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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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7.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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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1건, 보고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5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3.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감기로 인해서 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괄보고드릴 안건은 출연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 총 5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출연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7년 5월에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설립이 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3.7% 증액된 7억 85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문연구원의 경력과 자격기준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평가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확충을 위해 인건비를 전년 대비 15.4% 증액한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등 국내외 행사의 사업비 활성화, 현실화를 위해 행사홍보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연구ㆍ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보다 다양한 기업참여 유도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비를 1억 2800만원 증액하고 향후 산업육성 방향 설정을 위해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비 2000만원과 연구과제 공모사업비 15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술사업화와 아이디어사업화 그리고 글로벌사업화 지원비 7억 3400만원, 녹색성장 기반 조성비 5550만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비 1억 3220만원, 센터 운영비 등 2억 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조례안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강화읍에 소재되어 있고 처리시설 용량은 1일 950t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적정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준공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동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운영기관인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축적된 운영 노하우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이 되어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기존대로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FOOD PARK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서구 소담로에 소재되어 있고 오ㆍ폐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1100t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입주업체가 오ㆍ폐수처리시설비 등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하루 3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20년간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에서 관리대행 중에 있고 2025년 4월에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근거해서 ’25년 4월부터 2030년 4월까지 5년간 운영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효율적 경영관리 능력과 전문기술 능력 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특히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하는 처리용법인 바이오스티어(Biostyr)와 같은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탁관리 비용이 낮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공공하수시설의 최적 운영체계 유지가 가능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연구기능과 탄소중립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연계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규모입니다.
동의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 요청금액은 전년 대비 945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568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문연구원의 인건비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였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과제별 이행평가 추진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담인력 1명 충원과 행사홍보비에서 내실 있는 국내외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현실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동의안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연구과제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위한 수탁과제 3건과 기획연구 8건 등을 수행하였고 기본계획 수립과 통계 기초자료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인식 및 실천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획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로 그치지 않고 시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동의안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정책연구 분야에 관한 사항, 정책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홍보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단계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실행을 통해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매년 추진하는 여러 정책연구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시의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해당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대상 2개소 증가 및 지원단가 300만원 상향과 신규사업으로 인천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녹색기후산업 역량강화 및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4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 6쪽부터 10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녹색성장 기반 조성사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글로벌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 10쪽부터 13쪽까지 2025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총 24개 회사에 7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녹색성장 기반 조성으로 연구과제 제안공모 및 연구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와 녹색성장 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한정된 상황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및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만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24년 8월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84.47점을 받았으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사항으로는 시설 가동률 및 운영관리 지표 우수, 운영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등입니다.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 전년도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 구축 운영, 고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SNS 채널 병행 운용,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과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 전문업체에 신규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터 7쪽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적절하며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위탁기간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I-FOOD PARK 공공폐수시설은 시행사의 악취저감시설 보완 미이행으로 준공 및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는바 지하 1층 밀폐공간 내 악취저감을 위한 보완사항이 정확히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전환 추세를 살펴보면 전국의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방식은 2013년 기준 59%에서 2022년 기준 72%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제성 및 전문성으로는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결과 인천환경공단 위탁 방식 대비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성 및 전문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 기술인력으로는 바이오스티어 처리공법은 국내에서 송도와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설치ㆍ운영 중으로 계측장비 데이터에 따른 자동운전 방법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인력이 상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공익성의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수탁기관 선정방법, 관련 절차 이행여부,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5에 따라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마다 성과평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2년 12월에 평가대행 기관인 한국상수도협회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최종 평가점수 7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 경제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민간위탁 방식도 타당해 보이나 공익성 측면에서 인천시 하수처리장의 70% 이상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 위탁 방식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박창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중에서 1일 500㎥ 이상 하는 인천환경공단 그다음에 부산환경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대전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이 중에서 1일 500t 이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공이 처리하는지 민간이 처리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소중립 출연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사업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신규사업도 해서 예산을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여기가 산업경제위원회잖아요. 결과물들을 1년 치면 1년 치,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는 드려야 되는데 보고는 거의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보고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 그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시 보고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모아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도 지난 전반기 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인천연구원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나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받아본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부분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천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7쪽을 보면 인건비 항목 중에, 인건비 항목이 증감률이 제일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담인력 충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제별 이행평가 추진, 보고서 작성을 전담하기 위해서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없던 인력이 왜 갑자기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은 지금 저희가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 로드맵 작성하는, 그것을 작년에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됐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보다 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보고서부터 향후에 추진되는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새로운 분야였거든요. 센터에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부터 로드맵 작성하는 것들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좀 인지가 됐고 그럼에도 부족한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로드(Load)가 많이 걸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내년에 증액하는 게 1인 연 8000만원 상당 인력의 인건비가 수당이나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된 게 거의 다 그냥 인건비 지금 1명 더…….
그렇지는 않고요.
내역별로 보면 저희가 사업비도 행사 홍보비가 한 17% 되고 인건비하고 해서 그렇게 되고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감소를, 삭감을 하고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중에서 전담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출연금 현황을 보면 전체…….
이강구 위원님.
이것 탄소중립 하고 건건이 하는…….
비교해서 좀 해 보려고, 그럴게요.
일단 그러면 인천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금 세부 현황을 보면 전체 출연 예상되는 금액이 7억 85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90%가 인건비예요. 연구 목적 출연금이어서 이게 90%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의 특성이 연구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 것,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연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해 갔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인천연구원에다가 결국은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라고?
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가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해요, 여기서?
아닙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부터 내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인건비, 여기에 지금 총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6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연구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부속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 같은 경우도 수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작년에, 올해에도 한 3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런 수탁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에서 수탁사업을 할 때, 지금 부속센터의 총인원은 보니까 12명이에요, 그렇죠?
12명이 우리의 사업도 하고 다른 수탁사업들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요?
다른 수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탄소중립센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은 할 수 없고요.
저희 역할에 대한 범위 내에서의 수탁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는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센터가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탄소중립연구 관련한 사업에 집중해서 연구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무분별하게 이런 사업들을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못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연구원의 부속센터이기는 하지만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녹색성장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는 센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연구원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매년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출연 동의안 할 때라도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네요. 내년 것을 저희한테 지금 출연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면 최소한 올해 아니면 지난해, 올해가 다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전년도에서 마무리된 거라도 어느 정도 정책연구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이런 결과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설명…….
올해 것은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것은 아직 10월 중순이어서 올해 결과물을 저희가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지난해 거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환경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지금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지 공공 영역에서 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 3건을 통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체계화된 자료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걸 왜 민간의 영역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공공 영역으로 해야 되는지 민간으로 뒀을 때, 여기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제가 다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성 분석들이 1개씩은 분석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심의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민간으로 둘 건지 공공 영역으로 둘 건지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냐 공공이냐 그럴 때 총괄적으로 하기는 물론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업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업 단위별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떤 통틀어서 사업에 대한, 환경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민간으로 할 거냐 공공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된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건별로, 위탁사업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료드린 것처럼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올라온 게 민간위탁 동의 건 3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용역을, 특히나 송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용역까지 하셨어요.
얼마짜리 용역하셨어요?
1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굳이 이것을, 지금 용역 결과도 달랑 몇 장짜리로 이렇게 있긴 한데 이것 그냥 간단하게 기존에 민간위탁했던 것을 오히려 그 예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이 있는지 기존의 민간 방식이 그대로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료화하는 게 낫지 않냐, 2억까지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 건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3건이 동시에 올라와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오히려 지금 환경국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인력들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 맞춰 가지고 좀 분석을 하셔 보시는 건 어떤가 하거든요. 하여튼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3건이 위탁기간이 다 틀립니다. 어떤 건 5년, 어떤 건 3년 그건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그 사업별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송도1 같은 경우도 기간을 결정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2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베올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했던 20년 동안에 또 다음에 하는 것도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단기간 동안에 어떤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체계적 관리가 3건이 완전 틀리죠.
