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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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
4.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2024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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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는 6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결의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 제4항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제5항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24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종득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통행료 지원의 근거와 제5조에서는 통행료의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적산 및 만월산터널을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체계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대교ㆍ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에 따른 내륙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 관내 유료도로인 원적산터널ㆍ만월산터널에 대해 평일 출퇴근 시간과 설날, 추석날 등에 터널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여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터널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상위 법령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급부행정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유사한 타시ㆍ도 조례로는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가 미시령터널ㆍ거가대교ㆍ울산대교ㆍ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가 2007년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제정 당시 집행부에서는 국가사무이면서 특정지역 주민들에 한정하여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재판부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사무이고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인천지역 내 통행료 지원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구성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통행료 지원, 통행료의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비율, 업무협약 등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터널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통행료의 용어의 뜻을 터널을 통행할 때 납부하는 요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명시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통행료 지원은 출퇴근 시간과 설날ㆍ추석날 등에 터널을 통행하는 모든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지원대상 차량과 지원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터널의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항으로 BTO 방식으로 조성된 터널에 대해 민간사업자 운영권이 만료되는 시점을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조례안은 출퇴근 시간과 설날, 추석날 등에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이용자의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통량 분산효과 등 주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 통행료 지원 비용추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경영ㆍ제도개선을 통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인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유료도로 2개소에 대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명절연휴 무료통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오전 출퇴근 시간, 오후 출퇴근 시간 해서 4시간 통행료 무료 지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행료 무료 지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민자터널에서 최소비용보전액이 있더라고요. 원적산터널하고 만월산터널인데 68억원, 79억원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예산이죠, 예산이 문제인 거죠.
24시간 다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간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이 너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사업에서 최소비용에 대한 보전과 그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비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보전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계약은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계약상에 그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서로 간에 합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계속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업자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계약을 지금과 똑같이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민간업자 쪽에서는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계약들이.
자세한 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건 최초에는 아마 MRG로 했다가 그걸 우리 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바꿔서 그나마 재정을 안정적으로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도로과장 최점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IMF 이후에 엄중한 시절에 MRG라고 해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실 민자유치를 해서 터널 3개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개통 이후에 보니까 수요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터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민자제도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의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4년에 MRG를 SCS라는 비용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겁니다.
그게 일종의 협약서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3개 터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00억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 실제 통행수입이 1년에 2개 터널에서 한 팔십몇억이 들어옵니다.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업체에서 투자한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현재 2개 터널에 대해서 보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행료 수입이 4시간 동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업체 측에서 한 30%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전하는 건 아니고 그 30%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전기간은 몇 년, 최소비용보전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원적산이 ’34년 7월, 만월산이 ’35년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MRG 방식에서 SCI요?
SCS라고 해서 비용보전방식입니다. 실비를 주는 겁니다.
실비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저는 팩트가 뭐냐 하면 계약을 할 때 꼭 MRG, SCS나 이런 방식보다도 또 다른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계약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일반업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성공하면 더 많은 수익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통행료 고액체납자들 상습체납자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 조례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마 지역구 주민분들도 되게 환영을 할 겁니다.
통행량도 많고 또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부평구에서 넘어온 차량들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타부타 의견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체납자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 통행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관련돼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통행하는 데 차량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할 때도 그걸 해 주려면 해당 정보가 하이패스나 이런 데 등록이 돼 있어야 그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만월산, 원적산을 통과할 때 그 정보가 인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것 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통행료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할 때 알람이라 그래야 되나 소리가 울리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다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점수입니다.
하이패스가 구축된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이 한 3% 정도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적ㆍ만월산터널은 하이패스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징수원이 직접 징수를 합니다. 그 방법은 카드 태그 방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체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될 일이 없다?
네, 일반고속도로 같은 경우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월산터널은요?
원적ㆍ만월산은 통행료 체납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여기도 역시 직접…….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징수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징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저희 인천시에 하고 있는 ITS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거기 스마트교차로시스템에 보면 카메라상에서 랜덤으로 찍으면 그 차량 정보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납세 쪽의 정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면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희가 납세 쪽에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 쪽에서 우리 시의 체납차량의 차량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그걸 우리가 IT센터에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데이터가?
그 정보를 저희한테 줘야죠.
예를 들면 A라는…….
줘야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걸러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법적인 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데…….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이용자의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통량 분산효과 등 주민복지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ㆍ개발 중에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지구,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배제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 30일 법률 제17453호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상기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행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부담액은 최소 규모로 3년간 총 10억 830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자율주행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미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11월 송도ㆍ영종, 9월 인천국제공항 일원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에 총 34곳이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유상으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5년부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자율주행 버스ㆍ택시ㆍ배송 등의 서비스 대중화 등 다양한 기술 활용으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사업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 규정은 그 자치법규에 여러 번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본 조례안에 반복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 방지를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ㆍ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관재, 통신, 차고지 등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효과 향상 및 이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시범지구 운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제목 중 지도감독은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사무의 위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토록 하는 등 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시설물 관리가 부실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시설 관리를 위해 수립주기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시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토록 조례에 명시하여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기상환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율주행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이 자연재해 등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범지구 내의 운행실적 등 자료제출 요청과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ㆍ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 신청과 사업계획 변경, 면허기간 연장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9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서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준용규정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ㆍ제품ㆍ서비스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 지원근거 및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범운행지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는 첨단기술과 자동차산업의 통합발전으로 안전성, 교통접근성 및 편리성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며 연관 산업 전반의 성장과 이용자 생활의 혁신적인 변화 등 장기적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적 도입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미래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운행지구 내 안내표지판, 승하차장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및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천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범운행 중에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인명사고도 일어나는 경우를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안 9조를 보니까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주행시설의 유지ㆍ관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험이나 아니면 이것도 나중에라도 조례나 이런 쪽으로 담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은 미래에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요.
