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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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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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일문일답 한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세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해외동포, 그 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복리, 행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E4호텔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E4호텔에 대한 개요와 현재까지의 주요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송도 E4호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E4라는 것은 E구역, 레지던스호텔하고 센트럴파크호텔이 있는 E구역을 지칭하는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E4라고 돼 있는 거고요.
약 8739㎡가 되고 이것의 건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부터 레지던스호텔, 센트럴파크호텔입니다. 여기가 경원재고요.
경원재에서 바라봤을 때 높은 데가 레지던스호텔이고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센트럴파크호텔은 완공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레지던스호텔은 완공이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사업구조를 보면 맨 처음에 인천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OBK월드라는 데가 사업계약서를 맺어요. 그래서 관광호텔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맺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하고 OBK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 OBK하고 주식회사 미래금이라는 데하고 다시 전대를 합니다, 전대차를 하고.
다시 미래금이 또 거의 동일한 사장이 있는 동원건설하고 대야산업에다가 공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임대하고 전대하고 공사계약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매각까지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하고 미래금하고 하면서 또 관광호텔을 짓는 그런 것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요결과를 보면 관광호텔에 대한 임대 및 우선매수권에 대한 사업협약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3년 3월 1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이 같은 날 2013년 3월 11일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미래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래금하고 대야산업건설이라는 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또 여기에 관광호텔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및 영업종료에 대한 합의서가 2023년 12월 29일 날로 돼 있어요.
이것은 내년, 금년 8월 7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송도센트럴파크 이것은 관광호텔하고 저기인데 조동암 사장, 오법균 씨 그다음에 이렇게 이분들하고 셋이서 정상화 협의했습니다.
이것은 대야건설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 3자가 협약서를 내면서 어쨌든 정상화하고 그래서 금년 8월 7일까지 하는 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E4에 대해서 유치권을 회수하고 채권을 정산하고 그다음에 센트럴파크호텔을 팔겠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2013년 3월 11일 협약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다가 2022년 10월 19일 날 관광호텔 전매에 대한 우선협약권 그리고 또 우선매수권인데 이것에 대한 협약이 해지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 800억원에 대해서 이게 다시 재보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협약이 깨지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 임대를 했는데 ’23년 12월 29일 날, 작년이죠. 관광호텔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 및 영업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서 금년 8월 7일까지 영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강제집행도 유예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다시 금년 4월 26일 날 센트럴파크호텔에 대해서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나마도 이걸로 하면 괜찮았는데 다시 또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대회사인 미래금에 대해서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곧바로 미래금에서는 음식ㆍ숙박업 변경을 연수구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여기 바로 전에 것은 관광호텔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다음에는 레지던스호텔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어쨌든 178억으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 있고요.
그래서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주요내용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동암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조동암 사장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6분의 시간을 쓰면서 답하는 게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할게요.
우선 먼저 관광호텔이 있죠. 관광호텔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게 법적인 조치가 계속 있었어요. 압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종료를 2024년 8월 7일까지로 연장해 준 이유가 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24년 8월 7일까지는 원래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해서 8월 7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연수구청에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관광호텔업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이유는 작년 8월 말경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압류를 못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식에 대한 부분이 한 사백몇 건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행사 그리고 호텔에 대한 예약 부분이 전체로 한 구천몇 건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안 하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 사회적 파장 이런 걸 감안해서 법적조치를 연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 달에 협약, 4월 달에 협약 그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종료는 그때 8월 7일까지 합의를 했는데 또 중간에 정상화 촉진을 위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협약서를 두 번 체결한 이유는, 12월 29일 날 한 이유는 그동안에 9월 달부터 영업을 하면서 협의를 했고 협의과정에서 ’23년 12월 달에 ’24년 8월 7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결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했고 이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24년 2월 달에 고법에서 유치권,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유치권이 저희 iH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대법원에 가면 유치권은 저희가 다툴 수 없는, 유치권이 들어가면 이 호텔을 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셨지만 관광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 레지던스호텔의 4, 5, 6, 7이 관광호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모든 게 같이 들어가는데 따로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난 4월 달에 전체적인 강제조정을 포함한 협의사항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협의가 있었는데 또 법원에서 강제조항 결정이 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고법에서 iH가 패소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상호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호조정하면서 4월 26일 날 협상을 하면서 그런 강제조정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협의를 하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일반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강제조정 절차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 강제조정 내용을 보면 공사대금을 어마무시하게 