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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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7.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8.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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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제6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7항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8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9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이봉락ㆍ문세종ㆍ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ㆍ조성환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지원계획 수립 또는 변경수립을 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전세피해주택의 관리주체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생계비 지원 및 전세피해주택 관리주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세피해임차인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새롭게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신설ㆍ확대하는 내용으로 제6조제1항의 단서는 전세피해임차인이 유사ㆍ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으로 유사ㆍ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내용은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단서의 삭제가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어 삭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만일 단서 삭제가 이중지원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면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제1항 각호의 개정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만 지원하던 이사비 지원대상의 범위 제한을 없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피해임차인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4년간 약 77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추가예산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예ㆍ결산과 연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취지로 보이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시장이 관리주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관리주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관리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시장의 관리주체 조정은 관리주체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정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은 1개 조문으로서 조 번호, 조 제목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이견이 없으나 시장의 관리주체 조정과 관련한 법률유보의 원칙 저촉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전세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또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는 김대영 의원님의 조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천시가 전세사기피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제정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경매, 거의 50%가 경매 진행 중이었고 곧 나앉게 된 그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최저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었는데요.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
전세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자 지원을 해 주는, 무료로 할 수 있게 이자 지원비를 지원해 줬고 또 월세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월세 지원해 줬고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는 원칙은 그 당시에 긴급한 최저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올라온 조례안은 그걸 좀 더 넘어서 피해지원을 두텁게 확대하는 내용이라서 저희 시가 당초에 추진했던 긴급한 최저주거안정과는 달리 하고 있어서 저희 기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제6조에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85%,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487만원 정도인 전세사기피해당한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에는 160만원씩 6회 지원해 주고 또 주거지원이라고 60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교육비나 의료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중에 중위소득 85% 이미 이 정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정책 긴급생계비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12조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관리주체를 맡겼는데 저희가 그것을 뺏어서 다른 데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진행상황이 되냐면 지난 회기, 이번에 국회가 바뀌기 전에 이미 여당은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취지로 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데 그전에 정부안이 좀 파격적인 안이 제시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정부안은 어떤 거냐면 10년은 무상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해 주고, 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보장해 주고 또 10년은 기존 시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안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더 말씀, 무슨 뜻이냐면 정부안과 국회의 안이 지금 서로 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좀 조율이 되고 입법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정부에서 파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최종 국회의 동의나 시행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미 정부 정책이 발효도 되기 전에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도록, 적극 LH 쪽에서 매수해서 경매로 긴급하게 나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마련한 정책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긴급하게 경매로 인해서 쫓겨나시고 대책이 없는 분들, 정말 막막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는 말씀하신 이사비 추가 확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동의하고 또 HUG 지원 보증보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가 급하고 시급할 텐데 정부의 안이 언제 최종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반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정부 대책이 최종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 정부의 안 결정대로, 정책대로 집행하는 데 이 조례가 걸림돌이 됩니까?
저희 정부가 안 됐다고 해서, 시는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 지원정책에 주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보금자리로 싸게 해 주면 저희가 후속으로 해 주는 거였지 저희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을 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지원되는 부분에 후속으로 지원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세대출이나 이런 것들 정부안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살게 하거나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보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안 되면 저희가 추가적인 보조정책은 마련할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국가보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인천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구제계획을 내놓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우선 이 조례를 우리가 일종의 보험의 개념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정부에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 정부 정책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조례가 걸림돌이 되나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전세사기피해자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우리 시가 인천시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입장 표명 또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부분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이시니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 12조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구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의 제일 심각한 경우가 첫 번째로는 누수 피해였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누수 피해 있는 분들 다 파악해 가지고 그중에 피해가 확인된 분들은 저희가 다 이사,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사를 시켜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현장도 가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는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한참 전 일이거든요. 그런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사실 꽤 됐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아무런 후속조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관리업체, 사실 제가 볼 때는 관리업체가 너무 부당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과도하게 걷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비용을 거뒀는데 단지 피해자분들은 전세사기 바지사장과 선정한 업체라고 해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관리업체를 바꾼다든가 또는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을 통해서 관리주체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일 텐데 꼭 그 방향 말고 우리가 군ㆍ구에 지원을 해 주고 군ㆍ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검토했는데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조례 개정,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상수도, 전기세를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전기세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납도 검토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안 되면 예를 들면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계비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그걸 해서 당장 기본적으로 살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부 다 무너져가고 비 새고 있는 데서 계속 피해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으로는 안 된다, 현행으로 안 되니까 자꾸 조례나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전기세를 안 낸 분은 일부인데 지원해 준다면 다 전기세 안 낼 상황이…….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조례로 하는 것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현행 법…….
국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공과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고 있는 건가요?
그런 갈등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초기에 어쨌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요?
저희가 이 방안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대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논의되고 조례 개정 또 계속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계속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미추홀구에 우리 인천의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수가 몇 명으로 집계됐죠?
아까 자료 보면 한 2000여 명…….
이천 한…….
팔백…….
80% 이상이 미추홀구입니다, 3000명 중에 80%.
피해액은 여기 지금 인천에서 집계한 한 이천…….
최대 1억이고요. 보통…….
6000만원에서, 한번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3000여 정도 가구의 토털 피해액이 그러면?
최대 30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가 1억이고요. 적은 업체는 평균 8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 8000 정도고요?
3000억 가까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조례 개정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비용 확대하고 반환보증료 그다음에 긴급생계비 이게 골자네요, 오늘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것 여러 차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안들인데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본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것은 전세보증금 100%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인천시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 소요계획인 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저희가 거의 지금 현재, 작년에는 1억 미만이었고요. 지금 현재 10%, 저희가 11억 정도 세웠는데 10% 1억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사비 확대를 하게 되면 최대 이사비, 월세 다 나가게 되면 한 30~40억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30~40억을…….
아니요, 최대.
네,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
중복지원 안 하는 전제조건하에 매년 지금 한 30억?
아니요, 총 기간.
총 기간 4년을 잡고 4년 동안…….
모두 다 받아가신다면, 중복지원 없이.
받아간다는 전제조건하에 4년 동안 지금 한 40억 정도를…….
