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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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1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4.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접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명주ㆍ김종배ㆍ이봉락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가 늘어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5호는 바닥밀폐형 트레이 및 배관 하부 보호 패널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 천장 전선배관을 밀폐형 트레이와 배관 하부 보호 패널을 설치하여 연소 확대 차단 및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통일성 있는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유형, 적정 수량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인천시에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화재 위험성 감소 및 초기 화재 진화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견 없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면 본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정을 또 의원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몇 월이었죠?
2월인가요, 3월인가요?
3월에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저도 십분 동의하고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정하고 나서 개정이 된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청라동 아파트 화재가 사실 전기자동차 한 대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다 많이 전소가 되고 또 배관을 통해서 수도관이라든가 전선이 다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3월 달에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청라동 아파트 화재 같은 건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라동 아파트 화재가 차량 전기자동차 한 대로 인해서 수십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전선, 수도관이 다 녹아내린 걸 보고 이것은 빠르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이해는 가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빨리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라는 것을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 중에 하나가 새로운 화재 방지 시설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밀폐형 트레이 혹은 배관 하부 보호 패널이라는 이 설비가 기존에도 어떤 소방 화재 설비에 해당되는 설비 중에 하나인가요?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화재 진행되는 성상을 보니까 주로 보온재보다는 보온재를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테이핑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소위 말하는 불똥이 차 위로 떨어지면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전선이 녹아내려버리니까 그다음에 소방시설들이 다 무력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밑에 화재가 좀 있더라도 연소 확대가 좀 되더라도 적어도 전선 정도는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테이핑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난연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그래도 전기차 화재라든지 차량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비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방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완시설을 했을 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이런 추가설비를 했을 때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저희도 사실 비용추계를 뽑아는 봤는데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리고 있던 이유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를 다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요, 최소한 몇 억 단위로 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시설 있는 바로 그 위에만 한다면 그것은 한 이삼천 정도 500평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 견적을 내봤을 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 충전시설 그 바로 위에만 한다면 굳이 다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아예 지하주차장 전체를 다 해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보조수단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경비 예산 보조, 재정적인 보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조하지 않고서는 민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함께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청라 전기차 화재의 경우를 보면 불꽃이 그러니까 난연재죠, 난연재가 아니라 보온재죠.
보온재를 감싼 것들이 열로 해서 불꽃이 떨어져서 그게 확산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설 신규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난연재로 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온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보온재를 감싸는 테이핑 그런데 실제로는 보온재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었거든요, 개구부를 이렇게 막는다든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데 실제로 불을 겪어보니까 연소 확대되는 통로를 매개체를 보니까 보온재가 아니라 테이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핑도…….
(관계관을 향해)
“난연재인가, 불연재인가?”
(「난연재」하는 이 있음)
난연재로 하도록 법적 개선은 이번에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제품들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밀폐형 트레이나 배관 하부 보호 패널 기성품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나와 있다고 하면 성능에 대해서 검증이 충분히 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패널이 나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사실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 만들고 아마 이걸 한다고 그러면 타시ㆍ도에서 많이 차용을 해서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아마 업체들은 금방 또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닥밀폐형 트레이 및 배관 하부 보호 패널로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그런 보호시설로 그냥 한데 묶어서 해야 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차량들 바로 위에 트레이가 지나가지 않도록 좀 피해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시공단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맹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이 추진 중이거나 진행되는 사안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소방에서만 다룰 건 아니고 소방청하고 건교부가 사실은 주요 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를 다 끝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전기차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저는 어쨌든 정부에서 나오는 종합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질의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현재로 5조5호 바닥 밀폐형 트레이 및 배관 하부 보호 패널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용이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들이 지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상에 둔다 이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에 이것을 추가 신설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지자체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규정은 신설하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방향도 그렇게 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도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소방시설의 확충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조례 내용에 보면 8조에 “시장은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그냥 명문화한 거죠?
아니, 지금 이것은…….
