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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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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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학범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임춘원ㆍ유승분ㆍ나상길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이용창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강구ㆍ박판순ㆍ김대중ㆍ박종혁ㆍ허식ㆍ신성영ㆍ조현영ㆍ한민수ㆍ김용희ㆍ김종배ㆍ석정규ㆍ김유곤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단비ㆍ이인교ㆍ김종득ㆍ문세종ㆍ유경희ㆍ임관만ㆍ이순학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시민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쪽 하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관내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ㆍ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발병 시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으며 많은 고령층이 경제활동 중단, 자녀들의 부양의식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현재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시 관내 9개 군ㆍ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ㆍ구별로 사업 시행 여부, 지원대상, 방법, 규모 등이 다른 상황에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군ㆍ구별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군ㆍ구에서 지원규모 차이는 있지만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군ㆍ구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시 질병관리청에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에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이 포함되어 국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는바 향후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상용되었던 대상포진 백신은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역유지 효과가 상실되다시피 하는 생백신만 유통되었으나 2022년 면역유지 효과가 반영구적이라고 알려진 고가의 사백신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려는 자는 의료진 판단과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백신 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그에 따라 면역유지 기간과 예방접종 비용 차이가 생기게 되지만 현재 인천시는 생백신 1회에 한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정부담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백신까지 예방접종 확대, 지원대상자 효율적 선정,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통일된다면 현재 65세 이하 시민에게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구는 지원대상자 연령 상승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범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시간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학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은 젊은 연령층 대비 8배 높은 수준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대상 증가에 따른 예상 증액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재원의 충분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단계별, 연령별 접종방법 등 검토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질병 발생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신동섭 의원님의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힘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조례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천시 조례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생백신 1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백신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백신은 짧은 기간에 접종효과를 보는 거고 사백신은 롱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시민이 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조례 제정 이후에 접종대상부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생백신하고 사백신의 시민들의 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알고 계신 사백신은 거의 2회에 한 50만원 정도…….
그렇죠, 금액이 고가로…….
그렇게 시장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료 접종은 우리가 기존 생백신 13만원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시민들의 선택권에서 13만원은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 또는 사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면 시민들이 먼저 효과가 좋은 사백신을 접종한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저희가 행정청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도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액을 생백신에 두고 나머지 사백신에 대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시겠다?
네,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가 물론 이 조례를 우리 전체적인 공동발의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연령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폭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구,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지원 폭이 연령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 제정 이후에 전제조건,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65세 이상 시민들이 맞게 돼 있는데 현재 기존의 자체, 특히 말씀하시는 강화, 옹진, 동구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지금 자체 조례에 의해서 물론 옹진은 조례가 없지만 접종하고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5세 이상을 맞히면 기존의 중구, 강화, 옹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또 제외될 수 있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기존에 구에서 60세 이상 맞힌 기 접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민원 발생 소지는 현재 군ㆍ구의 기존 기조는 유지를 시키되 나머지 저희가 65세 이상을 무료 접종을 하니까 예산 소요 같은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접종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군ㆍ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68%로 보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70%?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화가 되면 확대될 거고 그러면 의료기관에 주는 금액은 아까 13만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13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백신 11만원하고 그다음에…….
행위 수수료가 들어가죠.
네, 수수료가 이제 우리 의사하고 간호사님의 주사 행위에 대한 수가 개념을 한 2만원 정도 보전해서…….
독감이랑 비슷합니까?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맞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고민해야 될 사항들은 많이 고민하셔서 지침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물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을 하되 조금 예산편성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또는 연령별로 하는 부분을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영할 것 같아요, 시비 부담률이 높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65세 미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5대5, 50% 지원사업으로 가고 그 미만 50세든 이것은 구에서 100%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위원님 생각하고요.
