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09-02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15분 개의)
집행부 직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과 환경국 등 4개 기관의 조례안 등 총 9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천의 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인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계 조례안인 안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1조와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 그리고 제15조제2항제5호와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를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국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유통량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남동산업단지, 부평주안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되었음에도 그간 개정하지 않은바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5항은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는 조항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준용이 불필요한 제17조를 삭제하고 그 외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20조는 법제처 의견 18-0025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화학물질 사고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전반을 보면 현행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없앱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은 앞으로 안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정보의 제공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고지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고지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보에 대한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확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개정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정보에 대한 제공은 꾸준히 있었고요. 강제조항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23조, 그러니까 제42조는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표기돼 있었고 그다음에 제23조 같은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부분으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전면으로 개정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제공은 강제되고 있고 이미 그래서 하고 있고, 행정이.
그런데 이것은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종합의견에 보면 화학물질 사고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교육ㆍ훈련 및 강화를 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들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것을 개정안이 삭제되는 것들이 지금 개정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법률 개정이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도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미숙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순학 위원입니다.
신성영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전에 작년이죠. 환경국에서 올라온 조례 중에서 5년이 지난, 상위법이 바뀐 지가 5년이 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4년이에요.
환경국에서 한번 조례 전체에 대해서 상위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부령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전체를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리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9월 달에 했어요. 바로 개정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20년 3월에 했는데 바로 4월 달에 개정을 해요.
여기 길어야 1년인데 인천시는 지금 4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한번 국장님이 부서에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물질 전반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봤을 때 그만큼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법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사실 전문성이 강조된다고 국가에서 자꾸만 전체적인 것을 통제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자체 우리가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위에서 국가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더라도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서구에서 발생했던 이레화학공장 사고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피해가 작은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진화나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막는 부분도 인천시 전체가 움직여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하여튼 환경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저희도 사실 그런,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고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피해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3월에 환경, 이런 안전에 대한 물질에 대한 기본계획을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동의안입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도권매립지까지 같이하나요?
네, 같이하시면 됩니다.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종득ㆍ이단비ㆍ석정규ㆍ나상길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일정 비율을 시민이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및 캠핑장 시설 운영 현행화를 통해 시민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현 시설 운영현황에 맞추어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 용어를 정리하고 다자녀가정의 시설사용료를 30%로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캠핑장 시설의 일정 비율을 시민이 우선예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은 캠핑장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 대상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에 악취ㆍ공해ㆍ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1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10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이 일정 비율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도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캠핑장 운영내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일반캠핑장 부지에 카라반 17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불필요한 일반캠핑장과 전기사용 불가 등으로 수요가 없는 노지캠핑장을 삭제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3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설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면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제2호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에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마련이라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차원에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은 예약일이 시설 사용예정일 48시간 이내인 경우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약이 가능한 잔여분이 있을 경우 당일 시설예약 사용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5항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캠핑장의 우선예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내 시민 이용권 확보를 통한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우선예약제 운영은 캠핑장 시설의 향후 이용률 추이를 살피어 우선예약 시설 비율, 우선예약 방식 등에 대해서 자체 지침을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별표1입니다.
캠핑장 사용료 중 2022년에 카라반 17대 추가 설치ㆍ운영에 따른 2인과 3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미운영시설인 일반캠핑장과 노지캠핑장을 삭제하는 등 시설내용을 현행화하였으며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친환경자동차 등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2인과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라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2인과 3인의 카라반 사용료에 대해서 그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별표4입니다.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중 정숙시간을 “21:00부터 07:00까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여 정숙시간 운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정숙시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부칙 단서조항은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인천시민 우선예약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본 조례 개정규정 시행일을 현 수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1월 31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이용이 대폭 증가하여 예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민이 일정 비율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제도를 마련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과 캠핑장 운영내용 현행화 등을 통해 시민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으로 비용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수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과 인천 지역주민에게 우선예약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캠핑시설의 추가 설치와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 규정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시설내용의 현행화를 하는 등의 내용들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캠핑장 사용료를 30% 감면한다든지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인천시민 우선예약제 등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와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1월 31일 이후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담당 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 매립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하신 김대중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매립지 캠핑장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매립지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다반사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건교위로 가시면서 일부만 이렇게 변경이 됐던 부분이고 운영 자체의 전체적인 부분은 손을 안 댔다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 1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방금 환경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의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만 1월 31일 날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죠?
제가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사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 다른 수익하고 관계없는 업무 부분들은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더라도 수탁사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졌고요.
