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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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4.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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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을 위하여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관람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4에서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OECD 통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0.6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강행의무 규정의 이행과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됩니다.
4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3조의3, 안 제13조의4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초저출산의 고착으로 사회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정안의 입장료 감면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서 실제적인 지원근거보다는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고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설별로 상황에 맞도록 개별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저출산 극복 추가 시책 근거 마련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안 제13조의3과 안 제13조의4 조문 번호가 2024년 6월 10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 번호와 중복됩니다.
이에 이미 공포한 조례의 조문 번호와 회부된 본 개정안의 중복된 조문 번호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자치법규의 입안 등의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례 제정 순서에 맞춰 “제13조의3, 제13조의4를” 각각 “제13조의5, 제13조의6”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의3제2항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에게”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 임산부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 개정 순서에 맞춰 수정ㆍ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체육시설 41개, 문화시설 5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여기만 되는 건가요?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설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사항을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면율 그런 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 협의할 때 체육진흥과랑 문화정책과 이렇게 같이하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감면율 따로 협의를 할 건데요. 이쪽이 임산부들에게 또 배려한다는 그런 의식도 심어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감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5군데만 돼 있는데 아트센터나 트라이보울 같은 데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제도 아트센터 국악행사 공연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그쪽도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두 군데도 좀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 인천광역시 저출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서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중복된 조문 번호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보고 건은 2023년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재단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산 대상은 2023년 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 중 시비가 포함된 13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재단의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위탁사업은 사업별 정산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출연금 정산 보고입니다.
재단 세입결산 현황은 출연금 43억 2700만원과 자체수입 11억 9695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2395만 7000원이며 출연금 비율은 78.3%입니다.
수강료 및 대관사업 등 초과수입 발생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81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5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55억 2014만 2000원 대비 집행액은 51억 414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3.1%이며 집행잔액은 3억 787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도 퇴사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단 기본운영비 2억 819만 8000원, 교육사업 및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1377만 5000원, 정책연구 계획 조정에 따른 4274만원 등입니다.
세출 정산 결과 집행잔액 3억 7870만 9000원 중 이월액 5050만원 등을 제외한 최종 잔액은 3억 3202만 3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지침에 따라 최종 잔액에서 출연금 비율 78.3%를 적용한 최종 반납액은 2억 5997만 4000원으로 지난 5월 23일 반납하였습니다.
6쪽 재단 위탁사업 정산 보고입니다.
정산 대상은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7539만 2000원 중 27억 83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2%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03만원입니다.
이월사업 1건 1582만 4000원을 제외하고 발생이자를 포함한 반납액은 1억 5703만 8000원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내역 및 추진상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상단 쪽에 있는 인천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있지요. 한 12억 정도 되는가요, 예산액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여성일하기센터가 여러 종류의 센터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산단형도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의 어떤 자격증 제도도 공부시켜서 따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많이 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를 2023년 5월 23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인천시 노인복지관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2023년 5월 23일 기 체결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고 인천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철거 및 사무실 임시 이전으로 인한 제2조 소재지 변경, 제3조 위탁사무명 명확화, 제5조 위탁관리 기간 연장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위ㆍ수탁 계약 변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건데 부평구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층 상가인데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분양을 받은 건가요?
저희가 임대해서.
그러면 임대료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남동구에도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었거든요. 시 복지관이 이렇게 세로 있으면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도 없고 이래서 그냥 세로 가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원래부터 복지관이 세로 들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복지관이 있었고요. 거기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으로 그쪽이 재건축되면서 새로 짓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있는 겁니다.
새로 건물 짓는 동안에만 나가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구들도 다 보면 복지관이 자기 건물로 있는데 어떻게 시가 이렇게 또 상가 2층을 세로 하나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위탁기간 90일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90일 안에 신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관 언제까지 신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22일로 3년간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에 보면 계약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조항을 여기 계약서상에는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90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조항을 넣게 됐고요.
저희가 공사 완료는 2026년 10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90일을 연장을 해도 며칠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26년 4월인 건가요, 아니면 5월?
’26년 5월 22일까지고요. 연장은 90일…….
5월까지면 3개월 하면 8월 때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준공인데 괜찮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빨리 하든지 조금 저희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90일까지만 허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은 되게 준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를 빨리해서 또 중간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이 5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여성정책과장이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를 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22건으로 3조 525억 2600만원입니다.
예산액 2조 5796억 6200만원에서 5월 1일 현재 1조 3500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5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개발로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인식 제고를 위해 단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4.5%입니다.
21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춤형 상담ㆍ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여성의 고용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7.2%입니다.
23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26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발굴과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ㆍ관심지역의 지원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지역 특성 사업들을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1.3%입니다.
28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1.3%입니다.
30쪽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면서 인식개선과 인증사업을 확산시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2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행복한 노후 준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5.9%입니다.
35쪽 활기찬 노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실질적 소득충당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취ㆍ창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6.5%입니다.
37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민간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5.8%입니다.
40쪽 노인인권 보호 및 안전한 요양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에 따른 인프라 확대 등 안전한 요양보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8%입니다.
43쪽 신)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화장로 개보수, 봉안당 신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장지 신설 및 산림복원 등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기존 출생장려 정책을 확대ㆍ보완한 시민체감형 정책 1억+ i dream 사업이 4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천사지원금 지원을 6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확장하는 등 향후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모와 출생아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률은 11.1%입니다.
50쪽 행복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난임가정 시술ㆍ치료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등 임신 준비에서 출산에 이르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질환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한 산후 건강회복과 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3.2%입니다.
5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선호도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공보육 이용률을 43%까지 향상시키는 한편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개선 지원 확대 등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5.9%입니다.
55쪽 다 같이 돌봄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개소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동육아 및 품앗이 육아활동 지원 강화로 안정적 영유아 성장 지원을 위한 육아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을 위한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아동중심의 안심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한 돌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친화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7%입니다.
62쪽 지역사회와 가정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촘촘한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9.2%입니다.
64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과 사후관리로 피해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6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고 진로프로그램과 방과후아카데미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4.1%입니다.
68쪽 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 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과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지원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1.7%입니다.
71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요.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도 질의하고 또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집행상황 보면 세 가지가 다, 임산부 교통비는 벌써 100% 추경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신규 임신자 1만 5000명분인 건가요?
임산부 교통비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까지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임신한 분들도 대상이 되고 또 2024년도에 새로 임신한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개년의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2023년에 임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됐고요. 이번 추경에는 ’24년에 새로 임신하신 분들을 추가로…….
그러면 어차피 그때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 것을 나눠서 세운 거네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참, 제가 어제 문화복지위에서도 거의 95% 증액된 부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런 사업이 꽤 많아요. 원래 추경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은 세워놓고 추경은 추가로 꼭 필요할 때 세우는 건데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올해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세워진 게 꽤 많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대상자들과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면밀히 살펴야 되지만 이번 건은 면밀히 못 살핀 게 아니고 예산을 배분을 하느라고 그런 것 아닌가.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은 것은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 세워놓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도는 각각 있겠지만요. 일단 그렇고.