저도 여기 위원님들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50%인데 광역자치구는 거의 3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받아올 때는 광역자치구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왔는데 조정교부금 배부할 때 광역시는 23%인데 우리는 20%뿐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에 50% 지원하는 것은 광역자치구가 재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65세로 했을 때 비용추계가 연간 324억인데 지금은 그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상 문제도 있었다라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대상포진 조례를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확대 적용하고 보면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관성 있게 65세로 또 제가 살고 있는 계양구는 70세인데 65세로 줄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께서는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또 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지만 우리 자치구 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쪽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비용추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공약 목표대상 이렇게 해서 340억 정도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5대5잖아요. 5대5로 하다 보니까 170억 10개 군ㆍ구니까 n분의1 이렇게 따지다 보면 17억 정도가 평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연차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이나 연령대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이게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후에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내년도에 65세 이상을 전체로 접종한다는 가정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 ’25년도 예산요구 반영사항은 현재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16억으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잠시 전에 신동섭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주셔서 당초에 비용추계할 때는 여기가 344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또 나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 접종자를 저희가 또 한번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에서도 60세 이전에도 또 맞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 봤는데 그때 수요조사한 부분이 처음에는 저희가 26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요조사 이후에는 한 17만 7000명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 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 154억 정도로 연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시비로 50대50이니까 시비가 70, 군ㆍ구가 70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을 또 10개로 나누면 구당 한 7억 정도 소요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겠지만 지금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당초 비용추계보다 많이 줄였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25년도에 전 접종을 다 하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중에서 특히 고령층을 우선 내년도부터 접종한다는 그런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접종을 해 드리고 거기에다가 고위험군 예를 들어 70세 이상 75세부터 연차별로 한다는 방법론이 있고.
또 그 부분하고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아시겠지만 국가 예방접종이 대상포진이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 네 번째 정도 순서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서는 ’25년도에는 무료 접종대상은 어려울 것 같고 복지부에서 조금 더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을 중요성을 가지고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한 ’26년도, ’27년도는 가능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154억을 한 번에 투입하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그런 추이도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방법론 단계 접종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340억이 150억대로 해서 비용이 17억이면 7억까지도 구에서 지금 부담금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감소되기는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위험군이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이렇게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질의해 가지고 별로 할 것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백신 한 번 맞아 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맞아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두 번 맞나요?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은 한 번 접종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효과성이 조금 오래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백신을 한 번 맞으면 그것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5년 있다가 다시 맞아야 된다는 걸로…….
현재는 효과성은 떨어지지만 1회 접종으로 유지를 하되 물론 이제 개인별로 면역력 저하 부분은 또 추후에 본인들의 어떤 선택의 의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65세 되신 분들이 접종을 한 번 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맞겠다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맞은 분들 미리…….
우리 65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1회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인데 제가 한 2~3년 전에 한 번 맞았어.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맞겠다 그러면 지원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 기존의 기 접종자분들은 저희가 지금 전체 65세 이상이 새로 수요조사했을 때 한 17만 명 된다고 보면 그분들 부분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백신을 맞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단 보면 인플루엔자나 폐렴은 정부에서 다 무료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대상포진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8개 군ㆍ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일단 조례를 해서 해 주되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현재 23종인데요. 대상포진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시ㆍ도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의하는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차피 정부나 시나 군ㆍ구나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 주면 시가 좀 부담이 덜 가고 군ㆍ구도 부담이 덜 갈 것 같으니까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인구 접종률을 65%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계가 너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백신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효과가 확 떨어지고 8년 정도 지나면 4%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연구에서도 나타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냥 내 돈 내고 맞을 때는 좀 감안을 하지만 또 이게 전 시민 65세 이상이 다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부스터로 추가 접종을 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첫 번째 맞는 율이 이제 65%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맞았지만 또 나는 5년이 지났어. 5년 지나도 저도 맞았었는데 또 생겼었거든요,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러면 또 맞으려는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당초 저희가 비용추계할 때 65%를 잡았던 기준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 예방접종 중에서 65세 이상 일반 시민들한테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65세 이상 저희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년 평균 접종률 한 65% 정도 그런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65%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하게 된다고 하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백신 맞을 때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부평구만 빼놓고는 구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구에서 지원받은 사람도 다 두 번째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대상이 되면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 시가 50대50 부담을 하지만 정확한, 아까 우리 이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맞은 분이 다시 한번 맞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접종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다 보면 예방접종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군ㆍ구의 부담도 줄이고 저희가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오신 김학범 국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많은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힘들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 볼 때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앞서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병원을 가면 40대 때는 대상포진 주사를 잘 맞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50대 때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50세 때 맞은 분들이 65세부터 지원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게 10년 지나면 효과가 50%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 맞는 생백신은.
