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여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해당하며 또한 상위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총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향토음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제2항은 향토음식명인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제3항은 선정대상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안 제7조는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향토음식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토음식명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책 등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여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토음식 선정 시 경쟁이 심화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대상 기준 및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