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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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3.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5.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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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일정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이순학ㆍ김유곤ㆍ신성영ㆍ박창호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재동ㆍ김대영ㆍ문세종ㆍ이명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피해보상 및 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ㆍ촉진하고 상위법인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에는 대규모 점포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만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수정하였고 안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해 시 및 군ㆍ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 명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ㆍ촉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사항을 각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정의 중 ‘상권 활성화를 위해’를 ‘노후한 시설ㆍ환경을 개선하고자’로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의2제2항과 제3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해 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가입률이 높은 전통시장을 우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상인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항의 내용 중 일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3조는 법 개정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2023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입법조치가 다소 지연되었는바 개정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관련 법 특례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이 면제되는 요건 일부를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책목표를 명시해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시장정비사업 관련 대규모 점포 개설의무를 완화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입법기준을 완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장에 상권 활성화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개정안에 대한 별도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사실 화재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전체 한 1만 847개 중에 가입된 점포가 3392개로 31.3%로 가입률이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고요. 대부분의 시장들은 한 40%에서 6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 시장이 동구에 있는 인천산업유통센터입니다. 여기가 한 4700개 있는데 가입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천산업유통센터와 접촉을 강화해서 가입률이 높아지도록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익시장이나 토지시장이나 송림공구시장 또 0% 있는 동부시장이나 남동산업용품 이런 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입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입하게 되면 자기부담률이 몇 프로죠?
저희가 보장비율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다 시에서 보조를 하고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도매시장의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하냐 그리고 천장에 비가 새는데 왜 수리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부담률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올려 가지고 해 줄 테니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자기부담 때문에 거부를 한대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의 상조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단체가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야지 지금 0%나 2%, 1% 이것은 시민 안전 차원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저희가 자기부담률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이 안 된다면 대출을 해 가지고 부담이 된다면 많은 것 같으면 대출을 해서 1년에 1000원씩 분할상환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보증신용금고하고 해 가지고 화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는 거의 1%나 0%네요, 보니까 거북시장도 0%고 보험가입률이.
전통시장이 요즘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좌시장이나 거북시장이나 서구에 이런 데를 가보면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요새 일 때문에 강화를 갔는데 강화도 상가들이 어떤 지역은 한 50% 정도가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인구소멸로 인해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 발의해 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특정 보험이 있나요? 어떤 화재공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노란우산이나 이런 공제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이나 이럴 때 개인적인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그런 보험이고요.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특정 보험회사들의 각자 개인 부담인 거예요. 아니면 노란우산처럼 특정한 보험사나 특정한 공제회가 있는 건지.
개인분들이 별도로 개인보험을 들으신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노란우산공제보험이 대표적으로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화재공제에 대해서.
화재공제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보험회사가 아니라 노란우산처럼 특정한 폼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화재공제보험공단인가요, 주체가 어떻게 소상공인…….”
중기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화재공제보험을 운영하는데 개인이 가입할 때 거기에 일정 부분을 정부하고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사돼 있는 것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있는 것만 조사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이 각자 다른 삼성보험이라든지 현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거죠?
네, 빠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시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제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보장금액입니다.
만약에 화재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장금액이 2000만원짜리가 있고 3000만원짜리,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금액별로 보장금액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보험금액이, 보험료가 다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줄 때 얼마까지만, 몇 천만원까지 보장하는 데에서 지원을 하나요? .
저희가 예를 들어 3000만원 기준할 때 보험료가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40% 정도」하는 이 있음)
저희가 국가하고 시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8에 16, 한 16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개인부담은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가 나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주르륵 다 피해보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옆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거기도 보험처리가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전토의를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오랫동안 장사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라든지 또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4만원, 5만원도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불이 나면 한 집만 나는 게 아니라 주르륵 다 나잖아요, 같이.
네, 맞습니다.
연계성으로 일어나서 피해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험 안 들고 그 집에서 실수했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화재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발생요인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라고 해서 2024년도 예산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예산을 전체 점포 수의 예산을 잡고 화재가입을 유도했다가 화재가입을 다 안 하시면 남은 예산을 반납을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집행된 예산은 저희가 일단 당해연도에는 반납을 하고요.
미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23년도에는 저희가 시작한 게 작년 3월에 동구 현대시장 화재발생 이후에 9월인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당시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20%.
그러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의원님께서 화재가입을 좀 더 권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경제산업본부에서는 화재보험 이렇게 좋은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분명히 시장상인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도 집행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편물을 뿌린다든지 카드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한테 배포한다든지 이런 홍보안은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기존 상인회랑 많이 소통을 해서 상인분들께 이런 것을 많이 알리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사실 2023년도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었다가 2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되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더 노력하셔 가지고 가입률 많이 끌어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포 수라고 여기 통계를 내셨을 때 점포 수에는 전통시장 안에 좌판 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포가 아니라 시장 통로 같은 데 중간에 그런 분들.
가판대도 놓고 파신 분들, 그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점포를 가지신 분은 전통시장 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이고 좌판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도 없으시고 진짜 이동식으로 그날그날 해서 아침에 갖다 놓고 저녁에 치우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 화재보험이.
그런데 물론 화재보험 여건상 점포가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좌판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필요하신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좌판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인회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400명인데 점포 가지신 분이 200명, 좌판이 또 200명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판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100만원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100만원 자체도 굉장히, 만약 화재가 나서 장사를 못 하신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히 소중한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법에 좀 맹점이 있긴 하더라도 우리 상인회에 소속되신 좌판 같은 경우는 최소 100만원 한도를 어떻게든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보험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3.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8분)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을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해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인천연구원 내에 임시 조직으로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제동향 분석과 함께 센터 출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준비단 성격의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을 올해 10월부터 정식 조직인 센터로 격상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 규모는 3억 5000만원으로 금년 추진단 대비 약 1억원 증액을 계획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식 센터 출범에 따른 연구인력 1명 증원과 연구인력 증원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내년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 규모는 110억원으로 계획을 했으며 출연 사업별로는 기본 재산 20억원을 출연해서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 보전과 안정적 보증 공급을 추진하고 8개의 특례보증사업에 약 90억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9건으로 동의안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내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경제동향분석센터 출범 준비를 위하여 인천연구원 내에 임시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능의 지속적인 확대ㆍ강화가 필요하여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정식 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의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연구기능과 경제동향 분석에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연계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규모입니다.
동의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박사급 연구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획연구과제 2건 신규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 그 밖의 센터 신설 및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증액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동의안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과로는 간행물 발간, 경제산업 이슈 현안 대응, 인천경제동향 지표 개발, 자문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경제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동의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동향분석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인천경제포럼 신규 운영과 경제동향 분석체계를 개편하여 고유 지표를 개발하고 단계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센터를 경기진단팀, 동향연구팀의 2팀 체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센터를 설립하여 2025년도 본격적인 운영을 계획으로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지역경제지표 개발 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출연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998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 규모는 동의안 4쪽과 같이 2025년도 출연금은 총 9개 사업 110억원으로 전년도 8개 사업 출연금 100억 4000만원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구위기극복 특례보증 10억원과 미래성장지원 특례보증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과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각각 10억원씩 증액 요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사업과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2억원씩 증액한 10억원씩을 각각 편성요구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동의안 5쪽과 11쪽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출연금 조성 및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신용 채무보증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자금 대출을 지원하였고 구상권 관리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업체의 부실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및 채권 회수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 6쪽부터 9쪽까지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인구위기 극복 특례보증, 미래성장 지원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 컨설팅 및 현장 지도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소위 3고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금융취약계층 보증 지원과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되는 전략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단에서는 경기 악화에 대응하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훈 본부장님 사실은 이게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저는 설립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해 보면 인천에 대한 데이터나 동향 분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산업자원부 자료를 받든지 경제기획원 자료를 받아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게 보면 총인원이 5명이고 센터장 하면 연구원 4명인데 과연 이 사람들로써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심히 됩니다.
