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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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24일 (금)11시
의사일정
1. 제13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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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태석 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결산안 2건, 조례안 10건, 승인안 1건, 결정안 1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청학지구)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7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7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동구 소재학교 학생들로 송림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이수림 학생 등 43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제13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5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17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하고 7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이강효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김필우의원외24인발의)

(11시 21분)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김필우의원외24인발의)

(11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예산사업집행상황 보고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외자유치 현황 등을 확인한 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외자유치가 저조하고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비롯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한정된 의사일정 내에서 그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및 관련업체의 아파트 분양사업 등에 대하여 각 언론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 등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 검토,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외자유치와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조사할 사안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외자유치 현황 전반, NSC사의 개발사업 추진현황 전반, 경제자유구역 송도개발 관련사항 전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토지분양 관련사항 전반, 영종·용유 민간개발 방식이 공영개발로 변경된데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조사, 기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된 사항 등이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위원회인 산업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회 명칭은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업위원회 전 위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고자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회계결산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집행부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더불어 짧은 기간 동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투명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