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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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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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3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1845억원이 증가한 5조 2915억원 현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예비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수익의 변경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등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편성 과정에서 놓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한정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 및 기금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4423억 3743만 6000원보다 958억 285만 8000원이 감액된 5조 3465억 345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939억 7828만 2000원이 감액된 3조 5664억 1654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2000원, 국고보조금 20억 916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155억 4894만 6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7억 7467만 7000원이 감액된 9719억 6477만 3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억 1525만 1000원, 비법정이전수입 30억 59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42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304만 4000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40억 5436만 3000원이 증액된 352억 9764만 7000원이고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10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복지 등 7억 2888만 6000원이 감액된 176억 6만 3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84억 4471만원이 감액된 4549억 2074만 3000원입니다.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18억 6218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4억 136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사업 2억 802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학내전산망 개선,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5억 89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146만 2000원, 대안교육사업 19억 1106만 5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7억 1416만 5000원이 감액된 3541억 6173만 5000원입니다.
학비 지원사업 10억 7856만 5000원, 누리과정 지원사업 5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 20억 733만 7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3억 3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195억 7709만 1000원이 감액된 3217억 9605만 7000원입니다.
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당뇨병 학생 치료지원 등 보건관리사업 12억 1266만 2000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급식관리 183억 6442만 9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85억 4804만 9000원이 감액된 6556억 1320만 1000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3억 1837만 6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사업에서 72억 29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505억 7329만 8000원이 감액된 5837억 1601만 8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학교 신축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 217억 8529만 6000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287억 8800만 2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 등 6억 9717만 1000원이 감액된 139억 7563만 7000원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사업은 18억 4367만원이 감액된 549억 5331만 7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억 3123만 4000원이 감액된 320억 5047만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 상환, 리스료 사업에서 2억 2074만 4000원이 증액된 481억 8181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255억 2237만 2000원이 감액된 144억 7649만 9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218억 5704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950억 890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기금 1조 47억 9570만원보다 29억 385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18억 9184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000억원과 이자수입 29억 5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 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차 변경계획안은 정부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금 2079억 9632만 5000원이 감액 교부되어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100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보전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8억 200만원 감소한 5조 3465억 35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2080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 기금전입금 편성 등의 세입 변동요인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 중 10개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재무활동과 인건비만 증액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BTL학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2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모두 증액되어 218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 17건 중 특별교부금 교부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편성된 사업은 16건이며 자체사업은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운영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운영은 전일제 특수학급 수업지원 협력강사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9개 학급에 160시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체예산 1억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여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후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6건의 증액사업과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10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16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 주요 감액사업 중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은 기후위기시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무의분교 리모델링 및 주변 공사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설계비 2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협의회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함에도 진입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편성된 예산의 99.5%를 감액하고 2025년도에 재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주요사업 검토 중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조정 및 반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초 68조 9000억원에서 64조 6000억원으로 조정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액을 재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미교부된 것과는 달리 2024년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대비 2079억 9600만원이 감액된 3조 1463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39억 9800만원 감액되었고 디지털혁신수요로 13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수결손으로 이미 교부되어 집행 중인 특별교부금 사업도 일괄로 감액하여 반납을 요청하는 등 무리한 교부금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여 시ㆍ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세수추계가 이루어진 후 반납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세수추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초4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구입비로 676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부의하였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학년의 경우는 노트북 대신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구입비만 반영되어 343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33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사업으로 22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 88억 3500만원은 2024년 제2회 추경에 감액편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성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으로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3학년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태블릿PC 구입 또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해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보급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경예산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태블릿PC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편성된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은 별도의 계약 없이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계약 건에 변경계약을 통해 수량을 변경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을 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0조에 따르면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편성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이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을 집행하면서 2024년 계약을 변경하여 2025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이 부득이하게 연초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경우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024년에 체결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계약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025년 인천길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관련 자료하고요.
2024년 학생 해외연수 추진현황, 참여예산수립 의사록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4년 공립유치원 놀이환경 개선현황 그리고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내역 지원청별로 이렇게 3년간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학교시설개선 및 석면 교체 대상학교 현황 그리고 평화교육 활성화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지원, 교육감 학부모 지역별 간담회 정례화 그다음에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후견인 제도 운영,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ㆍ주말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ㆍ고등학교 지금 각각 현재 재학생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한 학급씩 늘렸을 때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노트북 및 태블릿PC 상세한 구매내역과 현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최근 3년간 인천 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현황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다음에 행정심판 심의결과 내역을 좀 해서 인용한 것하고, 인용한 것은 좀 더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에 행정소송 제기된 현황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 현황, 중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학교 개방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희 위원님.
각 학교 관련해서 체육복은 어떤 식으로 납품이 되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먼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이 납품은 각 개별 학교마다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교복하고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러면 체육복 관련해서 학교 2년 치 체육복 업체 관련해서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심사보고서 30쪽하고 28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금 28쪽에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라는 게 12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겁니까?
어느 국장님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연말에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 배부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그것도 한두 달을 남겨놓고 특교를 교부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내에 특교가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지만 추진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매년 일정 부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해서 그건 불용처리가 되면 반납하는 거죠?
최근 3년간 그게 사업별로 예산금액을 해서 이월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사업으로 해서 3년 치를 좀 그걸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든 외부재원이 굳이 지금 와서 이월사업으로 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천시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받지를 않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걸 한번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저걸 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해서 한번 예산이 연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받지 않든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셨죠?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고요.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부터 사업추진, 불용 또 다음 해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인천시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재원은 몇 프로고 외부재원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프로, 몇 프로나 돼요, 인천시교육청에?
저희 교육청은 세입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100%입니까?
아니요, 거의 한 구십칠팔 퍼센트 되는데요.
지금은 고등학교도 수업료 자체 수입이 없고요. 거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무슨 공유재산을 매각했다든지 그럴 일은 없지만…….
세외수입도 있죠?
세외수입이요?
우리는 세외수입은…….
교육청에, 없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런 세입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시청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이게 불용이나 이월이 외부재원이 2차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1추는 보통 6월, 5월 이때 이렇게 반영되는데 2추가 지금쯤인데 보통 한 10월쯤에 교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외부재원으로 들어올 경우에…….
올해 불용처리되면 반납하는 거죠?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특교 등 외부재원으로도…….