동향도 물론 상시 분석ㆍ점검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까 심의가, 연구가 되고 앞으로 올해, 내년에 출범을 하면 예산실에서 내년 예산에 신규로 되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 삭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그래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내년에 해 보고 우리 인천지역의 각 파트에서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ESG나 녹색성장 이런 것도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제동향 분석할 때 아까 인원 구성을 보니까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를 해서 한 센터장을 제외하고 연구원 네 분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10월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세 분이 일하시고요. 내년에 박사급 한 분을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4명으로…….
이것 할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인원이 일단 적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또 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지표를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디 있어요?
한국은행도 있고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자부나 노동부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대한민국 총괄적인 것이고 총괄적인 것 하면서 지역별로 분명히 세분화돼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는 돼 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입맛에 맞게 제공하는 그런 부처는 없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아마 중앙부처에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인천시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서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보겠다, 데이터 분석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결국은 분리해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좀 연계해서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청할 수 있어요?
통계 부분은 사실은 국비 지원받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니 개발을 해 달라.’ 이런 정도 건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건 요청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겹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석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출연 동의안을 낼 때 갖춰져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제출하면서 거기다 우리 조례를 보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갖춰야 할 사항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요건들을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례를 보면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한참 재정기획관하고도 담당관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14조제3항에 보면 출자ㆍ출연 사무면 출자ㆍ출연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출자ㆍ출연기관 개요, 소재지 규모 그다음에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그다음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자ㆍ출연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다음에 기타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출자ㆍ출연기관 성과보고서 이것을 다 첨부를 해서 자료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의안에 대해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를 보면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족한 지가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자료를 갖춰서 성의껏 잘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인천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인데 당연히 거기서도, 물론 경제산업본부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이라도 참석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그 정도로 자신이 있어서 ‘당신들은 안 나와도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동의안은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미처 그 부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 하세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경제동향연구원 이 부분은 잘됐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서류나 이게 잘 왔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냥 10억인데 20억원으로 하겠다, 자료 자체가 보면.
그다음에 이 사업은 10억인데 20억으로 하겠다, 이 사업은 8억인데 10억으로 하겠다 그래 놓고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출근거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바로 지적을 해서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으니 없으니 작성을 새로 해야 된다, 첨부를 해야 된다.’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경제산업본부장님은 그것 지적도 안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답도 지금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10억이에요. 작년에 총 100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준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10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24년도 예산이 10억인데 내년에는 20억이다, 100%를 증액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20억이 나오는지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올해 10억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20억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도 ‘인천시가 돈이 없다고 하더만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작년에는 10억 출연금이었는데 올해는 20억 달라고 그래도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20억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100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억을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없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첨부를 하게 되는데 심의 결과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의안을 받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받을 때 저희가 9월 23일 날 받았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대로 보면 9월 24일 날 열렸다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10월 8일 날 결과를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동의안을 작성할 때는 심의 결과를 여기다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 기간 자체가 안 맞아서 최소한 이 심의위원회를 9월 초에나 아니면 8월 말에는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출연 동의안에 거기에 다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재정기획담당관실하고도 그것은 일정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집행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출연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출연 동의 그 금액 자체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아니면 예산할 때 그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빠졌냐면 출자ㆍ출연기관 성과보고서도 당연히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24년도 성과가 이렇고 이래서 ’2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출연금을 이만큼 더 세이브를 시켜줘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예산 잡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는 ‘위원님 그것 예산 우리가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예산 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부서가 가장 일을 않는 부서예요,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최소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주시오, 얼마 주시오 했느냐 이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제출에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을 하는 이 서류에 뭐 뭐가 필요한 건지를 아시냐고 물어본 게 그것을 숙지를 지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 그것을 못 한 상태에서 거기를 잘해 왔다, 잘못해 왔다, 이것 청구해야 된다, 이것 부족하다, 이것 빠졌다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 해서요. 미리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꼼꼼히 챙겨서 집행기관 그쪽에서 해당 부서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께서 지적하면서 벌써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동의안 올라오는 것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의안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약간 요식행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엊그제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동의안 올라왔을 때 5장으로 보고하신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하면 앞으로 동의 안 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자료도 미비하고 지금 인천연구원에서도 혹시 누구 나와 계십니까?
네,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신용재단은 왜, 아까 미처 못 챙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 동의안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이게 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구성 요건이라든지 동의안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에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인천소비업종 동향분석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신한카드 가맹점만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다른 카드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사오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는, 예산적인 제한 때문에 신한카드만 일단 데이터…….
가능하시면 센터장님이신가요, 같이 오신 분이?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이 보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천의 소비와 관련된 개별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매년 구매를 해서 월간 업종별로 지역별로 소비지표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여러 카드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카드에서 커버하는 범위가 다른 카드사보다 기본적으로 넓고요. 그리고 신한카드도 자체 소비자료도 있지만 인천 전체에 대한 추계자료도 별도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자료가 공포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시가 제1금고가 신한이어 가지고 연계돼서 신한카드로 하신 것 아니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명확한 자료가 나오려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인천경제포럼 신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맞으세요?
이것 하실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고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포럼할 때도 시의회도 함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인천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인천본부도 있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도 함께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 센터 운영하시는 인력분들 여기에 명시해 주셨는데 전공이라든지 최근 작성하셨던 논문 분야 그것을 따로 자료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단기는 1명 충원이고 중장기 3명 더 충원하실 계획인데 인력 충원에 대한 어떤 중점사항은 뭡니까?
인력 충원은 지금은 조직화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분석과 연구 분야를 구분해서 동향에 대한 경제지표와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이슈도 다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중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인천경기종합지수 통계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해서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 거죠?
경기종합지수는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매월 이곳 우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이 종합지수 책자 좀 같이 보내주세요.
아무쪼록 이 인천경제동향 통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련인데 이것도 2025년도 신규로 명시해 주신 것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구위기 극복 특례보증에 신규인데 다자녀 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혹시 몇 명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답변 가능하세요?
몇 명이라는 말씀은…….
두 자녀, 세 자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지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인이나 출신, 다자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우리 시 인구유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특례보증인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해 주신 게 사업비를 10억, 지원 규모는 잠시만요. 12억 5000.
125억 그렇죠?
이게 한 10배 정도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10배, 10배로 되어 있고.
