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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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배ㆍ장성숙ㆍ임지훈ㆍ이선옥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박종혁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의 우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 본 조례 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정착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의 환수 등에 대해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으로 이는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정착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기재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서 정책 추진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법률의 개폐 시에 법률과 조례에 따른 행정 추진에 다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ㆍ지원으로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공감하며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현재 우리 인천시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있죠?
지원 조례는 없고요.
농어업인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따로?
네, 따로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관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후계자하고 청년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전에 후계자하고 청년농어업인 이 부분은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는 것이고 그냥 일반 농어업인들 있죠. 그것 지원을 그것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 줬어요? 조례가 따로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별도로」하는 이 있음)
별도로?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률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다고 했는데 농어업인들한테는 육성정책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이 후계농어업인하고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크게 일반적으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네, 자금 지원이라든지 청년농어업인 영농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련대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 또 해외시찰…….
그게 지금 후계자하고 청년 이런 쪽에 지원되는 거예요, 한마음대회 이런 게?
네, 맞습니다.
좀 분리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나 돼요, 예산 전체 예산으로는?
전체 한 7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 4000 정도요.
이게 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자체 발굴사업은 없어요?
우리 인천만의 특화사업 이런 것은 없어요?
인천만의…….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년농어업인 대상으로 영농스타트업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비, 시하고 군ㆍ구,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특화사업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14억은 국비가 한 10억 정도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요.
14억 중에 10억은?
지금 보니까 아까 언론뉴스에 보니까 청년농어업인들이 한 350명, 345명.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인천시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농어업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천만의 특화된 지원정책 이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도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그들이 제안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너무 과하게 확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닥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경제산업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 법률안 가지고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발의했을까요, 의원님께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영희 의원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인천시에서 제대로 일만 하고 있었으면 발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냐고 물었는데도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천시에서 제대로 일을 않고 있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도 보면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법률의 개폐 시에 법률과 조례에 따른 행정 추진에 다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랬어요. 옥상옥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신영희 의원님 이것 발의할 때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조례 발의한 상황 이유가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화가.
오죽하면 신영희 의원님이 신문에 나온 발췌까지도 해서 다 보내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것은 정말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데 법제처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우리 인천시에서 잘해 주고 있어서 농어업인한테 정말로 감사드린다, 농어업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조례로 해서 시장의 책무를 강화?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을 묶겠다는 얘기잖아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면 그 부서에서 ‘법제처의 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 우리 산업본부의 그 부서를 다그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말씀으로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펼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느낄 때 ‘아, 정말로 인천시는 의원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꼼꼼히 우리 본부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을 거예요. 국ㆍ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꼼꼼히 다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고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잠시…….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정회입니다.
인천시에 이런 육성 조례안 하나 아직 없었다는 게 사실 산업위 위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 안 해 보셨죠? 아까 상위법에 법률만 보고 그냥 시행만 했지 사실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하는 사업들, 국비사업들만 진행했지 실제로 시에서 뭐를 해서 진행한 것은 거의 없었던 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청년농어업인 영농스타트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청년농어업인들 농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계농어업인이나 우수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으로 별도로 마련해서 그분들 연찬비용이라든가 교육비용이라든가 수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국비로 나가요?
시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가요?
그 사업비가 총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이요, 인천시 전체 합쳐서?
지금 농어업인 후계자 연령이 몇 살이라고 보세요, 평균 연령이?
평균 연령은 60세가 넘는 상황이고요.
70세 다 돼 가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ㆍ옹진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고령으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 서구만 해도 거의 70입니다, 나이가.
어떤 데는 농어업인 후계자라고 나오셨는데 80대 중반이 나오셔요.
지팡이 짚고 나오신다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지금 청년이 조금…….
그래서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젊은 분들이 여기에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시에서 지원 많이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성영ㆍ박창호ㆍ김종배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지훈ㆍ신충식ㆍ정해권ㆍ임관만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동섭ㆍ김대영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여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향토음식 육성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향토음식 등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향토음식명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여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해당하며 또한 상위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총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향토음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제2항은 향토음식명인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제3항은 선정대상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안 제7조는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토음식명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책 등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여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토음식 선정 시 경쟁이 심화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대상 기준 및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해서 향토음식의 계승 및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24년도 6월 10일 날 만들어진 거죠?
아닙니다.
처음 지금 제정…….
이게 ’24년도 6월 10일 날 제정된 조례예요.
올해 맞죠?
