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결산안 2건, 조례안 10건, 승인안 1건, 결정안 1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승인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청학지구)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3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7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7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