줘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안에서도 보면 전체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계속 그렇게 법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영업종료하기로 한 미래금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고 또 중도금을 10%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사가 미래금에 용역계약을 줘서 호텔을 짓게, 802억을 줘서 호텔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미래금이 대야산업개발에 수의계약으로다가 공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미래금이 대야에다가 돈을 안 주니까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iH는 거래관계에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이 550억이라는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의 공사대금이 저희도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상당히 다퉜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409억이라는 정도로 법원에서 거의 정리를 하고 마지막 변론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하면 바로 409억원이 법원에서 감정도 받고 iH가 요청한 감정서도 안 받아주고 미래금에서 요청한, 대야산업에서 요청한 감정서도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409억원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409억원은 저희가 다툴 수는,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부분 2018년 1월 2일 날 레지던스 매매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대야산업에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미래금에 한 게 409억원인데 그 이후에 1월 2일부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까지의 부분이 6%의 요금을 요구했고 또 송달일로부터 현재까지는 12%를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12%라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보면 12%까지는 줄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6% 정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6%~12%는 좀 과도하다는, 공사대금도 과도하고 이익도 이자도 과도하다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12%로 간다면 판결 유예 12%면 49억 몇천만원, 50억 정도가 1년에 또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소송이 계속 가면 그만큼 손해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또 언급하고요.
여기에 의결 안건으로 금년도 7월 25일 날 이사회에 부의한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강제조정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안으로 해서 보면 주요내용 중에서 전체 호텔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 전체를 다 매매하는 계약을 1700억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약금 10%에 중도금 10% 그다음에 잔금 80%예요.
1년 뒤에 중도금을 주는데 보통의 경우에 중도금 10%로 하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부동산 계약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해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보통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7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20% 하든가 아니면 잔금으로 80% 하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중도금 10%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법원의 강제조정 협상과정에서 미래금에서는 계약금 10%고 중도금은 없는 걸로다가 협상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 10%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은 협상과정에서 적어도 20%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협상과정에서 강제조정에 의해서 10%로 결정돼서 넘어왔던 겁니다.
20% 그것도 작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그래도 확실히 하려면 그쪽에서 여기서 50%나 60% 정도는 받고 나머지 잔금으로 20%, 30% 보통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걸 왜 10%로 했는지가 제가 아주 궁금해요.
이것은 강제조정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서 부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이사회 내용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 달라 하고, 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했다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 경영회의를 네 차례 거쳤습니다. 이게 10% 내지는 1719억, 전체 금액이 1719억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정해서 정리했고 409억원에 대한 공사대금, 이자 272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영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경영회의에서 다섯 번째 가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사회에 회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사회에서는 한 번 연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내용이 그쪽에서 이사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1719억인데 이것을 미래금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지금 법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것도 1700억짜리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한 건물인데, 한 지번에 있는 건물인데 2500평 정도 되는 곳에 레지던스, 관광호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 6, 7이 관광호텔로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밑에 모든 설비가 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원래 또 처음부터 2013년 3월 11일 날 계약할 때도 관광호텔을 미래금에 우선매수권을 줬고 그리고 그 당일 날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매각도 매매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수의계약 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까운 예로 송도에서도 5만 5000평짜리 있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유찰됐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수의계약하면 이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준하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쪽에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숙박, 예식, 연회 등이 현재 예약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예약을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예약된 부분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예약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각종 언론이나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예약이 많이 줄어들고 해약 문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현재 고소ㆍ고발 등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 영업을 하고 있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이것들 어떻게 보면 현행범 아니에요, 현행범.
그러면 얼른 그때 사업이 안 됐을 때 빨리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행범이라는 부분은 현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고소ㆍ고발, 수사의뢰 등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즉각 안 하고 계속 이쪽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각 안 하는 것은 저희가 8월 1일 날 이사회 부결 이후에 시 감사실에서 2주간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자체 정상화 추진단을 꾸려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통정에 의한 사기성도 있다 이런 의심이지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2015년도에 준비한 국세청의 재무제표만 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었고 그동안에 저희 실무진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배치된 인력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반응도 있었고 실제로 요양휴직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 있는데 그렇게 늘지 않고 지금 채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발 내지는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겁니다.