10억 출연하면 보증규모 한 120억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다자녀 기준도 이게 분명히, 당장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런 기준들이 재단 안에서는 정해졌을 것 같은데 답변이 제가 느끼기에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컨설팅 수료기업이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수료하면, 유망기업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소상공인 중에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거나 또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증을 해 주는 취지로 신규로 사업을 마련했고요. 이것도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구체적인 그런, 저희가 전문재단에서도 유망기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명시해 주신 사업들도 세부적 기준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보고해 주실 때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이 자료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일괄상정을 했을 때 안건별로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 그것만 심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집중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같이 묶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자체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앞서 했던 부분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첨부를 한다면 아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산출근거나 이것을 첨부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산출근거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규사업에서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줘야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확히. 그런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참석 안 시킨 것 또한 큰 질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냥 동의안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위원님들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잘못된 것은 꼬박꼬박 다 그쪽에서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본 위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연구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에 관계되는 분들 참고로 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저도 이런 자료가 있는지 본 위원도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누리집에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봤는데 실은 이 부분에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분들은 아마 젊은 세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게 좀 어설프고 설어요. 익숙하지 못해서 인쇄물이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발간을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띄워놓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인쇄물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온라인 공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것을,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연구자료들이. 산업경제 부분에 사업자들이 참고해야 될, 제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저래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유가로 파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로 간행물 사업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편하게 이 자료를 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좋은 자료가, 그래야 연구하는 분들도 책임감 있게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과 또 연구내용이 일치할 수 있는, 공개된, 많은 사람이 봐야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연구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연구를 하리라 이렇게 봐요.
그리고 본부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떻든 조금 늦었지만 굉장히 앞으로 이 기구가 커서 인천의 산업경제 분야에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간행해서 좀 연구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려 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편안하게 많이 못 보시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또 경총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간행물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어서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꼭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들 또 앞으로 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것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동의안을 제출하는 데, 심의하는 데 그냥 통과의례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어떻든 우리 재정을 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펜 한 자루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긴요하게,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거냐 없느냐 또 규모가 그게 맞느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야 흔쾌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관 출연기관장님은 꼭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관 기관이 본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좌우지간 20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 동의안이 내년에 110억 우리 시에서 출연해 달라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구상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5페이지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1200, 대위변제액이 쭉 나왔는데 회수액이 한 10% 이하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의 전혀 변제할 능력도 없고 제로상태로 재무상태가 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상태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위변제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때 보증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위변제도 많이 늘어났고요. 다행인 것은 신용보증 지역신보가 중앙신보에 다시 재보증을 듭니다. 그래서 올해 1200억 정도 대위변제를 했는데 한 40%에서 50%는 보전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여기에 포퓰리즘 아니면 모럴해저드가 개입하면 안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에 빠져 가지고 이것 뭐 인천시 재정에서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책임성 없는, 혹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철저히 자유민주경제 체제 아래서 경쟁력은 자기가 뭔가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담보되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숨 쉬기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산소통이 되어야 되지만 고귀하게 쓰여야 될 우리 재정이 도덕적해이에 그냥 써도 되는 돈이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단 측에서도 채권 추심을 위해서 일일이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양면의 동전처럼 그런 거죠.
어떻든 그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증재단이 제도적인 것이든지 어떻든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보증을 받고 변제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경영지도를 위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8월에 일단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어떤 정책적인 조사, 연구실 이런 것도 새로 설립을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요. 좀 더 기능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기능보강을 위해서 의견도 들어주시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적해이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거를 것은 거르고 보완할 점이 뭔가, 많은 안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보완할 것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설비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2019년 12월에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센터는 2024년 11월 13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원활한 유통거점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탁에 따른 기간은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운영과 사회적경제 입점기업 발굴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있어 재위탁을 통해서 본 센터가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정부 위탁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인천시 사업입니다.
예산 인천시에서 투입하죠?
그다음에 지금 유통센터 개요하고 성과 설명했고 근거도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이것 유통센터 이게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뭐죠?
통상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제 아래께 다 했거든요. 그것은 담당 국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요?
딱히 몇 년으로 좀 해라 이런 법률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민간위탁할 경우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기한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하는 게 맞죠?
그래야 그 성과를 보고 다시 재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이렇게 5년짜리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적을 좀 했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은 점검을 누가 합니까?
실적은 정기적으로 저희 해당 부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나가서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회적기업 센터장한테 질문을 해 봤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이 뭐가 있는가?’ 어제 아래께 누가 사회적기업 신청했다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부 재정 지원 기조가 작년에 바뀌어서요.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또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를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는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중소ㆍ소상공인도 우리나라에서 일정의 실업자를 그쪽으로 흡수하고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가 산업위에 있고 또 예결위 위원으로서 인천시의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서도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별도로 지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전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인허가나 안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 직접 지원이 끊겨서 나름 대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판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많이 해요.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1억, 2억짜리 용역도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경제산업본부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책임회피를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그런데 뻔히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장이나 안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안 그러면 경제정책과장이 나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또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용역 주는 것 보면. 1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 결과 보면 종이 한 20~30페이지 갖고 와서 하면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회피성 용역을 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굉장히 유능한 집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능한 집단으로 보고 일을 잘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대놓고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이태산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의원님한테 대놓고 ‘저 임기 2년이기 때문에 다른 데 2년 끝나면 갑니다.’ 하고 일 못 한다 그러면 저는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바로 이야기해 버려요. 제가 성질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빼서 교육을 보내야죠. 교육 가시는 분들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필요없는 용역은 하지 말고 또 소송도 제가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된 지 지금 2년 됐잖아요. 의원이 돼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인하고 붙어서 소송해서 이긴 게 거의 없어요.
이것 져 주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에요, 민간인한테 져 주기 위해서. ‘말썽 나니까 그냥 주면 내 책임이니까 소송을 해서 져 주면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하는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요.
물론 이것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저도 우리 상생유통지원센터는 반드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대로 용역에 와서 이야기가, 본부장님이 용역 이야기했으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업비가 1억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2024년도가 배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비를 어디다 썼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무슨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총예산이 한 3억 6000이었고요. 올해는 4억입니다.
이것 세부 내용 인건비니 명목별로 보면 사업비로 했는데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2025년, 2026년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가늠을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뭐…….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점 지원 등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원활한 유통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총 3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은 전년도 284억 1971만 4000원 대비 106억 7146만원이 증액된 390억 9117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기업 지원 통합서비스 전담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육성ㆍ정보통신ㆍ블록체인ㆍ반도체ㆍ바이오ㆍ로봇 등 4차 산업과 연계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 계획안은 35개 사업 총 390억 9117만원으로 계속사업이 28개 사업으로 359억 6117만원이며 신규사업 7개 사업 31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7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년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추진하는 산업혁신기반 고강도ㆍ고방열 경량금속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사업 12억원.
15쪽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민간 주도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5억원.
16쪽입니다.
재외동포 창업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유학생) 예비창업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17쪽 기술 실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공동기술 실증 커넥트 사업 3억원.
19쪽 2025년 창업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2억원.
25쪽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 2억원.
27쪽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12쪽 자동차 부품기업의 산업구조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 육성 지원사업 26억원.
20쪽 기술개발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사업 11억원.
21쪽 산업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사업 56억 5000만원.
31쪽 로봇산업 경쟁력을 위한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23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은 전년도 36억 6500만원 대비 4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2억 55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37억원을 증액하였고 인천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발굴ㆍ육성과 스케일업 등 혁신창업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은 총 11건 82억 5500만원으로 6쪽부터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7쪽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47억.
10쪽입니다.
인천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7억원.
11쪽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비로 19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은 전년도 5억 2445만원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4억 8156만원입니다.
페이지 3쪽부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미디어 이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 미디어 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콘텐츠 편집 장비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인천시는 방송통신위원회ㆍ연수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 출연금 4억 8156만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건비 6617만원과 경상비 4억 1539만원 등 출연금 4억 815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인천테크노파크 등 3건의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출연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1998년 6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산ㆍ학ㆍ연ㆍ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출연 규모입니다.