지금 자율주행의 레벨이 레벨 파이브(Five)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게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개발된 차를 지역 내에서 그냥 운행하는 정도인데 거기도 사실상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조세와 관련된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된 것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까지 담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처리식으로 하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우리 일반자동차와 같이 보험 적용을 받는 겁니까? 별다른…….
우리 법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담겨 있고요.
다만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법에는 그게 보험에 따라서 지금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이것을 좀 특수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것에 적용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처리를 하면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업자들이 하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시범적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큰 틀에서는 자율주행이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도 보면 2030년에 자율주행 버스ㆍ택시ㆍ배송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대해 나가고 안정화시키고 그런다고 돼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력이 향상된다는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교통국 소관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확대하는 건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취업난 내지는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술이 정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전반화가 된다면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버스업 종사하시는, 배송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향후 ’30년도면 다 사라져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게 아니라 이 기술력은 또 기술력대로 갖고 있되 그 부분에도 인천시에서는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술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이유는 국민이 좋고 시민이 좋자고 하는 일인데 한편에 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쪽에 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큰 틀에서 같이 인천시가 나서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질문인데 여기 지금 지구 선정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선정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인천시가 선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태킹을 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컨디션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 후보를 올려 그걸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걸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지정하는 구역의 횟수가…….
조건들이 있죠.
수량이 저희 지금 4곳으로 돼 있는데 인천공항을 빼면 3곳인데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에 3곳 정도만 지정해라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봤을 때 한 3곳 정도가 현재는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장 유력한, 가능한 그러니까 저희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봤고 거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본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한 거죠.
여기 위치도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교통의 흐름상 크게 어떤 단순함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한산한, 복잡하지 않은 이런 것도 다 고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청라도 잘 아시죠, 국장님? 청라도 바둑판처럼 지금 돼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청라가 빠져 있는 것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냥 3곳으로 정한 건지 시간상 지금 조사하고 파악해 가지고 하기에는 3곳밖에는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더 확대해 나갈 건지 그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 나가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라도 저희가 같이해서 다 저희가 4개인가 5개를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실사를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정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참고로 이걸 하게 되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다니면 일반차량 속도로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좁은 도로 있는 데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너무 좋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표시된 이 구간들에는 예를 들면 버스노선은 이 구간에 없나요? 지금 자율주행하는 이 코스에는 버스 현재 대중교통…….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1번 버스가 있다고 하면 자율주행 버스를 탈지 기존에 원래 다니던 노선의 1번 버스를 탈지 그건 시민들의 자율인 거죠?
그런데 그건 시민들 태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운행만, 시범운행만?
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술이 굉장히 불안정한 측면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자율주행차, 개발된 차를 그 노선대로 한번 돌려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됐습니다. 운영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실험을 한다는 개념이고 아까 2030년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 기간까지는 기존의 대중교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걸 상용화를 가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그 속도 자체가 일반차량 속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정해권ㆍ이명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인 장수IC~김포 구간을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상하부로 통행량을 분산할 계획을 2024년 1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6년 단계적 착공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의 김포 톨게이트 통행료에 대한 이견으로 장수IC~김포 간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신속한 건설 추진을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의 관련 기관에 촉구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인천시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장수IC~김포 구간의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첫째, 국토교통부는 장수IC 만성정체 해소를 위한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둘째,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와 요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장수IC~김포 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즉시 착공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부터 김포 IC까지 1일 통행량은 172만 대이며 그중 장수IC부터 송내IC까지는 22만 대로 전체 26개 구간 평균 통행량 19만 대보다 많아 만성적인 정체를 보이고 이에 따른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수IC부터 계양IC까지의 상습 지ㆍ정체 원인으로는 짧은 구간에 너무 많은 IC가 설치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장수IC부터 계양IC까지의 거리는 8.8㎞인 반면 이 구간에 4개의 IC와 1개의 분기점이 모여 있어 이로 인해 차량 진ㆍ출입 엇갈림 현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장수IC에서 중동IC 구간 차량대기 행렬로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적인 고속도로 IC 구간은 10~20㎞당 1개씩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T와 제1 외곽순환도로 장수IC 구간을 지상도로로 잇고 장수IC에서 신김포TG까지 13㎞에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의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2020년 7월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통행료 책정 등 이견 차이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교통정체 피해는 인천시민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고 약속한바 본 결의안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를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인천시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만성정체인 서창IC 부근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3기 신도시 계양지구와 부천대장지구에 약 3만 6000여 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정체 가중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광역시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김포 톨게이트 통행료는 국토부, 민간사업자, 한국도로공사 간의 이견으로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인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무네미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지하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국토부와 협의해 왔으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간 요금 협상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돼 왔습니다.
