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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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8월 30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중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선옥ㆍ김대중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유곤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2.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교육공무직 원 중기기본인력운용게획 보고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함께 처리하여 총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중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서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에 관한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교육감의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하자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이 조례안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추가 반영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제도의 부재로 하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자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입니다.
시설공사에서 체계적인 관리 제도의 부재로 하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들으셨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도적으로 없다는 것은 시스템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는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하자관리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그 하자기간 안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거기 다 기록하고 이것은 각 기관에서 다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만드는 그 내용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수동으로 문서 작업을 담당자가 리스트업해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없는 식으로만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송빛초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갔잖아요. 우리 시설과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마지막에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업체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를, 공사 중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계속 관리 감독을 했어야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갔더니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제가 교실을 돌면서 뭐 급식실이야 아이들의 먹거리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계시는데 교실이라든가 이런 강당을 어제 한번 돌아보셨잖아요.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또한 어제 돌면서 잔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항상 교육청에다가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항상 개교 두 달 전에, 준공 완료해 놓고 두 달 동안은 부임하실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서 어떠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달라고 저는 항상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신설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공을 앞당기고는 있는데요.
지금 송빛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그런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일단 준공 청소는 2회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번 주 안에 준공 청소 부분이 가능한지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충식 위원장께서 하자관리 지원에 관련 조례안뿐만 아니라 추가로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든 해서 준비를 하셔서 문제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시설환경에 관한 조례를 해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하자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좀 전에 조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한 것처럼 그냥 수기대장으로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제가 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기존에 에듀빌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라는 이런 명칭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이 시스템은 아직 구축은 다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건 올 12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건데 이게 지금 경기도나 충남, 충북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설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교육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구축이 되면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와서 17개 시ㆍ도에 공통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시설정보망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2024년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시행이 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자체만으로 이런 하자보수에 관련 시스템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예를 들어 올 연말에 교육부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런 우리 교육청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런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17개 시ㆍ도가 다 동일하게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걸로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교육청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교육청만의 시스템은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는 이 조례상에서의 이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이걸로 대체헤서 쓸 예정입니다.
대체해서 쓰시겠다?
그리고 하나는 제4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4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인천교육청, 직속기관 그리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립에 주로 국한돼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비를 각급 학교에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 시스템상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가 아직 이 시스템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데 이것은 교육부에 사립유치원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현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선옥ㆍ김대중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유곤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계획 수립ㆍ시행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헌혈 가능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헌혈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10대 헌혈자 참여 인원 및 비중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헌혈의 경험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만큼 헌혈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헌혈 기부문화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헌혈은 자유의사에 따라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것이므로 헌혈교육이 헌혈을 강제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문제인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혈액 관리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에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헌혈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헌혈교육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여 더욱더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2021년부터 인천혈액원과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2023년 59교 6908명의 고등학생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하였고, 최근 3년 동안 총 76명의 학생에게 헌혈 유공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급 고등학교에서는 단체헌혈 봉사활동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헌혈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문게시판 활용, 보고형식의 간소화,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안 제9조와 10조는 의견수렴과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공문서가 9% 증가한 반면 공문서 감축 만족도는 5.1%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ㆍ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 활용,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감축이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체감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공문서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육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양질의 공문서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문서 감축이 교직원의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2025년 3월 1일 설립 전환 예정인 각종학교의 교명 변경 사항,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정인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 및 인천청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개 학교의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대한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금번 신규 등재되는 학교의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는 대청초 소청분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대청초에 통합되어 입학하는 취학 예정 아동의 통학환경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 교명 변경할 때는 교명선정위원회랑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명 변경에 공모한 교명 일체와 작성자 그리고 교명선정위원회 심사자료, 교명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전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일단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 안 온 상태에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명을 변경하려면 전체적인 절차 알고 계시죠? 절차 다 진행됐나요?
그러면 교명선정위원회 진행됐고요. 교명심의위원회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확정시키면 변경이 완료가 되는데 이 조례 개정하면서 혹시 시의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보고는 다 왔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는 시기에 제가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그 보고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쭤보고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서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김미미 국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정종혁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은 질의 시간에서 제외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질의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내용을?
