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인천의 보다 밝은 미래와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투자유치활동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결원의 보충 등 투자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도시를 건설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하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2002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8월 지정되고 그 해 10월 15일 청이 개청된 이래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은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각종 주요인프라의 구축, 도시건설 및 외국기업유치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걸쳐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시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과 제도의 개선은 외국기업을 유인하고 입주하게 될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기업활동과 경영활동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인프라 구축은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동안 2단계 공항시설의 확충, 인천대교, 공항철도 및 지하철 확충,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들을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측면에서는 송도의 경우 지식정보산업단지 중심의 2·4공구는 사실상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미국 게일사과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는 1·3공구는 컨벤션센터가 지난 3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 중에 65층의 아시아타워 및 중앙공원이 착공될 예정으로써 1단계 목표시점인 2008년까지는 도시의 모습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5·7공구 및 6·8공구도 매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는 현재 재경부에 신청중에 있는 실시계획 승인에 맞춰 재경부 및 토지공사 등과 함께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종지구는 공항지구 내의 IBC-Ⅱ지역을 비롯하여 운북지구, 용유관광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개발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2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투자유치 실적은 총 19건으로써 본 계약이 7건에 143억불이며 MOU와 LOI체결 건은 각각 4건과 8건으로 총 12건, 39억 3,00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으나 투자유치는 그 특성상 통상 본 계약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적이 조기에 실현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간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에 힘입어 외국의 기관 및 투자자들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내국인 법인의 입주제한 완화 등 유리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2년간이 안팎으로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 결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와서 결실을 맺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난 5월에 결정될 UN ESCAP 산하의 정보통신센터, 즉 APCICT의 유치는 한국 최초로 UN산하기구로써 우리 인천을 IT의 클러스터로 UN이 인정해 준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62개국 회원들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개발과 또 교육이 시행될 것입니다.
내년 3월에 오픈이 돼서 우선 120여명 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만 전 세계 40억 이상의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써 각종 유사 민간기관들이 입주될 예정이고 이와 연관된 산업이 활성됨으로 해서 우리 송도국제지구가 세계적인 IT단지로 되는 아주 주요한 전환점으로써 우리 인천시에는 APCICT센터를 건설함은 물론이고 그 주변을 벨트화해서 많은 IT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3월에는 Schenker사와 물류단지 조성계약 그리고 그 이전에 DHL과 TNT 등 외국물류회사가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제3자 물류인 AMB의 경우도 곧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에는 GM대우와의 R&D센터 설립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최대 기업중의 하나인 GM이 R&D센터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이 전략산업으로 정한 자동차산업에도 커다란 진전을 보이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송도의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유비쿼터스 관련 첨단산업 집적지를 구축하기로 정보통신부와 우리시가 합의하여 체결한 사항입니다.
RFID/USN을 중심으로 한 시범단지 구축에 약 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통부가 3,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공항부근에 구축할 계획인 생명공학, 의료산업 복합단지 즉 Biomedico-Polis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지금 세계적인 메디컬 디바이스의 제작관련 기업도 인천에 유치 될 것으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외자유치의 관건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동안 시에서는 청와대와 경제보좌관, 재경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및 KOTRA와 수시 접촉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과의 유관기관 월례회의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재경부 주관하에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갖춘 KOTRA의 Invest Korea,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AMCHARM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홍콩·싱가폴의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프랑스의 부동산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협력의 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건교부장관, 정통부장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와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지역출신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과 수시로 접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각 국의 주한대사 초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모든 국내 은행장과 외국인 은행장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물류·경제자유구역 국정회의에서는 중앙부처의 참여와 협조 강화를 위한 부처별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담창구 지정과 KOTRA 직원 파견을 건의하여 오는 8월부터는 KOTRA의 직원을 파견 받아 투자유치 업무 협력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부분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2주년을 즈음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그 동안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내용은 외국기업의 유치이고 외자 유치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수단이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외국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이자도 비싸고 그것이 환율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한 부분은 일단 내자로 조달해서 하는 것이 이자도 싸고 또 자금조달의 용이성도 있으며 또한 국내 많은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 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기가 잠재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큰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인프라와 도시건설이 일정대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외국기업들이 와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결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나 다소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채용 과정에 있는 투자유치관련 10명의 결원을 7월 중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당초의 기대대로 차질 없이 건설되어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장의 경제자유구역청사 전면부 주차와 관련하여서는 송도 T/P건물의 지하주차장 부재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과 외부출장에 따른 대기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써 향후 계획중에 있는 주차시설의 전면적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의 적자운영 개선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지하철은 1999년 10월에 개통되었으며 2004년도 하루평균 19만 5,000명을 수송하였습니다.
