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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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7.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8.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허 식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용희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종배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임춘원ㆍ조현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재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박용철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7.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8.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찬훈 본부님장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허 식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용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이용자가 직접 충전한 상품권 금액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아울러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수수료 지원근거와 상품권 판로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이용자가 직접 충전한 상품권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9조에 상품권 판로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구체적인 상품권 판로촉진 등 홍보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가맹점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및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는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홍보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 공모 등 상품권 홍보활동의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은 시 재정으로 귀속 조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구체적인 인천사랑상품권 판로촉진 등 홍보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구체적인 홍보활동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충전한 상품권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지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인천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생가맹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 확대와 이용 증가를 위해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1%~5%의 상생캐시백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많은 홍보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선거법 등의 제약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상생가맹점 운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개발 등을 통해서 상생가맹점과 이용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질의시간이에요, 질의 시간.
없으면요.
발의 의원은 좀 계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e음상품권,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징표로 생각을 하고 이순학 의원님한테 잘하신다고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개정 중에 제29조제2항을 신설했어요, 본부장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각종 이벤트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시민께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동안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해 왔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민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라든지 또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 활성화를 위해서 커피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많이 응모를 하시라고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들 중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걸 참여한 시민들한테 준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요?
저희가 무작위로 일단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e음 사랑상품권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시상금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아무 큰 저기도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누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줄 거냐는 얘기죠.
아무나 그냥 거기다가 응모만 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어야 될 의무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독려 차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 중에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서 선정하게 되면 또 추가의 인센티브 뭐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 의도 자체는 좋은데, 의도 자체는 좋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모를 해서 등위를 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심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응모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준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응모한 사람은 거기서 추첨을 해서 시상금이나 경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조례는 다만 근거만 저기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종배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임춘원ㆍ조현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규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와 그 가족들 가운데 기름이나 약품 등이 묻은 작업복을 자택에서 세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세탁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단체의 요구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군ㆍ구 및 관련 기업,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2항은 세탁소의 기능을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의 세탁시스템 운영, 작업복의 수선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위탁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중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을 정하였는데 상한은 시중가의 50%로 정한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군수ㆍ구청장,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에서 안 제5조제2항 세탁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은 인력의 과다 투입, 인건비 등 예산의 증가 우려가 있어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에서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19억 860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및 세탁소 설치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와 세탁하는 중소사업장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목적으로 한 조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과 관련해서 작업의 단순화를 통한 비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위탁 시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수거, 배송, 수선을 포함한 세탁소 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6조와 관련해서는 이용료 상한을 시가의 50%로 정하기보다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규칙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우리 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작업복 세탁 조례를 발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우리 제5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5조를 삭제했을 경우에 사실 지금 사용주들 업체에 따라서는 세탁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만지면 그 작업복을 집에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사용장에 세탁소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순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런 형편도 못 되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3명이든지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일하면서 작업복을 들고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자기 작업복을 명찰 달아서 모아 놓으면 그것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쫙 한번 수거해 가지고 세탁해서 갖다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기능을 지금 삭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삭제를 제안한 이유는요.
수거ㆍ배달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일부를 위탁할 거냐 이런 역할을 좀 나눠서 나중에 재량 있게 유동성 있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기존대로 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시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향후에 이런 역할의 분담 차원에서 재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제5조만 삭제하면 시에서 직접 노동자들 작업복을 세탁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세탁을 직접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세탁하는 쪽에서 자기 물량을 파악하고 뭐 하고 하는 데서는 운반하고 수거하고 배달하는 것을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세칙에 의해서 가격을 100원을 하든 뭐 1000원을 하든 그렇게, 현 시가가 세탁비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거, 세탁, 건조, 배송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로 작업 분업화가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추후 진행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아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 세탁비의 5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탁협회에서 규정된 가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요금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지인이 이런 노동 작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집에서 사실 따로 세탁을 한답니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순학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질의 다 없고 한다는데도 굳이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는 요진코아텍이라고 약 한 400개의 표면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연도금업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스크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그마한 금속들이 튀는 선반이나 아니면 철 가공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 왔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회사에서도 공동적으로 건조나 이런 것은 해 드려도 세탁까지 전반적인 것은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인천 전역의 산단이라든지, 산단이 있는 곳들에는 앞으로 많은 혜택이 갈 겁니다.