일반 학교,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밀학교나 한누리학교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에 책임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찾아뵀습니까, 이 관련 내용으로? 지금 찾아뵀다고 얘기하시는데 찾아뵀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냐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행정국장님은 본인이 있었던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하셨나요?
학교설립과장 한상철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는 직접 찾아뵀고요. 그리고 전환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위원님들께만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나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어떤 위원님이시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금 여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해밀학교를 전환함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학교 주변, 해밀학교 주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는지?
그거는 좀…….
그 확인도 안 되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장님…….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는지? 지금 학교 새로운 설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명, 저희가 일단은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변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저는 이것 보고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할 때까지,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그러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오고 담당자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지 앞으로 질의할 게 지금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신다면 준비가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이것 답변의 책임은 국장님이에요.
그 점을 미처 숙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것 숙지 못하시면서 첫 번째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덜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는데요? 저는 보고 못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한상철 과장님?
제가 직접…….
저한테 보고하셨냐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보고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 하셨다고 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셨다고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임지훈 위원님과 이봉락 위원님, 조현영 부위원장님, 신충식 위원장님을 해당 부서에서 찾아뵙고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요?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위원님들께만 설명을 드린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저한테 자료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다 보내드렸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요?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명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시의회 의원님 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회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해당 자료가 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답변이 하나라도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 우리 후반기 첫 번째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이것.
첫 번째 상임위원회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답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정도로 준비하신 거면.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위원장님도 계시고 모든 위원님 계시지만 이렇게 준비 안 된 조례안 이렇게 막 통과 시켜주고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가 이것 준비하겠습니까?
이것 조례안 철회하실 거죠? 국장님 철회하세요. 이렇게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 조례 진행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차 교명심사위원회가 3월 5일 있었고요. 시의원 중에서는 장성숙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성숙 의원님이 어떤 의견 내셨어요, 혹시?
회의록을 보고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해밀학교하고 한누리학교에 대한 교명심사위원회…….
아니, 여기 준비하고 오시면서 교명 변경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제까지 교명이 변경된 경우 설립 말고요. 변경된 경우가 총 몇 번이었어요. 이제까지 총 다 해서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개가 바뀐 거예요, 추가로. 정말로 이거는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하나도 검토도 안 하시고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상대로 조례안을 상정하신 게 이게 맞나요, 국장님?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이것 그러면 철회하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상정하시죠.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상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질의를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질의드려도 하나도 답변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조례안은 상정 절대로 제가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마구잡이로 올린 조례안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10분 동안 질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지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4가지이거든요. 그중에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 명칭 및 위치 삭제, 폐교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금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소청분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학급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학부모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2020년 같은 11월에 지역주민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26년생이 한 명 뭐 ’27년생, ’24년도 이후에 들어갈 아이가 있으니 ’24년도까지는 학교를 유예해 달라 그래서 그 주민 의견을 따라서 ’24년까지 유예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명의 취학 예정 아동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대청초등학교로 다니는 의사를 얘기를 하셨고요. 한 명은 인천으로 나와서 다니겠다. 그래서 소청분교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다 주민 동의 받았습니다.
입학 예정인 3명에 대한 것은 다 해소가 된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교를 하시면 일단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활용은 폐교하면서 각 과나 이런 데다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폐교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온 상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교명 공모를 하고 변경할 때는 최종 확정된 교명의 저작권,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고요.
전국 시ㆍ도별로 동일 교명 발생을 줄이고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 교명 앞에 인천 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명 변경된 거는 인천 자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이름이 앞에 인천 자가 붙어 있고 더 이 기준에 맞는 학교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명 앞에 인천 자도 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학교 이름을 지금 전환하는 학교명 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두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앞에.
인천 자가 빠진…….
쓰여 있잖아요. 인천 자가 왜 빠져 있는지?