아니, 이것 조례 처음 신설하신 것으로 신설입니다,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의응답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향토음식육성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 향토음식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이에요.
원안, 사회자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원안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ㆍ한민수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효성 없는 상생협의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시장이 징수하는 금액을 기존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에서 연 1천분의 30 이상으로 개정하여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안 제12조 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안 제13조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인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 1124명이 본 조례안의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료를 경감해서라도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상인들의 절박함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는 점포 사용료율을 연 1천분의 50 이상에서 연 1천분의 30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 요율을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의 추계에 따르면 사용료 요율 조정 시 연간 25억원, 5년간 약 126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운용 부담 증가 및 일반회계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용료 요율의 하향 조정은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허가를 받은 자는 요율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상생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칙 조항에서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부칙 안 제1조 시행일은 사용료 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에 개정규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다르게 정한 사항으로 보이나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에 징수하는 사용료를 경감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료 경감으로 인한 세입이 감소하여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운용 부담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료 요율 조정 시 일반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허가를 받은 자는 조정된 요율 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생협의회에 관한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요율을 5%에서 3%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2조 및 제13조의 조항인 상생협의회 관련된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재 고금리 또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지하도상가가 여러 행정재산 중의 일부이며 또한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 세입원으로 운용되는 특별회계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처럼 연간 약 60억원의 세입 중에서 약 25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서 노후화된 설비교체와 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을 못 해서 오히려 상가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 전체 행정재산 중에서 유독 지하도상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지하도상가 중에서 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약 252개 점포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영속적으로 적용될 요금 인하보다는 코로나 시국에서처럼 재난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그리고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서 경영상 부담완화를 위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지난 8월 8일 개최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본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그리고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의 경우에도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실제 올해 국유재산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의회 관련 부분이 다 삭제가 됐잖아요?
이게 상생협의회가 실제로 기능을 했었나 모르겠네요.
’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제가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은 상생협의회 대신에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같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참여하고 있나요, 거기에?
네, 제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께서 사실 꽤 오랫동안 싸워오셨죠?
네, 맞습니다.
시청 앞에서 매일 꽹과리 치시고 제가 본 것만 해도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여러 가지 토의들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질문드리고 현황들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기준을 정하는, 우리 인천시 기준을 정하는 부서는 공공시설혁신관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답변이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지금 여기 요율을 보면 100분의 5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1000분의 50.
그런데 이것을 1000분의 30으로 감면해 주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다른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코로나 시국 때 그때…….
코로나 때 제외하고요.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나 지하도상가가 아닌 분들,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형평성상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그분들은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하도상가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집단화가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온 적도 있었고.
다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전에 사실 지하도상가 조례가 우리 제9대 광역시의회에서 2028년도까지 권한을 연기해 주고 거기에서 5 플러스 5년으로 2033년까지 권한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그때도 사실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까지 감면해 준다, 지하도상가만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 모두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유재산 임대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 일률천편적으로 공유재산 100분의 3으로 줄여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행정재산의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는 재난상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라든지 그러한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개정이 되면 다른 행정재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유재산법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재산에도 적용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전체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뚜렷이 뭐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재산 전체를 임대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표가 되고 하면 물론 지하도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는 공법적 계약으로 대부분 사회 분위기가 인식이 되고 있죠?
지금 정부가 정당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공법적 계약으로 인정이 더 많이 될 때가 있고 민법적 계약으로 인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유재산은 5 플러스 5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3 플러스 2년으로 줄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부분 인천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3 플러스 2년으로 임대를 받고 있고 그게 어떤 특별한 예외상황에서 예외만 인정해 달라는 것을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국유재산법, 경제가 힘들 때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을 하면 조례상 매년 거의 한 25억 정도, 그래서 이게 그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분들 권리를 2033년까지 보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를 10년을 하시면 거의 한 25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연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수가 줄어들어서 기간을 특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수가 이렇게 되면, 아니, 임대료를 체감해 주면 연간 운영비가 우리 재정에서 추계비용서에 보면 64억 정도가 새로 입지출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운용되다 보니까 여기서 운용 부분에 적자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재정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좀 협의는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땅히 이렇게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적자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계속 지하도상가가 건립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냉난방기라든지 전기ㆍ조명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런 시설들 인프라를 빨리 개선해서 좀 더 시민들께서 지하도상가를 찾기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30’을 ‘50’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2025년 부과분부터 2026년 부과분까지 1천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조의 제목과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정회 없이 합시다.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이 조례를 잘 담아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업핵심기술이 각 개별법에 의거 중앙부서의 장이 예방 및 관리하는 산업핵심기술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는 중앙부서의 의견이 있어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산업핵심기술의 정의를 각 법령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기술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지 않은 기술 또는 정보를 주로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업핵심기술은 각 개별법에 의거 중앙부서의 장이 예방 및 관리하는 산업핵심기술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산업핵심기술의 정의를 각 법령에 따라 정의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을 인용하지 않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산업기술 등은 각 법령에 따라 중앙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술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침해 소지를 없애고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산업핵심기술의 정의를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을 인용하지 않고 정의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핵심기술의 정의 중 국가법령에 의하여 중앙부서의 장이 예방 및 관리하는 산업보안 활동은 국가사무이므로 국가의 책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침해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을 인용하지 않고 정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을 보호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호 산업핵심기술을 정의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침해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용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올해 두 달 전에 제정한 조례예요.