천사지원금이랑 지금 아이꿈수당은 집행률이 다 0%예요. 0%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가 지금 천사지원금은 3월에 완료되면서 저희가 또 조례랑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조례 공포가 6월부터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6월 10일부터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률이 좀 적었고요.
적은 게 아니고 없었죠.
네, 없었고요.
아이꿈수당은 지금 그것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6월 중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협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도 이것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사회보장협의 안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우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할, 뭔가 질의를 하면 ‘사회보장협의가 우선입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 큰 사업인데 ‘사회보장협의는 안 돼도 일단 진행해도 된다. 사회보장협의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협의가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 6월인데 천사지원금이랑 아이꿈수당 집행률이 0%고 게다가 천사지원금은 원래 저희가 했던 첫만남지원금에서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예산이 이미 여기서 보니까 추경으로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2억 가까이 감액이 돼요. 1원도 쓰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200억 가까이 감액을 시키는 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되게 강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의지는…….
의지는 되게 강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중앙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조금 짧았고 또 중앙도 사회보장협의회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 보고 전국적으로,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200억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했죠. 예결위에서 했죠. 본회의장에서 했죠. 계속해서 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는 예결위는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저 엄청 걱정했었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도 ‘이것 잘라야 된다, 단 100억이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못 잘랐어요.
저는 이게 제가 위원으로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저희가 심사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도 의결권이 있는데. ‘이건 시장님 공약이고 부서에서 밀어붙이면 이것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쨌든 과정은 있지만 그런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것 보고 나니까 회의도 느끼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군ㆍ구에서도 엄청 반발이, 모두가 반발했어요. 군ㆍ구 반발, 이것 사업을 아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반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셨고 이렇게 어쨌든, 협의하는 시간 짧았다고 그러셨죠? 계획도 지금 짧게 너무 빨리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늦게 발표하면, 1년 공약 늦게 발표하시면 어때요? 너무 빨리 발표하시다 보니 사업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서 하면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3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그걸 기대했다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시민들 실망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발표를 했고 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천사지원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것 아이꿈수당인데 저희가 6월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되겠지만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첫만남지원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4일 후에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제목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사업 제목부터 해서 내용, 대상자 다 바뀌었어요, 저희가 본회의 심사 끝나고 작년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주요예산에는 천사지원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아직도 첫만남지원금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추경 책자에는 첫만남지원금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지원금, 이것 어떻게 인천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업명이 어떻게 다른 것을 갖다 같은 내용인 양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걸 아예 없애고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봐요. 주요예산보고에 있는 천사지원금이 이 추경에는 첫만남지원금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 지금 감액이 또 200억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가 그걸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저도 참 화도 나고 문복위 위원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명칭 바로 잡으세요.
일단 저희가 첫만남지원금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꾸다 보니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7년간 나눠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액하는 게 첫만남지원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걸로 감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이번에 감액하는 것을 첫만남지원금으로 세웠으니 첫만남지원금으로 감액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래서 또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혼란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저희가 군ㆍ구에 내려보낸 공문도 있어서…….
아니, 그 말씀이면 그러면 이것 아예 바꾸지 말아야지, 주요예산사업에도 바꾸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괄호 치고 부기명으로 넣는 걸로 이렇게 예산실하고는 협의를 봤거든요.
진짜 약간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발언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나 국에서 매우 고생하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 큰 사업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고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하신 것은 정말 저도 알고 있고 감사하고 우리 인천시가 다른 전국적으로 본이 되는 사업이 된 것도 감사한데 너무 서두르고 먼저 빨리 공약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잘 정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노인인권 보호 및 안전한 요양보호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그냥 일반 요양원 같은 데도 혹시 점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이 시립 관련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시립 말고 일반.
일반 요양원은 군ㆍ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더라도 또 시에서 군ㆍ구로 그냥 요양원 점검 좀 잘 해 달라 이렇게 권고도 보내야 될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어르신 다리 부러지신 것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 내용 하나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11건이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감시를 안 했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나.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보통 한 분 아니고 몇 분씩 같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도 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군ㆍ구나 이렇게 공문 보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요양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학대, 물론 잘하시는 데는 아주 잘하시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다 개인, 자기들 감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짜증도 나고 솔직히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일을 하러 올 때는 내가 봉사정신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조금 저기 한다고 해서 학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교육을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항상 저도 걱정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립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조그마한 소규모 요양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번에 방송에서 보고 그 어르신은 다리가 골절돼서 몇 주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1건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나.
철저하게 공문 좀 보내셔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요양보호 환경 조성 그것 추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거기서 직무아카데미 집합교육 141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대상자는 요양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한테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가져야 되는…….
노인학대 예방도 있을 것이고 감염 예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보고받았을 때 3만 8000명 정도 인천에 있다, 근무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만. 그렇다면 이게 명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별해서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센터장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이 정도 인원 해 가지고는 공공성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요양보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너무 적은 숫자라서.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 대상으로 전체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터장님 이렇게…….
관리자급 하신 거예요?
위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기수별로 인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집합교육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그게 제물포스마트타운 지금 거기 고령화대응센터 안에 있는 거죠?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기 장소 왜 이렇게, 그때도 실적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서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공간도 부족하고 강사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간호사회랑 MOU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200명 정도 가니까 그리고 또 강사풀도 많으니까 더 질 높은, 교육을 하는 목적이 지금보다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고 서비스도 품질이 좋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이랑 여러 가지 상황이 수반이 될 텐데 그런 것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요양보호사 역할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돌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노인학대 예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돌봄할 때 그런, 어떻게 할 때 골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낙상이 안 되고 욕창이 안 생기고 이런 걸 알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니까, 보수교육도 바뀌었어요, 보수교육이 의무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직무교육만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민간에서 하는 교육원들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또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교육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충실히 하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센터로 하시니까. 방향을 잡아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립요양원이 있으니까 시립요양원에 계신 분은 더 철저하게 여기 센터랑 연결을 지어서 잘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개원하셨는데 시립요양원에는 몇 명 정도 지금 입소하셨나요?
일반 병동 80명 다 됐고요.
다 찼어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대기하고 계시니까 다 찼고 치매 쪽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인원은 그러면 다 충원이, 채용이 됐나요? 요새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 채용됐습니다.
채용됐어요?
요양원은 많아지는데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렵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요양보호사가 그런 스펙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아무튼 계시는 분들 잘 교육도 시키시고 복지도 잘해 주셔서 오랫동안 잘하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러시는 것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감염병 백일해가 많이 돌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ㆍ고등학생들이 발병률이 높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염병관리과랑 정보를 공유하셔 가지고 학부모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집단으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돼 있거든요. 작년 대비 105배가 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공문도 보내고 감염병관리과에다 해서 영유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나, 정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6페이지 맘센터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발달 지원 조례도 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발달이 지연되는 애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그게 조기 개입이 안 되면 발달장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해서 조기 개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맘센터에다 한다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0%인 것 같아요, 맘센터.
지금 맘센터에 대해서는…….
