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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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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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유곤ㆍ신성영ㆍ문세종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지훈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300만 인구의 국제허브도시로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어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이 시급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로 중국과의 EEZ, 북한과의 NLL을 접하고 있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KBS 뉴스7’ 지역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단 4분에 제한된 지역뉴스 시간만을 할당받고 있어 대규모 재난상황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 전달력과 재난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 발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수신료 징수액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납부하는 인천시민의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는 과다한 초기비용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설치를 미루면서도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도시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 보장,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방송국이 없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방송 주권 회복과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KBS 인천방송국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과 재외동포를 포함한 1000만 시민의 대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대규모 재난상황이나 국제적 갈등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뉴스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서울ㆍ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어 양질의 지역뉴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문화ㆍ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는 매우 크며 헌법적으로도 시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방송법 제6조와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 차별 금지와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인천시민은 현재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KBS에 인천지역 방송국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방송국 설치를 미루면서도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KBS의 수신료 수입액은 6863억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KBS 수신료 징수액이 전국 3위인 인천의 지역뉴스가 4분에 불과한 현 상황은 인천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KBS는 공영방송의 철학으로 지역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전국 광역시 중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인천의 위상과 KBS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대변인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강성옥입니다.
우리 시는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고 지역뉴스 송출시간이 적어서 민생 정책홍보와 시민권익 대변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해 인천에 KBS 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결의안이 채택돼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대변인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인천은 여태까지 정말 지역방송국 하나 없어 가지고 진짜 KBS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인방송 경인지부의 4분짜리 뉴스 한 번 나오는 것 말고는 인천에 대한 정책홍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와 문제, 지역의 문제를 홍보하거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는 역차별을 받아왔다라는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당부의 말씀차 남겨놓고 싶습니다.
최근 KBS 방송국 즉 중앙방송국 보면 광복절 날 일어났던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나비부인이라는 뮤지컬을 방영을 했다든지 혹은 최근에 한글날 때도 그것에 대한 자막을 실수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광복절에 대한 이슈는 조금 민감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정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물론 인천방송국 설립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부분 우리가 당부하는 차원에서도 우려점을 표현하고 같이 동반해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인천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KBS에 대한 부분이 꼭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통과되고 나서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논란도 있다, 이런 우려점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런 면을 기민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대변인님.
김대영 위원님 혹시 질의이자 당부이신 거죠?
아무튼 방송의 공익성과 또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라고 보고요.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방송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도록 늘 감시도 하고 또 애정 어린 질책도 보내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 그냥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 지역방송국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뉴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관련 소식과 권익을 대변할 기회도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방송국 설립에 대한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보면 인천ㆍ경기 코너가 있는데 사실 크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만한 뉴스가 아닌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저도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결의안 우리 인천시 발전과 또 우리 시민의 그런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방심위가 KBS하고 또 JTBC의 어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JTBC에서는 어쨌든 내용이 연예인의 음주운전 건인데 오보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줬고 또 KBS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만 내렸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편파적으로 오히려 방송심의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 보고서 보니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전년 대비 15계단이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1위였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62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것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어쨌든 지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방송인 KBS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김명주 위원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걸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방송국이 없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방송 주권 회복과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KBS 인천방송국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행정기관의 설치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4호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자치구 통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에 발생하는 수평적 재정불균형과 인천시와 자치구 간에 발생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자치구 상호 간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세 중 보통세 7종의 20%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서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군ㆍ구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군ㆍ구가 둘 이상의 군ㆍ구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군ㆍ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군ㆍ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다양한 재정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자치구 신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 예정으로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에 따라 자치구 기준재정 수입ㆍ수요 전망 분석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7월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서 향후 개편되는 군ㆍ구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설치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ㆍ구 상호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8월 28일 자 경인일보 사설에 의하면 제목이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검토해야 된다.’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설의 첫 문단 자체가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한 20%로 되어 있는데요.
광주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울산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26년도 행정체제 개편이 곧 있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같이 재정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연초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그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것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용역이 종료되면 조정교부금 조례가 다시 그에 맞춰서 반영돼서 올라오게 될 예정인가요?
물론 용역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도 듣고 내부 검토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2025년도에는 조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발의의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혹시 주셨는지도, 주셨을까요?
