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출연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1998년 6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산ㆍ학ㆍ연ㆍ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출연 규모입니다.
동의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출연 요구액은 총 35개 사업 39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27개 사업 출연금 284억 1900만원 대비 37.5%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1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산업혁신 기반구축 포함 7개 사업으로 표2와 같으며 동의안 13쪽과 동의안 27쪽에 산업혁신 기반구축,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각각 12억원과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2025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에 대하여 107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전년 대비 5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의안 14쪽 대학 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과 동의안 30쪽 인천 반도체 포럼 운영 지원 관련 사업비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9.8%와 32.7%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108.3%, 200%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성과로 미래전략사업, 기업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동의안 7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으로 AI, 블록체인, 바이오 등 기술혁신사업, 산업 네트워킹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창업 지원 등 총 35개 분야의 사업비 390억 9100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대로 2025년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24년 대비 37.5%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사업 추진의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하여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출연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그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규모입니다.
동의안 3쪽과 같이 2025년 출연금 규모는 2024년 출연금 36억 6500만원 대비 125%인 82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 창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 7억 4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인천창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의 경우 370% 증액한 4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인천 스타트업위크 SURF 2024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투자기업 발굴 플랫폼 추진, 투자조합 운영 추진,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 6쪽부터 11쪽까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지역의 유능한 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대로 2025년 예산이 편성될 경우 2024년 대비 125%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의 상시 모니터링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라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3쪽 출연 규모입니다.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5년 출연금 규모는 2024년 5억 2400만원 대비 8% 감액된 4억 8200만원으로 감액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미디어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지역 미디어 거점 기능 강화, 미디어 참여의 공공성 및 다양성 증진 등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 4쪽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 미디어 참여, 시민 제작 콘텐츠 등으로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시민들의 미디어 체험, 방송 참여,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인 미디어 시대의 발전과 장애인ㆍ노인 등 미디어 체험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