전체 예산 중에.
저희가 특교만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번 2추경에서 특교 66개 사업에서 약 한 53억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교 이번에는 정부 지방세수 부족으로 해서 보통교부금은 통상 감액을 해 왔는데 특교를 내려보내주고서 그걸 감액을 하라는 게 올해 저희들이 겪은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업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했고 집행률이 조금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라는 올해 추경에 특별한 그런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고요. 불용액 규모를 그러니까 외부재원 중에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불용한 규모가 어떻게 됐느냐는…….
특별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금이요?
교부금에서 감액을 한 경우가 올해 유독 그런 겁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 거예요?
사유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도 기재부의 통보를 받아서 세수 부족이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교부한 것 중에 감액은 물론이고 특교로 내려보낸 것 중에 저희한테 감액을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특별교부금에서 감액한다는 건 이례적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 주요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한 세 가지만.
그런 사업 중에서…….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으로 인하면 어쨌든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3개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조정관실에서 감액된 내용은 저희 사업이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위기를 한 가지 위기가 아니라 두세 가지 복합 위기를 겪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인데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고 해서 이런데 이게 특교로 받았는데 특교 집행 전에 이것을 감액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조정을 안 할 수 없는 그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방치되는 겁니까?
아니, 방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쨌든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으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해 가지고요. 내용을 줄여나가는데 그래도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두고 저희가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그래도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관련되는 사업도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보통교부금 감액은 저희가 세 번째 지금 매년 이렇게 받아서 추경 때, 본예산 때 통보를 받아서 준비해 왔는데 금년에 특별교부금 53억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랬을 때 영향이나 이런 건 올해 처음 이렇게 겪게 되는데 아마 세수 부족이 또 기재부에…….
그것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런 걸 대책을, 준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외국국적 유아 정부지원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국적 유아 정부지원금이 22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눈에 띄고 있고 외국국적 유아 지원사업은 내ㆍ외국인 차별 없는 교육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에 공감합니다만 해당 예산의 증액편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린이집 재원 학생 중에서 외국국적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외국국적 유아들에게도 지원을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지금 변경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부족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인천시청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만 0세에서 4세 보육료 확대 지원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아들이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으로 이동할 경우 유치원 운영비 및 정부지원금 예산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가망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경우이긴 하지만 함박마을도 사례를, 제가 지역구가 또 연수구이기 때문에 고려인 학부모들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국적 아동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유치원 원아가 극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에 따라서 유치원 관계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이 부분은 저희도 실제적으로는 다 외국국적 학생의 원아의 부모님들의 선택인데요. 학부모들은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녀들을 취원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나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외국인분들 자녀 그러니까 외국인 부모를 둔,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솔직히 이게 첫 해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했을 텐데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나 혹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추경도 추경인데 일단은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어떤 교육에 대한 실질적으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어쨌거나 우리나라 자녀를,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돈적인 것 말고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외국국적의 학생들이 유치원으로 왔다고 해서 우리 자국의 그런 유아들에게 지원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예산이 외국국적 원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국적의 원아들에게는 외국국적 학생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비용이지만 우리나라 내국인의 그런 원아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정책을 보면 이게 너무 외국인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지만 기존 교육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외국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 조리로봇사업 관련해서…….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25년 예산액이 7억 874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년 최종 예산 대비 27.5% 증액된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개선으로 급식종사자 건강권 보호 및 만족도 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급식 조리로봇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24년도에는 지금 한 학교가, 인화여중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오셔서 실제로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급식종사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탕하고 볶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대가 설치돼 있는데 우선 조리흄 발생이라든가 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으로 인해서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굉장히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리로봇을 만드는 곳은 한 곳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업체는 한 곳이 공급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한 곳이냐는 거죠.
그 부분은…….
인천 업체인가요, 아니면 서울 기반인 업체인가요? 어느 기반.
하여튼 수도권 근처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냐고요.
업체는 지금 현재 1개로 알고 있습니다.
1개밖에 없다고요?
확인해 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실질적으로 항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조리 급식종사자들, 급식종사자분들한테 좀 더 아무래도 편리하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리로봇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굉장히 많기, 아마 제가 볼 때는 1개일 수는 없어요.
1개일 수는 없습니다. 공급하는 업체가 1개고요.
당연하죠. 공급하는 업체가 당연히 1개죠.
그러면 업체들도 좀 투명하게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누수가 없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한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검증은 있었나요?
혹시 도입하신 후에 어떤 충분한 검증을 하신…….
이 부분은 안전성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
기술자가 계속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지금 1년 동안 학교에 지금 상주하면서, 엔지니어께서 상주하면서…….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또 예산 확대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 확대를 한다는 건 더 도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업체들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면서 그러면 기술자들을 계속 상주를 시키나요, 1년 동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옵션을 넣어서, 이게 도입이 첫 단계니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남부뿐만이 아니라 북부, 동부 이쪽에도 서부에도 각각 1대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하셨던 방식대로 일단은 한 분이 상주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를 인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기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상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로 인해서 만약에 또 급식종사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골고루 잘 하셔서 어디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교동에는 유치원이 없어요. 관교초등학교에는 유치원이 없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관교초등학교에…….
아, 승학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승학초등학교 유치원이…….
병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항상 교육이나 모든 게 평등하게 골고루 균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인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균형국인데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과 협의해서 해 주시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교육청 앞으로 매일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왜 그리 많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 조정기획관님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인 것 아시죠?
그게 교육청 앞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는데 외부 시민단체 또는 교직단체 이런 본인들의 의사를 조금 강하게 표현하려고 정문 주변에 그렇게 게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비정규직연대라든지 그다음에 교원 교사노동조합이라든지 각각의 요구사항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해결이 안 됩니까?
노조 요구사항과 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간극이 너무 커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직 임금 협상 이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ㆍ도의 대표 교육청을 선임해서 공동교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금 협상할 때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은 개인기업하고 달라서 공동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을 저는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교섭이라는 것은 설득이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솔직히 하루도, 제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의원이 된 지 1년 365일 하루도 현수막이 안 걸린 날이 없어 가지고 그런 노사교섭에 어떤 국장님을 1명 임명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입증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시ㆍ도나 외부에서 와서 우리 교육청 앞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도 있고 소관 과도 있거든요. 어려움을 늘 겪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하여간 교섭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가 더 이상 안 걸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플래카드가 걸린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의 교섭 전시효과도 있지만 플래카드 거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플래카드 걸어도 됩니까?