수사의뢰를 먼저 했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증거채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관입니까? 문 닫으면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의뢰를 해야지…….
증거라는 게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것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루는 건지 뭐 야합이 돼 있는지 지금 아주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레지던스호텔 얘기할게요.
일반분들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공사대금 뭐 이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이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공사도급 계약서가 2013년도에 체결됐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던 대야산업이라는 데서 계속 이걸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다음에 공사대금을 안 준 것은 미래금이라는 데인데 연혁을 보면 우리가 2013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여기다가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 대야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은 다 했어요.
그다음에 레지던스호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아시안게임에서 가림막 정도 그다음에 골조에 대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기로 돼 가지고 한 40억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2013년에 도급계약서를 550억이 체결됐다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회계법인 통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검증하자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이것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소송을 하고 또 그전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나 의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550억 계약 체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소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저희도 법원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고 건의도 했지만 이 부분이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억에 현재 공사 진척률이 74.5%인가 그래서 409억으로다가 이렇게 정리된 거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서가 없다 그랬다가 새로 나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입증할 수가 없어서 법원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고 입증을 하려고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증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수사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사의뢰 그런 부분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2020년도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전에 공사는 다 끝나고 해지도 했는데 그 사이에 뭐 하고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를 압수수색하든가 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대해서 꼼짝도 못 하고 이게 무슨 도급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딱 내고 이것도 다 불법적인 거고 다 짜고 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수사의뢰를 하면 그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사의뢰도 결국은 수사청에서 저희한테 무슨 자료라든지 뭘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거지 저희가 9월 1일 날 시의 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준비해서 나름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9월 26일 날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좀 물어볼게요.
소송에 대해 제기한 공사대금하고 지연이자 산출근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미래금하고 대야산업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조참가인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들어가서 계속 자료를 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형사사건으로 정리가 돼서 걸린다면 저희가 더 일하기가 쉽겠지만 그 부분을 조치를 한다면 저희가 입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아까 말씀, 핑계 대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지금 수사의뢰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을 빨리해서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것에 대한 관련 서류를 갖다가 빨리 압수수색해서 그런 걸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놔두고 그냥 법적으로만 하겠다고 법적으로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사회 안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사대금 409억원 그다음에 지연이자 200억 청구하고 이런 것을 승인해 달라고 이사회에 올린 겁니다.
지금 말씀은 그게 부결됐으니까 그 뒤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이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요구를 했어요.
이걸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이걸 공부하느라 엄청 머리를 싸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어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왜? 사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달라 하고 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수용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해 달라고. 거부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고 또 심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272억 이자 부분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왜 이걸 그래도 올리냐? 앞으로 이 소송이 1심에서 우리가 지고 계속하면 1년,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또 100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며 만약에 지금 이 호텔이 2012년부터 12년째 싸우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2007년경부터 이게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20년이 넘는데 쓰지도 않고 20년이 넘어가면 저것 다 헐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차후에 생겨날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했고.
가지고 오더라도, 저희가 100% 가지고 오더라도 그러면 저걸 정상화하려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봤어요.
설계해서 정식으로 간다면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비파괴검사를 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정상화하는 시간을 특정해 주지 마시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서 20년이 넘고 그러면 다시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화를 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자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2014년, ’15년도에 감사도 하고 회계감사도 해서 ‘검증합시다.’ 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막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치해 오니까 이게 2020년에 소송하니까 그걸 꼼짝없이.
그다음에 이 공사도급계약서 그때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어어…….’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냄새가 나요.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주식회사 미래금하고 저기 건설회사하고 오너가 같아요. 오너가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미래금이 공사대금을 지급 불능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지급하려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이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은 미래금하고 대야산업개발하고 대표가 같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도급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없었다가 이게 새로 생겨났다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법인은 오너가 같다고 그래도 법인에 대한 법인 성격은 다르다 이런 판단까지 얘기를 변호사를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같은 법인이라도 이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금에서 돈을 안 줘요, 못 줘. 지급불능 상태 됐어.
여러 가지 청산 절차를 한다고 이래 가지고 돈을 못 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소유권이 땅하고 건물이 다 도시공사 소유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을 안 하면 E4호텔은 영원히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유치권만 돼 있고 관광호텔은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법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안으로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관광공사가 빨리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끔 하고 이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긴급 무슨 체포권이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경영진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시키고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지 이걸 계속 소송으로만 간다는 생각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계속 늘어지고.