부평이나 특히 미추홀구도 그렇고 동구, 남동구도 그렇고 검단 그다음에 서구에 또 서부산단 여러 산단에 아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시에서 운영하던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이 친화경무상급식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정된 법령명의 현실화, 급식 식재료 공급기준 정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회의 비상설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행정체계의 일원화 반영, 개정 법령명의 현행화, 급식 식재료 공급기준 정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회의 비상설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목적규정은 해당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과 관련된 법만 기재하고 목적은 간결하고 현실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식재료의 정의를 우수 식재료로 변경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재료를 공급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나 우수 식재료라는 검증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제6호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를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로 정의하였는데 생태 친화적인 농ㆍ수ㆍ축산물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제7호는 급식지원센터를 민ㆍ관협력 운영체계에서 인천광역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로 변경한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인천광역시 센터 설치ㆍ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계획 수립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한 것은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의 및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제4항 “세류제출”을 “서류제출”로, 개정안 제8조제1항 “교육감에서”를 “교육감에게”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9조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0조제1항 “위원장의”를 “위원회의”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업무의 개정안은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찰ㆍ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등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센터의 업무로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공정성과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계의 일원화 반영, 개정 법령명의 현행화, 급식 식재료 공급기준 정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회의 비상설 등을 전부개정하여 원활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급식지원센터를 민ㆍ관협력 운영체계에서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로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와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행정체계 일원화 반영 그리고 급식 식재료 공급기준 정비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하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원래 학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 거기에 식단을 만들어 주는 곳이죠?
급식지원센터는 각급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2조제7항에 교육청하고 연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말을 넣기가 그렇고 시에서도 관리하고 구에서도 관여해서 그래서 민ㆍ관협력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전에 말을 해 놨던 것 같아요, 좀 두루뭉술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것은 무슨 의미죠?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는 학교에 각종 친환경 급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센터를 민ㆍ관협력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저희가 2022년 이후에 지금 현재 친환경쌀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각급 학교에.
그 역할을 행정형 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저희 농축산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ㆍ관협력 형태의 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 농축산과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타시ㆍ도에서도 서울ㆍ경기를 빼고는 나머지 다 행정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직접 급식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자재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친환경쌀만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민ㆍ관협력센터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업체들이 들어가면 사실 친환경쌀은 맛은 좀 덜해요. 덜하고 퍽퍽하고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알 때 농약을 친 쌀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친환경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친환경쌀 하면 싸라기가 굉장히 많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친환경쌀을 보급한다면서 실제로는 그 쌀을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농약을 준 쌀 일부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4항 중 “세류제출”을 “서류제출”로, 안 제8조제1항 ”교육감에서”를 “교육감에게”로, 안 제10조제1항 “위원장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박용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비상설화, 안전을 위한 맹견의 출입제한,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그리고 동물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통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의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을 위해 일부 조문을 새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견의 관리를 위해서 안 제8조에서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등을 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성되는 동물복지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 제23조에 동물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지난해 4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전부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동물복지위원회의 비상설, 맹견의 출입 제한구역,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는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위원회 정비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개정된 법조문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 개정된 법조문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은 위원회 구성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개정된 법 조문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법 개정에 따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상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법 개정에 따른 기질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동물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동물복지위원회의 비상설,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반려문화에 맞게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센터가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물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시에는 소음발생, 냄새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맹견의 출입제한 그리고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이 되어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9조에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부분 말씀입니다.
우선 애견가이신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위원장님께서 개 몇 마리 키우시죠?
애견가이신데 잘하신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에서 맹견이, 지금 현재 맹견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외에 새로운 동물이 나오면 여기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정을 할 수 있나요?
사고견 같은, 개물림 사고라든지 사고를 유발한 개의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 한 마리에 대해서?
사실 개가 중견개나 주인분들은 항상 이러세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신만 안 물지 다른 사람들은 물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개 소유자분들은 견주분들은 굉장히 본인 아이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고 애들 갑자기 ‘왕’ 하면 큰 개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좀 불안한 마음인데 본인들은 입마개도 안 하시고 데리고 다니세요.
아무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촘촘히 규정했으리라고 믿어요.
하나 더 제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제16조에 보시면 제16조제1호다목에 보면 개줄의 길이가 ‘2미터 이하’로 되어 있어요, 제16조제1호다목.
다목을 보면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에 따라 2미터 이하의 길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m면 굉장히 짧은 줄이에요, 사실. 끌고 다닐 때 2m 이하인 것은 거의 못 봤는데 이것은 좀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닌가요?
이 기준이 시행령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길에 다니는 개는 보통 한 5m는 다 되던데 5m에다가도 누르면 쭉 늘어나던데, 한 10m까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물건들도 앞으로는 조율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현실에 안 맞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개정이라든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주들이 그러면 개를 나와서 산책시킬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음에 개정을 하든 아무튼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거기에서 몇 미터, 이게 2m면 너무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입법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조율을 해 보시고요. 상위법에 개정요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각각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16억 9200여 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천연구원 내에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 운영으로 이미 2억 5000만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등 3억 5000만원을,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 약 2%를 반영해서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8월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에 인천연구원 내에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인천 경기종합지수 그리고 최근 인천 경제, 인천 경제산업 이슈&트렌드, 인천 소비업종동향 등 매월 4종, 5회의 간행물 발행과 함께 경제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경기진단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추진단 형태의 임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 위기대응과 정책개발 등의 핵심기능 수행과 함께 경제산업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선8기 경제 규모 100조 시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 내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이 운영 중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조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이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 경제동향 분석ㆍ점검 결과의 공표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 및 공표 등 센터의 수행 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안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대내외의 주요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에서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16억 92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및 센터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지금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 보통 동향 분석하는 전문센터가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서는 한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시ㆍ도에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센터들이 센터 형태로 각 시ㆍ도의 연구원에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 추진단처럼 연구원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 15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인천이, 경상남도ㆍ북도도 많지 않아요.