동의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출연 요구액은 총 35개 사업 39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27개 사업 출연금 284억 1900만원 대비 37.5%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1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산업혁신 기반구축 포함 7개 사업으로 표2와 같으며 동의안 13쪽과 동의안 27쪽에 산업혁신 기반구축,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각각 12억원과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2025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에 대하여 107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전년 대비 5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의안 14쪽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과 동의안 30쪽 인천 반도체 포럼 운영 지원 관련 사업비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9.8%와 32.7%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108.3%, 200%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성과로 미래전략사업, 기업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동의안 7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으로 AI, 블록체인, 바이오 등 기술혁신사업, 산업 네트워킹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창업 지원 등 총 35개 분야의 사업비 390억 91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대로 2025년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24년 대비 37.5%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사업 추진의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하여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출연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그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규모입니다.
동의안 3쪽과 같이 2025년 출연금 규모는 2024년 출연금 36억 6500만원 대비 125%인 82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 창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 7억 4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인천창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의 경우 370% 증액한 4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인천 스타트업위크 SURF 2024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투자기업 발굴 플랫폼 추진, 투자조합 운영 추진,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 6쪽부터 11쪽까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지역의 유능한 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대로 2025년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24년 대비 125%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의 상시 모니터링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라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출연 규모입니다.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5년 출연금 규모는 2024년 5억 2400만원 대비 8% 감액된 4억 8200만원으로 감액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미디어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지역 미디어 거점 기능 강화, 미디어 참여의 공공성 및 다양성 증진 등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 4쪽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 미디어 참여, 시민 제작 콘텐츠 등으로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시민들의 미디어 체험, 방송 참여,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인 미디어 시대의 발전과 장애인ㆍ노인 등 미디어 체험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현황사업들을 좀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추가로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출연금 질의하고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 내용들을 보면, 딱 내용으로만 보면 중복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좀 있겠다 싶은데 국장님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발견한 건 없어요?
지금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이쪽에서도 테크노파크에서도 창업 부분을 많이 하고 창조혁신 부분에서도 창업 부분을 사업들로 하고 있어서 사업명도 그렇고 세부계획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조금 묶어서 하면 어떨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보니까 창업인재 채용박람회 신규사업으로 아까 얘기하셨죠?
국장님 지금 이 출연금 사업들 있죠, 서른다섯 가지 사업.
이것 혹시 경제청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별개예요?
네, 여긴 경제청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청은 따로 출연하는 거예요?
네, 따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보니까 제가 상임위 바뀌고 나서 스타트업파크에 자주 가보면 행사들을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다만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출연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도 보면 이 사업들을 이렇게 다 벌여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효율적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좀 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보니까 붐업 페스티벌이라고 경제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부서에서 올린 내용 사업들 중에도 보면 스타트업 테크노파크에 쪽에다가 위탁해서 할 때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개별로 하다 보면 사업의 수는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은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하면 아까 말한 다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청년창업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또 경제청에서도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부서간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따로 안 해 보셨죠?
아니요.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부서에서 아마, 신규사업들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출연해 주고 있는 기관들이 신규사업을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게 가까워요?
특히 창업벤처과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을 개발할 때는 창업육성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 해서 선별해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가 심의과정을 내부규정을 통과하고 이렇게…….
테크노파크는요? 창조혁신센터는 그렇고 우리 테크노파크 쪽 관련해서는요?
테크노파크 쪽은 별도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또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하고 창경하고는 조금, 시작은 예비창업이나 초기창업 분야는 창경 쪽에서 했고 그다음에 중기업 고도화 그다음에 조금 고차원으로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했는데 그 장벽이 어느 순간에 같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범할 때는 그렇게 차별화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가 안 될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붐업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스타트업파크에서 하는, 경제청에서 지원하는 연말에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종합행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로 하면 이번에 9월 10~11일 날 하는 서프위크(SURF WEEK)라고 행사 하는 부분인데요. 스타트업하고 파크하고 물론 교육방식이나 내용은 다르고 거기는 중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년도에는 같이 하나로 규모있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요.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후의 영향력이나 인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KT나 한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별화된 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트를 세분화시켜서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행사성, 그러니까 이 안에도 보니까 행사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들을 잘 묶어서 하면 행사를 찾는 관련자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겠다. 행사 두 번 벌여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협업해 가지고 행사성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게 하나로 잘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작년 대비 100억, 106억 7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는 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연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이 금액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106억 7000만원이 출연금 증액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서는 106억이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에 106억이 아니라 있는 금액, 작년 금액 284억보다도 못한 금액이 출연금으로 확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 출자ㆍ출연기관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이 첨부해야 할 삽입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여기에 완벽하게 갖춰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조례안까지 검토해서 건건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출연안과 출연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어서 나름 위탁사업과 출연안을 구분해서 출연사업은 TP가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사업 위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내용상으로 테크노파크가.
네. 미처…….
그렇죠?
네, 심의위는 했는데 그 부분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왜 그랬죠?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미처,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9월 24일인데…….
심의를 언제 했는데요?
9월 24일 날 했습니다.
동의안은 언제 받았는데요? 제출했는데요?
24일 날 받았으니까 붙여서 제출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제출을 못 했습니다.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4일 날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동의안은 우리가 23일 날 받았어요. 그러고 그 결정이 24일 날 났는데 각 부서에 통보는 10월 8일 날 공문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첨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정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걸 빠뜨렸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일정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야 이 조례상으로 맞출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8월 말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라고 얘기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정을 당겨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라는 말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이번 같은 경우는 동의안 올라온 내용이 전 부서가 다 그렇게 걸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테크노파크가 출자ㆍ출연기관 성과보고서가 접수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2023년도까지는 아마 성과보고서를 만들었겠습니다마는 2024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성과보고서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연도 것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과보고서 제출을 단 1건도 출연 동의안 올리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 9월 말 시점이니까 그러면 9월 말 시점까지 한 것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처 그 부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6억 4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출연금액을 이렇게 증액한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왔을 때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서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10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출연 동의안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것 못 하겠다. 제대로 갖추고 갖춰 와야 된다.’ 이렇게 말 못 해요? 그렇게 관리 못 해요?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도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수기로 ‘그냥 동의안 올렸으니까 100억을 증액을 하든 10억을 증액을 하든 위원님들은 그냥 동의안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이렇게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동의해 줬다는 그 자체가 산업위원으로서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이런 생각마저 든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하게 피력해 주실 때는 왜 106억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 내용을 다 첨부하고 이랬으니 그래야 우리 테크노파크가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다. 이것 위원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금액만큼은 106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동의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 1원도 못 해 줄 수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출연에 대한 동의는 해 주지만 금액에 대한 동의는 우리가 해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통과가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 1도 통과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보면 이 자료를 봐도 검토보고서를 봐도 작년도 ’25년도 주요사업 증액내역에서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조성,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4년 9월 30일 현재 실적이 32.7%예요,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25년도에 ’24년도 금액이 50억인데 25억인데 ’25년도에 1억 5000만원 상승해서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증감률을 200%를 올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확히 그쪽을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건지.
그러면 9월 말 현재 32.7%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이것을 내년 것은 증감률에서 200%를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조성사업도 9월 말 현재 49.8%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또한 108.3%를 증액해서 1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으로 잡았단 말이죠.
