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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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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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문세종ㆍ김대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사전에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사후에는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교육감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부터 안 제4조의4까지는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탁사무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융합교육체험센터 운영 등 총 51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의회 사전동의 그리고 위탁사무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한 운영 및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정종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기술적 오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디지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안전 점검 및 재난 대비 훈련의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육청 및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및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계획과 대응 방법, 매뉴얼 등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디지털재난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깨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등 최근 공공기관에서 디지털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재난은 업무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대비ㆍ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본 조례의 제정이 우리 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이 디지털재난 대비ㆍ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정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시와 농어촌 공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 기반으로 교육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학교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학생들에게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 체류형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 학생이 가족과 함께 농어촌 지역학교에 다니며 인천만이 가진 생태와 역사ㆍ평화 등을 소재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도시학생과 농어촌 학생 간의 교육 교류가 확대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자연과 인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어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어촌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농어촌유학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작은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접근성 및 정주 여건이 용이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강화군, 옹진군 소재 농어촌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해당 지역 마을로 이주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어촌유학의 최소한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일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6개월 이상, 전북교육청은 1년 이상 단위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실정에 맞게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제8조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은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통학구역이 아닌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이 허용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학구역의 변경 및 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통학구역 및 학구에 관한 사항이 없고 현재 국회의원 입법 발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 개정 이전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 명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지금 농촌유학 관련해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과 만족도 조사 관련한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유학의 정의와 유학 기간 명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조례안 2조를 보시면 농어촌유학이란 학생들이 인천 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학교에서 재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정 기간이라는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이 가족 체류형 농어촌유학은 전국에서 강원도나 전북, 전남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일정 기간이라는 명시를 한 곳도 있고 또 6개월 이렇게 일정 기간을 명시한 기관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년…….
검토하실 때 이거 안 보셨어요? 보통 타 시ㆍ도도 검토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ㆍ도도 있고 그냥 일정 기간만 명시한 시ㆍ도도 있어서 저희도 그냥 일정 기간으로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1주일 간의, 5박6일 간의 단기 체험 활동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의 유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6개월 이상으로 하니까 5박6일 단기 체험에 관련된 내용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일정 기간 이렇게 명시했는데 유학 기간으로 한다면 6개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유학 기간 5박6일은 또 뭡니까? 뭐가 5박6일에 대한 이런 것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5박6일 체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2024년도 2학기에.
지금 정종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그것을 5박6일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이렇게 유학도 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사업을 장기성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추가적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에 현행법과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해서 충돌되는 것 같은데 조례안 8조에 따르면 교육장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지 외 지역에서의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조례 8조에 통학구역 및 학구의 유연한 운영 그렇게 명시했는데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8조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66조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입학이 거주지가 우선이지만 거주지가 옮겨지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서 입학이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님이 통학구역이나 배정 학교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조항을 넣어도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윤병준 의원님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농어촌유학에 관련 내용에 유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통학구역 및 학구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일부개정법률안에서만 거주지 외 학교배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주소지가 이전 안 되더라도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초등학교는 입학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감 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되더라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기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이게 9월 10일자로 발의가 됐는데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배정에서 거주지역 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문제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협의회 인원은 지금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조4항1호에 보면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맞죠?
2호에 보면 “인천광역시 내의 군 및 자치구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그것도 맞죠?
“농어촌유학 참여 기관에 소속된 사람”, 농어촌유학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호 “농어촌유학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5호 “그 밖에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인데 11명 중에서 농어촌유학에 관여되면, 농어촌유학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어촌학교에 가서 지역의 어떤 자연이나 인문 또 환경을 체험하고 탐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의 어떤 전문성과 학식과 이런 것을 갖추신 분들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이고, 그렇죠?
위촉직은 10명이 되는 거죠?
10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냥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협약이 맺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에서 소속 공무원들도 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조에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맡고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몇 명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내의 군 및 자치구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공무원 몇 명, 농어촌유학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농어촌유학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다 넣어도 돼요, 10명을. 그렇죠?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그것을 활성화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지 않겠나.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조례니까 담당국장 1명 넣고 당연직은 그러면 10명인데 위촉을 시장이 임명한 사람 하나,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2명 이렇게 딱딱 배정을 해 줘야 맞지 그래야 골고루 들어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농어촌유학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다 집어넣어도 돼요, 10명을.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제척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명수를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농어촌유학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10명을 다. 담당 공무원까지. 그러면 전부 다 교육청만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을 명시해 주면 더 좋겠는데 그것 좀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년도부터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항이죠?