지금 보니까 어떤 건은 2019년에 조성했고 어떤 건은 20년 전에 조성했고 그때 재정이 들어간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뭔가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사실 이 보고안을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전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민간하고 공공이 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 바이 건으로 다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그런 체계적 관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민간위탁ㆍ공공위탁에 대한 어떤 장단점들을 한번 자료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 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잠시만요.
한 번에 5개를 하다 보니까 탄소중립하고 녹색기후산업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신성영 위원님 잠깐요.
지금 우리가 1안부터 5안까지 1개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한꺼번에 5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5개 하기로 했잖아요, 질의는.
지금 이 시간은 탄소중립 출연 동의안에서만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제가 쭉 들었는데 그건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은 한번…….
지금 탄소중립 출연 동의안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미리 3건이 아까 먼저 제가…….
상정만 했고요.
사전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것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이 질의를 좀 드리면, 그러면 질의는 그다음에 다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이나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송도컨벤션센터의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많이 참석을 해 보면 거기서 배울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섬지역의 해양환경 관련해서 또 우리 자원순환과하고도 토론회도 갖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안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이 인천연구원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기후위기가 곧 닥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TV 보시면 알겠지만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25만t 잡히던 오징어가 2만 5000t만 잡히고 그 오징어 새끼가 전부 다 북극에서 잡힌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이 예산도 적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더 많은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시청 앞에 시계만 돌아간다고 해서 시장님만 그걸 매일 본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기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모아서 그다음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을 모아서 그걸 전부 다 재활용하려고 갖고 가는데 언론상에 보면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19%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모으는 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수거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는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연구원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대학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환경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인천 전 시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가보면. 왜 많이 나오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아파트 분당에 있을 때는 서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면 일주일에 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를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종이를 제가 대표이사 하면서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매일 수거를 하니까 마트에 가서 이런 데 가서 박스를 많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수고를 갖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 자기 집에 쟁여놔야 되니 귀찮으니까 안 들고 오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민간이나 안 그러면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성장,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100% 삭감되는, 그래서 온전히 다 시비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시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ESG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통과되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볼 것인데 그 성과를 보는데 인천연구원 갖고는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하신 게 곧 환경국의 세부 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출연 금액도 이 올라온 것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 느끼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적다고 느끼는 위원님도 계실 건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출연금을 확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출연 대상기관이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금액을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온 금액이 얼마가 올라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예산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료를 항상 준비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세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때는 자꾸 숨기면서 자료를 작성해 준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 예로 출연금도 작년에 비해서 한 9000만원 정도가 늘었던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던 게 인건비인데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5억 2200에서 6억 300으로 해서 8000만 70…….
6만 2000원입니다.
네,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기 좋게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냐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적용’ 그래서 보면 공무원 인상이 3%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가 늘어났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공무원 인상 3%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퇴직금, 평가금 포함’ 이렇게 해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온 것은 사람을 하나 충원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녹아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그렇다고 하면 ’22년, ’23년, ’24년 했을 때 단 1도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다른 질문을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인원 충원이 안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일 그 일 자체를 안 할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하나 충원하는 이유가 단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과제별 이행평가 추진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 충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들에 대한, 2045 탄소중립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하거나 이행과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도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22년도에 6억 9100만원, ’23년도에 6억 9100만원, ’24년도에 6억 9100만원 전혀 안 늘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21년도에도 6억 8100만원이었다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하나 충원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백 번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 하고 나면, 우리 동의안 하고 나면 또 실무심사도 하죠? 예산 할 때 실무심사하죠?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실무심사하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이것 예산부서에서 실무심사했죠?
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아직까지 저희가 통지를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요.
못 받았죠?
네, 예산만 올린 상태입니다.
그것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인원을 하나 충원하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보고가 있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산 실무심사에서 그걸 통과를 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 실무심사하는 사람 자체들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리고 실무심사에서 짤렸다, 삭감이 됐다 그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 그걸 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진행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동안에 해 온 환경국이 그렇게 일을 해 왔다. 그게 잘못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연속적으로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면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6억 9100만원에서 단 1원도 상승을 못 시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정보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안까지 계속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건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개선해 줬으면,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국장님뿐 아니라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도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인력 구성에 보면 상임고문직이 있어요. 지금 센터에 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기후위기대사께서 상임고문으로 계시고요.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분들 수당 나갑니까?
인건비는 아니고요, 수당 정도만.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지금 연구원이 10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9페이지에 세부 산출내역-인건비에 보면 8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국비도 이래저래 예산이니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수탁연구 3건 그다음에 계획연구 8건으로 돼 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수탁연구에 수탁비 있죠. 그건 어떻게 회계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탁예산에 대한 것은 출연금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돼 들어오지 않습니까? 받는 거잖아요, 연구비를 수탁기관으로부터 아니, 위탁기관으로부터.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나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장 조경두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탁과제 추진 여부와 앞서 잠깐 언급이 되어졌던 저희 연구원과 센터 운영과의 관련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저희 센터는 인천연구원 예산과는 전혀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10명의 전담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센터장과 두 사람의 겸임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의 인건비도 저희 센터의 예산에서는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업무의 여러 가지 관리도, 성과의 관리도 센터에서 하는 일과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센터의 10명의 전담 인원들은 전적으로 시 출연금과 국ㆍ시비 보조예산에 근거해서 센터의 업무만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탁계약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수탁계약에 근거해서 그 계약금액에 근거한 실행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실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비예산으로?
실은 지금 이 연구,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연구기능에 상당한 비중이 한 90%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는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센터의 일반계정으로 들어가서 연구비로 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도 가예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궁금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9000만원, 9000만원, 4000만원 어마운트(Amount)로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연구비라고 하는 게 그렇잖습니까.
내가 머리에서 나오고 자료 가져다가 취합하고 결과물 도출하는 것인데 다른 용역이 필요하면 돈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탁받은 사업비가 어떻게 잘 쓰이는지 투명성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창기에 비해서 전체 총액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고정돼 있는 연구 인력에 따른 인건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년도에 충원에 대한 요청을 드렸던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책 기반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홍보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최근까지는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지금 수립돼 있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른 이행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고 시민들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행정지표에 근거해서 예산집행률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관리라는 것이 시민체감형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두루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두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했고요.
또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서포터즈를 통한 성과관리 부분들을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정책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드렸던 부분이어서 단순히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인력을 요청드린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떻든 2023년에도 결산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 나타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결산보고서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의 불용액들이 있어서 반납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의 약간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갔을 때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데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계연도 기간 동안 충원하라고 지출해야 되는 인건비가 불용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아마 저희 센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갖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출연금에 의해서 우리 센터는 일부 겸직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는 봉급을 받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의해서 센터 전담 거기서도 봉급을 받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직하는 세 사람은 철저하게 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10명 중에 8명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시 출연금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예산은 가급적이면 사업비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2명 정도의 추가 인력만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홍보라든가 또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출연금에 관해서도 결산보고 때 같이 보고가 되는 거죠?
네, 다 상반기부터 계속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수탁받은 실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산보고를 하죠?
네, 수탁과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최근에 3건은 계양구와 부평구 그리고 강화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내역이라든가 또 용역 마무리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연구가 8건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24년에도 8건이에요. 8건이 모든 것을 충족합니까?