육아혁신센터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맘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아직 성립이 안 돼서, 할 예정이다고 설명하신 거네요, 지난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추경으로 하면 금방 집행은 되나요?
집행되고 맘센터가 가동이 되는가요?
지금 혁신육아복합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에서…….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능할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라서 0%로 표시됐네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그게 빨리 예산이 잘 세워져서 다른 군ㆍ구, 부산이나 서울 그때 제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면 학부모, 부모죠. 학부모가 아니라 아기니까.
집에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육시키는 방안,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만 보면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중요하고 좋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지금 귀하잖아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그런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59쪽을 보면 아동 중심의 안심돌봄환경 조성이 있잖아요. 보니까 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 등이 있는데요.
5월에 지역아동센터 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179개소가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죠?
18세 미만이죠?
그 상황에서 보니까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국비ㆍ시비로 매칭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아이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희가 결식 이런 게 우려되는 게 방학 동안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주니까 그런데 방학 중이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인식을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이하고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그동안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결식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줄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7월부터 방학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분들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결식아동이 꼭 밥을 어려워서 못 먹는 아이가 결식아동이 아니라 요새는 부모님들이 양쪽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혼자 그냥 카드 들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결식아동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동수당 지급이 0세에서 7세로 월 10만원인데 지금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4개소가 돼 있다고 하는데 월 10만원을 지급받는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인가요?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에요. 그래서 0세에서 7세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시하고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주는 아동수당입니다, 보편적인 수당.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지원 4개소로 돼 있던데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것은 복지종합센터를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매번 수립하죠. 올해 몇 차년도인가요?
올해 3차 계획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대응 기본계획에.
지금 4차입니다.
2025년까지 4차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시행과정에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광역시ㆍ도 또 기초단체에 이렇게 하도록 실행계획을 짜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죠? 그 안에 지금 여기 업무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편성하고.
그런데 우리가 4차까지 오면서 결론 난 게 있나요? 결론 난 게 ‘이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결론 난 것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그런 것 없습니다.
다양한 시도, 우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줄여볼까, 노력해 보고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어떤 의미로는 미래를 담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쓰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묻는다고 하면 이런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기대를 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온 자체가 딱 이것이다 했을 때 여기다가 표적으로 쓰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요건, 요소 이걸 우리가 스스로 도출해 보고 거기에 지금 재정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런 논의 자체가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느냐, 어떻든 불요불급하게 어떤 소모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뿐이지. 큰 틀에서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계획조차도 안 세운다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시에서 세운 계획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 봤지만 아직도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머리를 짜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쓰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또 반대로 꼭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멀리 바라보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일단은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해 보고 싶지만 또 재정적인 한계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아동들을 돌보는 기관하고도 소통하면서 어느 쪽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해서 저희가 바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이런 걸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믿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 키울 수 있겠다 또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많은 구상을 해 주시고요. 그 구상의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고 안 쓸 수 없잖아요. 안 해 보면 뭘 알아요,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모성, 이게 우리가 충분한 계획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쓰이고 있는 것만 체크해 보면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이것이 완성된 계획이고 완성된 거라고 하면 2025년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필요 없죠. 정권을 달리하면서까지도,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권을 달리하면서도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조차 없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범위 내에서 충분히 세워서 실행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2년 동안 여기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2년 안에 끝날 문제도 아니야. 최선의 것을 우리가 도출하고 해결해 나갈 뿐이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0.5라고 그래요. 우리는 0.69 심각하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인은 잘 몰라요. 원인은 수없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학자마다 또 내놓는 안이 다 틀리고. 이게 거기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안 해 볼 수는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하루이틀 지금 20년 동안 이 대책을 세우고 계속 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아직도 점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 간에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만큼 연구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고민해 본 분들이 있느냐. 결론은 없다.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을 설득했어요.
이걸 꼭 써야 되느냐, 모든 걸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접근 방식이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는 정권을 달리해도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 이래서 계속 계획도 세우고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까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69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세부터 24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이게 뭐죠? 여성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18세, 이것 18세한테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보편적으로?
네, 이게 ’22년도에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학생이 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서 이슈가 돼서 국가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저희 인천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으로 하는 것은 국가하고 같이하고 있으니 인천시에서 그러면 별도로 이걸 좀 지원을 해 주자,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8세 정도는 다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걸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22년도에 이걸 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또 저희가 기존에 그냥 4대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었어요. 신청도 적게 하고 그렇게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왜 사업이,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앱도 저희가 인천e음하고 연결해서 지금은 50% 이상 넘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국가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거고 인천시에서 별도로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18세를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18세에 한해?
한해. 원래는 이것을 점점 확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확대하는 정책으로까지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해서 집행은 최대한 되도록 효과성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소득층 여성에는 당위성이 그런데 6억 5300만원, 18세 보편 3억 그래요. 이것도 전 여성들에게 다 제공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겠어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18세, 초경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대충 통계적으로 꼭 18세에게 줘야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고.
실은 일반적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 양육하면서 글쎄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4차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실행 방안에 있어서 이것도 꼭 필요한 건가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올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총예산의 1조 3000억 정도가 노령연금이죠?
기초연금이요.
그러게 말이죠. 아주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인천에 얼마나 되죠, 올해 늘어난 게 저번 달 말로?
52만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보고받을 때 우리 아마 47만일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5만이 늘어났단 말이죠. 일단 요람에서 무덤까지 좋은데 그 부분에는 그 예산을 잘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고 그런 것 좀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보면 여성권익시설 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가정폭력ㆍ성폭력 이쪽에 있는 보호시설이 노출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대책이 어떻게 돼요?
노출이 됐을 때요?
노출돼서 이것을 빨리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
저희가 그게 임대 기간이나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는 옮길 수 없고요. 저희가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 경계를 강화하고 또 CCTV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출이나 이런 것 할 때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데가 LH에서 제공한 저기라고 하던데 LH하고 빨리 접촉을 해 보세요. 그래서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빨리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다 외출하는 이런 것들 다 쫓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데이트폭력이 안 나고 그랬었나.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LH하고도 상의를 좀 하세요, 얼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출이 안 되게끔 하고 노출이 되면 빨리 옮겨 가지고 하고 그래서 보안이 어쨌든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상담소하고 보호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분리시켜서 안전하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보육 관련 시설 쪽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가지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육 관련 시설은 저희가 아이들을 부모님이 맡기고 직장을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키우는 양육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어느 시간대에 가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아기하고 같이 가서 노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 후에 그곳을 이용해서 숙제도 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사랑꿈터는 조금 연령이 어린 층이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동복지시설이요? 어디에? 아동복지시설 복지센터 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된 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아동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사례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입양 이런 것은 홀트아동복지, 동반복지 이런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그런 기관에 있다가 연령이 돼서 퇴소하게 될 때 사회하고 연결해 주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공공청소년시설 현황에서 보면 청소년, 이름이 아주 복잡해. 수련관, 문화의집,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복지센터 이것 어떻게 그러면서 40개야. 이것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게 각각 법에서 그런 시설들의 명칭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10분만 줘 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 하겠어.