전년도의 지하철공사의 운영수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송사업수익 503억원, 부대사업수익 57억원, 시비보조금 258억원 등 총 964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의 2004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520억원으로써 2003년도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64억원 감소하였는데 참고로 개통시기, 운행거리, 노선수 등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지하철의 경우에는 2004년 회계결산결과 1,05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수송인원도 인천보다 4만명이 적은 1일 15만 5,0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 운영의 적자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인천지하철은 단일노선으로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송수요의 고착화로 이용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요금인상이 어려워 운송수입의 증가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인원은 2004년도의 하루평균 1만 3,000여명으로써 2003년 보다 1,000여명이 증가하는 등 무임수송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운임손실에 2003년도에는 20억 8,800만원, 2004년도에는 37억 2,200만원으로써 연 17%의 운임손실이 계속 발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에 국·시비 포함 2003년도 44억원, 2004년도 62억원, 2005년도 56억원 등 안전사업비가 매년 소요되고 있으며 장비의 수입품 의존에 따른 저장품 구입비가 2003년도에 9억 8,000만원, 2004년도에 10억 9,000만원 등 비용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지하철공사에서는 외국 수입품에 의존해 사용하던 전동차 주간제어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5년 5월 기술검토와 개발품 제작을 (주)우신산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수입품을 국산화하여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갈산역과 아파트형 공장과의 연결통로 간석5거리에 대형 신축건축물과의 연결통로 등 지하철역과 대형건물 간의 출입통로 연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송도 메트로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송도4정거장과 송도5정거장의 지하철 상층부에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상층부에 694억원을 투입하여 6,400여평에 260여개 점포로 구성하는 지하상가 및 지하통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게일사와 포스코 합작법인인 송도유한개발회사 및 도시철도걸설본부 기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문제와 추가사업비 262억원 소요 등 검토, 지하철공사의 사업 타당성검토 등 관련기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귤현기지 사업은 귤현기지부지 7만여평 중 4만여평의 인공부지 위에 지상 10층 규모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계양구청,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지하철공사의 본사이전은 현재로써는 검토된 바 없으나 수익사업의 증대 등 여건과 경영상태를 보아가 며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수익사업으로는 역구내에 노반 동영상 광고를 유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고객 왕래가 많은 역사공간 등에 신규 임대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무위탁을 현 6개소에서 2009년까지 9개 역으로 확대하고 결원인력은 역무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미충원으로 절감인력을 활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시·도 교통과장 회의 시 무임수송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을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보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컨대 단일노선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양역과 공항철도 연계사업이 2007년 개통되고 부평구청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계사업이 2010년 개통되고 또 2009년 동막과 송도 간 연결이 끝난다면 지하철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수송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수돗물이 양질의 물임을 홍보하면서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음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2001년부터 수돗물 PET병을 생산·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높은 호응과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1일 1만 4,4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남동정수장에 설치하여 지난해에는 수돗물 PET병을 19만 7,000병,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 21만병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일부 관공서 회의 시 일반생수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2일 시정질문 당시에도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반정수기의 필터를 제거하고 냉·온수만 공급할 수 있는 기기를 각 부서에 보급하여 수돗물을 음용토록 한 바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일반정수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모든 관공서 주관 회의와 행사장에서 수돗물 PET병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께서 최근 인천대교 기공식 행사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인천대교 기공식 의전 문제 등으로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인천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행사 또는 시 단위 행사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사전정보 공유를 통하여 행사의 흐름과 의전 예우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정부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의원님들에 대한 입장표명 등에 대해서도 자제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주변도로 시설물 훼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앞 가로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 앞 주변도로는 95년도에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특성상 산발적인 건축물의 신축과 잦은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효과적인 도로관리 미흡으로 미관적, 기능적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가로환경이 열악한 시청앞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코자 2월에서 3월까지 일제조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고 4월에 남동구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한 후 시청 앞 주변도로 가로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워크숍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예산 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미건축 공한지 불법행위 단속 및 무단 적치물 정비 등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페럴리 간 송도 드래곤낼리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사한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사의 현황 및 임직원에 대해 파악한 바에 대하여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사는 2003년 7월 22일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되었고 프랑스 현지법인 오페럴리사의 기술이사로 있는 얀 트란 롱과 박영민이 공동대표로 있으며 박정환 이사와 김진수 감사가 등재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소하였다가 금년 3월 동춘동 송도유원지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수구청과 오페럴리코리아와 체결한 합의서의 사업방식이 B.O.T인지 B.T.O인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시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드래곤랠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O.T나 B.T.O 방식에 의한 사업대상은 아니라고 보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가치가 있을 경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주와 공동으로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수구의 투자비 회수보증과 관련 이면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40년간 오페럴리에게 보장한 총 금액은 얼마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손실, 영업권 피해도 연수구민이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보장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이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비 회수보장 관련 이면 합의사항에 대해 파악된 내용은 없으며 40년간 오페럴리에게 보장하는 액수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 없습니다.
