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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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4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7.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9.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0.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종배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용창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신충식ㆍ정종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한민수ㆍ나상길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명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한민수ㆍ나상길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유경희ㆍ유승분ㆍ임춘원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 의원 발의)
6.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이강구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충식ㆍ박종혁ㆍ김재동ㆍ유승분ㆍ문세종ㆍ조성환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승분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창호ㆍ임지훈ㆍ유경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나상길ㆍ문세종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판순ㆍ김대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신충식ㆍ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김종득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유곤ㆍ이순학ㆍ조현영ㆍ박창호ㆍ신충식ㆍ박판순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용희ㆍ이봉락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나상길ㆍ유경희ㆍ김종배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명규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이봉락ㆍ조현영ㆍ임지훈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충식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오상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7.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9.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0.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O 의사진행발언(제55항 관련)
가. 이강구 의원
6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년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 발언에 대하여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또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하병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1시 15분부터 이석할 예정이고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혁신 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종배 의원)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3건, 교육감 제출 3건을 포함해서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건,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문화복지위원회 9건, 산업경제위원회 7건, 건설교통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12건 등 총 6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먼저 4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7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고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김명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에 개회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2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정서적 위기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정서적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가정환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정서적 위기, 학업 부진, 나아가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후반기 교육위원회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만 안 됐을 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놓인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나 운둔형 외톨이 등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복지사는 일부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만 아직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의 학생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천의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위기 학생들을 위한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업무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지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인천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위기의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성장을 멈추고 상처받는 시간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여 통합하는,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62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안ㆍ심의과정을 간소화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사무 원칙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을 일부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 삭제,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응시연령 조정 그리고 별표 및 별지 보완ㆍ개선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명규ㆍ신충식ㆍ정종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한민수ㆍ나상길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명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한민수ㆍ나상길ㆍ박판순ㆍ신충식ㆍ이선옥ㆍ유경희ㆍ유승분ㆍ임춘원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 의원 발의)

6.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 18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과 위험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자치조직권 확대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안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안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수수료 등 납부방법 제도개선으로 수입증지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현실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해영향 평가 등 협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34개 사업 총 5330억 6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행정절차 미이행과 위탁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권위적ㆍ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4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22일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 위해 김명주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직접 심의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심의절차는 본 안건에 대하여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듣고 집행기관의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많은 무거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인천광역시의회 3분의1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된 많은 지역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주민들과 소통이 제한된 행정기관 중심의 운영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체의 활력과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유지함으로써 본 안건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여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센터 예산 운용과 인력관리의 개선으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당초 집행부는 마을공동체센터 직영반대 비대위의 인력규모 조정 제시안에 대해 추가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바 본 안건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 검토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의 요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의회 동의안 통과 이후 12월 내 민간위탁 공고 및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수탁기관 선정 시까지 공백기간에는 시에서 사무를 직접 수행하여 지원센터 사무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의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어 집행기관의 원안이 채택되며 반대로 찬성을 얻지 못하면 사전에 심사한 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폐기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18.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이강구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충식ㆍ박종혁ㆍ김재동ㆍ유승분ㆍ문세종ㆍ조성환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승분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창호ㆍ임지훈ㆍ유경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나상길ㆍ문세종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판순ㆍ김대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하여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천 근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해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천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산후조리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선옥ㆍ이용창ㆍ한민수ㆍ신충식ㆍ장성숙ㆍ조성환ㆍ유경희ㆍ김종득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가결, 2건을 수정가결,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좌ㆍ검단 근로자복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사무를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규정하고 기존 원인자부담금에서 시설분담금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만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축적된 노하우로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민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식 중 제한입찰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유곤ㆍ이순학ㆍ조현영ㆍ박창호ㆍ신충식ㆍ박판순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용희ㆍ이봉락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인교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나상길ㆍ유경희ㆍ김종배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종혁ㆍ김종배ㆍ이명규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운전면허증 인증 및 승차정원 초과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역세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비율과 인수자의 공공주택 