학생들 보기에도 지나가다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플래카드 걸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플래카드 걸고 하면 그걸 보고 배운 학생들이 또 뭘 배우겠습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게 하시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억지로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교섭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조금 신경 쓰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작은 시장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인덕을 보면 절대로 그런 플래카드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걸린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직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그 플래카드 다 떼게 하세요.
한 달 뒤 올 연말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고발 조치할 겁니다, 플래카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다수의 위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예결산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정족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많이 오셨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질의인데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보면 유보통합이 통과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인천시하고 교육청 쪽에서 지원 쪽에서 차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급ㆍ간식비 지원인데요. 보면 어린이집은 영아에게 1만 496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유아에게는 3만 409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유치원에서는 5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쪽에서는 지원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1일에 1000원씩 해서 18일로 해서 1만 8250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보면 어쨌든 유치원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격차 완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23년도부터 했던 게 급식, 간식, 급ㆍ간식비를 저희가 원아 1명당 1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급ㆍ간식비가 좀 줄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3~5세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서 5세, 4세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1~2월 달 치를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서 다만 하지 못하는 것은 0세에서부터 2세, 그러니까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0세부터 2세의 영아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여기는 지원을 못 하고요.
어린이집 3세~5세 그래서 이번에 1000원씩 추가 지원을 하게 돼서 급ㆍ간식비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큰 차이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격차가 거의 좁혀졌습니다.
어린이집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격차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식비에서도 보니까 1000원 인상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제가 접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쨌든 해소를 시키는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급ㆍ간식비 1000원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어요. 그게 약 한 19억에서 20억가량 드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미 급ㆍ간식비 1000원을 등원 일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에도 한 4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보다 여기가 급식, 간식비가 더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추가 지원 1000원 이것으로 맞추고 있고요. 더 지원을 해 드리면 좋지만 재정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어린이집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교체인데요.
석면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7년까지 각 학교의 석면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전체 503교 석면 교체 대상학교 중에서 87.8%, 573교 중에 87.8% 503교가 석면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나머지 있는 학교가 70교에 한 12%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 겨울방학 때 17개 학교까지 완성이 되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석면예산이 본예산에는 못 올라가 있는데요. 석면공사가 보통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이 예산 확보해서 ’27년도까지는 완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학교가 아직까지도 석면이 해소가 안 됐다고 하면 저로서도 학부형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또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본인의 정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본인 임기에는 하지 말고 임기가 끝났을 때 하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순위를 뒤로 미뤄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순위를 조금 미루는 그런 상황은요. 석면이 석면 교체를 하면서 LED공사라든가 냉난방공사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같이 좀 미루는 경향은 있고요.
학교장님들의 개인적인 재직기간에 따라서 석면공사를 늦추거나 그러한 것은, 혹시 그런 말씀을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임기 내, 임기 이후에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도 냉난방 내구연한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석면제거가 이루어져야지 제가 보면 순위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에서 보면 순위가 됐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거부해서 뒤로 순위가 넘어갔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검토보고서는 2024년 추경하고 2025년 본예산을 한꺼번에 얘기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사전에 협의된 대로 2024년 추경에 관한, 2024년에 관련된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질문은 많지만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3억 중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외 5개 기관이라고 그래서 학생해외연수 추진이 63%를 차지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일반 본예산, 일반사업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 추진에 관한 소관 부서가 5개 기관인데 이것 주민이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제안을 했나요?
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의견은 어떻게 받느냐면 저희가 연중 홈페이지가 되든 방문을 하시든 이메일이든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이렇게 큰 금액, 지금 6개 부서 또는 기관에서 각각 사업을 신청하고요.
저희 조정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수용을 할 것인지 또는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24년 경우에는 결국 33억이 최종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청의 주민참여사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시청은 지방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되든 세계시민교육과가 되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하고 주민참여사업 공모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로 포함하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을 일단 받아서 해당부서 검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세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또 주민참여예산을 예산편성해서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예산 편성해서 일반사업으로 이리로 돌려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크다 보면 거기 세부계획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의 상식으로 거의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1억, 2억, 3억 이런 선에서 주민의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서 참여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33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어떤 서로 의사, 네트워크가 돼서 이런 진행을 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저희는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요. 본청 부서 또는 직속기관이 직접 이렇게…….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25년도도 편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5년 예산심의를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리고 예산심의하고 회의종료 후에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게 2025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해외 관련은요. ’25년도에는 1건이 있거든요. 나사(NASA) 학생들이 거기…….
그런데 그러면 2024년도에 33억이라는 예산을 계획해서 27억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게 별로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한 가지만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전환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부서에서 나눠졌다고 그러면 그 나눠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저희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주민이 제안한 거라고 해서 걸림이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책조정관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오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49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지침이나 방침 같은 것을 정해서 얼마 이상이라든가 제한선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사업에 편중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중에 예산규모가 크신 학생해외연수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선정을 할 때는 제안을 받으면 대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연중 이것을 접수하고요. 8월 달에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까. 그러면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10월 달에 거치고요. 10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연중 의견을 공모한다고 하셨으니까 연중에 예산수립 이전에 이게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더라도 일반예산으로 편제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지원 올해 한 30억 편성하셨고 작년에는 편성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경예산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해외지원, 연수지원?
주민참여예산 중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네, 해외연수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일반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해당 부서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해외연수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하나도 없으셨는데 2024년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30억을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23년도에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또 본청 사업부서에서 학생들 또는 해외사업 교류가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23년도에도 해외연수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지금 묻는 게 예산이 있으셨냐 없으셨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왜 또 주민참여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예산으로 그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잖아요. ‘주민 여러분께서 하셨지만 이미 작년부터 저희는 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분들한테 답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 뜻을 받는다고 새롭게 항목을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왜 세웠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예산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예산팀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23년도, ’24년도 해외연수 부분 그리고 주민참여에 포함된 해외연수 부분.
그리고 올해 예산까지.
네, ’24년 예산이요.
따로따로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트북하고 태블릿PC.