학교명을 전환을 하는 것을 뭐 수요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인천 자가 빠지고 나머지 학교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교명을 결정하면서 일단 인천 자가 빠진 것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인천을 빠지고 결마루미래학교, 세계로국제학교로 지었을 때 이 제안한 의미 자체가 특별한 이유라고 설명을 저는 드리겠는데 그건 결마루미래학교는 결대로 성장하여 자신만의 분야에서 마루에 이르는 학교다 이런 의견으로 결마루미래학교가 지어진 걸로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런 말들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납득이 안 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이거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교명 변경된 경우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인천산업학교에서 인천산업정보학교 이렇게 명칭이 딱 한번 바뀌었어요. 산업학교에서 산업정보학교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인천해밀학교가 결마루미래학교 전혀 연관도 없고요. 인천한누리학교가 세계로국제학교 전혀 연관성이 없이 변경돼요.
이거 누가 보면 다른 학교로 볼 수도 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또 결마루가 어떻게 보면 우연찮기는 하지만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이 밀고 있으신 갤대로 세계로 또 뭡니까?
올바로, 결대로 신기하게 결마루가 있고요. 세계로, 세계로. 우연의 일치죠? 국장님 우연의 일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 의결 전이에요. 의회 의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변경 예정 교명이 이미 쓰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의회 의결도 없는데 어떻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로 홍보도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건가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의회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의회 승인도 없이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질의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에 원래 가칭이 달았어야 되는데…….
국장님 죄송한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 글쎄……,
아닌 거죠, 아닌 것은 여기서 더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의결도 하기 전에 이거 관련 예산 쓰시고 관련해서 뭐를 쓰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홍보하시고, 행정국장님 이거 조례 무조건 통과된다고 확신하셨어요, 확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미리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조례안 담당이 어디예요? 담당 부서는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의아해요. 이렇게 이름 자체도 의회 의결 전에 이렇게 다 사용 하시는데 혹시 예산 같은 것도 의회 의결 전에 사용하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예산 통과 전에 벌써 홍보 자료 다 올렸고요. 지금 이 결대로, 결마루미래학교인가요. 아, 세계로국제학교 관련해서도 언론에다가 홍보하시고요.
단순히 명칭만 이렇게 하신 건지 예산도 의결 전에 쓰셨는지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한 분교장 폐지, 인천청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교 도로명 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별표5에 각종학교인 결마루미래학교, 세계로국제학교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 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재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과 지방보조금 사업수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있어 철저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불이익 또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방재정법이 ’21년도 7월 13일에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교육청은 ’21년도가 아닌 지금에서야 이렇게 전면 개정을 하게 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이 ’21년 말씀하신 대로 시행될 때 조례 개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1년 7월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제가 그때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미루어 말씀을 드리면 개정 이전의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예산, 결산, 보조금 등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서 아마 그냥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왜 이게 늦어졌는지 답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입니다.
지방보조금법 개정된 부분이 2021년 7월 13일 개정이 됐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다시 2021년도나 ’2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현재 제도하에서 민관의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며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은 민관의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추천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 5항, 제4조1항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호는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와 시ㆍ군ㆍ구 및 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 중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의 적극적인 참석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내용을 이번에 교육청이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특히 위원회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신설된 것이 눈에 띄는데 사실은 충실한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 단어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해임ㆍ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촉ㆍ해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본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는 그 직에서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임ㆍ해촉에 해당이 되고요.
말씀 주신대로 충실한 이 부분에 대한 게 애매하기는 한데 미래교육위원회가 5개 분과에 지금 60명이 계신 데 위원님들 사이에 어느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갈등의 폭이 깊거나 운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저희는 그거 이상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안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개량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청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확인하죠. 위원회 소관 학부모님들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 계속 살펴보고 위원 명단을 보고 있어요. 보면 이전부터 계속 중복적으로 막 여러 개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거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어떠한 안건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대다수의 분이 그런 분이지만 소수의 몇 분이 물을 흐려요.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중복적으로 여러 개 하시는 분은 막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타이틀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16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 미래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하시는 분이 기존에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를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안을 마련하겠고요.