지금 화재 대응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저희가 하는 매뉴얼은 있고, 소방공무원들용 매뉴얼은 있고 관계인들이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은 저희가 배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화재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배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조속히 이것은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봉락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익소송비용 감면대상과 공익소송비용 감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의견청취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공익소송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공익소송과 관련된 상위법 없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승소자의 재산권 보장과 소가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나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은 상당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공익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위법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에 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보조의 제한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으로 법령이나 조례로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의견으로 안 제2조는 공익소송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소송의 적용 범위를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공익소송에서 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익소송비용 감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비용을 회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금액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공익소송 해당 여부, 공익소송비용 감면 대상 등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인식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촉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인천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의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별지서식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별지서식에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좀 신청사유를 적시하는 란을 별지에 간단하게라도 두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적시 안 한다고 해서 운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신청사유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적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첨부서류’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걸 박스 밑으로 내리고 여기다가 칸 쳐서 신청사유로 해 주시면 서식이 좀 더 완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총 200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8쪽까지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연구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 출연금은 12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13쪽까지 인천연구원 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입니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동향과 주요현안을 파악하며 종합적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 출연금은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18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23쪽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고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5년 출연금은 7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사항은 총 200억 77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 내용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정책 분야와 정책과정에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공동체 플랫폼으로 인천이 공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등을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정책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161억 3902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2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주요 출연금 증가내역으로는 인구정책과 첨단산업 분야 연구원 신규채용 및 인건비,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심화연구 및 글로벌 선진 도시의 성공요인에 대한 집중 연구비 신규 편성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심화연구비 2억 2000만원, 글로벌 선진 도시 연구비 1억 5600만원, 정책 고위자 과정 운영비 5000만원, 정보보안 중요성 증대로 신규 편성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억원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심화연구와 글로벌 선진 도시 연구의 경우 별도의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10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 내용입니다.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재난피해 저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다각적 정책사업 연구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인천연구원 부속 센터입니다.
2025년도 출연액은 3억 1853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출연하였으며 ’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수립된 연구사업으로 정책에 반영된 주요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12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내용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14쪽입니다.
인천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원, 연구사업비는 14%에 불과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발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 인천시에서 의뢰한 연구수행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와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이슈화되고 있는 2025년의 수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정부ㆍ중앙정부 간 분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16쪽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내용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도의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0.99% 증가한 121억 7391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7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주요 출연금 증가 내역으로는 2025년도부로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사업종료 예정에 따른 대행 수행비 4억원, 국가단위사업이었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2025년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담 추진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2개 기관의 출연 근거에 따라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최근 연도에 비해서 올해 14.6%로 해서 출연금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보니까 몇 개 상승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천연구원을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규모가 2023년도에는 109억이었다가 ’24년 108억으로 줄었어요, 1억이.
108억, 1억이 줄었죠?
그런데 ’25년도는 123억으로 해서 1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23년도에서 ’24년도 줄었다가 ’25년도 늘어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쭉 ’22년~’23년, ’23년에서 ’24년 갈 때 저희들 결국 예산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금 약간의 1억 정도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에서 ’25년 지금 세부적인 예산안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실 부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 정원을 결원이 있는 부분을 저희 사실 인구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 충원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과 저희 정보화시스템을 좀 오랫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 엣지로 이렇게 시스템 바꿔야 되는데 그게 한 오륙 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출연안에는 한 15억 정도 증액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도별로. 한 해는 줄었다가 한 해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하는 거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100% 출연금을 연구원에 줘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흐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어느 해에는 줄었다가 어느 해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출연금 기준하고 이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사실 속기록을 좀 그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여기에 위원장이 누굽니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행정부시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연도별로 하강곡선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릴 것인가 이것 일관성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출연단체에 대한 정치적 입김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문제점 등등 이런 게 가미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전체 인천시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스탠스를 정확하게 견지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가 올랐죠, 출연금 내역 중에서?