정책기획조정관님 추가경정예산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세입재원이 새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혀서 이 부분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그게 통상 두 번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을 때는 세 번이 있기도 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예산편성권은 도성훈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외의 예산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도성훈 교육감이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예산 심의ㆍ의결이나 추경예산의 심의ㆍ의결이나 심의ㆍ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감사청구 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은 예산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집행했을 때는 감사청구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예스, 노로만 얘기하세요.
잘하세요, 본인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감사 사유가 되죠?
저희는 통상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감사청구 사유가 된다는 것을 ‘네’로 답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론적으로 ‘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론적인 것하고 비원론적인 것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답변에.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요.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청구 사유가 되고 청구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네,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으면…….
신동섭 위원의 주장이 팩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벌 받아야죠?
답변하시라고요.
그렇죠? 처벌 받아야죠. 그러면 팩트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맞죠?
그다음에 지방회계법 제30조에 따르면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좋습니다. ‘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여기 조달청 분할납품요구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1 노트북 구매 구입사업으로 223억 9300만원을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소관 국이 따로 있어서.
소관이 누구예요? 이것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2024년도 1추에 했던 내용입니다.
2024년도.
1추, 그렇습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심의ㆍ의결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83억 3500만원이에요.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네, 낙찰차액 80…….
누가 이 노트북 설계하셨어요? 어떻게 223억 93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거의 100억이 되냐고.
이런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이 노트북은 저희가 1추에 312억을…….
아니, 내 말을 들어보세요.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낙찰차액이 88억, 거의 100억에 육박하게끔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저희가 노트북 1대가 시중에서 사려면 200만원이 넘는데요.
아니, 어쨌든 그것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설계를 할 때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설계를!
저희가 마스(MAS) 방식으로 지금…….
뭐 8억이라든가 8000만원이면 어떤, 88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당 저희가 120만원 정도를 잡아서 추계를 한 건데요.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가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청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와야 돼! 어떻게 낙찰차액을 88억으로 합니까?
8800만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학교에 애들이 겨울에 찬 바람 술술 나도 고사리손 하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데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88억 낙찰차액이 3500만원이 생겼어. 그러면 추경예산에 낙찰차액을 해서 세입예산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해서 태블릿PC를 사는 게 맞아요? 돈이 남았으니까 교육위원회 위원들 심의ㆍ의결을 받고서 사는 게 맞아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전자가 맞냐, 후자가 맞냐만 얘기하세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나는. 설명 필요 없어.
후자가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네, 불용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대 포장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과대 포장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타 예산에, 타 사업예산에 충당할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하나의 결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책기획관님 팩트 내가 얘기했으니까 감사청구 사유가 발생한다고 ‘네’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좀 설명을…….
설명은 필요 없어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 여기서.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정책기획조정관님. 네예요, 아니에요?
명백한 귀책이 있으면 감사청구든 뭐든 저희가 받는데 공직자로서…….
그러면 네로, 네로 간주하겠습니다. 예로 대답한 걸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이것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교육청 했는데 성립전예산, 명시이월 등등 나는 이런, 이런 예산편성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개무시하는 인천시교육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놀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정관님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화납니다.
97%를 나라예산으로 쓰는 사람들이 나라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관님 알뜰하게,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반드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불용예산을 사용하게 된 사유라든지 소명할 게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정규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학생 노트북 및 태블릿PC 구매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의 모델이 갤럭시북2Pro를 구매했고 2024년도에는 같은 모델인 SE모델을 했고 2025년도에 마찬가지로 같은 모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 사양이 Pro보다 SE모델이 사양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국장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이지만 SE모델이 실질적으로 보급형 모델로 들어가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급한 모델보다 2024년도라든가 2025년도에 보급한 모델의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대당 120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85만원에 대당 낙찰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태블릿PC로 구매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연도 아니, 2025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똑같은 걸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맞죠?
한 대당 얼마에 세웠져 있습니까?
한 대당 120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85만원에 구매가 되게 되면 나머지는 또 같은 부분으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 국장님?
그 이래에 ’25년도에 보급하는 건데 이번에 1추가 돼서 계약을 한 거고요.
계약사항이 삼성이 단독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에서는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작년에는 LG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 들어올 때, 노트북에 대해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 입찰에 관한 컴퓨터 노트북의 성능도 분명히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보급하는 사업, 노트북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요?
지금 아시다시피 디지털전환 시대에 디지털역량 강화 쪽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AIDT에 관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AI 그리고 코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의 성능보다 데스크톱의 성능이 더 많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보급되는 AIDT가 그냥 단순히 코딩의 개념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런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AI 소위 말하는 요즘 챗GPT만 돌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이 앞으로 방대해지는 그런 AI시대에 맞춰서 어떤 교육용으로 뭔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43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학교시설개선사업에 소방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2억 8000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전액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436페이지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시기 변경이라고 되어있어요.
북부교육장 최철호입니다.
북부교육청에서 반려된 사항인데요.
특수학교 예림학교, 혜광학교, 은광학교, 인혜학교 4개 학교 소방시설을 시급히 설치하고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시기 연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급한 상황이어서 1차 추경에 본 예산을 수립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도 지금 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군데 모든 학교가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번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이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학교 측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운 부분인가요?
소방과 관련됐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 1차 추경 당시에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학교 요청이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예산을…….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어졌다라고 학교 측에…….
연기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요청으로 1차 추경을 세웠는데 다시 모든 학교가 다음에 해달라고 연기를 했다고요?
그 사유는 공사 피로도가 있어서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공사 피로도라는 건 지금 거기…….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스케줄이 안 맞았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방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네 군데 학교가 다 다음으로 해 주세요라고 미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다시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2025년에 본예산 편성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연기가 돼서 다음 1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데 소방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소방시설은 지금 신설이 아니고 개선이기 때문에요.
개선 자체에도 문제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아직까지 사건사고가 없으니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2024년도 1차 추경에 급하다고 그래서 세워 주고 공사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다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2025년도에는 또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육장님.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맞는 예산 집행입니까?
2025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이 예산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은 어떤 상황이든 세워져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명시이월 사업현황인데요. 명시이월액이 195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9억밖에 되지 않아요. 1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걸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명시이월액이 ’24년도에 196억이고요. 195억 9000만원, 196억이고요. 그리고 집행이 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월사유가 하반기에 설계를 했고요. 동계방학 시에 공사 추진을 계획을 했었고 또 하반기 온 특별교부금은 공기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은 명시이월 내용들은 대부분 특교사업들입니다. 교부 시기가 넘거나…….