지금 관광공사가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데 관광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하라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이미 레지던스만 돼 있지 관광호텔까지는 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4, 5, 6, 7이 같이 붙어 있고 한 통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걸 분리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질문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 보면 도시공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안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고 봐 주는 사람이 있고 공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감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법무법인이 있잖아요.
법무법인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법에 대해서 수사의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 고소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관련 자료를 증빙해야 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법무법인이 뭐 한 거예요, 여지껏?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관할하는 법무법인은 처음부터 E4호텔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그랬던 법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18번 이상 변경계약이 됐고 제가 있을 때 합의서를 2번 하고 20번 이상 변경계약이 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호텔하고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서로 또 관광호텔이 15층에서 16층으로 한 층 불법적으로 증축이 돼서 그걸 또 인정해 주는, 지금 현재는 관광호텔은 준공은 됐지만 임시 사용승인 허가가 난 상태고 레지던스호텔이 정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할 건데 법무법인 교체는 일단 지금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1심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법무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E4팀이라든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심은 가고 그 후에는 그때 가서 말씀하신 대로 교체할 건지 그것은 검토할 겁니다.
법무법인에 대해서 지금 자문변호사 아니에요?
그야말로 E4에 대해서 해결하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뭐랄까, 유능하고 어쨌든 능력 있는 데로 처음부터 좀 해서 비용이 들겠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고 지금 그냥 자문변호사 가지고 뭐 뚝딱 하고 하니까 여지껏 이렇게 질질 끄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변호사를 그렇게 유능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내지는 보강을 시켜서 같이하게 하든가, 히스토리를 아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도시공사 내부에 전직, 현직 임직원 중에서 누군가가 미래금하고 연결됐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뒷배를 봐준다 그다음에 서류를 계속 그냥 회의결과도 곧바로 다음 날 연결하든지 아니면 미리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 8월 8일 날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을 미래금에서 경제청이 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미래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취소했고 그러자 그날로 음식ㆍ숙박업 변경신고 및 수리 통보를 연수구청에다 했고 연수구청에서 이걸 수리해 가지고 미래금에다 줬어요.
이건 내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관광숙박업 변경을 하려면 사용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금에 사용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광호텔 임시 사용승인 연장 요청한 것은 연장을 안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일단 임시 사용승인을 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가지고 연수구청에 제시해서 관광숙박업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신청…….
관광숙박업에 대한 것은 경제청에서 하지 왜 연수구에 갑니까?
아니, 연수구청은 일반 숙박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호텔 등록은 연수구청이고 일반 숙박 및 음식업 영업은 신고사항으로 연수구에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그동안에 10여 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 줄 때처럼 우리 직원이 아마 실수로 그걸 넘겨준 것 같습니다.
실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등록을 취소시켰잖아요.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시켰는데 관광사업자를 못 해요. 못 하면 여기서는 음식ㆍ숙박업이 있어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수구청도 제대로 모르고 이걸 한 건데…….
지금 관광숙박업은 이미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만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숙박업에는…….
하여튼 사업을 못 하게 돼 있고…….
관광사업자가 있어야지 연회라든가 혹은 예약이라도 하는데 그걸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이건 음식ㆍ숙박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강제집행하고는 그렇게 유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유착됐다, 야합됐다, 악취가 난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구조부터, 구조부터 미래금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대야산업이라는 데가 미래금의 오너예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모든 혜택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대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야가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았죠. 교보증권이 OBK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었고 그 투자회사가 대야하고 관련돼 있다는 그런 건데 저희도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것을 둘이 결탁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저기 한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고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석 경제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시간관계상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원인과 대책은 뭔가요?