인천 인구가 지금 300만이에요. 그리고 인천시가 전체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인천시에 이런 게 아직도 없었다, 센터 자체가 없었다?
이것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연구원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자료조사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상시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연과학을 하거나 경제동향,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려면 자연과학을 할 때도 기초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경제 쪽에서는 더할 텐데 나는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박찬훈 산업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이런 것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한데 앞으로 잘 좀 챙기셔야 돼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하셔서 제대로 된 경제동향 분석이나 기초자료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석 없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본부장님이 하시고 질의는 본부장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출연 기관으로 작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일반출연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8개 사업 81억원과 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사업 10억원으로 총예산액 111억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2.7%인 91억 80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14억 528만원, 법인택시업계의 특례보증 5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된 법인택시업계의 특례보증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한 5억 2088만 5000원은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출연금은 신용보증 지원 및 채무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출연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반납대상이 아니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남은 6번 일자리창출과 7번 재개발지역 특례보증은 현재 완료되어 100% 진행을 하였습니다.
8번 소상공인 지원과 9번 취약계층 특례보증(2차)는 2023년 하반기 10월부터 시행해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무수 이사장님.
검단에 하나 생겼죠?
네, 검단지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이 좀 있어요.
플래카드도 좀 붙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생겼다, 그러니까 좀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장님, 여기 골목형 상점가가 검단에는 17개가 있습니다.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도 한번 찾아다니시고 그런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 있으니 힘드실 때 와서 손 잡아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손 잡아드릴게요.’라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여기 있어요. 힘드시면 오세요. 여기 잠깐 와서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올 초에, 올 4월 달에 오픈했죠.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됐는데, 두세 달 됐는데 이 제스처가 없어서 왜 이게 없을까. 와서 한 한 달, 나는 선거 때 끝나고 나서 그런 제스처가 쭉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장님?
이순학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개소하고 나름대로 서구청하고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그동안 대화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장님 검단에 지점이 생겼으니 검단분들이, 서구청 주변에 있었잖아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검단분들이.
이제는 검단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셔서 ’26년도에는 분구도 돼요.
그분들이 관의 어떤 따뜻한 느낌이라도, 기운이라도 좀 쐴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 출연금 중에 사업별 예산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 시까지 집행을 하는 거죠?
지금 택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택시뿐 아니고…….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특례보증 상품은 종료될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집행을 하고요.
다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종료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법인택시만 종료를 하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아까 박찬훈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공인 지원 특례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 정도 집행됐고요. 하반기에 다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액도 3000만원에서 1억 5000으로 보증한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조금 소진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 말에 보증이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공인 특례 지원사업도 하반기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도 10월 31일부터로 돼 있었나요?
왜 그렇죠?
그게 먼저 소공인 특례상품이 시행됐고 2차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1차, 2차 나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가 늦게 시작된 거고요.
이것 지금 ’23년도 출연금 정산 보고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2월부터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년도에도 출연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반기 것은 추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례보증이 또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가로도 이렇게 받고 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소공인 특례가 16%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게 기준시점이 저희가 작년 말 기준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60%라는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시점이 이 자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라 조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공인 이것이 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준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한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까지 보증해 주던 것을 변경해서 1억 5000으로 바꿨습니다.
1억 5000은 언제부터 1억 5000으로 바꿨어요?
지난 작년 말부터 바꾼 거고요, 10월 달부터 할 때.
그래서 조금 올해부터는 이게 홍보가 되면서 소진이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소공인들이나 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는 그분들하고 호흡을 같이해서 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생각 이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보증재단에서는 돈 놀이만 하고 이자 놀이만 하고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않는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출연금을 해 주는데 소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공생공존을 하자는 취지에서 해 주는 건데 그것은 뒷전이고 보증재단에서는 돈 놀이하고 이자 놀이하는 걸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을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서 상담하고 오신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분들이 저희 재단 지점에 와서 상담을 받고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무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완벽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 못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재단에서 그런 분들을 보듬어 안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담하러 오셨는데 몇 프로를 상담해서 지원을 해 줬고 몇 프로를 못 했는지.
또 얼토당토 않는 부분을 상담하려고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해 줄 수 없죠.