타시ㆍ도와 저희 센터가 조금 차별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타 지역은 철저하게 현안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7년부터 기후환경연구센터로 시작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안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기후 문제나 탄소중립의 문제는 선제적으로 기본 자료들도 구축해 놓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체크도 계속해야 되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센터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한 축적이라든가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상황에 대한 추이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관련 분야의 R&D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성과물들은 축적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센터 직원들에게 좀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에 비상근 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172만 7000원 1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인력 현황을 보니까 11페이지에 상임고문이라고 명시된 분한테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전직 기후변화 대사 출신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에 GCF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해 주셨기도 하고 인천시와 시민사회 그리고 GCF 간 브릿지 역할을 하시기 위한 역할로 인천광역시에서 GCF 자문대사를 위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저희들 센터에서 약간의 수당지급과 함께 또 업무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국제행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비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상근 자문이라고 하면 상시 근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희 연구원의 룰에 의하면 출근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초기에 지정, 지명을 드릴 때 당시에 저희 연구원 원장님께서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자문역을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근을 하셔서 내용에 대한 확인과 직원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매주 1회 정도는 계속 출근을 하시면서 비상근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력 현황에 상임고문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여기에 비상임 뭐 이렇게는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상임고문이라는 명칭으로 위촉 요청을 받았고요.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관리를 할 때는 비상근 초빙 연구위원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이렇게 비상근 자문으로 지급이 되는데 인력 현황에는 상임고문으로 이렇게 현황관리를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마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문구상의 표현은 자문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문건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임고문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이것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여다볼게요, 제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표기의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희가 상임고문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상임고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라든가 또 지금까지 보고했던 여러 자료들은 센터의 자문역 또는 자문, 비상근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이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사업화 지원을 했죠. 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상용화된 제품입니까, 상용화가 됐어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센터에서 나와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녹색융합센터 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기술개발 또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 사업 지원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간 기술사업화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판매도 하고 매출도 올리고 또한 고용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상당한 어떤 효과를 봤나요, 매출이 많이 이렇게 상당히 기업들이?
우선 제가 들어온 지, 올해 1월 달에 본 센터에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보게 되면 에코매스라는 회사에서는 저희 본 사업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품들을 개발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머그컵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상용화를 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정도는 알 수 없고요.
좌우지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부터 ’24년까지 한 5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정은 1억 9000,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예정이지만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건비의 증액은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3%만 올라야 되는데 2024년에는 1억 4000인데 지금 5000만원이 올랐어요. 거의 30% 이상이 증액이 된 건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러면…….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센터에서는 저를 포함한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본 사업을 통해서는 약 한 30% 정도를 보전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녹색기후산업이 점차 중요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오늘 동의안처럼 녹색기후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한 40% 정도는 본 사업을 통한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저희가 본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6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1억 4000의 인건비가 나갔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5년 동안 1억 4200으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40%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제 귀에 쏙 안 들어와요, 지금.
저희가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100% 확정하기 위해서 타 사업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색기후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인건비를 올해연도에 16.17%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는데 돈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크노파크 인건비의 산정기준이 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이라든지 10억 초과 40억 이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10% 이상 하고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 상승을 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출연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주로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에도 추진하는 게 기술사업화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기후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녹색제품에 대한 상용화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비율 자체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이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 규모를 10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좀 더 늘리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온 것들을 보면 인천녹색기후산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공모 및 연구사업 신규로 해 가지고 1500만원, 녹색 해 가지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으로 1600만원, 그다음에 멘토링그룹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1500만원 이 정도가 한 3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액수를 다 합쳐봐야 한 5000만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원짜리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인건비를 5000만원을 더 넣는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사업에 대한 규모를, 수탁사업을 하는 것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TP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냥 시비로만 출연금으로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탁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이 결정됩니다.
우리 시비에서 10%가 되기도 하고 15%가 되기도 하고 또 국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수탁사업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욕적으로 수탁사업을 많이 올해보다 더 늘려서 가져올 것을 예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도 더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집중을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환경국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좀 내년에 해 보겠다 그런 의미신 거죠?
네, 수탁사업을 많이 끌어오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려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인력 현황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굳이 전문성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문성.
그래서 녹색기후, 물론 기업 지원 관련 업무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스포츠교육학을 2024년에 전공하신 분이 보면 선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력 현황에 센터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2명, 전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인력 채용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데 센터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포츠산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적인 전공 플러스 저희 산업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험장비 운영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이전에 사실은 들어와 있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저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같이 기술과 사업 지원들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본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뽑은 인력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선임연구원인데 학사학위를 받으신 취득연도가 2024년도고 관련된 연구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부분들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그 학과는 저희 업무를 하시면서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졸업연도가 사실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전문인력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시험인력이라고 하면 화학 분야면 실질적인 전공에 화학을 전공하고 경력을 가진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타 부서에 계셨던 분이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로 관련된 전공을 하셔서 실험장비까지 이전하고 인력 이동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저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생길 때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색기후센터 신설될 때 이분을 채용했다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녹색융합센터 내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녹색융합센터 내에 있던 인력들을 저희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 계속하시고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잖아요.
매년 5년 동안 인건비부터 출연비가 똑같았어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통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시나 봐요. 이 출연 동의안 할 때는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얼마 정도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하고서 그냥 올리시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것 전에 어떤 동의안도 보고 저는 탄소도 방금 동의안 했고 이것도 똑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게 예산 올리고 동의안 구할 때 구태에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매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증원이라든지 증액의 노력들이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부족하지 않나.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인력 현황 다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의안 할 때 간단하게 봐도 이것 솔직히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면?
선임연구원인데 대리도 아니야, 전임도 아니야, 일반연구원도 아니야. 선임인데 학사취득연도 2024년도이고 채용기준이 뭡니까? 납득이 안 돼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의안은 차치하고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그냥 느껴지는 자료만으로도 뭔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TP가 하는 데가 뭐예요? 국장님 TP가 본래 하는 데가 뭐예요? TP가 하는 역할이 뭐죠?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고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TP의 미래산업추진단의 한 부서예요.
한 부서가 녹색기후환경지원센터예요, 녹색융합센터. 지금 녹색융합센터죠, 본래?
녹색융합센터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팀의, 그 부서의 또 한 팀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4단계 내려가는 팀이에요.
그리고 TP가 주로 하는 일은 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어디에 어떤 민간위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탁을 줘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대행하게 하는 그런 전문기관을 TP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TP가 경제청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환경국, 환경국이죠. 그다음에 경제산업본부의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미래산업국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각 부서들은 사실 자체 일보다는 수탁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탁받은 일 외에 지금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 돈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접근하면 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성영 위원님은 석사 출신이고 저는 학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84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제가 취업을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연구원들이 보통 학사예요. 그리고 한 ’90년대 중반쯤 되면 연구원들이 한 석사쯤 돼야 연구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임연구원이다.
신성영 위원님 아까 그분이 처음 임명된 게 학사인가요?
자료를 보면 그냥 학사 취득연도가 2024년 표기돼 있고 관련 학과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연세는 한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잠깐요. 이 시간은 위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정리 좀 해 주시길 바라요.
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들은 뭔가가 좀 굉장히 어색해요.
아무튼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업체들 지원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은 사실이에요.
지금 탄소 중립이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업체들도 많이 힘들고 그걸 또 그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매고 뛰어야 할 시기인데 시에서 혹시나 지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제품이 안 나오거나 좀 뒤처지거나 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동의안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건하고 이번에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의안 하는데 원래 이런 걸 갖다가 각각으로 할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녹색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
해서 그것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녹색재단 설립을 원래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외부에서도 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도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하고자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반대되는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천시나 인천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맞다고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기사로 나와 있어요. 저도 아까,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민간위탁 그런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관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전자회의록 참조)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이 시설이 현재 몇 년째예요?