우리 김명주 의원님 발의안은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행정수요, 행정체제 개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대로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일반조정교부금의 전체 파이를, 규모를 키운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도 조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부분이 더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은 같이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일단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현재 20%인 것을 더 올리는 게 합의됐냐라는 질문으로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의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개정하신 만큼 용역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어차피 조례개정안도 집행부에서 만약에 조례개정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을 발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체적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라든지 교부율 뭐를 검토하게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논의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꼭 관심 가지고 발의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이라든지 저희 행안위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협의도 해 주시고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재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려면 이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히 또 미추홀 포함한 원도심도 이런 부분들이 기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가 잘 대응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 의사일정은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 의원이 타 상임위 조례안 심사로 의사일정 제3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2쪽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하여 2010년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10%p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인상된 10%p 분의 3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법정의무경비입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기능이양사업의 재원보전분과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35%를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권 3개 단체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한 17개 시ㆍ도의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으로 운용됩니다.
2025년도 출연 금액은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2980만원 감액된 742억 1670만원입니다.
5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인 5억 1016만 6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 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747억 8686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지역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법정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인천, 서울, 경기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출연금은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2025년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3년 출연금 정산분을 반영한 742억 1669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기금의 대표사업으로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천시로 배분된 기금에 대한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사업 추진 완료 다음연도에 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ㆍ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기준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6년 출연금 협의 시에는 출연금을 인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평가원의 재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출연금 규모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정한 규모의 출연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9~20쪽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2025회계연도 연구원에 대한 인천시 출연금은 5억 10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동 평가원의 인천시 관련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등 3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다만 2024년도 인천시에서 의뢰한 연구과제 총 10건 중 6건만 채택이 되어 수행 중에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미채택 사유 분석 및 연구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구과제가 채택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과제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사용 용도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구원은 청사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 등 연구원의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용 용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역차별 등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하므로 수도권 중심의 출연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2026년도에 출연금을 인상할 계획임에 따라 평가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출연금 규모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이 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다른 출연금들 우리 검토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출연금이 지금 목표 금액에서 8000억 이상 초과했는데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이게 우리 인천시한테 도움이 되나요,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인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정분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부세를 올릴 거냐 뭘 올릴 거냐 국가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과정에서 결국 결론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렇게 지방소비세를 올리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서울, 경기가 너무나 갑자기 많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일단 인천까지 묶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일정 부분은 다시 돌려놓고 그걸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로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버리면서 이게 법과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당분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이게 재정분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도 이해하실 것이고.
그래서 전반기에서도 행안위가 지금 여기 재정분권 전문가분이 안 계셔 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도 억지도 부려보고 조금 속된 말로 그런 부분들은 강짜도 놔보고 강경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또 목표 금액보다 더 많은 운용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분권도 시급합니다만 그거는 중앙정부가 저는 더 해결을 해 줘야지 수도권이라는 명목 아래 인천도 솔직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투명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금액까지 우리가 계속 납부하면서까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낭비인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우리의 세금을 솔직히 말하면 인천하고 큰 연관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줘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도 잘 공감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출연금 하는 것도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저희 검토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조금 취지는 좋으나, 타당하나 그런 부분에도 어떤 이런 당부의 의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실장님 이하 또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관련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의회의 우려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걸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입장을 확실히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3개 기관 출연금 관련 사항은 법정의무사항이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자 말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중앙정부로부터 의무는 부여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권리는 그닥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인천시에서 어쨌든 법정 의무사항이니까 그 의무사항은 준수를 하되 인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인천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천시 행정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출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출연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9년까지 이게 다시 연장이 됐어요.
사실은 2020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게 2029년에 과연 또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필요하다. 3개 시ㆍ도가 모여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 3개 시ㆍ도의 일방적인 출연금 요청으로 인한 수도권의 역차별이다라는 생각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출연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더불어 2개의 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R&D 기관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지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3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 또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지자체별로 싱크탱크 존재하고요. 저희 각 지자체별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정말 합리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방세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당장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2026년과 2029년의 변곡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준비는 진짜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ㆍ경기와의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부산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사실 소비지수가 좀 낮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중치를 좀 적게 받아서 낮고 부산은 많고 이런 측면도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 말씀도 타당하시고 다만 국가의 국세나 이런 것들은 국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우리는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좀 책임져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1만분의1.2를 보통세 결산액에 그대로 넣는 게 맞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평가원도 사실 이것 여기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잘 협업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저희가 사실 많은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의무에 못지않게 인천에서도 충분히 인천의 목소리나 인천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소관부서 잠깐 입장 좀 시키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증축 계획안입니다.