금년 1월 2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으로 서창~김포 간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박덕수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국토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국토부 도로국장에게 건의하였으며 국토부는 금년 상반기 적정 요금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내 요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번 결의안 발표는 무네미로~장수IC 만성정체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인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본문 2쪽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의 정산 및 반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산 검사대상은 전출금 4개, 위탁사업비 10개로 총 14개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820억 8000만원이며 정산 검사 결과 반납 금액은 60억 6100만원으로 14개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사업별 정산 검사 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교통공사 전출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노연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경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안 총 규모는 예산현액 6328억원, 징수결정액 7075억원, 실제수납액 6470억원, 정리보류액 24억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58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예산현액 1조 3674억원, 지출액 1조 1616억원, 이월액 1615억원, 보조금 반납금 36억원, 집행잔액은 40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69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813억원, 실제수납액 3796억원, 정리보류액 3억원이며 미수납액 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재정지원 예수금 20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500억원,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용료 135억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246억원 가운데 90.3%인 925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9억원, 보조금반납액은 36억원, 집행잔액은 1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1289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2816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308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311억원 등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741억원 가운데 535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도로망 확충 등에 지출한 520억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9페이지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910억원으로 1058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1억원 등의 미수납액 11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10억원 중 808억원을 지출하였고 3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7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 청라~강서 간 간선 급행버스운영 4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64억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90억원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21페이지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812억원으로 1245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776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51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20억원 중 50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보상비 일부 이월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 124억원, 예비비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85억원입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4억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64억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3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1억원 등입니다.
14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예산현액 2억원을 도로확장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 세입 예산현액 699억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9억원 중 252억원을 지출하였고 42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6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1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5%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82%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저조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이 62.3%로 가장 저조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8.5%인 581억 10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입니다.
설명서 18쪽과 90쪽 지난연도 수입의 실제수납액이 각각 12억 500만원과 3억 8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성실납부 유도 및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246억 3800만원의 90.3%인 9252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28억 6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128억 5200만원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26쪽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은 인천도시철도 1, 2, 7호선 운영비 및 무임손실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과 장비 교체, 도시철도7호선 전동차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97억 6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용객 증대 및 수익성 강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지원 및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시행으로 475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4개사 188개 노선의 버스 1911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현액 2816억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34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11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저한 사후정산 및 검증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34쪽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예산현액 181억 8600만원 중 97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5억 6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4억 3500만원, 집행잔액 34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39쪽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307억 7900만원 중 116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50억원, 집행잔액 41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함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53쪽 제2영흥대교 건설은 예산현액 6억 70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및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잔여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설명서 58쪽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주차장의 국비 6억 75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1억 4600만원 중 534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9%인 206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81쪽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은 예산현액 46억 5100만원 중 46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설명서 82쪽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는 예산현액 132억 7800만원 중 72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8000만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과다이월 발생사유 및 보상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은 예산현액 56억 700만원 중 지출액 2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이월한 사유 및 노선변경 관련 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09억 9100만원 중 80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34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인 67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10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1억 2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31억 8700만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설명서 104쪽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16억 14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불용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1억 7700만원 중 503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2%인 123억 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4억 6500만원으로 22.8%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128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으로 징수액의 40%인 96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9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5억 2200만원 중 65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4억 4200만원 중 53억 1200만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과다이월 사유와 보상 사전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3억 9500만원 중 집행잔액 61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설명서 14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의 지역개발기금 부채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33억 45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각각 29억원과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9300만원 중 1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144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에 7000만원,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에 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8억 8000만원 중 25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0.3%인 421억 4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인 25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54쪽의 길상면 온수리 외 12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사업)으로 98억 9600만원, 구월근린공원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53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5쪽의 원창동 381-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현액 38억 9000만원 중 6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3억 4300만원, 집행잔액 24억 8500만원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사유 및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설명서 68쪽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6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총 33건 336억 3600만원, 특별회계 총 61건 827억 6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334억 2100만원 중 2171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8.4%인 2099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인 63억 2600만원입니다.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일반회계 총 60건 828억 6300만원, 특별회계 총 55건 786억 7900만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예산이월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76쪽 북항로 확장사업의 4300만원에 대하여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고 1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원창동 381-4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98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를 감리비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1억 7700만원에 대해 감리비를 시설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개통돼서 사용 중인 관리하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혹시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불용지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러면 그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합니까?
제가 질의ㆍ답변에 쓸 수 있도록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세출결산 일반ㆍ특별회계가 예산 총계가 1조 3000억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5%고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이 82%인데 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저조로 특별회계 징수율이 62.3%로 우리 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징수율보다도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용처리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나오면 참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보상비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비는 다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보상비는 저희 시가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따라주지 못하면 국비는 받아왔지만 이것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저희 도로부서의 결산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국비를 받아온 건 좋은데 그 국비를 쓸 수 있게끔 보상비도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게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을 국비를 받아오고 매칭으로 우리 보상비 쪽에서 같이 매칭을 맺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러면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 쪽에다 계속 이야기해서 최대한 확보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계속 두세 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게 횟수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사고이월까지 하게 되면 두 번까지…….
두 번까지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가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게 반납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배다리 쪽에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다리 쪽에.
그 금액까지 나올 수 있나요?
한 6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고 우리 매칭사업으로 보상비에서도 매칭을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 안에 전체적으로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그런 국비 반납,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시의 재정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 빠르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용역비인데요. 1억 5000만원 용역비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진행했는데 이 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 겁니까?
지금 재정대책이나 안정대책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재정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7월 달에, 올 7월을 목표로 해 가지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시행하려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처럼 그걸 표준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뽑아냈고 거기에 근간을 해서 업체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하기 위한 어떤 기타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용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된 거죠?
그 용역이 지난해 해서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건데 전년도의 것을 명시하고 이번에 준공을 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도 트램 사업인데요. 용역비 내용인데 예산현액이 1억이고 사고이월이 8500이에요, 낙찰차액이 1600만원이고.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저희가 5차망에 담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예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이 원래 제 기억에는 올해 상반기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재기획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십…….
55페이지요.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709억이에요.
구체적인 결산내역을 보니까 총 지출액이 660억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 1000, 사고이월이 14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55억 8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2억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17억원입니다.