이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했다고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강하게 피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것 한 건 한 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셔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같이 동의가 되어야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동의가 안 됐는데 위원님들 앉아서 그냥 거수기로 ‘그렇게 해 줍시다, 어차피 동의안이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꼭 명심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 예산이 지금 1억 세웠던데 그것도 아마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억입니다. 2억을 증액해서 3억원을 요청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9개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그리고 대학원생들 아이디어만 갖고 뭔가 기술개발하고 있는 대학교 청년인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하기 위한 발굴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9개 대학과 공동으로 인천 소재에 있는 대학과 한 거고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10명씩 하니까 인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유타대학교나 겐트대학 특히 뉴욕주립대, 메이슨, 한 4개 대학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학과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사업이 아니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전년도 예산 대비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의 운영사업비로 일부를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사업으로 한 4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C(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디딤돌사업 이런 기간도 짧았고 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이 지원이 돼서 3억을 요청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부족했는데 이 사업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반도체 포럼에 관한 겁니다.
반도체 포럼은 조금 길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반도체특화단지 할 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츠칩팩코리아나 이러한 것들이 앰코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후공정 분야고 이게 외국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기업에 앵커가 있으면 아마 저희가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한 3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도 나와라.’라고 하는 부분이 돼서 한 2년 됐습니다. 반도체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5000만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중국기업도 같이 포함해서 기술이전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화단지로 지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수출산업 1위가 반도체거든요. 이것들을 기업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지원이나 벤치마킹이나 기술사업 지원, 기술이전 반도체 대학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추가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발굴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무리해 주세요.
반도체패키징학회가 있습니다. 학회가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서 유치했는데 이 포럼을 우리 인천시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 포럼에 대한 것들을 컨벤시아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 사업만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포럼 5억에서 이게 1억 5000으로 뛰어난,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성과보고서나 이게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제대로 작성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산업위원님들하고 해서 사전에 보고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텐데 이것만 봐서는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숨기려고 이 성과보고서 자체도 제출을 안 했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못 하냐는 얘기죠. 위원님들 하고 항상 가깝게 하나돼서 할 수 있는데도 그게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의안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전혀 동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 전까지 그 부분을 위원님들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앞서서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전체적인 동의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주신 예산안 하나 하나 하나를 질문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예산도 크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검토보고서상 보면 정원이 2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원이 213명이거든요. 이게 30명 정도 정원이 비는데 인력은 괜찮은 상황인 거세요? 어떠세요?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테크노파크요.
제가 알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328명으로 지금 저희 출자 동의안 6쪽에 보시면…….
계약직을 제외하고.
계약직을 제외하고 현원 21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TP관계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현원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인건비 문제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계약직이 115명으로 많은데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마다 계약직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직원화된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아무튼 현원 부분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한 213명은 아직까지는 절대적 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계약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현원이 32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하고 비교했을 때 TP도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24년도 성과보고서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동의안 구하면서 2025년에 국장님께서 보는 TP가 나아가야 되는 정책방향, 어떤 것을 여기에다가 동의안에다가 방향을 실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산업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영어로 표현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어떤 기술전환에 관한 사항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의 가장 주요사업은 모빌리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고 미래자동차로 가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내연기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종전환 그리고 4차산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산업이 가장 포커스가 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자동차 부품 육성산업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예산액 26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반영이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가장 핵심사업의 넘버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술전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기를 맞고 있어서 지금 가장 기업들이 원하고 인기가 많은 부분이 AI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를 산업화 부분에 접목시켜서 그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기술을 지원해 줘서 고도화하는 부분 이것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뿌리산업 전 분야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업양성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전환에 관한 사업 그리고 R&D 분야에 관한 사업들을 증강시켜서 미리 대비해서 기술력을 만들어 가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부분과 연계된 인재양성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지만 TP가 가장 고려하고 가야 될 메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284억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확정되기 전이지만 동의안에 올려주신 예산이 2025년도 요구액이 390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시비이고.
그런데 인천시의회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프행사라든지 AC라든지 어떠한 소기업이라든지 창업 분야의 어떠한 그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처럼 보여요, 중복적 행사가 있다고 지적은 해 주셨지만.
그런데 제가 TP에 누누이 지적을 하는 바지만 아까 우리 인천시가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기술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고 그만한 필요한 예산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홍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시가 송도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여러 가지 대기업을 함께하는 어떤 바이오라는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서 최근에 바이오특화단지도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2025년도에 바이오를 몇 개 신규사업을 넣어주신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이 나아가야 하는 기술방향을 보면 미래자동차라든지 지금 여기는 UAM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우리 인천이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술 분야들이 딱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술융합, AI, 장황하게 다 붙여놓은 것같이 시민들께 인천시가 미래에 어떤 기술집중을 어디다 포커스를 둘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례로 미래자동차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었죠. 제가 인천시의회 들어와 보니까 샌드박스 규제로 무인자동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국토부에서 샌드박스 규제를 푸는 게 있는데 인천시는 시도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택시과랑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인천시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을 타 광역시ㆍ도랑 비교를 해서 서울시는 한국판 CES를 만들겠다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대대적 홍보를 하고서 기술을 선도해 가는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천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미래산업국에서 TP랑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창업 분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국장님께 질의,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집적 예산을 늘리고 집적 R&D를 우리 인천시가 어떤 포커스로 기술개발 할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전담부서를 조직해 달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국가, 바이오산업 딱 그것만 솔직히 보입니다, 창업하고 바이오 정도.
그래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지 말고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드린 거예요.
2025년도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TP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청년들과 인천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자동차로 이야기하셨으니까 혹시 우리 인천시에서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에 혹시 신청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올해연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3개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증도시로서 신청했는지 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께 지난주 15일 날, 오늘이 16일, 14일 날 토론회를 갔는데 탄소중립포럼에 가서 토론을 했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시범 실증도시로 가장 장소가 좋은 데가 송도라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있고 섬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율주행도시가 가장 좋은데 인천시는 그걸 신청 자체를 안 했답니다.
그것 정부예산이 740억인데 인천시에서 했으면 송도가 됐을 건데 인천시에서 그걸 신청을 안 해서 화성이 돼 가지고 740억을, 화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국비매칭이나 국비지원을 국비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예산을 이야기하면 매칭이라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국비 확보하는 게 거의 다 지금 TP나 이런 부분도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바이오나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막 퍼부어야 되는 돈인데 연구비가.
저도 지금 주식을 국내주식 살 게 없어서 엔비디아하고 애플만 갖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기업이 인천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인천에 기업이 어디 경제자유구역청 20주년 하면서 3000몇백 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투자할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그 회사에다가 투자할 주식이 몇 개나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미국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율비행 실증도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물론 미래국에서 하는 것인지 교통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무원들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우리 인천은 세계 10대 도시로 들어가야 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고 아래께도 인천대 교수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세계 10대 도시가 되면 송도에 세계 10대 대학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경인, 재능대학이 있고 인하대학이 있고 인천대가 있고 우리 국내 대학이 연세대도 있고 한데 가장 유리한 데가 인천대가 아니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든지 인천시든지 우리 도시는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데 대학이 10대 도시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집중 지원해서 대학도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교수들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미래 비전이 바로 서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청년창업입니다, 청년창업.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청년에 대해서 해 주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천대가 청년산업 그쪽 부분은 상당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부분을 왜 안 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자율주행도시 실증도시 구현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교통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 그 심사관이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심사인데 와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송도인데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 했으면 740억 그냥 준다는 거지. 그것을 들었을 때 인천시의원으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P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빚이 많을 때 그 당시에 지금 8대니까 6대 때 우리 유정복 시장님 할 때 그때는 ‘빚이 많으니까 국비 매칭사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시 예산으로 전부 다 이것 다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님 테크노파크에서 꽤 많은 신규사업을 올렸어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올린 겁니까?
