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접근성 및 정주 여건이 용이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강화군, 옹진군 소재 농어촌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해당 지역 마을로 이주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어촌유학의 최소한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일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6개월 이상, 전북교육청은 1년 이상 단위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실정에 맞게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제8조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은 통학구역 및 학구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통학구역이 아닌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이 허용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학구역의 변경 및 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농어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어촌유학 학교 선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통학구역 및 학구에 관한 사항이 없고 현재 국회의원 입법 발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 개정 이전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 명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