대부분 지금 집행금액은 설계용역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네, 설계비만 반영을 한 사업도 있고요. 또 명시이월이니까 그냥 통으로 다 넘긴 경우도 있고요.
명시이월에서는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됐겠죠.
제가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조정관님. 10%밖에 안 되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90%가 넘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액들이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이렇게 지금 59개의 사업 건수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교 시기가 상반기 1추에 반영이 된 특교도 있고요. 또 1추 이후에 하반기에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59개 명시이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섞여 있거든요, 상ㆍ하반기에 특교가.
그런데 학교 공사는 대개 방학 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아니면 동계방학 중에 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일정, 학사일정과 공사기간 이런 것을 보면 대개 겨울공사를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공기 부족이 되니까 명시이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공사비…….
이게 조정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단은 계획 수립할 때나 혹시라도 용역 비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상의 이유로 그런 공사들이 미뤄진다고 하면 공사비용이 인상되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과 다르게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재정 낭비, 손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조정관님.
그 폭이 얼마나 인상된 폭이나 부담으로 이어지는 재정규모가 얼마인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 안 맞으니 겨울에 해 주세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본인들 학교의 편의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학교와 잘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시설과장님 설명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오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공사 관련은…….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끝나서요.
조정관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측과 사전에 잘 협력, 협조해서 일정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본예산 끝나고 조례 심사하고 바로 하시느라 쉬지 못 하시고 바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이틀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스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셨었는데 마스방식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최대한…….
역량국장님이…….
역량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마스방식?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달청하고 사업자 간의 협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5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규격이나 이런 걸 넣어서 조달에 의해서 책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스방식 즉 제3자단가 형식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해하시는 것 말고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여기 있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거든요. 저희들은 익숙하니까 익숙한 단어를 쓰고 생략을 하면서 말하더라도 문맥상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마스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아마 저희 시가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데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조달청과 금액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은 그 금액으로 올리되 계약을 통해서 그 금액을 낮춥니다. 똑같은 부품과 똑같은 컴퓨터인데 그 금액은 낮춘다는 의미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서는 예산을 좀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이 방법을 고수했던 이유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와 얘기 나눴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못 하신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낙찰차액 가지고 또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하셨기는 하셨지만 또 중간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성하시고 신동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육위에 3년 차에 있다 보니까 대충적으로 얘기하시면 이해가 돼요. 아까 북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피로감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피로감이 어떤 피로감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언어소통 방법이겠지만 모르는 분들,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조금은 이해되실 것 같고요.
아마 시간관계상 위원님들도 급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 다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같이 지적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로서 설명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여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불용과 성립전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청과 달리 우리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시기를 걸쳐서 이렇게 하반기에도 특교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립전예산이 예산 집행이나 회계집행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성립전예산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얼마나?
아니, 그냥 간단한 성립전예산…….
네, 그러세요.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시, 군ㆍ구가 자치구가 이게 받게 되는데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든 이런 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그것을 심의를 받게 되는 게 저희는 성립전예산이,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시청은 성립전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립전예산이 특교 형태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 이런 걸 그냥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서 걱정이 돼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저희 시청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조정관님만 가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가셔서 신동섭 위원님한테도 설명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것 교육청하고, 일이 분만 할게요.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정관님 그걸 위원님이 질문 이외의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아무리 교육청이 수시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내시나 성립전예산은 비고란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청의 장이, 교육감이 의회의 심의ㆍ의결이 안 된 예산을 집행합니까? 정확하게 알고서는 답변하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별도가 아니라. 별도로 내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올해 교육감하고 학부모 지역별 간담회가 있었고요. 교육 후견인제도, 권역별 마을교육센터 또 주말학교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교육감하고 학부모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은 8800 정도 되고요. 간담회 예산은 지금 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8800에서 600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6200 정도는 지원청에 재배정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지원청에 재배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거든요, 지구별로. 그것이 작년에 120개 학부모회 60개, 학교운영위원회 60개 그래서 지원청별로 조직돼 있는데 지원청별…….
거기에 경비로 지원해 준다고요?
언제부터 그게 생겼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23년에 들어왔는데 그전에도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별로 운영위원,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ㆍ중ㆍ고죠?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내라면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지구별이라고 그러셨죠?
남동구는 몇 개이고 연수구는 몇 개입니까?
제가 구별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원청별로…….
그러면 제가 알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에다 무슨 예산을 지원해 줘요?
학부모회나 학교운영회는 지구 지원청별로 10개 하면 10개 학교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 사용목적이?
그분들끼리의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모 초등학교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산 구경도 못 해 봤는데?
그게 아마 조직이 돼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요. 엉뚱한 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교육감님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현재 모 초등학교 지역위원으로 활동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3년 차인가 됐는데 써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모 고등학교에 운영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그게 학교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지원청 지원…….
누구한테 주는데요, 도대체?
지원청별로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계세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본 위원이 특히 남동구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 활동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이 예산을 누구한테 지원해 줍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물품구입이나…….
물품 뭐를 구입해요?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는 학교에 어떠한 사업하는 데 가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이 정도의 역할이지 거기서 무슨 물품을 구입하고 뭐를 해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 그게 지원청별로 학교가 이렇게 지구별 지구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말씀하신 게 지금 저 뒷장도 안 넘어갔어요. 첫 장에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안 해 봤으면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2004년부터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중간에 쉰 적도 있지만 너무 잘 알아요.
지구별이라는 게 남동구에는 3개 지구가 있어요. 3개 지구. 1, 2지구, 논현지구가 있어요. 연수는 1, 2가 있습니다. 교장들도 따로 만나고 운영위원장도 따로 만나요. 예산 안 줍니다.
저희가 자율장학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는 식으로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경을 못 했는데 누가 줘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내일 본예산을 다뤄야 하니까 여기 집행한 내역 있지 않아요?
이것 예산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있었으면 5년 치 있죠? 5년 전부터 했으면 5년 동안 집행했고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정산을 보고받았는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내일 아침에 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다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디 학부모 운영위원회들이 오히려 운영위원회든 학부모회든 자기네들이 커피값도 십시일반 나눠서 내 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무슨 거기에 돈을 주고 6600 정도가 들어가고 800만원만 쓴다고요?
