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에 악취ㆍ공해ㆍ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1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10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이 일정 비율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도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캠핑장 운영내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일반캠핑장 부지에 카라반 17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불필요한 일반캠핑장과 전기사용 불가 등으로 수요가 없는 노지캠핑장을 삭제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3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설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면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제2호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에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마련이라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은 예약일이 시설 사용예정일 48시간 이내인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약이 가능한 잔여분이 있을 경우 당일 시설예약 사용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5항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캠핑장의 우선예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내 시민 이용권 확보를 통한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우선예약제 운영은 캠핑장 시설의 향후 이용률 추이를 살피어 우선예약 시설 비율, 우선예약 방식 등에 대해서 자체 지침을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별표1입니다.
캠핑장 사용료 중 2022년에 카라반 17대 추가 설치ㆍ운영에 따른 2인과 3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미운영시설인 일반캠핑장과 노지캠핑장을 삭제하는 등 시설내용을 현행화하였으며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친환경자동차 등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2인과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라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2인과 3인의 카라반 사용료에 대해서 그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별표4입니다.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중 정숙시간을 “21:00부터 07:00까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여 정숙시간 운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정숙시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부칙 단서조항은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인천시민 우선예약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본 조례 개정규정 시행일을 현 수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1월 31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이용이 대폭 증가하여 예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민이 일정 비율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도를 마련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과 캠핑장 운영내용 현행화 등을 통해 시민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으로 비용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수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