의원님께서도 인지하다시피 대외적인 것하고 대내적인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질서 재편과 경기불황이 장기화돼 있는 게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저희 경제청 안에 산업단지 부지가 거의 완료가 돼서 대규모 제조업 투자가 어렵고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나빠서 아직 부진한 상황인데 제가 부임 후에 사업목표를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6억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최소한 전년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0비전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개청 21주년을 맞아서 지난 10월 15일 날 비전2040을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목표는 지금 저희가 제조업을 넘어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을 통해서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가는데 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도약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추진해 오는 사업의 속도 또 가치를 높여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또 미국에서 생물안전법이 도입이 되면서 제조업 위주의 바이오산업을 R&D와 바이오 신약 또 바이오 소부장 또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기존 산단하고 연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저희 재외동포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만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지금 6ㆍ8공구에 저희가 한인 무역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와서 비즈니스와 창업을 해서 또 해외진출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R&D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아무래도 좋은 인재가 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글로벌 창업을 해서 실리콘밸리 같은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강화 남단 또 내항 이런 데로 해서 2040년도에는 초광역권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원도심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항이 4단계까지 4활주로가 되면서 1억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항경제권에서 영종과 청라는 K-컬처단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문화창조산업하고 관광산업을 동시에 육성을 해서 누구나 인천을 찾아와서 글로벌 콘텐츠도 소비하고 유통을 하는 중심지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코트라 출신이세요, 한국무역?
거기에 이미 활성화해서 활동해 가지고 해외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 같은 건 없나요?
제가 과거에 E7비자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정주를 해야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스탠퍼드연구소 또 이번에 최근에 저희 마린유겐트 그래서 저희 해양자원을 위해서 개설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존스홉킨스라든지 조지아테크 그래서 글로벌 R&D 또 글로벌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논란이 있었던 E4호텔에 대해서 송도 관광업을 취소를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의원님께도 사전설명을 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임시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년 연장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1년만 연장을 하고 관광호텔은 등록요건 미비로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숙박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수구청에서는 일반 숙박업, 일반 음식업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예식업은 자유업종이라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법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E4호텔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께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8개 자치구의 현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 8개의 자치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부족의 어려움을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여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세금은 국세, 어떤 세금은 지방세라는 표현을 흔히들 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 즉 인천에 귀속되는 세금은 지방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또다시 인천광역시가 가져가는 광역시세와 기초자체단체인 군 그리고 자치구가 가져가는 기초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자치구세는 11개의 지방세 중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일부만을 수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2, 3개의 세목만으로 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비단 자치구뿐만 아니라 강화군, 옹진군도 지방세만으로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정조정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에서 8개 자치구로 교부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보통세의 2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8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9년 5860억에서 2023년 7324억으로 약 14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9년 대비 약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조정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다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았던 2024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 대비 조정교부금의 비중도 2020년 이후로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총예산과 조정교부금 규모, 비중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조정교부율이 동일한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0%만을 교부하고 있는 인천에서조차 조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치구 중 예산 내에서 그 비중 또한 커져가고 있다는 점은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해소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8개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먼저 2023년 기준 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교부받는 자치구는 부평이며 가장 적게 교부받는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2023년 조정교부금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남동구이며 중구의 경우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증가분으로 보면 서구가 13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남동구 46%, 연수구 36%순으로 높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인구가 다르기에 규모만으로는 조정교부금의 크고 낮음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인구로 나누어서 주민 1인에게 얼마큼 활용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동구에서 조정교부금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동구는 조정교부금 외에 다른 재원이 없고 서구는 조정교부금 외에 타 재원이 많음을 뜻합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재정여건이 안 좋은 자치구에 더 많이 배분되는 형평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조정교부금을 보면 해당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구 및 연수구가 1인당 조정교부금이 낮은 이유는 인구도 많고 타 재원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그리고 인천의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전체 세입과 일반조정교부금의 추이 그리고 비중을 보면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중은 10.2%로 10.6%인 울산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2023년뿐만 아니라 분석 초기인 2019년에도 10.3%로 인천시의 세입 대비 조정교부금은 4년 동안 비중이 크게 늘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타 자치단체의 추이는 인천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의 세입 대비 조정교부금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2019년 10.5%에서 2023년 8.4%로 무려 2.1%p가 감소했고 부산의 경우에도 0.9%p가 줄었습니다.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율이 20%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이 현상의 원인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세입과 광역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주재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주재원은 자치구가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이기도 합니다.
자치구의 재정에서 자주재원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시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구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많아야 합니다.
광역시별로 자주재원의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자체세입은 시민 1인당 51만원 정도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또한 25만원가량으로 나머지 광역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 세입 대비 조정교부금 비중은 높은 편이며 시민 1인당 자체세입과 조정교부금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교부금이 타 광역시 대비 더 많이 교부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고 인천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다른 광역시보다 적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고 있는 현황은 광역시별 자치구의 전체 세입 및 1인당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자주재원에 국고보조비와 시보조비가 포함되며 자치구가 지역주민 그리고 인천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재원에 해당됩니다.