결산내역 보니까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도로정비사업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텐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점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상 집행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두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먼저 선행돼야 사실 공사가 착공이 가능한데 대다수 도로사업이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착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상이 사실상 100% 안 된 상황에서 착공을 하고 또 재원은 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방비 100%고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연간 한 800억 정도 국비를 따오는데요. 그런 집행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월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나 기타 등등의 지장물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편성 후에 또 불용되는 사례도 일부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보면 감정평가 감정가가 있는데 이게 도로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으로 감정가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이고 숙원사업이고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선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우선 협의보상이 원칙이고요. 계속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강제력이 발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을 빼고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보상비 예산, 감정가에 나온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그 예산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재결을 한다든가 이러면 2~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보상비가 폭등하게 되고.
또 예산편성은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편성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높을 때는 일괄 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랬고요.
또 금리가 낮게 된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실상 저희들 능력, 역량 범위 내에서 예측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각조각 있고 감정가가 다르고 또 기간이 지나면 금리도 오르고 그런다고 하지만 감정을 하고,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감정가가 나오고 전체적인 보상비가 나오고 그 보상비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하고 또 강제성으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예산에서 미리 예상가를 책정하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뭐 해서 그것을 통일된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이 예산규모가 워낙 큽니다. 보니까 웬만한 기초단체 1년 예산 버금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도 많은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어떤 목적으로 조성된 회계인지는 아실 거고 사실은 지금 우리 도로개설에 쓰여져야 될 용도의 회계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제가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어느 특정 사업에,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 나누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서 시급성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도 아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도로개설 예산에 집어넣고 그걸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원칙이겠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부분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 연말에 GTX-A 개통 예정으로 있는 것 국장님 아시죠?
파주 운정서부터 개통되는 부분인데 혹시 GTX와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우리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과장님이 답변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전에도 한번 신문기사도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GTX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하려면 GTX와 연계노선들은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 운정 쪽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광역교통운송분담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인천에서 지금 서울이나 이쪽에 출퇴근하는 분들의 교통수단의 하나인 광역버스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큼 연계노선이 없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올해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광역노선을 4개나 가져오기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수요가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GTX와의 연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G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으니까.
다만 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재정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고려하되 어떤 당초 사업의 GTX 효과라든가 운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광역버스 운송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준비, 계획 단계에 있는 노선은 아직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누차 부탁드렸던 93번 버스 증차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노선을 사실은 인천지역에서는 파주 운정까지 굳이 연결하는 것보다는 킨텍스역으로 연결하는 게 더 가깝고 빠르기 때문에 그 노선을 킨텍스역으로 노선을 조금 조정해서 증차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인천시 소속의 버스가 김포시하고 아니면 고양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그쪽 지역의 버스라도 우리가 좀 수용을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혹시 준비되신 것 있으면 아니면 그전이나 이후라도 구체적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가 34억 3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특장차는 법정 보유 대수를 지금 채운 상황이고 저상버스의 확대가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직접…….
국장님 마이크…….
이 저상버스 도입 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까지 갔었는데요. 사실은 현대차에서 지금 현재 이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이 아직 라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현대 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인천이 그래도 수소버스와 관련된 인프라가 제일 잘돼 있으니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저희가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 쪽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저상버스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애인들 이동하는데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동 나들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도입목표가 134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아직 많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상버스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시ㆍ도의 경우에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하게 됐을 때 장애인들이 타는 휠체어가 함께 탑승이 가능한 45인승 버스인데 거기에 휠체어가 탑재가 가능한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1억 2400만원 트램 얘기예요, 트램 얘기. 국장님 트램 이것 확실하게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너무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트램이라는 게 하나의 신교통 수단으로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그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는 그게 한 19㎞ 정도가 되는데 그게 보통 이 트램이 되려면 최소 6차로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차로를 잡아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4차로 구간이면 한 차로밖에 사실 차가 다니지 않거든요. 그 구간이 전체 19㎞에서 한 3.2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운영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화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1억 2400만원을 기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그 사업 반영 내용은 거기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립 용역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검토를 했고 그 검토 결과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시대 그다음에 예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검토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한 번 하기로 선언을 했다가 발표를 했다가 또 이게 거둬들이는 데에는 굉장히 그만큼 또 어떤 리스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실망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어느 적정 시점에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좀 정리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수장이, 소위 얘기하는 시장의 어떤 힘의 논리 그다음에 정치의 어떤 그런 생색내기 이런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충정의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부평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이 트램 얘기인데 이게 지금 3보급단 그 산을 넘어가야지 되거든요. 국장님 답변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보면 이게 6차선이에요. 6차선 플러스 거기에 또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2차선. 플러스 인도를 내야 돼요. 그러면 폭이 몇 미터나 될까요? 50m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행정이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가 그런 정치 쇼를 벌이지 않게끔 행정부가 명확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털 건 털고 정말 가야 될 건 가야 되지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업들.
우리가 전례에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뭡니까, 모노레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습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펴셔야 돼요.
