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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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8일 (금)14시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
9.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
10.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
11.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13.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김을태의원
1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2.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교육감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제출)
9.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교육감제출)
10.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o 의사일정변경의건
16.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김필우의원외20인발의)
17.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김필우의원외24인발의)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2건, 조례안 11건, 승인안 1건, 결정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우, 추연어 의원님 외 스무 분으로부터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과 김필우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전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제물포여자중학교 학생회 임원 임지수 학생 등 40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김을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김을태의원

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을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승낙해 주신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단상에 선 것은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외자유치와 바이인천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너무 그쪽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라든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또 소상인에 대해서 너무 상태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인들이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밥 빌어 죽도 못 먹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지역에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쌍시옷을 써 가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인하대학교 앞에 학익동에 대형유통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1.1㎞ 내지 1.5㎞ 내에 학익재래시장, 옥련동 옥련재래시장, 용현5동의 토지금고재래시장, 용현3동의 용현재래시장, 용현1동의 용현용일재래시장 또 주안7동의 신기재래시장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까르푸가 그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 지역이 거의 하루에 1만원짜리 맛을 못 보는 상인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의 상태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학경기장에 마이너스라고 해서 문학경기장 내에 지금 대형할인마트를 유치한다라고,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배경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소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민간업자들이 법에 맞고 규정에 맞아서 유통업자가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는 치지만 우리 관에서 경기장에 마이너스 현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대형할인마트를 유치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또 소상인업자나 재래시장 업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월드컵 문학경기장을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적자나는 것을 해소해 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형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하는 것을 다 말살시켜가면서 유치하는 이러한 할인마트를 꼭 유치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말씀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의원들이 제가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여쭤보십시오.
우리 용현시장이 남구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시장인데, 이근학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30% 이상 까르푸가 들어와서 매출이 줄었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런 실태입니다.
이런데 꼭 이것을 관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일설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승인을 했다는 말씀도 있고 결재를 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결재를 했다는 말씀은 아닐 테고 구두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 아마 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운동장 관계자를 불러서, 의원들을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겹치는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화점이나 유통센터에서 재래시장 겹치지 않는 것 뭐냐. 메이커 옷이나 신발 이 정도 빼놓고는 다 겹치는 것이다.
지금 대형유통센터에서 마트 같은 데서는 24시간 풀가동합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태에서 겹치는 것이 없으니까 유통센터를 유치해도 상관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장에 사니까 잘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 아시아게임을 유치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영장 짓고 대형마트 지으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문학경기장 적자난다고 해서 그것만 계산하면 나중에 더 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다른 것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대형할인마트를 유치한다는 것은 재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노경수 부의장님께서 3, 4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걱정을 하고 다니시는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몰려들어와서 머리 깎아가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본 의원은.
재래시장이 들고 일어나고 소상인들이 들고일어나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시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2.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교육감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구분하여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대폭 증가하고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조기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하여 이월액은 15% 이상, 불용액은 10% 이상 발생하게 된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또한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타당성 여부 아울러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원안승인 가결하면서 시정 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실제수납률이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하고 결손처분액이 증가되고 있는 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므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 승인 사업 중에서 자금인수시기를 변경한 655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처리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세입·세출 결산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반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등 과세부과에 신중을 기하여 세수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불용액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하여 9.6%에 해당하므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추계 및 세출예산 편성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입·세출예산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획정리사업 미수납액 중에서 청산금을 결손처분하였는 바 환지 처분한 작전동 867-9번지 토지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사유와 처리결과를 2005년 7월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예산 및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 및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연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추연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에서는 국가부담수입금의 수납률이 예산현액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지방교육 양여금이 대폭 감액되어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와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금 중에서 잡수입금의 수납률이 60.5%로 저조하고 아울러 결손처분액의 사유에 대한 적법성과 미수납금의 조기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특히 과다한 사고이월액 발생과 아울러 불용액이 대폭 발생되는 사유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입·세출예산결산 결과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와 아울러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원안승인 가결하면서 시정 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부담수입금의 수납률이 예산현액 대비하여 94.9%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특히 지방교육양여금 수납률은 76%로 대폭 감소되어 세입결손이 발생되었는 바 국가부담 수입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금 중에서 잡수입의 수납률이 60.5%이고 미수납자의 92.8%가 납부태만자인 바 미수납액을 조기 징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됨에 따라 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바 개교 지연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현액 대비하여 세출예산의 이월률이 2003년도 8.5%, 2004년도 10.8%으로써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월사유를 분석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10억 6,000만원 마이너스가 발생된 것은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예산운용에 혼란을 초래하였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계상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진, 업무착오로 인한 과목경정 등으로 예산전용되었는 바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전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부교육청 신설 및 행정기구조례 개정 등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 바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견된 사항이므로 예비비 사용보다는 예산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리스크 방지 및 분산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의 업무숙지 미비 및 자료준비 소홀 등으로 결산안 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결산안 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예산 및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연어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바다그리기 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인해서 자리 이석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자리 이석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입니다.