그런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학교설립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조례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들 경우에 너무 여러 개 또 개수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하여튼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인이 누구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이런 명암 한 줄 이력에 넣기 위해서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고.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이 미래교육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요.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 위원을 선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위원회에, 미래교육위원회는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10명 하여튼 그 전후 그런데 여기는 60명 정도 되는 분과가 5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요.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아니면 당연직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탈 없이 미래교육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점 제가 상반기에도 교육위원회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게 아마도 조만간 운영하시다 보면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보다는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하반기에는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조정관님한테 따로 미팅을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어떤 조례가 추가함으로써 하여튼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조례 개정인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된 부분을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교육과 관련된 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인 참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미래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반인을 참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양성 문제라든가 각계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게 폭넓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학부모님 또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거버넌스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시청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교육위원회 들어와서도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두 달여 간 지켜봤어도 아직 다 파악도 못할 정도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조례에 올라왔던 이 위원회조차도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아마 반대하는 인천시민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겠다고 교재를 사겠다고, 책을, 교재를, 문제집을 잔뜩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취지이기 전에 여기 구성원들 위원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 과장급, 국장급, 인천시의회 의원 뭐 당현직들도 포함이 돼 있으시고 하는 데 이분들이 본래의 업이 이 조례에 관련된 취지대로 일하라고 계신 분들인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위원회가 이런 식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구태여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다만 좀 취지대로 목적대로 수많은 위원회가 그렇게 목적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절반으로 덜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받거나 질질 볶거나 하는 상황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국장님께서도 우리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본 위원도 더 하반기 계속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등 협력적 협치를 강화하고 더불어 위원회 해임ㆍ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의 책임 있는 참여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서관법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례의 인용 조항을 최신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저섬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서관법의 도서관 구분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인용 조항을 새로운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또한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 조항을 새로운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적 형식의 변경을 넘어 도서관 운영과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과의 협력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례 현행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 법령 개정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현행 조례의 조항 문구를 구체화ㆍ명문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난치병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문구를 구체화하여 정리 개정하였으며, 안 6조제1항제3호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 나열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희귀난치병 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 건강 및 그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적기에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 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확대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추계하여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된 지원 범위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얘기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그 차이가 뭔가요?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학생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면요. 교육청에서만 이런 치료비 일부 지원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난치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왜 학생들만 따로 교육청에서만 이걸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시민들도 희귀질환을 앓게 되잖아요. 그러면 0세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고 건강 보호에 힘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가 돼야 수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도 어차피 시민이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통틀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첫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학생 부분만 지원했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안 해 줘버리면 그것도…….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한 1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그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유충열 국장님 다음 주부터 본청에서 못 뵈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본청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입니다.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썼고 학교 입장에서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이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될지 그 예산 추계가 지금 정확히 되고 있나요?
전체 필요한 예산 추계를 보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157명으로 추계가 됐고요. 연 4.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28년까지 보면 851명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4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5년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제가 이해되겠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저희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산출해 보니 1인당 17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전체 851명 학생과 들어가는 예산을 해서 치료비 전체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 17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왜냐하면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지금 72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17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그러니까 170만원 어떻게 나온 거죠?
2023년도에 희귀난치병 치료비 신청 인원이 151명 정도가 됐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1인당 평균 신청액이 172만 5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지원 연도 인원,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22년에는 108명, 5972만 9000원, ’23년 101명, 8890만 4000원 합계 209명, 1억 4863만 3000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72만 1000원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외에 또 다른 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균 지원 금액이 72만 1000원인데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17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지원을 하게 되는 최종 신청이 들어온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 말씀하신 게 1인당 500만원 이하까지는 지원하게끔 하려고 하시는데 170만원이 지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70만원만 지원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70만원만 지원했는데 앞으로 17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원 신청자가 이제…….
그건 지원 신청자가 1인당 170만원씩…….
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70만원만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에 중복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신지?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지자체 같은 데서 이렇게 중복이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자가 요청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빼게 되면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17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70만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의료보험 빼고 건강보험 거기서 주는 돈 지원하는 거 빼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170만원이니까 그분들도 170만원을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의료보험이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병원장이 아닌 이상.
네, 맞습니다.
그러면 170만원 지원하셨을 때 그러면 70만원, 100만원이라는 게 중복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중복지원이고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고…….
