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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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10.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9.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31.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2.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3.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34.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35.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36.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7.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4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4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51.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5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5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답변-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장성숙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용창 의원
나. 김대영 의원
다. 장성숙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봉락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봉락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명주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재동 의원 발의)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문세종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지훈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10.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재동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정해권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임춘원ㆍ유승분ㆍ나상길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이용창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강구ㆍ박판순ㆍ김대중ㆍ박종혁ㆍ허식ㆍ신성영ㆍ조현영ㆍ한민수ㆍ김용희ㆍ김종배ㆍ석정규ㆍ김유곤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문세종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순학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9.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이순학ㆍ김유곤ㆍ신성영ㆍ박창호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재동ㆍ김대영ㆍ문세종ㆍ이명규 의원 발의)
30.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31.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2.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3.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34.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35.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36.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7.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4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순학ㆍ문세종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이강구ㆍ나상길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강구ㆍ장성숙ㆍ문세종ㆍ조현영ㆍ신성영ㆍ석정규ㆍ신충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오상ㆍ문세종ㆍ김재동ㆍ김용희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51.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5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문세종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민행복 체감 정책발표 기자 브리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0시 40분부터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께서는 동북아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해관계자 포럼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답변-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장성숙 의원)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1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3건, 행정안전위원회 9건, 문화복지위원회 18건, 산업경제위원회 13건, 건설교통위원회 13건, 교육위원회 3건 등 총 5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4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3건은 보류하였고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부분 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부분 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보급사업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하대 기숙사 건립 문제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노인돌봄사업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노트북 보급 예산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수결손으로 인해 약 2600억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될 것이 예측되며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도 약 9400억원의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의 감축, 중단, 통ㆍ폐합 등 강력한 긴축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내년도에 약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을 위해 1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내 전산망 개선사업으로도 지난 2년간 약 96억원을 지출했으며 내년에도 약 45억원이 더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보급된 노트북은 3년 후 관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내구연한인 6년 후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보급해야 하기에 엄청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이 얼마나 교육과정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은 물론 현업에 계신 교사들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트북 보급사업에 투입된 1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학교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3개나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며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 40곳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노후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물이 새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고장 나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하교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의 제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은 디지털기기, 온라인 콘텐츠 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읽고 걷고 쓰기를 강조하며 교육청의 주요정책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정책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트북 전면 보급 확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물론 디지털기기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실시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깨닫고 다시 종이교과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 과목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귀 기울이고 교육현실에 맞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트북 보급과 사용이 진정 학생과 교사를 위함인지 그리고 내년 노트북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면 새로운 것을 사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피가 나고 아프다면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트북을 통한 디지털학습이 과연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우선사업인지 다시 한번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에 대한 방향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인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하대학교 기숙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학생복지와 지역상권 간 상생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우리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인하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 반대 집회입니다.
인하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자취방 임대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신축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인하대를 비롯한 학생,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오해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하대는 전국 대학교 중 기숙사를 통한 학생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인 2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기숙사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평균 40~50만원의 월세를 감당하며 외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숙사 확충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대인과 상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인들은 학생들이 기숙사로 이동할 경우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 대학, 임대인,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청년 주거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식견은 다소 부족하지만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 출신으로서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합니다.
대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거나 민간주택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생활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식에서 문제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511, 5-1, 27번 등과 같은 시내버스나 1601, 3001, 9200번과 같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지만 이용수요에 비해 차량이 부족하여 한 번 놓치면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류장은 그로 인해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증차 또는 노선 신설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취와 기숙사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기존의 청년정책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기숙사 내 시설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여전히 지역상권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임대인들에게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수익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처럼 인천시와 미추홀구,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며 본 의원은 그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상생안을 모색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정치 현장의 같은 종사자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행태는 갈등을 악화시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매번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떠들었던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청년의원으로서 인천시와 미추홀구,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인하대 학생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학생복지와 지역상권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책임의정으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 ‘민생안정에 힘쓰겠다.’ 말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방향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허나 간혹 어느 곳이 더 표가 잘 나올까 각자만의 정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셈법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상처받습니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정치 그만합시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그만합시다.
시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통계청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2%로 5명 중 1명이 노령인구이며 인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비율이 17.1%로 6명 중 1명꼴로 노령인구인 셈입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므로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에서 ’22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부터 2025년에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그 어느 사업에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2022년 동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를 대상으로 인천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1년 실시한 후 2024년 7월에서야 부평구에서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의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통합돌봄과 조직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2024년 3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년 후인 2026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및 많은 기초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담당 부서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므로 더 늦기 전에 보건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인천시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운영되다 보니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분포나 거주 환경 등에 따라 어떻게 돌봄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히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가서비스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노령인구의 손상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41.3%나 차지하며 이들 중 65%가 주거지에서 추락이나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7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 약 2390만 세대 중 1인 세대가 약 993만 세대로 전체 가구 대비 4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돌봄통합지원법의 제4조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노인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정부의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인천시의 지역통합방문센터를 포함한 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 실시로 거주지역에서 충족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섬에서는 환자들이 수술 후 소변줄 교환이나 실밥 제거를 위해 먼 길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제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하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안락한 곳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요양-돌봄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55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2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봉락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봉락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명주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재동 의원 발의)

6.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7.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문세종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지훈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10.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재동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정해권ㆍ김명주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결의안 2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법익 실현 및 시민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2개 기관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안 등 취득 4건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계획안 등 취득 4건 및 처분 12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 보장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임춘원ㆍ유승분ㆍ나상길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이용창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강구ㆍ박판순ㆍ김대중ㆍ박종혁ㆍ허식ㆍ신성영ㆍ조현영ㆍ한민수ㆍ김용희ㆍ김종배ㆍ석정규ㆍ김유곤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문세종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순학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9.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6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중 18건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관내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 인천테크노파크의 원활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도호부관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도 4월 준공 예정인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상담으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이순학ㆍ김유곤ㆍ신성영ㆍ박창호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재동ㆍ김대영ㆍ문세종ㆍ이명규 의원 발의)

30.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31.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2.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3.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34.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35.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36.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7.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4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순학ㆍ문세종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이강구ㆍ나상길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문세종 의원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1건, 결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가결,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상의 건축물 기준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법 특례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소속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소속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소속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강구ㆍ장성숙ㆍ문세종ㆍ조현영ㆍ신성영ㆍ석정규ㆍ신충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오상ㆍ문세종ㆍ김재동ㆍ김용희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51.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5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으로 총 13개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 어법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의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교육비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의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에 맞춰 운용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을 90%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 한인기업과의 교류ㆍ협력 및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항공산업 등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실무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드론을 활용한 각종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과 섬 지역 드론배송에 필요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는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시 중장기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는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에 계양산업단지 훼손지를 복구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심사보고서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문세종ㆍ김대영 의원 발의)

(11시 2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공교육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의 민생 관련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거듭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정책수석 박병일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인수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도시계획국장 이 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