사실은 신규사업을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은 TP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한 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사무국 설치ㆍ운영으로 2억 신규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가 됐고 다만 거기에 전력 문제가 있어서 시흥과 공동으로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총괄로 바이오특화단지라는 게 1~2년 갈 게 아니라 향후에 한 5년 이상을 이 사업이 가게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센터를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전문기관이 어디 있을까.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송도 TP에 바이오센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된 면적이 있어서 일단은 그 공간 내에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장은 바이오센터장이 그대로 하면 되고 거기다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시흥과도 연계할 수 있는, 물론 부담은 시흥이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은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한두 명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운영 총괄, 수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사무국 운영비로 2억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사무국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는 크게 파트가 3개인데요.
특히 R&D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R&D 지원은 실질적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 있는 인하대 관계가 바이오에 관한 부분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가 이미 인력양성이나 공정인력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은 다 연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세대가 앞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R&D 기능도 여기에 같이 함목돼서 들어갈 거고요. 교수집단도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R&D에 관한 것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도 있습니다.
사업화지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고 운영하고 총무기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그리고 네트워킹 파트도 필요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게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연계하고 또 연계기능에 시흥에서 같이 협업할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측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한 세 파트로 나눠보니까 이 사무국의 팀으로 만들면 한 3개 팀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팀을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거버넌스 체제로 돼서 여기 전문가 집단과 반도체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원까지 다 포함된 사람들로 같이 운영하게 되고 센터장은 지금 TP바이오센터장이 임시로 맡고 여기에 별도의 위원회도 있어서 사업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까지도 사무국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6월 30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저도 가봐서 알지만 가보면 허허벌판이거든요. 아무 계획 자체가 한 것도 없는 백지상태인데 여기다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게 타당한가요?
사무국은 TP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타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 지금 그냥 땅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기업이 들어올지 뭐가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도 없는 백지상태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이 그대로 이행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R&D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들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재부 통해서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없고 추경 때 검토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부 입장이고요.
이러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부분이고 특히 영종에 110만 평 중에 한 35만 평, 36만 평 부분에 대한 개발에 관한 사항들은 앞으로 LH의 기반조성공사나 분양이나 지금 일부는 기업의향서를 받은 게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들이 실행이 되고 뭔가 가시화돼야 아마 입지도 가능할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난관의 숙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아무튼 이 센터를 통해서 기술, 기업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획하는 단계를 가져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올 10월 하반기부터 산업부 각 부서하고 회의를 가동시켰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래서 예산 지원해 줄 사항과 설계사항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난관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영종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많은 토의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시 쪽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시흥시 쪽하고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시흥시가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관이 거기는 기초단체고 저희는 광역이고 또 경기도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똑같이 N분의1로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흥이 있는데 저희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흥과의 연결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전력에 대한, 송도11공구에 대한 전력을 신시흥변전소에서 끌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었는데요. 서울대학병원 측으로 들어와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 시흥과의 협업 관계하는 부분들은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풀어야 될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무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중심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공무원 몇 명 가지고 끌고 갈 수 없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TF처럼 센터를 구축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안건을 저희가 제시하면 그것을 풀어나가서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올해 국비사업을 신청한 R&D사업들이 좌초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단계별로 지금 어떻게 가야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초계획이었고요. 그 기초계획에 기반한 실질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거냐 하는 지원 부분 범위를 보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그렇지만 다른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다 된 겁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세한 저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카페 운영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창업카페 부분은 아마 1억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일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업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옛날에 정보산업진흥원 주안 쪽에 도화동 쪽에 있죠. 그래서 저번에 15억 예산에서 아마 안전 문제 때문에 증액한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1층에 보시면 창업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도심 쪽에 들어가 있는 창업카페인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데모데이가 됐든 창업의 Meetup 장소, 만나는 장소고 거기에서 강연, 포럼 그다음에 IR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트랙인데요. 송도에 있는 신도시 중심으로 창업을 중심으로 한 권역권 관계 그리고 구도심에 필요한 도화구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카페 두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보다는 조금 열악합니다.
제반 지원조건이나 예산도 열악한데 그 부분도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똑같이 변동은 없어서 그런 대신 아마 1억 9400만원 지금 전년도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한 어떤 만남의 장소와 교육의 장소와 컨설팅의 장소와 IR 투자유치도 하고 이런 종합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집행률을 보면 한 50% 정도가 돼요.
이게 언제 기준이죠?
그게 아마 상반기, 제가 정확히 체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진도율을 보면 저희가 낮은 진도율입니다.
대부분 9월, 10월 이후에 마무리돼서 그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화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몰려 있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있죠?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
위원장님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이어서요. 거기에서 일부 임대료 수입을 받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임대료 수입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기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센터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말씀 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경영지원단장 임동해입니다.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구체적인 수입 수치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대수입을 받으면 이 부분은 다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얼마나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여기 보니까 고정경비예요, 30억인데. 그렇죠?
인건비, 건물관리비에서 보니까 27억 이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능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면 경영의 합리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우리 스마트타운을 가짐으로써 우리 TP 테크노파크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시 자산인데 위탁 운영형식으로 운영만 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디자인개발사업단이 거기에 상주해 있고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부장님 이런 부동산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다시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이것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현재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입장에서 새로운 센터들이 또 새로운 건물에 임대료를 민간건물에서 새로 입주해서 거기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입주해서 저희 시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1년에 30억씩 임대료 주는 게 낫지 이것 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관, 센터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임대료 지출하는 게 낫지 이것은 계속 건물은 노후화되고 관리비는 늘어날 텐데 이것 고정비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청년 관련된 창업카페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가봤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고용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블록체인과 AI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좀 전문가가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은 괜찮으시다면 데이터산업과장이, 과장님이 전문가라 과장님을 통해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데이터산업과장 박경용입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관계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현재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특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컴퓨터의 연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블록체인은 이와는 좀 다소 다른 내용인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해커나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조작하고 위ㆍ변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혹은 여러 명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이게 실시간으로써 서로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일종의 저장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민들도 아마 이것 듣고 이해했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쉽게 쉬울 것 같지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하고 그다음에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지금 예산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합당한 예산계획이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설명 좀, 어떤 분이 전문가가 해 주시죠.
국장님이 다 아십니까, 이 부분?
로봇 쪽에서 오신…….
제가 그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쪽 부분인데요.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새로운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도 지원하고요. 로봇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로봇문화사업이 있고요. 특화로봇이 있는데요. 물류로봇, 자율주행로봇,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사업을 고도화하고 기술을 고도화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몇 개사라고 해서 개사 수를 목표 수로 나타냈고요. 로봇산업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 인프라 구축해서 진흥하는 부분 그래서 이쪽 파트는 혁신성장 지원에 관한 파트는 로봇산업에 대해서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에게 사업화 지원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한다. 아직까지 로봇은 인천시는 조금, 로봇을 우리 6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성장, 문화, 네트워크, 센터 이렇게 해서 사업화 지원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있는 사업이고 예산은 23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32쪽입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JST 스마트타운과 같이 서구에 가시면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랜드를 2007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로봇타워가 있는데 가셨겠습니다마는 23층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 23개 시설에 93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로봇과 드론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의 건물을 보시면 로봇R&D운영센터가 있습니다, R&D센터.