저는 이것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인천시에서도 냉철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30억이든 70억이든 올해 11억이든 이게 액수가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피해를 보상해 주고 또 어떤 심적인 위안이 되고 이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아까 원초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액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거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다각도로 지금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더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마련된 것들이 여기 자료들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체감이 될 거며 그러면 체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1억씩, 30억씩 나가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맞는 건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입막음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를 무조건 보상하지 말자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원초적인 게, 원론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될 방법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방법들로.
여기 지금 오늘 개정안에 나와 있어서 보면 이사비용 지원대상 범위 제한을 없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생계비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개정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전세사기피해자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해결이 될까요, 이게?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까 8000만원에서 1억에 상당하는 보증금 우선 받는 걸 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하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붙임에 보면 이사비 지원, 버팀목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월세 지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긴급주거지원, 버팀목신규대출, 전세피해버팀목대환대출 쫙 지원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은 원론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법적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금전적인 부분, 전세보증금 그걸 해결해 달라고 했던 거고 이것은, 이 부분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이렇게 인천시에서 만든 사안들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구책으로 인천시에서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세사기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오늘의 이 조례 개정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갈증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11억씩, 30억씩 이게 나가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이걸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보조적인, 저희가 실질적으로 3000억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인천시 지자체 역량이 안 되고요.
일부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들이 긴급주거, 정말 최저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는 지원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생계비를 100만원 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원 해도 나중에 이게 200만원 들 수도 있고 부족하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160만원씩 6회, 4인 가구 중위 85% 160만원씩 6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도 6회는 또 왜 6회인 거며…….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중에 중위소득 85% 그렇게 긴급생계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에서 또 이걸 중복 실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천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지원해 주자는 게 이번 조례…….
몇 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금액은…….
그냥 한 번 100만원 지급하고 끝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와 논의해서 할 내용이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칫 본 위원이 선출직으로서 제일 듣기 좋은 얘기로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의 고충과 애환을 잘 살펴주세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멘트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정말 냉정하게 보고 가자는 겁니다.
100만원씩 몇 회를 결정할 건지, 그 1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 건지, 100만원으로 피해자분들이 해결이 되는 건지 우리가 골머리 썩을 게 아니라 피해자분들이랑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몇 회를 만약에 횟수를 정한다고 하면 그 횟수는 예산이 없어서 몇 회로 정한 건지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몇 회를 정하는 건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계속 그냥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갈증 해소를 원하는 아니면 당장 응급처치라도 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듣지 않고 그냥 이것 다 지금 우리가 자구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놓고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원론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라도 응급처치로라도 당장 고통스러운 거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피해자분들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얘기를 들어서 같은 예산이라면, 같은 11억이라면 우리가 좀 더 계획 세우는 것보다도 쌀이 필요하면 쌀, 뭐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보고 긴급생계지원비 규모나 금액을 협의하라고 하면 협의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한계가 있고…….
잠깐, 국장님이 오해하셨는데요.
위원장님 3분만 더.
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마 국장님 이런 게 좀 내재가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요청할 거고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는 그런 게 내재가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인천시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냐, 어떻게 계획돼 있냐 여쭤봤잖아요. 인천에서 11억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 그 11억 한도를 놓고서 피해주민들이랑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논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저희가 막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인천에서 활용할 계획이 지금 11억이 나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 보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얼마 보상해 드릴까요?’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그 돈 11억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 추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데 부족한데 쓰실 것 아니에요.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랑 지금 한마디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쓰겠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11억은 예산이 지출될 예정인 거죠.
그게 계획돼 있는 것 아닌가요, 11억이?
그래서 일부 이자비나 월세비는 마련해, 확보해야 되고 추가로 추경 해야 되고 전세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만 줘도 30억 정도거든요.
너무 부족한 돈입니다. 그것 추경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협의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최대한 예산을 끌어당겨다가 최대한 얼마를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분들에 대한 잡힌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11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부족하다, 모자라다, 남는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잡힌 예산을 인천시에서 그냥 자구책으로 막 계획을 잡아서 쓸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적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우리 당장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이 이 예산들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나간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예산 부족하죠. 11억 갖다 어떻게 해결해요. 피해액이 3000억 정도가 되는데 11억 갖다 해결이 안 되죠.
저는 그냥 과하게 예를 들면 이것은 피해자분들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고정으로 매년 11억씩, 30억씩 계속 나갈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원초적인 원래의 전세보증금 피해 그것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냥 우회적으로 계속 예산만 지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 그냥 피해자분들을 위로해 준다는 명목하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한 번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인천시가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분들이랑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이것을 갈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냥 그 고통 속에서, 희망 속에서 계속 가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그래야지 안 그러면 조례의 보완 조례, 보완 조례, 보완 조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더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취지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취지이지만 피해자분들은 결국 내 손에 또 마음적인 부분에 보상되거나 손에 쥐어진 돈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꼭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주민분들의 대책위원회라든지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막 나열해서 세울 게 아니라 한 번은 자세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11억밖에 이번연도에 한도예산이 없다,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같이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11억 갖고 대화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분들은 너무 적다고, 대화가 시작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협의할 때 그것은 너무 어려운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릴게요.
여기 단서조항을 처음에 두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단서조항이 만약에 삭제될 경우 물론 내용을 보면 이중지원 부분인데 삭제됨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중복지원 규정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다 중복 안 되게 했습니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 가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월세랑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월세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월세 지원되기 때문에 되고.
이 두 가지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공임대에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공공임대라는 것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사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중복을 안 되게 했었는데 이제 이 조항이 바뀌게 되면 이 조항과 플러스 이사비도 확대를, 전 자기 집으로 가도 이사비 받을 수 있게 되면 무조건 이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깨지게 되는…….
