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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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8.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9.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0.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신충식 의원
나. 김종배 의원
다. 문세종 의원
라. 이단비 의원
마. 김대영 의원
바. 이용창 의원
1.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순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용희ㆍ문세종ㆍ이명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춘원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봉락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이명규ㆍ유승분ㆍ임관만ㆍ장성숙ㆍ신충식ㆍ김유곤ㆍ이순학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용창ㆍ신영희ㆍ조현영ㆍ김종득ㆍ김재동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춘원ㆍ유경희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재동ㆍ신충식ㆍ임관만ㆍ장성숙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유곤ㆍ이봉락ㆍ이선옥ㆍ조성환ㆍ유경희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관만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대중ㆍ이단비ㆍ박종혁ㆍ이인교ㆍ신충식ㆍ박판순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김대중ㆍ임춘원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배ㆍ장성숙ㆍ임지훈ㆍ이선옥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박종혁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성영ㆍ박창호ㆍ김종배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지훈ㆍ신충식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동섭ㆍ김대영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종득ㆍ이단비ㆍ석정규ㆍ나상길ㆍ김종배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유경희ㆍ이명규ㆍ석정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조현영ㆍ허 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명규ㆍ박종혁ㆍ김대중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허 식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 식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신동섭ㆍ조현영ㆍ김용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종득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중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선옥ㆍ김대중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유곤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께서는 유엔아이(UNI) 평화캠프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기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임용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로 다,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신임 간부공무원들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제 의회에 오시니 많이 긴장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웃음소리)
우리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대표하여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흥복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과 더불어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통해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네 분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8건, 문화복지위원회 6건, 산업경제위원회 8건, 건설교통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1건 등 총 4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먼저 2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인천 상수도 원수(원수)대금에 대하여,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민선8기 인천시의 떠넘기기 시정 규탄에 대하여,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촉구에 대하여,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학생성공시대에 반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충식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4선거구 검암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상수 원수요금의 문제점과 물 이용부담금 운용 범위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5분 자유발언 등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상기시키고 집행부서에서 조속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상수도 원수요금 관련입니다.
인천시는 하루 평균 약 110만t의 수돗물을 생산합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 취수장과 서울 풍납 취수장에 의존하여 전량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팔당 취수장에서 55% 정도, 나머지 45%를 풍납 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팔당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를 사용하여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납 취수장의 원수가격은 1t에 52원 정도지만 팔당 취수장 가격은 4배가 넘는 233원입니다.
이는 인천시 자체 취수 운영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요금입니다.
비싼 팔당 원수를 주로 쓰다 보니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 중 원수구입비가 2023년 기준 톤당 138원으로 서울 48원의 세 배 수준에 달합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역시 자체 댐 및 취수원을 확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원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시는 원수요금으로 542억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수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5%인 서울에 비해 인천은 약 15%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수시설 개선과 낡은 상수도관을 바꾸는 등 기타 노후된 수도사업 부분에 예산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강과 근접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원수요금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자원은 공공자원입니다.
물 이용의 공평성을 위해 현재 전국 동일한 원수단가 제도의 개선 등 정부에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을 인천시는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팔당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등 한강 하류 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도요금 고지서에 매달 꼬박꼬박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8조 9490억원을 거둬갔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류 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팔당호의 수질개선 효과는 당초 수질 목표인 ‘매우 좋음’ 등급 달성에 미흡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입해도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조류 발생 및 각종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증가로 인천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정수 비용을 더 투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의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한편 올해 2월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 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상수도 취ㆍ정수시설 유지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강수계 역시 상류 지역에만 제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하류 지역의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 투자 여력으로 인천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청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교육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교육 현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교육재정 전반에 문제가 없지 않아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한 달 전 교육청에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의 계약 현황, 계약 잔액, 미계약금, 전년도 이월 계약금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교육청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024년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의 총액은 2049억원이며 7월 기준 계약액은 27.46%인 566억원, 계약 후 집행잔액은 23.30%인 480억원, 미계약액은 37.64%인 771억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되어 계약된 금액은 60.53%인 1247억원에 이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적색과 파란색 수치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 공사 규모가 다른데 공사비 총액이 일치합니다. 비고란에 미계약으로 표시된 사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라4고등, 첨단1고등, 해양3고등, 해양2중학교의 신축 설계용역비가 학교의 면적 등이 상이함에도 각각 15억 8600만원씩 총액 47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계약 잔액이 38%인 18억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 2400만원씩 총 70억 4800만원으로 설계되어 계약 후 잔액이 58%인 41억 27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원은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류중, 영종하늘1초, 영종하늘4초 등 9개 공사 348억원의 미계약 공사 대금과 계약 후 잔액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27조에는 각 단위사업의 경상활동과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은 각 단위사업의 원가계산의 산출을 잘못하여 계약 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용 및 이월예산에 대한 현금 흐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1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라도 원가 산정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세종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ㆍ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셨는데 남은 임기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잇따른 ‘떠넘기기 행정’ 때문입니다.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을 두고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최악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수도권 최고 수준의 대규모 공연장을 지어 달라는 인천 북부권 주민들의 요구에 시는 계양구와 영종구ㆍ검단구가 중ㆍ소규모 구립 예술회관을 각자 ‘알아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견이 없을 만한 확실한 입지를 발표하든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아예 계획 자체를 취소하든지 어느 쪽이든 명쾌한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무책임 시정을 자행했습니다.
