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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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3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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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항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조성환ㆍ김종배ㆍ유경희ㆍ신영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김유곤ㆍ이순학ㆍ나상길ㆍ신성영ㆍ조현영ㆍ이봉락ㆍ문세종ㆍ박판순ㆍ유승분ㆍ신동섭ㆍ임관만ㆍ정해권ㆍ장성숙ㆍ이인교ㆍ정종혁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충식ㆍ김용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5선거구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약 176만 평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로서 송도 개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지만 개발부지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토지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구 성격에 맞는 사업자 및 시설 유치에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개발을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고품격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강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 범위를 구성 결의안으로 정하는데 본 특위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상업 및 업무용지 개발 점검, 송도국제업무지구 오피스 부지 일자리 유치 실적 점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협업 촉진,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도시공사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점검 등을 활동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본 특위는 송도국제업무지구 1ㆍ3공구 개발사업과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제가 사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ㆍ8공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전에 일단 조사특위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6ㆍ8공구만을 놓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특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조사특위의 성격을 갖는 두 번의 특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는 저는 이 유한회사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저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뭐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저번에 한번 전반기 때 우리 블루코어시티 151층 타워 관련된 개발사업 제가 알기로는 조사특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하고 지금 제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국제업무지구 전반적인 사업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국제업무지구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아직은 토지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성을 띠지 않아서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많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유한회사 NSIC가 지금 20년째 송도를 개발하고 있는 주체인데 지금 현 상황에 저희가 시급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게 지금 NSIC는 국제업무지구를 원래 우리가 송도 IFEZ가 개발하려고 할 때 했던 취지대로의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온 오피스 빌딩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다 생숙, 생활숙박시설 지금도 다 소송 걸려 있어요. 그런 생숙 아니면 오피스텔이 끼지 않으면 지금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왜 그러냐, 이게 사업이 안 돼서 이러는 게 차라리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앵커시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제업무지구 성격에 맞는 기업들이랑 앵커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NSIC에서는 땅만 파는 것에 목적을 두고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지금 경종을 울리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늦어졌어요. 이게 지금 9월이죠. 10월이네요, 이제.
지금 사실 이것 6월 달부터 이 특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정식 의제가 지금 잡힌 게 9월 운영위원회에서 잡혀서 10월에나 본회의 통과되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되게 제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한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조사특위는 아닙니다. 이걸 잘못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까지 해온 것들하고 지금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청하고 NSIC가 용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NSIC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는 바라는 거죠. 좋은 앵커기업들이 많이 용역 내용에 담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좌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다시 동력을 받게 하는 그런 취지니까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그런 조사특위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이 특위 자체가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경제청이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공공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관련 주민들 얘기를 들었을 때 경제청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어쨌거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나 경제청이나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좀 더 약간 목적성을 경제청으로 갖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청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선상에 놓는 것보다도 경제청을 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경제청을 흔드는 게 더 저는 파워가 있을 거라고,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구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NSIC는 처음에 게일사가 포함돼 있었어요. 개발유한회사 그러니까 개발에 적합한 그런 기업들 유치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을 경제청이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경제청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차병원 유치하는 것도 우리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지금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경제청 그러니까 NSIC보다 경제청에 초점을 저는 두지 않습니다.
경제청은 어떻게든 이 방향성에는 맞아요, 하고 있어요. 경제청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NSIC가 여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주체인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서 경제청에다가 계속 하는 얘기가 오피스텔 숫자만 늘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NSIC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청 입장에서는 개발이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이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다 보니 NSIC가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경제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다 경제청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NSIC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역만큼은 소유주 자체가 NSIC 땅이에요.
그러니까 송도 개발하면서 얘네가 다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개발,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청에서 관리ㆍ감독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도권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청에서는 앵커기업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는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짚어주는 데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아, 석정규 위원님.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진 적이 혹시 없을까요?