노후화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건물 증축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건축 연면적 2만 6619㎡, 지상 2층, 판매동 1개 동과 건축 연면적 5650㎡ 지상 1층, 추가경매장 1개 동으로 기존 다목적동 등 건축물 11개 동을 철거한 위치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준가격은 538억 800만원입니다.
29쪽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 계획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이전 등 인천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인천도시공사 청사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도시공사 본관과 별관 건물 2개 동과 청사 부지로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은 각각 연면적 7009㎡ 지상 5층 건물, 4295㎡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청사부지 6021㎡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30억 2900만원입니다.
33쪽 영종도서관 증축 계획안입니다.
영종도서관을 증축하여 글로벌 다문화 도서관으로 개장함으로써 영종지역 다문화 가정 및 입출국 재외동포의 문화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면적은 당초 2150㎡에서 646㎡를 확장하여 총 연면적 2796㎡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83억 7600만원입니다.
53쪽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입니다.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된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일환으로 인근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교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7277㎡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주차면수 206면의 규모이며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국비 1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준가격은 231억 4600만원입니다.
75쪽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만석119안전센터의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협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효율 향상시키고 대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건축 연면적 86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개 동으로 구축건물인 만석119안전센터를 철거한 후에 그 부지 위에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41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증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물류 체계 개선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1년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67억 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증축내용으로는 기존 다목적 경매장 및 구근류 경매장은 철거 후 판매동과 경매장을 신설하고 채소동 및 과일동은 외벽 및 바닥 도장, 쓰레기처리장은 바닥보수와 비가림막 설치하고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총사업비는 682억 1400만원으로 증축 계획안 대비 85억원이 부족하며 추가 재정부담액의 재원조달 방식,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인천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상인들과 정치권에서는 현대화 사업은 한계가 명확해 수산물도매센터를 더해 삼산4지구를 매입해 도매시장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지역주민 수용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ㆍ협소 및 접근성 부족시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시설 배치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현재 인천도시공사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2992만 6000원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공사 청사의 매입 대상은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공사의 본관 5층 건물과 별관 4층 건물, 토지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사 노동조합에서는 공공시설 재배치 당사자들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공사의 재정 악화를 촉진하고 있어 출자로 지원하도록 요구하므로 그동안의 공사와의 협의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공사의 중장기 채무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여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에서 루원복합청사 이전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해 용역을 통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예정인바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25년 하반기에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이전으로 옥외공간은 민원 야기 등의 사유로 이전이 불가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인천대공원 제2주차장을 대체부지로 활용할 계획인데 인천대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영종도서관 증축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영종도의 다양한 독서자료 및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영종도서관의 노후화에 따라 세미나실, 글로벌문화실, 북카페 등을 신설하여 글로벌 다문화 도서관으로 개장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83억 7700만원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민선8기 시책을 반영한 도서관 운영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시설 증축으로 건물 노후화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독서환경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총사업비는 83억 7700만원으로 투자심사 사업비보다 10억 7700만원을 초과하여 안건이 제출된바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교공원 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축하여 산업단지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31억 3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 공원 및 녹지 정비, 가로쉼터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3~44쪽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공사기간 동안 공원시설 이용객들의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방안 및 화재 예방 대책과 지하주차장 조성 시 토사 유출, 배수 등 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가 있었던바 심의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87년 8월에 준공된 만석119안전센터 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청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8~49쪽입니다.
2025년 설계를 시작으로 기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60㎡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동일 부지에 청사를 재건축 하는 사업이라 만석119안전센터의 철거 및 신축공사 기간 동안 대시민 소방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재건축 부지가 협소한 이유로 재건축 이후에도 신규 청사건물 공간이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재건축으로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의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계획안 및 영종도서관 증축계획안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여부,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과 관련하여 루원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의 중장기 채무전망 및 협의사항,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관련 화재ㆍ침수 예방대책 및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대시민 소방서비스 공백 발생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두 번째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남동구 만수동 1090번지의 부지를 말하는 거죠?