(웃음소리)
19쪽에 보면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및 사업 추진 해 가지고 41억이 들어가 있는데.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에요?
네, 출연금이요.
그러면 이것 매년 얼마 예산 갖고 움직이죠?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로 왔다 갔다…….
어쨌든 간에 이것 운영 지원하는 게 41억원을 매년 하는데 여기 보면 정책연구하고 교육사업 운영 지원해 가지고 41억이거든요. 이게 정책연구가 무슨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매년 보면 정책연구만 한대,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정책연구 그러니까 저희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있을 정도로 정책연구 많이 하시고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있죠, 우리 인천연구원처럼?
네, 있습니다.
정책연구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하고 그 내용들을 USB에 담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보면 여성가족재단은 그냥 정책만 진짜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연구 용역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정책 세울 때 데이터도 보고 타시ㆍ도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니까 한번 주시고.
21쪽에 여성 고용 경제활동에 대한 촉진 이게 사실 여성가족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직업훈련 교육에는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턴이 12억 되고 새일센터 이것에 대한 게 25억 정도 되는데 이 새일센터는 뭘 하고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은 뭐고 직업훈련도 보면 AI CAD 마스터, 챗GPT 마케팅, AI 앱 개발 이것 보통 기술이 아닌데 이것을 가르쳐요?
네, 가르쳐요.
아니, 시 국장님도 이런 건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도 이것을 계속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여성 경력단절이라든가 혹은 또다시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다 그냥 구에서 주는 허드레 같은 일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금액도 적고.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었죠. 노인정책과와 관계되는 내용인데 지금 인천의료원 옆에 있는 동구 구립 치매안심센터 쪽에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원 만드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동구에서 추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동구에서 추진하면서 예산을 이번 9월 달에 추경에 들어가나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 있고요. 그쪽 동구에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1조 9337억 49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9368억 880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9368억 173만원, 미수납액은 8627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6쪽 2002년도에 발생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으로 지연가산금 6174만원을 포함한 8628만원입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거의 없고 고령인 관계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분납납부 안내 등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조 7584억 6349만원을 편성하여 2조 7359억 648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5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8억 4977만원을 편성하여 208억 38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1쪽 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사업으로 2개 시설에 대해 퇴소자 각 1명씩 지원하려고 했으나 1개 시설에서 퇴소자가 미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84억 4842만원 중 584억 3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쪽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수립 연구는 심층 조사대상이 60명에서 4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사원 수당 등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7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5835억 6078만원 중 1조 5806억 54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쪽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이 당초 ’23년 12월 예정이였으나 ’24년 4월로 지연됨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여 10억 86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21쪽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4190만원에서 42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ㆍ보상시기가 미도래하여 17억 998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26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79억 3071만원을 편성하여 7791억 53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39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209억 136만원에서 21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토목설계 변경 필요에 따른 용역 시행 등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187억 373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52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82억 7649만원 중 2580억 62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4쪽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사업은 예산현액 1억 중 6175만원이 집행되었고 용역사의 납품지연 및 경쟁입찰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178만원이 발생되고 2646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1억 5853만원이 집행되었고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법인 선정이 지연되면서 기관 자산취득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383만원이 발생되고 776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9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1억 878만원 중 280억 72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75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사업으로 하반기 참여 수요조사 후 학사 일정 등으로 멘토 미참여에 따라 집행잔액 18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2억 112만원 중 31억 2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87쪽 인사발령에 따른 급수, 호봉차이에 따른 보수 등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624만원입니다.
19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액 32억 2363만원 중 29억 88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94쪽 결원 보충인력에 대비한 유보액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1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8억 1072만원 중 36억 3144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200쪽 결원 보충인력에 대비한 유보액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23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5302만원 중 10억 2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5쪽 직원 봉급,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7억 6601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8억 3635만원에서 70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5쪽 기금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8억 1854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 950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919만원 등입니다.
218쪽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61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269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6억 2475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19억 3433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8909만원에서 2억 4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쪽 기금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5억 5498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말 잔액 16억 890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220쪽 기금지출 결산입니다.
간석3동 하모니 문화행사 등 41개 사업에 4억 288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등 11개 사업에 1억 77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9337억 4986만원으로 1조 9368억 8801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1조 9368억 173만원을 수납하고 8627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여성가족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보조예산과 민간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내역에 2022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2022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2022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21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여성가족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불용률 30% 이상 차지하는 사업은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추이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조 7584억 6349만원 중 지출액은 2조 7359억 64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8%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 410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0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51만원으로 불용액은 0.02%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분배되며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 및 보고서 13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유별 집행잔액 및 집행률 저조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예산 이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화장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총괄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5억 254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8933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1444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억 7489만원이 증가한 67억 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세입ㆍ세출 결산안 설명서 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영유아 수가 감소되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좀 많이 선정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대상자를 좀 많이 잡았는데 대상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아 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 이것을 파악하셔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하시면 또 필요한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1쪽에 보시면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면 무연고자들 장례를 치러주는 사업인데 사업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무연고자의 수 곱하기 장례비용을 1인당 80만원 이렇게…….
아, 1인당 80만원?
네, 그렇게 계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 집행할 때 인천가족공원 감면혜택을 받고 또 군ㆍ구에서 함께 계약을 같이하면서 계약단가가 낮아져서 그래서 집행 절감이 되고 또 그만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무연고자 그것도 장례 추모해 주시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네, 그분들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장소 제공하고 가족공원 이용하실 때 저희가 좀 도움드리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1인당 80만원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8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혹시 80만원 가지고 조금 장례식 치르기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 없을까요?
저희한테 일단 증액을 건의하신 사항은 없었고요.
없어요, 거기 자체에서?
네, 가족재단에서 감면혜택을 많이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제가 보기로는 근 10년 전부터 80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다른 것도 물가상승도 되고 다 하는데도 계속 80만원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올려달라는 얘기도 없고 다행이죠.
그리고 무연고자 장례식 치르고 나면 한 1년에 한두 번인가 거기 그분들을 위해서 단체에서 와 가지고 좋은 것 지원해 주고 막 장례식 하는 가정에 그런 것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래도 그냥 큰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도 다른 데로 혜택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나. 요즘 각박한 세상에 그렇게 해 준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무연고 장례식 치른다고 한번 오라고 얘기가 있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엄청 정성스럽게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가보고요. 그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갖고 소통해 가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면 그것도 그래도 조금 시에서, 좋은 일 해 주시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성국장님이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으신 것 같아.
네, 그냥 다라라락 해 가지고 들여다보면 넘어가고 들여다 보면 넘어가고…….
어떻게 글씨를 크게 할까요?
(웃음소리)
그게 아니고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41쪽 하다가 ‘그다음에 45쪽으로 넘어가서 뭐 한다.’ 그러면 돌다 보면 이게 안 보여, 뭘 하는지.
다음부터 천천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위원님들 늦게까지 하시면 지치실까 봐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니까.