누구 개인한테도 그건 해 주겠어요? 못 해 주지.
또 본 위원도 그쪽에 전화를 여러 번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전화를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전화 자체도 안 받고 전화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보증재단은 어쨌든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공생공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무조건 지원을 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그게 까다로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금액 자체도 지금 최대 3000에서 1억 5000까지 상승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 나쁘게 표현을 하면 3000만원까지 해 주다가 1억 5000까지 올린 것, 다섯 배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가니까 돈 장사를 하려고 또 부랴부랴 올린 것 아닌가 이렇게도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00만원 해 준 사람이 또 신청을 했을 때 또 해 줍니까, 추가로?
아니죠?
네, 개인한도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용도에 따른 보증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한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최대 금액이 3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억 5000까지 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3000만원 받은 사람이 지금은 1억 5000까지 해 주니까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네, 개인한도가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도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말로 같이 공생공존하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판단을 전혀 못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이제야 출연금이 이렇게 남으니까 소진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걸 저희가 3000만원으로 설계할 당시에는 소상공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의견을 수렴해서 했고요.
1억 5000으로 상향한 것도 또 소상공인분들도 소공인협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액이 1억 5000으로 해도 1억 5000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개인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느낀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당시 3000만원 할 때는 개인한도가 3000만원밖에 안 돼서 3000만원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최대 금액 맥시멈을 3000만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한도가 2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밖에 안 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보증상품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한테 금액이 달라지겠는데 평균적으로 3000만원 내외가 그 당시 대다수였습니다.
그 뒤에 소공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소공인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서 조금 더 사업 규모가 큰 업체고 매출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판단됐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 5000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1억 5000으로 조정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개인한도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맥시멈이 3000만원밖에 안 돼서 지금 3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5000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그런 홍보를 더 하고 받은 분들한테라도 ‘개인신용도가 되는 분들은 추가로라도 신청하십시오.’라고 홍보를 단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유념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분들도 지금 더 추가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본 위원이 전화받은 것만 해도 여러 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라도 문자를 다시 보내서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도를 이렇게 상승했으니 개인신용도가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라도 신청해도 됩니다.’라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체구나.’를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과 전무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본부장님 의석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부서별 주요지출내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886억 6911만 2091원을 징수결정하여 2882억 6047만 5197원을 수납하였고 4억 5916만 2276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878억 131만 2921원입니다.
주요 환급액 내역은 남촌농축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7478만 2860원,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및 이중수납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 5652만 626원, 부가가치세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 6239만 5760원과 지난연도수입 환급액 2억 3198만 2960원입니다.
정리보류액 5639만 9270원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무재산 및 재산정보 무존재 등으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과태료 795만 9600원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무재산 및 시효소멸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4843만 96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1139만 9900원이며 주요내역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5억 3369만 9030원,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660만 400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8726만 6560원, 기타사용료 5924만 2690원, 지난연도 미수납액 9024만 832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기타사용료 744만 746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현재 재산조회와 납부독촉 그리고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23억 3607만 440원으로 지출액은 4598억 5492만 4797원, 이월액은 197억 7729만 502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1814만 666원이며 집행잔액은 225억 8570만 995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32쪽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223억 3927만 7000원 중 99.7%인 222억 7719만 3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9억 5279만 6000원,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6억 3000만원 등입니다.
38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현액 526억 8194만 8000원 중 99.2%인 522억 4785만 19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쪽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101억원과 이차보전금 지급 특례보증 182억 3719만 2790원 등입니다.
43쪽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2158억 8151만 1000원 중 94.0%인 2029억 1935만 3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61억 6800만원, 48쪽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1809억 9115만 230원 등입니다.
50쪽 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346억 611만 7440원 중 36.9%인 127억 5613만 8690원을 지출하였고 195억 6996만 9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52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29억 1991만 8380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42억 9766만 8040원 등입니다.
56쪽 농축산과는 예산현액 1635억 549만 9000원 중 96.1%인 1571억 3581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0쪽 공익직불제 보조금 274억 4524만 3000원, 80쪽 무상급식비 지원 646억 5740만 6000원 등입니다.
82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75억 8587만 3000원 중 92.1%인 69억 8565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82쪽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 1억 2463만 8440원, 시설물 유지관리 29억 6352만 8650원 등입니다.