네, 지금 거기 있는 부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 10월 15일 날 현 부지 해 가지고 도시공사는 그 당시에 출자로 도시공사로 한 거죠?
출자입니까, 출연입니까? 2004년도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출자했을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출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출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금액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규정에 따라서 아마 시의회 의견을 들었을지 여부를 제가 지금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구매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 부지를 종건하고 도시철도본부로 재배치를 하면서 매입을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입은 현금으로 하시나요?
출자로 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매입비용은 루원시티 루원청사 이렇게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호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도시공사에 줘야 될 돈과 받을 돈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도시공사하고?
지금 당연히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권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 보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공사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상위에서 핸들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급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보류시키고 추후에 공사 그다음에 종건, 도시철도본부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지금 실장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천시에서 공사에 지급해야 할 인천전문대 부지매입비, 도화구역 손실보전액, 공사 청사 취득가액, 루원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취득가액을 상계 처리한다.” 위원들이 정확하게 상계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결정할 사항인데 이것을 정확한 금액을 적시한 다음에 추후에 심의를,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상계 처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상계 처리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초반에 2004년도에는 출자로 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사에서는 도화구역 공사채 상환일정 차질 발생 및 관련 이자비용 증가 등 상환계획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바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강원도 다음에 인천도시공사가 17개 시ㆍ도 중에 랭킹 2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월2지구도 저번에 심의하면서 보류한 이유도 부채율을 내리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오고가는 취득가액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했는데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계 처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예정인데 이게 추후에 정확한 상계금액이나 등등을 따져본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해 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다 공사ㆍ공단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도 우리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천시 전체가 또 인천광역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 해 주겠다는 건 아닌데 정확한, 이 ‘상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상계금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이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관련 부서 계속 같이 일을 해 왔던 행정국장 말씀 잠깐만 한번 좀 기회를…….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건하고 도시철도본부에 거기 건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전혀, 종건은 소방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도 소방본부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중간에 재정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전문대 부지매입비도 공사가 매입을 해서 인천전문대에 넘긴 것 아닙니까? 송도부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규모 학교를 세워주고 부지를 공사가 매입을 해서 전문대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 듣기 전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시가 기관 재배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는 입장에서 재배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장인 김재동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유승분 위원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본 위원은…….
우리는 상의 안 해요?
우리도 같이 상의해 줘요.
(웃음 소리)
어디요?
같이 상의하쟤요.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켜달라면 통과시켜주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승분, 먼저 하실까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증축 계획안을 비롯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복잡한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의사진행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좀 가보고 민원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번에 처리하지 말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입니다.
아니, 아니…….
전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시고요.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이게 지금 살펴봐야 될, 저희가 점검하고 그리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건으로 올라온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삼산도매시장하고 도시공사 매입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실장님 우리 삼산농산물시장이 소유가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재산 관리는?
이것은 자부담 안 들어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상인들이라든지.
저희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이크…….”
농축산과장 김정회입니다.
삼산도매시장 내는 저희 인천시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그쪽 유통종사자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자부담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공모해서 돼 가지고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부 공모에 국가 공모에 돼서 국비 지원 30% 이렇게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설 현대화라는 말도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천시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시정질문을 시장님과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이게 물론 국비,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삼산도매시장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와 있고요.
현대화 사업은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서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할 때도 B/C값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임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을 때도 반대의견이 많고 그리고 지역상인들과 정치권에서는 삼산4지구를 매입해서 도매시장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너무 좀 빈약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축산과장 김정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유통종사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사 하기 전 처음에 중투심 받기 전에 그때 유통종사자들이 대부분 삼산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이분들이 공사 기간에 영업이익이 공사 기간 동안에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 손실이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유통종사자들하고 의견 수렴을 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번에 건설 기본계획안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포라든가 매장을 아예 신규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받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삼산은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루원복합, 도시공사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장님 여기 도시공사의 청사 매입해서 여기는 뭐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빠지는 만큼 또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들어가서 거기에 본관과 별관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재배치안이 언제 발표됐었던 거죠?
