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8억 200만원 감소한 5조 3465억 35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정부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2080억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 기금전입금 편성 등의 세입 변동요인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 중 10개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재무활동과 인건비만 증액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BTL학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2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모두 증액되어 218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 17건 중 특별교부금 교부 및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로 편성된 사업은 16건이며 자체사업은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운영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 중 전일제 특수학급 협력강사 운영은 전일제 특수학급 수업지원 협력강사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9개 학급에 160시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체예산 1억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여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후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6건의 증액사업과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 10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16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 주요 감액사업 중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은 기후위기시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무의분교 리모델링 및 주변 공사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설계비 2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협의회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함에도 진입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로 편성된 예산의 99.5%를 감액하고 2025년도에 재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주요사업 검토 중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조정 및 반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초 68조 9000억원에서 64조 6000억원으로 조정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각 시ㆍ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액을 재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미교부된 것과는 달리 2024년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대비 2079억 9600만원이 감액된 3조 1463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39억 9800만원 감액되었고 디지털혁신수요로 13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수결손으로 이미 교부되어 집행 중인 특별교부금 사업도 일괄로 감액하여 반납을 요청하는 등 무리한 교부금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여 시ㆍ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세수추계가 이루어진 후 반납을 요청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세수추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초4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구입비로 676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부의하였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학년의 경우는 노트북 대신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구입비만 반영되어 343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33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사업으로 22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 88억 3500만원은 2024년 제2회 추경에 감액편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성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으로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3학년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태블릿PC 구입 또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해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를 보급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경예산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태블릿PC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 편성된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은 별도의 계약 없이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계약 건에 변경계약을 통해 수량을 변경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을 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0조에 따르면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편성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이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을 집행하면서 2024년 계약을 변경하여 2025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이 부득이하게 연초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경우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024년에 체결된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계약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