8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57억 3584만 5000원 중 96.5%인 55억 3292만 56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87쪽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에 3억 1468만 1200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5억 2860만 2440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전용사항입니다.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산이체입니다.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예산이월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195억 6996만 9020원 그리고 농축산과 소관 반려동물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는 과업 추가 수행 요청에 따라서 1767만 6000원 그리고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965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서 3억 9603만 7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산변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노동정책과, 남촌ㆍ삼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총 4건 4억 1432만 5000원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98쪽 세입은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료 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으로 총 86억 8743만 239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0쪽 세출은 예산현액 72억 2946만원 중에 91.9%인 66억 4170만 9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로 54억 1839만 5000원, 관리비 지원 10억 7704만 6050원 등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104쪽 세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284억 3291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6쪽 세출은 예산현액 284억 3291만 5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비 227억 16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1쪽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998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현재 123억 499만 742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금액이 각각 44억 3590만 4633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115쪽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6억 3090만 721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주요사항으로 미수납액 이월내역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3년 미수납 이월액의 원인 중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5억 3369만 9000원이 발생한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 26쪽까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입주 상인들의 미납인 것으로 보이는바 미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정리보류액은 총 2건, 5639만 9000원으로 소상공인정책과의 가맹사업 위반 과태료 정리보류액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정리보류액으로 발생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4쪽 보조금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042억 856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하여 실제 수납액은 1029억 3061만 8000원입니다.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과 25쪽 농축산과 세입결산 중 국고보조금 2800만원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환급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환급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사항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경제정책과 일자리위원회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일자리위원회 심의수당 예산이지만 일자리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미개최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노동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21억 6017만 7000원은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연내 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후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반영한 것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농축산과 배수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8억 4900만원 중 14%인 12억 4000만원이 불용된바 중앙부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국비 미교부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출사항으로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사항별설명서 52쪽, 53쪽, 91쪽 노동정책과 소관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공공건축심의 신규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3년 6월 착공 후 공사비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으로 지연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91쪽 농축산과 소관 반려동물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사업은 예산현액 6700만원 중 1767만 6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91쪽 농축산과 소관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원 중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2023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 말 국비 9000만원이 교부되어 12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91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예산현액 1억 8800만원 중 9965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준공이 미도래하여 이월한 것으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3년 경제산업본부 예비비 지출액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서운영비 3억 9603만 7000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경제정책과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사회적경제과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사업에서 우편요금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노동정책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시설비 4억 8559만 1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감리용역 발주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에서 4명의 부족분 1623만 4000원을 기타직보수에서 보수로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 세부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승인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2억 2946만원 중 86억 874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2억 2946만원 중 지출액이 66억 417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8775만원으로 불용률은 8.13%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수입 40억 440만 9000원 등 세외수입이 46억 2657만 8000원이며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 1525만 9000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0억 6085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등 총 2개의 사업 1억 3168만 5000원으로 예산의 운용에 있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84억 3291만 5000원 중 전액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4억 3291만 5000원 중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소상공인정책과 국고보조금 173억 2423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11억 868만 5000원 등 284억 3291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27억 1645만원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비 지원 45억 9967만 9000원 등 284억 3291만 5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지출내역 중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27억 1645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6383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49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는 농축산과에서 농수특산물 한마당 인천장터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43억 46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꼼꼼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법적 절차는 끝났잖아요?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변상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상금을 저희가 회수할 대상이 조합이어 가지고요. 사실은 조합이 지금 거의 해산, 정식으로 해산되지 않았지만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할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현실성이.
그러면 결손처리하나요?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다 했는데 그러면 조합의 조합원들 있잖아요. 의결권을 가졌던 그분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법상 조합원들한테 채권추심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협동조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채권추심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조합원들한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앞으로도 그러한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채권추심을 못 하겠네요?
네, 그런 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이죠. 시에서 지급한 것을 떼먹고 책임을 안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없다, 결손처리하는 수밖에, 현재적으로?
하여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에는 세출보다는 세수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세출 규모가 굉장히 직영함으로써 많이 늘어나서 굳이 지하도상가를 따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에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하도상가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잉여금도 많이 적립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3년간 저희가 사용료를 인하해 주고 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고요.
또 최근에 지하도상가 침체로 인해서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향후에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적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향후에 특별회계 목적이 더 이상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일반회계에 같이 편입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가 지하도 활성화라든지 상가들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특별회계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특별회계가 제가 봤을 때는 해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김대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반려동물테마파크 기본구성 및 타당성 용역 해서 이월했잖아요.
현재는 다 사용하신 거죠?
네, 끝났습니다, 용역이.
사업 준공 났으니까.
그것 타당성 용역 준공 난 보고서를 일단 한번 자료로 요청하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지원 서비스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줄이고 행사성자금은 올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쪽 보니까 작년부터 일회성 행사비용들은 여기 저기 보니까 많이들 올리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취업설명회 행사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키웠고요.
줄인 예산의 부분은 교육청에서 취업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민간위탁금을 기존처럼 굳이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줄이고 행사운영비를 좀 늘렸습니다.
박람회나 취업설명회를 해서 성과물들이 데이터로 나오나요?
성과물은 저희가 참가 인원이라든지 기업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어서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촌하고 삼산 예산 문제 보다가, 이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 관리가 되려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사 형태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26년도 상반기에 공사 출범을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 준공은 언제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시설계용역은 올 하반기에 맞출 계획입니다.