알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규정 외에 다른 지원방안이 있어 가지고 지원받을 경우 그것도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염두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저런 것들은, 이 세 가지는 이중지원 안 되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HUG 보증금이나 지원보증금 그런 부분들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법률에는 입법취지라든가 그런 게, 나중에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단서조항이 없으면 이중지원받을 수 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2조 관리주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원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게 공공성,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는 제한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일단 실질적으로 피해자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리주체자가 사기범죄자가 선임한 사람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시가 개입해서 공공이 관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행 법에는 소유자나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다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남이 네가 관리하는 것을 뺏어서 주겠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위법의 위임이 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혜택을 주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법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전세사기피해자분들과 함께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5분 발언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시고 또 지금 보면 조례에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전세사기피해자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제약되는 부분들 또 보여지는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부서에서 자꾸 접촉을 하고 또 어느 부분들을 요구하는지, 어느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계속 만남을 가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상위법에 나중에 담을 것도 있지만 이 조례가 걸림돌이 되는지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3000억이라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는 할 수 없지만 이 적은 지원이든 적은 예산이든 이걸로, 이게 한정된 예산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부분은 현재 상위법에서 논의되고 있고 저희는 보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정책은 최저주거안정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이 부분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존 정책과 틀을 달리해서 위원님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안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집행부에서 보실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건 한정된 예산이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보면 K-패스나 인천 I-패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K-패스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I-패스로 해 가지고 교통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도 보면 거기에 담겨 있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예산이나 지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정이 될 거고 거기에서 인천시에서도 아까 보면 미추홀구에서 80%가 계시다고 하는데 3600세대라고 하는데 80%가 있다면 다 우리 근처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그리고 대부분들이 약자분들이십니다, 약자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중복지원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2조 얘기인데요. 전세피해주택에 관한 관리주체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김대영 의원이 오죽했으면 이 조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가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고 그리고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시대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이라든지 집합건물이 아니고 여기에 특정한 전세피해주택에 관한 관리주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으니 이 또한 지방자치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이게 정리될 때까지 그래도 좀 이런 정책이라도 펼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ㆍ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업무분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에서도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세피해주택에 관한 한 집합건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봐 주고 이런 부분들을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시스템 작동의 그런 조례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문화되는 범위이고요.
사실 이 법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찾아가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갖고는.
예를 들어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수도요금을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군ㆍ구에 얘기하더라도 일선공무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고.
저희가 어떤 피해, 어떤 입주민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이런 권한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만 갖고는, 물론 조례에 넣으시면 저희는 상임위의 충분한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하겠지만 그게 효력을 일선공무원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전세피해에 관한 집합건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있지 않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의무로 사드리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고요.
정말 제도가 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동주택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집합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를 응용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울까요?
네,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려웠고요. 일단 들어보는 자료 요구나 이런 것도 권한이 없고 또한 저희가 투입해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여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법에 보면 뭐를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건 명시가 돼 있고 하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피해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이게 그래도 뭔가 좀 들여다봐서 얼마나 집합건물을 운영, 소위 얘기하는 십시일반해서 공동주택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으니 우리 행정에서 들어가 봐서 이 집합건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번 들여다봐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발조치할 수 없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의미거든요.
어려울까요?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공동주택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관리비 공개나 이런 건 의무사항이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법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리를요.
그런데 그 관리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회사에다 권한이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되거나 이런…….
그렇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관리주체를 인준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소회사가 있는데 그 내역을 달라고 하면 자기 영업비밀을 안 주지 않습니까? 권한이…….
그런데 그 주체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이것 의무관리세대가 아니고요. 일반 빌라 중에 누구 개인 아는 사람이 관리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지금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 상황에서 누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우리 국에서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검토는 안 했고 그 부분까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촘촘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세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의 한계성도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관리주체 조정에 대한 그 취지를 제가 이 조항에 왜 담았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행동을 했느냐를 저는 반문하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의지마저도 저버린다는 것은 저는 지방정부의 공직자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당연히 정형적이고 획일화된 부분에서의 대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대안을 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봤던 게 최근 지난 5월 달에 서울 강서구에서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전세사기피해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한국해비타트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조정이라는 것은 관리비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천장에 물이 새거나 아니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자체가 바지사장이거나 건물주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가해자다 보니까 그 주체 조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이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누가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했을 때 강서구에서는 한국해비타트라는 국제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집을 수리해 주거나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한번 인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업무고 그런 것들이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민간의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서 강서구에서는 이미 그걸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과 논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가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하실래요? 하세요.
여러 위원님께들께서 주신 말씀 정말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보충적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복지원 금지 단서에 대한 삭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알고 있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그동안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였느냐, 피해자들에게.
‘검토하겠다. 확인하겠다. 기다려라. 이건 안 된다.’ 적극행정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만든 이 조례에서부터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중복지원을 안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태도를 비춰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사항에서도 6조2항에 ‘시장이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방침 안에서 중복지원을 제한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사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의 원칙은 최소주거안정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소주거안정의 원칙이 어디서 기인된 거냐라는 걸 제가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국토부의 주거급여지급안내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보장수준 보장의 원칙 그리고 실소요비용의 지급원칙, 중복지원 불가의 원칙 그러니까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말 최소한도의 주거급여권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주거급여권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조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기인한 상위법령이 있는 것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인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특별법 제5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과 같은 지원대상과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 특별법에 맞게 가야 되는데 주거급여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인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연장선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원리원칙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 결국 근본은, 근원적인 질의는 그거지 않습니까.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해 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려면 지금 인천시 집행부의 방침은 피해자 중에 누구입니다.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만 주겠다.
그리고 긴급생계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급생계비를 주셨다는 게 85%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그건 생계비 지원으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긴급한 복지의 대상이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상위법령의 기조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기조의 정책 자체가 피해자 전체 대상을 가야지 피해자 중에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에 피해자들 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거예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과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많이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이 단서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야기되는 부분과 있을 때와 그 차이 그런 문제가 결국은 법과 제도의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사실은 이중적으로, 성격상 꼭 이게 이중지원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행정행위로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정회할게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전세피해주택 관리주체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은 단서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조례와 같이하고 안 제6조제1항제7호에 “단 1회에 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중 “지원계획 수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를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부칙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선옥ㆍ이인교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이오상ㆍ정종혁ㆍ석정규 의원 발의)

(11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을 한 경우 산정된 금액의 2분의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1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위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은 기본적 생활요건인 주거와 관련된 특성으로 인하여 연면적 60㎡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된 기본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5조제2항제4호는 이러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가구 분할은 과소한 주거면적으로 인한 주거의 질 저하, 주차대수 부족,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확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 증가 대수선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법 제8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3호에서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분할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은 영세한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통한 위반 건축물의 발생 방지와 시정 유도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 다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5조제6항은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1회로 정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군ㆍ구에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와 같이 운영되는 사유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부과 횟수를 명문화하는 것은 투명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면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연간 부과 횟수를 완화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건축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고 타시ㆍ도에서도 같은 부과 감면대상이나 횟수를 일부 허용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을 추가하고 부과 횟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추진 중으로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에 약 75만 7000㎡를 공업단지로 지정하고 기존 공업지역 약 76만 3000㎡를 해제합니다.