44쪽에 보면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었는데 난임시술이라든가 혹은 산모, 신생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단 저희가 난임시술 지원을 해 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술을 몇 회 받으시다가 체력적인 문제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쉬었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횟수를 연장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 드리려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금액이 내려오고 저희도 거기에 맞췄는데 이게 건강하고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나이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5세 이하는 몇 분이 하시고 이후는 몇 분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다른데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뿐만 아니고 건강지원에 대한 것도 5억 6000씩이나 미지급이 되고 건강관리 서비스도 이렇고 그러니까 난임시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애를 낳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횟수 그다음에 내지는 나이 차이 가지고 세세하게 구분해서 그것 뭐에 써요? 그냥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가서 어차피 다 실비 정산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거기에다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실은 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또 시술별로 제한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 제한도 풀고 또 시술별 제한도 풀고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쪽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중앙에서 현장의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난임하는데 그것 자체도 힘든데 이 돈 갖고 또 무슨 주네, 마네 이것은 소득이 어떻게 되고 횟수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규제하니까…….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다시 저기 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홍보도 좀 하세요. 전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안 됐는데 지금 다 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제한 없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낙태 있죠. 이게 낙태를 하는 이유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키워보겠다고 애를 낳으면 또 저쪽에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입양기관에다가 주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면 무슨 집이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키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임여성들이 낙태를 안 하고 키울 수 있는, 애만 낳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비록 결혼을 안 했어도 출산비도 주고 예를 들면 결혼 안 했어도 어쨌든 노산보다는 젊었을 때 오히려 저기가 더 낫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노산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뭐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라든가 이혼한 임산부라든가 아기를 낳았을 때 본인이 키우기도 어렵고 또 입양 보내는 것도 좀 어려워서 유기되는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낙태 이런 것들을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시행돼서 이제 가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모 이름을 안 밝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또 그 아기를 원래는 원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저희가 상담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계받아서 그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내든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든지 아무튼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소년 임산부 또 청소년 중에서도 아빠 없이 청소년 임산부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점점 촘촘하게 생겨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전보다 보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보호출산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따 다룰 건데요. 국비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지금 얼마 정도 돼요?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요되는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네, 이따 추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한번 해서 보호출산제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걸 할 때도 자살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친구들이 어쨌든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있지만 보호출산제 전에 이것들도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여기서 지금 아기를 출산하는 걸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이것을 정말로 뒤늦게나마 하니까 좀 나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임시술이라든가 산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관련된 쪽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야지 그냥 쓸데없이 무슨 정책개발비에 5억씩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봐야 뭐 나온 게 없잖아요.
한 아기가 예전에도 소중했지만 지금 더 소중한 시기로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 안 했던 그런 분야로 국가에서도 확대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발맞춰서 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보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첫 애를 낳았을 때 좀 제대로 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그런 걸 정책과제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부영에서 무슨 자기 회사 사람들 애 낳으면 1억을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 번째에 돼야 첫 번째는 100만원, 두 번째는 200만원, 세 번째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첫 애도 안 낳는데 셋째 애는 뭘 얘기를 해요,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아까 1억+ i dream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저희 시장님께서 ‘출산, 첫만남지원금이라고 1000만원을 주겠다.’ 그동안 국가에서 200만원을 주고 있으니 800만원을 더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자꾸 그렇게 첫 번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좀 효과가 없다고 국가에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양했고요.
그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국가하고 저희 광역하고 기초에서 매칭해서 200만원을 주고요. 부모급여수당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1200만원을 줍니다. 0세에 100만원씩 열두 달 해서 1200만원 주고 1세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주니까 0세~1세 합해서 1800만원에다가 저희가 또 지원하는 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아이 낳으면 좀 많이 줘라.’라는 것들이 이미 국가하고 지방하고 매칭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급여수당으로 0세 1년간 1200만원을 주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있어서 그것은 이제, 저희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이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그걸 나눠서 줘라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것도 여성가족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면 의식주 중에서 의하고 식은 어느 정도 해당이 돼요. 일자리도 있고 그래, 우리 인천에도 공단이 많이 21개나 있어요. 국가산단 3개, 나머지 18개의 기타 산단, 일반 산단인데 일자리는 많은데 집이 없는 거야. 워라밸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1시간 반 되니까, OECD 평균은 몇 분인지 아세요? 15분이야, 15분.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너무 가까운 거야. 가까우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몸도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되니까 끝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리고 부부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예요, 주.
그러니까 이것을 꼭 맨날 주어진 대로 그냥 아기 난임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주에 대한 것이 ‘무슨 저것은 도시계획국에 관계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인천광역시 쪽에서 볼 때는 주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니 임대아파트를 좀 늘려야 되겠다. 좀 늘려 달라.’ 하고 정책적인 건의도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장님께서 한 달 안에 발표를 하실 건데요.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극복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주거정책이라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아마 지금 또 사업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주거정책이고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도 저희랑 같이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건의를 하셨어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지금 같이 정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다음 주에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하고 가정하고 가까워야 또 시간이 많아서 아기를 키우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서울까지 안 가고 인천 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에게 가족 친환경을 조성해 달라 또 일ㆍ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여러 가지를 기업체하고 같이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또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결산 설명서 보면 12페이지 있잖아요.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인데요.
지난번보다는 보조금 관리가 그래도 몇몇 빼놓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몇 년 지나서 막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단지 거기 여성 가정폭력 또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여성권익시설 ’21년도 게 좀 늦게 들어온 편이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게 한 기관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기관인가요? 3개가 다 다른 기관인가요? 같은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관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정산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면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정산 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그 발급을 늦게 12월에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저희가 그것을 군ㆍ구에 보낼 때는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정리추경이.
그래서 약간 이것은 그 집행기관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중앙에서 정산 고지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랑 그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해를 넘기고 그다음연도에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원래 ’22년…….
’21년 거면 ’22년 2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22년 말에 연락이 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네, 건의를 하고.
거기 쪽에서는 담당자 바뀌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 그렇다면 그건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교체한다든지 업무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16페이지도 보면 ’19년도, 세출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만 세입 부분도 놓친다든지 늦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 운용하는 데 지장이 가잖아요.
그런데 ’19년도 북한이탈여성 이것도 여성가족국 건가요,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반납비? 이것도 여성가족국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요, 지금 ’24년도인데.
저희가 보면 이렇게 중앙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오히려 여러 번 건의를 하는데 시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때 이후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때는 조금 그런 미스 부분이 있었습니다.
’19년, ’20년도 있고. 그러면 ’24년 것 보면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점점 좋아져야죠.
그리고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장님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환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그래도 꽤 많은 돈인데요.
이게 2002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여기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수를 못 탄 원금은 22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기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가산금 6000만원이 더 붙어서 8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분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한 70세가 넘으셨고 또 이분 임야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각되거나 이렇게 쉽게 될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는 해 놨지만 솔직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고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10월이 되면 이분이 아까 두 번 납부하셨다고 그랬는데 2014년에 한 번 납부를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납부하시고 10년이 지나면 이것을 저희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몇 년 남았어요, 10년 되려면?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올해가요?