그 부분은 인력 지금 운영사업이 그러니까 평생교육바우처라고 사업이 생기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인력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제 인력을 보강하면서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단 출연안에 들어가 있는 증액분은 그러니까 신규로 인건비, 신규로 사업이 신설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은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부자들에 대한 지금 현직자들에 대한 보수 인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인상분에다가 일부 이렇게 고려할 요인들은 기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여기가 아시겠지만 크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 운영비랑 인건비 예산으로 약간 제도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 재원으로 이렇게 좀 해서 기존의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하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어쨌든 뒤에 교육협력담당관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가용재원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기존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인평원 예산이 크게 보면 저희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대행사업이 내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자 수익금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22쪽 붙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사업예산이 인건비가 일부 태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하는 인건비 상승분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상승분을 우리 실장님 쪽에서는 가용 재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2025년도에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사업 예산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62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 6200은 맞나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증액된 것의 내용이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기간제를 새로 뽑아서 당연히 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은 드렸고 여기 항목 22쪽 항목에 보시면 기관운영비에 인건비랑 경상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계관을 향해)
“3.7%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하는 이 있음)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처우개선분은 증액분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이렇게 검토할 요인이 있는 것들을 그러면 기정예산에 얼마나 나왔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봉이라든지 이렇게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변동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심의 때 그때는 디테일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네, 한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 인평원이 시민대학이라든가 등등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활성화의 중심축에 있는 사람들이 인평원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근로조건 중에서 제일 큰 만족도가 급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폭넓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여가 17개 시ㆍ도 중에서 제일 낮은 상황이라고 한 상태에서 사업은 잘하라고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그것 좀 십분 발휘해서 2025년도 예산 심의 때는 심도 있는 얘기가 오고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인재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금년도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양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해양문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인천의 정체성 관련한 역사 돌아보기라든가 해양환경 등 시정현안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주요 출연금 증가 내역으로 2024년 현재 영어마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질의하고 다음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영어마을 부분은 저희가 4억 정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있는 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금년이요?
금년은 아시다시피 인천영어마을이 올해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때 의회에서 19억 반영해 주셨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에 따라서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로 하고 인천영어마을에 입소해서 합숙으로 같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들이 올해는 매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비 4억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하실 거고 금년까지 영어마을에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인천영어마을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인평원과 함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합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인천에 있는 주요 대학들과 저희들이 협업을 맺고 저희들 생각은 방학 때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서 한 10일 정도 영어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일단 계획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마을의 본래 취지는 제 생각에 살림이 넉넉한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이라든가 환경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100%를 지원해 주고 또 50% 지원해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어 교육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그냥 무늬만 영어 교육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1일 3시간씩 한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좀 속이 상하네요.
도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4박5일이고 며칠이고 생활 안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동안 100%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해 줬던 인원이라든가 그 인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4억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일단 규모는 조금 축소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화 특히 옹진 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거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늬만 영어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원 위원입니다.
천준호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 부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죠? 경기도 위축되고 세수도 감소되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어려움은 지자체 중에서 인천시만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그래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실장님이 운영을 잘해 주시고 또 시장님이 시정 운영을 잘해 주셨는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국 4위고 재정자립도가 49.6%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인천시에서 유독 임금에 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임금편성이 굉장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고 특히나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임금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630원. 가장 높은 광주시가 1만 2930원으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지금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런 임금을 받는 우리 인천시민들,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지 또 그 생활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시 산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편성이 굉장히 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최저 수준이고 열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다 전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신동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평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특정 기관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특정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전국을 비교했을 때 낮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다만 생활임금 부분은 제가 이것 사실은 깊이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실장님은 차등이 있다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차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차등을 좀 해소를 해 주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연구 실적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연구 실적도 높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업무는 과중한데, 1인당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 실제적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어쨌든 인천시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인천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쨌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야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구체적인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이미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인천연구원 관련해서 인천연구원 출연금 상황을 보니까요.
실장님 사업별 세출예산 주신 것 보면서 인천연구원이 R&D 기관이잖아요. R&D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정책 고위자 과정 운영(신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기관에서 거기 인재개발원도 있고 기관이 있는데 이런 신규 과정을 넣으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하나하고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질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천의 재난안전본부에 있고 UNDRR 있죠.
그런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한 팀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로 분할, ’22년에 분리하면서 설립돼서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난안전본부 그리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그리고 UNDRR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25년도 예산에 9억 증액됐는데요.