공업지역 재배치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공업지역 해제면적은 34만 6000㎡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대상지역인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4개소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추홀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부지 3개소와 유수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석남유수지 1개소입니다.
용도지역을 현재 공업지역 및 중공업지역에서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춰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는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이며 9월에 산업단지 지정과 연계하여 도시관리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만 가능한 실정으로 수도권 기업 입지난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살펴보면 계양테크노밸리 공업지역 지정면적은 약 76만㎡로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눠서 대체지정할 예정으로 1단계인 금회에는 미추홀구 학익동 587-117번지 일원 등 4개소 약 21만㎡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계양테크노밸리에 대체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제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미추홀구 학익동 2곳과 연수구 옥련동 1곳은 현재 도로로, 서구 가좌동 1곳은 유수지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어 이미 공업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해당 공업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대체지정하고자 지난 2023년 10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공업기능이 상실된 토지이용현황과 이웃한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해제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제지역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인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로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지역은 보전용지로 변경함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중공업지역을 찾아서 계양테크노밸리의 택지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통감하고요.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3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남촌동 625번지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2026년까지 사업비 3400억원을 투입하여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식회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남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이 추진되었고 2019년 국토부 협의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입안,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년 6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남동IC 법면부 제척을 요구하여 부득이 면적을 축소하게 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재이행하고 금번에 다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5만 6616㎡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를 연수구 선학동 216번지 일원 3만㎡, 선학동 202번지 일원 7000㎡, 남동구 만수동 810번지 일원 34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약 97%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3등급 이하이며 환경평가등급 1ㆍ2등급지 일부가 포함되어 개발제한구역 수립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수질 1등급 지역 1만 6000㎡는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농업적성도 2등급 지역 1400㎡는 농림축산부와 이견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2019년, 2020년, 2024년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승기천 전 구간 준설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의회의 의견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용도구역인 GB를 해제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대 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GB 해제면적과 훼손지 복구면적이 변경되어 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 등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북측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가 인접하면서 대로 2개 노선이 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남측으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양측으로는 선학경기장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토지소유자는 사유지 70.9%, 국유지 15.4%, 공유지 13.7%로 대부분 사유지이며 표고 10m 미만의 낮은 지형이고 경사는 10° 미만으로 대체로 완만한 지형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제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인천시 GB 해제가능총량 중 잔여물량은 0.874㎢로 대상지 GB 해제면적 0.257㎢가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 있으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동남 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 물량 0.309㎢가 반영되어 있고 2024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GB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위계획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GB 해제대상지는 GB 조정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기존 시가지ㆍ공단과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대상지 대부분이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로 GB 해제요건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환경평가등급 1ㆍ2등급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따라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본 계획안에서는 연수구 2곳과 남동구 1곳의 훼손지 총 4만 1160.5㎡를 복구할 예정으로 GB 해제면적의 16%에 해당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종합해 보면 GB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위계획에 반영된 점과 GB 해제요건에 해당되고 훼손지 복구계획 기준에 충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GB 해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에 구월2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과 주민 및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청정산업단지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업종제한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일단 주민들이 가장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발암물질하고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가 대기오염 업종은 모두 다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도 다 제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동아시안경기장 주변 유휴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도시경관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동구 수산동 16번지 일원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조성면적은 4만 8000㎡, 사업비는 약 350억 구 재원으로 2020년 하반기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동구 수산동 16번지 일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유휴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면적은 4만 8093㎡, 소유자는 국공유지 94.3%, 사유지 5.7%이고 현재 주차장과 축구장, 실버농장 등이 운영 중이며 대상지 동측은 만수천이 복개되어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상지 1㎞ 이내에 인천2호선 남동구청역이 위치하고 주변 시설로는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남동구청, 미추홀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 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체육공원 입지 타당성을 살펴보면 현재 남동구 관할지역 내 체육공원은 남부 생활권인 도림동에 위치한 주적체육공원이 유일한 실정으로 북부 생활권 거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고려한 입지와 도로현황 등을 검토할 때 대상지 입지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상지 동측 만수천은 복개되어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체육광장 및 시설 등이 철거 예정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공원 설치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서 공원 설치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 현장여건,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체육공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공원 조성비용 약 350억원을 전액 구비로 추진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공원 조성계획안을 보니까 축구장 그다음에 잔디광장, 주차장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변경이라든지 추가반영은 가능하죠?
네, 일단 축구장은 현재 그 옆쪽에 보게 되면, 아니 지금 생태하천을 하면 복개공간이 축구장이 없어집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 게이트 부지나 이것은 협의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파크골프 이런 게 굉장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다음에 가족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에 반영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기 사유지가 5%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는 없습니까?
저희가 보상절차를 하고요. 물론 원만한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결정이 돼야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그러면 공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의견은 없었어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네, 그때는 주민 의견은 없었고요.
앞으로 보상 들어갈 때 지장물 조사해 가지고 그때 공람 들어갈 때 의견이 들어옵니다, 보상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 갖고 있는 사유지에 공원 조성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 사전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남동구 수산동 16번지 일원의 유휴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쪽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8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청구 행정심판에 대하여 인용 재결하였고 우리 시는 철거공사 중지처분을 통한 절차 이행을 확보하여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사업시행자 측에 중재 및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6쪽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8월 수용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판결이 확정되어 물건조사의 적법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주민과 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주선 및 중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주대책은 현재 121건이 적용되어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주대책 관련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결과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2023년 8월 고시하였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심도터널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교통 개선효과도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심도터널은 사업비 과다 및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로의 종합적인 기능, 재원 마련 및 제반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시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하여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이며 도시계획국에서는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을 테마파크 부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추진에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591억 2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583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99.8%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주요 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37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있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7쪽 도시관리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2억 6300만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9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억 4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매각 수입금 등 72억 5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등 6억 3600만원입니다.
1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등 350억 6300만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1쪽 토지정보과 징수결정액은 17억 3100만원으로 수납액은 국고보조금 등 17억 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액으로 877만원입니다.