(관계관을 향해)
“저희가 언제 발표했죠?”
올해 6월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여러 지금 인천에 있는 산하 기관들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데 제가 우연하게 들었거든요.
인천연구원에 갔더니 인천연구원은 여기 현재 인천시청 신관으로 갈 계획이잖아요? 보니까 그래요.
시청 신관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것 여기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다 논의하고 난 다음에 재배치안 발표한 건가요?
공공시설혁신담당관 계시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이전에 만족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서에 각 기관의 의견을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연구원은 재배치 결정안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천연구원뿐만이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 검토보고서 내에서도 보니까 반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루원복합청사도 저는 솔직히 많이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보지만 ‘그냥 루원복합청사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보니까 대부분의 공간은 도시공사가 쓰고 나머지 보니까 환경공단이라든지 서부사업소 콜센터 공단, 뭐 공간이야 넓어지기는 하겠지만 도시공사 청사 내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이런 셋방살이하는 느낌 드는 정도거든요.
공공시설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기관의 의견은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수렴만 할 뿐 그러니까 들었을 뿐이지 이게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된 협의도 안 되어 있고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지금, 저는 도시공사 매입 관련된 부분에서 신동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공공시설 재배치의 일환으로서 도시공사 매입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근본, 재배치 부분이 많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답변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재배치 부분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루원청사를 만들고 일정 거기에 활성화라는 목적성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 낡거나 이렇게 좀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시민들이 좀 이렇게 우리 행정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족할, 모든 기관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있는 공간의 어떤 활용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치된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사전에 그래도 발표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 있는 기관들을 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고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각 기관이 기관하고 협의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구두로 ‘우리 옮겨줘. 우리 시설 낡았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문서들이 있으면 자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눴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저는 공공시설 재배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만 도시공사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5개의 안들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안건은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4번에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공영주차장 이것 국가 사업으로 사실 50% 받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일단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축 계획안 보면 B/C값이 0.45로 경제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용역 해서 0.91 나왔는데도 타당성 없다고 해서 각 구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0.45로 분석이 됐는데도 추진한다는 게 저는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대 의견이 응답자의 40%가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반대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영업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매인들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지역 상인들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그냥 대규모 단지 새로 짓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잠깐 필요하다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767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확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좀 사업의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안도 마찬가지로 노조하고 협의 안 된 문제, 노조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도시공사가 있는 지역과 가까이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동을 하면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그거를 공공청사를 감정가에 사가라고 하면 그건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정산의 방법도 어쨌든 인천도시공사와 합의가 안 되는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그리고 영종도서관은 저희가 현장 가봤지만 과연 그 예산 들여서 증축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차라리 하나를 더 짓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평ㆍ주안 산업단지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그날 우리 현장 가봤지만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접근성 부분에서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무료로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활용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유료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과연 주안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주차 요금을 내면서까지 거기에 할 수 있는지 사용하겠는지 그 부분은 그러면 억지로라도 막말로 단속이라도 강화해서 강제로 밀어넣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미래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안들 작지 않은 현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종도서관 증축 같은 경우도 그냥 서류만 봤으면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과연 이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들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가지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5개 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신동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분 드립니다.
네, 3분 내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가 5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는데 우리 만석119센터 건하고 주안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얘기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는 우리 지금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고 주안산단은 실장님이 좀 얘기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안부터 먼저 하셔요.
감사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일단 주안산단부터 간단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이나 앞으로 주차 단속 부분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좋은 위치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공간 입지에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찾은 결과가 그 공간이었다라는 이런 변명 말씀드리고요.
국가기관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한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국토부하고 국비 사업을 확정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것까지 다 마무리돼서 11월이면 마무리돼서 국비 확보하고 인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고 2026년까지 국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유보가 되면 이 부분에 일정 차질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는 했는데 사업에 시급성이 있으면 지금 11월이면 오늘 10월 아니에요. 미리 우리한테 했으면 그런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의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했어야지.
무슨 예산의 조성이나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데 11월 달에 이렇게 긴급하니까 아니, 예산을 조성하는 게 내가 이해는 간다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게 다음 달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이건 사과할 사항입니다. 아셨죠?
네, 그것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
아니, 소방본부…….