여기서 실시설계라면 건축설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삼산농산물 현대화 그거고요.
그렇죠.
통합에 대한…….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그것 공사진행 관련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 보면 경제정책과에 일자리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1000만원의 수당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일자리위원회는 민선7기 때 만들어진 위원회였고요.
민선8기 들어서 일자리위원회 대신에 고용심의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노동정책과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21억 601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은 ’22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당시에 시설비를 전액 다, 23억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건축심의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추경 시기랑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검단복합문화센터입니까, 안 그러면 가좌복합문화센터입니까?
검단하고 가좌 2개 있습니다.
2개 있죠.
사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때 사용해야 할 예산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고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번 결산 보고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도 이것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다 결산심의까지 끝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크게 의미는 없고 또 받아들이는 공무원님들도 그렇게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음번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추경이나 이것 끝나고 나서 하겠지만 이럴 때는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들도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는데 결산 건에 대해서는 심의까지 다 끝난 것을 위원님들이 또다시 짚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더라도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도 보면 정리보류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리보류액.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보류액은 기존의 결손액을 용어를 바꾼 겁니다.
결손처분을 저희가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손처리.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 자체를 정리보류액, 불납결손액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이것이 소상공인정책과 예를 들어서 700만원은 ‘가맹사업법 위반과태료 보류액’ 이거고 그다음에 삼산농산물센터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4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발생했던 건이에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가맹점에 대한 정리보류액은 가맹점들이 폐업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태한 겁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신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재산추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사용료 부분이 좀 오랫동안 미납돼서, 위더스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폐업하고 그 대표의 거주지가 2020년부터 불명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했던 가맹점에 대한 것은 폐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죠.
부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납부를 못 받은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삼산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왜 그 자체를 계속 받지를 못하고 이 금액까지, 이게 한 달 치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는 농산물을 제대로 운영 자체를 않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 부분을 부과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리를 한 겁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 뭐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까지 해야 되느냐.
이 결손처리라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게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은 총 26개 사업 3372억 73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1577억 6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46.8%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빈 일자리 해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시 주력산업의 빈 일자리를 해소해서 고용안정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공모사업으로 이를 통해 총 153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90억 중에서 55.8%인 50억 2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고서 28쪽 시, 군ㆍ구 상생일자리 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등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95.5%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29쪽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입니다.
109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총 2478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79.5%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3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물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인 1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5%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3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성장 가속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37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은 전통시장의 인프라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4.5%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39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관리비 및 마케팅비 지원과 노후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등으로 현재 57%인 11억 1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6쪽 사회적 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53.2%인 19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48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6%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50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로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7.9%인 40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노동정책과 소관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좌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는 공사 중에 오염토 발견에 따라서 토양정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6월부터 토양정화공사가 시작돼서 같이 건립공사를 병행추진해서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노동권익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8.9%를 집행했습니다.
60쪽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예산액 7억 8300만원 중 56%인 4억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62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7.9%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64쪽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ㆍ보건 컨설팅 추진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용역사업으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농축산과 소관 미래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2.1%인 4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5.8%인 465억 5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은 우리 시 농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 도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7.9%인 48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농업기반 확충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해서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56.4%인 10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82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사업으로 63.3%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84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으로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과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으로 80.9%인 7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11.3%인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3쪽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상반기 구내 교환설비 교체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차선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41.2%인 1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것 신규 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주변의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업소를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캐시백 2%를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2% 정도의 캐시백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돌려드리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 자체에 대해서는 배달비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위생물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것들을 업소를 위해서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내에 착한 가게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281개가 있습니다.
281개.
연수구에 몇 개 있어요?
연수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연수구에 지금 현재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구에, 서구에는요?
서구에는 38개가 있습니다.
5월 기준입니다.
281개가 있다면서요?
281개는 저희가 6월 말 기준이었고요.
지금 제가 표로 구 말씀드린 건 5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을 구별로 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가?
다른 구에 어디어디 있어요?
다른 구에 다 골고루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40개가 있고요. 남동구에 37개 그다음 중구에 21, 계양구 25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화ㆍ옹진이 조금 적습니다, 연수구하고.
연수구가 생각보다 적네요?
네, 연수구가 적습니다.
이것 홍보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것 좀 더 늘리기, 올해 300개까지, 300개 이상 늘리려고 하거든요.
한 400개 만들어 봐요.
(웃음소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손 잡고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어서. 미안하고 막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1년이 미루어지네요, 그렇죠?
당초 올해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염토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 오염토 처리하는 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준공을…….
