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장성숙 위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본회의 승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7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출석요구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이 보류됨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 계획을 변경하여 총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각각 10월 21일과 22일에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 예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4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66건으로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1건, 결의안 3건, 동의안 31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2건, 보고 7건, 규칙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및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 예정 안건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