그리고 새롭게 나온 백신은 5년이 지나도 90% 떨어지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65세가 지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0년이 지났으니까 ‘나 한 번 더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예산 기반에 대한 우리의 추계가 굉장히 틀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 문구는 지금 오늘 이렇게 힘들게 발의하신 조례를 뭐 제가 조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50세 이상 생애 1번, 생애 1회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안건을, 내용을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세 이상인 분들이 어느 구는 또 받게 되고 어느 구는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도 다 모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65세가 지나면 맞으려고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역으로 50대가 지금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게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예산에 맞춰서 이런 정책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보건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이런 조례안이나 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조례는 먼 미래를 보고 조례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나중에도 추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또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충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문제인데 제가 오늘 위원장님이나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중앙정부에 대상포진 무료 접종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50대25대25로 하니까 시도 구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명의로 촉구 결의안을 한번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기하려고 했더니 다 하셔 가지고, 임관만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신동섭 의원님 발의해 주신 것 고맙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
저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있어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가 접종이 중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 연령대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정확히 표기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먼 훗날 엄청난 민원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접종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65세 받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이나 장성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중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관내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5년도에 25억 72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4년 출연금 24억원 대비 7.2%인 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 등은 2페이지 출연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년도 출연금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수익으로 2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18억 2055만원, 운영비 3억 9500만원, 사업비 3억 31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전액 시비보조금을 편성했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홈페이지 유지비 등 홍보사업비를 ’25년도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획경영사업비를 1억 1800만원 증액하였고 정책연구 건수 증가에 따라 연구사업비를 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갱신 인증 등을 위해 ESG 경영사업비를 6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사회서비스원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13억 6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700만원, 퇴직급여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ㆍ회의비ㆍ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500만원,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관공통경비 1900만원, 전 직원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연금부담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자체 위원회 운영, 직원교육훈련 등 경영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인권실태조사 등 연구과제 9건 수행과 연구성과 공유 등을 위하여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사회 공헌사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행사 추진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저희 사회서비스원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5억 72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5억 7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억원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비가 약 1억 7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18억 2055만 5000원, 운영비 3억 9539만 2000원, 사업비 3억 3105만 3000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총 25억 7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편성안의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기준을 고려할 때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 시민복지 증진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동의안을 쭉 훑어보니까 검토보고서 거기 가 있죠? 국장님 검토보고서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조서에 요약본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쭉 보면 1억 7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고 인건비가 7954만원이고 운영비가 좀 줄었어요, 1억원 이상.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저희가 기본적인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2.8%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운영비가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재원이 우리 출연금하고 시비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시비보조금에 있었던 부분을 운영비, 홍보사업비로 빼고 출연금 쪽으로 증액 그러니까 상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전체적인 올해 24억 대비 내년도 25억 대비 1억 7200이 늘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사업비가 한 1억 7300 정도 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비, 운영비 부분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 할 때는 직원이 58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보다 인원은 더 줄었는데 인건비는 왜 늘었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답변이 가능할까요?
12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7954만원이 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이것 나중에.
그 부분은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올 3월에 위탁이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인원이 12명이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명이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인건비가 줄었어야 되는데 3월이면 벌써 올해 당초 예산 시기잖아요. 많이 줄었을 텐데 어떻게 인원이 더 늘어 가지고 8000만원이 오히려 늘었어. 그러니까 이것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쪽 한번 보세요. 7쪽에 보면 정책연구 11건을 예산편성했거든요. 11건을 했는데 올해는 10건 정책연구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정책연구는 다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것은?
네, 당초 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모토가 복지재단부터 출범하지 않았어요? 연구기능을 상당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출범했고 그 이후에 시정부가 바뀌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탈바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의 복지연구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회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만큼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행히 내년도 정책연구가 딱 하나 더 증가됐어요, 올해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국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학범입니다.
인천시 공공의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총 183억 9400만원 현금 출연이며 금년도 110억 5000만원 대비 73억이 증가된 66.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5년도 인천의료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로 공익적 진료에 따른 결손 보전 및 인천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45억원, 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3000만원,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10억원,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의 전문의 수급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17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간의료기관 대비 낮은 진료수가에 대한 보전과 2024년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이월금 소진으로 인천의료원 운영비를 적자보전 개념으로 70억 1600만원 대비 106.7% 증액된 145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 세부사업은 4쪽부터 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 인천시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사각지대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183억 94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81실 306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실 30병상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은 183억 94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96억 5000만원보다 90.61%인 87억 44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중단 등으로 인한 운영 지원금 감소에 따라 공공진료 결손 보전액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의료원 운영비 지원 145억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사업 등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11억 34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지원 17억 6000만원 등 총 183억 9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편성안의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기준을 고려할 때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수행은 물론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매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출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출연금이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출연계획 세부내역 보면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있잖아요, 1억 4000만원. 그게 예산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디로 변경된 건가요?
