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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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대중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편성 분야 등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의 위법 사례 지적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부적정 집행 사례 지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감사 결과 총 13건의 위법ㆍ부당 사례가 확인되어 그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상ㆍ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특정감사 결과 특정단체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 후 사업비와 인건비 부당 지급, 보조금사업 집행 부적정, 사업 계약 절차 부적정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시정부가 주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 배상조치 이행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위 주요 활동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합리성,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선정 공정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절차ㆍ심사 공정성, 주민참여예산 종합보고서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단비 의원, 김대중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이행 다음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2019년 2월에 설립되어 2022년 12월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ㆍ지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특정사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소관하는 상임위가 따로 있지 않나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행감이 예정이고 그리고 행감이 아니더라도 이게 특위로 구성되기 전에 행안위 자체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먼저 해 보고 난 뒤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우리 사무처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고요.
앞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그런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또 소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우리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단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정부에서 고소ㆍ고발이 들어갔죠? 고발이 들어갔죠,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앞서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시 집행부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상임위 소관사무이고요.
일단은 지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고발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제안이유에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특별감사 결과 13건의 위법ㆍ부당 사례가 확인되어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 후에 사업비와 인건비 부당 지급 등에 관하여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이 특위가 구성됐을 때 특위의 어떤 역할이, 어쨌거나 지금 감사관에서 여러 형태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특위의 어떤 역할이, 주요 업무가 뭐가 되나요, 혹시?
일단은 특위를 구성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조사특위로 진행해서 증인을 요청하거나 증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경우에 이미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사특위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일반 특위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의 역할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남아 있거든요, 교육청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가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14시 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과 서류의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원자료 제출 요구와 서류제출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48조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과 절차 등을 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와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9조와 달리 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벌칙 규정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 서류제출의 방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항은 시장 또는 교육감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0조도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항은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표ㆍ감시ㆍ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고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받아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서류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6조는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김명주 의원님께 간단하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7조 서류제출 기간에 대한 얘기가 논의됐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일 이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집행부가 신속히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사유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료 요구 제출 기한을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주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고 또 다만 단서조항을 둘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저도 여러 부분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요청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의도와 다르게 또 집행부의 의도와 다르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단서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 7조는 원안대로 가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우리 처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공부를 하면서 봤던 건데 처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서류화하는 걸 거부할 수 있나요? 비공개 대상이다, 비공개 정보 대상이다,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다가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적합한 답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국민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 법에 저촉되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유한경 수석이 검토보고드린 것처럼 국민들에 의한 요구 말고 여기서 했을 경우에는 요구권자가 또한 공공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하는 게 아주 극히 제한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왕왕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명주 의원께서 그런 발의를 하신 걸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에다가 질의를 해서 회답 온 걸 봤더니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된 부분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질의 요지인데 회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법 법률의 제9조제1항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지방의회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장님께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이 조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게 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간혹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약간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자기가 소관돼 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소관된 집행부의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자료를 은근히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존중하자고 있는 게 집행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상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은근히 다른 의원님들 물어보면 내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소관에 있는 상임위에다가 준다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늦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 이 발의 심사를 통해서 제가 발언드리는 거지만 집행부나 혹은 교육청을 포함한 저희 기관에서는 의회에 주는 자료에 대한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의 어떤 성실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가끔 보면 내가 의원을 해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부분에서의 서운함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이어서 간단히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피력을 해 드리면 결국은 이 조례의 핵심들이 아까 정보 비공개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그런 부분들, 통제 부분들 그다음에 원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7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심의하시는 데, 의결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만 규정되어 있냐 하면 이게 규율하는 대상을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 부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3일 동안 답변 기한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걸 축소해 가지고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며칠 안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규정을 앞에 얘기했던 그런 자료 요구하는 것에 기간을 3일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런 것에 반대급부로 바로 유추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7일을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고 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검토하셨겠지만.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통상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는 3일이면 3일을, 더 긴급하면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3일은 최소한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조항의 어떤 실익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7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그러면 여기다가, 입법에서 이것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집행기관에 건의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관계관을 향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운영 그쪽에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무래도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생각한 건 못 한 것 같고 다만 3일이 촉박하니까 조금 기간을 늘려달라고 아마 요구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주 의원님.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7조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이내가 될 수 있고 3일을 넘어도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조항에 대해서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성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인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3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그런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하에 예를 들면 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그런 조건하면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괜찮은데 그런…….
마이크 켜주세요.