인천시의 전체 세입은 7조 1570억원으로 부산보다 약 3조원이 낮고 대구보다 약 8000억이 높습니다.
그러나 1인당 세입을 보면 인천시는 239만원가량으로 6대 광역자치단체에서 울산을 제외하고 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체재원도 많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배분되는 인천시 내 자치구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천시 8개 자치구는 단 2, 3개뿐이 없는 지방세와 인천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부실(화이부실)이라고 수도권 내 유일한 광역시의 자치구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비수도권의 자치구보다 재원이 부족하여 실속이 없는 자치구의 현상입니다.
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 조정제도가 있고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제도가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인천 본청의 매우 중요한 중앙이전재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내 8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자치구는 인천시를 위해 다양한 재정건전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3년 초에 시장님께서 시청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1조원 확보’라는 문구입니다.
시장님 보통교부세 1조원 확보는 인천시청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8개의 자치구가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열심히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8개의 자치구는 6대 광역시 중 조정교부율 꼴찌라는 상대적 재원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제외당하고 있는 인천시 8개의 자치구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정교부금이지만 현실은 그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담당자분들께 설명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문제에 관하여 유정복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 8개 자치구는 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큰 변동이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20%밖에 안 되는 낮은 조정교부율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인천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10년 전 부산과의 차이는 62만 명에서 지난달은 2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며칠 전 생생시정 바로 알기 행사에 시장님께서 인천시 행복열차의 기관사가 되시어 말씀하신 것이 생생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총생산이 100조 돌파, 인천시 인구 310만 돌파로 부산을 넘어 서울 다음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더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과 더 가까이 있는 자치구로부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새롭게 인천시로 온 모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 차원의 재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인천시는 곧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으로 조정교부금 또한 기존 8개 자치구에서 9개 자치구로 분산되기에 현재로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 현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 조정교부율로는 자치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요?
광역 자치구를 위해 조정교부율을 크게 인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넷째, 지난 2015년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적정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고 용역 결과 자치구의 조정교부율은 22.9%가 적당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나 지난 교부율로 자치구의 각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자치구는 과거보다 더 넓고 많은 분야를 책임지고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율은 최소한 22.9%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종혁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간부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등원하면서 넥타이를 몇 번 고르고 몇 번 매봤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침에 제가 고민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 제6선거구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혁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보급단 부지를 행정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보급단의 사업은 이미 2021년에 군부대이전사업의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에는 이전사업 추진방안과 사업참여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시와 국방부 간의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보받아 지난 7월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참여자 공모를 추진한 상황입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제3보급단 부지는 앞으로 5년 후인 2029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향후 10년 내에는 제3보급단이 공동주택단지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3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3보급단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하고 결국 유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3보급단의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이 오히려 해당 부지의 활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부대양여식이란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통해 부대가 이전하면 다른 군부대들은 보전ㆍ존치 또는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3보급단은 어떻습니까?
보급단의 부지 이전 후 활용 계획에 대해 부평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있다면 몇 번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수렴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현재의 도시계획방식을 구상하기 이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군부대이전사업 합의각서에 따르면 제3보급단을 비롯한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5869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원형보전하고 주안 예비군훈련장은 공원으로, 남동 훈련장은 체육시설로 진행되지만 우리 부평의 제3보급단은 향후에도 군부대시설 이전배치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국방부와 인천시가 부평을 군부대이전개발에 대해 돈주머니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군부대이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이 제3보급단 도시개발사업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한 3보급단 인근에는 이미 1만여 세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준공 및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남정맥과 평행하게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즐비하게 늘어서 원도심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원도심 내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인천시는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천시가 시민들의 녹지공간이자 동식물의 서식처인 제3보급단의 자연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회색도시로 점철된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3보급단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생태자연도 1ㆍ2등급지 중 2등급지가 73%에 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으로도 보존이 적합한 2등급지도 전체 92%에 달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구역 내 토지가 개발보다는 보전이 타당함을 말해 줍니다.