지구별로 200씩 60지구해서 지금 120지구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 보면 물품, 공연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난 물품이 뭔가, 저는 받아본 적도 없고 집행되는 것도 못 봤으니까.
이건 해도 너무 하시네.
그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후견인 운영제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후견인제도는 저희가 매년 한 50명 정도 위촉을 해 드리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을 합니까?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감님이 직접 위촉장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교육은 그분들의 어떤 역량 그런 쪽에 교육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게 5억 2000이 회의수당이에요.
아니, 52만원이네요. 한 사람에 52만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협의회니까 실무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온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여쭤볼게요.
위에는 단위가 ‘천원’이라고 돼 있으면 집행액 이게 5억 2000인가요?
52만원인가요?
52만원?
네, 집행액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2만원으로 회의수당을 오십 분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회의하는데 오십 분 모여서 하는데 거기 뭐 차나 그런 준비를 해…….
회의수당이잖아요, 이것은.
네, 회의수당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1만원씩 주는 거예요, 1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후견인 활동은 1시간당 1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무협의회에…….
지금 뒤에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실무협의회 회의수당 52만원 누가 가져가는 거냐고요.
이것 후견인들이, 후견인들한테 드리는 거죠.
52명이?
1만원씩을 주신다?
저희가 1만원씩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지금 52만원이 총액이고 예산액이고 52명이면 1만원씩 주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32만원 했으면 32명이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참석이 그랬을 때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협의회 31만 9000원은 뭐예요?
1차, 2차, 3차 모두 같은 운영협의회는 이것…….
위에까지는 실무협의회인데 운영협의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협의회가 뭐냐고요.
교육후견인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진…….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간사장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1만원 정도의 수당이 가는 것 같고…….
이것은 협의회비잖아요. 협의회비, 협의회에 쓰는 비용.
수당도 협의회는 많이 주고 저기 실무협의회는 조금씩 주고요?
여기 보면 또 1월부터 해서 10월 쭉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도 궁금했지만 또 권역별 마을학교지원센터, 권역별이라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서부, 북부, 연수구 이렇게 해서 네 군데 권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는 없어요?
강화는 현재 없습니다.
강화 없고 옹진이나 두 군데 빼고 동서남북으로 있다고요?
마을교육지원센터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 운영되고 있잖아요, 연수구에.
그런 데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그런 쪽에 센터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권역별 센터라고 해 가지고.
위탁용역비가 5600, 9400 이건 또 뭐예요?
저희가 지금 주말학교를 운영하는데 권역별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8개 단체에서 각종 다문화교육이라든가 그런 한국어 학급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는 쪽에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29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이것 하시다가 잘못하면 사전선거운동에 걸려요. 이런 예산 이것 여태까지 쓸 때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는.
좌우지간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약간 시간을 초과하셨는데 그 시간은 저희가 추가질문 시간 10분, 7분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 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데 큰 저기를 느끼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현황 학급 수하고 경비운영하고 잘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왜 다시 요청했냐 하면 얼마 전에 인천시골프협회 회장님께서 인천시에 유능한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니 입학을 못 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다행히 제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학급씩을 정원 했을 때 얼마를 들어갔는지 뽑아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작년 한 2, 3년 전만 해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이 사람이 적었는데 지금은 중학교를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요, 그렇죠?
나이순대로 하니까 젊은 사람은 아예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보니까 제물포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 가지고 특히 체육특기 가진 신유빈 같은 학생들은 아예 입학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못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규정에, 그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는 지금 오히려 정원보다 미달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특히 인천여고는 여학생 그다음에 제물포고등학교는 남녀가 같이 와서 저희가 모두 다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학교 정도만 지금 약간 과밀된 상태이지만 저희가 올해 66년생 정도로 끊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정도 돼 가지고 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ㆍ도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더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런 유능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시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학교에 사실은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교실은 얼마든지 남고 선생님들은 있는데 운영경비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공부를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현동에 학교 신설 계획 있나요? 미추홀구 용현동이나 학익동에 학교 신설 계획 있나요? 용현ㆍ학익지구에 지금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지금 용마루, 같이 용마루초등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마루초등학교 계획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동양화학 자리 시티오씨엘이나 거기 현대힐스테이트 있는 데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 자리가 있고 거기 혹시 여고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여고는 지금 계획된 건 없고요. 지금 거기 옥련여고 있고요.
거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부지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용현동, 학익동에서 옥련여고를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습니까?
네, 학익동에서 옥련여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제가 아까 4분이 남아 가지고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잘 설명해 달라는 의미가 사족을 덧붙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따로따로 한번 가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담으려 하시다 보면 또 괜한 오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국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왜 계시겠어요?
같은 과장님이랑 계시면 따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 출신인 제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과장님들 이야기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좀 국장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실 때 꼭 국장님들 여기서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들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걸 억지로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과 뒤에 전문가들 다 계시잖아요.
따로 한번 하시는 게 더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면 정말 본예산 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살짝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해 주시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위원님들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좀 더 회의 방법이 짧아지고 회의 진행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잠깐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예산 사용을 참여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국외로 나갔으면 어느 곳에 갔는가 그런 코스도 좀 자세한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보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낙찰차액을 태블릿PC를 구매했다, 우리 의회 의결 없이 구매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러면 태블릿PC를 보니까 85억인가요? 85억을 구매한 것 같아요, 맞죠?
혹시 지금 구매하고 계약금이 들어갔나요? 구매대금이 들어갔어요?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국장님.
아닌가요?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저희가 고1 노트북 보급 이후에 낙찰차액 89억 나왔는데 그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불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액 후에 필요한 경우 재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동일사업에 동일한 목적에 쓰였던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이용이나 전용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사업이 저희가 내년에…….
계약금이 얼마나 들어간 사업이에요?
저희가 지금 초3 것 구입 13만 934대를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정확히 낙찰차액 금액만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고 나머지 한 9990대 정도가 남은 걸로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85억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85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85억 전부 들어간 상태죠.
그러면 계약할 때 모든 금액을 다 지불했다라는 건가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
이게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물품을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그 후에 중도금 혹은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물품 다 수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품이 지금 납품기일이 3월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납품이 언제예요? 3월 31일이네요.