2005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6월 28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동의를 거쳐 일괄 심의된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의한 재난현장 대응능력과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소방공무원 인력 89명을 증원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보다 개선된 보건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18명을 증원하며 사무기능 축소 및 장기 결원된 기능직렬 15명을 신규 행정수요 발생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재조정하고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인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13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 및 정원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인사적체로 직무대리가 많아 대기하고 있는 서기관 중 1명을 발탁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출자의 한도를 정하고 사채발행 한도 초과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하는 기준 마련과 현행 순자산액의 4배인 사채발행한도액 규모를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채발행을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필요성과 과다한 사채 발행으로 인한 공사부실화 우려에 대한 대책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일부 자구수정 부분이 있어 정리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관련 근거법령 및 심의기능 등을 정비하고 2005년 2월 1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당연직 심의위원 등을 정비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위원회 회의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의결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안 제5조제2항 중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방재과에서 소방방재본부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부서가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 5월 20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제5조제2항 반복승인에 관한 부분과 조례안 제10조 과태료 부과에 있어 부과 전 시정명령제 도입 검토에 대한 부분, 별표 1 내지 별표 3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내용 중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사용 반복승인, 과태료 부과, 재량권 남용문제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과태료 부과내역 중 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불이행을 포함하여 2차 위반시 벌금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1 내지 별표 3 내용 중 재량권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관한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재난관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제출)

9.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교육감제출)

(14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홍인식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과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으로 각각 수정가결과 원안승인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교육청 개청 이래 주차공간은 변함이 없으나 직원 소유 차량 및 내방객, 도서관 이용차량 증가 그리고 주변상가와 강화, 영종지역을 출·퇴근하는 교사들의 교육청 장기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 사용료징수 및 면제, 사용료 세입조치, 주차장 사용시간 및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고시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은 물론 주차요금 면제조항 외에 감면조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 등 일부 내용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에서 그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시설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써 민간투자사업 대상인 12개 학교 3,091억 5,1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학교시설 건축공사 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써 조례안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은 관의 기업본사의 이전 촉진과 첨단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그리고 우리 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물가대책위원회에 통합되어 있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 소비자 권익의 보호활동 강화와 소비자 보호 행정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29조제4항제6호의 일부 조문에 대해 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3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물이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안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안 제5조 및 제37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소관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조정한 안 제6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 시·도 조례와 비교 및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제4조제4호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주문해석을 위하여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 및 연면적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로 수정하고 동 조항 ‘위원회 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을 1년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년 간 대부료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 안 제8조제1항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때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개·보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의2 임대보증금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한 안 부칙 제2항 등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도상가 현황, 대부료, 임대보증금 현황, 개보수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하여 타시·도 대부료 임대보증금 운영실태와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8조제1항제1호 ‘임대보증금은 당해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연도의 1년간 대부료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와 부칙 제2항제8조제1항제1호의 임대보증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사업 등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해당조례의 대상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한 안 제4조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한 안 제5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제도적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한 안 제11조, 사업시행절차를 정한 안 제12조, 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등의 일부를 융자지원 및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규정을 구체화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 및 가칭 뉴타운특별법제정안 내용과 면밀한 비교를 하였고 조례안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및 용적률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하여 대상지역, 대상시설,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시 타조례 개정 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가보조금 확보방안 강구, 특별회계기금 설치방안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0년 4월 14일 결정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용도지역 지구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2000년 3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0년 4월 14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결정고시, 2005년 3월 3일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2005년 6월 8일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사항으로써 대상부지는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동 사업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주변여건 관련 행정절차 이행상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먼저 이의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진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발언을 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안건에, 또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서 예산심사에 전력하다 보니까 지역현안 문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집행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요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행정부시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을 때 최소한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의견을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구 현안문제는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먼저 하다 보면 챙기지 못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련히 잘 심사해 주겠지라고 저희들이 간과하기 일쑤인데 최소한 주민 공람을 하거나 할 때 소관 과에서, 소관 팀장이라도 해당지역 의원한테 이런 의견을 공람하고 이런 의견이, 주민의견 공람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의견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님.