이게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도 강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보니까 여기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할 때 여기 그때는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선은 산업단지에서 운영, 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관리공단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수탁사 선정방법을 정할 때 입찰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제안공모, 수의계약 또 뭐 있어요?
내부의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시가 이렇게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을 전체 관장하는 공단에서 거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죠?
우선권은 공단에서 관리…….
다른 산업단지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운영평가는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감사가 구성이 돼 있어서 강화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가 나와서 보통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평가에 따라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밖에 못 하는, 법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보니까 여기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평가기준이 혹시라도, 지금 보니까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미흡’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만료되기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미달’이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신 조합을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외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러게 보완장치가 없으면 경각심을 안 갖겠죠, 그렇죠?
여하튼 지금 보니까 초기 단계죠, 한 6년 정도 됐으면. 한 번 운영하고 자동 연장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 평가기준상으로 보면 ‘보통’ 정도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여하튼 다른 단지, 관리 위탁기관들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강화일반산단 같은 경우도 ‘우수’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84점, 85점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받았는데요.
‘보통’인데요. 그게 75에서 85점.
85점부터인데 84.4 거의 85 정도.
그래요. 84.47.
거의 85점 ‘우수’ 정도에 근접해 있고 사실상 그동안에 한 6년 운영하면서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완장치를 사용해서…….
당연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기 이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 중에는 요금이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내는 쪽에서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부담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하는 운영비하고 시설 재투자비를 적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시설 재투자 비용에 대한 건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건은 지금 신규 건인가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하는 거죠, 처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는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한번 재위탁하는 거여서 기존에 문제가 없고.
이것 같은 경우도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가 신청할 확률이 높겠네요?
여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한테 100% 민간에서 경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하고 제한하는 식인가요, 이게요?
이게 제한할 때 비용에 대한 것도 제한을 해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그것은 제안서에 일부 반영할 수도 있고 지역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천지역으로 한정할지 수도권으로 제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공공폐수시설 운영자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등을 선정할 수 있는바 인천환경공단의 위탁 검토 결과와 함께 향후 민간위탁 선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우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력이라든가 공공성이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게 굉장히 있습니다.
일례로 검단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업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높은 분담금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간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인천환경공단에 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혹 환경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공단하고도 협의를 1차적으로 우리 환경국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환경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못 하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 협의보다는 이게 그전에 전례가 있었고요.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폐수시설 같은 경우는 인천환경공단 내에서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경험도 이런 운영하는 사례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환경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보면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이러한 공공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쪽에다 줄 의향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자꾸 생각하는 게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또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반사항을 잡고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게 되면, 우리 공공성 있는 쪽에서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환경공단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또 환경공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음에 나와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하수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게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거예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송도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환경공단하고 서로 그런 협의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라고 물어본 거고 그걸 언급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환경공단하고 환경국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올 공공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담, 분담금 가지고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다음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내용하고는 좀 별건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볼 필요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수시설하고 하수시설하고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열악합니까, 어떻습니까?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첫 번째, 악취가 많이 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설도 또 그런 시설이다 보니 외지에 가 있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열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다 보면 환경공단 같은 곳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고 좀 편한 그런 위탁사무를 맡고 싶어 하는 이기주의가 조금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조직이 방대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조직기관 내에서도 기피하는 업무가 있고 또 기피하는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건은 폐수처리시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번에 이것 조성하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조금 오늘, 바로 다음 안건 또 연계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폐수처리시설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고 어떤 고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은 혹시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는 다르게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바로 다음 안건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때도 연계돼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을 만드는 건 시행사인 인천식품단지개발주식회사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여기도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경기 수도권 내에 있는 업체고 인천지역의 업체는 아닙니다,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제한을 둘 것이냐, 지역 제한을 그러면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역 제한을 수도권으로 한다고 하면 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행은 인천식품단지개발주식회사라는 데가 했는데 거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임시 운영하는 운영사는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SK가 시행사로 참여를 했다가…….
네, SK가 시행사로 참여를 했다가 거의 약간 부도 이렇게 돼 가지고 시행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랬고 그다음 시행사가 사업 2단계를 완료 중에 있고 준공 시점에 지금 와 있고요.
거기서 일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은 그 시행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보고서 작성해서 주신 것 보면 처리공법이라고 분리막공법부터 여러 가지 공법도 명시가 돼 있고 슬러지 처리 방식이라든지 지금 환경국장께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일단 환경국에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게 위탁기간 3년이에요, 지금 보고해 주신 것 보면. 그리고 운영 인력 8명 이것은 신규채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의 운영, 그것도 나중에 입찰할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의 관리직이 아니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계는 또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력 규모는 한 8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야간까지 계속 근무, 2인 1조 근무 여건까지 고려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보고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께서 요구자료 현황 요청하셨던 것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통계지표상으로, 이것 퍼센티지로 표시해서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인천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 인천시는 지금 15개하고 군ㆍ구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17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개는 부천시, 2개는 군ㆍ구에서 운영해서 그렇게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운영 인력 8명을 어떻게 채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기피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옛날에 환경국장님하고 논의했을 때 폐촉법에 의한 광역소각장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환경감시단, 주민분들이 월 500만원 받는 환경감시단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가 어쨌든 여기가 좀 혐오, 기피시설이라고 한다고 해도 운영 인력 8명이 채용되는 채용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사가 선정되는 과정이라든지 민간으로 위탁을 주면 그런 어떤 점점 민간위탁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는 폐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투명성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국은 이런 것을 지금 총괄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민간위탁을 하는 당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고 준공이, 사유를 보니까 준공도 안 됐지만 ‘악취저감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적시가 됐어요. 이 부분도 대책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단지 조성하는 것을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고 준공이 돼서 그 시설을 인계ㆍ인수받아 운영하는 건 저희 환경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환경국의 입장은 지금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부분이 명쾌히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인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중대재해법의 인재난이 될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작업장의 악취나 유독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근로를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인수를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악취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기준치가 있습니다. 작업 근로환경에 따른 악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행사에서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이걸 인수하기 전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시설 보완도 덜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데 이 상태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한 겁니까?
거의 준공 3년, 한 2년 정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환경에 관한 문제고 주위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면 근무환경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할 텐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부 연계되어 있는데요.
SK가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했다가 그 부분들이 부도, 원활한 자금흐름이 안 되어서 빠져나가고 다음 시행사가 마무리를 지은 상태인데요.
SK에서, 사실 저감장치를 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 7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지하에서 1층으로 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는데 SK에서 자금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SK도 설득하고 있고 시행사라든가 업체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좀 여러가지 시에서 적극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악취기준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2년 정도 방치하고 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공장들이 생산설비들이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7000만원 정도 한다면 재정에서 투여하고, 그렇죠?
그러고 구상권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지금 양측 다 ‘나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속 이것을 인수 안 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아니잖아요, 가는 중이지. 그런데 이것이 실정기준을 2년 동안 지키지 못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의미로서는 방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법은 법이고 법으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재정에서 손을 먼저 보고 책임은 별도로 절차에 맞게 묻고.
규정들 잘 살펴보고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에 17개 중에 10개를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5개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는 거예요?
저희 시는 4개 하고 있고요. 2개는 자치구, 1개는 부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자치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도 또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거기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7개.