그래도 오셨으니까.
소방본부 복지회계과장 김성기입니다.
저희 만석119안전센터는 37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안을 올린 거고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이 제가 할 걸 다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다 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또 하실 거예요? 하셔도 돼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뭐였죠? 만수였나 만석 말고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요.
이의는…….
아니, 저는 이의가 없다고요. 지금 제 의견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이의가 없는데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은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꼭 넘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와서 설명 주셨어야 되고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몇 가지 보고받은 것도 있고 또 현장도 갔고 주안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장님, 과장님이 사실 사전보고를 안 해서 현장에 저희가 갈 예정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금, 너무 모르겠어요.
주차장 사업을 안 해 본 것도 아닌데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은 조금 전에 사과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물론 공모 사업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는 그쪽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6공단 5공단 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 안 된 것들이고 또 영종도서관도 실제로 사무실에서 보고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신데 현장 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위원님들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때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큰 사업들이 좌절된 사업들도 한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는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다 한목소리 내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실장님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나 이런 것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갈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일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사전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번 인천도시공사 청사 매입안, 3번 영종도서관 증축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 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사전보고(시장 제출)

(14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사전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매입기준을 인하 및 연장하는 주요이유는 리스ㆍ렌트 차량의 등록 유치를 통하여 우리 시 세수 확보를 지속 도모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cc 이상 일반형승용차 중 신규 리스 자동차 채권 매입 기준을 5%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2000cc 이상 일반형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신규 차량에 대하여 채권매입 면제를 2025년까지 1년 연장 시행하고자 하며 이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고자 배기량과 관계없이 모든 차량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사전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하고 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세입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채권의 매입기준을 5%에서 전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기본 취지가 뭐죠?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관련 법령에 나와 있듯이 그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는,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각종 기금이나 등등 서울ㆍ경기ㆍ인천 중에 인천이 제일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고사항으로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17개 시ㆍ도 사이에서 인천이 왕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실장님?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조례에서 위임해서 이렇게 시의회 행정안전위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17개 시ㆍ도의 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국민의힘 시ㆍ도지사협의회장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융화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좀 17개 시ㆍ도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시장 질서 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실장님이 면밀하게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정책 자체가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각 지자체별로 채권매입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 차량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이게 사실은 경쟁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 일률적으로 조금 중앙정부에서 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가 계속 이걸 유지하면, 이런 정책을 유지하면 우리도 사실 그때 가서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또 국민의힘 지자체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은 어쨌든 급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지만 다음에 ’25년 4월 30일 이후에 또 이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장님한테 잘 보고하셔 가지고 시장님도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리스 차량, 신규 등록 리스 차량이 타 지역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을 어쨌든 저지하고 인천에 등록을 많이 하게 해서 세수 확보를 해 보자는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행정예고해야 되잖아요?
행정예고.
행정예고가 원래 법적으로는 한 12일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행정예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의회에 사전보고 3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 3일간 행정예고를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리스ㆍ렌트 관련해서는 사항이 생길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도 3일 정도 행정예고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아니라서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보니까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3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무과 보고를 받기로는 하루가 사실 급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보고 마친 후에 효력이 즉시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예고는 하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 생각까지 안 해 본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회에 지금 3일 이렇게 행정예고해서 진행하겠다고 이 보고서에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조정해서 들어가야 될 문제고 중앙부처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각 지자체 간에 이렇게 경쟁하듯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세수 확보라는 측면 또는 등록차량이 다른 지자체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인천이 덜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민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가 서민 부담 완화 및 세수확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평균 연간 매입의무 5%를 부과했을 때 얼마 정도의 세수가 확보가 되나요?