매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전혀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도 이 안건을 보노라면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유인물 자료는 지금 까맣게 복사가 돼서 못 보는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올라가서 자료를 받았더니 컬러 그림을 보면 여기 이 옆에 바로 함박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산 속에 그린벨트를 훼손한, 옛날에는 여기가 면허시험장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 도시계획을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건데요. 산 속에 그림 같은 빌라를 짓겠다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 150세대의 도시계획을 좀 선이 어떻게 일직선이 되는지 해야지 이 지역만 달랑 곡선을 그려가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방청석에 학생들이 와 있는데 이 옆에 함박중학교 등·하교시간만 되면요. 이 길이 8m 도로인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150세대의 아파트, 빌라를 지어놓으면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등·하교길과 출·퇴근 차들이 범벅이 돼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진우 위원장님에게 이것 정말 반대발언하고 싶지 않은데 좀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의사절차상 이것을 보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의사담당관께서 그러니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층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22년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고 조합을 설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을 하려면 일단 기존에 돼 있는 아파트와 함께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 한 가운데로 도로를 내겠다는 건데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아파트 한 가운데로 도로 나지 못하게, 차가 다니지 못하게 도시계획을, 본인들이 설계도면을 마쳐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과연 청량산이 도시자연공원인데 여기다가 차라리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를 만들든지 이런 공익적인 용도로 자연녹지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일부 토지주들을 위한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특히 지주 25명 중에 한 사람 땅, 김 모씨의 땅이 9필지입니다.
전체 필지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특히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본 의원은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의사진행상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좀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거듭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환경보전적인 차원과 또 학생들의 안전적인 등·하교문제 또 지역주민과의 재건축 문제로 인한 전체적인 조정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지역현안 문제기 때문에 민원이 예민하고 우리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필요도 있고 해서 추 위원님이 사전에 검토한 것을 못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나온 배경설명은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 2000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수립이 됐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000년 3월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가결했고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2000년 4월 14일 사업지구로 결정고시가 된 사항이고 2001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04년 12월 10일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고시를 했고 2005년 2월 청학지구주택지조성사업 조합설립인가를 했고 2005년 3월 3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했고 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본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을 심사해 준 대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추연어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추연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변경결정안 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지구 내에 녹지지역의 자연녹지가 기존 면적이 2만 3,733㎡가 변경 후로 2만 3,733㎡ 그대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옛날에 심의·의결됐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됐으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논할,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써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은 자연녹지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그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주거 1종과 주거 2종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것을 주거 1종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사진행 절차상 보류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의 말씀에 의하면 보류를 하자고 하면 다른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류안건을 제출합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결이 되면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반대로 부결이 되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는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청학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희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7명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이 6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필우, 추연어 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 김필우 의원 외 24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 27분)
그러면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려움이 계셔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김필우의원외20인발의)

(15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임희정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간사 임희정 의원입니다.
서해 어업권 확보 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7일 제7차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공동 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가 서해 5도서 어민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하여 해상분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백령, 대청, 연평도 등의 해상분계선(NLL) 인근을 공동어장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서해안지역 도서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코스 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조업 및 어족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공동대책의 수립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남북 우호협력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중앙정부 등 15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남·북 옹진군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백령, 대청, 연평도 등의 해상분계선(NLL) 인근을 공동어장 조성 및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연구·검토하고 또한 수산업을 통한 교류협력 방안으로 양식시설의 설치·지원은 물론 어획물 직판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적극 요청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도, 연평도 등과 황해남도 옹진군의 기린도, 순위도 등과의 서해안지역 도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적극 요청한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서 지역과 황해남도 옹진~해주~구월산을 연결하는 관광자원 및 관광코스 개설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안의 주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문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해어업권확보등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는 임희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김필우의원외24인발의)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임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을 결의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40회 임시회, 제141회 임시회와 제142회 제2차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을 피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영종지역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외자유치현황 전반, NSC사의 개발사업 추진현황 전반,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지구 개발관련사항 전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토지분양 관련사항 전반, 기타 경제자유구역(영종, 청라지구 등)이며 송도지구 제3회, 청라, 영종지구 2회 그리고 종합조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서안을 작성, 12월 27일 보고서를 의결하고 제143회 임시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업위원회 전 위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지난 1년 동안에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결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의정활동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시정활동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 했으며 인천의 시정발전과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헌신의 노력과 충실한 의정활동이 있으셨기에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기능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3년의 임기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김창섭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임창래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