민투법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 중 귀속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드래곤낼리와 같은 사업은 민투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보장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료에 대한 오페럴리 임의책정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입장료의 징수는 민투법에 의한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총 민간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물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행료, 임차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제64조 규정에서 입장료 등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으로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드래곤낼리 사업의 이용료는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자체 분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드래곤낼리 운영 및 부지, 테마시설의 취득 및 이전에 관한 상세 내용의 별도 합의에 대한 이면계약 내용과 시 지분 30.5%에 대한 사용 등 매각문제에 대한 구두합의를 마쳤다는 보도내용, 보도 당시 확보한 관련 계획서와 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두합의한 내용은 없으며 신문보도 당시 우리 시에서 확보한 계획서와 합의서는 없습니다.
연수구에게 부지 및 테마파크 사용료로써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 인천시가 확인한 이면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인한 이면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연수구의 계약비밀 원칙이 인천시와 시의회에도 적용되는지와 연수구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단체장 임의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장이 체결한 합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무효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등 1억 5,000만원의 손실보전과 시의 흥한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합의서에 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연수구구 계약을 위반하거나 오페럴리가 마스터플랜을 제공한 후 드래곤낼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연수구는 오페럴리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사항은 인·허가 가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이행 시점 등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1억 5,000만원이 무슨 명목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변경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며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하는 민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수구가 손실보전 조항까지 넣어 합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와 흥한재단의 승인은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원칙적인 방향을 체결한 합의서라고 판단되며 현재로써는 시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해 유·무효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토지사용 또는 매각에 대한 협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공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
다음으로 계약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와 제3자에 대한 특혜와 권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이는 것에 대한 시가 파악한 정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오페럴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며 제3자에 대한 특혜와 권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정황 등 자료는 없습니다.
오페럴리의 책임발생 시한은 없고 연수구의 책임시점만 있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합의한 이면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운영기간 40년의 산출기준도 모호하고 오페럴리의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불공정한 합의서라고 볼 수 있으며 별도 합의한 이면계약의 내용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적자발생 시 적자보전 등 개악적인 계약서인 사실을 2004년 11월 26일 시에서도 인지하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유에 대하여, 합의서 항목에 대해 협의한 것이 아니고 연수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였으므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구보존 서류를 구청장이 임의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구청장이 서면에 의한 결재가 아닌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연수구의 공식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합의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영구보존문서에 해당되며 주관 부서의 관리가 필요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과 얀 트란 롱과 체결한 합의서는 관련 부서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조건이 불리,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고 개악적인 조항이 있는 합의서는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민간이 체결한 합의서의 폐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법률적인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시에서 폐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합의서 내용에 대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불리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엉터리 계약의 발생,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막후 영향력 행사자가 누구이며 합의서 작성과정에서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구 자체에서 이뤄진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도시관광사장도 모르게 작성한 사실이 직권남용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장은 당초 도시관광사장, 주식회사 오페럴리코리아 dis 트란 롱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 동안 당사자간에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광사장 모르게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의 2008정책기획단의 효용성에 대한 감사와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구의 2008 정책기획단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구정의 주요정책을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조직되었으며 그 동안 연수비전 2008 수립, 연수구 조직진단 등의 연구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송도유원지 관련 외자유치를 담당해 온 연구원에 대한 문책여부는 사업추진의 추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의거 우리 시가 파악한 송도 드래곤낼리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시설낙후로 관광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송도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수구가 민자유치를 통하여 송도유원지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연수구청장과 얀트란롱이 체결한 합의서는 계약서 성격의 문서가 아니며 민자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양 당사자간의 의사교환 성격의 문서로써 이 계약서는 서면 결재가 없으므로 공식문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낼리는 유원지 조성사업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O.T나 B.T.O 방식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수구의 합의서는 사업추진 방안이 B.O.T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일반 민간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된 합의서의 모든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환승객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환승투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현 