여기는 지상 5층 건물인데 21개 실에 거기에 특화돼서 R&D 기능을 가진 기관이 유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2개가 로봇산업진흥시설인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에서 테크노파크 로봇센터에서 위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 인건비를 하는 인력비가 들어가고요. 건물을 또 용역하는 용역 지원에 대한 비용, 공공요금에 관한 것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게 R&D센터에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수선유지비, 물건 사는 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개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ㆍ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36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임대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비를 대폭적으로 한 50%를 할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인건비는 제가 봤을 때 임대비가 17억 정도 상당입니다.
그러면 36억을 투입해서 17억을 받으니까 반 정도의 상당한 비용,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계 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죠?
지금 93개 실인데요. 제가 아마 실별로 하면 90여 개가 되지 않을까 파악하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90개 업계 중에 잘 돼서 우리 인천 로봇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면 그것도 바랄 것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첨언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저번에 우리 기업, 단체, 협회들하고 간담회를 쭉 했어요. 보니까 일일이 쭉 훑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의안이지만 어떻든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날 간담회를 내가 이끌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만 알아서는 안 되죠. 본 위원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시면 길게 서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이 그날 간담회를 이끌었지만 듣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담아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떻든 이런 것들이 예산을 통해서 잘 반영이 된 다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첨단산업 하지만 첨단 하면 기밀이에요, 기업비밀.
앵커 기업이 들어와도 그 낙수효과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트워킹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제는 경쟁력 없는 기술이고 제 밑에 있는 조그마한 협력업체에 주려고 해도 이런 네트워킹 활동이 안 되면 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비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이 파급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세미나도 하고 연구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유될 때 이런 낙수효과도 보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이끌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첨단일수록 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경과를 봐서 자리를 만들어 줄, 예산을 써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이게 증액되는 것이 10억이었는데 4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필요성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일단 4년을 목표로 했을 때 1개의 기업당 1억 상당액을 지원해서 100명을 해외진출한다. 그러면 아마 1억이니까 100명이면 일반적인 계산으로 한 100억 상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도마다 저희가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2년을 진행했고 앞으로 2025년 3년 차를 맞이하는데 1차년도에 한 10명, 8억, 10억 가지고 그다음에 2차년도에 10억 가지고 12명.
그런데 이 목표 인원수가 앞으로 4년 내에 그것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우다 보니까 39명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10억 가지고는 10명 또는 12명밖에 안 되니 39명에 대한 인력을 세우려면 계산을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뽑아서 해 보니까 47억이라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간접비도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했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내보다도 국외 진출하는 창업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진출하는 창업기업들은 창업 초기기업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창업기업이 저희가 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한 4년, 5년 차 이후의 어느 정도 중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위크 때도 아마 청진기사업(청년해외진출기지지원사업) 하시는 분들을 다 선후배 만남과도 교류하면서 정책을 펴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나 기업 요구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내는 인력이 1년에 10명~12명,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또 공약에 대한 부분도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해서 좀 욕심을 내서 당해연도 목표 수준을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정해서 차년도 정례회 때에 제출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은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이루어질 건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끌고 가자라는 의욕을 내서 당초 목표대로 삼은 것, 인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실익도, 당연히 좋겠죠, 1억 상당을 줘서 해외진출 기지를 마련한다는 걸 주니까.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만 그렇게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쉬운 말로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쟁률은…….
(관계관을 향해)
“경쟁률 3대1은 되나요, 창조경제사업?”
(「5대1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지금 5대1 정도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아홉 군데를 한다라고 그러면 작년으로 치면 50명 중에서 39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연 제대로 된 저기를 걸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그렇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0명~12명 뽑을 때보다 더 선별된 인원수가 좀 적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사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적게 뽑을 때보다 경쟁률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창업 전문가나 창업 기업의 참여가 덜 될 수 있을 확률은 경우의 수에 따라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간과한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응모를 해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한섭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국내 시장은 좁습니다. 글로벌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또 저희 인천시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비전을 설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청진기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최근 2년 동안 10억 정도 저희가 투자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성과로는 실제 해외 진출 케이스를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시장 진출이 있고요.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스타트업, 두 번째,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투자 유치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에도 한 2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한 30억 정도에서 투자 유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기타 해외 지역에 판로 개척을 해서 실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만큼 그 배로, 2배 내지 3배 이상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반드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잠시만요.
지금 이 기업들은 다 인천 기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외부에서 저희 인천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된다는 게 주소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7페이지 보면 주관기관 운영비가 9억이고 전담기관 운영비가 4억 6000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관기업하고 전담기업 운영비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이 되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비용이 집행되니까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업화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 1억 중에서 사업화 지원금액이 대략 4000만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 6000만원, 기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글로벌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면 전략을 수립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사전준비를 모두 다 합니다, 몇 개월 걸쳐 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분류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기업 운영비라는 게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컨설팅 내지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전담기관 운영비는 말 그대로 전담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렇습니다. 사업화 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더 TP라든지 우리 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같은 맥으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인천시의 출연기관인가요?
출연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에는 창조경제센터는 안 들어 있잖아요.
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에는 12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인천창조경제센터하고 미디어센터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디어센터도 방송진흥원 거기 기관이고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재단이고 창조경제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출연재단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오전에 제가 앞서 테크노파크를 지적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천시의 출연기관이 아닌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나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성과보고서나 이것을 두 부서에서는 제출을 않는다고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도 그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제출을 안 했냐고 지적을 했을 때 인천시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걸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사실은 답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출했다고 하면 성과보고서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다 해 놨는데 370%를 증액해서 그런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370%를 증액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과가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피력할 수 있고 위원님들 이해가 쉬울 텐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어쨌든 수치를 맞추다가 보니까 39명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370%를 증액한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진다 이거죠. 수치상으로 47억으로 나와진다는 얘기죠, 이게 앞뒤로.
그러면 지금 그 답을 하는 우리 국장님이 답을 하시면서도 저도 들으면서도 ‘웃기고 있네. 그 수치를 이렇게 맞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제출을 했고 또 내년도 계획안을 작성을 했고 제출했다고 하면 눈에 딱 띄게 나타날 텐데 이래서 ‘위원님 이런 사업은 이런 성과보고가 있어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까지 더 하려다 보니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덧붙여서 가야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저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그걸 맞춰서 출연금을 이렇게 올렸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도 제출을 안 했다? 그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디어산업 때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창조경제센터나 미디어재단이나 여기도 지금 조례를 바꾸든지, 어제도 제가 해당 유관기관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강요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다고.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적을 해서 그걸 찾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 유관기관하고도 재정기획관, 담당관하고도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 올릴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은 해당 없어서 제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당연직으로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명분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9월 달까지가 됐든 최종적으로 출연 동의안을 하시기 전까지에 대한 실적은 받아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요.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의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같이 첨부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갔으면 서로 꼭 조례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할 때도 제가 청년 창업하고 업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펀드 조성이 지금 얼마죠? 우리 인천시의 펀드 투자 현황이 394개 4137억 3000만원 맞습니까?
