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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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13일 (월)11시
의사일정
1. 제13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인천광역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o 북한방문성과보고
6.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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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7일을 연장하여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이번 회기에서는 생략하고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3일 이주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심사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과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성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동구 소재 학생들로서 조동초등학교 6학년 4반 고도헌 학생 등 37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 열리는 민선자치 10주년 전국시·도지사 기념행사 참석관계로인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의원

남동구 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시민이 모두 궁금해 하고 시중에 시장의 방북에 대하여 온갖 루머가 나도는데 일언반구도 없으며 또한 남북기금을 포함한 추경을 다루는 아주 중차대한 회기에 시장이 참석을 안 하고 장기 외유를 가면서 정례회에 불참하는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남동공단 내 소각로 시설 건설반대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 남동공단의 폐기물소각시설을 허가한 그 시설은 회사 부도로 인해 자진 폐업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이 폐기물소각시설을 재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많은 부분 변했습니다. 처음 허가할 때는 주거와 학교가 없었으나 지금은 소각로 주변에 남동구와 연수구, 남구가 경계로 하여 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어 주거 인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시설로 인해 관계기관과 주거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동공단 내 12블록 11로트 구 동궁산업부지에 건설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ERG서비스가 1일 소각처리시설 용량 48톤짜리 2기 소각로 건설 신청에 대해 이미 인가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준공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동보아파트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에 소각시설 반대 현수막을 걸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6,127명의 서명을 1차로 받아 소각처리시설 용량 48톤 2기의 소각로 건설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소각처리시설 용량 200톤 1기의 소각로 증설 건설에 대한 반대 및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남동구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남동구청에서 소각로설치 반대집회를 한 1,000여명이 모여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청원 및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이 있는 곳에 폐기물소각로의 건설을 인가하여 인근주민과 학생을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대기가스와 다이옥신에 노출시켜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동공단과 인근지역의 대기오염상태는 전국 제1의 중금속 오염도를 나타내고있어 시급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오염을 부추기는 소각로 설치가 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논현택지는 택지환경의 부적정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남동공단 내 소형 소각시설 132기로 인한 다이옥신 평균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 2배 가량 높게 나왔으며 가로수 나뭇잎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지 샘플링한 곳의 평균 함유량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대기오염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천은 청라소각장과 남부소각장만으로도 공단의 소각물까지도 그곳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유독 주거지역 인근공단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과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남동구, 연수구, 남구 일부 주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소각시설을 지역구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생명의 위험사업이자 정책인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기관의 확실한 입장은 방치폐기물은 방치폐기물 처리관련 방침대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을 지도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의 자기책임 방기 혹은 회피를 통해 만들어진 방치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행정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둘 째, 폐기물 불법적치업체는 부도를 내고 폐업하면 회사는 자기 책임을 다 한 것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책임을 지고 있는 꼴인 것이며 셋째,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각로 시설로 방치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지만 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행정당국도 아니고 종국적으로 지역주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로밖에 없으며 또한 기업은 투자대비 이윤추구를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당연히 지역폐기물뿐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해 타지역 폐기물도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내 폐기물 처리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소각시설에 타지역 폐기물 처리를 제한하여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결국 동궁산업 같은 결과에 반복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불신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설치지역 인근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많은 시간 행정력 비용을 소비하며 정책강행을 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으로 신뢰받는 행정기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당부합니다.
타지역에서 보여지는 유사사업을 보다 섬세하게 검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소각시설을 재검토하여 백지화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병배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하신 안상수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방문을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통일의 물꼬를 트신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안상수 시장님께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고언과 함께 앞으로 인천의 미래상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시고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같이 상의하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와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초청을 성사시킨 수고를 하셨지만 실상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협찬사 결정이나 내부조정기능 미숙으로 인하여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만 넘치니까 그저 돈만 퍼붓는 개·폐회식 비용 30억원과 북한선수단 초청을 위해서 쓰였다지만 10억원의 예산전용 문제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와 더불어서 인천홍보를 위해서 미국에 다녀오신 지가 며칠 되셨습니까? 그런데 인천을 버려 두고 18일부터 다시 미국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장수가 되어서 적진에서 뛰고 있고 부하 군사들은 그 뒤를 쫓느라 숨이 차서 뒤쳐진 상황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다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외자유치는 없습니다. 오직 아파트 투기만 일어나고 있고 인천시 각 부서에서도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아쿠아리움 건립 정책을 발표하는 등 누구의 이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인천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 없지만 관전하고 있는 시민들 또 도시균형발전에 불만이 많은 낙후된 구도심 주민, 더구나 시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뒤돌아보면서 한 템포 쉬어가며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안상수 시장님께 전합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의 요지인 추경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1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변경된 예산과 2003년도 정산분을 요청하였고 4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 교부금을 확정 통보받아서 시에서는 5월 12일 교육비 전출금 규모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5월 24일 시에서는 세수감소로 인하여 255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출하겠다는 통보를 교육청에 하였습니다.