네, 올해 10월이 10년인데 압류는 해 놨지만 그게 임야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매각을 잘 안 하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걸로 발견된 것은 지금 그 재산이라 저희가 거기를 압류해 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여기를 선정할 때도 보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한 거죠?
2002년도니까 사업 시행 초기였고 지금은 보조금 이런 것들이 감사가 엄청 세밀하게 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그런 쪽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다른 사업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이것도 세입 관련인데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21년도 사업이 남은 게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22년도 사업 집행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22년도 것 하고서 남은 게 들어온 거잖아요. 또 사업비가 꽤 많이 남았잖아요. 지자체 사업 집행잔액이 1억 9300여 만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시 자체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또 남았고 가족 복지시설 이것은 시설 지원비인가 봐요, 2억 7100만원이 남아서 들어왔고 그 밑에도 쭉 있어요. 기능보강, 아이돌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집행도 좀 많이 남았고요.
여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대상자들의 변동이 좀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책정이 중지되거나 또 이분들 한부모가족이 인천에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ㆍ출입 이렇게 될 때는 저희 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리추경 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처 그것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의 경우도 청소년 한부모가 연령이 만 2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 연령을 넘어가게 되면 또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고 또 이분들 청소년 한부모들도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곳으로 전ㆍ출입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자에서 또 중지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대상자가 감소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잡을 때 그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현재 있는 인원수로 저희가 잡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연령 초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준소득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대상자에서 빠진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도 4억 정도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못 쓰고서. 그러면 사람 한 가족당 얼마를 주길래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35만원씩 12개월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자립촉진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월 10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나이는 늘어났어요, 저희가 18세에서 24세로.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자립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6년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6년 동안은 또 자립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게 돼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항상 보면 국가에서 내려주고 시 매칭하는 경우에 수요랑 이게 잘 안 맞아서 다른 국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저희도 감안을 하는데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하게 맞게 근접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이요. 제가 결산검사 의견으로도 작성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22년도에 잔액 70.4% 그리고 ’23년도 것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55%가량 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죠, 이것.
또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2년 이게 6월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 연도는, 그리고 그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인천시에서 18세 보편적으로 이 나이를 다 해 주겠다 해서 이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갑자기 2개가 생겼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으로 와서도 물론 거기에 이십몇 퍼센트보다는 증가해서 50%까지는 갔지만 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한테 좀 대책을 강구하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앱도 개발을 해서 지금 기존에 4개 편의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인천 e음카드에서 전용몰을 만들어서 그쪽에 쓸 수 있게 했고 또 전용몰에서 QR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성을 했고 전용카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묶음패키지 상품을 저희가 해서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했고요.
또 금액이 월 1만 3000원인데 그것을 1만원만 썼으면 3000원 남거든요. 그 금액 알림 푸시 내용을 저희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이것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전념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 잔소리라면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일을 겪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감사한 마음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 하단에 셋째 줄부터 둘째 줄인데요. 참고하시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위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81.3%로 나와 있고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가 82.7%야.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총 아동학대 신고 수가 4만 6000건이 되는 거야. 이래서 특히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이나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보니까 9900만원인데 약 1억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동 구입비도 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잔액이 이렇게 45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전문아동 보호비 예산이 약 1억 2600이었는데 78% 정도가 불용이 됐고 또 아동용품 구입비는 거의 100% 불용에 가까워요.
물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학대가 발생된 이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예산편성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문아동 보호비가 2715만원 사용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아동 보호하는 동안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도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거의 뭐 사용이 0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9월에 언론기사를 또 제가 봤어요. ’22년 기준으로 19명의 아동이 비혈연 위탁가정에 배치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심지어 위탁가정 모집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게 보면 신규 위탁가정은 100만원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곳도 가정용품 구입비 신청한 곳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서 학대를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전까지는 입양 숫자가 33가정, 19가정 이렇게 좀 가정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한 3~4년간 정말 가정위탁, 입양 이것이 절벽을 이루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트아동복지나 동방사회복지회 이쪽에서 입양 이런 것들을 알선을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양이 갑자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33가정에서 11가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해도 아직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입양 이런 것들이 절실한 시기인데 그런 나쁜 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결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국가에서도 아까 그런 가정에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생겼고 또 아동에게 학용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많은 사업들, 예전에 없었던 것을 이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사회에서는 그게 아직 채 가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입양가정 그런 행사도 했듯이 저희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1대1 결혼하는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저조한 상태인 사업을 원상복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이렇게 잘 살피고 계시는데 또 사항별설명서 154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또 보면 2023년 전문아동 보호비 세출결산액이 2억 5000으로 2022년 대비 두 배가 늘었어요. 확인되고 있죠?
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도 450에서 1500만원으로 세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도 또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2억 1600만원과 아동용품 구입비 6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학대받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가정위탁에 대해서 이런 아동용품 구입비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중간중간 세심하게 지원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믿겠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2조 1016억 32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인 419억 131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305억 36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188억 16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8.9%, 세출은 2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7660만원을 증액한 88억 367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2억 599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 2억 32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9712만원을 증액한 502억 382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13억 84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2억 6039만원을 증액한 1조 2207억 62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가족공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2억 425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227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501만원을 증액한 6282억 46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34억 577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60억 9985만원을 감액하고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금 34억 68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8006만원을 증액한 1785억 970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33억 642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10억 78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812만원을 증액한 122억 18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등 집행잔액 11억 79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25만원을 증액한 7억 2248만원이며 인천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26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742만원을 증액한 10억 43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집행잔액 89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171만원을 증액한 9억 6529만원이며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및 이자수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27억 98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인 20억 91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억 6000만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억 40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676억 5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1억 53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 운영비 1억 280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조 7507억 27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222억 51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227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천가족공원에 순환로 보안등 설치 4억원,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 3억 25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8718억 8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114억 1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 11억 4591만원, 인천맘센터 설치 운영 1억 427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첫만남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195억 90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6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747억 23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인 27억 74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12억 6752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4억 54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04억 78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인 25억 60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27억 40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종료에 따라 3억 68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총 35억 24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인 2억 46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1900만원,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총 33억 50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85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새일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9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총 42억 90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53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34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체육강사 수당 19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여성과 노인,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597억 1944만 5000원 대비 419억 1310만 1000원을 증액한 2조 1016억 3254만 6000원으로 2.0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 임금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중 연도 내에 입ㆍ퇴사자 다수 발생으로 인한 호봉 격차 및 채용 공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136쪽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효행장려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307-05는 위탁사업 정산 후 추경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오편성하였기에 향후 세입과목 편성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3조 117억 2009만 3000원 대비 188억 1649만 8000원을 증액한 3조 305억 3659만 1000원으로 0.6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376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은 가정폭력 피해가구 중 가족 전문상담 연계 및 현장상담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복원 및 가족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8쪽 평온당 안치단 추가설치 사업은 봉안시설 수요의 급증으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현 장사시설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까지 봉안시설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증액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 예산서 394쪽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광역시 출생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 보건복지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0세에서 1세로,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약 60.3%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서 395쪽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대상으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연령 및 시술별로 차등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난임시술비 지원에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 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보호종료예정자 감소로 인해 감액편성된 후 본 추경에 재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서 402쪽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수구 송도동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 예산운용 상황에 맞춰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만큼 중ㆍ장기 사업 수립계획 일정에 맞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임산부랑 임신부랑은 다르잖아요. 임신부로 하면 임신하신 분을 말하는 거고 임산부는 임신부와 산부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부는 출산 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규모에…….