국장님 제발 좀 부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 결과를 빨리 내주셔야지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신속히 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예를 들어 부대이전과라든지 여타의 그런 국들과 과하고도 연계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를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건 같이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자에 본 위원이 충정의 말씀을 드린 걸로 좀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42건에 예산액은 4469억 400만원으로 투자사업 27건, 용역사업 15건입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 약 1755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9.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19쪽 영종지역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7억 6500만원 중 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은 고물가시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비 지원 시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90억 600만원이며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3쪽 부평역 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는 ’24년도 5억, ’25년도 4억 9000으로 총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타당성용역은 사업비 1억 59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29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안전시설 강화는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 및 교차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0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은 사업예산 8억 50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시비 9억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군ㆍ구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36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운영은 원도심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 주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13개소 129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사업과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이 있으며 노후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시 지원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5억 2500만원이며 시비 186억 500만원 중 134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조사용역은 지난 4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43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금년도 준공영제 예산은 2000억원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공영버스 지원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99억 6100만원 중 5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사업예산 46억 7900만원 중 30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버스차고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2개소를 조성 중으로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하반기 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에 준공 예정이며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 218억 9700만원 중 2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2024년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34개 업체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재정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사업예산은 9000만원이며 5월에 계약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53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특장차량 확충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48억 9200만원 중 10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시민체감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은 사업예산 260억 9200만원 중 7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사업예산 6억 36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8개 사업입니다.
61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총사업비는 19억 8100만원이며 ’24년도 사업예산 1억 89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2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지난해 1월 착수하여 올해 12월 말 정부 선도사업 선정과 내년 말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철도 지하화 방안 및 상부통합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은 총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며 ’24년도 예산 6억원 중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해 3월 착수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 일시중지며 총사업비는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은 지난 2월 29일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 ’24년도 사업예산 64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69쪽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송도트램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에 따라 사업 재기획 중으로 총사업비는 각각 1억 4900만원과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의 총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며 ’24년도 사업예산 58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73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추진은 2024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하반기 사업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소래나들목 건설공사는 영동선 확장과 연계하여 월곶부터 서창까지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영동선 확장과 일괄 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62%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경인철도 지하구간 공사 중이며 ’25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도로 분야 재난 대비 대응으로는 2024년도 예산 65억 200만원 중 29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24년도 예산 172억 7600만원 중 9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91쪽 지능형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54억 1300만원 중 27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2쪽 지능형교통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교통정보수집 인프라가 노후화됐거나 정보수집 음영이 있는 주요 교차로 14개소에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확충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설치 및 개선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노란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및 스마트횡단보도를 80개소 설치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95쪽 교통신호시설 확충사업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91대 교체와 스마트횡단보도 25개소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위치정보를 세분화하여 정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표출을 통해 광역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6월에 발주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점심시간도 지금 지났고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요.
지금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인데 인천 I-패스가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I-패스를 쓰려면 K-패스에 가입을 하고 또 K-패스에서 담지 못한 부분들을 I-패스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보면 국가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담아주니까 이제는 교통 쪽에는 어르신들이든 청년들이든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지금 워낙 컴퓨터에 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에 나오는 대로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한번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하고 카드번호 15~16자리 입력하고 인증하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분들, 60세 이상 된 분들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가입한 대상들이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중년층도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가입률이 좀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령대별로 가입현황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바로 지금 소위 말하는 I-패스를 활용하려면 일정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소위 말하는 디지털약자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희도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저희 시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8개 군ㆍ구 민원실에 안내요원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은 미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디지털약자분들을 위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좀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교통국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 부분들을 촘촘히 살펴야 그게 또 우리 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지금 별도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접한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가 있어요, 광역버스.
또 그리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시외버스 폐선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5개 6780번, 6790번 해 가지고 광명역 가고 서울역도 가고 하고 타시ㆍ도에서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것 보니까 거기도 8개 운영을 하다가 폐선이 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적자 노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계양에서 일산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일산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들을 지금 저한테는 계속 증차를 시켜줘라, 일산까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막 줄을 서고 탈 정도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차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파악들이 잘 안 돼 있고 폐선 이유 보면 운송 적자예요, 다 운송 적자. 운송 적자, 운송 적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저희들이 폐선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에 착오가 없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민원을 받고 나서 ‘가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폐선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예산 문제죠. 예산을 그쪽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5대5 지원해 줘라, 6대4로 지원해 줘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리 지역에서 꼭 살려야 될 노선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노선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고 손익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 보면 준공영제에다 담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34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연수구 역사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어떻게 정비사업했는지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립니다.
이 경인전철 지하화가 실제로 대통령이 연두방문 시에 약속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논의가 있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 철도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건교위에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연말에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지를 아마 대상을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된 어떤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서울ㆍ경기와 같이 지금 현재 대응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역 기간이 7월 17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나요?
지금 용역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10월 달에 선도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총사업비 대비 지금 올해는 집행률이 0%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된 그건 이제 준공을, 선급금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준공하게 되면…….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철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선급금이 3억 4800만원 지급된 걸로 돼 있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잔액이 2억 3200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도과장 함동근입니다.
총예산이 6억이 섰고요. 작년도에 선급금이 집행이 전액 100% 됐고 올해 예산 2억 3200만원은 용역 시행사가 아직 예산 요구를 집행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 7월까지가 용역 기간이었지만 10월에 선도사업 선정까지 저희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도사업 신청할 때까지는 용역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고요. 용역 기간이 사업안을 제출할 때 준공금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나 11월경이면 예산은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철도 노선을 지하로 하는 거죠? 다른 노선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인전철이 189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노량진까지 해서 개통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인천역에서 구로까지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ㆍ도보다는 선제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타시ㆍ도는 이제 용역 발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컨설팅도 제일 먼저 받았고 해서 하여튼 간 저희가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21개 정도 역이 있는데 21개 정도의 역에 인천 구간 인천에서 하는 건 인천에서 부개역 정도 한 11개 구간이 저희에게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이후는 부천일 거고 그 이후는 또 서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 시ㆍ도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그 노선에서 지하를 파서 진행하는 것이냐, 노선 변경이 있는 것이냐 여쭤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 철도 노선 밑에 하부로 연결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에서는 좀 최종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 때 정거장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것을 현행대로 할지 아니면 굴곡된 노선을 펼지 이것은 기본계획 때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지하화하고 상부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네, 노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지 않고 지하화하고 상부 계획에 대한 것들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들 다시 진행하시나요?