보니까 지금 기존에 시설들이 있죠, 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 운영, 뭐라고 해야 하나, 기술적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 많이 다르고요. 지금 특히 송도1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베올리아에서…….
베올리아에서 기부채납 BTO 방식으로 한 거죠?
네, 바이오스티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개발한 특별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조금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유입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할 때 굉장히 공기가 짧아서 한 4시간 정도면, 다른 공법은 12시간 처리해야 될 것을 한 4시간에 처리를 할애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고 있고 전국에서 저희가 두 군데입니다. 송도하고 검단에서만 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한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먼저 올렸잖아요.
멀리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의 기술적 운영 방식이 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운영하는 축적 노하우라든가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해서 민간에서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얻은 거고요.
용역 결과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통합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통합 운영하는 건데 송도1공공하수처리장하고 검단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통합 운영하는 것에 민간이 1순위고 2순위가 민간이고 3순위가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환경공단 인력의 축소라든가 기구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단독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민간에서 통합하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재정적으로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좋게 나왔는데.
숙련도라든가 기술적인 공법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공공의 운영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상호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분리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를 것 아니에요.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던데 그리고 시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민간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공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가 참 높은 인건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인력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인력의 증원이, 공단 내 인력 증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인력이 공단에 오게 되면 인력 인건비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저희가 데이터를 드렸지만 한 72% 정도가 민간이고…….
바뀌는 추세예요?
그게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민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용역 결과에서 나왔듯이 비용절감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이 좀 있지 않을까,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평가 결과는 어때요? 평가 결과가 말해 주는, 평가 결과가 용역의 내용에도 담긴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가요?
지금까지 20년 정도를 베올리아에서 운영을 하면서 평균 단가도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단가는 운영단가를 비교를 해 보면…….
같은 규모의 같은 시설로.
톤당 공공하수처리에서 했을 경우에는 549원, 한 550원 정도 되고요. 이게 ’23년 기준입니다. 민간에서 했던 게 303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단가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 입장, 그런데 일단 단가는 그렇고 운영 평가기준에서 비용으로만 하면 민간이 훨씬 저렴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서비스 대행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평가하고 그러면 이게 잘 한다, 잘 관리한다, 못 관리한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우선 운영단가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절감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가장 크다?
가장 크고요.
그리고 시민만족도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운영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고자, 그러니까 방향성이 지금 이 특수공법으로 시설을 인프라를 조성해서 민간이 바람직하다고 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전반적인 시설이 민간 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설 공법이 아니더라도 일반 하수처리시설은 추후에라도 이렇게 인천시에서는 민간 쪽으로 돌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환경, 저희도 이번에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하게 된 것은 저희가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특별한 공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환경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을 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그런 시점을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장님 우선 목 가라앉을 때까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환경공단 관계자분도 나와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인천환경공단의 물환경본부장 김정범입니다.
환경공단의 의견은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환경공단에서 맡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위탁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천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이나 설립이유는 당연히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고요.
일단 여기에 동의안 내용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려는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시가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적법하고 적합하고 적당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 근거로 시에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있는 자료를 보면 환경공단이 있는 6개 특ㆍ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6개 특ㆍ광역시에서는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개소 수로는 71%이고 민간이 29%지만 처리용량으로 보면 82%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18%가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오히려 환경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화하는 추세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근거로 든 첫 번째 이유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용역 결과 경제성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우위에 있다는 건데요.
민간위탁, 용역 결과에 의하면 연간 1800만원이 저렴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5년 위탁기간이면 9000만원이 저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2019년도에 검단 위탁할 때 부가가치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빠졌는데요. 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넣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공단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번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 용역은 제3의 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한 기관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송도1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연관이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침을 위반한 이러한 용역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오히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중에서도 바이오스티어 공법 같은 경우에 이게 특수한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공법이 특수한 것이지 인력이 특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특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품이 특수하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운영은 고용승계나 아니면 인수인계, 30일간의 인수인계 방식 또 전보직제를 활용해서 충분히 인수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근거도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거로 든 세 가지는 적합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고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2022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어디서 했냐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했습니다. 송도1과 송도2 두 군데 지금 현재 송도1과 송도2는 민간하고 공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한 부지에 있습니다. 유입구도 같습니다. 유입구에 같은 하수를 나눠서 공단하고 민간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단이 통합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그 효율성은 훨씬 높을 게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평가 결과를 보면 송도1,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송도1하고 송도2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종합점수가 79대82점입니다, 송도2가.
특히 핵심시설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율이나 지금 특허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그걸로 처리한 하수처리율이나 아니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그 항목에서는 송도1의 경우 62점, 송도2의 경우에 77점입니다. 15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관리대행능력 평가에서도 인천환경공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공단 측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같은 유입구가 있고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개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 및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타당성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송도1은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2가 1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7명이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합치게 되면 중앙관제시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명 정도의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명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오히려 더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했을 때 얘기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 전에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 인건비를.
인건비는 다소 저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소.
그런데 지금 말씀…….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2022년도의 평가 결과와 같이 서비스질이 있습니다, 항목이.
서비스질 항목이 있는데 서비스질 같은 경우에 재해빈도나 환경서비스 노력 등 서비스질이 송도1 같은 경우에는 79점, 송도2 같은 경우에는 95점입니다. 차이가 16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서비스질에서도 훨씬 환경공단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공공으로 통합을 하면 인건비도 많이 줄고.
줄 수 있습니다.
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통합을 해도 똑같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에서 통합할 경우 지금은 운영 계약기간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도 통합을 하게 되면 민간 자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공공에서도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상수도ㆍ하수도 또 전기 분야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 우리 시민이 사는 기본시설이 공공의 영역인데 이를 민간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최초에 BTO로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와서 그들이 설치하는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20년을 운영하게끔 하고 결국은 20년 후에는 우리 공공으로 인계하는 이런 절차 방식으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하수과장 안충헌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공단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똑같이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명규 위원님 추가로 5분.
지금 환경공단 김정범 물환경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법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송도1이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내년 4월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투법에 보면 종료 3년 전에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용역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증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인건비 관계나 통합 운영 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관리계획수립용역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단에다가 관리위탁을 송도2를 줬는데 그전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것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이것은 환경공단이 하고 향후에 송도1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정리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물관리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참고인이나 기타 답변할 분 있으면 진행하는 위원장 통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차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네,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말씀, 이 자리에서 지금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하시지 말고 짤막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쭉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환경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하면 이만큼 절약도 이루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공단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공단에서 이 환경국에서 이 바이오스티어 공법으로 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9월 13일 날 시의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9월 13일 날 들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네, 동의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만료된다는 내용도 몰랐겠네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언제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25년 4월 말에 만기가 된다는 것을 언제 알고 계셨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것은 한 두세 달 정도 됐습니다.
두세 달이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용역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에 공문으로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의견을 내라.’ 공문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달 전에 알고 있었다고요?
그 공문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 비치면…….
작년에 알았습니다. 작년에…….
이게 잘못 비치면.
제가 여기 온 게 3월입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것 잘못 비치면 환경국하고 환경공단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1년 전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진즉에 다 끝났는데 두 달 전에 알고 있었다면 물환경본부장으로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임기가 4월 달이 만료가 돼 가지고 9월 달에 알았다고 하면 이 또한 환경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 시점부터 이 임기가 ’25년, 20년 임기라 4월 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환경공단에서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공문으로 올해 왔을 때,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문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회신을 했어요?
잠깐만요.
환경국장님.
네, 그것 지금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빨리 그것 가져오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행감도 아닌데 잘못하면 크게 싸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환경공단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공단이나 우리 쪽으로 하다가 보면 경제 및 전문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약간 주실 수는 있어요, 사실은.