13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 500만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쪽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860억 8000만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4259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99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5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4억 3500만원은 기성금으로 집행하였으며 7억 74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7쪽부터 32쪽 도시관리과 세출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비 14억 6600만원 중 기성금과 선급금으로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7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광역형 스마트 선도서비스 확산 위탁사업비 106억원을 인천스마트시티에 교부하였고 생활밀착형 스마트솔루션 확산 보조금 등 92억 2500만원을 7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인 인천2호선 출입구 설치공사비 31억 7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쪽부터 4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부지매입비로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022년 명시이월하였던 감정평가 수수료 5억 4400만원은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 행사운영비는 2022년 시민생각찾기 사업 준공 등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D구역 반환 지연으로 반환 기념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1억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1쪽부터 49쪽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지적재조사 보조금 9억 1300만원을 10개 군ㆍ구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 GIS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인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1쪽부터 61쪽 건축과 세출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지정에 관련된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타절준공금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 1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억 7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 중 1차 사업비인 국ㆍ시비 4억원을 집행하였고 2차 사업 국비가 미교부되어 국ㆍ시비 4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차 사업 국비는 올해 5월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62쪽부터 72쪽 주택정책과 세출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출자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교부액 415억원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고 미교부된 89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3억 1900만원은 기성금으로 집행하였고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1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23년 9월 용역 준공에 따라 3억 400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5억 4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3억 6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6%를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은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93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7억 93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8400만원, 지출액은 128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94쪽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1억 3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고 2억 62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5쪽 예비비 39억 5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억 2500만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2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수입 등이 있습니다.
10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원이며 지출액은 63억원으로 83%를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25억 6400만원을 전액 군ㆍ구에 교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1쪽 야간명소화 조성사업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내 미디어파사드와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선급금 7억원을 집행하였고 5억 22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99.49%로 총 3834억 1400만원이고 이는 2023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유재산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등의 체납액 1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4259억 5200만원 중 4099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3%인 54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2.5%인 105억 94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 등 총 24건 약 5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도시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21년에 착수해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작년 9월에 일시중지된 실정이고 공정률 86%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바 용역 중지 및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남은 과업기간 동안 도시관리계획 정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용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 후보지를 선정해 신규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여 지정한 면적만큼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할 목적인바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지정 후보지와 신규 지정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옛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1억 88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 공원ㆍ도로 부지 매입으로 35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토양오염정화 지연 및 매각대금 산정방법확인 소송 등의 이유로 반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5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시민이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캠프마켓 부지를 활성화시킬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7쪽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은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 요청 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거쳐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심사 신청 건수 저조 사유로 예산 대비 68%인 2200만원을 불용처리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53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개항장 인근지역 등 인천시 전역에 분포한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중ㆍ동구 개항장 산업유산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단의 사유로 1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한바 구체적인 중단사유 및 개항장 산업유산구역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4쪽 다가구 매입임대출자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89억 5500만원을 불용처리한바 미교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6쪽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전세피해자 금융ㆍ주거ㆍ법률 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2023년 1월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예산 대비 57%인 8900만원을 불용처리한바 정확한 세출 추계로 소모성 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지원센터 상주인력 5명이 6000여 명이 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방식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170억 8400만원 중 12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9%인 3억 2200만원, 집행잔액은 39억 5500만원이며 인천시 기타특별회계 평균 집행률 85.5%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월예산은 총 2건에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1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 6200만원을 이월한 용역으로 그간 추진내용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주환경의 개선과 주변지역 주거화에 따른 민원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76억 900만원 중 6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3.4%인 10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300만원이며 인천시 기타특별회계의 평균 집행률 85.5%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월예산은 총 3건 10억 1800만원입니다.
설명서 109쪽 안전ㆍ안심도시 디자인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ㆍ학원 주변 통학로 일대의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해 3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3100만원을 이월한 용역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안전디자인 활용방안 및 설치주체ㆍ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에 있는 사월마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준공이 6월까지니까 아직 며칠 남기는 했는데 6월 안에 준공됩니까?
아니요, 지금 중지돼서요. 저희가 환경하고 교통분석 때문에 약간 중지해서 8월로 연장했습니다. 지금 중지, 일시 행정적인 절차를 못 따라가서 중지돼 있습니다.
환경하고 교통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사업구상을 빠르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도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8월이면 준공되면 어차피 집행할 예산이네요.
네, 올해는 집행하고요. 최대한 빨리 재개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36쪽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용역 1억 8800만원 그다음에 37쪽 연구용역비 1억 1500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 또 1억 8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캠프마켓 집행률이 0%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먼저 캠프마켓 5억은 감정평가입니다.
저희가 원래 B구역까지 환경 정화를 끝내고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지가는 다 완납됐는데, 확정하려고 했는데 환경오염 정화가 됐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정산하는 일정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을 듯하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부득이 사용할 수 없어서 늦췄고요.
그다음에 반환이 예상될 줄 알고 저희가 행사사업비를 했는데 반환이 작년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올해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직 반환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명확하게 진행이 안 돼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부담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원래 반환일정을 2023년으로 저희가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늦어져 가지고 말에 돼서, 원래 연초에 반환되고 그리고 기념행사를 연 중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반환이 늦어져서 그 기념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년도 사업이라 반환처리했고요.
올해 사업비 편성해서 올해 9월인가 10월에 반환행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가능하다?
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1건 3258억 8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4건에 3230억 5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7건 28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5월 1일 기준으로 총 1585억 70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4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지능정보 기술기반의 스마트서비스를 원도심으로 보급ㆍ확산하는 사업으로 국비 123억원, 시비 2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7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현재 89억 9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7쪽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입니다.
시와 군ㆍ구, 사업소, 도서관 등의 임대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2900만원, 현재까지는 기성금 등으로 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이전 후보지 비교분석 및 종전부지 등 개발가능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7600만원이며 작년 편성된 2억원은 선금으로 집행완료하였고 금년 편성된 예산 3억 76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은 하반기에 기성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1쪽 군용철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인 17사단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개1동 군용철로 주변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공사비 17억 5000만원은 금년 6월 5일에 부평구에 교부 완료하였고 9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3쪽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 1억 8800만원은 2022년 선금 2억 8500만원 지급 후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 기성금과 하반기 준공금으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추진에 따라 신규편성한 수수료 2억원은 7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25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예산 7억원 중 현재 1ㆍ2분기 대행사업비 5억 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B구역 개방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 확대할 계획입니다.
27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3차 2공구)입니다.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에서부터 산곡남중학교까지 캠프마켓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17억 2200만원이며 금년 편성한 예산 75억 5000만원 중 현재까지 보상비 등으로 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내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9개 군ㆍ구에 시비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우기 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인천광역시 스마트디자인특구 개발입니다.