보급단의 녹지공간은 지금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근미래가 예견되고 있어 도심 내 녹지공간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의 기능을 갖춰 실제 탄소중립도시로서의 기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의 공모가 전무하다는 것만 보아도 지금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도시개발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부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라는 가치를 앞세워 시정을 펼치는 가운데 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며 그를 위해서는 휘황찬란하고 높은 마천루식의 주거단지가 아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시민의 환경친화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우리에게 제3보급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제가 우리 땅의 물자를 약탈하기 위해 조병창으로 시작해 해방 후 미군들의 군수창고로, 이후에는 우리 군부대의 제3보급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굴곡진 90여 년의 역사에서 인천시민을 비롯한 부평구민들은 감히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제 그곳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90여 년의 응어리를 행정과 정치가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과 부평구민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을 생각한다면 아니,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제3보급단의 부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제3보급단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재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 4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ㆍ3동 그리고 주안5동, 주안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9년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의 대안 마련을 위한 활성화 TF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는 2009년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 안전 및 상권 침체 등 주변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사업성 문제를 이유로 인천대 전체 부지 중 일부만 개발되었고 현재 남은 6만 7000여 평은 유휴부지로 버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가끔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곳곳에 진입금지, 위험시설 등의 푯말이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때는 학생들과 교직원으로 붐볐을 학교 운동장에는 잡초와 수목까지 자라나 공포영화에나 나올법한 장소로 변하여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의 소유권은 인천대에 있는데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하고 관련한 현안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한 도화지구 개발사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지금의 제물포캠퍼스인 도화동 인천대부지 일원의 도화지구 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송도캠퍼스 부지에 학교건물을 지어 주어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천전문대 미개발 부지인 약 6만 7000평을 개발사업의 완료 시점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전문대가 인천대 송도 이전과 함께 인천대로 편입되면서 2013년 1월 인천시는 시와 인천대 간의 지원협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인천대 재산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하였고 2020년 6월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인천대로 이전되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제물포캠퍼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전체 6만 7000평 중 약 2만 1000평을 시가화용지, 즉 상업용지로 반영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무시한 채 인천대와 인천시는 서로 입장차만 주장하며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며 올해 1월 인천광역시장님의 미추홀구 연두방문 시에도 건의되었던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시민소통담당관 주재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당시 시의회 이봉락 의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 소관부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효진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소관부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과도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주민분들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용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사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무부시장님의 공개적인 발언에 다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래된 지역현안인 만큼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두고 아직 의회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이왕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게 구성하자는 주장을 했고 8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구성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무부시장님은 물론 인천시 어느 부서에도 TF 구성과 관련한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듣지 못하였고 그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9월 5일 정식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회신받은 자료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현장방문 이후 TF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협약서, 무상양여 계약서, 인천대 기본구상 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관계부서 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9월 말까지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미 주민들과 약속한 시한을 한 달이나 지나 TF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연 현장방문했던 5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국 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채 구성 계획만이 수립돼 있었고 결론적으로 10월 중 명단을 확정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부의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비롯하여 정무적 협력을 담당하는 정무부시장님의 자리는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님,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광역시의 정무부시장님이라는 자리는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자리이며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방문 업무를 담당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시의원님들의 현안 현장방문 이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5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민분들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사전에 관계부서 또는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방문 이후 약속하신 8월 말까지 어떠한 자료를 사전검토하셨으며 사전검토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TF 구성과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유권이 인천대에 있음은 물론이고 인천대와 시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다른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며 인천시가 4258억원을 들여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2020년 6월 인천대가 무상으로 양여받으면서 체결된 계약서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해당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대학교는 계약 이후 4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과연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계약내용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인천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조ㆍ지원해 주는 기능과 함께 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시키는 균형재정의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 수준인데 이것은 단순히 교부율이 어떻냐 하는 것만 보고 타 광역시하고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은 신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력지수가 있고 또 평균 교부되는 금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만이 구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구의 교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의 구가 자체수입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에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 7월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이 또 있게 되기 때문에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지방세 세입 추이라든가 행정수요 변화 등 재정 변화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이 적다는 것만 갖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여건상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지적,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교부금 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 의원님께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지출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자치구 자체재원의 증가도 있지만 시 특성상 SOC사업이나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아서 타 광역시 대비 시 재원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정교부금 외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부분 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나 교부세의 지원 노력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대책 그리고 2015년 행정안전부 용역 결과에 따른 교부율 상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로 자치구 행정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이 개편 시기에 변화하는 자치구 재정수입과 수요에 맞춰서 재정 전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 나가면서 앞서 답변드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외부 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 