다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다툼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하나를 환경국에 또 매립지정책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 때문에 1월 31일 이후로 하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2년에 카라반을 17대를 설치했어요. 그러고 그냥 임의대로 대금 부여했죠?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받았어요?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협약을 할 때 수탁자, 위탁자 같은 경우에 위탁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경국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조례를 개정했어야죠,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계약서 받아서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와서도 이것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이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의원님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 가지 안건이 아니라 조례로 하면 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하면 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2년도에 17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그것은 실언한 거죠? 놓친 거죠, 부서에서?
근거를…….
근거 자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자체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계약일이 1월 31일 날 만료가 되니까 2월 1일 날 전체적으로 계약 수탁자가 서로 결정이 되면 지금 하는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이 조례 개정은 지금 해 놓고 시행시기는 전체적으로 2월 1일에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전에 했었던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바뀌는 부분을 ’25년도 2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겠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 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환경국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고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산경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산경위에서 거기를 다녀오시고 다 내용도 파악하고 지금도 각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깊이 들어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지금 계약이 그렇잖아요. 사용료가 연 200이잖아요. 어떤 근거로 연 200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에 하는지 또 용역을 했으면 어떻게 한 건지 그런 부분을 산경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서 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 잡은 것부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 발의해 주신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인사로 저도 두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두 자녀를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하반기 첫 회의여 가지고 환경국장님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것 이미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보니까 전반기에 여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환경국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하신 상황입니까, 이것?
이 부분은 처음에 조성 당시부터 문제가 됐고 특히 그당시 임대료에 관계된 게,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연간 위탁료 200만원 이것 근거도 진짜 불명확할 것 같고요.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가 지금 관리 수탁자로 돼 있습니까?
이것 이때 공개경쟁입찰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입찰을 하거나 이것 하려고 하는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캠핑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천시.
되게 황당한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들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캠핑장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연천, 자라섬, 망상 특히나 망상캠핑장 혹시 아세요?
압니다, 강원도.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캠핑시설 만들어 놓고 이것 활용을 진짜 1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 여기 지금 검색해 보고 처음 알았어요, 노을진캠핑장이 있는 것 자체도.
그래서 지금 급하게 여기 들어가서 운영 홈페이지가 있는지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봤는데 단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상황이네요, 아주.
변명을 좀 드리자면 그동안에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성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건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임대료가 200만원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 정도에서만 수익이 좀 나는 구조고 그전에는…….
저는,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수익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 이 조례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환경국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야죠.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2월 1일 날 계약기간 끝나면 그 당시부터 다시 임대료부터 운영방법부터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2월 1일 날 이후에는 제대로 된 운영방식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감사하게도 하셨지만 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발의된 것도 지금 굉장히 의문이고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시행시기는, 지금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관계에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기는 어차피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위탁자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웹사이트라도 운영을 하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공지도 하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적하셨어요, 그런 사항들을?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이 지금 5년 돼 있는데 3 플러스 2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예 5년으로?
여기서 5년을 추가로 또 주장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도 ’25년 1월 31일 자로 끝나는 걸로 했고요. 운영방식은 지금 계속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로 종료되는 것들을 관리수탁자하고 지금 원만하게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수탁자는 앞으로 향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많은 사회에서 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던 적도 있고 이게 지금 이번 우리 회기 때 조례가 또 발의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지하도상가 조례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힘들이 뭉치면 조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어떤 때는 또 확대 적용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공유재산 임대법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5 플러스 5년을 주장하면 그때는 또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장님께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후에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지금 현재 업체도 우리가 공모방식이나 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임대료 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식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 그러니까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열려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누차 지적을 하는 게 옛날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도 운영이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으면 이것을 임대하는 인천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 제대로 하시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권고라든가…….
제가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웹사이트를 열어서 이 캠핑장이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검색을 해도 당장 검색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110억이나 조성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캠핑장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
저같이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이 캠핑장이 있는지조차 존재의 유무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례가 이렇고 법이 어떻고 여태까지 환경이 그랬고 이랬습니다.’라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이 110억이나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관광시설이거든요,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캠핑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관광의 방향성들이 캠핑장을 활용하는 것들, 연천, 자라섬, 맹방 이런 데 보면 정말 잘 활용해요. 그 지자체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축제도 하고요.
자라섬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엄청 큰 캠핑 관련된 축제를 거기서 다 해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 거기로 다 오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그것 하나로써 크게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성을 잘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내팽개쳐 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말씀해 주신 것도 지금 잘 만들어 주시고 이걸 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내서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적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웹사이트부터 일단 만드시죠.