3월 31일인데 그전에 모든 금액은 다 이미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지급된…….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제품들은 제품이 오기도 전에 모든 금액을 선납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나요?
이게 제품을 안 받았으면 선납을 한 거잖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약만 완료됐고 이게 지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기 잘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서은선입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서 계약은 완료된 상태지만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약의 경우 절차대로 했다면 2차 추경에 올려서 바로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추경을 올리는 것도 조금 너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이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렵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2025년도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19.2% 전년 대비 감소했고 2024년도도 5.4%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2025년도에 내국세가 줄어들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 정도 느는 것으로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보통교부금 교부가 ’25년도에 저희가 예정교부를 받았습니다. 약 486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고 우리 교직원들 인건비, 학교 신ㆍ증설비 이런 경직성 경비하고 또 법정의무적 경비에 해당되는 그게 늘어서 보통교부금이 늘었으니까 교육청 재정이 좋아졌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이렇게 지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보통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를 증액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료가 다 오지 않았지만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에 관해서 자료에 의하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79억 정도가 늘어나서 48.5%가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이 되셨는데 이렇게 48.5%나 증가한 사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교회계에서 반납이 늘었다라는 건 저희가 학교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것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합배부사업이라고 학교에다가 약간 목적성 그런 경비를 보내는데 통합배부사업의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100만원이라도 학교에서 남으면 100만원 이상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배부사업 잔액이고요.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학교회계에 불용처리돼서 넘어올 수 있는 그게 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전출금을 초과 산정해서 학교에다가 교부를 많이 했나 아니면 사업 취소라든가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나 또 잔액 미처리 금액 반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나,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적시에 적재적소에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다 하지 못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경우들이 여러 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면 체험학습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예산 절감 이런 것도 있고요. 학생 수라든지 참여 학생 수 또는 학급 수 이런 것을 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있어서 잔액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학교에서 요청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정확지 않음에서 오는 잔액도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립 과정에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또 본청 각 사업부서들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전달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정리추경 이전에 추경을 할 때는 그때 이렇게 사업예산 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들이 엄청 곤란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아서 전출해서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수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학교에서 들으신 그 내용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별로 주던 목적사업비를 통합배부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학기 초에 학사일정을 정하고 그럴 때 미리 그런 계획도 다 세우라고 통합배부사업 항목을 늘려서 그리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약간에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옹진군 섬에 있는 학교의 요구사항 같은 걸 한번 받아보면 진짜 집행하기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막말로 말하면 그냥 계시는 동안 무사고하게 지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옹진군 경우에는 해상의 날씨에 따라서 또 자재나 이런 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이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이 55.148%가 이게, 36.3%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요?
교육지원청 그 감액 내용은요. 학교 시설개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부교육청이 많은 이유는 남부교육청 관내는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그렇죠.
각종 영역의 개선사업이 많은데 이번에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남부교육청이 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주민참여 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진지를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33억씩이나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약간 마음이 씁쓸하고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요구하는 사항의 수렴이 굉장히 지난하고 아까도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석면에 대한 그런 것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급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자세한,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8명이 가는데 1억 3000이 소요됐다든가 구체적으로 아직 다는 못 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시설개선에 대한 것을 계속 감액만 시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요.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사업들은 완전 감액이 아니고요. 내년도 1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다음 기회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우리 태블릿PC 담당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아까 왜, 어디 나가셨어요?
신충식 위원님이 잠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여기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보전금이 태블릿PC 구매고 계약금액이 89억 1559만 8000원이고요. 계약보증금이 4억 4577만 9900원이에요.
그러면 조달 수수료가 4200만원이고 이것을 어쨌든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 보증금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를 할 때, 이것 아는 사람 나와서 한번 담당과장님 와서 얘기해 보세요.
물품 구매하시는 분 보증금만 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금액을 준 건 아니네.
교육재정과장 서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은 완료를 했는데 계약 대금 지급은 안 된 상황이고요.
계약 대금 지불 안 됐어요?
보증금은?
보증금은 증권으로 냈기 때문에 증권으로 저희가 지금…….
보증 증권을 줬고?
네, 조달 요청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지금 만약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당연히 위약금이 들어갈 텐데…….
위약금이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요율마다 다 다르잖아요. 계약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충 일반적인 물품 구매할 때 얼마 정도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 최근에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계약 건에서 중도에 이렇게 해지한 사례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지금…….
중도 해지를 한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안 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번 추경…….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여러분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애들 교육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2추에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부서랑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일반조건 여기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팔십몇 억이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의회에 심의ㆍ의결도 안 받고 돈을 막 집행하고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정확하게 위약금이 얼마인지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가져오세요.
여기 이것 추경에도 안 올라온 예산이죠?
안 올라온 예산이죠, 국장님?
네, 변경된 게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지금 3학년 태블릿PC 9990…….
아니, 89억짜리가 이게 올해 12월이면 올해 회계연도가 연도별 회계연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버리네요. 전체 물품 구매 하여튼 80 거의 한 9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그냥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물품이 구매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팩트죠. 그렇죠, 국장님?
네, 지금 절차를…….
절차가 없듯이 어쨌든 90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냥 결산이나 예산편성이나 이것 절차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붕 떠서 그렇죠?
위원님 저기 저희가 그게 동일 사업에 항목을 변경한 게 아니고 노트북 구입한 낙찰차액으로 3학년 태블릿을…….
낙찰차액도 여러분들이 낙찰차액이 들어온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태블릿PC 사업명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 위약금 할 때 문제됐던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운동장 개방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수가 534학교 수에서 운동장 보유가 525학교입니다. 지금 개방률이 91.2%로 돼 있어요.
거의 제가 이렇게 보면 미개방 사유를 보니까 미개방 사유가 적절하고 그렇다면 거의 모든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주말 기준에서 4주간, 5주간 이렇게 개방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운동장 개방 비율은 지금 기본적으로 운동장은 다 개방을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률은 이렇게 높은데요.