그래서 5박6일…….
이번에 체험…….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원래는 농어촌유학이 목적이고요. 그것을 ’25년부터 시행하기 전에 이것이 어느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라는 시범사업을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 농업이나 어업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을 가족들과 같이 유학 가서 자기 직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요즘 심각한 농어촌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추진해 볼 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또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의회 의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된 건지, 시장님이 추천하는 공무원, 군ㆍ구에서 추천한 공무원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없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런 이유는 없고요.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죠.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시청을 보면 무슨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석해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많이 있을 건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시의원들은 자꾸 제외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협의회 구성하는 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런 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시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또 의향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원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락주시면 들어오실 거죠?
저보다도 유능한 의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유능한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농어촌유학이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농어촌 개발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자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답니다.
준비 중이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의회 끝나기 전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끝나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8조에 통학구역 및 학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법 기반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제가 다른 상위법은 다 봤는데 그 관련 법은 전혀 없거든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은 학교장 허가에 따라 지정하고 이외 지역에 입학 가능하며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시행령 66조에서는 중학교 입학 및 배정은 교육감 고시로 규정한다. 조례 2조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렇다면 농어촌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닙니다. 시내에도…….
그러면 반대로 일반 인천시 내, 신도시 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학교장이 허락을 하면…….
학교장이 허락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러면 통학구역이 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고시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교장의 허락도 있으시면, 교장이 허락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업 3지구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았나 싶어서요. 상업 3지구도 교장이 허락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통학구역이 아니라.
그 학생이 주소는 이쪽에 되어 있지만…….
아니요, 통학구역과 상관이 없다며요, 지역이 있더라도.
옆에 김미미 국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지금 법령상 해석은 그렇습니다.
법령상 해석 가능했다면 그때 당시에 상업 3지구도 문제 있었을 때 안 된다고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했던 거네요, 충분히 상업 3지구도.
상업 3지구도 가석초가 아니고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교장의 허락이 있다면.
그 학교의 학교장이 허락을 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장의 허락 여부 상관없이 안 된다 해서 가석초로 배정했던 것 아닙니까?
가석초로 배정된 학생이 현재 있습니까?
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것은 학구를 배정해 준 거고, 학교를 배정해 준 거고.
여기 학구도 쓰여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가석초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 학생이 예를 들어 봉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봉수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동일한 말씀하시고 계신 것 맞아요?
기본적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원청의 고유업무인데요. 학교를 배정할 적에는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유학 같은 경우에 아마 통학구역이라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 법적인 법령 근거를 찾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법령을 찾으려고 가신 건데 그렇게 되면 가석초 배정이나 인천시 내에서도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 오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모순적이고.
현재 초등학교의…….
제 생각에는 법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맞춰가시려다 보니 그 법을 찾으러 가신 건데…….
아닙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석초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상업 3지구는 가석초 외 다른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석초등학교로 검토 의견을 보냈고요. 그것은 통학구역을, 학교를 배치할 때는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통학구역 설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통학구역을 설정하는데 그 통학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의 일부가 있잖아요, 1.5㎞ 이내.
그러니까 통학구역을 좀 더 크게 설정해서 상업 3지구 들어온 학생들은 다른 데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통학구역이라는 게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 반경이라는 그 제한을 받으니까 거기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유롭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지금 두 법이 달라요. 교육청 내에 있는 어떤 행정이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때 동일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A, 이럴 때는 B.
아니, 그건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그래요?
루원 3지구가 생겼을 때 그것은 가석학교로 교육청에서 학구를 지정한 건데…….
죄송한테 사실 가석초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잠깐 예시를 든 것뿐인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한 5년 동안 30억 정도 추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5억 정도 나가는데 그 비용 대부분이 학교 운영지원은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위탁 대부분이 4억 이상이 나가요.