그러면 예산이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그 예산 그대로 쓰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올해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다시 이월시킬 수는 없고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신규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게 근로자복합문화센터인데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면 눈 떠서 있는 시간은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서 잠자는 시간은 빼고 집에 가서 있는 시간 빼면 아마 회사에서 있는 근로현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검단복합문화센터가 있는 곳에는 아시겠지만 지산(지식산업)도 있고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회사에서 자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요진코아텍에는 기숙사가 한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들 내에 보면 그쪽에 기숙사 형태로 해서 조그마한 오피스텔 비슷하게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그 자체에 산단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근로자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사실. 거기서 조금 나오려면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나오시려면 한 4㎞를 차를 타고 나오든지 아니면 전철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아무튼 기왕에 미뤄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뭐가 나왔다. 그것 처리가 좀 잘 안 됐다.’ 이런 말 말고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정해진 목표 시간이 있으면 그 목표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순학 위원님 질의에 동료애도 많이 느끼고 좋은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해도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24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9.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하세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7억 3225만 4000원이 증액된 2802억 9696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161쪽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억 9228만 7000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교부액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1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2276만 2000원으로 2023년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7억 61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0억 4627만 3000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균특보조금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59억 43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노동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398만 5000원으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7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5억 8472만 2000원으로 2023년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그리고 국비교부액 변경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억 32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8937만 4000원으로 2023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억 287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억 7865만 7000원이 증액된 4506억 75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429쪽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억 5152만 2000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감액 11억원 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억 6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7억 8363만 1000원으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사업 증액 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1억 775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43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2억 4236만 1000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증액 246억 1800만원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9억 11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35쪽 노동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억 3649만 8000원으로 검단복합문화센터 시설비 감액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7억 34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37쪽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7억 7692만원으로 무기질비료 감액, 국가관리방조제 감액, 지방관리방조제 감액 그리고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편성 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6억 92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7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억 7608만 4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그리고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감액 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2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8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억 4058만 3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8쪽과 74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99억 4839만 1000원으로 작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순세계잉여금 확정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등을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증액하였고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증액과 예비비 증액 등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증액해서 기정액 대비 16억 66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51쪽과 768쪽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50억 550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해서 세입예산을 증액했고 문화관광형 시장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증액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증액해 기정액 대비 55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7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회의 때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안 161쪽 경제정책과 2023년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2258만 5000원과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8128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23년 사업실적과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163쪽 소상공인정책과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4840만원과 2023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집행잔액 5041만원, 2023년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234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실적과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과 8쪽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인천시민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2024년 사업공모 결과 사업축소로 인한 감액으로 79억원으로 편성된바 사업축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과 14쪽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사회적경제과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업비 6억원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에서 36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기정예산액 1504억원에서 23.3%가 증가한 130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비 국비교부에 따른 3억 350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영세상생가맹점 지원사업비 국비교부에 따른 19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지역사랑상품권 3차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지역상품권 발행 19억 8600만원이 세입과 세출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사업설명서 20쪽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는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4억 4548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신부평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790쪽, 79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경제산업본부 계속비사업 변경은 2023년 지출액을 반영한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것 답변은 손혜영 과장님 나오셔서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입니다.
과장님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 중에 보면 공모사업 1차로 19억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따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이것 제출하고 지금 우리 회의 전 그 사이에 공모사업비를 19억 또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도합 지금 보니까 39억 6400만원.
어떻게 보면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약 40억 가까이 인천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인천사랑상품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좀 궁금한 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중에 공모사업이 1차로 된 것 19억 78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영세상생가맹점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생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상생포인트 캐시백을 주는 가맹점에 한해서 저희가 2%씩 원래 가맹점들에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상생가맹점의 경우는 이미 시비로 10%, 최대 10%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원래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인천시에 있는 영세상생가맹점들, 즉 3억 이하의 상생가맹점들에게 추가로 2%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 결과 19억 7800만원을 선정받았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됐던 것 3차 사업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이것도 쓰일 용도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생가맹점인데요. 1차에서 됐던 영세상생가맹점이 아닌 3억 이상 30억 미만 가맹점들에 대해서 추가로 2%씩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이것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있는 30억 미만의 모든 상생가맹점들에 추가 혜택이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인천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사실 올해도 저희가 국비 수요조사를 할 때 24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국비가 전액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국비를 대체해서 시비로 모든 부분을 다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희가 상생가맹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올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캐시백에 관해서 다양한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영세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 많이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은 손 과장을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가 거의 2년이 됐는데 의원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 예산을 본부장님들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6기에 출범을 하면서 인천시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실시하던 한국노총과 노사민정등반대하고 그다음에 봄에 노사민정등반대, 가을에 노사민정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없앴어요. 그러고 나중에 부채를 갚으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다 삭감되고 그다음에 또 문화제 같은 경우에 종합문화예술제도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문화제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1000만원인가 이 정도 세우고 다 삭감이 됐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나중에 추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통 중앙에서 e음카드,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보통 예산이 나오면 인천시에서 받는 게 한 10분의1을 받아요. 그런데 올해는 10분의1이 아니라 30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200억도 채 못 받은, 20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몫을 못 챙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제일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요. 저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비는 제일 많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론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내년에, 국가에서 보통 한 거의 1조 2000억에서 2조 사이 정도를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요. 예산을 본래 하던 건데 시에서도 2000억 이상을 했었죠?