자치구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인천시가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고 발을 뺀 사례는 올해 초에도 있었습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인천시는 그간 시 주도로 추진하던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을 올해 초 군ㆍ구가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년간 인천시가 주도해 왔음에도 입지 선정조차 못 한 난제입니다.
기초단체가 스스로 풀어낼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특히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40%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초단체가 건설하면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기초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단체들을 중재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할망정 사전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군ㆍ구에 떠넘긴 인천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 개탄스럽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인천시 저출산 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과 1억+ i dream은 5년간 각각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벌써부터 사업 매칭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기초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원 마련 대책은 오로지 80% 이상 국비 지원 요청뿐입니다.
생색은 인천시가 내고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에 떠넘긴 셈입니다.
이마저도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될 경우 지역 청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조정기구 설치 이행 촉구는 인천시가 아니라 매립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인천시의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인천시정의 민낯, 300만 시민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시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손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굵직한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그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마저 불거졌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인천시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군ㆍ구에 떠넘긴 자원순환센터 확충 문제도 다시 인천시 주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주민과 의회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10개 군ㆍ구 모두 다 같은 인천시 소속입니다. 그곳 주민들도 모두 다 같은 인천시민입니다.
마치 남남인 것처럼 기초단체가 ‘알아서’ 하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알아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인천시정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고등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2023년 8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서명운동에 담아 111만 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반대한 주요 근거는 인천이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모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욕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지역을 확정하지 않는 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심의에 오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심사 보류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은 그 역할과 성격이 매우 상이합니다.
고등법원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3심제를 위한 필수 법원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관계자들을 위한 특별한 전문법원입니다.
두 법원의 설치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결코 거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확정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여부를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고 이런 것이 바로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만약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의 위대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역시 민선8기 2주년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도성훈 교육감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조용익 부천시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님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김포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이 인접한 김포와 부천과 함께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인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여야가 없고 지역이 없는 특히 인천이 인접한 김포와 부천과 함께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걸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회청사를 현재의 시청 본청으로 이전합시다.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원 정수와 사무처 인력 또한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사 규모로는 과밀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행안부가 정한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이라는 아주 고약한 규제에 걸려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의 시청 본청으로 우리 의회를 이전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과밀현상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위치상으로도 신청사와 교육청 사이에 있어서 ‘시정과 교육ㆍ학예 전반을 다루는 시민의 대변자 의회’라는 상징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작년 6월 정례회 당시에도 제안했고 그 이후에도 소관부서에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안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의회청사혁신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시켜서 경기, 부산, 경북, 전남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도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137명의 인력이 사무처에 소속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책지원관이 다듬어주는 조례 입법, 전문위원실이 써주는 각종 검토보고서, 의원의 활동을 기록해 주고 홍보해 주는 홍보인력, 의회의 전반적인 기능을 담당해 주는 총무와 입법까지 그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37명이라는 규모 안에 2급부터 시간선택제 라급까지 다양한 급수의 인원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승진할 자리가 없는데.