대행업체와 3년간의 운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운행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항공사측에 영업보증금으로 7만 4,250불을 납부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인천 3개 노선, 서울 1개 노선, 부천 1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도 공항 환승투어를 검토한 바 있으나 공항공사측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을 시작함에 따라 시에서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무료환승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환승투어를 위한 공항공사 측의 지원사항은 안내데스크 3개소 무상 설치 외에 재정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대행업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계약당사자이자 영업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는 공항공사측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승투어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공항공사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절차를 거쳐 공동분담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우선 공항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권고하겠으며 이 부분이 어렵다면 공항공사측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공사와 현 대행업체간의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우리 시가 참여할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여행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관광레저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등 인천시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인천 방문의 해”를 제안해 주셔서 인천 관광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5일 근무제 도입은 2004년 7월 공기업, 금융업 등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한 후 금년 2005년 7월부터는 정부기관을 비롯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수도권 2,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관광레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은 토요일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저비용 관광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광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관광레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 향상의 관광정책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족단위로 관광하기 좋은 환경제공과 인천시민과 수도권 도시 근로자들이 인천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관광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월미공원 조성 등 92건, 관광안내소 개선 등 30건, 보행 환경개선 등 26건 모두 148건의 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강화도 문화유적 복원사업,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강화갯벌센터를 6월에 개관하였으며 바다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아쿠아리움 사업도 2003년 6월 의향서 접수를 시작하여 2007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영종 운북동 21만평, 강화 선원면 13만평, 옹진 시도지역 12만평 등에 영상단지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에는 관광, 첨단화훼, 스포츠 레저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화와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작고 소중한 것부터 추진하여 인천시민과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겨 찾는 관광지로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상거래 피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지난 수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04년 314조 790억원의 규모에 이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규범이 아직 미비하여 제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된다면 현재 나타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장 형성 초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상담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 의해 지방소비자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전자상거래센터 설치는 어렵지만 소비생활센터를 활성화 해 나가면서 전자상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소비자 정책을 다룰 전담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 교육을 확대함과 동시에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에스크로우”제도 이전까지 우려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현재 3,200여개에 이르는 우리 시 관내 전자상거래 업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DB화하고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인천소비자포럼 등 민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 소비자 중심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공사·공단 여성 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 질문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의 정규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1,640명 중 328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5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603명 중 76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공단의 인사규정상 인력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규정은 없으며 남·녀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공단의 상위 직급에서 대부분 여성비율이 낮은 것은 과거에 남자직원의 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기인하며 최근에는 모집공고부터 남·녀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채용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여성직원이 증가됨에 따라 여성이 차지하는 상위 직급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공단이 인력채용은 물론 승진에 있어서도 남·녀 구분 없이 능력있는 사람이 선발되고 승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상위 직급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사, 예산, 민원분야 등 여성배치로 인하여 업무능률 향상이 기대되는 보직에 대하여 여성직원이 보다 많이 발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와 해외시찰, 선호부서 배치, 포상 등 타시·도보다는 차별화하여 다양한 우대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부여하던 실적가점을 경력가점으로 변경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이 많이 남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점과 업무성과가 누적될 수 있도록 가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항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지만 2003년 1월 1일자로 항만공항물류국이 신설되면서 인천항 물류 활성화 및 부두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끝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인천항만공사가 7월 15일자로 출범하게 되면 지적하신 사항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선박물량 유인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인천항 관련 CIQ기관 협조로 인천항 물류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T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수도권 콘솔 포워더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LCL카고 유치를 위한 공설 CFS 설치 운영 등 인천항 컨테이너 120만 TEU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이 42만 TEU로 광양항 51만 