가정살림도 아니고 광역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육행정실무협의회는 왜 합니까?
특히 문사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금연운동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감소를 걱정하며 몇 번에 걸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하였다는 것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더 큰 걱정은 교육청에서 의회로 보낸 수정 편성된 법정전입금 감소의 조정내용을 본다면 예산의 대부분이 학교부지 매입비와 교육증축비 삭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사판 학교에서 또 원거리 통학하며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예견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인천의 미래가 송도신도시 개발이나 남북교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인천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3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5년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인천광역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인천광역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인천광역시

먼저 인천광역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과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교류의 전진기지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가고자 경제자유구역,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인천~개성공단 연계 발전사업을 포함한 바이인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흡수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구도심 균형발전사업과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개시 이후 지방세 증가추계와 2004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공기업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본예산에 미포함이 된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당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 SOC건설 등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환경·문화·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체육관과 문화회관 건립, 미술문화공간 조성 등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도시철도건설, 교통정보 기반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GM대우 R&D시설 부지매입 등 기반시설 구축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분야에 보다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부족한 재원여건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과 이월예상 사업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조 9,334억 6,800만원보다 2,573억 9,100만원이 증가한 4조 1,908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3,790억 6,500만원보다 1,818억 3,300만원이 증가한 2조 5,608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5,544억 300만원보다 755억 5,800만원이 증가한 1조 6,29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둔화와 등록세의 세율인하, 담배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등록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은 감소추세이나 부동산 과표인상, 기업 임금인상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증가, 건설교통부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비율 상향 등으로 취득세, 주민세, 주행세 등이 증가 추계되어 전체적으로 25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SOC사업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입금 350억원, 복권기금수입금 34억원, 기타 재산매각수입, 공기업 이익배당금 등의 세입을 반영하여 1,19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시분 감액조정 27억원과 군·구 이양분 군·구편성 396억원, 도로분야 교부세 지원감액 11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아시아육상경기대회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5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8억원,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74억원, 아동급식지원 13억원, 보육사업 8억원 등이 증액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원, 주안 벤처촉진지구 지원 12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2005년도 수시분 18건에 1,170억원과 지역개발기금공채 추가발행액 400억원 그리고 2004년도 미발행분 10억원 등 1,5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65억원, 의료급여진료비 39억원, 인천의료원 장비보강 8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3억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수비 7억원,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경로교통수당 5억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군·구 직접교부에 따라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58억원, 아동복지시설 보호 46억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분야에는 청라지구와 쓰레기수송도로간 도로망 확충을 위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110억원, 서구 당하동과 마전동간 도로망 확충을 위한 당하지구~346지방도간 도로개설 100억원, 검단산업단지~오류농장간 도로개설 53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0억원과 나진포천 자연형하천조성 54억원, 공촌천 자연형하천조성 31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아시아육상경비장 주변 도로정비비로 22억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분야 교부세 지원감소로 인천남항 연결교량 건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4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건설 추가반영액 151억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74억원, 버스 환승무료에 따른 재정보조금 40억원, 버스·택시 유류대보조금 192억원, 지하철공사 원가손실보전금 80억원, 시내버스 색상개선 7억원, 남동공단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을 위한 정비사업비 4억원,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율인하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64억원, 노선입찰 재정보조금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5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석남녹지조성 109억원, 가좌녹지조성 46억원, AID아파트 부지매입 24억원, 주인공원 조성 17억원, 문학 완충경관녹지조성 6억원, 십정녹지조성 5억원과 백령면 지역 관정개발 및 관로부설비 5억원, 영흥면지역 급수확대를 위한 배수관 포설비 4억원, 계산천길 하수암거 준설 3억원, 연희동 695번지 일원 오수관정비 3억원 등을 증액하고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비 29억원,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3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GM대우자동차 R&D시설 부지매입 227억원,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부족분 10억원과 마이크로조닝 연구기반구축 등 생산기술 기반조성사업 5억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논농업 직불보조금 18억원, 지역특화작목 집중개발을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 3억원, 관광농업타운조성 2억원 등을 증액하고 계획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향촌 주진입로 지구 외 구간사업 40억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구간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 22억원, 화물자동차 유류대보조 200억원, 시계조형물 설치사업 지원 6억원, 항공물류 RFID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6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축소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7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3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분야에는 송도2·4공구 기반시설 건설 42억원,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36억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36억원, 송도6·8공구 공유수면 매립 10억원,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5억원, 민원행정정보시스템 S/W개발비 4억원, 해외투자유치 방송매체 광고료 2억원 등을 증액하고 건설교통부 재배정사업으로 변경 결정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158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2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미술문화공간조성사업 95억원, 삼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 80억원,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33억원,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 31억원, 서운체육공원 조성 20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출자금 10억원, 서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부평문화회관 건립 9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비 37억원,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의 BTL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8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는 소방본부 신축공사비 20억원, 소방직 휴일근무수당 3억원, 유류대 2억원 등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42억원, 퇴직수당부담금 8억원, 건강보험부담금 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 국제교류센터 설립출연금 10억원, 시청사 광장포장 5억원 등 총 1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기반 확충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문화·교육·교통 등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3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환경조성과 교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5월 23일에 제166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이후에 인천광역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당초에 통보된 281억 2,315만원보다 255억 9,300만원이 감액된 25억 