투자 펀드 현황이요?
우리가 현재 빅웨이브 펀드라고 해서 전체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한 것이 출자액 총액은 600억인데요. 600억을 지금 올해까지 줬습니다. 그것이 몇 개의 펀드로 구성돼서 조성액으로 규모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외우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600억이라고 하는 빅웨이브 펀드를 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배수계산을 하면 한 10배 정도 됩니다, 6000억.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6900억이 조성액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6900억인데 여기 보면 투자조합 펀드로 해서 돼 있는 것은 4137억 3000만원 돼 있잖아요, 자료 제출에.
그래서 스타트업파크에 가서 현황을 보니 젊은 청년들이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기술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기술개발을 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100% 다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번에 우리 시장님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600조죠, 펀드 조성이?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저희가 600억을 투자한 부분이 6000억을 만들어 줘서…….
시장님 펀드가 6조인가 그렇게 6조 정도를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0억입니까, 6조입니까?
600억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한 6000억이 만들어지고 한 1조 상당액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펀드 투자는 어차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 스타트업파크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했는데 기술이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금이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을 도와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기업체 매칭을 해 주든지 해서 스타트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그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TP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해외 진출 100명 시장님이 공약했잖아요, 그렇죠? 창업을.
그렇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청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장에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는데 청년들 국내에서 일해도 되는데, 시장에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는데 국내에서 일해도 되는데 돈까지 줘 가지고 해외 보내냐.’ 이렇게 또 역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우리 인천시민이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예산이 TP나 창업센터나 이것 거의 이렇게 올리면 다 예산실에서 칼질 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동의안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아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걸 검토하셔서 선발하실 때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앞서서 했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은 사실은 출연 동의안 올릴 때 내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실적이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도 이것하고 창조경제센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같이하겠습니다, 똑같이요.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도 내년부터 올릴 때는 꼭 같이.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것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필히 이것도 같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도 확실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유곤 위원장, 신성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명규ㆍ이순학ㆍ문세종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이강구ㆍ나상길 의원 발의)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3고 위기의 상황에서 인천시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 3651명으로 2022년 5만 4247명 대비 17%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폐업 증가율도 17개 시ㆍ도 중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아 지역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시는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2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에서 12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구매 비율은 42.8%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기업들은 지역제한 강화와 같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더 이상 지역경제 악화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결의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 배경 및 발의취지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3년 17개 시ㆍ도 중 12위로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42.8%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인천의 조달 등록업체 수와 매출액은 전국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시가 조례 시행 이후 2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조례 활성화를 촉구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업체 구매 비율과 조달 등록업체 수와 매출액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국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기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해 지역제한 강화와 같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관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를 촉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관내 공공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의무화를 적극 시행하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며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지역제한 등 관련 지침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김유곤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일단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를 되살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 결의안이 관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 담당 과가, 관리하는 담당 과가 있습니까?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아무튼 재작년이죠.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우리 인천시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제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잘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관리도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상수도본부 관련 자료요청을 받아보니까 인천시 배수관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인천 구매율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냐 안 그러면 다른 지역 상수도본부냐?’라고 내가 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상수도본부나 교육청이나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물건을 안 사고 외부 물건을 살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을 서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체에 공유를 해야 좋은 물건을, 좋은 물건이 있어야 또 공기업에 납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부진 부서라고 하는 부분을 뽑는데 인천시 본청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지역상품 특히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입찰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서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인천시청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99%니까 거의 100% 수준으로 지역상품 물건을 사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건설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용역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ㆍ제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사업에서 용역물품을 산 것을 뽑아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못 하고 용역에서도 용역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여기서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혼재돼 있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사야되는 거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물품구매입니다.
이 물품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물품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입찰에 관한 사항들은 법적입찰은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 다 통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시청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한 100%는, 진행하는 사항은 100%가 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이죠. 물건 사는 것은 다 100%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행률이 떨어지는 기관이 있습니다. 출장소 부분, 사업소 부분으로 가면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거기에서는 쓰이는 부분이 활성탄이라든지 저장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꽤 많이 구입을 합니다, 물을 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인천지역 물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 이런 것을 따지는데요.
그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본부에서는 구매에 대한, 지하철을 구매하면서 연관된 부분이 인천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분석한 결과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이런 부분은 꼭 사야되는 의무 구매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장터에 들어갔더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우리 인천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제품, 우리 인천에서 말하는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에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물품을 삽니다.
왜, 중소기업 물품을 일정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에 대한 인식이나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협조기관으로서 인천지역에 있는 지방청, 국가지방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데 직접 관여는 못 합니다.
협조기관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래서 이런 관계기관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식, 교육을 컨설팅을 시켜 가고요.
두 번째는 이게 투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대부분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쪽이 많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완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 제품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B TO B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커스터머 쪽 C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조달청하고 연결된 부분을 컨설팅 잡아놨습니다.
결국은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나라장터하고 쇼핑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등록을 해서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장터의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조금 더, 이것이 인증을 받으면 쇼핑몰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좀 중견기업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끔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보제공입니다.
인천지역 관할에서 중앙정부까지 포함하면서 발주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다, 모빌(Mobiliy)을 한다, 그 업체에 맞춤형으로 발주내용을 실시간으로 카톡이나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제출해 주는 겁니다.
이것에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통하면 필요로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1 컨설팅을 해서 여건이 되는데 나라장터나 쇼핑몰에 못 오르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통계현황을 보니까 2023년 12월 대비 지금 10월 대비했을 때 조달등록을 추가로 한 업체 수가 1308개 사입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조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록업체 수 대비해서 보면 지금 40.8%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50%는 넘어야 저희도 명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6월 달까지 조달청을 통해서 등록한 집계에 의하면 48.8%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50% 안 됩니다. 한 6%는 2023년도 하반기보다 동월 대비했을 때 6% 상승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략방안들을 세워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것 중에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격이면 그리고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거기서도 찍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천 것을 써야 되는데 인천 것을 안 쓰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업체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가장 하소연하는 부분이 인천시에서 공사를 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보면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을 자재 부분을 인천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입찰을 해서 사람은 경기도나 서울에서 오고 자재는 또 외부에서 온다.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 때문에 조례 요청도 했는데 조례가 그런 특정 쪽에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이 하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유리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하겠지만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 건설회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외부에서 와서 집만 짓고 가 버리면 ‘우리는 차라리 집 안 짓는 게 낫다, 먼지만 풀풀 흘리고 화물차 왔다 갔다 배기가스만 뿌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미래산업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실ㆍ국장 회의에 들어가면 우리 김유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ㆍ국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단 1%라도 우리 인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은 굉장히 이것이 생각과 실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인데 노력의 방법이 방향을, 안 되면 방향을 틀 필요도 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 회의 들어갔을 때나 여러 가지 업무의 미래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것, 경제산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같이 좀 상의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건설도 나왔어요.
그런데 용역업계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공연, 전시, 예술, 문화기획 이 부분이라도 이 분야가 지금 예술인들도 얘기하는 것이 또 기획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는데 조금 크다고 그러면 다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산업에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보호해야 될 사업이 있죠. 정의나 기술이 굉장히 고도한 거라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나름대로 진행해 오셨는데 미흡함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임직원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박경수
데이터산업과장 박경용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최태림
((재)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단장 임동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이한섭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