20년 동안 삼성 바이오스티어에서는 그 공법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을 다시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친구들이 안 온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환경공단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동의안에 보면 민간입찰을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어느 업체에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에 보면.
어느 업체가 되든 그 공법에 대한 것은 고용승계 내지는 30일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운영하려면.
그것은요. 그것은 환경공단의 생각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데 공개입찰이면 환경공단에서 입찰 들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자격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격조건이 어떤데요?
저희는 위탁기관으로서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국으로부터 그 자체를 받으려면 그만큼 환경공단 자체에서 인력 확보라든지 그 인력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저 또한 환경공단에서 저한테 왔을 때 용역했던 그 자체도, 환경국장님 잘 들으세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든 중간보고든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너네들 임의대로 해, 우리 환경공단도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환경공단은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것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4년 전, 5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요, 거기 있는 직원 가지고 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20년간 위탁을 줬지만, 민간위탁을 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환경국에서는 제대로 않고 민간만 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공단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한테 그 건에 대해서 단 1건이라도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것 보고한 적 있어요, 1건이라도?
동의안 올라오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환경국이나 환경공단이나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인천시가 문제예요, 인천시가 사실은.
그리고 환경국에서 환경공단 보기를 같은 우리 업체니까 같이 동싸고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로 보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우리 하수야.’ 이렇게만 보고 있어서 환경공단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고 살아, 환경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시의 발전이 그마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즉부터 환경공단에서는 환경국에다가 ‘20년 계약 만기가 ’25년 4월 달로 됐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않고 있다고요.
이게 비단,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비단 이 건뿐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환경국이 하고 있는 일이 상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한테 오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5년 계약으로 또 왔던데 동의가 된다고 하면 환경공단에서는 이번에는 지금 아까 환경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5년 정도 민간위탁으로 한 번 더 주고 나면 그때까지 환경공단에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환경공단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는 좋은 말씀인데 5년 후에는 불행하게도 김철수 환경국장님 여기 안 계셔, 사실은.
물환경본부장님 여기 안 계신다고요.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가야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환경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에 와서 남의 떡이 들어가니까 커 보이니까 ‘나도 그것 먹을 수 있고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않고 왜 우리는 소 닭 보듯이 하고 그쪽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이것 하는 부분도 환경국에서도 충분히 저분들이 왜 저런 하소연을 하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환경국에서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됩니다.
비단 이 건뿐 아니에요, 사실은. 최계운 이사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지적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전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는 것부터 했고 스마트하수관로시설 하는 것 그동안에 환경공단하고의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적인 문제들하고 업무의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위원님들 앞에서까지 이런 모양새를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환경국이 환경공단을 밑에 있는 기관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환경공단하고 좀 더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업무협조부터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5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의 잠정적인 생각은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은 ’28년도면 다시 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송도1하수처리장이 아니더라도 검단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를 좀 더 숙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거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28년도에 검단 할 때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환경공단 물관리본부장님 제가 화를 내고 환경국장님한테 화를 내고 그게 아니라 답답하고 개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공단이 환경국의 수하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환경국에다가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살아요. 보면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환경국에서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너네들은 우리가 던져주면 그거나 받고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커졌던 거고요.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환경공단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서 이게 5년간 또 계약을 하지만 검단도 똑같은 바이오스티어 공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전에라도 내가 충분히 그만큼 자립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는 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지 수시로 공유를 해서 그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좀 공유해 주시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공단도 마찬가지고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용역보고 같은 것을 하면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할 얘기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또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환경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 동의안이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처리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뜨거운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확보하자고 하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꼭 무슨 업체를 지정하는 자리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색깔 넣고 한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단가 비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단순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1일 2만㎥인데 303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송도2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면 1일 4만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49원 80전 하면 이게 지금 양에 따라서 처리, 이것을 그냥 나눠보면 실은 효율면에서는 단가당 효율면에서 보면 송도2공공하수처리시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단순하게 보면 1공공하수처리장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보이나 능력을 보면 처리용량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읽혀져요. 해석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처리용량입니다.
용량에 대한, 1일 처리용량에 대한 부분을 2만t 그다음에 4만 2500t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요. 단가에 대한 것은 처리비용이라든가 비용산정은 또 별도로…….
1㎥당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그러니까 단가에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네, 이것은 처리용량에 대한 거고요.
두 배 가까이, 그래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전문성 또 기술, 바이오스티어 방식은 특별히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기술적인 기준은 갖고 있지 않아요.
환경공단의 참고인은 그 상품에 대한 특별성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시설이 특별한 것일 뿐이지 인력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인적자원이. 오퍼레이팅(Operating)을 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취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환경국과 환경공단의 입장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게 지금 논점같아요, 중요한 논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사실 공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운영하면서의 문제라든가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것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것들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국에서는 객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희는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바로 위탁 운영받기는 지금 환경공단에서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하고 5년 이후에 하기에도 또 공단에서 하기에는 열정이 있고 업무에 대한 열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8년도에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이 똑같은 상황에서 만료가 되고 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25년부터와 ’28년까지 한 3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기술적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의 답변 중에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기술은 독점적이면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BTO 방식으로 했는데 20년 동안 그 기술이 전혀 우리 시 환경국에서 모르고 있다면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어서 철수하겠다든지 거기에 계약은 있겠지만 지금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철수를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겠냐 이거예요. 기술적인 것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협약이라든가 당초에 어떻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만료가 되는 20년 이때쯤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인천환경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부분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최첨단 전투기의 기술도 기술이전에 관해서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부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기술이 들어와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초기에 외국자본 기술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외국인의 손에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 관한 기술, 이 조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축적돼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이점이 있는 쪽으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점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인천 경제에 관한 문제, 인천에 특별한 기술의 우선권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우선이고 또 인천 우선을 해 주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글로벌 업체가 돼 가지고 국제 경쟁력에 따른 어떤 지원에 따라서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국기업 또 자기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도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정확하게 써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100억 정도 되면 중소 단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중소기업 150억 이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중소기업법에 아마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업체, 인천 지역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긍정적이다 또 우리 재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업체를 위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때는 당장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기업, 지금 단순히 여기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 또 누가 해도 주도권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더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그저 손쉬운 방법으로 ‘네가 해 왔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고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 동의안이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결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인 여기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지금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7명 정도.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26명도 가능하다, 충분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규모의 경영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행부는 환경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공공으로 넘어오면 탄력적인 노무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26명이면 5명이 더 줄잖아요, 정원이 39명에서 22명 정도. 여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 환경부 자료에 의한 인원으로 따지면 송도1 같은 경우에는 16명인데 1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2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18명인데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인력의 65%선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5%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문성, 기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10개 운영하는 모든 하수처리장에 다 다른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의 운영 인력이 저희 전문인력이 기술사, 기사 합쳐서 600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10개 처리장을 다 다른 공법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고 17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새로운 바이오스티어 공법도 마찬가지로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인력이, 기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듯이 30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간에 공법을 운영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받는다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수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생물조에서 폭기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공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져서…….
정회할까요?
여러 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저는 유감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이 동의안 올라온 것을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자료부터 다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환경국하고 환경공단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것 질의자료 외의 것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라는 것 지금 운영비 여기 보고해 주신 것을 보니까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가 인천 시비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50억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50억. 여기 지금 이윤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10% 적용하셔 가지고 3억 2000 정도 이윤이 잡혀 있어요, 보고 자료를 보면.
하여튼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일련의 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나는 이윤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세요.
하수과장 안충헌입니다.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처음에 협약하면서 이윤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서 그것을 20년간 받는 식으로 가는 거라 그 이윤은 처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윤의 그러니까…….