거기 희귀난치성 질환을 통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있고 아까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또 우리도 똑같이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뺐을 경우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제를 할 때는 이미 공단 지원금은 빼고 차액을 결제하죠, 보통 병원을 가면.
아닌가요, 혹시 공단에서 추후 따로 결제해 주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MRI 찍고 할 때 만약에 30만원만 내세요 하면 30만원에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뺀 차액만 저희가 지원하지 저희가 50만원을 미리 내고 공단한테 따로 지원금을 받는 구조는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차감한 금액이 170만원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통 어떤 지원금들이 포함되는 건지?
그 희귀질환은 1247종 정도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병에 따른 약재비라든가 치료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것을 구별을 하면 신청자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거는 다 지원이 됐으니 그 나머지를 지원하겠다 해서 그 차액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교육과 김기춘 과장님 대리 참석자 학교보건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2년도와 ’23년도의 평균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4500만원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 100%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로 20%에서 70% 차등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101명에 대해서 예산을, 의료비 지원을 지원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2만 5000원 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귀 난치 학생이 151명입니다. 151명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학부모님들이 ’23년도에 101명분이 신청을 해 오신 거죠.
나머지 분들은 그 한 해에 중복지원되는 부서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토털 인원인 151명에 대한 인원수와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1인당 신청액의 4%를 적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하실 때 100% 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20%, 70%로 제한하실 건가요?
저희가 목표는 100% 지원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끔 100%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100% 확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한 번으로 하는 이벤트성이라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 100%를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면 예산 추계 확실히 하셔서 매년 100%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그래야지 어느 해는 20% 어느 해는 30%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식의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팀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조1항, 2항 이렇게 보면 1항이 국민건강보험법 그다음에 2항에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 여기 당사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앞서 답변해 주셨듯이 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복되면 그거는 다시 재차 중복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팀장님?
네, 중복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외시키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복지원이라는 게 이게 중복지원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한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도 급여 외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항목은 국가적인 지원 사업인 암 관련 부분하고요. 만성적인 희귀질환, 희귀관리질환법에 의한 희귀질환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개인보험이라는 건 전체 가입은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개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을 가입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한 학생들은 그런 개인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요. 그것도 중복지원으로 보냐 안 보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 부분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거기에 해당하는 각종 질병의 품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개인보험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질의드린다면 우리 아이는 실비보험을 들어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금액 외에 본인 부담액을 우리는 실비보험으로 받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개인보험을 들지 않은 학생들은 우리는 그런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실비보험도 들어서 거기에서도 보장을 받고 또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받고 이것도 중복지원이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개인 실비보험 관련해서는 기존까지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비에서도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네,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개인이 보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세밀하게…….
그것도 역시 실비보험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니까요. 그것도 중복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보험 든 아이는 자기 개인 부담으로 해서 들어서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고 국가에서도 받고 또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받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개인보험을 안 넣었을 때 그 보장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게 중복이냐 아니냐 이것은 판단해 보십시오. 그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2항에 보면 의료급여법에, 맨 하단에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어디까지이고 또 일부는 어디까지인지?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방금 말씀드린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각 학부모님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보면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본인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일부 급여 중에서도 본인이 내야 될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또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이네요. 이게 급여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로 보고, 전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급여법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혹시라도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전부가 어디까지이지, 일부는 어디까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이 다양해 짐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조정관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기금총괄관리관 지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기금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총괄관리관이 종합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가 본 조례안에 추가됨에 따라 제1조 목적에도 기금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서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조례를 조금 세분화시킨 건가요?
네, 세분화도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4조에 신설이 기금총괄관리관은 정책조정관이 하고 그리고 기금운용관은 각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기금출납원은 사무관 내지 장학관 그 실무적인 담당자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총괄관리관은 앞서 보면 조정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해당 기금 부서 해당 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토록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개정안이 ’29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은 특별한 5개년이라는 것은 정해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5년이라는 명시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5년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돼 있던 게 통합이잖아요, 어쨌든. 통합돼 있는데 이게 보면 조례 명에 기금관리가 제명에 추가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됐는데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심의위원회 구성 또 운영에 관한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조정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명이 “기금의” 이게 추가가 됐고요. 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구성ㆍ운영에 대한 게 이번 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것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조례 개정 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는 한데 정부 세수입이 작년도에도 56조 덜 거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세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같은 현안인데 늘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 이런 재정적 지원이 굉장히 막대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보통합도 사무 이관은 돼 있죠, 교육부로?