당초는 내년 말까지 국토부에서 종합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 종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선도사업 선정대상 자치단체에는 기본계획을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게끔 요구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타시ㆍ도보다 1년 정도 기본계획을 빨리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때 정거장 위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하 하부에 대한 철도 노선이라든지 그때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개략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기간.
어떤 준공기한을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지하화하는 게 개략 사업비를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담을, 예산을…….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철도 하부로, 지하로 내리는 것은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집행을 하고요.
상부개발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계획 수립이 끝나봐야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인천1호선에 송도 8공구 연장 사업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됐습니다.
다 될 것으로 지금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타에서 저희가 미선정돼서 어쨌든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때도 이것을 저희가 가서 어필을 많이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도 8공구 연장이 아니라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같이 집행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하버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집행을 하라는 것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경제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청의 골든하버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아암물류단지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당기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경제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골든하버역을 기다리던 송도 시민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잘 조율을 해 보겠다. 경제청하고 또 항만공사랑 잘 조율을 해서 일단 골든하버가 좀 개발이 잘되고 이렇게 되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게 하세월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청에서 골든하버에 일례로 들면 테르메라는 게 신문 보도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지금 MOU 성격 정도밖에 협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약서라든지 뭐가 나오면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청에다가 골든하버에 대한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서둘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요청으로 사실 끝나지 말고 가시적으로 언제쯤이면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송도트램도 지금 예타에서 미선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 대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램이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거리인데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적자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께 우선 타 대전하고 울산이 지금 트램을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선행사업을 먼저 보고 이 트램사업을 한번 집행이 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진행상황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큰 우를 범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가 2억 9900이에요. 3억이죠.
이 용역비를 이렇게 수립을 하고 이제 이미 선급금으로 1억 9700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8500 정도가 지금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아심, 의구심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타 대상 미선정됐기 때문에 재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마무리하지 않고 지금 영장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용역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도시에 대한 신교통 시스템을 건설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얼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지금 최종 준공금만 주지 못했을 뿐이지 용역 결과는 나와 가지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100%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용역은 마무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 우려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언급했던 시외버스 부분인데요.
저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8851번 시외버스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시외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적자를 빌미로 해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겠지만 그냥 사전 통보나 그런 걸 좀 여유 기간을 주지 않고 일주일 전에 그냥 노선을 단축시켜버리는 일이에요.
어디냐 하면 인천 숭의역에서 수원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인데 지금 6월 1일부터 단축을 해서 시흥 신천동에서 아마 수원터미널까지 가는 걸로 노선을 단축시키는 바람에 우리 숭의동이나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다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인원은 아마 추측컨대 많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와 수원이, 우리 광역시와 수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노선버스가 당장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받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추홀구는 원도심이라 사실상 땅, 공간 이런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버스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가능하면 일반 외곽의 큰 그런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64페이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수립 용역과 관련입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63.2% 어느 정도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올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까?
용역은 내년, 내년 말까지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시장님 최종보고회도 가졌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시민공청회도 해서 연말쯤에는 아마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도시철도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하철 4호선하고 3호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해도 될까요?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발언대에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부르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점수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미불용지 관련한 현황을 요청을 했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체 45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다 보상을 하시고 한 3~4건 정도만 이렇게 미불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1번 서구 왕길동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소송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 소송 요청을 누가 했나요? 소송 제의를 누가 한 거예요?
보통 민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적극적으로,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이 ’21년도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전수조사가 현재는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고 지금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도로 구간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고 계획 단계부터 쭉하니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소유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고 거기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미팅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번져야 될 이유가 되냐고요, 이게. 면적도 7.0%, 29.3% 이게 크지도 작지도,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지 되죠?
원래는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는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죠,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습니다.
계획 당시, 공사 당시부터 보상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과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인수인계받은 곳이 많기 때문에…….
과거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1번 ’21년도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를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행정행위 자체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게 최근에 이제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안부에서도 저희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직접 저희들한테 업무 지시도, 저희들한테 문서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조직팀하고 조직 확충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고 다음번에…….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안업무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요.
아니, 어떤 어려움이요? 현안을 처리하는 데 미불용지…….
인력ㆍ조직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인력ㆍ조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못 하고 사실상 민원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인력이 없대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우리 도로과 애쓰시는 줄 압니다. 애쓰시는 것 알고 산곡 169-1번지 같은 경우 67.5%예요, 면적이 67.5㎡.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인데 이 도로 우리가 사용한 연수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게 왜 지금에서야 발견이 됐죠?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저도 질의를 좀 강하게 드리고 싶으나 우리 도로과에서 그간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자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오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완공ㆍ준공 요건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긴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돼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 해서 오게 되면 또 보완해 주고 보완해서 내려보내주고 또 저것 해서 오게 되면 또 저렇게 또 보완해서 해 주고 보완해서 갖고 가면 또 보완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것 미쳐 죽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보면 행정소송 비용이라든지 여타 그런 비용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깔끔하게 끝내야죠. 그래야 행정에서 어떤 하나하나가 공부 정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과장님 우리가 원도심, 원도심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이라는 것은 원도심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분야가 폭 넓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단 도로과의 역할은 우리 시 전체 도로망계획을 하고 그 계획…….