분양비율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세권의 범위 등 안 제29조의2제1항과 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의 상업기능 쇠퇴에 따른 공실률 증가에 따른 용도용적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및 주차장 급지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세대당 30㎡ 미만의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에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선옥ㆍ장성숙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명규ㆍ이봉락ㆍ조현영ㆍ임지훈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이선옥ㆍ김재동ㆍ신충식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오상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오상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인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간 교육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유해 물질 차단”을 “유해 물질 방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안교육기관과의 의미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간결히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공교육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10조가 항이 없는 조로 구성되었기에 안 제10조의 자구 ‘①’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통일하고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즉각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출퇴근 지원을 통한 사기 증진 및 근무능률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설립 전환 예정인 각종학교의 인지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로운 학교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늘봄지원실장 증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기능개편 및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러 의견 및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7.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9.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0.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2분)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민생경제의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드린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예산안은 제출된 15조 6655억 4100만원 대비 18억 8500만원 증가한 15조 6674억 27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7건 2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건 (6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 10건 24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등 5건 10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14조 9395억 5000만원 대비 34억 2400만원 증가한 14조 9429억 74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방댐 지원 등 10건 45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3건 1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등 196건 300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브랜드 홍보물 제작 및 확산 등 47건 264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지출계획 중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역량강화교육 등 3건 3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3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특별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2건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유자금 예치 29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58억 200만원 감액된 5조 3465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삼산중 상담실 환경개선 등 4건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5조 2915억 2900만원 대비 60억 증가한 5조 2975억 29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교)여중 계단 논슬립 설치 등 69건 136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화교육 활성화 등 16건 10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의사일정 제56항까지 인천광역시청의 예산안 등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의사일정 제60항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 등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제55항 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이강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25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거진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제청특별회계에 편성된 경제자유구역 내 대중교통 운행노선 재정 지원 562억원은 그동안 일반회계를 통해서 편성ㆍ운영해 오던 예산입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수십 개의 특별회계는 특별한 운영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인천시가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또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인천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 오던 경제자유구역 내 대중교통 운행노선 재정 지원을 ’24부터 특별회계에 전가해서 편성하므로 특별회계의 운영목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 있는 회계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 없는 회계운영으로 수많은 특별회계의 운영목적과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정무조정담당관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지원 철저 등 처리요구 사항 8건,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방문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등 건의사항 12건 등으로 총 20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대변인 등 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인천형 라이즈(RISE)사업의 발전방안 검토 등 시정요구 7건.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대남확성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적극 지원 대책 마련 등 처리요구 81건,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재정 분배 철저 등 건의사항 63건으로 총 151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관광공사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명칭을 위원회 사업 목적에 맞게 변경해 줄 것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 등 63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시스템 도입 마련 등 34건에 대하여 건의요구를 한바 총 99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예산집행사항,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민원 발생사항, 의회 요구 및 권고사항, 감사 지적사항, 성과관리대상 주요사업 추진사항, 기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4건과 처리요구사항 69건, 건의 56건 등 총 139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교통국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역할 강화 마련, 청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원도심 활성화 투자유치 추진,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무인도서 활용방안 모색,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등 처리요구사항 106건, 건의사항 105건으로 총 211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8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6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파견교사의 무분별한 파견연장 지양 및 파견기간 준수 등 총 23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장기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 검토 등 총 63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87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년특별위원장 제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특별위원회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정규입니다.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 동안 인천시의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보고, 청년과의 간담회, 정책간담회, 국내외 현장방문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청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추진한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청년정책 선택과 집중 등 18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청년들과 열심히 소통하여 주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듯이 청년이 없으면 미래의 아이도 없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청년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39일간 이어진 제299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13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매 순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을 대변하여 집행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민생현안과 직결된 다수의 조례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도 6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과 지역사회를 향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84년 만에 부평캠프마켓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또한 24년간 답보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도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법원 또한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경제와 출생률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게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역총생산은 사상 처음으로 104조 5000억을 돌파하여 경제규모 전국 2위를 달성하였고 주민등록 인구도 300만 명을 넘어서 도시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1억+ i dream과 i+ 집드림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인천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해사법원 설치,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의 지하화,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GTX-D 노선 연장과 GTX-E 노선 신설, 인천의 핵심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들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첫 시도이며 우리 의회는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서 인천시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과 무게감도 느끼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가 저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청가의원
한민수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박병일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인수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도시계획국장 이 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