그것은 업체가 수탁자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 수탁자한테 잔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 시스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는데 사실 임차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강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유재산 임대를 해 봤고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한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웹사이트 만들라고 지적을 하시라고요, 거기 회사한테.
알겠습니다.
중앙정부기관이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잖아요. 케이워터운영관리주식회사 여기다가 제가 직접 얘기할까요?
지금도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인터파크에서 지금 예약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파크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 지금 검색을 하면 안 나오냐고요, 여기?
노을진캠핑장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노을진캠핑장을 검색하면 정상적인 웹사이트가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웹사이트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인터파크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발의 의원도 있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성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운영 정상화를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 두 가지로 좀,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조례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 마항에 보면, 제2조마항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는 30%를 감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매립지의 영향권에 매립지 도로가 계양구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양구도 서구 여기 부분에 ‘서구와 계양구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연간 임대료를 지금 200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카라반이 15개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95개, 일반 텐트 20개, 미니멀 2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을 평일 날로 계산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 정도가 나와요,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이것의 80%가 계약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 320에서 4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봐도 매년 하는 얘기지만 하루 임대수익보다도 싼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이렇게 화내는 것, 1년에 두 번씩 신문에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질타가 아마 각 신문에서 두 번 정도씩 나올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시고 내년에 이 조례 개정 후에 새로운 임대료 계약할 때 계약료 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약료 산정할 때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저희가 지난 8월에 용역을 했는데 1억 3200 정도로 수익구조…….
그런데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 이상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 14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80% 정도로 했을 때 14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월 1억 2000 정도가 들어오고 연간 1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1억 2000에 임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재산 가치를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운영에 대한 수익구조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안 하셨죠?
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준공 그러니까 감정평가라고 하는 건 준공된 이후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특수하게 서울하고 경기, 우리 수도권매립지인 인천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관리위탁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평회에서 들어온 얘기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주변상황에 따라서 자료만 어느 정도 받으면 얼마든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 개념이 들어가야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거나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감정평가사에서는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국장님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화를 해 보시든지 주변에 좀 알아보세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4곳의 감정평가사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준공 전이라도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수도권매립지역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다. 준공, 우선 토지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준공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준공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토지계획이라든가 이용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기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4곳의 감정평가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저기 뭐야,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캠핑장만 생각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부글부글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환경국장님이나 담당관, 매립지정책과장님이나 주변에 좀 앙금이 쌓였던 것을 풀어내자고요.
이것 제대로 해서 말 안 나오게.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과정부터 결정과정까지 모든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상길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 여기 김대중 의원님이나 이명규 위원님 다 같이 방문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좋은 시설에 조금 뭐 하나 공사한다고 전체가 쉬고 있어.
전체가 쉬면서 이것 뭐 내가 봤을 때 전선 몇 개 가는 건데 하루면 다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딱 2주 쉬더라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 자회사로 두지만 본사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자회사 직원이 없고 다 그냥 임시로 쓰는 사람들이야, 다.
이게 관리조차도 안 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임대료는 200이니 일주일 놀면 어떻고 한 달 놀면 어떻고 두 달 놀면 어떻겠어요, 관리비야 임대료는 한 달만 해도 돈이 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년에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적자입니다.”
적자라는 얘기를 듣고 한 번, 두 번 놀랐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운영하는 데 적자래요. 200을 받는데 적자래.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성질만 날 것 같아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매립지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으면 재산가치를 따질 수 없겠네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입찰로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입찰을 할 때 1원을 하든 2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최고가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꼼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대공원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주면 1년에 5억을 자기들이, 그 소장이 5억을 받겠다고 우리한테 카페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카페 하나보다는 클 것 아닙니까, 덩치가. 시에서 투자한 금액도 있고 그런 재산가치는 없더라도 투자한 여러 가지의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계산해서 인천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 특정인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금액이 돈이 남는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천에 있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으로 해서 그 남는 돈이 다시 인천시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외부 쪽으로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하고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한 것을 들었는데 비교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송도에 국제캠핑장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인가 최고 입찰가가 6억 정도에 아마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적자 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일부 공감은 가는 게 뭐냐 하면 최고가로 하게 되면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카라반도 엄청 갖다 놓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익이 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다 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리ㆍ운영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송도국제캠핑장하고 노을진캠핑장하고 비슷해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카라반 캠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송도캠핑장이 많이 확대하고 있어서 수익구조는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연 6억이죠?
6억 9000 정도 됩니다.