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관…….
제가 따로 한번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할 텐데 지금 개략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통합 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와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은 그냥 정부안만 바라보고 계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23년 그다음에 금년 본예산, 1추경 때 저희가 약 1조 960억이 감소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중에는 또 그 이후에 말씀 주신 늘봄이라든지 유보통합 재정 막대한 재정 수요가 요구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나 시청이나 이런 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우선 저희도 지출구조에 대한 노력도 할 거고요. 재정 확보 또 교육부에서 예상이 되는 교부금 축소에 대한 것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줄일 수 있는 부분 지출구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또 교육시설환경기금에 대한, 교육정보화기금에 대한. 기금을 그동안 여유가 있어서 비축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감소죠, 지금? 기금 매번 감소입니다, 제가 자료 보면.
네, 연도말에 3881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보통합이니 늘봄이니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하게 되면 앞으로 기금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물론 중앙 정부에 17개 시ㆍ도교육감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23년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시에 본청 증ㆍ개축과 관련한 개축심의 승인과 교육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유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3일 2024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사 개축안을 원안가결로 승인받았고 지난 1월에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 금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부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신축, 증ㆍ개축, 이전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이 주요 대상입니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의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2023년 11월 22일 실시된 제291회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던 건립부지 문제, 원도심 교육 균형 발전 방안, 330억이었던 조성액이 현재 495억으로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이봉락 위원님.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유아교육진흥원이 당초에는 예산이 330억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95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일간에 교육역사관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데 같이 짓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교육역사박물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역사박물관의 현재 계획은 남부교육지원청 청사가 새로 이전되면 그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49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이 유아교육진흥원 정책연구 용역한 부분부터는 해당 관리 국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그 부지 매입비에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부지 매입에 대한 금액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약 90억 정도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상을 했을 때는 부지 매입비가 그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국장님 당초에는 그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도 알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렇게 줄 수 없고 이것에 대한 매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제2청사를 짓는 이유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일 큰 이유, 그곳에 유치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면 보고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아직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당시에 부지 매입비는 무상으로부터 9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지 매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이나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오히려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기금을 모으는데 정확한 추계와 산정없이 그냥 막연하게 몇백억 이렇게 목표를 두고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쓸 데는 많은데 기금 모으기 위해서 쑬 데 못 쓰고 그런 부담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목표 금액을 잘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목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기금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그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들었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번 조례 통과되면 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기관 건립기금까지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8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정보화기금에 794억이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 중인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에 361억 그리고 나머지가 2700억이 남는데 이게 미래수요 대비라고 저희는 일컫거든요. 이제 재정 평탄화 작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2726억인데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아까 질문 주셨던 유보라든지 늘봄이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인한 저희 법적, 의무적 경비 뭐 이런 것에 대한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는 미래수요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수한 쓰는 2726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이전 또 남부교육지원청, 지금 말씀하신 제2유아교육진흥원 또 필요에 따라서 증축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한 조성을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끌어오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기금으로 전출…….
딱 2가지예요, 보니까. 기금 조성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기금운용 수입금해 봐야 이자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이자하고 교특 예산 중에서 가령 규모가 큰 시설 관련 이런 사업을 줄여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명확한데 수입에 대한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매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매각 자금은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자산의 매각이나 취득 특히 매각으로 인한, 발생한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는 예산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입니다.
폐교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재산 매각 수입이 따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전체 세입을 갖고 세출을 편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서 사실 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모 있게 해서 그쪽 부분을 아껴서 기금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도록…….