3,015만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부득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7년도와 2008년도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1조 7,837억 8,7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58억 778만 2,000원보다 1,579억 7,92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요인은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의무교육기관 교원보수와 내국세 총액의 13%에서 국세인 교육세와 내국세 총액의 19.4%로 변경되면서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이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재원 중 시·도세 적용률이 3.6%에서 5%로 1.4% 인상되었으며 비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입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국가부담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본예산 대비 728억원이 증가된 1조 2,354억 1,3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662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 1조 2,116억 3,7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국조보조금은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지원 등 45개 사업에 178억 1,3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2,112억 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법정전입금은 본예산 대비 25억 3,015만 3,000원이 증가된 3,185억 3,500만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이 전입되어 67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의 감소로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내시된 예산이 미교부됨으로써 발생된 결손으로 인하여 533억 7,200만원이 감소된 51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5년 4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대한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액 543억 3,500만원과 2005년 5월 3일 학교 신·증설비로 승인된 795억 2,800만원 등 총 1,338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0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기관부담수입 및 기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소년체육대회 경비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논의로 인상될 교부금을 적용하지 못해 세입재원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494억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2만 195명에 대한 호봉승급분 259억원, 2005년도에 증원된 440명에 대한 인건비 129억원, 법정정원 부족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소요되는 68억원 등 총 950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인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지원 등 45개 사업에 178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및 기타기관 지원사업비 9억 9,100만원을 지원 목적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사업비는 2006년 이후 개교 예정학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9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립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2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총 200억 9,100만원으로 현재 진행중인 미완성 교실 등 시설공사 부족예산을 위해 67억 7,300만원, 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44억 9,800만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으로 23억 600만원, 공동보육시설설치비로 11억 5,100만원, 학교 현안시설사업비로 건지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26개교에 40억 1,400만원, 기타 교육과정운영지원 등으로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88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본예산보다 1,579억 7,921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7,837억 8,700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신설사업비 등 필수 사업만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창규의원외27인발의)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26일 강창규 의원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3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사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직권남용 금지의무 등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998년 8월 25일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그 동안 선언적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이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윤리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의회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위 활동기간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준수 등 윤리심사 그리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 구성방법과 구성시기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특위활동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 심의하였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몇 번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안 좋은 모양을 비춰진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되 사안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구성이 됐을 경우 의원이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 누구나 발생할 수도 있고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그 위원회가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명단을 보니까 문교사회 2명, 산업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3명 이렇게 위원이 선임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통일된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총을 열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진우 의원께서 토론의 말씀을, 의사를 말씀하였습니다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아니고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3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4항에 들어가야 그 의제가 성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장이 무엇을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를 물었냐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진우 의원님께서는 3항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위원선임의 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이의는 4항에 들어가서 이의를 말씀하셔야 그것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위원회구성안이 됐으면 위원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그러시면 고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저 역시 이진우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한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위원회별로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들 때 2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돼서 우리 의원을 징계하고 그 활동목적에 보니까 쭉 있습디다.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좀더 검토해서 우리 의원을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법조계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학문과 덕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진우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이것을 전체 2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에서 도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먼저, 아마 의원님들 테이블에는 오늘 의사일정이 표기가 된 유인물을 다 깔아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인 것입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제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방금 제3항의 건은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다음 번에 하신 이야기는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4항의 의제로 순서가 됐을 때 그 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의장이 여쭙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이진우 의원께서 서명하실 때 서명용지 바로 뒷장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윤리특별위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으로 한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별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셨는데 거기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같은 동료 의원이 의회에서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일로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그 내용 자체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 구성하는 그 자체 좋다 그리고 서명을 했지만 생각을 해 보니 1년으로 하는 것은 내 의사로는 맞지 않는다. 이진우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 말씀입니다. 1년으로 하지 말고 어떤 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안이 다 끝나면 해산하고 또 무슨 안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자 그런 말씀으로 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진우 의원님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진우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자체가 한시적이라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 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1년으로 하는 것은 내 의사에 맞지 않고 한시적으로 해야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하신다는 의사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우 의원입니다.