또한 지금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 그리고 자치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3보급단 부대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민,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와 또 부평구민,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모두 48번 운영하면서 구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선은 군부대를 신속하게 이전하여 종전부지를 활용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수이고 동시에 최소한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도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에 2018년 무산되었던 제3보급단 내 군부대의 집적화를 국방부가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구성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 또 구의원ㆍ시의원 의견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급단 도시개발사업 외에 다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군부대 이전 후에 우리 시가 양여받는 종전 부지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그리고 4개의 예비군훈련장 부지 약 113만㎡이고 그중에 개발이 가능한 제3보급단, 507여단,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약 86만㎡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불가피성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사업비 전부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가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직접 시행한 사례가 없고 현행 국유재산법 등에서도 종전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이 참여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방식을 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다만 박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추진이 개발사업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사업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 의원님께서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제3보급단 도시개발사업이 기반시설 면적 약 55만㎡ 이것은 전체 85만 중에서 약 65%, 3분의2에 해당되는데 이 부지를 중심으로 원형지를 충분하게 보존하면서 시가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주요 기반시설 수요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지역의 사업이 이제 군부대에서 우리 주민의 품으로 들어와도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재동 의원님께서 우리동네 시청 현장방문 후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동네 시청은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의원님과 함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군ㆍ구 현안 민원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시작으로 해서 10개 군ㆍ구의 36개 건의현장을 방문하였고 16건의 안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건의 안건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이후 안건별 건의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 구성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제물포캠퍼스는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대에 무상양여하였지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대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자구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는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인천대와 제물포캠퍼스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하고 TF 구성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장방문한 이후에 지금 8월 말까지 사전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는 지금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를 구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전회의를 통해서 시 관계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TF 구성이 다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시 관계부서들 간 인천대와의 협약체결 내용과 인천대에서 수립한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현재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제물포캠퍼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방안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 구성과 운영의 기대효과와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는 인천대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논의와 대안 마련 등 최선의 해결책 강구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방치된 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앵커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에 대한 시와 인천대의 입장 차와 인천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서 인천대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대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유재산 무상양여계약서에 충실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우선 다해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TF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 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서로 공통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제물포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이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김재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 관련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앞으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정무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정무부시장 황효진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답변서를 오늘 받는 바람에 갑자기 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이후 8월 말까지 정책 현안회의 등 수차례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시 관계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TF 구성이 당초 시한보다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사전회의 시 지역구 현장방문했던 본 의원과도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과 충분한 소통 못 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때 8월 말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저 본 의원하고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죠?
네, 따로 소통, 이 안건 갖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시의원들하고 부시장님이 같이했는데 8월 말까지 약속을 하셨으면 시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부서에서라도 사전에 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사전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 또 여러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그 해결방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사전에 8월 말까지로 했으면, TF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는 해 줬어야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우리동네 시청에 대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단순 모니터링보다는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시청을 통해 현장방문 자리만 만들고 소관부서와 연결해 주는 형태에 그치지 않고 현안에 대해 소관부서 이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부시장님의 적극성이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사실은 이 안건도 수많은 회의를 했고요. 사후관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 중에 10개 군ㆍ구 중에 총 36건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16건의 안건을 완료했고 14건의 안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6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타이든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이 답변 자료를 보면 그냥 시장님,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님이 현장방문한 게 아니시고 부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00만 시민이 보고 있는데 아니 36개인데 이게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요. 오타인지 아니면 진짜 이 시의원들이 시정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답변하는 건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이 건을 따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바로 6건은 수용불가로 이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요? 답변 돼요?
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36건 가운데 완료가 16건이고 진행이 14건 그다음에 수용불가 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기였던 걸로 확인됩니다.
수용불가 6건이에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그러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것 하실 때 부시장님이 현장방문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전 부시장님 때도 16개월 근무하셨는데 현장방문을 안 다닌 구가 몇 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미추홀구, 연수구 또 옹진을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 오셔서 1번 타자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무부시장으로서 현장방문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적인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시민을 위한 현장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 아까 답변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동네 찾아다니는 현장방문이 내실 있는 현장방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단ㆍ공사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정책수석 박병일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인수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도시계획국장 이 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