이게 리스ㆍ렌트를 그러니까 지금 2000cc 이상으로, 이게 대답이 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질문이 리스ㆍ렌트를 통해서 얻는 세입이 얼마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2000cc 이상을 지금 리스에서 면제시켰을 때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따르는 게 지금까지 한 팔구십 억 정도 되고 1년에 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예를 들면 80억에서 150억인데 이걸로 인해서 실제 얼마나 더 인천에 왔느냐 이 질문이신데 그걸 정확하게 이걸 낮춰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리스ㆍ렌트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게 자동차 하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그 재원이 한 4000억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연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연장기간까지 세수확보 예상치 계산 같은 것도 다 지금 하고 계시죠, 4000억?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면제해 주셔서 저희가 고시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리스ㆍ렌트 포함해서 어쨌든 최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 및 연장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조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봉락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다음은 잠시 보류하였던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 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여성ㆍ노인ㆍ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및 결산 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및 시민의견 반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민참여, 사업의 집행과정 및 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의 규정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검토 및 심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의견제출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2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10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024년 10월 10일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의 본문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 행정절차법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모순되는 사항이 있어 제6조제2호를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의 본문 중 “다만”은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의 의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나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이 경우”는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주문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다만”을 “이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서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같은 조례의 규정 내용과 모순이 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호를 수정하는 사항과 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 전 과정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일단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신동섭 의원님께서 청년,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실장님?
청소년도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 기본적으로 시민이시기 때문예요.
그래요?
청소년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청소년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까지 청소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취지 자체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고 말씀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그다음 번 할 때는 한번 공지를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청소년이라고 하죠, 저희가?
청소년이 보통 중학교ㆍ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정도, 만 13세에서 만 18세 정도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여기 위원으로 신청을 하면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5쪽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연령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만 40세 미만이 37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최연소 위원이 2005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0대, 30대의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될까요?
그거 제가 자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따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연령대 20대, 30대 연령대별 인원.
연령대별로 그냥 이것은 그냥 가볍게 자료를 좀 잠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특히나 청년들은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활동이라든지 시민사회나 이런 활동가들로 구성된 청년들은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는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은 더 하겠죠.
이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9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행안위가 그래도 나름의 또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청년의 참여들이 제일 중요하다.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의원이라는 의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도 같이 수반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그렇게 범위를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참여를 할지도 의문이긴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대부분 평일날 오후에 하니까 그러면 청소년은 학교 가야 되고 청년들은 회사 다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 취지는 100% 동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얼마나 청년들이 이런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조금, 그러려면 결국에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진짜 공익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만 될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참여예산 여기 분과가 따로 있나요, 내부?
네, 8개 분과로.
8개 분과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야별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 실ㆍ국 기준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실ㆍ국 기준으로?
네, 그래야지…….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실ㆍ국 기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 경제산업, 교통건설, 문화, 보건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청년 세대로 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청년 분야를 따로 분과를 구성해 볼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지금 제가 즉석으로 제안드리는 거라 고민을 더 해 보셔야겠지만.
청년파트를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또 청년의 사업 영역은 정말 또 다양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련 있는 파트에 우리가 기획파트가 됐든 아니면 가장 관련 있는 파트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청년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정책이라든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에 대한 정책사업들을 본인들이 예산도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경기도도 그래 왔는데 인천도 한번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볼 만한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시에 위원회가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위원회?
우리 시의회에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설위원회도 있고 비상설위원회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설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분과별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전체 120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 기능에 심의ㆍ의결권이 있습니까?
여기서 심의ㆍ의결 이게 조금, 기본적으로 시민참여 예산을 그러니까 시민참여 자체에서 예산을 정하는 데는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예산은 여기 의원님이 시의회에서 두드려주시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된 예산을 어떤 걸 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정하고 다시 총회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심의ㆍ의결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산 심의ㆍ의결권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 조금 결은 다르지만 심의하고 정하는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이 제10조에 있는데 여기 “총회는 위원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아닌 주민은 위원장에게 미리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총회라는 것이 사실은 위원들만 모이는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주민들도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개정하는 6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검토 및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지금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권한을 지금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선정 검토 및 심의니까 그러니까 각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어떤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서 집행부에 넘길 거냐에 대한 선정 검토 및 심의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120명이 다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분과위원회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6조에 얘기하는 구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검토 및 심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의견제출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운영위원회일까요, 아니면 분과위원회일까요?
그런데 이건 지금 분과위원회를 그러니까 제가 입법적으로 보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위원회는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죠?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각 실ㆍ국별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을 심의하거나 또는 선정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나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잠깐만 제가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 11조에 분과위원회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6조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조 어쨌든 1호, 2호에서 신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호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강성옥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김정회
(소방본부)
복지회계과장 김성기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