그것하고 그리고 이게 일단은 지금 어쨌든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우리 NSIC 개발회사 이쪽에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국제업무지구가 경제청에 소관돼 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어떠냐. 만약에 상임위에서 그동안 좀 관심 깊게 잘 다뤘으면 아마 이게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39개 실ㆍ국뿐만 아니라 기관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깊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석정규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특위 하고 계시죠? 위원장 하고 계시죠? 특위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각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 좀 깊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그 분야에서는 해 보자는 취지로 사실은 특위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사실은 이 특위 안에서 도시공사도 토지 소유를 갖고 있고 워낙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사실 인천에 딱 하나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인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역이 송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일반 위원님들 관심사항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앵커기업이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NSIC가 어떤 앵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된다, 안 된다’ 이게 사실은 경제청의 다예요.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취지가 좋은 기업들 유치하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연결이 안 되고 그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경제청에서도 그냥,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도 못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병원이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국제업무지구 내에 예전에 영리병원 추진했다가 안 됐던 그 지역에다가 지금 MOU 맺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MOU 단계지 이게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산경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안 되시고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시고 있는데 산경위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아시잖아요. 한 상임위에서 경제청도 한 기관이고 경제청 안의 한 부서에 또 이게 국한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깊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깊게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저희가 6ㆍ8공구 조사특위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우려스럽게도 뭔가 나온 부분이 없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동안에 경제청에서도 못 했고 산경위에서도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2년 동안 특위를 한 번도 활동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의 첫 특위입니다. 그리고 특위는 여기서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다 특위 한 번씩은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특별위원회 자체가 일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래서 모든 특위가 사실 다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디 조사특위에서 뭐 하나 잘못된 걸 발견해 가지고 이걸 고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NSIC가 20년간 게일사 이후로, 타 기업 이름을 대기가 그렇지만 게일은 빠져나갔으니까 된 이후로 제대로 된 지역개발 이름으로 지금 환호를 받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동력.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금 사실은 여기에 국제업무지구라는 큰 성격의 이런 것에 언론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우리 인천시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동력에 큰 의미를 일단 줘야 되고요.
아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종 차원에서라도 현장도 우리가 가서 보기도 하고 이것은 좀 불러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저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치해 주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앵커시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경제가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하고 또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하면 땅을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진짜 송도에 개발이 다 끝나고 여기만 땅이 남았을 때 그때는 땅이 귀해서 그때라도 좋은 기업이 늦게라도 들어오면 되는데 이걸 지금 다 팔아 가지고, 다 오피스텔로 다 팔아버리면 도시 전체 구조를 못 바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특위 이것 안건을 회의장에서 다루기 전에 이면에서 벌써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당연히 찬성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 지금 질의를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더 특위를 구성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이미 수차례 거쳤고 그런 의견들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 차원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강구 의원님 이게 송도국제업무지구만 이렇게 한정돼서 특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과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또 똑같이 말씀해 주셨던 조사특위와는 성격이 다른 걸로 저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경제자유구역 안에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라하고 영종에도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특위 발의하셨던 거랑 똑같이 들여다보고 싶은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영종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LH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단시티주식회사라는 NSIC랑 비슷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는 없어지고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이 땅을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특위가 구성되는 취지 자체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영종이라든지 송도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경제청에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을 들었던 적이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특위가 발의되는 것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혹시나 이제 송도를 떠나서 영종이라든지 청라,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해서 확대하시는 것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신성영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청라하고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는 국제업무지구가 일단은 없다 보니까 사실 인천광역시에서 다루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한정을 했는데 유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다루는 인천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라고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영종이나 청라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사실은 포함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은 논의 과정에서, 특위 구성 결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일단 과정 중에는 없었고 발의하고 나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유사 형태의 사업이, 저는 모르지만 인천 차원에서 그런 유사 사업이 있어서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송도국제업무지구 말고 그냥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일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라든가 우리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똑같습니다. 