어떤 것이 나가냐 봤더니 홍보비도 있고 재료비, 교재비 이게 1년에 한 2억 나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1년에 2억씩 교재비가 나가고 홍보비가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어촌유학…….
관련 자료도 다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24년 이미 예산에도 올라왔던 것들이라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받고 이것은 본예산 때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꼭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을 드려요?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설명 주세요.
저희가 현재 그 예산이 본예산에 교육청 예산으로 잡은 것이 한 1억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화 특구로 받은 것이 한 1억 5000해서 합쳐서 그런 예산인데요.
지금 12개 학교에 중심학교를 저희가 뒀거든요. 중심학교에 한 학교당 300 정도의 운영비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속에서 프로그램하고 주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보면 거기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탁경비 총 6개월을 따져보니까 그런 금액이 지금 분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에 1억 1200이고요. 1년으로 치면 2억 2400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교재, 재료비, 홍보비도 2억원, 말씀대로라면 이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이라는 애기이신데 매년 프로그램 새로 만드세요, 그러면? 지금 만드는 걸로 5년 동안 가는 게 아니시고요?
지금 시범운영을 했는데…….
시범운영을 하시고 이것 자체도 잘못되신, 아마 프로그램 운영 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간 계속 쓰실 것 같은데 비용추계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추계도 잘못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농어촌유학보다는 농어촌체험교육이라는 얘기 같아요. 뭔가 농어촌체험교육.
다른 상위법 보더라도 관련 법들을 쓰신 것 보면 다 거기서는 농어촌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제험교육을 그냥 듣기 좋게 농어촌유학이라고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도 썼던 게 농어촌체험교육처럼 5박6일이든 일주일이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박6일 프로그램도 있고 6개월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유학이 농어촌체험교육을 포괄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이 읽ㆍ걷ㆍ쓰 사업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읽ㆍ걷ㆍ쓰 사업입니까?
읽ㆍ걷ㆍ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말랑갯티학교 입교식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말랑갯티학교는 도시 학생이 일정 기간 농어촌지역 학교에 다니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체험하고 탐구하는 지역 기반 교육활동이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 문화 등을 연구하는 읽ㆍ걷ㆍ쓰 기반 탐구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교육청에서 내신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읽ㆍ걷ㆍ쓰 기반 탐구학습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인천의 모든 정책을 읽ㆍ걷ㆍ쓰를 기반한 올결세 사업 그렇게 평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읽ㆍ걷ㆍ쓰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반을 한다는 얘기죠.
읽ㆍ걷ㆍ쓰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이 읽ㆍ걷ㆍ쓰 기반사업이에요?
읽ㆍ걷ㆍ쓰 기반으로 추진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이 읽ㆍ걷ㆍ쓰…….
명확한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읽ㆍ걷ㆍ쓰 기반사업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할 것도 아닌데.
아니, 아이들이 농촌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을 읽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 한 5분만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 혹시 질의 가능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말랑갯티학교 농어촌유학도 읽ㆍ걷ㆍ쓰 기반 프로그램 읽ㆍ걷ㆍ쓰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제는 피로감을 느껴요, 읽ㆍ걷ㆍ쓰에 대해.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아니라 또 읽ㆍ걷ㆍ쓰야? 어떻게 여기 농어촌유학이라는 조례 하나 올라오는 것도 이것 자체를 읽ㆍ걷ㆍ쓰라고 홍보하시고 관련해서 기사가 네다섯 개 나왔는데 다 똑같이 한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낸 것 같아요.
어떻게 농어촌유학마저도 읽ㆍ걷ㆍ쓰 기반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게 다 읽ㆍ걷ㆍ쓰네요.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 해외 유학 가도 읽ㆍ걷ㆍ쓰 기반입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피로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정말 지지해 주고 싶고 예산도 넣어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심지어 농어촌유학 조례마저도 읽ㆍ걷ㆍ쓰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제 읽ㆍ걷ㆍ쓰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왔는데…….
읽ㆍ걷ㆍ쓰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농어촌유학이 읽ㆍ걷ㆍ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몇 명의 위원님들이 과연 동의하실까?
반대로 이제는 국장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한테 읽ㆍ걷ㆍ쓰 이해하라보다는 읽ㆍ걷ㆍ쓰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 오히려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라고…….