지금의 우리 의회는 승진 인사는커녕 인사적체입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의회를 나가야 된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의 유배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이전 우리 의회는 ’21년도부터 집행부와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 협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직 편성권이 없는 반쪽짜리 인사권이라는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총액 기준인건비 동결로 인하여 집행부도 인력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사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왜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만약 본 의원의 금일 발언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의회에 대한 인사갑질이며 의회를 향한 농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처에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민선8기 그리고 제9대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내로 의회청사 이전과 인사교류 등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일 발언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움직여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계속 있을 것도 아니잖아.’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넓은 공간을 누리고 싶어서, 나를 떠받들어주는 직원들을 더 두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원입니다.’ 하고 거들먹거리는 배지가 아니라 ‘글로벌 톱텐 도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또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제공해 주기 위한 인천의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기에 이러한 제반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누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성공시대에 반하는 교육정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본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님을 직접 방문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은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 주민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 역시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태도에 깊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상업3블록 오피스텔이 개발됨에 따라 발생할 학생들을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가석초등학교까지 거리상, 도로 환경상 초등학교 학생이 매일같이 등ㆍ하교하기에는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통학구역을 보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은 봉수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가석초등학교는 인천대로의 동편에 통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1년 시교육청이 인천시에 보낸 공문에는 ‘유발학생 인근 학교 배치 시 과밀 발생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 안전 문제로 인해 인근 학교 분산배치 불가’라며 초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97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부서는 이 거리를 초등학교 학생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스스로 발표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며 교육청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향후 루원시티 내 개발 예정지들이 진행이 되면 루원시티 내에는 더 이상 학교용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학교용지를 시에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학부모, 학생은 물론 루원시티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비전문가조차 미래의 학생 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거리와 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 시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유치원은 예외규정을 인정하면서도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되는 신도시의 초등학교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관성조차 없습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은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결정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책임하고 탁상공론만을 반복하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즉시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를 철회하고 루원시티 내 학생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구청에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루원시티 내 학교 신설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교육청의 정책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길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생업도 뒤로한 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루원시티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
교육청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41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순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용희ㆍ문세종ㆍ이명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춘원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봉락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이명규ㆍ유승분ㆍ임관만ㆍ장성숙ㆍ신충식ㆍ김유곤ㆍ이순학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용창ㆍ신영희ㆍ조현영ㆍ김종득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의 구내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100분의50 이상 고용한 경우 대부료를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애(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들을 보다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공직자 대상 국내외 시찰의 일률적 지원 및 배우자 동반 지원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은 현 자치경찰제 운영의 한계성을 해결하고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춘원ㆍ유경희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재동ㆍ신충식ㆍ임관만ㆍ장성숙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유곤ㆍ이봉락ㆍ이선옥ㆍ조성환ㆍ유경희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관만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대중ㆍ이단비ㆍ박종혁ㆍ이인교ㆍ신충식ㆍ박판순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김대중ㆍ임춘원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여건이 성숙된 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사지원금 및 아이꿈사랑 지급대상을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를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배ㆍ장성숙ㆍ임지훈ㆍ이선옥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박종혁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성영ㆍ박창호ㆍ김종배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지훈ㆍ신충식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동섭ㆍ김대영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종득ㆍ이단비ㆍ석정규ㆍ나상길ㆍ김종배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유경희ㆍ이명규ㆍ석정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조현영ㆍ허 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정착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여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인천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도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캠핑장 운영내용 현행화 등을 통해 시민 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핵심기술의 정의 중 국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장이 예방 및 관리하는 산업보안 활동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자문기능을 명시하고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문화 사업에 평가ㆍ심의ㆍ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사용에 관한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급수공사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명규ㆍ박종혁ㆍ김대중ㆍ김유곤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허 식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득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 식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신동섭ㆍ조현영ㆍ김용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종득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에 청년 대상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간결성과 조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데이터센터의 입지 가능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의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기존계획(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인 서구 연희동 90-1번지 일원에 서구보건소를 이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활성화계획의 세부 사업 조정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기본계획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중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선옥ㆍ김대중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유곤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등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고 더불어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치병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별표 5의 각종 학교 명칭 변경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조례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9월 17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추석연휴 기간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박병일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도시계획국장 이 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