6월 달, 6월 10일 날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이것 가지고 한 차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산업국장님이 지자체 사무라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두 달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든지 그때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든지 했어야지 지금 와서 두 달 만에 이게 산업경제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세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 전부 다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야, 지금 이게.
국장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유경희ㆍ이명규ㆍ석정규ㆍ박창호ㆍ김유곤ㆍ조현영ㆍ허 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지역과학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자문기능을 신설하고 협의회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심의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자문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에 자문기능을 명시하고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ㆍ심의ㆍ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2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제7호는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를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폭넓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심의를 심의ㆍ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협의회는 주요 정책계획 수립 등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하는 심의 위주의 역할을 하였으나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협의회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5호 및 제6호에서 협의회의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자문기능을 명시하고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산업경제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역과학문화 역량과 인천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미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대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서 과학산업, 과학기술 쪽 분야에 대해서 진흥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후반기에는 이런 것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해 주신 것들하고 제가 미래산업국장님께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려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사실 과학기술진흥 조례상 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R&D, 두 가지의 부분인데요. 하나는 기초과학 분야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산업 기술에 대한 역량강화, R&D 2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라는 기능보다도 특히 지역에 있는 R&D 같은 기초과학기술이라든지 지역산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보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보강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과학산업을 망라하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약간 지금 혼재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파브(PAV)라고 불리는 어떤 그냥 단편적으로 미래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파브는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AM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UAM은 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라든가 몇 군데서 UAM이라든지 파브를 개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버티포트(Vertiport)를 완공하면 그것 기체를 띄우겠다는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맞아요?
항공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브에 대한 자동차 미래산업으로서의 대안으로써 한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부장 관련된 기술개발, 시제기 개발과 포함된 이러한 부분을 산업부의 소부장 연결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국 산하에는 파브라는 것을 산업부랑 같이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UAM 산업은 국토부가 하잖아요, 항공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거스(GURS)라는 국제협력체도 만들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어디서 합니까?
자동차는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요?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반도체과, 미래국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항공 쪽 R&D는 그러면 어디서 하세요?
항공 R&D 부분은 그것은 항공과입니다.
그렇죠. 조금 막 혼재돼 있고 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후반기 현장방문 때 TP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어떤 굉장히 기능이 현저히 고도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과학산업 R&D, 직접 R&D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학산업 분야라고 하는 기술진흥 분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천시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천시의 주무부서가 특정돼 있지 않고 혼재돼 있고 이것을 하나 총괄하는 과는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서울시에는 자율주행버스가 다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듣기만 했습니다. 다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지금 자율주행버스가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샌드박스 규제 풀어 가지고 그 지구에 다니게 해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산업이라고 따로 놓고 지금 당장 바이오산업이 우리 인천을 먹여살린다고 해서 바이오산업을 따로 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R&D 예산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부산시에 비해서 직접 R&D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인천이 비율이죠?
2022년도 통계 나온 것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이 한 1조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역 R&D와 기초과학기술 대학교 다 포함한 겁니다. 인천지역 내에서 연구기관까지 다 포함하면 5546억이니까 저희 인천의 2배 정도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광역시도 다 비교해 보면 우리 인천이 현저하게 직접 R&D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접비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들이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이번에 기금을 만드는 것들을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조직도 이것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써 경제산업본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의 위임사무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김유곤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경제산업본부를 시작으로 하여 11월 19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고 감사장소는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9쪽까지의 감사진행 순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착안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20쪽부터 34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목록에 추가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신동섭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농축산과장 김정회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미래산업국)
국장 유제범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