그러니까 임신한 12주부터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12주부터 대상이 되고 또 출산하고 나서 한 달 후까지.
한 달까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천에 6개월 이상 사셔야 되고요.
네, 거주는 봤고요.
거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신을 하신 분, 임신 중인 임산부.
그러니까 이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고 그때 조례 만들 때도 맨 처음에 임신부로 했다가 임산부, 범위를 넓혀서 산욕기, 산부라면 산욕기예요. 그래서 보면 산욕기 기간을 정하는데 모성보호법에서는 분만은 6개월 미만이에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산후 1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최소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하더라도 분만 후 6개월 된 사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임산부가 산욕기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임신부와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3개월 이후까지, 90일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어떤 기준을?
그걸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것에도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24년 1월 기준 임신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돼 있는 것도.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또 조례나 이런 것 보신 분들, 조례랑 좀 살펴보시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애로사항 있으시면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임신부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12주 되신 분부터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또 3개월까지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기간에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그렇게 명확히 잡아서 명수를 정한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홍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만 가능, 신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하고 신청기간하고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임신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랑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임신부라는 개념하고 임산부라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논란이 없도록, 좋은 정책하시면서 또 ‘나도 대상인데 나는 왜 이게 안 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에 또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꼼꼼히 그걸 좀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에도 분명히 출산 후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논의할 때 임산부로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여성가족국에서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2월 1일 날. 저희도 지정이 돼 있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에 여기서 했던 일을, 여기도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거다, 파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돌보미에 관련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 않고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네, 각 군ㆍ구의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의 기준으로 전체 가족센터를 지원하고 수급계획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총괄적인 것을 광역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족지원센터는 이 일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총괄해서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를 지원할 수 있는…….
더 상위 기관으로 있는 거예요?
네, 상위 기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지원센터도 인천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구 개념이 아니지 않아요?
그게 군ㆍ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구에서 관여하는 거고…….
그러면 가족지원센터는 인천시 것은 없고 군ㆍ구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컨트롤타워식으로…….
광역이 생긴 겁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수급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양성을 하거나 양성교육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건가요?
아이돌보미는 일단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하는 기관이 2개소였는데 이번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4개소로 늘렸고요, 교육기관을 늘렸고. 그 교육을 받고 또 면접을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교육받았다고 아이돌보미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아이돌보미라고 정해지고요.
그 돌보미분들이 일단은 거주하시는 곳에, 아까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쪽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등록이 되시면 또 그 군ㆍ구에 있는 영ㆍ유아 가정에서 가족센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매칭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서로 매칭해서 연결해서…….
훨씬 더 잘 관리가 될 것 같네요, 상황 파악도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질적인 면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돌보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까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교육기관을 늘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을 늘려놨는데 또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다 돌보미로 해 줄 수 없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돌보미로 등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상황을 파악해 보고 또 국가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인데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또 그것을 각 가족지원센터에서 무조건 쏟아져 나오는 그 돌보미를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인원이 한정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늘려줄 수 있도록 또 그러려면 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인원도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유기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런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기존보다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이니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구별로 경로당센터가 있는 거죠?
네, 광역은 하나고.
거기를 총괄하는 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인 거죠?
그런데 경로당에 우리가 방문해 보면 ‘거기 조리사분들이 최저시급도 안 되고 너무 임금이 열악해서 굉장히 자주 바뀐다.’ 이런 애로사항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것 군ㆍ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런 임금기준은?
아니요. 저희가 내려보내는데요. 최저시급에 못 미치지는 않을 거고 그 기준에 맞기는 한데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공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고 한데 사실 경로당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쪽으로 가시려고 하지 급식 조리하고 이러는 쪽은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완이 돼야지 가면 다 조리사가 안 계셔 가지고 며칠 동안 식사가 어려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만족스러워도 식사가 또 만족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서 구에서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나오는 것 외에 그런 걸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급식비도 구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주 5일 하는 데, 주 3일 하는 데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기준으로는 4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국가에서도 점점 그 일수를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또 그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금액은 지자체 보고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중앙정부하고 17개 시ㆍ도 얘기할 때도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금액을 같이 분담을 해야지 정책은 중앙에서 발표하시고 저희가 매칭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고 기본으로 3일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일 하는 데도 있고 4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군ㆍ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주 5일 이렇게 확대한다고 중앙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 구랑 같이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1명으로 가능한 건지 또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군ㆍ구에 30명을 두고 있고요. 또 시에도 2명 정도 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고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기획관실의 조직관리팀하고 업무량하고 이런 업무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1명이면 이 업무량을 충당할 수 있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명을 권고했지만 저희는 일단 이 1명으로 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 업무들이 생기면 그때 다시 또 업무량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는 다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일단 2명을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1명만 뽑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에서 2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주셨는데 저희는 사업량, 예산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1명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인데 물론 군ㆍ구에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1명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1명으로 가능하다니까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하시리라 믿고.
191페이지 보시면 학대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인천시의 피해아동 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피해아동 수요?
그 피해아동은 저희가 7개소에 상담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시 보호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해서 상담인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쉼터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를 보면 또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확한 숫자 잘 모르시면, 국장님.
지금 쉼터에 21명 정도…….
21명이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구에 남아쉼터가 있었나 봐요. 이게 5월에 폐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 학대된 남아가 없다고 해서 폐쇄가 된 것인지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쉼터는 꼭 그 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전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이 쉼터에 있는 아동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쉼터에도 여유로 그러니까 인원이, 현원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니까 구에서…….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구에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해 가지고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5개 구에서 사업을, 5개 구에 있다고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5개 구에 있는 데에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아동들은 다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구에 거주해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여기 연수구가 쉼터를 폐원하는데 1개 폐지되고 두 곳이 신규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에 하나 폐원하고 연수구에 2개가 더…….
아니, 연수구가 아니라…….
인천 전체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3년도에 계양구하고 서구가 2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수구가 하나가 폐지가 되고…….
서구에 또 하나 생기나 보네.
그래서 같은 곳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곳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피해아동들은 구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케어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연수구는 없어졌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28년도 12월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올해 당해연도 사업 보니까 약 1억 600만원 해서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족친화인증 사업의 신규 인증과 연장ㆍ재인증 관리 강화가 1건당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인 뒤, 계산되시나요?