시비보조로 갔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있다가 시비보조금 쪽으로 빼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업은 아닌 거죠?
네, 그 부분은 정상 출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검토보고서 증감내역 보면 내년도 출연금이 올해 대비해서 87억이 늘었어요. 이해는 가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출연금 전체가 90.61%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인천의료원의 기본적인 역할과 소양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코로나를 지나서 병상 가동률도 회복기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추이를 보건대 또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필수의료 진료과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출연금에 대한 상승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도 우리 집행부하고 인천시의료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자구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4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조례가 생겼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 정산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짚어야 될 것, 정산검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출연금 정산기준을 바탕으로 철저히 저희가 정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5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7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4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후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은 시각장애인 전문기관 중 그간 사업 추진 실적과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 역시 중증장애인 간 동료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4년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과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차량지원 사업으로서 인천시 장애인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역시 ’24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24년 기준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2억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차량지원 1억원으로 총 3억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해내기보호작업장 재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위탁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내기보호작업장 위탁 운영이 ’25년도 3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ㆍ주간이용 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내기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과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4건의 안건을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안건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가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단체로 위탁기관 자격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93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는 81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는데 이는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사업목표 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81점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 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지침에 따르면 동료상담, 정보공유 및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인 유관기관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로 위탁기관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에는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취득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등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참여자 발굴 등 동료상담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능력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 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신규 민간위탁 추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바 그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91.8점의 평가 결과가 있었고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0.1점,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평가 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는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참여자 수와 활동 건수 달성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향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료상담가 채용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평가조차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므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과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차량지원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비 및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가족 참가자 모집 및 관리,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 실시, 사업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등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능력을 갖춘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현재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기관과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차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개 기관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목표 미달성, 홍보 부족, 업무처리 프로세스 미구축 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통 등급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수탁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운영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해당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탁기관 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인천지부에서 해당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직업 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근로 제공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인천장애인복지관과 해내기보호작업장 모두 A등급을 받아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한 본 평가서에는 평가지표나 종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평가등급만 나열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평가 결과 종료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종합평가 결과, 사업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구체적 평가 결과를 받아 사업 추진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이게 ’24년도 5월부터 신규사업이죠?
민간위탁 안 받으셨는데 그때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하셨거든요.
그것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뒤늦게 저희가 결정이 되고 저희한테 올해 2월에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9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성립전경비 사용 보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아무튼 그것 민간위탁 동의를 미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중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상담사 채용이 지연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해하기로는 중증장애인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동료상담사들을 구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사업도 좀 늦게 시작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이것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쪽에 재위탁 그대로 하실 건가요, 이 동의 끝나면? 아니면 다시 공고 내서 평가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또 공개모집 절차를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게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쭉 해 온 것 같아요. 평가도 잘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나 단순평가만 통보되고 구체적 평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것 왜 그러죠?
검토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좀 공부해서…….
네, 그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위원님 구강?
네, 구강입니다.
아직까지, 그건 다음 안건상정이라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오늘 처음 오셔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문제점들은 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동의안에. 그런 부분들 명확히 파악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국장님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동의안은 다 원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를 선임할 때 전문성을 좀 강력히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렇죠?
심의위원 구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시고 그다음에 센터장을 선정할 때 좀 더 강하게 해서 장애인들에게 아마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이 사업이 제대로 의지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홍보가 덜 되어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3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별로 센터장별로 센터별로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의 평가지표보다도 조금 더 그 사업장, 그 센터에 맞는 지표를 더 개발하고 또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도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조금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많은 지원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국비, 시비가 매칭인데 소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못 쓰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제4항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5항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상담으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향상 도모를 위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7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의 위ㆍ수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학범입니다.
지금은 건강증진과 소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 중점 거점으로 전신마취, 고난도 치과진료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동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센터장 포함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4년 기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자격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현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서 해당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바 구강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평가 결과를 보면 82.2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별 사무,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등 결과영역과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예산, 사업관리, ESG 경영, 사업 활성화, 지도점검 등 과정 영역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데 이는 예약 운영방식 불합리, 사업홍보 부족, 대기시간 장기화, 예산집행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인 82.25점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ㆍ수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학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김학범
복지정책과장 김두현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