TEU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인천항으로 물동량을 유치하고자 인천항만공사, CIQ기관 등을 포함한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T/S항만(환적항만)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그 동안 기간 항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청도, 천진, 대련 등 중국 주요 항만들의 지속적인 물류증가와 항만시설 확충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모선들이 발해만을 포함한 북중국 항만에 직기항을 하게 되는 등 인천항 주변의 해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모선들이 인천항으로 기항하기 위해서는 송도신항과 같은 OPEN항만이 조속히 개발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만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수도권을 배후에 둔 우리 인천항에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모선이 기항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T/S화물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향후 T/S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컨테이너 및 카페리를 통한 교역량 증가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안 물동량 전용선석 개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모든 화물이 컨테이너화 되고 있고 부두가 자동화되는 추세로써 연안화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항만별로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선박에 맞는 하역작업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화 설비가 아닌 수동 하역작업 등에 대해서는 화물하역 유통과정 등에 불편이 없도록 곧 설립될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도로보수 포장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긴급 도로보수의 기능을 가진 순수한 공공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개조 52명과 15종 40대의 장비운영으로 2004년도 예산 53억원 중 45억원은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8억원은 직영 자재비를 사용하여 1,920건 1,505a를 긴급 복구하는 등 대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포장공사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의 도로포장 기술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수팀에만 토목기사 1명, 측량기사 1명, 포장기능사 1명과 장비팀 소속 31명이 로울러 운전면허 외 8종 46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역청재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품질측면은 지난 2004년도 하반기에 국제품질 경영규격인 ISO 9001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부실공사 방지와 기술수준 향상 등 양질의 품질유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점차적으로는 최소한의 긴급 보수기능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 수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129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지난 12월 도로폐지를 위한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었으나 이 도로가 폐지될 경우 강제로 혼잡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안으로 기존 수로의 가운데는 실개천이 흐르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수로 양측 제방에 경인고속도로 하부를 이용한 2차로 규모의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교통량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의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 중인 5개 하천 이외에도 하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사용료와 관련하여 체납액 원인과 징수인력 운영현황 및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징수업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4년도 도로점·사용료 부과금액은 46억 8,000만원이며 과년도 총 체납액은 2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고질적인 체납자이거나 주소불명, 소송계류 등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여 2000년도에 88%였던 징수율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 2004년도에는 94%로 높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인력은 총 18명으로 각 군·구별로는 1명 내지 3명이 연간 1만 2,487건의 도로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업무 등을 타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어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점·사용료 징수업무는 조직, 인사, 회계분야와 관계되는 업무로써 부서간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구와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로점·사용료는 징수금액의 50/100이 군·구에 교부금으로 지원되므로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인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제도의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 월드컵 대비 택시 서비스 개선과 2002년 5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집회 과정에서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합의되었고 2002년 5월 10일자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당시 인상요인은 16.69%뿐이었으나 실제로는 20.99%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때 4.3%를 증가시켜 인상한 이유는 택시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2003년 1월 4일 택시교통카드제 시행 이후 1일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가 2004년 1월 858건, 5월 3,128건, 2005년 1월 3,503건, 5월 7,834건, 6월 8,317건 등 2005년 6월 말 현재 택시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1일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8,300여건으로 현재 교통카드 이용건당 100원 할인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인 이비티머니, e베스트 등 5종류와 후불교통카드인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7종으로써 총 12개 교통카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교통카드 한 개만 있어도 택시 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시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버스와 달리 택시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1일 2만건을 목표로 교통카드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7월 중에 할인액 지원을 현행 100원에서 300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카드단말기 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시내에 충전소와 역사주변 등 총 42개소에 택시교통카드단말기 자동다운로드중계기를 2005년 2월 말까지 설치완료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공급업체 기사로 구성된 현장출동팀 인원을 보강, 2명에서 5명으로 하여 원스톱민원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교통카드 거부자에 대한 단속실시 결과 25개 업체와 30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카드사용한도액 증액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4일 최초 단말기 설치시에 결제한도액이 3만원이었던 것을 2003년 11월에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당초 결제한도액을 15만원으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의외로 많아 카드사가 경영상을 이유로 7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결제한도액이 10만원까지 확대되도록 카드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잔액 부족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수동조작으로 남은 잔액만을 징수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법인택시의 경우는 노·사간의 요금징수상의 이견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택시조합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