네, 이것은 기업 하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지금 238개소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증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인증받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한 번 인증됐다가 만료가 되면 그대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새로운 것들을 해야 인증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가서 이번에 재인증받는 기업들을 도와야겠다 해서 2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이것은 기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으로 2000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행 주체가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기호일보 6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실질적인 혜택이 태부족이다. 부산시라든가, 부산시 근로자를 보니까 가족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해 주는, 병원비용을 할인을 해 주거나 또 호텔ㆍ숙박시설, 전시관, 체험관 이른바 할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전북과 경북을 보니까 교육 분야하고 식품, 생활까지 이렇게 지원 할인을 해 주는데 또 보니까 대구나 충북도 다양한 혜택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단지 이것 뭐 근로자 가족에게 제공된 혜택은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공연 관람료 할인 이것 우리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기사 보고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병원이나 이렇게 또 호텔이나 외식하는 음식점 큰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같이 이것을 지원하자라고 협의를 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회성 또 특별한 이런 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사도 보고 또 정말 저출산을 위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고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인천의 가족친화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민간기업들 또 음식점, 문화시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쪽에 제안을 할 사항으로 지금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조금 나아가서 일ㆍ생활균형센터라고 지난번에 제정한 조례에도 센터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센터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힘이 드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센터의 형식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인증도 좋지만 사회환경 조성에 맞게 점차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5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퇴소청소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보니까 사업이 18% 감액됐어요. 보셨죠?
감액 사유가 단순히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감하게 해 줘서 거기에 맞게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지원액이 줄어든 것인지 또 감액을 해야 할 정도로 처음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뭐가 변경사항이 있다면 표기를 해 놔야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해 놓은 경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할 때는 9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대상자가 96명이었는데요.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자립을 하겠다고 한 대상자가 20여 명 정도가 줄어서 7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고 이러는 것들이 2~3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은 대학으로 진학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합격이 되면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자립 지원시기가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희 이것 그냥 감액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다시 파악하고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의 수요 파악과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수요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쉼터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기도 했지만 퇴소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또 봤는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부서는 명확히 표기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감 사유를 작성하실 때 어떠한 어느 부분에 사후 변화가 있었다 꼭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뭐 이런 질문이 안 나가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살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 세부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증액이 6억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인건비 거기만 한 6억 27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30개소에 176명으로 돼 있는데 1인당 순증이 연간 356만 2000원으로 이게 추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이렇게 인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이분들이 지금 시비 100%인데 시, 군ㆍ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인지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8억 정도가 덜 세워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시면…….
인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이게 누락될 수 있는 것들인가요? 고정비인데 주로 인건비거든요, 보니까.
저희가 임금 보전하는 비가 있거든요, 임금 보전비. 저희가 건강검진비라든가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그 차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종사자 정원은 6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6명이 늘어났다고 그래도 여기 지금 정확하게 예산서에 나왔잖아요.
여성권익시설 시비 지원, 인건비 처우개선. 인건비로 나와 있죠, 6억 2700만원. 그리고 여성권익 종사자 복지점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140만원, 급량비 330만원 시간외수당 7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이게 순수 인건비로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 순증 인건비가 356만 2000원 순증을 시켰단 말이죠, 지금 이번 추경에. 무슨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동안에는 너무 저임이라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게 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데 그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추진계획이 작년 12월 26일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26일이면 올해 본예산이 세워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 그 가이드라인 100%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들이 다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종사자는 6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합하니까 지금 6억 2700이 나온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이게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러면 국비 보조도 있습니까, 이것?
아니, 국비 보조는 없고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얼마입니까, 그게 월 1인당?
월 1인당 그게 호봉에 따라서 다 다르고…….
아니, 글쎄 9급부터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 임금 기준하고 같냐 이 말이죠.
그것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호봉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묻냐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이해가 갈 수 있는 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손해를 봤었다든지 아니, 손해라기보다는 저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그렇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글쎄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세울 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100%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연차별로 저희가 몇 프로씩 증액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연차별로 올라가는 퍼센티지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공무원 우리 지방공무원 임금하고 어느 정도 합치가 되는 겁니까? 괴리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중요한 6억이라는 것에 176명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다른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담당자가 알려줬는데요. 저희 공무원의 97% 수준이랍니다.
97%. 여기는 어떻게 채용하나요? 여기를 채용할 때 어떤 형태로 채용해요, 이분들?
시설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등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네, 거의 대부분 자격증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상담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일반 우리 산하기관이나 인천시 공무원 기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우리 정규 공무원들하고 97% 충족률이 한 3% 괴리가 있구만요, 그렇죠?
일반 우리 산하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그래요? 좌우지간 국비 지원도 안 하면서 이것 150%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국비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한 50%는 매칭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해 줘야지.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여 년 전부터 인천시가 중구난방인 기준을 모아서 제대로 해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잘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97%면 뭐 잘된 것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는 여기보다 열악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100이면 어떻고 150이면 어때요. 지원 잘 받아서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이 더 지원할 것 아니냐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좌우지간 다행이고요. 이런 것은 국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도록 해야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사업이요. 그러니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 저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도 하면서 아동양육시설 거기에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고 멘토링 사업이 있는 기관에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55% 예산이 감액돼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감액됐냐?’ 여쭤봤고 ‘대학생 참여자들 감소’라고 대답을 했어요, 감소돼서. 그리고 지금 거의 다시 증액이 되면서 목표 인원의 증가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좀 상반된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2개 대학이 했거든요. 인천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했고요. 연세대학교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개 학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후반기에 몇 개월 남겨두고 들어왔는데 그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냈다가 학사일정에 시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반대로 연초부터 인하대학교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관련한 학교가 세 군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많아진 거죠. 멘토가 많아졌으면서 상반기에 지금 일정대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1년 치 것을 상반기에 하신 거예요.
잘된 건 좋은 거죠. 잘된 건 좋은 건데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본예산에서 세울 때 예산을 또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절반을. 그런데 바로 또 이렇게 활발히 된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몇 년 동안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고 그렇게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임산부 교통비와 같은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결산에서 얘기했지만 생리용품 지원사업도 지금 6개월분 편성하고 6개월분 하는 이유도 임산부 교통비랑 같은 이유잖아요. 작년에 한 번에 못 세우고 반반씩 세울 수밖에 없는 재정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고 그런 이유였어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유였어도 문제인 거죠. 금방 예산, 조금 사업이 부진했다고 인기 좋았던 사업인데, 아이들한테 효과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확 반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정책사업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업 시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신중하게 세워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 버리잖아요. 200억 사장되고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를 말씀드린 것 아닌 것 아시죠? 결과를 할 것 같으면 행감에서 제가 합니다.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인천청소년문화대축제 집행잔액 16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 등 2개 사업 671만 6000원을 증액하며 세출은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 지원 1억을 감액하고 인천형 출생정책 홍보 등 3개 사업에 1억 959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부여성회관 황지호입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소회를 말하라고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하여간 퇴직준비교육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 공직생활을 잘 끝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4년 공직생활 길고 험한 길을 잘 올 수 있게 함께해 준 동료, 선ㆍ후배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시민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발전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단비
○ 청가위원
박판순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여성복지관장 오영희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지호
아동복지관장 조영기
○ 속기공무원
김도윤