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3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물이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안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안 제5조 및 제37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소관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조정한 안 제6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 시·도 조례와 비교 및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제4조제4호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주문해석을 위하여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로 수정하고 동 조항 ‘위원회 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을 1년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년 간 대부료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 안 제8조제1항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때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개·보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의2 임대보증금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한 안 부칙 제2항 등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도상가 현황, 대부료, 임대보증금 현황, 개보수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 타시·도 대부료 임대보증금 운영실태와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8조제1항제1호 ‘임대보증금은 당해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연도의 1년간 대부료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와 부칙 제2항제8조제1항제1호의 임대보증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사업 등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해당조례의 대상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한 안 제4조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한 안 제5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제도적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한 안 제11조, 사업시행절차를 정한 안 제12조, 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등의 일부를 융자지원 및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규정을 구체화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 및 가칭 뉴타운특별법제정안 내용과 면밀한 비교를 하였고 조례안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및 용적률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대상시설,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시 타조례 개정 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가보조금 확보방안 강구, 특별회계기금 설치방안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0년 4월 14일 결정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용도지역 지구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2000년 3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0년 4월 14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결정고시, 2005년 3월 3일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2005년 6월 8일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사항으로써 대상부지는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동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변여건 관련 행정절차 이행상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