제7조에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저는 무방하고요.
다만 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이 대신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달자는 말씀이죠?
네,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요구를 받은 사람도 3일 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문구에도 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처장님?
그런데 이 목…….
좀 아까, 잠시만요.
처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한테는 3일 동안 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3일 내에 줘야 된다는 문구가 없다. 그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례로 정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을 조례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들어가 있죠,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유와 관련해서는 7조2항에 유사한 문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사유를 적시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부득이하다면 좀 넓게 해석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소명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차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거나 판단하실 때 아까 자료 요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하고 요구받은 사람이 제출할 때의 의무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만들, 제출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3일 내에 제출이 안 되거나 여기 위원들이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늦춰지거나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에 대한 대응, 그것에 대한 합당한 뭔가를 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조례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지금 더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해요? 우리 의원님한테 질문해야 하나요?
우리 시의 조례로는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 인천시의회만의 조례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여러 번 요구를 7일로 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7일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3일이어도 제출일 빼고, 휴일 빼기 때문에 3일을 다 초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현 상황과 달라질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 이거죠.
어쨌든 이 조례에 담긴 의미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한 내에 자료 제출 안 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거나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올 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법률 위반으로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 또 이러한 이유들로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안 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굳이 지금과 똑같은 형태라면 단지 그냥 선언적인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겁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 자체가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 기한이 너무 장기화되거나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적시에 자료의 용도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례로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예산 시기가 다가와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매립지정책과에 1차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편성한, 조정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출, 사유가 뭐냐면 아직 최종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주요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이 어떤 보완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성 권한은 어차피 집행부에 있는 거고 조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용도로 얼마나 편성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고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굳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조금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정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오늘 심사한 안건에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신충식ㆍ박판순ㆍ김재동ㆍ유승분ㆍ이명규ㆍ나상길ㆍ임춘원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선옥ㆍ이용창ㆍ이강구ㆍ김명주ㆍ김종득ㆍ신성영ㆍ문세종ㆍ이인교ㆍ조성환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종혁ㆍ신영희ㆍ김용희 의원 발의)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ESG 경영이 기업경영을 넘어 지자체 행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성 경영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ESG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의 모든 기관 및 기업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실효성 담보 및 인천광역시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위 주요활동 범위입니다.
구성된 특위는 인천시 관내기관 및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경영여부에 대한 현황 점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 제시, ESG 경영을 바탕으로 한 인천광역시 기업 생산성 점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ESG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박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ㆍ투자자ㆍ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으며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처 범위, 목표 설정, 구체적 실천 등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인천시에 맞는 ESG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천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ESG 실현을 위해 2025년 인천형 ESG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기관 및 기업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활동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ESG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결의안에 동의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아서 발의자로 참석 안 한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의원님 ESG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ESG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다룬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 상임위일까요?
상임위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범위를 한다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천 전체를 하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활동범위라는 게 보니까 결의안에 있는 활동범위에는 기업 쪽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어떻게 보면 경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업생산성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범위가 지금은 단초적 시작이다 보니 기업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봐도 될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산업위와 조금 더 연관성이 짙을 것이고 이게 특별위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금 더 2개 이상, 3개까지 정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대체적인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 한정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위보다는 혹은 산업위원회의 소위원회나 아니면 전문가를 모은 의원연구단체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짚고 특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과제 연구를, 올해 연구발표회를 했을 때 저희 산업위에서 ESG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서도 두 달 이상 이 조례를 안 해 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업 쪽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공단, 인천광역시 시, 군ㆍ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특위활동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걸 활동해 가지고 인천시 전체, 인천광역시 공단, 시, 군ㆍ구, 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포함 없이 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취지와 발언과 과정의 부분에서 저는 진짜 전혀 부정할 생각도 없고 다 동의하는데 특위라는 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운영위원님들도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ESG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차 정례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5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례회 회기운영은 지난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39일 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에 정례회 주요일정이 되겠습니다.
총 39일 중 본회의는 3일, 각 위원회 활동은 36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5일이 포함된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청과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 휴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기준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0건이며 유형별로 예산안 4건, 기금안 4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 및 보고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안건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예정 안건이 가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는 각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결위 일정 보니까 교육청을 먼저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 5일인데요. 12월 5, 6일이 목,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부분 때문에 교육청은 이틀 하고 시청은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주말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을 먼저 예결위하고 논의해서 예결위 쪽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명주 박창호 이단비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변준헌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