염려스러워서 나중에 그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자산 매각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딘가는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결국은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일반 세출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혼선이 올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규칙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이 조례상에는 안 담았으니까 뭐 매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여 매각이 있다면 그런 매각에 따른 세입은 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조례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을 위해 안 제6조제3항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 및 학생 지원을 통한 학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의와 최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사항, 정책 추진 자문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의견수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의 규모,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이 반영되는 등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대상의 학생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계획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4조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 거리,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한 것이므로 입법 효율 측면에서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부칙의 경과 조치는 통상 신고 조례 간 적용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교육청에 기 수립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은 조례 시행과 교육청 내부 계획의 시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이나 교육청 자체 계획 시기와 대상 학교가 특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칙의 경과조치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다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정규모학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정의를 보았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말 그대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정규모학교라는 정의를 봤더니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이게 정의라는 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교육결손 최소화는 뭐고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는 뭐고, 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다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의 자체에서도 이렇게 의미가 정확하지 않는데 과연 조례가 진행될 수 있을까? 그다음 법령은 다 해석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정규모학교 교육결손 최소화라는 게 수치화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저희가 여기서 명시한 교육결손 최소화라는 의미는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규모에 대한 학생 수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러면 교육결손 최소화라는 게 수치화가 가능하냐고요?
적정규모 육성 기준 권고 그 학생 수를 가지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는 수치화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수치화 하나 정확하지 않은 거면 담당자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정규모학교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이라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의 권고 기준이라는 교육부의 권고 기준에 따른 학생 수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생 수를 봤더니 지방이 또 다르고 인천도 다르고 서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인천시는 기준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60명 이상에서 1080명 이하고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50명 이상에서 1260명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계속 변경될 여지도 있나요?
기준이 학생 수가…….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 뒤쪽에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뒤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뭔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기준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로는.
앞에 정의 자체부터도 이렇게 큰 혼란이 있습니다. 뒤로 가서도 4조 적정규모학교 육성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또 뭡니까?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지역주민의 의사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적정규모를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가 됐을 때 그 학교의 규모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부의 권고 기준에 그 인원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들 그리고 학생의 통학거리 그 해당 학교가 이 전제조건은 다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학거리나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km, 통학거리 30분 도보 1.5km 이내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의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300명, 460명, 380명이고 그리고 학생의 통학거리는.
초등학교에 경우…….
초등학교 배치 기준 통학거리 1.5km 이내, 통학시간 도보 30분 이내.
네, 중ㆍ고등학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지역주민의 의사도 담겨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어떻게 담을 것이고 어떻게 반영하실 예정이신지?
이 부분은 이 학교를 적정규모를 육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통합학교를 운영하거나 신설, 이전 재배치를 하거나 할 텐데요.
이럴 때 폐교가 되는 학교의 주민들의 의사를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 그 주민들의 의사는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요. 과연 공청회를 진행했을 때도 과연 교육청이 주민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또 본인들의 기준만으로 배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번 상업 3지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학교의 규모 패스하겠습니다. 학생의 통학거리, 초등학교 배치 기준인 통학거리 1.5km 이내 통학시간 도보 30분 이내입니다. 도보 30분 이내는 어른 걸음 속도로 도보 30분 이내 맞죠?
이 부분은 2011년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이것 좀 완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만으로도 교육행정국장님과 설립과장님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교육행정국장님 상업 3지구에서 가석초까지 학생들 갈 수 있습니까, 이것. 통학 가능합니까? 걸어서 통학 가능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제가 걸어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초등학생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거나 거리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걸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선생님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다니는 게 학교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통학거리 걸을 수 있습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걸을 수 있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초등학교 1학년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전혀 갈 수 없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갈 수 없는 거리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통학 가능하다 말씀하신 거고, 우리 뒤에 한상철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여기 걸어갈 수 있습니까? 통학거리 가능합니까?
거기에 오르막길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못 갈 정도의 경사나 못 갈 정도의 걸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덕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15차선짜리 도로도 있고요. 고속도로 입구도 있고요. 상업 3지구 입장에서 걸어갈 때.