아니, 원도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도심. 우리 원도심에 관련한 우리 도로과의 역할은 뭐냐 이 얘기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 원도심이라는 것은 정의상 신도시 외를 원도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
네, 과장님 말씀 우리 과장님의 속내를, 내용을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것,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정주요건은 어떨까?’ 소위 얘기하는 도로 마찰 소음 때문에 현재 같은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도로에 대해서 구역 지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시범적으로 저소음 아스콘 같은 것을 시공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가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신도시 위주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듣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자는 것도 아니고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측면에서 도로과의 역할, 원도심 그러니까 주거지역 밀집지역에서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렇다고 보면 시범구간을 만들어서 시범구간을 정해서 저소음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공을 했을 때와 시공을 안 했을 때에 데시벨 소음의 그런 측정 이런 부분들이 그 주민들의 정주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행정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이 아닐까요, 과장님?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2025년도에 기대해도 될까요?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아니고요. 먼저 생각을 해야죠,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조물 좀, 위원장님 시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구조물 정비 얼마나 남았습니까, 2024년도? 도로 구조물 정비비.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조물 정비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내려보내 주는 그런 흐름인가요?
일반적으로 군ㆍ구에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종합건설본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인천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올 겨울 지나고 나서 소위 얘기하는 도로파손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 언론에서도 나오고 본 위원도 요청을 드렸던 바가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역구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로파손 일명 우리가 포트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답변드리자면 이것이 길 수밖에 없는데 뭐 예산하고…….
또 예산이에요?
인력 부족인 것이죠.
또 인력?
그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현실이고 팩트인데.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런 파손된 곳에 대한 현황 파악은 돼 있습니까?
그럼요. 계속 주간 단위로 시장님께도 직접 보고하고 있고 위원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면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직원분들께서 와 계시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질의ㆍ답변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2024년도에 우리가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구조물 정비비는 각 군ㆍ구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도로에 광역도로에 여러 가지 그런 지장물들이 있죠? 인도에, 도로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지장물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주간선도로에 그렇죠. 지장물이 많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간판이라든지 지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도로과 소관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인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광역단위에서 도로나 인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확히 제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팩트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우리가 광역 간선망 도로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간선망 도로 중에서 이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즐비하게. 만약에 그게 구조상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구조물들이 삭고 그래서 그게 태풍이라든지 곧 그런 장마가 다가오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요? 그런 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각 기관별로 역할이 다 부여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풍수해 기간에 비상근무를 서고…….
지금 과장님 기관별 역할이라고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고 인도가 있으시죠?
네, 한 830㎞ 정도 됩니다.
830㎞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지장물들 설치를 했을 때 도로과에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지장물은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도로시설…….
지장물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 쉽게 지장물이라고 얘기했고 소위 얘기하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길안내라든지.
저희 부서에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군ㆍ구에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은 군ㆍ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대로 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군ㆍ구에다 이관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하고 군ㆍ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가 이관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그것은 양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본 위원이 우리 행정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갖고 볼 테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행정력을 집중하시지는 말고요.
참고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64쪽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구축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고요.
제2차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소위 얘기하는 정말 우리 인천에 많은 지하철도가 완료됐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원도심 쪽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래, 서창, 만수 그다음에 17사단 그쪽으로 해서 일신동, 부개동, 계양구 이런 말씀을 제가 쭉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도 라인을 그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는 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희망고문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고문이 돼 버리면 그게 행정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국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노선 같은 경우는 여타의 인접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들이 이런 도시철도교통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보게 되면 본 위원도 경인전철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법 촉구 결의안을 본 위원이 발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 우리는 선 주도 용역을 시작했는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은 지금 안 했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준비했죠.
이런 부분들은 같이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밖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이끌고 경기도를 이끌어서 한다는 의미인 거죠.
저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봤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 가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6389억원 대비 576억원을 증액한 6965억원으로 9.01%를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71억원 대비 2458억원이 증가한 1조 2829억원으로 23.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4902억원 대비 약 426억원이 증액된 5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8663억원 대비 2308억원을 증액한 1조 9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서 189쪽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고보조금 222억원, 191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20억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189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8억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483쪽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90억 9000만원, 484쪽 인천 I-패스 사업 환급지원 53억원, 48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580억원, 491쪽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 29억 9000만원, 492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494쪽 백석고가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신규편성 20억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84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6억 8000만원, 486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3억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88억원 대비 7억원이 증액된 695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684쪽 2023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3억 3000만원 증액 등이 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689쪽 인천시 간선급행버스체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690쪽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6억 10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12억원 대비 58억원이 증액된 470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700쪽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을 반영한 23억원, 701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35억원, 세출예산으로는 704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억 4000만원, 705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인천시 분담금 35억원입니다.
끝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130억원 대비 38억원이 증액된 168억원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754쪽 공영주차장 신설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관련 20억 4000만원, 755쪽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개선대책 부담금 46억 8000만원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771쪽 공영주차장 건설 35억원, 772쪽 검단산단~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 46억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389억 4400만원 대비 9.01%인 575억 6500만원이 증가한 696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등 국고보조금,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토지보상금,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663억 100만원 대비 26.64%인 2308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971억 1700만원입니다.
