마지막인데…….
내후년도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뭐…….
또 하시면 되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건 뭐 민심이 나는 거고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집행기관이라고 무조건 또 저희 뜻대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야겠죠.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처장님도 답변이 이게 어느 게 딱 더 옳다고 지금 맞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저희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장단에서도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바꾸지만 또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김대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바꾸자는 건 아닌데요. 자꾸 우리가 임기 초반부터 시정질문 질문시간도 시장님이 해외 나간다고 갑자기 바꿔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제가 억하심정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 2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성숙 시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정무조정담당관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시장과 광역의원 간의 소통 강화 방안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방문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등 5건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지원 철저 등 4건이며 건의사항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 강구를 포함한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하나가 누락된 것 같아서 어떤 사안,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족 사정이 있어 가지고 급히 나가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 처장님께 질의드리면서 했던 게 우리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입법예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여기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제목만 있어서 제가 상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또 그것 외…….
검토해 봐 달라고 해 주셨으니까, 수석님한테. 그것은 좀 건의사항에 넣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 동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책을 주신다니.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변준헌
입법정책담당 이명옥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이상구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