하다가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지역화폐를 너네가 많이 발행하면 교부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2000억 이상을 세웠다가 지금 반토막을 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세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세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만큼 받아오듯이 10분의1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저는 경기도가 어떻고 서울시가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들,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이분들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갈아넣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10분의1, 내년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 건 보고에 이어서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1차, 2차, 3차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1차, 3차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3차 선정이 늦게 발표가 돼서 그런지 세입ㆍ세출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누락이, 3차가 됐던 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좀 전에 주요예산 업무보고 상황에서도 그 예산이나 그게 19억 8000이 포함돼서 잡아지고 새로 사업계획서가 잡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세입ㆍ세출에 빠진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39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이쪽으로 온 지가 지금 ’24년 1월 달에 왔죠?
네,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전에 소상공인정책과에 있다가 여기로 왔으니까 서로 윈윈이 잘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작은 것까지 다 세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도록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중간 정도 보니까 청천공단 밀집지역에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현재 통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하나 구별을 하지 않으면 못 찾겠더라고요.
부평공단 화재알림 설치현황하고 청천공단이 올해 또 추경에 들어와 있던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부평공단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23년도에 160개 정도 업체에 설치 지원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100개의 업체 정도에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60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부평공단 전체의 업체 수는 약 7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천공단은요?
청천공단은 대략 한 5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160개 업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번 추경에 3억 2000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천공단이 520여 개 있는데 이번 추경에 160개 정도를 하려고 3억 2000 예산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부평공단에는 총 750개가 있어요. 750개에서 2023년도에 100개를 완료했고 아니, 160개를 완료했고 ’24년도에 100개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750여 개 중에서 260개만 완료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260개를 완료했다고 그래서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사업장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홍보는 충분히 하고 동의서를 받기는 했으나 100% 다 신청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안전의식이 불감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의 동의가 없이는 개인사업장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다 설치는 못 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75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260군데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한들 거기에 50%도 다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 보는 곳은 설치한 곳이나 하지 않은 곳이나 전체가 다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 설치해 놓고 옆집은 설치하고 나는 설치 안 했는데 여기서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청천공단 또한 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게 520여 개 중에서 160개를 ’24년도 추경에 하고 나머지 내년에는 100여 개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수반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전체가 다, 청천공단 같은 경우도 다닥다닥 다 붙어있단 말이죠. 한 집에 한 공장에 화재가 나면 전체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를 다 하려면 또 예산 확보라든지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 한 번에 하면 좋은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나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재가 났을 때 사후 알리는 거거든요.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사전화재알림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네, 사전알림시스템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알리는 화재시스템보다는 사전에 알리는 화재시스템까지 공유했을 때 화재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와 계시니까.
신부평지하도상가 예산서 740쪽을 보면 거기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정지돼 있죠? 그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4월 달부터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이면 지금 두 달이 됐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확인하고 했는데 다 출입문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통제돼 있어요. 한쪽만 지금 도보로 손님들이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평지하상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손님들도 현격히 줄었고 매출액도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이 있었는데요. 상반기 계획에 없던 신부평의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을 사실 같은 권역에서는 같이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지 임차인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사용하는 데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상반기로 공사를 앞당겨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저희가 사용료는 사실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70%가 다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눴던 사항인데 하반기 공사를 상반기에 하면서 도철에서 10억 정도를 전용해 왔습니다. 그 비용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올해 추경에 세웠는데 사실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이게 그냥 그대로 저희 행정절차 일정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 7월에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1년 정도 사용을 못 하면 이게 문제가 좀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정리추경에 도철에 전용하는 것을 그때 갚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지금 신속하게 이번에 예비비를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바꿔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되는 것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 부분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걸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해서 그걸로 빚을 갚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민원사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철에 저희가 협조를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는 8월 중에 상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더니 한쪽은 폐쇄되고 한쪽은, 사실 거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사항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대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24년 1월 달에 오셨죠, 이쪽으로?
과장으로는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 참 잘하신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청천공단이나 부평공단이나 이런 화재알림시설하는 부분도 발로 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사실은.
부평공단이 700개가 넘는 공장들인데 거기만 우선적으로 다 하다 보면 또 반대인 청천공단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도 아시고 같이 한번 그런 현장도 나가보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수경 과장님께서 자체 승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마 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철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6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정책사업 지원) 19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4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민정 등반대회 3500만원, 근로자 종합예술제 3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434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영세상생가맹점 지원) 19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4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부분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1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훈 본부장을 비롯한 경제산업본부 가족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박찬훈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과장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