설명서 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도시철도 운영 및 무임손실을 보전하여 공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202억 5900만원을 증액하고 9쪽의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에 2억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의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계획과 근본적인 재정여건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1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지원액 중 정기권 금액의 월 8만원권 조정 및 이용자 수 추계 감소에 따라 7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13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금년 5월부터 K-패스 사업 전환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1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은 K-패스 5월 시행 및 월 15회 이상 이용으로 환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44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시민 혜택의 확대 지원을 위해 인천 I-패스 사업 환급지원으로 5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들이 I-패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 및 이용방법 등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25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광역버스 이용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0개 업체 306대에 대한 총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지원 등 214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6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동막역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 및 내부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대 설치를 위해 8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임학역과 인천시청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설명서 48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23년 감정평가에 따른 직간접 토지보상비의 인천시 분담률 25%를 반영하여 35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2쪽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50억원을 증액하고 54쪽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29억 9500만원 증액, 60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보상비 및 공사비 22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기에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74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은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의 선제적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4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76쪽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사업 중복구간의 인천시 일괄시행으로 보상비 등 2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4쪽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6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6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논현동 등 미보상토지 10필지 토지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인천시 분담금 35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집행하는 사유 및 사업비 분담내역과 보상 진행상황 등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8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송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및 영종역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35억원을 증액하고 118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부족한 공사비 등 46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약자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16억 1400만원이 올라왔고 설명서를 보게 되면 보호구역 내 44개소 대상 보호구역 울타리 7845m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것만 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있겠죠?
이 사업은 저희가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4개소에 대한 현황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능할까요?
지금 자료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드디어 저희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개 노선이죠?
지금 저희가 현재 광역버스는 25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10개 업체 306대, 종사자는 377명 돼 있는데 그러면 노선이 대부분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저희는 서울ㆍ경기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죠.
그런데 환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기다렸던 일이잖아요, 사실.
또 시내버스도 준공영제 그러면 완전히 교통복지 쪽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대당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했더니 1대당 약 1억 4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한 거죠?
지금 버스 1대당 운영…….
한번 나눠봤어요. 214억이죠, 지금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214억을 한번 나눠봤더니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버스와 관련된 일단은 버스를 운행하는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를 돌리는 것을 일단 참고를 했고요.
1억 4000이 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송원가로 보입니다.
그 운송원가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유류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 관리비용, 간접비 그걸 포함해서 약 1억 4000 정도를 저희가 시내버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뽑아낸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황색 버스라고 그러죠. 서울역까지도 가고 강남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버스들도 다 혜택을 입는 건가요?
광역버스라고 하면 여기서는 소위 저희가 쉽게 말하는 M버스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버스, 주황색 버스.
인천시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차들은 다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7월 1일부터더라고요, 보니까.
7월 1일부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뜰하게, 처음 예산이라서 1억 4000씩 잡으셨는데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다 같이 그동안 광역버스 준공영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반가운 예산이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동막역 신규사업입니다. 46쪽인데요.
지금 연수구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인구가 되게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언제 세워지냐, 에스컬레이터 언제 만들어지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불편해서 올라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거기 지나가기는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인가요?
이게 4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써 있어서.
(관계관을 향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는 않죠?”
지금 현재 공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진계획이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공사 시행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공사가 언제 시작될까요? ’25년 12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거기에 맞춰서는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저의 지역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아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 20억 세우셨잖아요. 본예산에 10억 그리고 추경에 다시 10억 세우시는데 20억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한 21억원 정도 세워 가지고 한 1331대 정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 비슷하게.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대체로 될까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관내 전체 버스가 개택, 법택 포함해 가지고 한 1만 5000여 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폐차 지원금 지원했던, 지금까지 해 줬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은 형평성 차원에서는 끝까지 다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재정상황을 감안했었을 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하튼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형평성에 기초해서,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형평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기인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분들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고 계속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어쨌든 올해 예산을 다 사용 못 하셨어요. 22%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신 상황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차량이 좀 늦게 나오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동편의를 위한 도로개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천의 일일 생활권 또는 전국의 일일 생활권 이런 것들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원거리 간 이동도 굉장히 용이해졌는데 오래전서부터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간 연결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노선을 보니까 적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이런 어떤 사업적인 걸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노선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도로과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사실 봤을 때 보이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게 우회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잘해 주셔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이게 신규인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1개소 설치비용 같은데요. 설치예산 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서 못 했었나요?
진작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예산 문제 나오면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했었으면 본예산을 세웠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설치할 거라면 지금 6월이니까 7월, 8월 우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이것 추경에 편성해 봤자 시설을 다 못 할 것 아니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시 재정상 저희가 반영이 쉽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추경에 편성되면 가능한 한 빨리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안 486쪽 버스운송사업 개선-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494쪽 도로 계획 및 관리 지원-도로계획 및 관리 업무추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월미도~연안부두 연결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죠? 뭐 마지막인데 저도 마지막인데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좋게 웃으면서 한번 해 봐 주시죠.
오늘로서 민선8기 전반기 상임위가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교통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I-패스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저희는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버스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드디어 올해 7월부터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한 280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한 2500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대책도 그렇고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통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죠, 주차공유화 사업을 해서 한 2700면 정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원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택시과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부제와 관련해서도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가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원만하게 해결됐고 특히 철도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9호선 직결 문제라든가 그리고 GTX 또 신규노선 확정이라든가 다만 좀 아쉬운 게 5호선이 좀 그러고 있지만 그것도 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는 아시는 것처럼 항상 많은 민원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통정보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하튼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례할게요.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교통국은 인천시민의 진짜 밀집적인 생활 민원입니다. 여러 가지 봐도 버스, 그렇죠? 버스는 시민의 발이고 교통은 또 지금 집은 없어도 차는 이고 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저도 좀 슬프네요. 저도 다음에 여기 못 앉아요, 이제.
(웃음소리)
일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준성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버스정책과장 노연석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철도과장 함동근
도로과장 최점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