거기도 초등학교 혼자서 다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통학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책임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학교설립과장 한상철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분 보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과장님 가능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책임감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학거리라는 것은 일반학교는 통학, 걸어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혹시나 다른 관리자가 오든지 관리자 변경으로서 변경이 된다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책무를 어기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기준이나 때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업 3지구 가석초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해당 책임감 있는 담당자들이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 모든 주민 보고 계시고요. 이 부분 제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많은 주민분 여기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는 고려하라고 하고 있는 학교 규모, 통학거리, 주변 지역주민 의사가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게 무시된다거나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 조례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폐지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 혹시 달라지는 부분 있다면 끝까지 봐서 조례 폐지까지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한 가지 의사결정 12항 진행에 앞서 직전 항이었던 의사결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선포를 수정동의안에서 원안가결 동의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원안가결에서 수정가결로 선포되었음을 정정 밝혀드립니다.

12.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26일 교육부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례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3년 전국 시ㆍ도 학생 수는 ’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8년까지 39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늘봄학교 전면 시행, 유ㆍ초등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국가 정책 및 시책 사업 등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의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늘봄 행정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1225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30명을 감원하여 2028년까지 1195명이 증원된 총 9946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 증감 수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늘봄 행정실무자 264명, 국가 정책 수요 인력인 유ㆍ초등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 전담사 82명, 유치원 방과 후 강사 82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 기준 조정을 통해서 조리 실무자를 397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 지원 인력 215명 증원 및 2028년도까지 신설되는 39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원은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 감소로 당직 전담 직원 1명이 퇴직 시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실무사는 퇴직 및 직영 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10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 직종인 영양사는 자연 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19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증원 직종이 있고 감원 직종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드시고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증원의 모든 직종을 만족을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증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증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공약 사업 외에 더 필요한, 더 급한 곳도 있을 텐데 다른 곳은 증원 안 해도 괜찮을까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약 사항도 있고 정책사업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저희 현재 인천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늘봄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에 증원이 지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의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공약 사업이라는 게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분의 전국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약 사업이면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까?
저희 교육감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만 전국적으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교육감님이 다른 전체적인 더 급한 부분도 있을 텐데 공약 사업에 너무 치중하신 거 아닌가, 당연히 공약도 지키셔야죠.
그 공약도 어떤 공약인지가 정말 중요한데 다른 정말 시급한 경우의 증원은 지금 현장에서 아예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증원이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공약 사업 위주로 하신 것 보면 교육청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공약 사업 위주로 보시는 건 아니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공약 사업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미래교육 차원에서 또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의 인력 수요에 관련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기준을 잡아서 5년간의 인력 수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도 공약 사업이라고 굳이 사실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공약 사업이라 적는 걸 보면 뭔가 강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염려가 됩니다.
공약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말 기본적인 교육,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증원도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이 교육공무직원에 한해서인 거죠?
예전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명칭을 바꿨는데 감원 직종 보면 당직전담직원, 통학실무사, 영양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직전담직원을 ’25년 직종 폐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당직전담직에 대한 게 직종이 폐지되는 건가요?
그것이 특수운영직군으로 전환돼서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명칭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직 그분이 교동에 교동초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셔서 그 직종의 이름을 특수운영직군의 명칭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통학실무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특히 특수학교라든가 도서지역에 통학실무자 이분들이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병합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통학버스를 앞으로 위탁으로 돌리시겠다. 지입으로 돌리시겠다 이 말씀이시고, 영양사는 지금 영양사하고 영양교사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영양사를 폐지시키고 영양교사 체제로 돌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영양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 또 사서 이런 3가지 영역에서는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교사 직종으로 전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양사는 폐지.
그리고 영양교사…….
영양교사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교육 행정직 그러니까 행정직과 일반 교육공무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저희가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1만 1148명 정도 그렇게 지금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 질의를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답변하시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적정 인원에 대한 작년, 재작년에 제가 한번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도 했지만 교원 감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 감축을 하게 된 사유에 들어서는 딱 하나예요, 학생수 감소.
그런데 사실 학생수 감소 예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과목의 교사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한 학생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담당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원이 감축되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직종들 뭐 특수직종이든지 아니면 일반직종이든지 간에 이런 직종도 자기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원 직종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3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기간 내 총 31개 기관을 5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3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며 다음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물품 선정 보급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학교보건1팀장 조미선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