스마트디자인특구 개발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원도심에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7000만원이고 국비 70% 매칭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9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공공게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해당 군ㆍ구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2148억원, 시비 16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317억원이며 현재까지 1180억원을 10개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전세임대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8800만원으로 신규 700호, 재계약 2477호 총 3177호를 공급 예정입니다.
38쪽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4억 3800만원으로 900호를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은 전세피해자 신청 및 주거 상담 등 총 1만 2600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2847건,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은 총 400건이며 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3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과 국가 정책변화 반영을 위하여 작년 2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총사업비 3억 4100만원이며 지금까지 선금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서구 가좌동 일원 석탄비축장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고 상반기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2억원이고 상반기 용역 착수하여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47쪽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대형물류창고로 인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예산 4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4월 착수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4000만원이며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6월 중 사업비의 50%인 선금 1억 7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3쪽 캠프마켓 내 시설물 조사 및 연구용역입니다.
캠프마켓 내 건축물의 훼손, 멸실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4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은 작년 선금 지급 후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9월 용역 준공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51쪽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사월마을 등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총 4억원의 사업예산 중 작년 선금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된 2억 6000만원은 올해 하반기 용역 준공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55쪽 공간정보플랫폼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3차원 등 디지털지도로 시각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며 낙찰차액 2900만원을 제외한 9억 7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인데요.
우기가 오기 전에 100% 벌써 집행을 한 부분이라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23년부터 시작됐죠?
’23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3년도에 570개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444세대 그렇게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저희가 반지하 세대가 2만 4000세대입니다. 그중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반지하는 1200개입니다.
1200개.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될 것으로 그리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독려는 하지만 신청하신 세대로 보면 거의 설치하는 걸로 보셔도…….
일부 신청 안 하는 데도 있죠?
세대가, 홍보는 하는데 신청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이 1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이고 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 10월까지인데 우선 그걸 떠나서 사업범위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63개소 인천 관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되는 6개소 그다음에 정비 56개소 리스트를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금주 내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캠프마켓 이것은 산곡동 캠프마켓인데요. 승학산 군부대 이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완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 및 연구용역 언제 들어갑니까?
캠프마켓은 아니고 제3보급단 거기 예비군훈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비군훈련장.
그게 3보급단이 이전이 돼야 3보급단에 관련된 예비군이 같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일신동으로 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1년씩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26년까지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26년에 다 지어주고 그다음부터 하게 되면 ’27년부터는 소유권이 확보돼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공고 이제 이번 달 나갈 예정이고요, 제3보급단 이전.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저희가 한 ’26년까지 군부대 시설이 지어져야만 이전해 비워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36페이지 보면 전세임대사업이라고 있죠.
작년 연말에 주택정책과장님이 부재했죠. 자리에 안 계셨죠?
아니,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석으로.
한 두 달 정도, 한 달 두 달.
그때가 뭐냐 하면 재개발지역을 지정할 때였어요, 그렇죠?
이해 안 가세요?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그렇죠. 업무가 아닌데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관련돼 있냐면 이게 다 국비사업이죠. 그러면 이 업무를 iH에서 지금 대신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정기준이라고 있어요, 매입임대.
이것은 전세임대고요. 매입임대는 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입임대가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재개발 예정지역이지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매입,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이라 그러면 매입을 안 해요. 그러면 기존의 땅을 매입해서 지었던 사람들은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거부합니다.
그것 아세요?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올해도 매입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례를 작년, 올해 상반기에 겪어봤으니까 그런 게 또 반복되지 않게끔 특별히 유심히 살펴보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매입임대 공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건을 잘 살펴보고 그런 관계가 충돌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개발 예정지 취소나 예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할지 한번 대책 마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인데요.
우리 캠프마켓에 보면 조병창부터 시작해서 미군부대가 주둔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조병창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 지금 소위 얘기하는 조병창병원으로 있었던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병창병원 건물에 대해서 지난 시정부 때 철거 결정을 확실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 중에서 한 4분의1 정도 환경 정화가, 오염되지 않은 부분은 남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반파해 가지고 반파 한 4분의1 정도 남기는 걸로.
그런데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구조적으로나 환경적 문제가 없을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병창 얘기했었는데 역사문화단체에서는 수용을 안 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소송 걸고 개인 고발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쪽은 일단 소송에 졌었고요. 또 소송을 걸었는데 철거 허가를 내는 부평구를 상대로 철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3일 판결 예정인데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협의된 걸로 했는데 인천시 당초 안대로 협의된 걸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인천시가 바뀐 게 아니고요. 새로운 안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캠프마켓을 손대는 데 있어서 조병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캠프마켓 안에 있는 건물들이 몇 개가 되는지요?
지금 70개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구역.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캠프마켓 안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고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시민모임이라든지 공론화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철거와 공원 조성은 아주 상충, 아주 첨예하게 갈등되어 있고요.
일단은 건물뿐만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여러 시설물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견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고증 저쪽 부영공원 말고 캠프마켓에서 발견된 지하 한 30평 정도의, 조병창 인근에 있고 그 인근에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조병창 인근에 지하공간 한 30평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 문화재청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 조병창에 접근을 할 때 문화적 가치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역사적 가치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병창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잔악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근대문화재다? 보존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을 약탈하고 침략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문화재청이 관여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명확하게 판명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병창이라는 그 시설물들, 지하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철거와 그다음에 보존은 지금뿐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서로 첨예하게 소송부터 해서 갈등이 있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득이하게 그나마 작년 박남춘 시정부 때 7기죠, 7기 때 철거 결정한 사유는 환경오염이 일단 불가피하다.
아니아니,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하라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캠프마켓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캠프마켓 그다음에 조병창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 이게 필요가 없다, 철거를 해야 된다, 어떻다, 그게 언제서부터 이런 부분들, 이런 시설물이 생겼다 또 어떻게 미군부대가 이런 시설물들을 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증은 필요치 않을까요?
사실 이 고증 부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전에 유물 판별하듯이 사실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 했을 때도 누가 전문가냐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건축 분야부터 해서 역사학자부터 해서 문화재청이 공인된 곳이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그 판단 여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여러 입장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누가 판단하느냐부터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게 문화재적 가치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일제 만행기의 정말 침략의 어떤 역사적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요. 시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침략의 본사는 총독부 본관입니다. 그게 중앙청이거든요.