사실 청라도 지금 로봇랜드라고 하는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가 있고 영종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유보지들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개발의지를 가지고 발표도 막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대외비라든지 어떤 투자유치라는 명목하에 시의회가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해도 무산되는 경우들이 수차례 있어왔기 때문에 그 대상지역을, 이 특위 자체의 필요성은 저는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를 만드는 어떤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재차 드리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일단 우리 신성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일단 이 특위를 구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기간 안에 이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얘기 나왔던 것은 거의 한 6월 이때부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겠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특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특별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조금 넓게 말고 깊게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특위를 만들 때 사업들을 전문화시켜서 다루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지금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위원회라는 게 지금 결의안 통과하고 실제로 활동할 위원들은 이 특별위원회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또 띄워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활동할 위원님들하고 또 심사하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제 지역이고 이게 최대 관심사다 보니까 이것 마음이 급해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미뤄져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상임위 바뀌자마자 첫 번째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 다음으로 또 미뤄졌고 이게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것 지금 하나 또 나중에 좀 지나서 하나 사실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같이하자고 했었던 위원님도 계셨고 아닌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하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온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심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서 이전에 6월 달에도 사실은 이강구 의원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런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데 오늘 사실 아까 얘기하면서 좀 섭섭했던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닌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산하기관이 서른몇 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마 여기 우리 문세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인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전 상반기에도 그 산하부서와 관련돼 가지고 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시기에 명분 쌓기의 개념이 더 저한테 와닿았고.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사실은 특위를 다 해 봤어요. 조사특위도 해 봤고 해양특위도 하면서 특위라는 건 다 해 봤는데 특위 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결과물이 없으면 솔직히 나중에 명분이 안 서더라고요.
지금 가장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NSIC에 대한 어떠한 약간 압박용 이런 식으로의 특위 구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저는 느끼기에 거기를 어떠한 조사를 막 해서 아웃풋을 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식의 어떠한 걸 이끌어내기보다는 과정의 그냥 특위라는 것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하면서 특위 구성만으로도 우리는 압박을 준다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모든 특위는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두 가지의 특위를 하면서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조사특위 하면서 9개월 동안 모르면서 공부하고 하면서도 했는데 제 딴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해양특위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어떤 아웃풋은 냈지만 그게 과연 아웃풋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관련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저는 특위를 한다고 그러면 아웃풋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다시 한번 아웃풋도 중요하니까 우리 이강구 의원님.
또 더불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행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도 안에서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행감이 조만간 있다 보니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범위가 확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춰서라도 행감 이후에 한 번 더 검토하고 하는 건 어떨지라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우리 조현영 위원님은 같은 송도시니까 같이 관심 가져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은 결과를 끄집어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의회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압박하고 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시작 자체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조사특위에서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조현영 위원님도 같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사실은 조사특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사특위가 열리는 게 우리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감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행감 때, 행감이 꽃이라고 하죠, 의회의 꽃.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이 안에 들어간 분들이 각 행감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행감 기간에는 열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전에 준비하고 그 과정들이 다 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뒤로 늦춰서, 그때 가서 할 거라고 하면 저는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다음으로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 1년 과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내용을 깊게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감 기간 안에 하고 그러면, 결국은 행감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하라고 하면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저야 당연히 어떤 시기에라도 혼자라도 하겠지만 특위도 결국은 위원회인데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같이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타트하면 그 안에서 뛰는 사람들은, 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부탁을 해서 드려지고 하면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지역 같이하고 계시는 장성숙 위원님도 여기 운영위에 계시는데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다 중심적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서포트해 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이번에 통과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특위 자체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덧붙여 얘기하자면 저번에 한번 특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했었을 때 다른 특위하고 조금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한 템포 늦춰야겠다 해서 다음 회기로 이 부분이 넘어온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장성숙 위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7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출석요구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이 보류됨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 계획을 변경하여 총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각각 10월 21일과 22일에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4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66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1건, 결의안 3건, 동의안 31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7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 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이상철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변준헌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