이윤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민간투자사업으로 처음에 하수처리장부터 건설하면서 나중에 관리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20년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윤까지 협의에, 그 당시에 협상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년 전에 계약이 그 비율을 정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처리비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용 톤당 단가가 관리 운영 참고자료 보시면 앞에 1000원대가 톤당 단가를 저희가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톤당 단가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 인천시가 결정해서 민간업체한테 통보해요?
처리한 용량을 가지고 곱해서 그 돈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가 그 비용을 결정해서 통보하냐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매달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할 때 청구 근거가.
계약 단가를?
네, 계악 단가 1000원에 대해서 나중에 계량기, 유량계가 있거든요. 유량계에 의한 처리량을 곱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1하고 송도2가 처리비용이 똑같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통제는?
그러니까 그냥 매월 이렇게…….
매월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한 방식에 의거해서 매달 매달 매달,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에 대한 이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윤이 얼마 정도 나는지를 알고 계세요?
답변이 힘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당초에 민간투자사업 하면 이윤이라 그래 가지고 몇 퍼센트를 정해서 저희가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0억, 우리 이것 보고서 써준 것에 이윤을 3억 2000 정도 내주셨는데 이 회사 작년에 이윤이 얼마가 났어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여기 재무제표랑 여기에 회사가 운영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비슷한 안건은 우리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봉이 김선달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BTO 방식으로 20년의 어떤 계약을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사실 제가 일반 국민이었을 때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하고 물은 약간 공공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아까 사전회의 때 논의되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국하고 환경공단하고 어떤 아규(Argue)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5년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는 환경국장님 답변도 저는 사실 약간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수익사업을 해 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봤거든요. 여기 2023년도에 사람을 뽑았는데 전체 사원 수가 18명이고 평균 연봉이 7697만원이에요.
혹시 환경국에서 이런 사실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잠시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BTO 방식으로 통제가 이게 됩니까, 사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 회사가 지금 인천시랑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 한 번도, 지금 바로 검색해 봐서 대표자도 외국인이네요,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외국…….
외국 사람이네요, 대표자?
사회적 공헌사업 하고 있습니까, 이 기업?
특별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통제가 지금 1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송도1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

6. 2025년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및 민간 부문에 친환경 소비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 5월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녹색 실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녹색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주관 전국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위탁사무는 녹색제품 정보 제공 그리고 구매 및 소비 등 교육사업 그리고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025년도 예산 요구액 기준 총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색 소비문화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국비가 줄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운영 실적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그동안의 ’23년도 운영 성과는 민간 부분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또 녹색제품 정보 제공, 유통에 대한 촉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협력사업들을 추진해서 세부적인 녹색사업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면 녹색제품에 대한 녹색교육을 유아라든가 녹색학교 그리고 토크 콘서트, 전문가들을 위한 양성을 한다든가 그리고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친환경 소비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고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을 한다든가 저희가 이런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한 유통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의 축소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시비에서 부족하나마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기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위탁기간이?
이게 기존에는 3년 정도까지 했는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이 작년 11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년 이렇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위탁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탁 동의안 이것도 그러면 수의 형태로 하는 거죠?
수의는 아니고요. 이걸 저희가 입찰 공개해서 진행할 겁니다.
공개해서요?
공개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방침이 정해졌다는 건 뭐예요?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년으로 운영기간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1년 운영을 하고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이 됐을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에서 입찰 공모하면 보통 몇 개 기관이 참여해요?
사실 그동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당초에 연장해서 계속 그걸 해 왔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처음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공모였어요?
그전에는 이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연장 계약해 주신 거예요?
네, 연장 계약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
처음에는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공모하고…….
처음에 공모했을 때에 업체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없어서?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많은 데서 참여할 일은 없겠네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관심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 공모를 진행해 봐야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1년이잖아요. ’23년도에 조례가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 이후 세 차례 모두 인천녹색소비연대에서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1년씩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3년으로 가면 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텐데 나름 짧은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과연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립 이후 세 차례가 모두 다 인천녹색소비연대에서만 됐는데 거기밖에 정말로 없는 건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찾으려고 노력을 않고 있고 노력은 안 하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거기 하고 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지 이게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1년 단위로 하는 것들 가지고 저희가 여러 기관하고 의견을 접촉을 했는데 희망하는 데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예산이 적고 인력, 기존에 또다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잘못 비치면 다른 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는 1년 단위로 한다, 바꾼다, 공모를 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비치면서 속으로는 그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가기 위한 거기에 가림막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게 더 걱정스럽고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침에 따라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검이요?
저희가 계속 평가 등급에 대해 센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평가를 매년 사업 끝난 다음에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환경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그런 성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점검 실적은 매달 받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저희가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침에 의거해서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연 1회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그 평가위원들은요?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이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첫 질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방패막을 내세운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다른 조례에는 이것을 보통 한 번 지정을 하면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 녹색구매연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라고 그걸로 가림막을 쳐 놓고 안에서는 다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체평가하는데 거기를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우수 등급, A등급을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A등급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것은 점검은 저희가 자체 점검하는 거고요. 등급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평가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점검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24년 1월 달에 해서 등급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굳이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걸 평가할 필요가 괜히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조례에도, 지침서에도 위탁기간을 1년에 한 번씩으로 했는데 굳이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또 이게 동의안 올라가면 4년, 5년 계속 한 곳에서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또한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으로 정한 건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인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임의대로 개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23년도에 조례도 개정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한 곳에다가 3년간 지속적으로 된 것 자체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것도 많을 텐데 우리 환경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데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전에 어떤 의향에 대한 부분을 좀 했는데 참여 의지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이 더욱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 기후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안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입니다.
평소 경제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2호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외국 입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단의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49억 4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상금액 49억 4100만원의 세부내용은 행정운영비 32억 2600만원, 캠퍼스 활성화 6억 26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3억 65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및 운영 7억 13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입니다.
입주대학 학과신설, 대학총장 교체 등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환경변화를 반영한 홍보영상 제작과 입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외국인 학생 충원율 향상 및 캠퍼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관과 교수 하우징의 이용편의를 위해 정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캠퍼스 시설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도서관 학술자료 확충,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미경입니다.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세대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 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현금 출연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4쪽 출연 규모 및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 82만원 증액된 49억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하단에 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경영평가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 발전전략 롤링 연구용역 신규편성, 캠퍼스 활성화의 IGC 환경변화에 따른 홍보영상 신규제작 및 2025년도 미래인재장학금 신규선발 등의 사업수행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5쪽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과 14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및 해외 입학설명회 19회 개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IGC 미래인재장학금 제도 운영 등으로 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했으며 그 외 캠퍼스 홍보를 위한 사업, 캠퍼스 시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표3과 같이 2022년에는 경영실적평가 결과 90.29점으로 가등급이었으나 2023년에 88.08점인 나등급으로 하락한바 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특히 경영평가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 발전전략 롤링 연구용역비를 2025년 출연금 예산에 신규편성한바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재정립 및 사업계획 등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교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태국학교 초청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명문대학ㆍ연구소 유치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IGC 미래인재장학금 지원 및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5개 대학이 입주한 공동캠퍼스로 대학별 학생수와 내ㆍ외국인 총 학생비율은 표4와 같으며, 총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4225명에 도달하였지만 외국인 학생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학생 충원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에도 국가의 출연금, 자산운영을 통한 이자수익금, 재단 사업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바 그간 시설임대 등 기타수익금 규모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비 추가 확보 및 자체 수익금 확대계획 수립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외에 수입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운영재단이 출연금 가지고만 전체 운영하지는 않죠, 100%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나요? 누가 답하실 거예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박병근 대표이사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게 어느 정도 비용 같은 경우는 재정 파트에서 해서 정할 텐데 출연금만으로 100% 딱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나요?