사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다른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나 임춘원 위원님이 예산에 대한 말씀 주시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은 개별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인천평생교육의 지속 가능성 및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의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좀 치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예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예산이 주로 많이 수립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천의 각 분야별로 R&D 기관이 있습니다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분야 또는 교육 분야의 R&D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조금 더 확충,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정책 고위자 과정을 교육원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저희가 구의 정책 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인천연구원의 연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경제분석센터는 이게 저희들이 센터 예산을 별도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제 저희가 묶어서 하지 않고 여기는 경제정책과에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싣다 보니까 거기서 출연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아마가 아니라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재난센터는 뒤에 인천도시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 안전상황실장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평원의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 운영도 그러니까 인평원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까 거점 플랫폼 역할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비중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답변은 뒤에서 해 주시죠.
안전상황실장 김홍은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인천시와 UNDRR 그리고 안전도시연구센터의 관계 부분, 협력 관계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3년 차 국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재난복원력지도자 포럼인데요. 올해도 지금 10월 28일부터 1박2일로 한 20개국 한 300명 정도 초청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3개,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주최, 주관 형태로 같이해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주 기능은 아무래도 우리 인천시의 재난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그러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 2022년부터의 연구 실적,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장님 국제재난복원력 포럼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매년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천지역에 살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국제재난복원력 포럼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유도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논의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3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의 포럼이 열린다고 하는 부분들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국제재난복원력 포럼에 통역기 사용하십니까? 국제 행사죠.
네, 동시 통역합니다.
동시 통역합니까?
이게 지금 UN에서 주최하나요?
네, UN에서 주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에서 하는, UN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말로 통역기가 배치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동시 통역 이루어집니다.
그것 인천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시 예산도 일부 있고요. UNDRR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인천에 국제기구가 한 15개 정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UN에서 주최하는 UN의 기금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통역기를 또는 한국말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갈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북아 아태포럼 하는데 UN에스캅(ESCAP) 행사 이번에 진행할 때 그것에 대한 제안을 드려서 이번에 통역, 우리 국내 참가자들을 위한 동시 통역기 제공을 인천시에서 지원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기조실장 계십니다만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제행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 국내 참가자들이 참석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통역기에 대한 지원 그래서 국내 참가자들에 대한 언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원이 필요하다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임춘원 위원님도 인천의 인건비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우리 인천시의 실장님이나 우리 조직적으로 볼 때 이게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로만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ㆍ도에서 이게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무원 조직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진짜 정무직 장들을 제외한 직급들의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을 하려면 신규 입사부터 어느 랭킹까지는 자연적으로 올라가야지 이게 총액인건비에서 17개 시ㆍ도와 대등하게 가지 중간에서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차게 되면 상위 직급이나 상위 직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 전체적인 베이스로 볼 때는 17개 시ㆍ도에서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실장님 그걸 고심을 해야 할 단계가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분야도 이제는 우리가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총액인건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그 총액인건비를 상승시켜 놨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 신규 입사자부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신규 입사하면서 인건비가 다운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그런데 중간에서 파고 들어가니까 총액 인건비는 높은데 전체적으로 17개 시ㆍ도 중에서는 또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실장님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한번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는데 충원의 경로는 신규 채용 공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때로는 중간 계층이나 상위급에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주 전체적인 인건비를 저해할 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경쟁과 공모의 절차 정해진 법규가 정관이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부연드립니다.
사실은 조례로 묻고 싶은데 그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는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적체, 인건비 적체 그다음에 민선 몇 기에 따라서 또 그 인원수가 달라져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고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살펴보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곤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입니다.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재동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정해권ㆍ김명주ㆍ김대영 위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 한국전쟁 당시 인천에서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군사작전이었으며 그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남침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후퇴하여 전 국토의 90% 이상이 점령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했던 이 절박한 시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으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자 오늘날 자주적 국가로서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에서 국군과 UN군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쌓아온 모든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며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정부의 제도 및 법령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기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 발의취지입니다.