여기는 200만원이고.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6억이라는 돈이 경제청 수익으로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100억이나 들여서 만든 좋은 캠핑장을 서비스 만족도가 좋게끔 이용하는 데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얼마나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얼마나 수익을 더 받아들이고 이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결국은 아까 얘기 중에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잘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캠핑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탁 주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시가 직접, 지금 시에 캠핑장이 송도LNG기지에 있는 캠핑장하고 송도국제캠핑장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에 사용허가를 줘서 청라에 있는 해변공원, 영종 그리고 인천대공원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요.
사실 일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다 엇비슷하죠?
네, 거의 대동소이하고 제일 큰 규모가 되고 있는 것은 송도국제캠핑장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고급화 전략을 한 것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이라고 하죠. 이것은 보니까 가격대가 일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70%에 준하는 것은 다 오토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까 가격에 대한, 위탁가격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일괄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부기관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약이라도 계약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계약철회나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법리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이다, 아무리 입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료되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현행화라 했는데 지금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좀 폐지를 하고 카라반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카라반으로 다 바꿨군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제6조제5항에 보면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제가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 것은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트 우선권을 줄 것인가 이렇게 적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은 향후 지금까지 인천시, 지금 인천시 시민분들이 한 73% 정도를 이용합니다. 한 43% 정도는 인천시민이고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용사항 등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한번 보고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까, 국장님?
네, 저희가 지금 계속…….
70대30, 외지인은 없어요?
아닙니다.
73%가 인천시민이고요. 27% 정도는 외지분들이 오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려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다른 조례인데 제가 본 위원이 인천시민에 대해 우선권을 주자고 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 국장님과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보니까 외지인이 60%이고 인천시민은 40%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께서 진짜 실사를 해 본 통계자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사한 것은 아니고 매일 들어온 대로, 들은 수탁자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직접 실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 놨어요.
4페이지에 ‘우선예약제 운영은 캠핑장 시설의 향후 이용률 추이를 살피어 우선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쪽 결론 부분에 가면 ‘예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민이 일정 비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예약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50%면 50%, 우선 인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50%는 랜덤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110억 정도가 투입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인천시민의 명예감도 올려주고 인천시 거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든 시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한 70% 이상이 인천시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50% 정도의 우선예약권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운영에 관해서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의 관할권 밖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이래저래 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 임대를 해 주는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자와의, 수탁업체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용시민이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전반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수정안 때문에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에 주소를 둔 자”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5항의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50%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여러 위원님들, 김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사용에 관한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7항을 신설하여 단독주택 및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급수공사비를 면제하는 사항과 요건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법률명 띄어쓰기 등 인용제명, 인용조항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전기ㆍ수도 등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일부 거주자의 요금미납에 따른 입주자 간 분쟁 및 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급수를 위한 공사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급수공사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면제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7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 비용 면제 및 그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급수공사 비용의 면제대상을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인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 수도계량기 설치가구로 급수공사 비용 면제에 따른 세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제2호는 준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조문으로 인용하여 개정함으로써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제명 띄어쓰기와 오탈자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문맥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면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급수공사비 면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수도사업소 경제가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하나 의문점인데 또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17개 시ㆍ도에서 현재 돼 있는 곳이 서울하고 대전하고 광주가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어쨌든 지금 빠르게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잘한다고 치하드리고 싶고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에 497가구로 파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별로 군ㆍ구별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파악을 잘했는데 이것 497가구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야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저희가 조례 개정 시행이 되고 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요. 군ㆍ구 사회복지 담당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497가구를 파악한 것은 군ㆍ구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는 쪽에서 이미 파악이 됐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와 협조 다 끝났습니다.
군ㆍ구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ㆍ구에서 그 수급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연락이 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분들 497명을 다 만나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 사회복지 담당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와 협조를 할 것이고요. 저희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금체납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다 검침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고 또 주민들하고 구의원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군ㆍ구의 자생단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통장님들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통장님들이 오히려 이 수급자들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고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이 동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을 자생단체를 활용하면 가장 깊이 있게 전달되고 바로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꼭 정말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니 그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세대인데 서구는 얼마나 몇 명이, 몇 세대나 있어요?
제가 구별로는 지금 숫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원도심 위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 162가구 중에 서구나 부평구, 계양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미추홀구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강화나 옹진군에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시행해 주시고요. 서민들한테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조례인 만큼 시행에 있어서 착오 없게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에 있어서 발굴을 최대한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동의안입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박정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철수
녹지정책과장 양상훈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정남
급수부장 윤응규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