이해가 잘못되면 오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이 자꾸 묻길래 혹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요.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 양 자꾸 얘기하시면 오해가 생길 것 같고 구성 자체는 반대를 안 하지만 저나 또 동의발언해 주신 우리 고진섭 의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학계나 변호사나 여러 좋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우리 의원이 의원을 징계하는 부분인데 다같이 이런 계획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정회동의 발언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십시다.)
의장이 한 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의원께서는 제3항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 선임과 관련한 명단을 보시면서 4항을 미리 연결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물어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강창규 의원님.
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윤리특위 발의자입니다. 본 의원이 윤리특위를 위해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안 하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발의자이지만 조금도 서운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갔느냐, 여기 존경하는 최영광 의원님께서는 윤리특위 구성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본 의원은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이근학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장이시고 이주삼 의원님은 구도심권특위위원장이시고 신영은 의원님은 부의장이시고 전승기 의원님은 와병 중이시고 또 추연어 의원님은 남북특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이성옥 의원님도 서명을 하시면서 검토한 다음에 한다고 하셔서 이틀인가 있다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서명을 해 주셨고 또 황인성 의원님도 검토해서 서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특위가 왜 위원회별로 나뉘어야 합니까. 남북특위는 나눴습니까? 우리 구도심권 나눴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꼭 검사나 판사나 법조인이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 자신이 한두 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29명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자신도 잘못하면 당당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원 어느 분이든지 서명해 주시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딱 제가 말씀드린 분뿐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9명 중 와병중인 전승기 의원님만 빼놓고 28명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서명해 놓고, 뭐하러 서명해요.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뒤에 읽어보고 나는 거기에 부적절하니까 서명하지 말고 반대의견을 해야지요.
결국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윤리특위뿐만 아니라 어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해 놓고 반대의견하면 우리 의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발의자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 스스로 좀더 윤리특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깊이 생각해 주셔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의원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에 잘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구도심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불 거기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구도심도 실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에는 제가 들어갔지요. 금방 보는 눈으로 봐서도, 그 다음에 문사위에서는 홍인식 의원 들어가셨죠.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성옥 의원님 들어가셨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김을태 의원 들어가셨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안배를 해서 해야지요. 이것을 무슨 어떤 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그대로 칼자루 휘두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구도심을 여기다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다 들어갔어요. 안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러 왔을 적에 제가 강창규 의원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가 구도심이 8월 8일로 끝이 나니까 나도 여기 하나 넣어달라. 나도 어디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구도심은 7월 8일 회의되면 7월 8일 정례회 때 결과보고서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구도심도. 또 조례가 됐어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이 서명하러 와서 나도 여기 하나 넣어달라. 이런 얘기도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디를 안배를 안 하고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하나라도 넣어줘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몇 사람이서, 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1년을 계속적으로 해서 몇 사람이서 위원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특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석봉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지금 윤리특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크게 다른 이의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특위는 어디까지나 의회 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라고 해서 회계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북특위다 해서 남북군사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의회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윤리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학계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기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상설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은 분명히 상설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은 저희가 동료 의원들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심판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리강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동안의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특위활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저희가 동료 의원이 뭔가 에러를 내서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기구라고만 저희가 단정지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향후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품행을 갖추고 또 어떠한 잣대들을 들이댈 수 있으며 보다 더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사안이 발생이 돼서 그때 그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 이것은 이 특위의 구성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 내의 특별위원회 기구이고 또 꼭 동료 의원을 심판하는 그러한 기능만 이 특위가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서 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강석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 이상 상충된 의견이 나오기 전에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를 의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의원님, 의장 생각으로는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주어진 시간에 또 연대에 나오셔서 자기 의사를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안병배 의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만 의장 생각으로도 정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의사를 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의사를 말씀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강창규 의원님.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3번항 사항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니까 4번항에 가서, 3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홍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인식 의원님.
(○홍인식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홍인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참석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안건처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