9ㆍ15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국제사회의 협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를 기념하는 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긍심 함양과 동시에 세대 간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6ㆍ25전쟁 당시 국군과 UN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작전으로서 국제연합 창설 이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한 최초의 작전으로서 6ㆍ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전승 기념식 등을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왔으며 ’23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대규모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추진하였으며 인천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집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국민 및 인천시민 인식조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에 대해 국민의 98.1%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응답했으며 역사적 의미에 대해 68.7% 정도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응답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국ㆍ내외 모든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며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을 전승 기념행사 혹은 국제 기념행사로까지 확대하고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취지는 되게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제안도 드렸고 요청도 드렸던 부분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승리의 역사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에 대한 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리고는 있으나 자칫 인천상륙작전 기념 즉 6ㆍ25전쟁의 역사를 바꾼, 양상을 바꾼 인천상륙작전 기념이 단순하게 어떤 승리의 역사일뿐만이 아니라 이 작전을 통해서 희생된 민간인도 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우리의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꼭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하나의 평화의 조건 중의 하나로서도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월미도 피해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있고 국방부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가 나서서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피해주민들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승이라는 것은 해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해군은 전승이지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자유와 평화 도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고 이것을 기리는 자유와 평화도시로서의 선포를 했고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군하고도 계속 얘기하지만 전승보다는, 군인이다 보니까 전승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인천시에서는 올해 잘 아시겠지만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으로 선포도 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기념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취지를 살려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월미도 참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관련된 행사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해군 참모총장님도 참석하셔서 헌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추모식에 참석하셔서.
그런데 물론 희생자분들이 원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고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좀 막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라도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라는 말보다 시장님이든 혹은 관련된 부분에서 국방 관련된 소관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라도 필요하다. 역사적인 도의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상륙작전기념 하면서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를 독려하고 권고한 거다, 요청한 거다 하지만 해당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동원이 아니었냐는 의심 혹은 그런 부분에 인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의 기념 행사를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추구해가는 국제평화도시 인천으로서의 한 맥락의 인천상륙작전 기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뭔가 시가행진이라든지 어떤 조금 어떻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시성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퍼레이드 해서 이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여가 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평화 행사로서 국제적 행사로 변모하려고 준비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 잘 보완해 주셔야 오늘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결의안처럼 정말 국가기념일로서 우리가 지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인천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을 하나의 콘텐츠화한다는 명목으로만 보이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작년에 행사를 하고 올해는 또 행사를 많이 개선을 했고 작년도에는 해상행사를 하다 보니까 해상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제한이 돼 있었던 부분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함 타보자’ 하는 그런 팔미도 가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희가 내년도 행사 관련해서 지금 해군하고 국가보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행진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주말에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부대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참전용사들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제도 직원들이 국가보훈부도 다녀왔지만 아카이브를 구축을 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런 희생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생존해 계실 때 다 이렇게 자료를 모집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내년도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그런 취지하고 더 확대돼서 말씀해 주신 건데 자세한 것은 추후 계속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국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사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는데 그러면 기념 행사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 기준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주관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해군이나 국방부나 국가보훈부에서 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취지는 국방부하고 지금 해군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보훈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방부하고 국가보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들도 계속 그 기관을 다니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념일 지정과 예산을 누가 집행하느냐의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네요, 그러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부분은 어쨌든 협의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국비를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해군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의견조율이나 행사계획에 있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해군에다가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내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군본부 쪽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되더라도 우리 행사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협의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협의사항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면 어떤 그 행사의 방향성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
물론 어쨌든 군의 희생과 여러 민간인의 희생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이 행사의 취지 자체는 전승 기념 행사처럼 가면 안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그게 군하고 협의가, 잘 협의를 이어가시겠지만 군하고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이 행사 자체의 방향성이 잘못돼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절감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하면 굳이 군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까지 별개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해군에다 제시하는 부분도 전승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 지금 인천시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도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부터,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된 다음에는 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재정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국가보훈부하고 국방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견들이.
이 행사는 그동안 해군본부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 왔던 행사고 그쪽에서 이게 국가보훈부로 가도 되겠다 이런 것은 두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가 주관이 됐든 국가보훈부가 주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와 그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9ㆍ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임원섭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교육협력담당관 정연화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장 김홍은
(행정국)
국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