저희가 읽ㆍ걷ㆍ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론적인 배경도 만들고 있고 철학도 가지고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읽ㆍ걷ㆍ쓰 사업 아니라고 읽ㆍ걷ㆍ쓰와 관련 없다고 얘기하셔놓고 얘기했더니 읽ㆍ걷ㆍ쓰 기반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발 교육청에서도 읽ㆍ걷ㆍ쓰를 저희한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도 이제는 교육청도 생각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되묻고 싶은데요. 어떤 게 오남용이죠, 그러면?
오남용이라는 게 읽ㆍ걷ㆍ쓰를 과하게 쓰신 거고요. 여기도 사실 읽ㆍ걷ㆍ쓰 프로그램 사용이라고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읽ㆍ걷ㆍ쓰랑 그렇게 관여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희가 읽ㆍ걷ㆍ쓰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걷기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서적도 읽어보게 되는 거고 다 기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기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정말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과 저랑 다를 수 있겠네요.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한번 계속 쭉 가시고요. 저도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면 저도 제 생각대로 그러면 앞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데 조례 심사도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발 국장님, 국장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발언으로 국장님은 단순히 일반 직원이 아니시잖아요. 대표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요구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제출 의견자가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 제출내용이 “입학에 관하여 주소지 이전 없이 인근 지역에서 농어촌학교로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서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반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미반영 내용이 “상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함. 현행 법률에 따라 거주지 이전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의 목적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 미추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미반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 넣으면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유연성 쪽에서 보면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학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조례에 넣으면 초ㆍ중등교육법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화할 수는 없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교장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한으로 허락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례안 올리신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그 학교하고의 거리,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가 그것을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의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면 거주를 저희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학교 근처가 아니고 그다음에 강화 시내에서 얻는다. 그래서 저희가 유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심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입학을 허가해 주는 그런 쪽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특정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학교 거주지는 그 학교 거리가 멀어 이랬을 경우에 그 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를 가야 가장 효율적인데 멀리 떨어진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학교장의 의견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학교 그러니까 12개의 중심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마 합의는 돼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유도해야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저희가 20가구에서 25가구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주소가 아니더라도 그 교장 선생님이 허가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 이해합니다. 교장 선생님끼리 자, 이 학교는 우리 학교이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그래서 이 학교에 와야 돼라고 주장을 하실 것이고 또 학생된 입장에서 학부모된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이 학교하고 가깝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런 것을 학교장 선생님이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3항에 보면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시행령에 보면 통학구역 결정할 때는 통학에 대한 가장 편리한 데부터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 이 법하고는 상충된다 이 말씀이죠.
이랬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의를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거기에 전제조건은…….
그것은 너무 교장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하니까 어렵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8조 교육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교 선택이 허용되도록 해석의 여지가 있음. 하지만 현재는 통학구역의 변경 및 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의거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서부터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통학구역 및 학구에 관한 사항이 없고 현재 의원 입법 발의 및 소관부처” 소관부처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유학 국가 지원법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역시 있고.
그래서 이 법률안 개정 이전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검토 보고에는.
제8조 통학구역 및 학구 등에는 타당하지 않음. 즉 해당 법률안이 개정된 이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예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인천뿐만 아니라 먼저 시행했던 전북이나 전남 이런 데서는 지금 그것을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해석상의 내용을 가지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 내용이 다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저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허가가 전제가 된다는 것에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고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법하고 지금 처해 있는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규칙 내지 규정을 가지고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 내신 것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이죠.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장의 허가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국장님도 말씀을 거기에 동의하시고…….
저도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수석전문실에서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판단을 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따른 또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일부는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또 전체적인 검토 반대하는 의견은 우리 수석실에서도 그렇게 했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가 될 것이고, 본회의 통과된 이후에 공포되고 바로 시행령으로 할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준비하신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끝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에 대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대해서.
네, 짧게 좀.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총참여한 학생수는 123명, 학부모는 119명 합치면 240분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는 23명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요?
저희가 그게…….
(관계관을 향해)
“9월부터 시행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10월이에요, 9월 28일까지 설문기간이고.
일단은 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로 저한테 한번…….
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따로 한번 제 방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순서인데 토론 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공교육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