1998년도에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을 때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거가 그때는 대다수였고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친일파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조병창 그 침략의 존재를 보존하자는 게 더 지금 그분들의 주장인데 이것은 1998년도하고 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침략의 역사의 본사인 총독부도 그때는 폭파시키고 철거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논리로 보면 지금 철거가 맞지만 또 철거가 다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철학적인 문제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는 들었고 여기에서 어떤 결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병창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일전쟁에서 침탈의 교도부의 어떤 산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강점기 때의 역사적 만행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현장들이 지금 다 훼손되고 철거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계속 갈등하고 있고 그것도 회의를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보급단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3보급단이 예비군 부대를 재배치하면서 그런 일이 불거졌는데 3보급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대는 그냥 산은 산으로 그다음에 용도는 뭘로 남아 있죠?
3보급단 이전한 남은 부지요?
저희가 공원을 대다수로 하고 녹지로 하고 나머지 도시개발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을 왜 하시려고 그러죠?
이전사업비가 6000억이 듭니다. 군부대에 6000억을 쥐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6000억을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돼서 도시개발수익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대 재배치 사업에, 17사단에 부대 재배치를 하고 그런 시설물들을 지어주는 데 거기 6000억이 들어갑니까?
6000억 정도, 대외비지만 많이 들어갑니다.
6000억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6000억은 우리 인천시에서만 거기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건물을 지어서 기부해 주고 이전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그 남은 이전한 땅을 양여받는 기부대양여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 사업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전을 못 합니다.
수용이나 이런 게…….
그렇다고 보면 부천시는, 부천시에 있는 그 부대도 17사단으로 재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나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부천시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아무튼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거의 6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 기부대양여 사업은.
부천 사업은 좀 확인해 봐야, 갑자기 질문하셔 가지고.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3보급단이 부평 산곡동에 있으면서 부평을 개발하는 데 저해를 주었죠.
그리고 시대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부대 재배치라고 그래서 다시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대가 떠났어요. 그러면 소유는 국방부일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은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천시도 거기를 공원으로 계획을 삼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국방부는 이제는 우리 부평구,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 부지를 수용은 자기네들이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거기는 좀 놓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부대양여 사업이라는 그런 법률적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국방부를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여러 압박하는데요. 저희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우리 합의를 해 줘야지 하고요.
그 합의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설계서부터 인가까지 다 국방부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도요.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자고 그러는 입장이라서…….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3보급단 거기에서 부대만 빠져버리면 그건 야산이에요.
군부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17사단으로.
왜 갑을 관계냐면 군부대는 대체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자고 사정하는데…….
왜냐하면 3보급단이라는 게 사실은 부대에서의 용도가 상실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될 정도의 어떤 주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조금 공감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여타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이 재구성되고 부평구의 박선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위원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으니 우리 광역단위에서 협업해서 최적화 방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아마 제도적인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 된 무허가 헌집을 놔주고 무료로 새집 가는 데도 부당하다던 이런 부당함 그다음에 기부금이 양여금보다 커야 되고 반대일 경우에는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남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국고 세입처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제도개선했는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번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 정치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국방부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7쪽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이렇게 3차 2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쪽 2공구 가정동, 가좌동 쪽으로 3보급단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좀 빼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 시점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군부대 중앙부를 관통해서 군부대 이전이 완료돼야만…….
그런 부분들도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산곡동이나 청천동이나 이쪽에 보면 정말 재개발ㆍ재건축들의 반 가구가 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거라고 봐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도로 신설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급함을 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정책의 방향성을, 행정에서의 방향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이전사업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사업이 그러니까 2040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국장님?
여러 가지 협의내용이 아직 반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와 국토평가원과 협의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연말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물포르네상스라든지 1ㆍ8부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040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늦는 겁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그전에 용역 때문에 좀 늦어져서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이 빨리 기본 수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방향성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에 덧붙여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에서 제안했었던 옹진, 강화남단, 청라, 송도 이 도시계획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기나요?
네, 담기고 협의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의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의 내용이 담겨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미 6월에 심의 들어가고 7월에 시민공청회를 하고 용역은 80%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연구원에 협의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신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지연될 수 있다는…….
계속하면서 수정하면서 또 협의하고 있고 아직 확정…….
하지만 연말까지는 완성을 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담아주셔서 현실화,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장고개 간 도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보면 캠프마켓의 A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3차 2공구가.
이것을 이렇게 위로 도로를 내 가지고 꼭 단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돼야 될까요?
그 위에 주안장로교회가 있어서 위쪽으로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마련이 안 될까요?
저희가 생태브릿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위쪽하고는 그렇고.
밑에는 부평공원이 한 8만 평이고 캠프마켓이 11만 평이거든요, 공원만. 그래서 거기도 완전히 어떻게 지하로 하든 완전히 생태로 연결을 시킬, 녹지축으로 완전히, 센트럴파크가 11만 평인데 여기가 13만 평, 밑이 8만 평이면 부평에 엄청 큰 녹지공간이 생길 겁니다.
이것만 그렇고요. 또 제3보급단도 16만 평, 18만 평의 녹지가 생겨서 부평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된다.
단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충분히 해서 설계가 좀 변경되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스마트빌리지 이게 참 저희가 그래요. 모든 정책을 하든지 공약을 내세우든지 이랬을 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있어서 인천에서 스마트빌리지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그러니까 사업이 스마트빌리지가 1개 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예를 들어 노인정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육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교육강좌하고 노인이 요가를 하든 이런 강사가 하는 것도 스마트빌리지고요.
시설 현대화죠, 그건.
어쨌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스마트횡단보도도 스마트빌리지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스마트빌리지라는 사업으로 IT와 접목된 그런 것들이 빌리지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천의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이 174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 가기에는 그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크다.
사업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뭐합니다만 좀 드러나는 건 없는, 보잘것이 좀 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스마트빌리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걸까요?
좀 어려운데요.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위치 켜고 했는데 그냥 사람이 가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도시화해서 그러면 전기세도 아끼고 사람이 오면 감지해 가지고 켜주고 뭐 이런 식의 스마트빌리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시 기반에 그런 것들을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정부터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CCTV나 자동 뭐 이런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인 벤치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좀 따뜻해지고 이런 것, 다양한 요소들이 스마트빌리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원사업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 8개 사업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니까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빌리지라는 내용을 꼭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4대 분야에서 국가에서는 농어촌 소득 증대, 생활편의 개선 그다음에 생활 속 안전 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4대 분야로 놓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빌리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계획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스마트도시, 스마트자가통신망 스마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게 IT에 기반한 어떤 도심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는 해요.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과연 스마트빌리지,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건지.