4주, 5주 연속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동호회 활동 조기축구회나 이런 활동을 쓰는 그렇게 지속적인 쓰는 것 혹시 여쭤보시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가 동호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든지 어디를 개방하더라도 이게 연간계약이 될 수 있잖아요. 연간계약은 2시간 정도 연간계약을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시간들은 종교단체나 어디 또 동호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지금 4주 연속 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4주 정도 5주 정도에 한 번이라도 개방하면 개방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개방률 90%에 대한 부분은 그냥 연중 상시 개방하는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개방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2주든 1년이든 6개월이든 보통 그런 어떤 동호회들이나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빌려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동장 연간 이용률은 한 25%대, 23%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세부사항 쪽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줬어야지 이 상태로 보면 모든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호회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운동할 곳이 없다 그러면 또 공원 같은 데 운동장이 있으면 거기에도 대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비용 부담도 많고 또 대학교 측에다도 개방을 요구하면 거기도 이런 사유, 저런 사유 해서 개방이 거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뭉뚱하게 이렇게 주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모른다면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 종교단체 이런 분들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격주인지 4주 간에 한 번을 개방하면 개방으로 표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개방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동장 개방 지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별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한 번만 빌려주고 나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만 받으려고 하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몇 주 개방한 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나 이렇게 줘야 이분들이 따를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장들을 가서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 안 해도 상관없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많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대부분 운동장에서 화장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한테 번호를 가르쳐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학교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관리가 좀 힘들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밖에 이렇게 임시로 화장실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건강해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다 이로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방을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추경에 제물포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를 건의했는데 그게 오늘 확인해 보니까 설치가 안 됐다는데 혹시 체육과장님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건강교육과 최환영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스크린골프장이었어요. 저희가 스크린골프장은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불허했습니다.
미흡하면 개선을 해서 어떻게 내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중앙정부에서도 자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해야죠.
그래서 거기 또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서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 얘기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걸 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몇 분 남았죠?
거의 마지막이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냥 프리하게 써도 돼요?
간단하게 할게요.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노트북 구매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또 자료도 요구하셨고 개선안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과연 효과가 언젠가 나오겠죠, 교육으로 활용했으니까. 당연히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믿는데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확신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냐 하면 지금 유휴교실이 각 학교마다 엄청나죠. 유휴교실, 내가 빈 교실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유휴교실 어느 분이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각 학교마다 최소한 한 많게는 10개 적게는 한 네다섯 개 다 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많고…….
신도시는 약간…….
과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개의 반만 노트북을 깔아놓더라도 똑같은 수업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면 더 설치를 해놓고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현장도 가보면 노트북 보관하는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실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훼손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대학생들은 1호 강의실에서 받다가 또 3호 강의실로 또 교수님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 이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시간을 거기서 집중한다면 많은 노트북을, 수많은 노트북을 안 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초등학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ㆍ고등학교는 약간 또 형편상 틀리겠지만.
그러면 예산의 일부를 좀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AIDT 교과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ㆍ4학년부터 중1, 고1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 정부에서도 그걸 많이 주장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게 준비하고 대응한 것이다 그러고요. 노트북이라는 것이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무선AP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로 옮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차이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수업을 바깥에서 하더라도 어떤 공간에서 충전이 돼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건 다 이동해서 어차피 그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면 크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하잖아요. 실내냐 실외냐 그런데 대부분 실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외학습도 하지만 아이들이 또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장 재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서, 집에 가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 너무나 앞서 나가신 것 같고 최소한 노트북 교실을 한 4개의 교실만 만들어 놓더라도 어차피 유휴교실 아니에요. 그것 활용하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절약에 신경을 써야지 예산을 막 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뭘 못 하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디지털 역량 강화 쪽의 개념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지 그 예산을 막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충분히 언젠가는 그게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수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오늘 여기 예결산위원회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거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그것을 충분히 가르치는 역량이 있냐 없냐 코딩을 어떻게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급식실이 다 있죠?
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급식실을 보면 제가 몇몇 군데를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회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방에 후드 있죠? 그것까지는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있나 보더라고요.
잘해 주셨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 식당에 가보면 숯불구이집 가보면 이렇게 앞에 연통해서 빨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쓸 때는 이게 기름이 굳습니다. 굳다 보면 나오는 데도 있어요,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지금 학교에도 똑같은 게 간혹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양을 조리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닥트 시설 안을 보면 한번 그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사진은 안 보고요. 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일부러 한번 좀 몇몇 분들한테 부탁해서 봤더니 진짜 그것 보고서는 밥 못 먹겠더라고요.
그 안에가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입구만 청소하면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쭉 닥트가 굉장히 길어요.
최소한 그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청소해 주더라도 그게 굳어 가지고 열에 의해서 녹아서 음식물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후드까지는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 위에, 후드 위에서부터 송풍기 있는 데까지 그 과정이 문제예요.
어떻게 한번 국장님은…….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고려해서…….
아니, 내년에 본예산이 내일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증액을 요구하면 증액을 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각 학교마다 그런 것을 해 줘야 음식물에 진짜 비위생적인 국물이, 또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음식물을 같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음식 한 것처럼 100% 깨끗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교육청 예산이라 어제까지 조례 및 계속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노트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어떠한 답변들이 되게 부족해요, 지금.
듣고 있다 보면 저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그걸 과연 예산을 세울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교육역량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AIDT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년부터 진짜 AIDT가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한테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지금도 각 교육청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 AIDT가 교과서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된다는 계획이 모두 배포돼서 교육부에서 한 건데 그 와중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이것을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팩트는 그것이 팩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지금 교과서는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초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모든 시ㆍ도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 시ㆍ도에서 전부 다 노트북하고 AI 디지털 관련 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노트북이란다, 디지털 AIDT 관련해 가지고 전부 기자재 패드가 됐든 노트북 관련이 됐든 전부 다 구매하고 있나요? 당장 전부 다 전 시ㆍ도가 해당 사항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 통계자료에 보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부 100% 그것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 근거를 가지고 전국 시ㆍ도 전부,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전국에 대한 교육청에 관련돼서 지금의 AIDT로 인한 내용들을 증거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정확히 드리고 설득하는 게 맞지 지금 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듣고 있어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말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과연 저것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예산을 주실까 이런 것 사실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다르신데 정확히 주세요.
주셔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정책기획조정관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
교육연수원장 최영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교직원수련원장 김성권
평생학습관장 전윤만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북구도서관장 이재길
중앙도서관장 정경애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주안도서관장 곽미혜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계양도서관장 신순덕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