네, 크게 저희 사업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나누고 대행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24억 예산인데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나중에 예산의회 때 받게 되고요. 오늘은 고유사업으로 49억만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의안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시 재정을 통해서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지원 부분 외에 별도의, 추후 계속 그런 얘기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독자적으로 좀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들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거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의, 그러면 다른 위탁사업들 대행사업 이런 것들 하는 것 외에 임대수익금 이런 것들도 일부 있죠?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저희가 총 수입은 현재까지 한 83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 빼고요?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숙사 사용료 등을 포함하고 저희 시설 중에 매점이라든가 등등 수익사업을 임대한 것 그런 수입이 총 토털 현재 한 8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빼고요?
그러면 지출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출연금 플러스 이런 수익사업 해 가지고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게 품목별로 그렇게 결부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아요, 안 남아요? 흑자 운영…….
저희는 항상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직과 마찬가지로 적자재정이나 흑자재정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기본 편성된 예산은 모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보면 국비 관련해서, 여하튼 국비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24년도 운영재단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받은 성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국내에 대한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산학단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외국대학들은 산학에 대해서 그동안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국비로 10억 씩 해서, 국비ㆍ시비매칭으로 10억, 10억 해서 20억이 처음 이번에 국비로 받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0억 지원받은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15억, 15억 해서 30억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 받을 때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이고 이번에는 다만 매칭 비율이 50대50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좀 더 국비를 많이 받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데는 국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여하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ㆍ외국인 비율 제가 조금 여쭤볼 건데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니까 지난 4년간 대학들에서 외국인 비율이 사실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좀 낮은 대학도 좀 있고 조지메이슨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율이 좀 낮고 조지메이슨대가 미국대학인가요?
그렇죠? 겐트대만 빼고 유타대도 미국이고 다 미국이네요?
겐트대만 벨기에 대학입니다.
벨기에인가 그렇죠.
겐트대는 보니까 외국인 비율이 현저하게 적고 여기 나라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겐트대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정원 인원이 좀 적고 또 바이오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서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것도 좀 치열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학생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인 학생 유치하는 것은 우리 운영재단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죠? 학교 자체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 재단이 교통정리 내지는 구심점이 돼서 각 학교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도 있고 공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들이 외국인 비율을 좀 높이면 우리 재단에서 특별하게 주는 인센티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게 기준을 잡기가, 지금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사실 미국의 학생보다는 유럽의 학생이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유럽은 EU라는 체제로 묶여 있어서 굳이 아시아까지 안 와도 벨기에에 있는 대학교지만 프랑스나 독일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영어권 친구들은 겐트대에 입학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유럽의 학생이 겐트대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하는 게 외국의 좋은 인재들도 우리 인천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영어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2캠퍼스 확장하고 그런다고 하면 대학유치 할 때 이런 부분이 장애가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저희도 장애라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재단도 그렇고 각 대학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경험하고 뭐 하는 것에는 되게 좋잖아요. 훨씬 좋은데, 그래서 보니까 비율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서 비율이 사실은 다 영어권이고 유럽이 하나밖에 없어서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것도 싶은데 또 반대 측면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수년간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코로나가 작년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 와도 2주간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학생이 온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나 이걸 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한 바는 없으나 작년까지는 막혔습니다. 올해부터 좀 풀릴 것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뉴욕주립대의 예를 들어서도 그 학교가 약 13%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22%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예전의 22%를 단기목표로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외국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립한 지 지금 거의 10년 됐나요?
그렇죠. 거의 10년 됐는데 코로나 위기도 겪으면서 그래도 다행인 게 전반적으로 학생수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원래 2단계 계획도 있는데 원래 맥시멈이 얼마예요? 지금 4225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선이 맥시멈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 중에서.
원래는 1단계가 5000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5000명이 다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대학수능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든 학생을 합격시켜 주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그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합격시켜 줄 수 있지만 높더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졸업을 못 하고?
여기는 공부를 너무 진짜 열심히 많이 시키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식으로 지금 당장 5000명을 채우려고만 생각하면 모든 학교가 다 정원대로 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단계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2단계 부분은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참 있다가 나중에 꽉 차 가지고 그때 가서 모자란다고 하면 한참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재단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금년도 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또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우스햄튼대하고 메네스 음대가 유치돼서 MOU가 체결되어 있고 이 부분이 교육부라든지 산업부 사전승인 여부에 대해서 내년에 진전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캠퍼스는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이 그동안 교육 소외지역이었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구인력이라든가 투자하는 것은 선제적 투자, 그걸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심의받는다고 장시간 대기하시는 데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출연 동의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서른 군데 현장방문한 것 중에 그때 아마 같이 현장에서 뵈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동의안 보고자료 이렇게 5장으로 내시면 다음에 동의 안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요식행위입니까? 이것 몇 장 이렇게 너무, 요약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이것 볼 게 별로 없어서 우리 보고자료를 다 보고서 전반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여기 있는 내용 여기다 좀 많이 담아서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누가…….
이것 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작성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보고하는 주체는 경제청입니다마는 기본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고 주체가 경제청이기 때문에 답변은 경제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청도 산하기관이 많고 한데 경제청에서 자료에 대한 것들을 기조를 잡으셨겠지만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제가 주안점을 갖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인천 경제청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계획들도 여기 잡혀 있거든요. 보고서에 보니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글로벌캠퍼스 2단계 내용도 담겨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가지고 보고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출연금 요구내역을 보면 인건비 32억 정도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인력에 보니까 167명인데.
167명 중에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이 있는데 고유사업에 관련한 22명에 대한 인건비만 올려 있습니다.
그런 거죠? 평균을 내봤더니 1800만원이어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저희 사업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질의드릴 게 있고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보고서상 9페이지에 보면 충원율이 94.1%거든요. 94.1%, 이제 학교가 꽉 찼나 봐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5000명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때 현장도 방문했었고 제가 다닌 학생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외국학생 비율에 대한 것들도 지표가 검토보고서에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외국의 유수의 대학교의 교육환경을 인천의 시민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있겠죠. 제공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무래도 이 사업은 국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수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앞으로 2단계 캠퍼스에 입주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수요를 발굴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 사전협의 또 산업부 보조금협의 그다음에 교육부 평가위원회를 해서 국비 확보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우스햄튼대하고 메네스 음대는 추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교육부 사전협의를 내년 4월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전체적으로 2단계 캠퍼스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제출해서 저희 생각은 이 전체 2단계 캠퍼스가 6000억 이상 한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아시겠지만 1캠퍼스를 할 때 저희가 순위 말고 나머지 대학은 2~3년의 신입생을 뽑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공동캠퍼스 안에서 저희가 개교를 했고 그다음에 1캠퍼스에도 나머지 대학의 건축을 계속 2~3년 동안 해서 각각 충원이 되면서 입주를 했듯이 2단계 캠퍼스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성실히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오늘 동의안하고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역구가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오늘 영종국제도시의 영종국제학교 공모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노고들을 해 주시는 경제청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게 감사드리고 이번에 윤원석 경제청장께서는 KOTRA에 오랜 시간 그런 어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에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지역경제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 나가며 인천이 글로벌 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ㆍ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ㆍ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산업경제전문위원 강미경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안충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윤원석
차장 최태안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조경두
((재)인천테크노파크)
녹색융합센터장 임현용
(인천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