뒤에 보면 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면서 그래야 그게 정확해야 사업의 내용도 정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두루뭉술화돼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도시가 전체적인 인천시의 기본계획이고요. 대규모 도시개발할 때 필요한 시설들은 그쪽에 다 담겨지는데 스마트빌리지는 지역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전체적인 도시 스마트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8개 정도 국가에 응모를 합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당선되면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경로당 같은 어떤 그 지역의 조그만 곳, 경로당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서 이걸 제안하겠다 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공모하면 당선되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빌리지라는 말이 좀 지역적이고 국소적이고 또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298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억 4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067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억 8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증액분 21억 4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대행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6억 8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99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공원, 도로부지 매입비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2023년 GIS 전문인력 보조금 잔액 3600만원과 2023년 상하수도 전산화 집행잔액 및 이자 4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건축과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국고보조금 2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주택정책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34억 3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수봉고도지구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고도지구 용역 관리방안을 위한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15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공원 매입비 국비 10억원 및 시비 매칭분 180억원 총 19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토지정보과는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공모 선정으로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9쪽 건축과입니다.
안전한 캠핑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2차 사업비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의 추가수요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주택정책과는 국비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3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증액분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2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0억 4200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세출예산입니다.
11억 34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5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경관형성사업 등의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9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2단계 후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62억원과 세출 약 589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3202억 2700만원 대비 11.31%인 약 362억 2700만원이 증가한 약 3564억 5500만원이며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약 328억원, 세외수입 등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11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ㆍ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캠프마켓 공원 및 도로부지 매입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및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각종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서 5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미추홀구 수봉산 일원에 지정된 고도지구 약 55만㎡의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수봉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방안 마련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지역에 음실천 소하천 정비와 등골로 도로개설사업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1억 4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은 옛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 및 도로부지 매입비용이며 작년 국비 350억원과 올해 10억원에 대한 매칭비용 19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바 제소이유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수치지형도 제작은 최신 공간정보 구축 및 고정밀 전자지도 갱신 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2024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영구임대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 개선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16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9쪽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16억 8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정 매입주택 구매비율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43쪽 2024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인 선학아파트와 연수아파트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57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9~50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의 체비지 관리를 위한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3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자락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야간명소 조성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른 2단계 후속사업을 위해 13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야간경관을 즐긴 이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인근 시립박물관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과 주변 카페, 식당,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을 묶어 관광코스로 개발방안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수봉 고도지구 정비용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죠?
2억 7000인데 이게 보니까 하반기 용역 착수로 돼 있는데 착수하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1년 반,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역 1년 반 정도, 1년.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될 때까지는 또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는 그때 작성하고요. 결과를 갖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위에 하면 되니까 3~4개월이면…….
3~4개월.
결정이 된다면, 정책 결정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519쪽에 보면 안전한 캠핑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국ㆍ시비 50대5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전에 예산심의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지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요. 안전한 캠핑문화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든 그다음에 또 실제 캠핑장은 강화도에 있는 무슨 캠핑장인가 그 시설개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8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설 캠핑장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공이요.
공립 캠핑장에 하는 거죠?
네, 그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캠핑 가이드라인 이런 도안이든 디자인을 겸비한 캠핑문화 이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사업구상 가지신 것 있으시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실 지정게시대 한 이후에 어쨌든 비방이나 그런 시민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문구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본 취지에 맞게 지정게시대가 사실은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활용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면 그 지정게시대가 정당현수막보다는 일반 광고현수막들이 대부분 게첩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경을 요구한 게 2억원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분한 건가요? 각 군ㆍ구별로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대로 내려보내실 건가요, 어떻게?
양해 구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지정게시대 하려고 조례 했었는데요. 1월 12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군ㆍ구 동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시행령이 바뀌면서 의원별, 동별 2개씩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게시대에다가 정치현수막 거는 것하고 그 사항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에 정치현수막이 안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그냥 나무에든 아니면 구조물이든 이런 데 정치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법이 시행령이 1월 12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15일 날 광고물 조례를 만들면서 1월 12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올해 2024년 1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사항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원래 취지로 개정했던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정게시대를 추가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각 군ㆍ구에서 그 내용 추가내용으로 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 몇 분 계시죠? 잠깐 파악 좀.
5명 수가 의결됩니다.
질의가 많으시면 잠깐, 우리 박종혁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장님 원도심 활성화 사업 목에 우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해서 기 13억을 투입해서 1단계 공사를 했다는데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기에는?
미디어파사드는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변의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3000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13억이.
거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주변 설명에 대해서 여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뭐 기억하시는 건 있으세요?
전문위원께서 요청하셨던 주변 옆에 명품 카페거리가 생겨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돼 있고 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너무 광활해 가지고 녹지대랑 공원 같은 것이 너무 어두워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6.25 동란 때 우리 말 그대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찾아왔잖아요.
그때 UN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여러 가지 역사적 그런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일대는 상당히 불편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세요?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보다도…….
상업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용도지역, 용도들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의 밀도가 높거든요. 상업지역을 주거로 바꾸면 불만이, 밀도가 낮아져서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600, 800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지역로 바꾸면 그런 불만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직을 가졌을 때하고 직을 갖지 않았을 때하고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인천에는 그런 역사적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인천광역시인데 그럼에도 그 한 축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6.25 동란 인천상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기념관을 누구든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와서 주변을 보니 그렇게 유흥시설로 돼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분위기는 또 스토리는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좀 연출이 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거기가 바닷가 접해 있었고 또 송도유원지 많은 분들이 보면서 좀 오고 또 거기가 예전에 상업에 고급음식점들이 있었던 분야인데 사실 지금은 그 기능이 많이 축소돼서 또 장사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유원지가 자동차 그것 매매하면서 많이 바뀌고 또 앞에 바다가 매립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업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말 주민 반발이 많아서 쉽지는 않고 한번 그 주변에 앞으로 시립박물관도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나 한번 검토는 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그렇다고 보면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평화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그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위치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좀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좀 더 큰 행사로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 내부는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위치나 정체성도 한번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는 도시계획, 그 주변에 유흥가 너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